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9월 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획안에 대해서, 5건이죠?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맞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그래서 지금 지하에다가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지상의 업종들이 자기네 업과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걸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현재 지하에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그냥 겹쳐서 시장만 넓혀놓을 뿐이지 가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소비자한테 더 이상 혜택 갈 게 없어요. 시장만 넓어져서 그곳 상인들만, 옛날에 신촌이 너무 과대하게 시장이 넓어져서 그 침체됐던 시기를 겪듯이 그곳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공간 활용을 가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각종 예술 활동하는 그런 모든 일체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준 자료를 보면 간단한 음식, 음료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지금 거기를 더 범위를 넓히고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모든 소비시장은 과대하게 팽창돼 있는데 여기다가 더 넓혀서, 분양을 하면 일단은 커피집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시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하공간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내 잇속만 챙기기 위해서 그 지상에 기존의 상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말고 홍대 앞 현재 먹거리시장이나 모든 시장은 다 갖춰져 있고 지금도 많이 넘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 이런 종류, 음료 이런 것은 지하에는 앞으로 입점시키는 것을 이거는 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보면 명동이 얼마나 참 우리가 젊어서 꼭 저녁 같은 때 뭐 이렇게 데이트라든가 각종 모임이라든가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그런데 명동이 외국인 관광지 위주로 됐을 때 너무 그렇게 시장이 돼 버리니까 문 앞에 나와서 호객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되더라 이거야, 명동이. 여기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중구에 있는 묵정공원 주차장 아시나요? 오장동.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도시계획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자료를 좀 갖고 와라 했더니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정말 큰 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지하공간 개발계획은 꼭 필요합니다. 그 필요함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2010년도에 협약서를 쓰셨죠?
인사동 같은 데 가면 갤러리 있잖아요. 딱 갤러리 하면 인사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살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관광버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버스 주차장을 제가 건의는 많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추진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관광버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 거기에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 부분까지 이게 모두가 다 삼박자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홍대의 문화예술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고질적인 그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문화예술거리가 형성이 되고 지상에는 축제거리가 되고 이렇다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우진 위원님.
우리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하면 끝입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솜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6분)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9월 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였던 건으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기정예산 406억 8,200만 원에서 49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5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총 49억 1,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구유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재산매각수입 50억 원을 감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발생으로 이자수입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총 14억 2,38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의 토지교환 차금 등 3억 1,553만 2천 원과 어르신장애인과의 다솜경로당 매입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지금 공덕1동 매각수입에서 50억이 줄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세입추계 시 공덕1구역 점유자들한테 2017년에 1, 2차 매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 2차 매각 시에는 저희가 점유자들과 같은 일단의 토지로 감정평가가 되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약간 좀 높게 평가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올 초에 저희가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거기가 좀 좁은 골목에 세로여서 평가금액이 좀, 그 1, 2차 때 매각했던 그 금액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0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로부지고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구역 내 저희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평가기준일이, 감정평가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3년 이내에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이루어지면 3년 이내에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기준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3일이 거기 공덕1구역 사업시행인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2017년 2월 23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추계를 잡을 때는 과다 추계 잡지 않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 수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0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0억 2,641만 8천 원에서 6,980만 4천 원을 감액한 총 9억 5,6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하였고, 총 27건 9억 8,690만 원 예산규모의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17건 3억 2,94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있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포괄비로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1억, 시설비 3억 원에 대하여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 단위 행사사업이 많이 선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당초 1억 원에서 4,350만 원 증액하여 1억 4,3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행사진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진행에 따른 출연자 사례금 지급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50만 원, 용강동 상점가 쓰레기통 설치 사업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포괄비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사업이 적게 선정됨에 따라 1억 3,960만 원 감액하여 1억 6,040만 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사업 외 2019년 지역협치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처음 오신 거죠?
