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관내의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크고 작은 분쟁의 증가로 사전 대화 및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법 해석의 체계화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중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법 조항이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각 구별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구 중 조례제정이 완료된 구는 16개 구이며 9개 구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성북구에서 두 건이 신청되어서 조정한 실적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67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기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8개 조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의 설치 목적과 적용 범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간, 입주자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비,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의 선임,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관리비・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분쟁 등을 광범위하게 조정하고, 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시민단체 추천자, 주택관리 관련자, 구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조정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다보면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장기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화합과 편안한 삶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이고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반면, 어디까지나 주민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제3의 조정기구가 개입하여 광범위하게 간섭하고 사법적 조정기능을 갖는다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조례내용과 같은 조정기구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안은 법규에 적합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례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분쟁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분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업무도 많고 또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간인들의 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우리 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느냐고요? 물론 분쟁 당사자들이 모이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조금 뒤로 가는 거 아니냐 당사자들간에 어려울 때 그 주변의 어떤 민간인들로부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쪽이 안 나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4조의 구성에서 보시면 10인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하고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들 각각 2인으로 하고 3호에서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하고 또 4호에서 보시면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추신 분 그래서 민간위원들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무래도 공무원도 있고 또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다보니까 관 주도의 일이 아닌가 지금은 민간 주도의 일이 우선 추세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 과거 이런 분쟁사례가 어느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얘기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공동주택의 대부분의 분쟁사항은 지금까지 민원사항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민원사항을 보면 위층, 아래층간의 소음이라든가 또 위층에서 베란다 공사 같은 것을 했을 때에 베란다 공사의 하자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래층으로 빗물이 샌다든가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말씀중에 개인 대 개인, 1 대 1 혹은 2 대 2 이런 정도도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야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다수가 분쟁이 일어나면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돈의 흐름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 대 1일 경우에도 조정을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예, 분쟁 당사자수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수로는 제한이 없고요. 다만 다수의 분쟁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기능에 보니까 1대 1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큰 주장이 문제를 조정하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에 설치는 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위원장을 하지만 미래에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됩니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분쟁의 당사자를 명시를 안했는데 당사자 적격부분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분쟁이 있는 것은 뭐든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밖에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야 되고 신청서만 나와 있지 어떤 사람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는 그런 부분이…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 적격문제는 따로 구성은 안했고요. 다만 제2조에서 보시면 적용범위는 공동주택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규정을 했고 또 제3조 기능에서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이 나왔는데 그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당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가 전횡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주민 한 사람이 조정신청을 해도 받아줄 거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별표 제1장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항별로 입주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다든가 10분의 1이라든가 그렇게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그것을 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해당사항이 적용이 되면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4조 구성에 보면 막연하게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여기 시민단체는 뭐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시민단체라 하면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녹색환경운동봉사회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사항들이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택과장 임정식  꼭 이 분들이라고 한정은 안돼 있고요, 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한 시민단체는 어디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결국은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 비영리단체가 몇백 개가 될지 몇천 개가 될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회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협회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정지어서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 넣어야 조정위원으로서 자격이 생기는 거지, 큰소리나 팍팍치는 정말 보탬이 안 되는 시민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조례 제4조의 구성에서 보시면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관련분야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만 전부 구성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한 2명 정도하고요, 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으신 분도 한 2명 정도해서 다양하게 구성・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나 늘 보면 시민단체, 시민단체 하는데요, 그것은 범위를 좀 한정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라든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시민단체라고 그런 식으로 한정을 지어주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편하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저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택법하고 주택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제4조 구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대로 이 분야를…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적을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시행에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그 중에서 여기 형편에 맞게끔 더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주는 게 조례의 역할인데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으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해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만들다보니까 시민단체도 넣게 됐다 이 얘기죠.
정해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시민단체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자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 시민단체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무슨 장사 해먹는 시민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추천할 때 감안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데요. 해야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들간에 먼저 한번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올라와야지 잘못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바로 이쪽으로 넘겼을 때 그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또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절차상으로 자체적으로 이름이야 어찌됐든 분쟁조정위원회 형태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마포구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염운주위원  공식적으로?
