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9월 17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시민국 업무보고
2. 보건소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시민국 업무보고
2. 보건소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는 길지도 않고 며칠되지 않습니다만 짧은 기간이나마 여러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역에서 보시고 느끼시고 연구하신 여러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셔서 저희 구정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계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 윤재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2년 9월 9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민국 업무보고
(11시 04분)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종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시민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92년도 중추절이웃돕기 실적과 연말지원계획, 가정복지시설확충계획추진상황, 일회용품안쓰기운동추진, 도시가스공급추진계획, 쓰레기분리수거, 중간집하장건설계획 등으로 여섯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중추절이웃돕기 실적과 연말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은 10개소에 539명 사회단체는 7개소에 360명 노인정 66개소 3752명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합해서 3,496세대에 11,35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은 구자체지원은 3,632만3,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했으며 시 지원으로서는 2,926만9,000원에 해당하는 식용유등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서는 1,819만2,000원에 해당하는 쌀등을 지원하므로써 총 8,378만4,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연말지원계획으로는 연말이웃돕기 성금을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금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어려운단체등에 대하여 5,000만원을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복지시설 확충계획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가정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어린이집이 22개소에 1,688명이 노인정은 65개소에 4,0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시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덕어린이집은 공덕동 11-181호에 소재하고 대지규모가 278㎡에 417㎡면적규모로 이용인원은 9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비가 2억9,700만원으로서 92년 8월 27일에 착공해서 오는 11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어린이집은 신수동 26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규모는 총 346㎡에 90명을 이용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6억 2,3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했고 9월 30일에 착공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만 공기가 짧고 회계년도가 끝나기 때문에 이월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
  공덕2동 제1노인정은 공덕동 184-61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평수는 165㎡에 이용인원은 1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공사비는 3억5,600만원이며 지난 8월 30일 착공해서 11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염리동 제2노인정은 염리동 18-52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규모는 98㎡에 이용인원은 100명으로 잡고 있으며 공사비가 3억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황은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건물을 보수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수리를 해서 11월 30일에 개원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덕2동 제2노인정은 공덕동 385-59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70.64㎡로 이용인원은 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비는 2억500만원으로서 부지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승인요구중에 있으며 매입후 노인정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원은 11월 30일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남동 제2노인정은 연남동 356-11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규모는 162㎡로 이용인원은 100명을 잡고 있으며 수리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망원1동 할머니노인정은 망원동 459-16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규모는 92㎡로서 이용인원은 100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수리해서 10월 30일에 개원토록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일회용품 안쓰기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로 일반 시민들이 편의위주 생활을 하다보니까 일회용품이 급증하게 증가하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팽창으로 각종 공해와 쓰레기 적체량으로 많은 몸살을 앓아서 우선 각 가정에서도 일회용품 안쓰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양을 배출하고 사용하고 있는 접객업소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안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말 되면 난지도 매립장이 폐쇄되고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월 3만2,000톤의 운반문제가 발생되고 또 추가로 1억3,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감량운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공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조기에 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접객업소대상은 저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중에서 2,667개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 동안에 연인원 400명을 동원하여 각 업소에 담당을 맡겨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결과 현재까지 집계 상황으로는 151개소가 지금 이행을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7일이니까 9월 17일 현재로 집계를 놓으면 151개 업소에 대해서 지난 9월 4일날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받은 이후에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위생감찰을 해서 행정조처 하겠다는 내용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말까지 151개 업소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을거라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소비절약, 쓰레기감량, 위생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서울시 전체로 연간 499억원이란 예산이 절감될 뿐만아니라 처리비용도 상당히 절약될 것입니다.