우선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김성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직을 맡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연구단의 주된 업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실현하는 구정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께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책임감을 사실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마포1번가연구단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가져주신다면 마포1번가연구단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기반으로 좋은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나왔는데 550만 원 증액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다 줄고 있는데 이 증액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6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해당 동(洞) 행사에 따른 사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 지금 행사실비라 위에 보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금액이. 그래서 이것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을 때는 어떤, 주민참여예산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공모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비로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단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라고 해서 200만 원, 4,35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총 17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축제가 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추가된 내역을 보면 대흥동 마을축제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망원2동 어울림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청소행정과 쓰레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해 가지고 총 200만 원이고요.
지금 앞으로 3개월 남았고 12월 달에는 한겨울이라 추울 텐데 과연 이 행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취소된 행사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지금 감액된 예산도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행사비용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오나요?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단장님 답변 과정에서 이게 동 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현동 외 12개 동, 동 축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1번가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축제를 가지고 자꾸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또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경은 급한 데 쓰라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축제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다 넣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추경에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끝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기하셔 가지고 1번가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거기 69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에서 쓰레기통 구매 20만 원 90개 해 갖고 1,8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 실행해 가지고 지금 3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3,96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이게? 그러면 나머지 지금 1억 6천이 남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69쪽에 보시면 감액을 하셨잖아요, 지금. 1억 3,960만 원을.
그 20만 원 곱하기 90개짜리 그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강동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래서 시설비하고 행사비로다가 1억, 3억 해 가지고 각각 편성, 포괄비로 편성을 해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 의견에 따르면 사실은 용강동에 워낙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1번가단장으로 승진하셔서 첫 답변하느라고 혼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심도 있는 우리 구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니까 좋은 경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해라. 단, 예산을 많이 쓰고 사업을 많이 벌이되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가져다오. 그렇게 해서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존중이 되고, 하는 사업도 존중이 되고 또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한 격려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코로나 정국에 모든 행사가 취소된다고 하지마는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행사 취소되니까 우리도 취소가 돼야 돼.”보다는 그중에서도 모든 걸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충족시키면서 행사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어려운 시기니만큼 특히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용강동 상인회에서 쓰레기통 이 90개라는, 한 동에서 90개면 대단한 동인데 우리 망원동만 해도 망원역에서부터 그 시장 쪽으로 가면서 참 엄청난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청소용품 많이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아마 우리 망원동을 비롯해서 홍대 앞이라든가 우리 지역구를 보더라도 그런 건데 이 코로나 정국에 아마 그런 상인 분들의 요청은 그 주민 분들의 침체돼 있는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동네 분위기를 좀 쇄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상되면 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지고 충분히 안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거리 쓰레기통은 거의 없애는 추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용강동 상점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했을 때 상가 자체 내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야 하는가. 그것 좀 궁금증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담배꽁초나 쓰레기통을 마련해 줬을 때 이후에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우나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미관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전부 없애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도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용강동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설치된 쓰레기통을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154억 7,783만 7천 원에서 31억 7,127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86억 4,91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 7,374만 원에서 45억 5,170만 3천 원을 증액한 565억 2,54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3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구비 부담금 11억 8,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도로정비 민원처리를 위하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인한 전력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로 인한 배상금 768만 7천 원을, 공덕동 28-10 주변 보도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시설물보수공사 시설비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유수지 및 망원2빗물펌프장 주요 민원사항인 악취저감 공사를 위해 시설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집행 후 이자 반납액 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로 교통지도과 주차요금수입 19억 3,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64억 4,815만 1천 원과 2019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서강대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부족분 555만 원, 신설 공영주차장 2개소 내 비상벨설치공사비 2,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 반환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
해서 지금 개장은 10월 1일 날 하지만 지금 현재 무료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1쪽에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해 갖고 10억 지금 증액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교통건설국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들이 그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로 하려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용도변경이 안 돼서 그거는 반납을 안 하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다른 유수지 악취저감 공사나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구비 들어갈 걸 대용하고…
치수과장님, 213페이지 보시면 마포유수지 외 1개소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4억 6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유수지 외 1개소면 2개소에 이 4억 6천의 예산을 다 집행하시는 건가요?
