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2.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2.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 예정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관리국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국별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로부터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도 보고 받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14시 02분)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입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정부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따라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과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346억 318만 4천 원에 이번 추경액 192억 5,394만 2천 원이 증가된 9,538억 5,712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7,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929억 7,691만 7천 원에서 192억 5,394만 2천 원이 증가한 9,122억 3,085만 9천 원으로, 사용료 수입 5,212만 8천 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58억 3,481만 4천 원, 조정교부금 33억 6,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3억 44만 원,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9,735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8억 6,600만 원, 도로 정비공사 사업 2억 원 등을 포함하여 16억 7,39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91억 3,086만 4천 원, 0~2세 보육료 58억 7,966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2,341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2억 8,808만 4천 원 등을 포함하여, 164억 5,74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쿠폰 추가비용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및 예수금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11억 2,2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재정관리국,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재정관리국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지금 예비비로 예산정책과에서 100억의 추경을 신청하셨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11억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비는 11억만인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예비비는 세출예산으로 11억 2,250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예수금을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세입으로……
○한선미위원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100억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차원에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는 구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통합재정안정화……
○한선미위원 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원금과 이자를……
○한선미위원 같이 상환해야 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상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1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상환계획 수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상환하실 생각인가요? 어느 부서에서? 다시 예산정책과에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쓰였으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일반회계에서……
○한선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다시 이걸 상환하실 계획인지?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산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예산정책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로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환에 대해서는 예산정책과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소리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예.
○한선미위원 5년 안에 할 수 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1년 거치, 5년 상환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정책과에서 어떤 식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으시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상환을 하려면 예산정책과에서……
○한선미위원 뭔가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그것은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1년 후부터 일반회계 세입을 가지고 내부거래로 상환해 나가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 부서에서 다 받는 건가요? 전 부서에서 남는 잉여금으로?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전체 일반예산에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웃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내부거래로.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관련된 예비비랑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본예산에서 아마 상관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2차 추경 지금 편성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한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소진하고 있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재작년에 편성한 예산과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 완전 금액 0단위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의견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들이 몇 개의 과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올해도 똑같이 편성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추경을 올리실 건가요? 이게 세팅이 지금부터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방향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별 책임하에 전체적으로 긴축으로 일단 편성해서 약간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 통상은 조금씩 어쨌든 예산 규모라는 것이 증가가 되어 오고 있는데, 재정 규모가 지금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의 편성만 긴축으로 하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병준위원 예산을 좀 더 주는 것으로?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플러스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플러스인 상황에서 쳐냈다고 하면, 내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본적으로 시켜 놓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플러스시켜서 나갈 생각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자기들 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거네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과나 국 단위에서 산출단가부터 최소한의 편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계획은 잘 들었고요.
작년, 재작년에 있는 그런, 예산이 사실 변동돼야 하는데, 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돼야 하는데 같은 금액을 했다는 건 사실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사실 자료로 딱 봤을 때, 페이퍼로 봤을 때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이건 사실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휴양소가 지금 말이 되냐는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리고. 재정관리국에서는 어쨌든 재정 규모를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긴축재정을 한다는 걸 제가 듣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어서, 어쨌든 그 기금이 있어서 이번에 소비쿠폰이나 이런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서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만났을 때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절차를 좀 잘 밟고 이 위원회로 송부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먼저 예산안에 올려서 의회에 회부한다는 건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과 것이기는 하지만, 마포세무서에서 재단법인 푸르메 관련해서 저희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재무과에서는 왜 이것을 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푸르메재단 관련한 부가세 5년 치 부과분은 저희가 매년 알아서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항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그전에는 마포구 사업자등록의 업태에 “기타 스포츠시설업, 임대업”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푸르메 병원과 관련한 그런 종류의 사업이 마포구에서 흔히 벌어지지 않았던 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고, 모르고 신고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세무서에서 그것이 모니터링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5년 치 소급이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다음부터는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재정관리국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추경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걸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지금 부가세는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하는 사업을 별도로 꾸리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사실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구청도 예상하지 못했고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이 발생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선 방지하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행정감사 때 홍지광 위원님께서 이 부가세 관련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매입공제를 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구청이 좀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용역비도 편성해 주셔서 지금은 부가가치세 관련된 TF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입공제 누락,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도 챙기고, 또 이렇게 푸르메 병원처럼 우리가 스스로 납부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부분들도 잘 챙겨서 부가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11억이 지금 추가경정에 편성되었는데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2차 대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국비 2차분도 안 내려왔고, 시비도 지금 안 내려온 상황에서 혹시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중에서 추경 편성하고 남은 잔액들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구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한 분기에 3개월인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7월에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3/4분기에 사용한 내역이 있느냐.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설명해 주시기 전에 예비비를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할 때 과장 전결인가요, 국장 전결인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 규모라든지……
○채우진위원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아,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구청장님까지 결재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비비는 구청장님 전결인 거네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사전에 한 거 말씀해 주세요, 3/4분기.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비비는 현재 집행액이 21억 6,246만 원인데요.
○채우진위원 3/4분기에 21억을 썼다라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올해 총 2025년 전체 집행액입니다.
○채우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3/4분기. 2/4분기까지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 거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3/4분기에는 현재 지출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깨끗한마포과 환경미화원 인력관리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 수용에 따라서 판결금과 지연 손해금.
