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천민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대리 천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천민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1쪽부터 62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1,914만 3천 원으로써 2009년 대비 2,89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6.2%인 13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53.8%인 16억 2,5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7,3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 및 국외 여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의회비는 총 9억 4,788만 7천 원으로써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에 따라 2009년도 대비 3.25% 증가한 9,3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시설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실 시설 공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목적실 가구구매 등에 필요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13억 6,582만 1천 원으로써 이는 2010년도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라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2쪽까지 기본경비 중 직원급량비 지급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7,2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도 2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여비는 전년도 대비 1일 증가된 출장일수에 따라 408만 원이 늘어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민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55쪽 의원 지급용 노트북 구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쓰는 것이 대략 5년쯤 됐거든요. 정말 너무 낡아서 매우 어려운,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가 힘든 상황인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된 것 같고, 120만 원 정도면 노트북 재질로 봐서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듯한데 국장님 안 부족할까요? 노트북은 일반 컴퓨터하고 달라 좀 비싸던데.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쓰고 계신 노트북은 95년도 2월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 4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원 구성이 되면 새로 오실……
   (「2005년도」하는 위원 있음)
  아, 2005년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중간급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조달구매면 조금 싸게 할 수도 있는 건가?
○사무국장 이관재  가격을 좀 다운해서 살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는……
○사무국장 이관재  보통 개인들이 살 때 최고수준이라도 200만 원이 안 갑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급해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낡아서 어렵습니다.
  그 밑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가 120만 원이에요. 2009년도 동결했는데 지금 도서비가 잘 아시다시피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고가로 판다고요. 책값이 오른 게 아니고 만들어낸 사람마다 꽤 값을 높여서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인데 의회관련 도서구입비는 너무 액수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책이 있어 서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보고 직원들도 보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은 너무 적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도서구입비는 매우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민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노트북, 아까 조달구매 하는데 중저가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중간급 수준의 상품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중간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하죠, 이왕에 하는 것. 그리고 한 5년 동안 컴퓨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상향된 상품을 가지고 그것을 이번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무국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51쪽에 지금 명함제작 있잖아요, 인쇄비에서?
○사무국장 이관재  예.
채재선위원  여기에 지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세 분 명함 해 주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을 의원 전체를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법에 문제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관재  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다만 의회의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의회의 직위는 뭐, 평의원도 의원이지.
○사무국장 이관재  의원보다도 의장단, 위원장급 이상 이렇게……
채재선위원  의장단이나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평의원도 의회에서 이런 명함정도는, 한 장에 100원인데 명함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관재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 의원님들하고, 물론 수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숫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상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마는.
채재선위원  다섯 분에 150만 원이잖아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다섯 분에 150만 원이면 우리가 열여덟 분이니까 450만 원 정도만 더 증액되면 되겠네. 검토해 보세요. 450만 원만 더 증액하면 되는데 전체 의원들 다 하는 게 좋죠. 내년에 선거 치르고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지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53쪽 맨 밑에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지원 1,800만 원.
○사무국장 이관재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나 이런 데 활용합니다.
채재선위원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행사비용?
○사무국장 이관재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사무국장 이관재  유사한 겁니다. 사무국 업무활동지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다른 유관기관, 타부서, 또 집행부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았어요. 지난번 6월 2일 날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단 우리 구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적 있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지금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지원비에서 나간 겁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지원비에서 나갔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뒷장 54쪽에 보면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업무추진 해서 1천만 원이 작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국장 이관재  내역이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업무추진비 여기에서 나갔어요? 1천만 원에서?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법인격을 갖춘 단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의장단끼리 만든 개인적인 모임입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법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확실한 걸 알려드릴게요. 자치구 의장단협의회는 전국 단위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 그래서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입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모임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에요. 법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이 모임에 우리 구 지금 이 1천만 원 예산, 내년도에도 1천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도 1천만 원이죠? 이 1천만 원 예산 중에서 몇 % 정도 썼어요, 이 예산에?