  4번째 5페이지 도시가스공급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가구수가 11만5,895가구입니다만 그 가운데 91년말까지 7,691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91년말까지는 3만8,305가구에 보급을 하므로써 총 보급률은 33.1%로써 아마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6,400가구입니다. 이미 7월말 현재 8,109가구에 보급하므로써 목표대 126.7%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95년도말이 되면 아마 우리 주미들의 반이상이 도시가스를 사용한 그런 구가 되므로써 점차 공해예방과 편리한 연료사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공급지역과 공급예상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주요공급이 게시된 지역은 염리동 27번지 일대 227가구, 신수동 91번지 일대 179가구, 현석동 105번지 일대 114가구, 성산동 세원아파트 81가구 현석동 139번지 일대 39가구, 기타 7,469가구해서 8,109가구가 이미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공급예상지역은 신공덕동 2번지 일대 670가구, 염리동 24번지 일대 500가구 아현동 353번지 일대 300가구, 대흥동 45번지 일대 250가구, 신공덕동 48번지 일대 170가구, 중동 32번지 일대 100가구, 합정동 81번지 일대 60가구해서 2,050가구 공급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합하면 1만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6,400가구 공급계획에 1만가구 넘으니까 상당한 성과를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공급 지원확대 대책으로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3억4,000만원의 시설융자금을 각 가구당 공사비의 50%범위내에서 연리 8% 3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례별 표준공사비를 공개해서 수요가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시민국 뿐만아니라 토복과라든지 복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가스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수요자가 사전에 얼마가 든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므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도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종래에는 60일 소요되던 것을 30일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굴착 통제 완화시행 및 승인신청시 동시에 승인여부를 5일이내에 시공자에게 통보하므로서 가부 여부를 신속하게 알므로써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 5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관용기가 4,140set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철재가 101set, 프라스틱이 153set, 공동주택이 254set설치돼 있고 단독주택은 3,762set, 공공기관 및 기타지역 134set해서 4,150set가 지금 아파트단지에 골목길 공공기관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구성은 일반주택지역은 24개동 협의회 아파트에 27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9월 2일 현재 분리수거 수집 및 판매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수집량은 948.3톤에 3,7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이것은 각 추진협의회에서 자체수입이 돼서 필요한 사항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러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현수막, 스티커, 부채, 방송Tape, 어깨띠홍보물등을 통해서 총 18만5,0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최대한 기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일반주택지역을 수요일, 아파트지역은 수시로 이것이 확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품 미수거일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만 지정된 보관용기에 갖다놓도록 이런 홍보가 지금 계속해서 주민이 잘 지켜주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기타 쓰레기 내용을 보면 비닐봉지속에 재활용품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초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째는 중간집하장건설입니다. 11월 1일부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고 김포로 쓰레기를 운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중간집하장은 1억 1,200만원 소요예산으로써 7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기공사는 7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1,835만8,000원 예산으로서 현재 공정은 25%인데 부지정리 완료되고 구조물기초공사가 완료됐고 구조물 철근조립과 거푸집 작업중이고 이렇게 하므로써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압축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형차를 이용해서 김포매립장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6가지만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일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길표위원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관내동 망원2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5항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국가적인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각 가정에서도 적극 쓰레기 분리수거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요즈음의 여론이 뭐냐하면 분리수거를 해놔도 수거해 갈대는 몽땅 한차에 수거해가니 나중에 또 가서 분리해야 될 거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할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관내에 24개동입니다. 물론 망원2동 뿐만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심히 본위원이 참 우려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분리수거에 대한 좀더 확실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려면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이말은 뭐냐하면 매주 수요일 이후에는 대문앞에 재활용품이 안나와야 된다 이말이죠 그런데 일반주택단지나 아파트는 좀 덜합니다만 일반주택지역은 가정에서 그것을 한 4∼5일간 깡통이나 재활용품을 보관해 놨다가 비닐에 넣어놨다가 수요일날 아침에 갖다 내놓으면 되는데 이를 나오는 대로 배출한단 말이죠. 골목길에 청소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보고는 못가는 거죠. 골목이 우선 지저분하니까 기타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아마 재활용품도 같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의 수집소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수집소에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분리수거를 해놔도 결국 같지 혼합해서 가져가고 난지도에 같이 매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가져가지만 가다가 떨어뜨려준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우선 우리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 날짜를 지켜 달라는 이거죠. 수요일 이외에는 재활용품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그것을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몽과 지도를 통해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익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우리 망원2동 동사무소 앞에 가면 분리수거 망이 있습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 동사무소 앞의 분리대는 매주 수요일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해 놔두면 거기에서 병류는 병류대로 수집을 하고 또 종이팩은 종이팩대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합해서 쓴다 그 말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말하자면 종이는 가져갈 때는 종이차가 와서 싣고가고 깡통은 깡통차가 와서 싣고가고 이상적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단계는 우리 안되고 차 한 대가 가는 거죠. 