○채우진위원 또 하나는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또 하나는, 고용협력과에서 청년정책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4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예비비가 또 11억이 지금 추가경정으로 편성이 되는데 예기치 못한 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용역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3/4분기에 또 용역비로 나갔네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나갔습니다. 용역비 중에서도 꼭 필요하고……
○채우진위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뭐 구청장님 전결인데 과장님께서…… 그 용역비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일단 이 예비비의 개념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큰 개념 내지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수반되는 경우가 요즘은 흔히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될 필요도 있고, 아니면 마포구 자체 사업으로도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채우진위원 용역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부족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에 실었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최소한의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정책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서면 최소한의 집행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고 여기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2/4분기에서도 용역비 두 번이나 나갔어요. 그게 예기치 못한 행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시고, 26년도에도 예비비를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11억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민생회복 쿠폰에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남았을 때 또 용역비로 쓰여질 우려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은 ‘아, 예비비는 앞으로 용역비로 쓰여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비비 전체를 용역비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기치 못한 지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부서에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했을 때의 가이드라인.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런 예비비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러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한 정의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재지변에만 써야 한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비비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착수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웬만하면 이렇게 안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최소화시킨다는데, 3/4분기에 또 썼잖아요. 1/4분기에도 홍보미디어과 내고장마포 용역비, 이게 급한 사안인가요? 그리고 경관폭포 조성한다고 용역비 여기로 쓰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저희가 재정국에서 부서의 개별 사업의 용역에 대한 설명을 제가 완벽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고용협력과라든지 그런 용역들을 보면 정부 시책에 맞춰서 시행되는 용역비라고 지금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국에서 드릴 수 있지만, 저희 재정국에서는 예비비……
○채우진위원 아니, 결재를 하신다고, 예비비 그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국장님이 결재를 안 해야 다른 과에서 용역비로 못 쓸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최소화해 주세요. 지금 뭐 국책·시책 말씀하시는데, 지금 용역비가 그렇게 올라온 게 없어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3/4분기 고용협력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채우진위원 포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채우진 위원님의 말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최소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최소화해 주는 걸로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이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변상금 같은 걸 받잖아요? 1년 이상 넘어가면 해당 과에서 넘어가서 재정관리국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변상금이 됐든 과징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그 부과 대상자가 고인이 됐을 시가 있잖아요? 고인이 되잖아요, 고인.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세입예산에도 잡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러니까 체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차해영위원 예, 뭐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만약에 의무자가 고인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차해영위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도시계획과랑 도로과 같은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인이 되신 이후에 이 변상금을 상속자에게 계속 넘기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부과를, 받으려고 상속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상속자를 찾느라, 이 변상금을 내야 될 상속자를 찾느라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정관리국에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이 된 이후에 변상금이 어느 정도 부과됐었을 때는 상속자에게 언제까지 찾아서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데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인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사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찾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관리국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저는 두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재정관리국에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비비 지출 보고는 언제 하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익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기가 지나고 최초로 열리는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음 달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에는……
○한선미위원 최초의 회기.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렇죠. 돌아오는 회기에.
○한선미위원 예, 돌아오는 회기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보면, 첫 번째 것이 지금 대통령선거 사무추진, 지금 지출 일자 5월 30일이죠?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것 내고장마포 및 마포TV 이것도 지출 일자 3월 7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것도 부당이득금 소송판결도 5월 15일. 마지막에 예비비 지출 경관폭포 사업 이것도 4월 25일 날이 지출 일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익월에 해야 되고, 익월에 돌아오는 회기는 6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 달에는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지금 보니까 4건 중에 3건은 2/4분기 지출 보고 건이……
○한선미위원 지금 다 2/4분기예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러니까 5월 30일, 2/4분기.
○한선미위원 예, 2/4분기면 6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 보고를?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6월이 끝나야죠.
○한선미위원 익월이잖아요, 익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러니까 6월 말이 끝나고 그다음 익월에 보고하는데 그 익월에 회기가 없을 경우에는 돌아오는 첫 회기.
○한선미위원 그러면 앞에 거 5월 30일 거는 차치하고. 3월 7일 자가 있고 4월 25일 자 있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1/4분기 건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보고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런 부분 누락 없도록 부서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푸르메재단에 관련된 부가세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부가세 총금액 얼마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8억 6,600만 원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마포구에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방법을 찾아봤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세무서에서 부과된 건이기 때문에 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국에서 추후에 이거를 소송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에서는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연체료만 걱정을 하고 무조건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들을 지금 검토도 안 하고 세금만 먼저 납부하겠다. 왜? 관공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마포구는 관공서 아니에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마포구 당연히 관공서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 부가세가 부과됐는데 납부를 안 하고, 뭐 납부를 안 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됐을 때 사실은 가산세라든지 지연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에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납부와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지금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국가 등에 기부채납 시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참고사항에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부채납 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이 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표를 지금 확인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세무서에서 납부해라 그러니까 빨리 납부만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검증을 또 따로 받아봤나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찾아봤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해당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냥 검토했으니까 납부해야 된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니죠.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 하면 저는 소송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언제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건 복지국에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강동오위원 추가적으로 복지 쪽에 관련돼서는 더 질문을 할 텐데, 아까 여기 푸르메재단에 관련된 내용을 묻길래 혹시 재정관리국에서 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으니까요, 이건 복지국에서 더 추가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 ‘상생앱’이 어저께 오픈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순환버스 관련해서도 잘해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어쨌든 또 예산을 계속 반영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계속 뭔가 잘해 나갈 비용들을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된다는 게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것도 지금 추경에서. 그래서 이게 긴급한 사안인 건지 궁금해서,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생쿠폰 하면서 추경하길래, 이게 이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왕 준비된 거 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국장님, 국장회의에서 그 푸르메재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돼 가지고 예산으로 올라온 건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차해영위원 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돼 가지고 진행되고, 계속 부과돼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긴급하게, 아까 구민의 복지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민생쿠폰이라고 하는 소비쿠폰이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구민들을 위한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추후에 본예산 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면서 저는 전액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세입에도 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삭감 의견 드립니다. 전액삭감입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합리적인 선에서 응원은 합니다. 구민휴양소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실제로 도봉구에서 수락산에 구민휴양소 했는데 그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뉴스도 접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칙을 항상 고수하고 이런 의회가 존재하고 의결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례에 의해서 항상 금액이 나가고 예산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금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 이유일 수 있지만,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하면 조례 제정이 우선인데 왜 그 부분을 사실 지금 더 빨리하지 않고 추경에 금액을 먼저 편성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장봉도에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이제 변경되면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방향을 지금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올해 거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용역이 지금 2월 달에 끝나면서 어쨌든 용역 결과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수도권 내에, 인근에 임대 형식으로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시험 운영을 통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검토하자, 이제 이런 게 나온 게 이미 한 3월 이후에 이런 쪽의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대 형식으로 하다 보면 시설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마감된 게 이제 7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사실은 시설 사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빠른 게 지금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 이제 예산은 당연히 추경이 없었으면 저희도 뭐 무리하게 이 건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할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민생회복 쿠폰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있었고, 이제 있으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다 조사가 끝났고 사실 부동산 임대나 이런 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변수도 줄이고 시행하는 시점도 앞당기면서 구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편성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예산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앞뒤를 조금 바꾼다고 해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응당 행정지원과에만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추경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먼저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법적인 걸 우선으로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당연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히 편성해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휴양소 되면 좋다고 저도 홍보하고 싶지만,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실 휴양소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이번에 추경편성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해영 위원님과 같이 전액 삭감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의결이 뭐 되든 안 되든 지금 상황에서, 국장님께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편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순서상의 문제는 분명히 생긴다는 지점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답변……