마포유수지 외 1건은 마포유수지하고 망원2빗물펌프장,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망원2빗물펌프장은 하수, 박스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직접 공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났던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다 밀폐돼 가지고 별로 나지 않고 두 군데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틀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달에도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구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 보겠다라고 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좀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본 위원이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사진도 몇 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가 돼 있어요. 이게 시민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횡단보도 중간에도 이렇게 대놓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쓰러져 있기도 하고. 이거 본 위원이 직접 다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도 이렇게 무단으로 세워두고. 이게 얼마나 지금 질서정연하게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이게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되게 찌푸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유 전동 킥보드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나다니시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최근에 우리 서울시를 주관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에 맞게 우리도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로 분류가 돼서, 그때 당시 법령에 보면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가, 원동기 면허 소지를 해야지만 저걸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호장구를 하고 도로로만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법은 12월 달까지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자유업종으로 바꾸면서 13세 이상이면 운영이, 빌리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탑승이.
이게 지금 중앙에서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중량 25kg 이하, 거리는 30km 이하로만 제작을 하도록 지금 법령을 바꿔놨고요.
지금 법령이 미비가 돼서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쪽은 경찰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 업체들이랑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조례를 추진을, 제정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랑 어디에다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안 되면 나중에 구획, 구획을 벗어나는, 구획을 주는 건 아니고 보도 상에 불편을 주지 않는 쪽에다가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협약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수거를 하는, 과태료를 매기든가 수거를 하는 이런 것도 아마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업체에다가 빌리는 사람들, 회원가입 해 갖고 빌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하고, 반납 시에 좀 제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랑 그런 협조문을 계속 좀 보내 달라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거에 앞서서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무단 적치로 인한 어떤 불편함 때문에 민원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뭐가 됐든 구유지 아닙니까? 보도가 됐든 아니면 뭐 시유지든 그 공유 전동기를 그냥 무단 적치한다는 건 그 공간을 점용, 무단으로 점용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뭐 광역 차원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적당한 장소로 그 킥보드를 좀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행 상의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 영업장 주변의 어떤 불편함을 좀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이민석 위원님께서 한참 전에 질의를 하셨었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 민원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 4년 전부터 국가인권위라든가 이런 데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법령 개정을 정부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적치물로 처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보도상에 있는 부분을 다른 법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이 전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차원으로 이런 어떤 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에 민원도 제일 많고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에 부합되는 교통건설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감정평가는 받으셨죠?
(○도로관리팀장 김용명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올 장마철 및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파손이 됐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마 보도블록도 보도블록이지마는 아스팔트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이 우리 교통건설국이 가장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더 많이 교통건설국으로 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치수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이번뿐만 아니라 교통건설국의 이 예산을 꼭 빠듯하게 잡지만 마시고 더 많이 잡아서 여비로, 또 사용하지 못하면 예비비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보도블록이 약 1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올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아스콘이라든가 도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피해로.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런데 조사 때는, 그 정도 있으면 되고요. 또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두 달쯤 우리 시간과 보수대상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건설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213쪽에 시설비에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했는데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시설물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이번에 1억 800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맨홀?
○치수과장 전재기 예, 하수 맨홀.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년도부터 올해까지 3분의 1씩 나눠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용역을 해서 가, 나, 다, 라급으로 해 가지고 4개 등급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가장 안 좋은 라급이 지금 18년도에 160개소, 19년도에 424개소가 나왔습니다.
○한일용위원 맨홀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치수과장 전재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하수도 맨홀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라급은 보수를 해야 도로침하도 안 나고 그 누수도 안 나기 때문에 라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려놨는데 지금 한 3분의 1로 깎여서 지금 1억 800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584개소 중 120개소 정도 할 물량입니다.
○한일용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두 번의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 이 하수관로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빗물하수.