가지고 마대면 마대에다 깡통은 깡통대로 담고 종이는 종이대로 담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중간 각 동별 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소에 가가지고 깡통은 깡통대로 다시 모으면 되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우리가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되는 재활용품대로 수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따라야 되죠. 그다음에 인력이 더 투입이 되니까 그 단계 까지는 어렵지 않냐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알아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이 받아들이는 [필링(Feeing)] 자체가 그런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주민들 각 가정에 진짜 어린애들까지도 이것은 분리가 되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홍보가 되야 될 것이고 물론 가정에서도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매치]가 되었을 때 이 쓰레기분리수거는 아마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요즘 각 언론사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같은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돼 있고 지금 물론 교육과 홍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 역시 첫째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배출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아까 염려하신 각종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가져가면 혼합이 되지 않느냐 마대를 달리해서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계몽을 잘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일  정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우리 홍길표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홍길표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식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해서 거기에 미쳐 주지 못해서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단계에까지 가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기를 말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제가 볼때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타 쓰레기속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가운데에 종이도 들어있고 빈병도 들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정착이 되는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집행하시면 막연하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할 어떤 행정 지시를 일방적으로 해나갈 때 그것은 우리가 흔히하는 얘기가 그것이 합법적이면서 불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또는 현사회에서 정서적으로 불법적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은 합법인 것 같이 또는 거기에 덧붙여서 동정을 받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불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저지르는데 있어서 법으로는 규제를 하지만 그것이 법 어떤 공리법의 법리상에는 안맞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틀려서 오히려 불법을 사회화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실무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느때까지는 이것이 정착이 되야 되겠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어렵다고 보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그 내용만 기어이 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라도 어떤 만약에 이렇게 주민들 계속 홍보하고 지금 18만 몇가지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과가 얼만큼 있는가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지만 주민의식속에 파고 들지 못하면 역시 마이동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92년 12월 30일까지는 대강 어느 수준에 어떤 홍보에 주민들이 의식을 제출하겠다. 이런거나 30% 하겠다든지 505 하겠다든지 10% 하겠다든지 어느정도 어떤 정확한 방향제시가 돼 있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데 장황설명보다는 질문을 조금 요령있고 간단하게 요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연우위원  그리고 다른 분야를 1문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그 중추절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체지원, 시지원, 정부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8,300만원정도 이렇게 금액이 들어갔는데 맨위에 보면은 자체지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각 동에서도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금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체지원이라는 것이 또 구청에서도 자체 성금모집을 했을 것이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금모금을 해서 구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자체지원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 자체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각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자에 대해서는 말이죠. 창구가 일원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과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구에서 3,6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서 각동으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덕동 어린이집하고 신수어린이집하고 대지의 평수차이는 약 한 30여평 차이나는데 거기에 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덕동이 신수동보다는 지가가 더 높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용인원은 90명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약 한 3배이상이 나거든요. 그런 차이는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공덕어린이집은 공덕2동사무소가 이번에 신축을 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땅 값이 안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신수어린이집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대지의 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면적상으로는 같은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3에가서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안하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이 요즘에 와서 개방행정, 봉사행정, 참여행정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국 소관 위원이면서도 시민국에서 하는 업무를 하실 이달에 무엇을 해나가고 지금은 무엇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이런 접객업소에서 교육을 할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안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제가 볼때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캠페인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것을 할때에는, 또 지역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지난 9월 15일날 아현탁아원을 개원했습니다만은 그 지역 김성환위원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엔가 우리 독서실 개원할때마다 그 지역출신 의원들을 초청하는데 이것은 업주가 지켜야할 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까지 나와서 하실...