○고병준위원 아, 아닙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절차상의 문제나 그리고 이제 이게 추경에 꼭 통과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도 뭐 같이 동감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적인 문제, 조례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급박한 시급성을 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휴양소가 2023년부터, 그렇죠? 계획됐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계속 그때부터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왔던 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추진경위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2024년 3월부터 이렇게 TF 운영을 해 가지고는 결국은 2024년도 9월 11일 날, 아, 25년도, 올해구나. 올 2월 18일 날 건립 취소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2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한 7개월 동안 논의된 게 없다가 지금 갑자기 구상을 하시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그 용역 결과가 2월 말까지 이제 나오고 나서 그걸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계속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해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임대 방향으로 해서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진행은 조금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임대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행정건설에서 이슈가 돼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임대를 하겠다는 그 발표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출 안 하고도 구민휴양소가 뭐 임대 형식으로 되면 구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다 싶었는데, (웃음) 사실 절차상에서는 그 조례가 먼저 왔어야 됐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23년부터 계획되었던 거고 이 2년간에 걸쳐서 계획된 것을 이제서야 한다고 하니,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어 하는 그 부서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다들 반대하는 입장은 다 알겠지만 이 부분이 그다지 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범 케이스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행정건설에서 들은 바가 없으니 그 부분 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획하신 바를?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또 운영에 대한 경험도 쌓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건립이나 매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과정……
○한선미위원 그렇죠,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로만 계속 갈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시범 기간을 한 2년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조사를 한 게 경기권 내까지 해 가지고 한 50개 군데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그중에서 저희가 30개소를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방문을 실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유형별로 보면 호텔형, 글램핑형, 카라반형, 캠핑장형, 펜션형 이렇게 유형을 좀 나눠서 그 유형별로 한 군데씩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협의가 어느 정도 부분 임차가 가능한 시설들하고도 협의를 직접 진행을 하기는 해서, 가격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까지도 확인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1년 차 때는 뭐 한 두세 개소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2년 차 때는 또 다른 유형의 시설도 운영하면서 구민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데이터화시킨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세부계획까지 잘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들인데 원하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뭐 추첨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직 지금 이게 뭐 방침이 세워지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건 아닌데 일단 뭐 저희가 부서 내에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건 한 가지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가격 자체는 지금 낮게 가져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도 우선권을 어떻게 드리냐가 지금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예약을 열 때 한 이틀 정도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이 우선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짜는 이제 뭐 마포구민, 그리고 그다음에는 마포구 생활권 내,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예약이 안 되는 날은 뭐 다른 지역도 오픈하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듣자 하니 호텔형, 뭐 글램핑형, 텐트형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호텔형을 제외한 모든 그런 캠핑화된 시설은 사실 젊은이들의 구미에 맞는 거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거기에 호텔형 말고도 이제 글램핑장이나 펜션형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형태라서 이제 그것도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제 주민분들 만나 뵈면, 이제 우리 구민휴양소가 설치된다고 이렇게 소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쯤 그게 될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시행, 뭐 물론 절차상에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었지만 시행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잘 되면 진짜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임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집행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인지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더욱더 안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예.
○채우진위원 급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절차 어기면서까지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도 아닙니다. 마포구민 휴양소 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 반대합니다. 욕은 제가 제일 많이 먹겠죠. 왜 마포구민 휴양소 반대하냐고. 하지만 반대합니다.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구민휴양소 만드는 데 누가 반대합니까, 절차만 잘 지킨다면.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걸로 인해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추경이 올라온 김에 한번 반영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것보다는 다음 달에 조례 제정 잘하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신 다음에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봄, 이른 봄에 시행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또 지금 논의된 거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제가 휴양소 현장방문도 했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지금 절차상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법을 어기고 집행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저희가 순서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다음 달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권영숙위원 다음 달에 분명하게 조례하고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추진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제가 방금 재정국이랑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위원회 제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여기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내 달라, 통합재정안정화 심의위원회 얘기를 했었을 때 잠깐 그랬습니다. 저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절차가 중요하지 않으면 지금 왜 예결위를 엽니까. 그냥 본회의장에서 다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면 되지. 저희가 다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오늘 존경하는 장정희 의원님께서 소나무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첫 예결위에 있었을 때 소나무 19억 저희 예산 반영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을 때도 “서울시 심의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 예산만 해 주시면 다 될 수 있다.” 하고 3년 동안 거의 못 했습니다. 저는 예산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부터 알고 있었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구민한테 그러면 법은 왜 지키라고 하고 구청의 지침이나 방침이 이러니까 그걸 다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청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저희 행사 대관한다고 대관 신청받는 것도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저희가 “어! 이거는 괜찮고요. 나중에 받아도 되고요, 우선 이거 먼저 해 드리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서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좀 정확하게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랑, 어쨌든 이번 추경은 민생쿠폰이나 이런 부분들로 구민복지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쨌든 의견 남기고자 이야기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의원들끼리 논의도 하고 또 담당 과장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한 얘기가 “바늘허리에 실 매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느질 못 하죠? 바느질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강동오위원 오늘 휴양소 문제를 처리를 하고 넘긴다고 해도 나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여기에 발목 잡혀서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장관들. 옛날에 있던 것까지 다 뒤져서 이렇게 다 문제가 돼요. 이런 큰 금액을 아무 그릇이 없는데 어느 그릇에다 지금 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어느 그릇에 담아요? 그릇이 있어요, 지금? 그 그릇은 조례예요, 조례. 조례에 없는 것을 갖다가 어디다 담으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하나도 설득을 못 했어요. 몇 분은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저도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이 휴양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부서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백배사죄를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구민휴양소가 23년부터 계속 또 진행이 됐고, 아까 올 2월에 그 용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찌 됐든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수도권에 임대 형식으로 시범 운영하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찌 됐든 시범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할 때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시는 의미로도 보여요. 뭐 어떤 면으로는, 어떤 위원님도 생각하시기에 나름이겠지만 휴양소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놀고먹고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다고는, 본인 생각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휴양소라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나름대로 또 휴양을 가셔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다, 이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연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절차상은 잘못되었지만 이 휴양소는 구민들에게,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좀 큰 비용은 안 들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써 구민들이 가서 충전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이 휴양소에 대해서 잠시……
○채우진위원 마무리하죠.
○위원장 안미자 마무리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15시 04분)
○위원장 안미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보미디어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조기대선이 확정되어 1,71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사전투표 및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으로 1,6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 내고장마포와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해당 용역의 개편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 컨설팅 용역이 긴급하게 필요함에 따라 1,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 계약 심사를 거쳐 1,352만 3천 원으로 컨설팅 용역을 시작하였으나, 좀 더 면밀한 도출을 위해 사고이월하여 올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최종보고서를 완수한 후, 과업별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트렌드 변화에 따른 2025년 우리 구 소식지 및 마포방송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자치행정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에 ‘긴급한 지사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긴급한 지시사항이 무엇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저희가 그동안에 30년 정도 내고장마포 소식지와, 마포방송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시기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시였습니다.