○주택과장 임정식  공식적인 것을 만든다면 어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분쟁조정을 위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형태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정위원회든 어떤 이름이 됐든 진행을 하고 그게 안됐을 때 구로 올라와야지 분쟁이 그 내용을 아직 제가 완전히 다 숙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아주 사사로운 건까지 이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돼서…
염운주위원  구청단위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지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대표 입주자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 거고 그게 안됐을 때 구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와야지, 그런 단계가 없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마포구에 이게 있으니까 마포구에 바로 던지는 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합리적이고 참 좋은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조정위원회를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염운주위원  자체적으로 제가 이 조례에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사전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조건 이해당사자간의 공동주택에 관한 사사로운 문제까지 전부 관이 관여하는 게 모양새도 좋지 않고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어떤 나름의 공적인 대표자든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걸러서 올라오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 조례가 훨씬 모양새로나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 관리규약에 대한 그런 데에 좀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분쟁당사자들은 그런 것을 적용을 않고 분쟁이 있을 때는 구청에 민원부터 내고 보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실제로 이런 분쟁이 있어서 조정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동안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원으로 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민원처리 사항으로 해결을  해 왔습니다.
홍은희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능하다든가 또 선임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위층, 아래층간의 소음분쟁 위에서 뛰면 아래층에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하고 또 발코니공사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하자로 인해서 아래층에 빗물이 샌다든지 그런 민원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민원 가지고는 구청에서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도라면 각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또 반상회도 있고 동대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체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잘못돼서 물이 샜다 그게 분쟁으로 조정이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이 샜다고 하면 아래층을 위층에서 물어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식화 되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또 위에서 너무 뛴다 그러면 아래층에서 직접 올라가서 그만 뛰라고 그러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것이 있어서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이웃에 다른 주택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동조정위원회가 필요하죠. 구청에서 관여해서 그런 데 공동주택 내에서의 문제까지 구청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하실 일도 많을텐데 그것도 좀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종전에는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조례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별표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기준에 보시면 사례가 한 6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또 다섯 번째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별표 신청기준에 의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기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 잘못됐다 임기가 잘못됐다 이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저는 공동주택에서 한 25년, 30년 살았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을 그렇게 좀 나약한 어린애나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기준일 같은 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구청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이고 3번도 그렇죠. 관리비 사용이 잘못됐나는 용역회사를 주는데 그거 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동대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구청에서, 구청이 할 일도 많을텐데 조정위원회까지 설치해 가면서 이런 것을 간섭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서로 경우가 다 자기 입장이 달라서 반대 찬성이 많겠죠. 이것도 자기들이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하게 해야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해서 니네 리모델링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납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예,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쓸데없는 인력낭비죠.
○주택과장 임정식  다만 분쟁이 안 되고 끝까지 법정에까지 갔을 때에 법정에서 증빙자료로 해서 참고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주민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홍은희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사실은 갈등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입주자도 대표를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반대 아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도 조정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뒤에 별표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에 보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한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신청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 해당되는 사례에 해당할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이걸 가지고 성산동 시영아파트를 적용해 볼게요.“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그런데 “입주자 등”은 뭐예요? 그냥 입주자면 입주자이지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 말고 더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러면 입주자, 소유자 다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세를 줬을 경우에?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입주자라고 하면 입주자의 정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하고 주택의 소유자하고,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입주자는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입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 이 부분의 의사결정은 입주자가 대표가 되려면 소유자가 돼야 되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입주자 등”이라는 말을 왜 표현을 그렇게, 가족이 대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건 대리권의 문제이고…
○주택과장 임정식  입주자라 하면 소유자로 딱 못박혀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영아파트 인구가 한 1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 단지가 3,710세대니까. 그러면 1만 명을 잡더라도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1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 이상이면?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합리한 규정인데,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100명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1만 명이라는 그 인구 중에서 100명이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의견 한 번 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금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100명을 아마 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시영아파트 1만 명인데 10분의 1이면 1천 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1천 명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명이라는 정도의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을 때는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앉아서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분쟁당사자들도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누구든지 거부하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여기 오지 않을 거고, 와도 결정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다른 구 16개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택법에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44분)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2항 용강제3주택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에서부터 조감도까지의 순입니다.