정연우위원  제가 질뭉르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와서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지금 30∼40년동안 행정업무에 종사하시고 지금 여기계시는 과장님들도 날이 새면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시민국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대강은 알고 있지만 낱낱이 집행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써 그 소관에 업무를 모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시민분과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러한 매체를 연결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제가 올때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의회에 승인을 드리고 와서 또 질문하고 답변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위원장 이종일  그 문제는요. 위원장과 시민국장이 상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위원님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6번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도 대강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풍한기업사에서 도급자인데 업자선정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정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이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에 홍성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일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요령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1동에 말입니다. 92년 올 금년에 2개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2개씩 노인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이 문제는 지금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각 출신의원님들이 사시는 곳에 할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될 때 이미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이미 심의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다만 지금 앞으로 문제는 이것이 공정하게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다 승인할 때 확인하고 다시 지금와서 공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성환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이걸 상당히 우리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평이 많았는데 참 우리가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걸 다시 우리가 거론을 하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똑같은 24개동을 조금 분배해서 조금 없는데 고루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리수거 홍보물부채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정도 어느동에 어떻게 뿌리셨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홍보실적 우리가 부채를 9,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는 말이예요. 왜 그런고하니 그것을 저는 본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동에서 갔다줘서 우리집에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야 알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면은 각 위원님들한테 우리 다른 분과는 모르더라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청소과장 임경재  구의회에다가 일인당 1개씩 들어가도록 전부 보냈습니다.
홍성환위원  어데요. 저는 받아본적도 없고
○시민국장 양석용  사무국을 통해서
홍성환위원  아! 사무국요. 그러니까 저는 받아본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어요. 다른 동에서 우리 사무실에 가져와서 그때 보니깐 아! 이것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는 구청에서는 또 예우하느라고 사무국을 통해서 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홍보물이 나오면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만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봉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형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새 그 앉으나서나 하는 얘기가 이 쓰레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이 쓰레기문제는 우리 지역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촌 전체가 해결해야할 그러한 문제로 지금대두가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국에서도 쓰레기감량 운동의 일환으로써 일회용품을 좀 덜쓰기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일회용품을 쓰지말아라, 쓰면 쓰레기가 많아서 안된다 이렇게 행정으로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이게 실천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일회용품쓰지말라 행정지도 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좀 보세요. 일회용품 컵하고 쥬스하고 주전자만 1회용품이 아니지 우리가 저렇게 사용하면서 시민들 보고 쓰지 말라고 하면 과연 그게 먹혀들어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실천을 한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1회용품을 덜쓰게 하자는 운동을 전개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여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 의견같으면은 저렇게 1회용품을 한쪽으로 생산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쓰지말라고 하지말고 아예 저것 때문에 쓰레기의 큰 문제가 된다면 생산업체에 생산을 못하게 정부에 건의하든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회용품안쓰기운동은 우리 관내업소, 접객업소만 단속할게 아니라 관청부터 모범적으로 해야된다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과에서 아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의회도 앞으로 안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1회용품을 안쓰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안만들기 운동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회용품이 꼭 쓸장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자가 가려서 써야죠, 예를들어서 야유회를 갔다 그럴 때 유리컵을 쓰면 여러 가지 안전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때는 1회용품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제한다든가 또 그지시킨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체제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경제 체제로 제조는 마음대로 하되 사용자가 그것을 선별,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뭐 현재 무역도 자유무역벽을 뚫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제조금지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좌우지간 1회용품 사용 억제하기와 쓰레기 감량운동은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대안이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온 언론사나 정부나 또 일반시민들도 이 쓰레기감량운동과 분리수거는 참 좋은제도라고 다 알고 있고 또 라디오들으면은 뉴욕시에서도 시장이 발벗고 나섰다 그럽니다. 