○차해영위원 누구의 지시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긴급하게 구청장님 지시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그것도 있고, 내부에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차해영위원 원래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쓰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이것은 컨설팅 용역이라서 가능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랑, 원래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항목화해 놓나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원래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수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용역비를 사무관리비 세부항목으로 넣어놓나요, 통계목으로?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용역비를 그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차해영위원 그 관련해서 이 용역 결과보고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이월됐던 것도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복지동행국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 전체 인원과 65세 인원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마포구 전체 시각장애인은 1,412명이고요, 그중에 65세 이상 장애인이 862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산2동은 65세 이상 장애인이 137명이고요, 인근의 5개 동 65세 이상 시각장애인도 331명 해당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제가 봤어요. 장소가 여기 장애인복지관 7층 옥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지금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이용객이 많나요? 점자도서실하고 시각장애인협회를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2층에 점자도서실이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시각장애인협회 마포지회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회원 인원이 16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세 이상 분들이 78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 어르신분들은 동네에서 동별로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시각장애인 경로당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분들의 여가활동 차원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좀 커 보이지만 내부는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그쪽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쉴 공간이 없어요. 사실 말이 경로당이지, 경로당은 그냥 쉼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거론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특교세로 예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저희 특교세가 확정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임위에서 안전문제로 많은 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도 나가봤고, 또 소방 전문가를 통해서 법정 설치기준 이외에도 보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보충할 예정이고요. 또 건물 내에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020년도에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예요. 여기에 맞도록, 7층을 보면 난간 펜스도 위험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보완해서 제대로 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위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채우진위원 저희 마포구청 길 건너에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
○채우진위원 예. 그 지하를 좀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목욕탕 문 닫고 나서는 그 공간…… 시각장애인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목욕탕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것은 저희 목욕탕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관할 자체가 공사 거라서, 저희하고의 관계는 종료된 상태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목욕탕이 있었을 때 임차 형식으로 운영을 한 거였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무상임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무상임차. 시각장애인 위치 때문에, 혹시 그 지하시설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당시 목욕탕을 했을 때, 제가 가봤을 때 상가 그쪽이 수산물 쪽을 판매하는 곳이어서 환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는 승강기도 없고요. 목욕탕이 있는 그 상가는 승강기도 없고 계단만 이용해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채우진위원 그래도 검토는 해 보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 인근의 활용 여부를 해 봤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에 시각 관련된 기관이 있으니 그쪽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과에서 생각한 그 위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위원님들과 약간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장소 말고는 지금 선정할 만한 곳이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현재 받은 2억 특교세 금액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 장소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거든요.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그쪽 공간을 이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저랑도 교감을 하셨는데, 합정동에 경로당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혹시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검토 중에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제가 좀 긴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화력발전소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좀 노후된 주택가 주변으로 인근 어르신들이 장소까지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여건, 조건이 맞아야, 또 국공립 경로당으로 설치가 가능한지는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그 장소가 비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게 된다면 전세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남는 예산……
○채우진위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비가 원래 구비로 편성되려고 했다가 지금 특교를 받았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비 2억이 지금 남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활용을 전세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로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과나 국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예산과나 또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우리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신규 조성비용 관련해서 추경예산 9,735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안미자 이 부분은 복지도시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구에서 조성하는 많은 복지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안미자 말씀들을 하셨고요. 어쨌든 어떤 시설을 지어야 구민 만족도가 높고, 또 주변 상권 등 제반 환경과 어우러지게 될지도 잘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마포형 복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앞으로 이런 복지체계 구축을 100% 구비로 진행하는 것은 예산상 구에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 실뿌리복지센터는 마포구에서만 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만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산돼서 복지관처럼 시비나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렇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지만, 이것이 재무과에도 좀 포함된 사항 같아요. 올해 포함해서 향후 10년간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앞으로, 예.
○위원장 안미자 그렇죠? 1억 2천 계속 연간 내는 거, 그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안미자 8억 6,600도 그 부분에서 낸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요.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 금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납부하고요. 올해 부분과 앞으로의 10년 건은……
○위원장 안미자 그 건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수금을 활용해서.
○위원장 안미자 예, 그렇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예수금이라는 것은 지출을 예상하고 임시로 넣어두는 계정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이 계정에 그렇게 여유분이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연간 1억 2천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안미자 충당을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좌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도 예수금이라는 계좌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예수금 계좌는, 그러니까 마포구와 거래하면서 상대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10%가 되겠죠, 그 금액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마포구가 지정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금액을 모아서 납부하는 계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무과에서 그 부분으로 충당이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예산으로 편성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도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재무과의 답변이 있어서……
○위원장 안미자 저는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 장사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갖고 있다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주는 거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의미로 볼 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그런 게 여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이 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도 가능하다는 답변까지만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차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충분한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어쨌든 이 부분에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님들을 통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7층에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시각장애인분들이 7층까지 이용하시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고요. 안전사고, 뭐 예기치 못한 재난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특교세는 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특교세하고 우리 추경하고 같이 했는데 특교세를 받으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안미자 이 부분 노력하신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사고와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권인순위원 당인동에 실뿌리복지센터가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당인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거기에 혹시 경로당이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되어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아, 예. 몇 분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효도밥상 같은 경우에 20명에서 49명까지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교육체육국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체육진흥과, 18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요, 10% 상당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권인순위원 현재 마포구 내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인원은 총 몇 명이고, 이 중 실제 지원 예상 인원은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8월 31일 자 65세 인구는 6만 467명이고요, 여기서 기초연금수급자는 3만 549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초연금수급자의 약 10%만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10%에 상당하는 인구수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사용처가 제로페이 가맹점 중 스포츠시설로 한정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마포구 내 사용 가능한 시설은 몇 곳이고, 동별·종목별로 분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현재 672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동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제가 동별 현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안내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1차는 8월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나 동의 게시판이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또 어르신들 이용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또 2차가 9월 5일부터 예정이어서 저희가 구립 체육시설이나 기타 체육시설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전체 10%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신청률 저조로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부서에서는 수요 예측을 잘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추경이 교육체육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이런 체육 보조금을 주는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
○한선미위원 아, 기초연금?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상이 좀 많이 확대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65세 이상 중에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분, 수혜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672개소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672개소. 저희 구에 제로페이로 어르신 스포츠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게 672개소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이분이 제로페이로 상품권을 받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은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민간 사업자로 돼 있는 체육시설도 다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용 그런 태권도장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65세 이상이면 굉장히 많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받는 분 중에, 문체부에서 하반기에 10%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3,121명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후에 문체부에서 예산 배정을 국·시비 매칭비율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는 일단 65세 기초연금수급자의 10%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사항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지금 8월에는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 초에 아마 그 대상자의 핸드폰으로 상품권을 문자로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관에서 신청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받거나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구는 대금 정산이 되면 저희가 대금만 지급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선정해서 그분한테 신청을 받게 되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런데 일단 각 구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정을 하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모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예. 그런데 현재 지금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신청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선미위원 많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한선미위원 많을 것 같은데…… (웃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웃음) 그런데 일단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그 소진된 안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접수하시는 분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해서 병원에 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구에서도 365생활체육이니 뭐니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또 한다고 하니 국민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저도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어쨌든 이걸 시행하는 거고, 이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계속 내년에 돌봄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이 된다. 어르신들 지금 방문 의료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 예방 관련해서 이 운동 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설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으려면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사가 양성돼야 하는 것도 있고, 운동치료사가 양성돼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예방도 있고 재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좀 드립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정국에서 내년 예산을 최소로 잡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재정국하고 소통하실 때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정해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정책과에 2차 추경으로 돈이 올라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차해영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국장님께서, 사실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랑 어쨌든 협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국하고 보육,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꼭 논의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려고 합니다. (웃음)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정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보육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책자 1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정확하게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주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0~2세 보육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학부모들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고병준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래서 0~2세 사이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연장보육료라고 해서 기본보육료 외에 추가로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그것도 0~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또 그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보육 시 또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 금액입니다.
