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서종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서종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서종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이 급식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양육 및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권영숙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드러났지만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모들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드러난다든가 그래 가지고 요즘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이 가정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자녀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학대당하는 아동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빼고,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옛날부터 가부장적인 사고에 있어서 부모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학대받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가 제정된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인식개선 교육에도 좀, 구민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조례에도 여러 가지 책무나 뭐 11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학대받는 아동들의 임시거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학대받는 원인이 해소되거나 불식될 때까지는 그 아이가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시설이 필요한데, 멀리 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의 불안감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 이런 것도 반영해서 시설도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설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서 탈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목적에서 “제22조제5항에서”라고 돼야 할 텐데 “에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에서”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제1조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5항에서”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강습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운영의 질을 개선하고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법체계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을 “책임이 아닌”으로 하고,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로 변경하여 적용규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별표에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을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영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년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여러 가지 전부 무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 봤자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을 비롯한 몇 가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서실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감면해 주고 마음껏 와서 놀아라, 또 마음껏 운동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청년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의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에 사회복지시설 내용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보완하여 기존 15개 시설에서 푸드마켓 2호점을 삭제하고, 노인장애인과 주관시설 24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개정안 5조에서 5항, 5조5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쭉 내용이 “시설의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제2의2항에는 5년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2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6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장애인 가족 관련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은 지금은 저희가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반인들이나 일반인 가족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배려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복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행히 6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도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산다는 그런 적극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장애인들의 활동에 또는 가족들의 복지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7조에 보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대답 중에는 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센터가 현재 설치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 보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동안 지원되는 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었으며,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신경 못 썼는데 이번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 다만, 아까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진즉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설치 근거가 되어야 됐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새롭게 이전하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이 2021년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홍주 복지교육국장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우선 생각합니다.
2019년도 1월 1일 자로 복지교육국장으로 임명돼서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 복지교육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지지로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구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서 구민과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평상시에 존경해 왔고요. 앞으로도 존경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 업무추진을 마무리 잘 하고요. 퇴직 후에도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무한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아동청년과장류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