그 만큼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제대로 현재도서는 생각하고 힘이 미치는데까지 온 전력을 다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승공급을 보면은 상당히 금년도에 많은 계획이 수립이 됐고 신공덕동만 하더라도 2개지역에 670가구하고 170가구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공급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람과의 갈등이 심한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신공덕동 2번지일대 670가구안에 저희집도 해당이 돼서 실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저번때 공급자하고 피공급자하고의 갈등이 뭐가 제일 갈등이 크냐 첫째는 공급가격입니다. 도시가스공사 시공비인데 이게 이 사람들 시공자들이 일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공급자들은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어째서 90만원이냐"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당신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10번 물으면 10번 다 그래요. 이 사람이 구의원인줄 알고 구의원 입장에서 질문을 해도 그 이상의 답변이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 때 보통 그 영세민들이 질문을 했을적에 그런 답변도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앉아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동네에 공급한 것을 비교를 했을적에 아현동은 얼마에 공급을 했는데 우리 것은 왜 이렇게 비싸느냐 이런 얘기를 해 봤던들 이것은 먹혀들어가지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좀 가격을 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더 구체적으로 실감있게 말씀드린다면은 본선에서 가옥까지 들여오는 선이 불과 한 2∼3m밖에 안되는데 그 가옥에 파이프를 묻는 것이 불과 5m도 안되는데 100만원이다 이거예요. 이 가격이 과연 타당성 있는 가격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횡포한다는 얘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공사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이렇게 단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공덕의 경우는 14개월이 됐는데 아직 결론도 안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언제 공급이 되느냐하면 "가만있어요. 뭐 어린애같이 자꾸물어봐요"하는 이런 trl이다 합니다. 작년에 7∼8월달에 시작한다고 해서 돈을 3십만원씩 갔다내라 그래서 돈을 낸 사람들은 14개월도 넘었을 거예요. 제일먼저 낸사람이 그래서 "언제가스가 들어옵니까?" "금년말이나 되겠죠." 그래서 기대했죠. 금년말은 추워서 일이 안 됐으니까, "언제쯤되요?" "4월달이면 됩니다." 4월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언제돼요?" "6월달쯤 되겠죠." 6월달이 지나도 또 물어보면 8월달이다 하고 요새물어보니까 거의 돼 가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안내장이 왔는데 9월 25일날 가스가 공급되게 되니 그리 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저희 동네는 국장님이 잘알겠습니다마는 이웃집은 가스가 공급되는데 그 아래집에서 해달라면 안된다 얘기예요,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런걸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달라하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찮아 한다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좀 도로가 좁더라도 희망하는 다 공급할 수 있는 길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해가지고 하는 길이 없는지 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피공급자에게 갈등이 없도록 되도록 최소의 염가로 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보급율과 실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사례별 표준공사비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말이죠. 수요가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도시가스감독권은 우리 우리 구청으로써는 없습니다. 시본청에서 감독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수요가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한번 파악해 보겠다. 두 번째는 그 공사비는 대강 하는 게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도로굴착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도 들어있고 이런게 포함이 되어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례별표준공사비를 몇m에는 얼마들고 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급구간이, 공급구역 여기까지는 해주는데 바로 길건너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는 공급계약을 할 때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구간을 어떤 계획을 정했으면은 그 구간안에 하는 것이 옳고 마치 그것은 뭐 80점이상이면 합격인데 79점이다 1점밖에 모자라지 않는데 나는 왜 합격이 안되느냐 이런 결론과 비슷한 예가 되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증을 우리가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기 공사기간 단축이란 이야기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설치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준비를 합니다. 돈을 미리 예입을 시키고, 또 그 예입을 시키면 그 추진협의체 하고 저쪽 도시가스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14개월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단축하겠다는 이야기는 땅을파서 관을 묻는데까지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일  네, 황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태식위원  지금 여러분들 점심식사시간이 다가와서 위원장님께서 안절부절 하시는데 좀 미안합니다. 아까 저 정연우위원께서 중추절이웃돕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각 동네에서 성금기탁창구로 하여금 돈이 구청으로 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네, 올라옵니다.
황태식위원  얼마씩 올라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죠
황태식위원  동에서 상품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동에서 무슨 상품을 전달합니까?
황태식위원  아니 구청으로 돈을 올린다면서요.
○시민국장 양석용  구청 사회과에서 이웃돕기 성금통장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동에서 넣어 주는 겁니다.