   (파워포인트 보며 설명함)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위치는 마포구 용강동 91-1번지 일대로서 도면상에 보시면 마포로와 토정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9,784㎡고요, 본 정비구역은 2004년도 6월에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용적률 190%, 건폐율 60%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이듬해 2005년 3월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동년 6월에 건축허가가 제한이 된 바 있습니다. 2006년 5월에는 구역지정이 신청이 되었고, 금년 8월에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85% 정도고요, 나머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지정 요건입니다. 동 구역의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가 적합하고 노후도도 60% 이상이 돼서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과소필지, 주택 접도율 현황이 적합해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현황도입니다. 본 구역의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로와 토정길, 그 다음에 여기가 독막길이고요, 큰우물길 현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변현황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용강 제2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주변으로는 고층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입니다. 본 용도지역 결정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기정 도로 현황은 독막길 15m도로를 완화차선을 위해서 폭을 18m 정도로 일부구간을 확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m도로 이 구간을 본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간을 일부 변경해서 이 구역 외곽으로  6m도로를 변경하였고요, 다음에 이 부분 6m도로를 새로 신설하고 이 구간 10m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1개소는 이 부분에 계획하였고요, 공공청사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이 부분에 기존의 시설을 존치하는 걸로 일부 토지만 선형 조정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는 보육원과 경로당을 이곳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 보육원이라든가 노인정, 소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약 18%를 계획하였고, 나머지 공동주택단지, 종교시설 1개소를 획지하였습니다.
  개발가능용적률은 기본계획 용적률 190%에 공공시설부지 제공비율 10.23%를 적용해서 221.04%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은 1개 동에 8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개요입니다. 본 구역의 건립규모는 지하3층에 지상8층에서 19층으로 11개 동에 49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이 455세대, 임대가 89세대, 주차대수는 법정 588대이나 계획은 60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배치계획도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주출입구는 독막길 이 부분에서 진입해서 부출입구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중앙광장과 놀이마당을 계획하였고 어린이놀이터는 두 군데 여기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이곳에 위치하였고 나머지는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소공원과 보육원과 노인정, 상가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강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용강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용강동 91-1번지 일대 223필지 29.784㎡ 159동 394세대로 동측방향으로는 마포로와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연계되고, 남측 방면으로는 마포대교와 강변북로 북측으로는 기 의견청취한 용강제2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4m 이상 소방도로가 전무하여 화재 및 재난시 구호 등이 어렵고 도시가스,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놀이터 등이 없어 생활만족도가 극히 낮은 곳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업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보면 사업지 주변건물과 접한 일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근거 세대당 3㎡ 이상의 경관녹지 확보를 위하여 소공원을 신설함으로써 소음차단 효과 및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고 건축시설계획 중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8% 이상 건립하며 건폐율은 20.79% 이하,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동 사업지는 용강제2주택재개발 사업지와 경사가 있는 15m도로를 접하고 있어 차량진출・입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업시행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경사가 완만한 도로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p와 5p에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 가리키며) 저쪽 노란 거 그거는 어떤 건가요? 2종일반주거지역은 뭐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을 규정하면서 1종과 2종, 3종으로 구별을 하였는데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200% 이하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개발하도록 기준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종일반주거지역은 보시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양호한 주택지역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2종은 그보다는 좀더…
윤동현위원  오른쪽 조그마한 노란지역만 설명해 봐요.
○주택과장 임정식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층수를 구분해서 돼 있는데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이 부분은 7층 이하로 돼 있고 이 부분은 12층으로 이렇게…
윤동현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노란선 부분은 아무 말이 없는 것은 12층 이하고 넓은 지역은 7층 이하다?
○주택과장 임정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윤동현위원  저기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이게 6p거든요, 이거는 별문제 없이 잘 협의가 됐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아, 이 부분요?
윤동현위원  예.