○고병준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보육료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시비 매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된 건가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이게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원래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5%가 국비이고, 시비는 38.5%, 그다음에 구비는 16.5%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올해가 좀 증액된 사유도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0세가 54만 원에서 56만 7천 원으로 올랐고, 1세도 47만 5천 원에서 50만 원, 2세 같은 경우는 39만 4천 원에서 41만 4천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예산도 좀 있고요.
원래는 작년 말에 가내시액 내려온 금액대로 편성이 됐어도 올해 아마 추경에 조금 몇억 정도 필요했을 금액이었는데, 가내시액 내려온 금액이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전년도에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추경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구비가 16.5%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일단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 매칭비율은 변경이 안 됩니다.
○고병준위원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시설비 측면에서도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여기 매칭사업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그것은 구비로 지금 별도 편성을 해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원장님들 처우개선비, 별도로 나가는 금액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아마 본예산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보육료라고 하는 게 16.5%에 대한 매칭 때문에 다른 걸 넘어설 수 없으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시설비 같은 것도 같이 가야 사실은 이 보육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보육료로 지불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예산이니까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하신 내용들이 좀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올해 같은 경우, 저 오기 전에 이미 먼젓번에 장기근속수당을 2만, 4만, 6만 원에서 3만, 5만, 7만 원으로 1만 원씩 다 올렸고요. 그것 관련해서 추경 편성해서 올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다음에 원장님들 처우개선비도 그렇게 해서 구비로, 이건 국·시비 매칭비율은 아니고요.
○고병준위원 이건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비 관련해서도 지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시설비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개선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올해는 또 따로 5억을 별도 편성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노후화된 시설 사업목록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편성되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거기에 유치원도 포함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유치원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게 혹시 뭐 별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안 되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교육부 산하에서 지원을 했고, 저희 어린이집은 교육부 산하는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교육부로 이관이 됐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가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만.
○고병준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제로페이 받으면 그거 가지고 결제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제로페이를 받는 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그냥 들어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개인 핸드폰으로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각자 개인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상품권이 전송되면 그걸 가지고 스포츠 이용시설에 가서 결제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선정이라는 건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가……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니요. 일단 신청은 본인 개인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나 유선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들어가서 이 제로페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이걸 신청하는 절차가 혹시 준비가 되신 건지, 아니면 안내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이거는 저희가 일단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들어가시고,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핸드폰을 하기 어려우신 분은 유선으로 전화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초연금수급자인지 확인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알겠는데, 본인이 그 홍보 포스터를 보고, “이거 공단에 들어가서 인증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600 몇 개의 우리 체육시설이 있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고병준위원 그중에 키오스크를 활용하거나 안내데스크가 있는 곳은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관리국의 스마트정책과에 보면 키오스크 관련된 안내도우미들이 지금 1층에 상주해서 어르신들한테 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교육을 좀 시켜 주셔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예산을 별도로 소요하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예.
○고병준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항상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이거 검토해서 부서와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키오스크로 해서, 이거 나중에 100% 마포구민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병준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도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기초연금.
○채우진위원 기초연금수급자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마포구청의 홍보라든지, 어떤 것에 있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별도로 보내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항상 카카오톡으로 구정 홍보 안내가 가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는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그걸로 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혹시 생각하고 계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9월 5일부터 2차 홍보가 있어서 1차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다양화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보육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강동오위원 0~2세 지원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관내 0~2세, 그다음에 장애아동도 포함입니다. 그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을 경우 부모급여가 원래 0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1인당 0세 같은 경우는 56만 7천 원이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보육료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한테 보육료가 또 나가는 게 있고요. 그밖에 0~5세까지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신청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또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편법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은 확인 못 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어린이집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들 다 확인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것 관련해 갖고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웃음)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혹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할 때 더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얘기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문제는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건물에 대해서 대출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이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어린이집에만 국한돼서, 보육이든 교육이든 똑같이 받는 건데 편향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건 국가 정책이니까 마포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런 보육료 지원 사업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당인동에 있는 우리 365구민센터의 접수 현황에, 한 열흘 전에는 불합리한 접수 현황들이 있었나 봐요, 많이.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대에 보통 1시간씩 줄을 서고, 그다음에 뭐 1시간 반씩 줄을 세워서 기다렸다가 접수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나 봐요. 그런데 엊그제, 하루이틀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해서 접수번호를, 은행처럼 번호를 이렇게 하든 아니면 접수증을 주든 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쉬면서 불렀을 때 접수하게끔 이렇게 해서 좀 빨리 개선됐다, 이래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체육에 관련된 거, 제가 작년 12월에 조례를 발의한 게 직장운동경기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고 9월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위원님, 일단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거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그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말씀은, 송인수 국장이 있고 그 앞에 과장이 있을 때 누차 했어요. 지금 9개월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강동오위원 그냥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 지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구도 있고, 또 조례가 없는데 운영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로 예산이라든지 운영 현황은 어떤지 그런 거 좀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방금 답변 중에 조례가 없는데 운영하는 구가 서대문구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구는 SM에서 지금 후원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강동오위원 후원 계약까지 맺어졌어요. 그럼 구 예산 안 들어가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 유념해서 잘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예비비나 예산만 이렇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요, 구 홍보하는 데 예산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찾아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우리 고병준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 자격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관내 기초연금수급자의 10% 상당의 인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10% 상당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지원 인원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효과가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 초기라서 기초연금 수혜자 중에 10%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일단 하는 사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그런 효과라든가 분석해서 좀 인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이게 65세 이상이잖아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신청 절차 같은 것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홍보도 부족해서 이렇게 수혜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엿보입니다. 그런 점을 잘 우려하시고요.