황태식위원  도에서 일단 구청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각동에서 올라오는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상품전달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품전달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니 우리가 물건을 사서 물건을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황태식위원  돈이 구청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왔다 어느동은 그럼 200만원어치 그 동사무소에 보내줍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많이온 동이나 적게온 동이나 같이
○시민국장 양석용  같이가 아니고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성금이 들어왔지만은 혜택은 200만원 가는데 있고 300만원 들어왔지만은 600만원 혜택이 가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24개동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못사는 동네, 잘사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잘사는 동에서는 성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염리동이나, 신공덕동 같은데는 오히려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합니다.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장단으로 거출을 하고 유지들로 거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정행정이라는 취지에서 상품전달과정도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는 다하겠지만 전달과정에는 전혀 나가지 못했고 제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석때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단 얼마씩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원들이지만, 또 동네에서는 대표로, 또 의원의 신분으로써 동사무소에서 그 상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당연히 우리의원들을 불러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질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금년 추석에만 동장께서 그날로 연락이 와서 같이 전달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느 의심나서가 아니고 각동에서 이제 모금하는 과정, 전달하는 과정을 여기서 좀 감독이라할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인 모금을 해가지고 주는 사람 혼자 인심만 내고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유지들이랄까,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의원들 불러가지고 전달해주면 이게 금상첨화가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동장과 동사무소도 인심이 나는 것이고 유지들도 참여의식을 가지고 10만원내는 사람 20만원 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앞으로 모금과 전달하는 과정을 좀 주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웃돕기성금이 말이죠. 상당히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보도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가니까 인심을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6천만원을 모금을 책정했는데 여러 가지 물건사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은 동장이 전달하게 돼 있고 우리의 주요시설은 구간부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이라든지 큰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는 구간부가 나가고 저소득층은 동장이 전달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일부 동장은 그 지역출신 의원님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의 묘로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에는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서 연말에는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좋으시겠는데 저는 이게 금년 봄에도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자고 작년부터 희망을 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92년 공급계획이 6,400가구인데 실제로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게된 사람이 8천 몇 가구라 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계획에 차질이 온 것입니다. 그만큼 실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하는데 여기에서 지원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쓰레기 절감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구청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봐서요. 내년도 도시가스공급계획은 별도로 좀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량기를 1대 부착을 해도 뭐 5십만원 지원한다 그랬죠. 시설융자금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대이상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차등을 둬가지고 많은 집엔 더 줘야된다고. 더 줘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시설융자금
○시민국장 양석용  종합해서 말씀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6,400가구를 계획 해가지고 8,100가구를 공급완료했고 연말되면 6,000가구 더 공급하게 되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서울가스 황사장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배전무도 잘 알아요. 옛날에 제가 76년부터 80년까지 4년간 가스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시 도시가스가 합쳐졌어요. 제가 감독을 맡고 있는 업무량이 내가 이 자리를 맡고 난 뒤부터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해보자 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목표초과 달성했는데 일을 적게 했다고 하면 섭섭사네요.
황태식위원  적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1년에 구청의 계획하고 실제하고는 100% 차이가 생기는데 계획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구당 공사비 이것은 우리가 가구당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등 융자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혼란이 옵니다. 도시가스 쓸 정도되면 한 반정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한 대 부착하는 집에 50만원 시설융자금을 지원해 주면 12개 이렇게 붙이는 집도 있어요 우리동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되어서 이런 집에는 한 200만원 준다든가 융자를 그렇게 차등을 둬야 된다고, 하나 기준을 해 가지고 주니까 계량기를 부착을 많이 하는 집에는
○시민국장 양석용  가구들이니까 세대별로 신청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황태식위원  세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도시가스를 다해줘야되는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을 이거 자존심 상해요 50만원 융자 안받는다 그래요.
○시민국장 양석용  가구별로 신청을
황태식위원  다다구는 개인이 세대주되는데 집을 큰집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큰집을 가졌어도 한집 주민이 12개 되는 도시가스 계량기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 건축법상 다가구 허가를 안받고 여러 가구를 세를 놨는데 집집마다 미터기를 달아줘 가지고 그것은 개념이 틀리죠.
