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2일(금)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94동관내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구위원입니다.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 94년도에 아현2동외 19개동 29개지점에 제작설치된 동관내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14인이 94동관내도 제작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2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영식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고, 9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양석용 총무국장으로부터 94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 활동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한후 9월4일 제3차 회의에서 총무과 및 20개동사무소 당시 담당직원들로부터 94동관내도 제작설치 경위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고 본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과 사항은 관내도 제작설치배경, 구에서 입찰을 통한 일괄제작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 및 배경, 제작 및 설치가격의 적정성 여부, 하부기관에 대한 지시사항 전달과정의 문제점, 선일괄제작후 사후 회계서류 작성여부 등이 확인되었으며, 동사무소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게된 배경, 수의계약의 절차상 문제점,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이유 및 문제점, 회계관계 서류가 동일인의 필적으로 작성하게 된 경위,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의식 및 근무자세 등 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실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지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수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구청 담당직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회의를 소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절차에 의한 정확한 지시로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둘째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방침이 결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지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업무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추진과정에 대한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는등 추진과정이 선명치 않은 점등은 오해의 소지도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넷째, 관내도 제작설치와 같이 각동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할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등을 통하여 추진하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관계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시행하므로서 업무착오등의 실수가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업무지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인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효철   박영길
  이인구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