그 홍보 안내 이런 걸 좀 강화하시고,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해 주셔서 미수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교통건설국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교세 편성돼 있는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아니요. 잠깐 좀 들으시라고요. “예” 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면 돼요.
이 금액이 특교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삭감된 거 아시죠? 얘기 들었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우리 한상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날 얘기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은 우리 마포구의 각 도로 파손된 부분이, 그다음에 싱크홀이라든가 포트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도로과에서는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도로개선과로 재편성돼서 주민들한테 안전한 도로, 그다음에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재편성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건설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금 이 자체 도로개선과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복지도시에 있는 부분도 도로개선과에 재편성되기를 바랍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지난번 복지도시 심의하실 때 제가 모니터링했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안미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이거 증액, 추경 사유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그 포괄사업비로 매년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관내 급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이 21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참고로 21억이면 얼마만큼인가 가늠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전년대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본예산 25억에 추경 5억 해 갖고 총 30억을 갖고서 민원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형편에 맞춰서 21억으로 본예산 출발을 해서, 그래서 작년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반면 금년에는 뭐가 좀 상황이 바뀌었냐면 싱크홀이라든지 지반 침하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해져 가지고 각종 엄청난 민원이 지금 사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도 뽑아봤지마는 7, 8월 달에만 약 121건의 민원처리를 했고, 121건 해서 약 3억 정도를 소요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1억에서 지금 1억 6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1억 6천을 갖고 12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금년에 추경에 2억을 예산 요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어쨌든 이전 연도보다 예산이 조정돼서 편성됐던 이유가 다 같이 긴축재정을 하자, 이런 이유로 지금 도로개선과까지도 간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다른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잖아요? 저희가 다른 기관이랑 공문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가 결재를 할 때도 있고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할 때도 있잖아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공문을 보낼 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거는 전결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차해영위원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전결 규정이 부서마다 그 업무……
○차해영위원 그 교통건설국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결권자가 누구인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아, 모든 것에 있어서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그렇죠. 중요한 업무는 다, 예.
○차해영위원 보통 외부기관. 중앙정부랑 만약에 공문을 주고받는다면 누가 결재권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 곤란한 게, 저희 교통건설국에도 수많은 업무가 있는데 외부기관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뭐 담당 선에서 답변하는 사항도 있고, 대부분이 담당 전결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팀장……
○차해영위원 보통은 어느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거의 과장……
○차해영위원 과장까지는 가고. 그러면 과장이 전결을 하면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사전 보고를 들었다고 하면 알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냥 평상적인 그런 업무 같으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국장님이 만약에 전결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청장님은 모르시나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렇죠. 중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전결 규정에 보면 전결이 국장으로 되어 있어도 사후랄지 보고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전결은 하지만 청장님이 모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렇죠, 예.
○차해영위원 국장님이 전결하고 보고를 안 드렸으면?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보고 안 드렸으면 모르실 수도 있죠.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국에서만 알고 청장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그렇죠.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실 이번 2차 추경은 민생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요. 기존 예산 중에서 1억 6천이 남았다 그랬어요. 1차 추경에는 안 하셨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1차 추경에서도 올렸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됐고요.
○권영숙위원 반영을 얼마 했는데 안 됐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1차 추경에서도 2억을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예비비를 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추경을 이번에 민생 저것 때문에 하면서 우리……
○권영숙위원 다행히 추경 2억을 했는데, 2억을 그쪽으로 추경을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2억이 필요한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재정 형편상 우리가 올린 추경조차도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고, 급한 거는 응급조치라도 하는, 예를 들어서 2개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급하면 급한 거 0.5를 보수하고 간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꼭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권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추경 2억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걱정스러워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지동행국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축적해 두었다가 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도로개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채우진위원 뭐 구체적인 사안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 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 현재 그 도로, 골목길 보수해 달라는 민원 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총 몇 건인가요, 처리하지 못한 민원 건수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현재 큰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 찾는 중) 지금 상암동 월드컵단지, 독막로, 신촌로, 마포구 관내 해 가지고 큰 걸로는 한 5건, 6건을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큰 걸로만 우선은 5건이라고 하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소규모로 조금조금 하는 것들은 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큰 걸로만 지금 5건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가 일단은 5건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잡으려고 했던 것이 2억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5건에 대한 게 2억인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도로개선과의 본예산에 21억, 그렇죠? 그 예산으로 쓰고 지금 남은 예산이 아까 1억 얼마라고 하신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1억 6천 남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큰 건 빼고 자질구레한 거 다 해서, 민원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급한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안 급한 거일 수 있어요. 전체 민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건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제가 결재하고 있는 민원회신만 해도 한 3건에서 4건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뭘 정비해 달라, 불량스럽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형편,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형편에 맞춰서 확보가 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으로 다 모으려면 별도로 자료를 수합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안전에 긴급히 투여될 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투입은 하고 있지마는,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면 12월까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긴급상황과 나름대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채우진위원 예,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건수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과 질의답변하셨을 때 “지금 추경예산 2억이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고요.
○채우진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만족이라는 건,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저희는 지금 해달라는 건 많은데……
○채우진위원 “그거면 됩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지금 우리가 2억을 올렸기 때문에 2억에 맞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관내 민원이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좀 더……
○채우진위원 알죠. 그러니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저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린 2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였고요. 일단은 들어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에 2억을 잡은 거지, 막말로 이런 걸 우리가 5억, 10억을 못 잡겠습니까? 지금 해달라는 데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받으신 건, 혹시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정정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제가 올린 2억을 갖고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거지, 저도 사실……
○채우진위원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예. 저희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민원 요구가 많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많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처리가 안 된 것들도 많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총 30억 예산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항상 부족한 예산이 도로 보수, 보도 보수 예산인데.
그리고 합정역에도 얼마 전에, 포트홀이라고 하나요? 구멍 나 가지고 도로에, 긴급하게 보수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많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또 없으리라는 보장 없고요, 앞으로 4, 5개월간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저는 구민휴양소에 대한 예산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 예산으로 먼저, 도로복구 예산으로 써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구민휴양소 반대하는 거 욕먹을 거 각오하면서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채우진위원 그것 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뭐 다른 과에 대한 거를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동오 위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겠죠. 뭐 복지, 뭐 휴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거니까요. 그 부분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복무에 임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권인순위원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이 빈발하고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권인순위원 그래서 보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하도록,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 예산 산출 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권인순위원 “추경예산으로 계획된 도로 정비가 전 구간에 대해 모두 가능한가요?”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좀 불가능……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다시 한번만,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이번 추경예산으로요, 계획된 도로 정비가 전 구간에 대해 모두 가능한 건가요?” 하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스팔트 연간단가는요, 계획된 도로 정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요. 주로 민원처리, 예견치 못한, 우리가 예견이 돼 있고 정비를 해야 될 게 있는 거는 포괄비가 아니고 정비비를, 별도 예산을 우리가 단위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 연간단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포괄비로 잡아놓고 있다가 긴급사항 같은 때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된 정비는 다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유독 길에서 작업하는 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봤거든요. 그런데 뜨거운데, 도로가 달궈지잖아요, 너무 뜨거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혹시 농수산물시장에서 성산대교 진입하는, 진입하면 성산대교 옆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저희 구 관리하는 도로가 맞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 성산대교 진입도로……
○권인순위원 성산 지하차도 옆 도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거는 시도인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요.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서 서부도로사업소로 이첩을 한다든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금세 물이 찬다고 그래요, 거기 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예.