○위언장 이종일  시민국장님 그것은 일종의 민원인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으시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더 질의가 있으신 분은 시민국장실이 항상 열려있으니까 하시든지 방문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 업무보고
(12시 06분)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또 공무원도 점심시간이니까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시고 보건소 금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방역사업, 보건지도사업, 의료기관, 약업소 행정지도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방역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 급성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간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그동안 우리가 집중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의 참고사항으로 급성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표와 같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할 때 장티프스진성 환자가 1명 발생했을 뿐이고 하절기 문제로는 일본뇌염 제도라든지 집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식중독 그리고 콜레라 등 모두 금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소독과 보균검사 실적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분무소독에 있어서는 연목표 500만㎡에 대해서 그동안 853만7,500㎡를 실시하므로써 17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보균검사도 장티프스, 콜레가 모두 7,750명, 4,810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는 중점추진 사항으로 하절기는 지났다고 보지만 전염병 관계는 연중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독작업에 있어서는 취약지역과 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월동 뒤에도 주1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종사자등 건강진단을 강화해서 계속적인 방역을 하므로써 우리 관내에 전염병 질환이 일어나지 않고 나아가서 서울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선진국 모양으로 전염병 관계가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도사업은 업무가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연중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순회진료는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42회 연인원 6,640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이동진료반이 주1회씩 매주 수요일날 이동순회진료를 하므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은 관내 저소득주민 약 3,500세대에 대해서 지역 담당간호사가 주5회씩 일일이 세대를 노크를 해서 들어가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건강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 어떠한 건강상에 가족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찾아내서 다음번에 보건소 의사를 동반해서 가서 진료를 직접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는 내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건소를 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진료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34회 연인원 약 2,500여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경성 질환이라든지 또 정형외과의 부분 질환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조금 무관심하고 가족도 장기간 앓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1·2차전문 과목별 진료기관에 가도록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5월달부터 발족이 됐는데 1년이 넘었고 그동안 우리가 조사한 가구수는 기록부 작성된 가구수가 3,599세대 건강기록부가 전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보건소 인력 그리고 1·2차 진료기관에 의뢰한 경우 이것을 국가에서 완전히 무료로 못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갈 수가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수가 없고 장기진료를 요하는 경우 그때 그때 요양을 집에서 간호를 받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 방문간호제도는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국가에서도 이 여러 가지 장기 요양소를 비롯한 진료기관의 무료 혜택등 또는 잘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히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티프스 외에 4종에 대해서 3만9,50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81.7%입니다. 예방접종 역시 연중 사업으로 하절기에만 전염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면역기간도 모두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홍보를 해서 반회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등의 방법으로 계속 관내 대상자들이 잘 알고 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현황은 상반기에는 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 점검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감시 284건 약사감시 376건을 각 협의회별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많이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행정조치를 했는데 거기 나와있는대로 의료업소 7개소 약업소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건소 관련 단체 합동지도등 점검을 통해서 무자격자의료조제 행위를 근절하고 과대광고등 업소에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적정 취급여부등 잘 점검하므로써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서있는 의약업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검사실 장비구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었는데 외자도입 관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기능 검사기기인 분광광도계, 혈구계산기등 10종목이 현재 부산에 와 있고 곧 10월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석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계는 제가 6월달 임시회의때 방역소독 관계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후에 서서울호텔에서 간담회할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두 번 말씀드려도 서류 요청관계를 제출해 달라해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서 앉아서 위원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제출해 주라는 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역시 새마을지도자도 현재 상당히 지금 보건소 일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보다도 오히려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그때 말씀하신거 서서울호텔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어제 그제부로 발령받고 양천구 보건소로 간 김기훈 방역게장한테 제가 몇 번이고 말했고 서류 제출했다고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누구한테 제출했는데요.
○보건소장 맹시선  구의회하고 구우석위원님께
구우석위원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야지 저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제출했느냐 안했느냐 했더니 보냈다고
구우석위원  의회에서 받은게 있어요.
○의안계 이경용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적당한 기회가 없어 가지고
구우석위원  이양반아 어디서 적당한 기회라고 어디서 적당한 소리가 나와
이봉형위원  전달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구우석위원  의회는 전달됐데요.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 다음날 제출해 주도록 했는데 이때까지 말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의회에
구우석위원  지금 그분이 딴데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다 그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일  그 문제는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요청하는 즉시 답변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접수되는 즉시 해당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형위원  간단하게 포괄적인 것을 묻겠는데요. 우리 마포구 보건소의 능력을 조금 질문하고 싶은데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료능력이 예를들면 보통사람들이 종합진단을 희망했을 때 어느정도까지 우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료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좀
○보건소장 맹시선  공무원 신체종합진단 범위내에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1, 2차진단은 하는데 어떠한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특수한 전문과목별 진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신체검사때 하는 것이 신장체중을 비롯해서 간기능 검사 또 혈구검사 기타 간염 항원 항체검사등 몇가지 검사를 하게되는데 그정도 검사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암 항체검사를 한다든가
○보건소장 맹시선  그건 못합니다.