○주택과장 임정식  중부여성발전센터는 기본계획상으로 정비구역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부여성발전센터 관리부서인 서울시에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의 협의의견이 지금 현재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사회교육시설로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을 연계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라면서 기능유지를 위해서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만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애초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있던 자리 그대로 존치하고요. 다만 기존의 대지형상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던 것을 대지형상만 정형화하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사업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들어가 있지만 건물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대로 둔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윤동현위원  지어주거나 정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서울시 소유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사무소를 위에다 해야 된다, 아래에 해야 된다, 이것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그 옆자리인가요, 그것은?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 가지고 얘기한 부분은…
윤동현위원  그 지역이야?
○주택과장 임정식  예, 용강…
윤동현위원  그거는 용강 몇 지역이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용강2구역입니다.
윤동현위원  용강2구역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3구역이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윤동현위원  임대아파트의 %가 한 17% 좀 넘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 구역은 임대아파트를 18%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윤동현위원  18% 정도로, 임대아파트의 세대가 36.95하고 49.80, 57.79 그렇게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세대수는 89세대가 되겠는데요. 그 건물규모는 나눠져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7p에 우측에 있는데 거기에 평방미터 그게 맞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한 개 동에 89세대인데요, 규모가 36.95㎡ 세대수가 44세대 그 다음에 49.80㎡가 35세대, 나머지 57,79㎡가 10세대 그래서 89세대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는 전반적으로 분쟁이나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예, 이 지역은 분쟁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배치계획도 한번, 당초에는 중부여성발전센터 들어가 있었던 거죠, 기본계획에?
○주택과장 임정식  예, 기본계획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파워포인트 가리키며) 여기는 뭐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 건물은 1번가라는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큰 건물인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 8층인가? 9층 그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존치시키면 함께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 부분은 존치가 아니고 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 처음부터 빠져있었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비계획수립하면서 제외시켰습니다.
정해원위원  제외시킨 이유 있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에 기본계획 고시할 때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부분 건물이 2004년도 10월에도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신청 들어와 가지고 당초 협의회 구성하고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주가 강력하게 민원 제기해서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 이 신축건물을 재개발한다는 명목하에 다시 헐고 짓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아니냐 그러면서 민원제기해서 공람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는 뭐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 부분은 개인상가 단독 오래된 건물인데요, 당초에 기본계획에서부터 제외된 지역입니다.
정해원위원  본인이 원치 않아서요?
○주택과장 임정식  글쎄 제외된 사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쭉날쭉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현재 지금 구역 내에서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역에서는 다른 구역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민원은 없었고 다만 교회가 구역에서 좀 제외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당초에 기존 교회가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에 종교시설부지 별도로 획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종교시설부터 당초에는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면적은 당초면적과 동일하게 획지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동일한 면적으로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갔나 보죠?
○주택과장 임정식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네. 공공시설도 많이 더 설치하고 여러 가지 땅이 줄어들 요인이 많은데 그 면적 그대로 주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임정식  글쎄 이익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대답을 명확히 해야지.
○주택과장 임정식  나중에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일 대 일 상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층수가 좀 낮다보니까 건물들이 어수선하게 들어서는 것 같은데 몇 개 동이 들어서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11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층수를 좀 높이고 동수를 줄이면 안돼요?
○주택과장 임정식  기본계획상으로 용적률이 190%로 계획되어 있고 또 개발가능용적률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층수를 올릴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6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는데 8층 이런데, 이것을 대폭 높여 가지고 2개 동 정도 빼도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임정식  최저 8층에서 최고 19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평균층수 개념으로 해서 평균층수 16층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층수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11개 동에서 층수를 낮추거나 높여 가지고 평균적으로 16층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높아지면 다른 부분이 낮추어져야 되니까요.
정해원위원  너무 그냥 조금 들어서 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사업이 변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전국 공통표준안대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로서 건물 등 위치찾기가 불편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명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재난, 범죄,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마포구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은 1999년에 시작하여 200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억 3,899만 1천원(구비 3억 1,949만 6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지적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는데, 동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 왔는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추진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동 조례를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 반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제16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주소위원회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시설을 계획기간 내에 구축하고 운영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력보강 및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