○권인순위원 그래서 낮은 차는, 높은 차는 말고 낮은 차는 한 4분의 1 정도 바퀴가 물에 잠기는 건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것 좀 신경 쓰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은 여러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웃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웃음)
○한선미위원 추경을 더 진행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웃음)
아, 사실 너무 아쉬운 게 이게 본예산 때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그때부터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게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왜 본예산을 21억 원으로 받으셨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거는 이제 전체 실링제에서, 뭐 위원님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시고, 저희가 사실은 몰리기는 했지만 구청 전체의 밸런스가 있고 뭐 저희 입장만 할 수는 없는 거라……
○한선미위원 아니, 전년도에 30억이었는데 어떻게 도로개선과에서 21억을 받아요, 본예산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벌써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더 깎여야 되는……
○한선미위원 또 깎여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런 문제가 지금……
○한선미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런 문제로, 지금 시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이고…… 아니, 지금 포트홀도 계속 생기는 판인데. 이게 민원에 뭐 기동대가 출동을 해 갖고 뭐 이렇게 메꾸고 그러나 봐요. 지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 기동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장 출동한 사항인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 로카드라든지 포대 갖고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고 나머지 항구 복구는 전부 다 연간 단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아현동에서도 막 서너 차례, 그 주민센터 앞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 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빈번한 교통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포트홀이 있었다 하면 엄청나게 정체가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갈 수 없으니까 또 급하게 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난상황이나 그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예비비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추경이 있어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쓰실 수 있는 과가, 특히나 도로개선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 본예산이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퀘스천을 하는 것이고, 추경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 도로개선과는 예비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필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폭이 넓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과들은 지금 뭐 긴급 재난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충분히 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선과 물론 많이 필요하기는 하시지만 이번에 추경 올리신 거 그대로 집행해 주시고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예비비로 쓰심이 그건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뭐 집행하는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어떤 계획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구청의 모든 재정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나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금년 걸 예로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부서하고 해서 좀 더 본예산 잡을 때부터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더 써 주시고. 뭐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나름의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편성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쓰심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관리과장님! 안녕하세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한선미위원 초면이신 것 같아서…… (웃음)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웃음)
○한선미위원 인사 좀 드리려고요.
아니,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졌는지.
저는 전 같으면 구의원들한테 한 번쯤 와서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리에서 얼굴을 뵙게 된 거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특히나 물관리과는 지금 뭐 예비비 그 용역, 그렇죠?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게 또 이월됐었고 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결위 때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내역 보고 올라왔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한선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썼던 거라서요, 2024년 예산인데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쓴 거라서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선미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거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지금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는 제가 예비비 이월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팀장님이 또다시, 그 뭐지, 다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예비비 이월이라는 거는 11월에, 그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한선미위원 그 용역은 그렇게 이월시키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연말에 해 가지고는 그렇게 잡습니까?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좀 이 부분은 지금 이 부서하고는 맞지 않는……
○한선미위원 물관리과인데요, 지금?
○권영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한선미위원 아, 이거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
○위원장 안미자 예,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서 또 뵙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님.
제가 이번 집중호우로 포트홀, 동공 이거 침하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현황을 좀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차해영 위원하고 저의 지역구인 서교동이 건수가 많네요. 참, 지역주민한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도로개선과가 지금 2억을 추경으로 편성하셨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므로, 아까 우리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비가 있어요. 그게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이 부분이 2억 700만 원인데 그게 특교세하고 추경하고 같이 편성을 했는데 특교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동오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로개선과에다 그거를 줘서 좀 공사에 차질 없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억 700이라는 예산을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한 1억 정도로 해서 한 3억에 지금 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포트홀 같은 부분을 좀 정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도로개선과장, 물관리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개선과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2024다307171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우리 구는 원고 측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는 지급시기 독촉과 채권압류로 우리 구의 가족정책과 통장이 지급정지돼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025년 5월 소송판결금 4억 1,123만 5,93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개선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월드컵천 경관폭포 조성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미편성 예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4년도 예산으로, 용역 과업 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이월하여 25년 4월에 5천만 원 중 4,3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도로개선과장,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아까 질의하려던 내용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이거 아까 재정관리국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출 일자가 물관리과가 4월 25일이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출내역 보고 언제 해야 됩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지출내역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예.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거는 따로 의회가 열릴 때 보고를……
○한선미위원 그냥 무조건 의회가 열릴 때 합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보고를 언제 하라는 그 기준은 따로 있지 않은 걸로……
○한선미위원 지금 서울시에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비비 지출보고는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아,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서면은 언제 제출했어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6월 달에 예산정책과에서 다 수합을 해서……
○한선미위원 다 수합해서 제출하셨다고요? 그때 예결위 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아니, 예결위가 아니고, 분기.
○한선미위원 6월 달에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6월 말, 분기 말에 예산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행정건설에 다 갔나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의회에 제출했겠죠.
○한선미위원 의회에?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한선미위원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계약을 했었죠? 경관폭포 조성사업.
○물관리과장 윤옥진 타당성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물관리과장 윤옥진 24년 10월이요.
○한선미위원 10월에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구체적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다 보고가 안 됐나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모든 게.
○물관리과장 윤옥진 이미 끝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원래 투심위원……
○한선미위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보면 이게 용역비가 통계목으로 이제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보통 물관리과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 시설비로 통계목을 잡아놓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용역비라는 게 따로 잡혀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시설비로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으로 이제 시설비로 잡았던 거고요. 원래는……
○차해영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아니요, 예비비를 쓴 거니까 전용은 아닙니다. 그냥 항목을 시설비로만……
○차해영위원 항목만.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차해영위원 시설비가 남아 있어서.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예비비는 뭐 용역비로 써라, 공사비로 써라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는 용역비로 쓸 수도 있고 공사비로도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시설비는 그런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안으로 용역비를 설계할 때는,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원래는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한 금액이 투심 기준 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비용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했으면 아마 타당성 용역 조사비를 본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차해영위원 잡았을 텐데, 예.