이봉형위원  그런 시설은 없어요?
○보건소장 맹시선  네.
이봉형위원  아주 기초적인 시설만 있다. 신체검사하고 시력검사하고 간염검사등 위염 이런거
○보건소장 맹시선  위염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경검사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안합니다.
이봉형위원  우리 시설의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보건소장 맹시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1차 신체검사에 나오는 정도는 다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것을 한부 보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아까 방문간호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문간호를 희망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저는 전혀 몰랐었다 그말이에요.
○보건소장 맹시선  이것이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카드소지자 우선 대상이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건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저희도 나가서 하지만 미쳐 손이 못미치는 경우 희망을 해오면 저희가 다음 가정방문때
이봉형위원  희망하는 전화로 희망하는 겁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아무래도 좋습니다.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이봉형위원  방문해 달라는 그러니까 왕진해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보건소장 맹시선  왕진인데 간호사들이 하는 범위내에서 일단 건강 체크를 하고 보건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사가 동반해서 나가서 만성병인 경우는 저희 의사가 동반해서 나가서 만성병인 경우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의료진이 1차 진료만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과라든지 또는 정형외과 기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 전문병원을 꼭 가도록 의뢰도 해주고 적극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이봉형위원님 되셨습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체육공원내에 지하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지하수 뭐라할까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정화인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떠서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이 공원내의 지하수인 경우는 구청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민원인이 떠서 의뢰하는 경우 해주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제가요. 그것을 보건소가서 물었더니 생활체육과 녹지과 이렇게 얘기해요. 녹지과에 가서 물었더니 생활체육과 또 생활체육과에선 보건소에 물어보라고, 이것을 수질검사 해서 먹는다 못먹는다 표시판을 해가지고 적어두라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에서 수질검사가 안된다고 그러면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다든지 다른 수질검사를 의뢰해가지고 표시판 정도는 부착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수질검사는 우리 업무이고 공원내의 관리자는 구청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래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주고 과거에도 우리가 표시판을 했는데 그것을 자주 안하는 경우는 어떤 순간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표시판도 자주 바꿔써야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다른 동기가 있어서 오염이 되는 경우 그 표시판만 믿어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다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자주 검사하는 것은 상당히 건강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물을 떠가지고
○보건소장 맹시선  그 과정에 거기에 멸균된 병 링게르병 그런 것으로 해야지 오염된 병으로 하면 벌써 균이 나오니까 그게 음료 적부 그러니까 저희 검사실에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만 떠다가 주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맹시선  그 병이 깨끗해야 됩니다.
홍성환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물 떠다가는 안합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것은 공동정화 12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공동정화는 우리가 지금 떠다가 하고 그 외는 의뢰된 경우 해줍니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수개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도록 한번도 하니도 않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먹으러 아침에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표시판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녹지과에 가서도 얘기했더니 보건소로 미루고 보건소는 생활체육과로 미룬다 말이에요. 또 생활체육과는 보건소로 미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내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위원님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시 24분)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환경과에 2년동안 있다가 9월 7일자로 보건행정과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시민보건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상당히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 시민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울시마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이 바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서울시 의료보험과에서 92년 7월 14일날 안이 확정되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사업 3번째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번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번째에 무의탁자의 진료, 6번째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포구에서 의뢰한 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8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3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공포된 보건소법과 1991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제3조 제2항의 신설은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생활보호법 제36조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시 28분)

○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근거.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보건사회부고시 제88-69호에 의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에 포함 보호되므로 동조례폐지,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 고시 제88-69호 88년 11월 10일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두 번째 의료보호법 법제 4353호 1991년 3월 8일자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1992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동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에 의하여 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도 당면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동조례 폐지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88-69호에 의하여 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한다하는 이윤인데 이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에 대해서 분만 할때에 지역의료보험에 의해서 모든게 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급비용이.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지역의료보험의 대상자는 그 지역의료보험으로 되고요. 그 나머지 저소득층은 이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종전에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분만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대상으로 분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소득층에 산다 이러면 제가 분만을 해요 그럼 모든 일체의 비용이 다 나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분만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글쎄 분만지 그것은 다준다 이말이죠.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홍길표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일   홍성환   구우석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양석용
  보건소장맹시선
  청소과장임경재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고장유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