전에 대대적으로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져도 그 물 빠지는 데 지장이 없었느냐는 말이죠, 이번에.
○치수과장 전재기 현재 우리가 장마철에 폭우가 지속적으로 안 오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와 가지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빗물받이나 오래된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빗물이 새지 않고 역류되고 그런 민원은 꽤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역류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옛날의 관로보다 지금 좀 큰 걸로 관로를 묻고 있죠? 지역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빗물관로.
○치수과장 전재기 그 하수관로는 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어느 정도…
○치수과장 전재기 그 지역에 적정한 관 규격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몇 년 주기라고 그러죠? 30년 주기, 몇 년 주기 무슨.
○치수과장 전재기 그건 강우빈도 얘기고요. 강우빈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 70년 빈도 그 정도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70년 빈도 주기로 하수관로가 지금 거의 교체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는 안 됐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오래된 것 그다음에 관경이 부족한 것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평상시보다도 갑작스런 호우라든가 뭐 이런 걸 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인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 대비를 잘해서 갖춰놨을 때 그런 인재가 발생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홀사업도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점점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 하수관로라든가 그런 걸 사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의회에 10 한 2년 전에 처음 들어와서 10년 동안을 여기서 매일 집회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올해 처음 몇 달 동안 안 들었다가 엊그저께부터 또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제 아침에는 그 관을 메고 청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며칠 전에는 뭐 그분들이 안에도 들어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잘못했으면 그분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를 해결해서 보내주든가, 우리가 정당한 집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 얼마나 많은 업무방해와 함께 많은 공해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인데 그냥 힘세고 예를 들어서 뭉쳐서 밀어붙이면 되는 이런 논리로써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그 관 짝을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여튼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몇 분이 가서 그걸 막고서 음악을 틀어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시인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그쪽이 잘못했으면 법대로 처리를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지 이렇게 놔두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데모하시는 분들은, 염리초교 앞에 술을 파는 포장마차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일 날 5대를 노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데서 노점에서 술을 파는 것은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리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또 금연거리고 이런 데서 노점에서 술을 팔고 또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상당히 민원이 많고 절대 우리 마포구에서는 술을 파는 것은 노점으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술 파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누누이 해 왔던 것을 알면서 소위 말하는 묵인이 됐다 해야 할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왔을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소요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까지 거기에서 한 30년 정도 포장마차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바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또 옛날에는 거기에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강제철거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술을 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강력하게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거기에서 술을 팔 수 없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지금 몰려와서 하는 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이분들이 지금 서부노련이라고 서부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 지금 노점이 한 168개 정도 있는데 서부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서부노련은 어떤 자기네 물건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자기 회원들, 그렇게 되면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여섯 분들도 지금 서부노련에 가입되어 있고 또 민중당이나 이런 데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서부노련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거를 불법적인 건데도 봐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자기네 물건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 그것도 단속이나 지도를 하면 자기네 물건 건드린다고 저렇게 하고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서 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청사에 출입하는 인구며 근무자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신적, 물적 이 피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일용위원 그래서 대처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대처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런데 지금 이제 집회신고를 하면 지금 바깥에서는 9인까지가 지금 집회를 할 수 있고 이 내부에서는 실제 지금 49명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안에는 집회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 이 내부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거는 지금은 초창기, 처음이니까 조금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조금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또 소란이 처음과 같이 그런 소란이 있으면 퇴거명령조치하고, 총무과에서 세 번을 통해서 퇴거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강제퇴거를 하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연행이나 이런 걸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마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급도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개인이 그런 걸 발급 받으면 개인은 그거는 안 낼 수가 없어요. 꼭 내야지, 납부를 해야지. 그런데 세금을 내면서 일부분 그런 것도 그렇게 구청의 행정명령을 따르는데 저런 거는 엄연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너무 거기서 바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답답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그거는 언제까지 그냥 좀 봐줘 이게 아니라 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은 고지서 한 장을 받으면 하루만 넘어도 납기후 금액으로 물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 안 된다.”