○물관리과장 윤옥진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19억이라는 예산으로 책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20억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투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안 잡았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56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0억이 넘으니까 투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이 없으니 예비비 5천만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 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원래 어쨌든 용역비를 만들어 놓는다면, 용역이 될 걸 알아서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그건 어떤 항목으로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여 가지고……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건 시설비로 편성……
○차해영위원 그것도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예.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해 가지고, 여기 대지가 어디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여기라고 하시면, 번지를 말씀드리면 연남동 566-18하고요, 567-22입니다. 이 도면하고 추가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보통예금 통장이 압류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가족정책과 보통예금 통장으로 압류가 된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우리 구청에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아마 가나다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래서 ‘가’번인 가족정책과 걸로 (웃음) 먼저 된 걸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7월 3일 날 현장구청장실 여셨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7월 3일…… 뭐 어떤 건이었죠? 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차해영위원 그걸 몰라 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구청장실이 열렸는데 어떤 건으로 현장구청장실이 열렸는지 궁금해 가지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7월 3일 현장구청장실이요? (직원에게 확인 중) 하도 현장구청장실이 많아 가지고요…… (웃음) 7월 3일 날,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7월 3일 날 레드로드에서 현장구청장실 열렸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레드로드…… 레드로드에서 열린 게 있었나. 저기 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게 있었고요, 최근에요.
○차해영위원 아니요, 레드로드에서 열렸습니다, 7월 3일 날. 저희 현장구청장실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왜 열리게 된 건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홍익문화공원 보고서 내려온 적은 있는데요. 레드로드에서 뭐가 열렸을까…… (집행부 직원에게) 지금 확인 한번 해봐.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거나 구두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예.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일단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국장님하고 지금 들어오신 도로개선과장님까지 같이 들어주세요.
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가 사실은 일단 돈을 썼으니까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행정은 아니지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또 말씀을 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예결산 위원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오늘에서야 지금 이제 받는 거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고, 이런 형평성이 좀 있으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예비비여서 일단 쓸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더 정성을,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정성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2차 추경이,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추경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겠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쉬운 표현은 아니었지만 어휘로 예상을 해보자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쓸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고병준위원 오히려 그러면 예비비를 안 쓰는 방향으로, 오히려 2차 추경을 올려서라도, 한 과에서라도 올려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쓴다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2차 추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2차 추경 나오기 전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국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2차 추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부서가 있든 2차 추경이 안 열릴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는 그 가능성을 재고해서 “저희는 2차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예비비로 쓰지 않고 꼭 추경에 올려서 쓰겠습니다.”가 사실은 절차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당연히 추경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잡아서 쓰는 건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긴급을 요할 때, 기타 이럴 때 쓰는 돈이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추경으로 했겠죠.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왜 예비비를 쓰냐, 이 문제를 사실 들먹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이, 2차 추경을,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원 포인트로 의회에서 열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방향성이 맞지, 예비비를 일단은 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충분히 이해합니다. 2차 추경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월드컵천 경관폭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눴다가 지금까지 이게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채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역에 편성될 만한 일인가? 5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요.
전혀 뭐, 지금 예결산 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무슨 용역을 어디에다가 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 상반기에는 예산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 규모가 19억 미만이다 보니까 심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은 심의가 필요하다 해서, 심의하려면 저희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열리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했지만, 이번에 추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을 정확하게 언제 하신 거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4월 25일에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4월 25일이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 25일에 쓴 거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심과 타당성 조사의 문제인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재정이 20억 이상 투입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B/C분석이거든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그게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부득이하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고병준위원 용역을 해야 됐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그래서 5천만 원을 쓰게 된 거고요.
그 비용편익분석에서 1.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56억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 보고서도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고.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것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이 돼서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받는 거는 저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가 필요한데 “그 투자심사를 받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 개월 안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 용역 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4월이면 그냥 1차 추경에다가 편성해도 됐을 일인데 이걸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쓸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긴급하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심사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1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안에 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아, 기간이 있어서 이거 빨리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4월 25일에 쓰신 것이 용역 기간이 있었고, 그게 20억이 넘어서 투자심사가 필요한데, 그게 기한을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2~3개월 늦어진 것뿐이잖아요. 4월이면 그냥 6월 우리 1차 추경에 편성했어도 지금 사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3개월이어도.
이게 어떻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든.
○물관리과장 윤옥진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서, 우기철을 피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2024년에 발주를 해서 2025년 초에 빨리 끝내 가지고, 공사 발주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용역 기간도 있지만 투자심사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왕이면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2025년도 초에 끝내자, 이런 취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부서에서 최대한 사업을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4월이면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비비로 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용역은 둘째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음에는 차라리 추경에 편성하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백번 동감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히 해서 예측되는 사업비를 미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과 본예산이 있는데, 이거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의원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민을 대변해서 지금 나와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출내역 보고만 보고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라는 건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비비와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추경보다,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선옥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경이 열리거나 차후에 상임위 때나 이럴 때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하시는 것이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위원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4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보건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동행과 추경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접종에서 추경예산이 기존 예산액하고 동일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본예산에 50% 하고, 지금 추경에 50% 해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기존예산. 기정액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2억 8천.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한 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추경액이 12억 8천.
○권영숙위원 똑같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기존예산은 지금 다 소진됐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코로나 예방접종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소모가 안 된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안 됐는데 이제 국·시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추경을 한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코로나 예방접종이 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10월 1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아직 안 돼 있는……
○권영숙위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사업기간을 봤는데,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이게 25-26절기 접종이어서 내년 4월 말일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것은 회계연도 원칙에 따르지 않나 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항상 그다음 해 4월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금년 몇 월부터, 11월부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0월 15일부터.
○권영숙위원 아, 10월 15일부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내후년, 아니 내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26-27절기를 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 기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아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위탁한 기관이 125개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궁금한 점이에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접종 시행일 것 같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잘못된 예측으로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이 지나 폐기해야 할 백신이 저희 혹시, 올해 폐기된 백신이 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뭐 이런 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 예방접종과 똑같이 계절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해 감염을 예상한 바이러스를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백신이 남아 있다고 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미자 아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최대한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백신을 신청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이게 취약계층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구뿐만 아니라 현업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도 맞춤형 홍보와 접종 홍보를 잘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시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위원장 안미자 그렇죠. 이런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16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안미자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고병준 위원, 강동오 위원, 권영숙 위원, 권인순 위원, 차해영 위원, 채우진 위원, 한선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안미자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 정 해 재정관리국장나 혜 진 교통건설국장남 선 옥 보건소장오 상 철 행정지원과장양 성 우 자치행정과장김 정 희 홍보미디어과장이기연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보육정책과장이주미 체육진흥과장김미선 예산정책과장김희영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윤옥진 건강동행과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