○사무국장 이관재  이게 지금 세부 구체적으로 몇 %를 집행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세부사항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 때 다시 또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내년에 구의원이 당선돼야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이 사적인 의장 모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78만 4천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것도 이매숙 의장이 운영하는 마포왕갈비에 가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해서 되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근거에 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 공무원과의 회의, 행사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제공, 그게 업무협의입니까? 그 의장단하고 업무협의 했어요? 우리 마포구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해올 게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의 한 거예요?
  그런 돈은 의장 개인 업무추진비 카드 340만 원씩 한 달에 쓰는 것 그 카드를 쓰게끔 유도를 해야죠. 더군다나 본인 가게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청장이 전체, 타구는 거의 그렇다고 그래요. 구청장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마포구청장이 우리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 의장님들 오시니까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본인 가게로 간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되죠. 본인 업무추진비 한 달에 430만 원씩 쓰는 카드 가지고 써야지.
  우리 의원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전부 다 공감하고 전체 의원들을 위한 그런 행사비용이어야지 개인에 대한 행사비용이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감사 때, 본 위원이 다음에 구의원을 할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감사 때 다시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56쪽 의원 국외여비에서 의원해외비교시찰 등 추가편성, 30%를 추가편성 한 게 뭐예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이 우리 계획된 것 외에도 새롭게 급박하게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 가는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
○사무국장 이관재  그렇죠. 거기에 총액은 이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것의 30%를 별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민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62쪽 보면은 맨 뒤에 케이블TV 시청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블TV를 우리 구의회에서 12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한 대당 8,800원씩 수신료를 내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청 전체 케이블TV를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상당한 숫자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 각 과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국에만 케이블TV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8,800원이라는 것은 공공건물 지금 구청 청사 전체에 케이블TV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8,800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왜냐하면 TV선이 들어와서 행정부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수신료를 낼 거라고요. 다른  부서를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보면 알겠지만 8,800원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산이 어디에서 인정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TV에서 자신들이 정해준 수신료인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그 케이블TV 회사의 정해진 요금 중에서 최하위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8,800원이면, 가상해서 채널이 50개가 나온다거나 20개가 나온다거나 정해져 있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채널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8,800원에?
○사무국장 이관재  한 4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40여 개인데 보통 가정집 단독주택에도 이 정도 내고 이걸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싼데 공공건물에 상당한 회선이 깔려서 보고 있을 텐데, 8,800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비싸다, 저는 한 4천 원에서 5천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마포케이블TV에서 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만 검토를 할 문제가 아니고 마포구청 청사 전체에 케이블TV가 설치돼 있는데 이 문제를 마포케이블TV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에 의견을 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민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62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증액이 됐어요. 금년에 사용한  금액이 모자랐나요? 증액할 이유가 있었나요?
○사무국장 이관재  작년에는 31명분을 편성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일수가 하루 늘어가지고, 그리고 인원이 한 명 감소돼서 이렇게 조정된 금액입니다.
김영신위원  인원이 감소됐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정원이 작년에 31명이었는데 30명으로.
김영신위원  인원이라 함은 직원입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직원 정원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 여비입니다.
김영신위원  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54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증감이 없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증감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예, 남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몇 %나.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 편성기준에 보시면 의원님들 18명이 5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가 다 출장을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일부 가시는 의원님만 가시고 안 가신 의원님은 안 가시고.
김영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본 위원도 두세 차례 국내 견학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열여덟 분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보면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사 때나 아니면 교육 때 널리 홍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남기지 않게, 못 가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남겨서 넘어가지 않도록 좀 배려를 사무국에서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그 사항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출장 목적이나 내용을 정해서 의결로써 처리하면 의장허가로써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영신위원  이러한 참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몰랐던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이겁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예산편성은 그걸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것이고, 이것을 적절히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김영신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하냐하면 그걸 내가 한 서너 번 한 활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가는 사람만 가고”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길래 이걸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민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