고 “내 것 왜 건드리냐.”고 이렇게 하는, 이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모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새로 오셔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210쪽을 보시면 거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11억 8,443만 2천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우리 구 전체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예산이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다음에 한전, 통신사가 50% 들어가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모든 선로들이 안전하게 다 땅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많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부탁하는 거는 KT나 LG나 SK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인터넷선 이런 것들을 하러 오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자기네 선로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잘라놓고 그대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지저분한 그 선들이 그냥 다 너불너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그러한 곳에는 그 작업을 좀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강명숙위원 하실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먼저 우리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선이나 전선은 우리 구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체에서 만약에 한전 전선이다 그러면 한전, 또 LG선이다 그러면 뭐 저기 LG통신, 뭐 이런 통신사에서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한전하고 저기 통신사하고 항상 협약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전 동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렇게 잡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도,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구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 찾아서라도 정리를 좀 해 주고. 만약에 SK나 KT나 이런 부분에도 공문도 보내시고 협약도 하고 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일단 지중화로 들어가는 데는 지중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 올 때도 보면 항상 그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오다 보면 그걸 다 쳐놓고는 그대로 가시고 막 이삿짐 하기에도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강명숙위원 아까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렸는데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400대 정도가 지금 놓여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1분에 200원씩이에요. 1분에 200원이면 그게 그렇게 싼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2.5 코로나19가 일어남에 있어서 오토바이 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달음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정말 그런 안전사고에 지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따릉이 그 자전거가 지금 안정이 거의 되어 가잖아요? 따릉이 그 자전거가 안정이 돼 가면서 지금 킥보드가 또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시기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전동 킥보드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제재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 가고 있고 또 그거와, 추가로 이제 자유업종을 등록제로 바꾼다든가 또는 의무보험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후속조치들이 지금 이제 쫓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우리 구민들이 지금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이 상태 불량한 맨홀을 정비하는 데 90만 원씩 120개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90만 원씩 120개 지역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러면 재질 위주로 하셨는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우리가 표준도가 있습니다, 맨홀 표준도가.
○장덕준위원 예.
○치수과장 전재기 그 표준도에 의해서 기성제품이 들어가는 데는 기성제품을 넣고 그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기성제품이 못 들어가면 현장 타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1, 2년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서 하수도라든가 막힌, 그 공사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예산은 안 잡아줍니까? 낮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지금 하수도가 600mm관이면 600mm관, 450mm면 450mm관 해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사를 근래에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안 하십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서울시에서 침수지역이랄지 지난번에 다 배수분구별로 다 정해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동교배수분구에 대해서 올해도 25억이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디 지역에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지역은 지금 홍대 주변 그 앞에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면, 공덕동에 낮은 지역에 보면 하수도뿐만 아니라 맨홀이 막혀 가지고 이 물이 시원스럽게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취도 더 많이 나고.
○치수과장 전재기 예, 빗물받이 말씀이시죠?
○장덕준위원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이 하수도관.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그런 우수관이라든가 그런 관이 막혀 있어 가지고 물이 시원스럽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 악취가 풍기면 그 주민들 대부분이 옆에 사시는 분들이 덮어버리죠, 빗물받이를.
○치수과장 전재기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연속해서 사고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도로가 포장이라든가 할 때 보면 냄새난다고 대부분이 내 집 앞에 빗물받이는 그냥 포장을 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는 간격이 있죠. 25m면 25m, 40m면 40m씩 간격이 꾸준히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번 비에 비 피해가 좀 있는 지역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수도관이 막혀있는 부분이라든가 더 예산을,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연,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공사하는 데?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마포구 예산을 갖고 관 개량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히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 공사를 좀 더 질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에 민원이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또 더 해 주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또 직접 나가셔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다가 받아주시고요. 직원분들 모든 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재무과장양선주
생활체육과장강영대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