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9월 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획안에 대해서, 5건이죠?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볼링장을, 시설을 증축하는 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볼링장 레인 증축 말고 또 다른 시설이 같이 증축이 되는 게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레인을 8면 깔고요. 다른 것은 법정 주차면 6면을 더 확보하고요. 사물함을 둘 수 있도록, 왜냐하면 8레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채우진위원  사물함은 회원 분들이 이용하시는 사물함인가요? 아니면 일반 회원들도 가능한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닙니다. 회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링장의 사물함입니다.
채우진위원  뭐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 볼링장에 관해서는 좀 너무 협소하다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한들 그 부분조차 빨리 좀 개선돼서 바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볼링장은 바로 증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32억 중에 한 60% 정도 받을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20억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그건 우리 부서의 그냥 어떤 계획이에요 아니면 가내시에서 실링액을 그 정도 확인을 하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은 후자 쪽이고요.
이민석위원  아, 후자 쪽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서울시로 가는데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순위라든지 어떤 비율 조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는 시로 올리겠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아니, 그건 우리의 계획인 거고, 올리겠다는 계획인 거고, 서울시에 어떤 교감이 있었냐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확답은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몫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1순위로 만약에 올린다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먼저 내용하고 좀 변경돼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일부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곳이 생활하는 늘 생활지역이고 또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바라보는 분들하고는 좀 더 가깝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다가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지상의 업종들이 자기네 업과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걸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현재 지하에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그냥 겹쳐서 시장만 넓혀놓을 뿐이지 가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소비자한테 더 이상 혜택 갈 게 없어요. 시장만 넓어져서 그곳 상인들만, 옛날에 신촌이 너무 과대하게 시장이 넓어져서 그 침체됐던 시기를 겪듯이 그곳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공간 활용을 가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각종 예술 활동하는 그런 모든 일체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준 자료를 보면 간단한 음식, 음료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지금 거기를 더 범위를 넓히고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모든 소비시장은 과대하게 팽창돼 있는데 여기다가 더 넓혀서, 분양을 하면 일단은 커피집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시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하공간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내 잇속만 챙기기 위해서 그 지상에 기존의 상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말고 홍대 앞 현재 먹거리시장이나 모든 시장은 다 갖춰져 있고 지금도 많이 넘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 이런 종류, 음료 이런 것은 지하에는 앞으로 입점시키는 것을 이거는 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저게 아직은 MD 구성이라고 그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시공사측에서는 어떤 업종을 더 유치해야지 자기네, 거기도 뭐 잇속을 남기려고 그럴 거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죠. 쓰겠지마는 모든 것은 우리 마포의 홍대 앞 하면 그야말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알려진 관광지인데 이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이 너무 과대하게 넓어져서 시장질서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보면 명동이 얼마나 참 우리가 젊어서 꼭 저녁 같은 때 뭐 이렇게 데이트라든가 각종 모임이라든가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그런데 명동이 외국인 관광지 위주로 됐을 때 너무 그렇게 시장이 돼 버리니까 문 앞에 나와서 호객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되더라 이거야, 명동이. 여기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중구에 있는 묵정공원 주차장 아시나요? 오장동.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지하 같은 경우가 전부 다, 1층은 사무실 입점에 지하는 다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상은 공원이고. 여기랑 아주 흡사한 경우죠. 그런 모델이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MD 구성 부분은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꼭 협상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협상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대로 협상 가닥이 좀 잡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구는 구대로 또 민원에 시달리고 또 홍대에 그런 민원기간 동안 모든 시장은 흐름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태를 우리가 좀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명심해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계획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자료를 좀 갖고 와라 했더니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정말 큰 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지하공간 개발계획은 꼭 필요합니다. 그 필요함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2010년도에 협약서를 쓰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2010년도에 협약서를 전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 협약서를 쓰셨고 이제는 본 계약서를, 협약서를 쓰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새로운 협약서를 쓰실 때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넣어서 협약서를 써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를 축제 분위기로 모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지하 1층에는 뭘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갤러리 쪽으로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하면 지하 1층에 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다가 갔으면 좋겠고.
  인사동 같은 데 가면 갤러리 있잖아요. 딱 갤러리 하면 인사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살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관광버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버스 주차장을 제가 건의는 많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추진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관광버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 거기에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 부분까지 이게 모두가 다 삼박자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홍대의 문화예술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고질적인 그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문화예술거리가 형성이 되고 지상에는 축제거리가 되고 이렇다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그런 내용들 또 주민들의 니즈 다 반영해서 저희가,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하는, 이거를 대 의회,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초의 행정 단계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가 절차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의 10년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다음에 그 협약은 다시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의견도 그다음에 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합정동에 우리마포시니어클럽 쪽에 보면 토지교환하는 곳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채우진위원  자료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말씀하세요.
채우진위원  지금 이게 토지교환을 이루고 나서의 그다음 계획이 지금 잡혀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하면 끝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토지교환을 이루고 나서 그다음 우리 구청의 계획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은 현재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선 여기가 주택가 주변이란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대수를 좀 계획을 하실 때 지하주차장 대수를 좀 생각하셔서 어떠한 시설을 다시 새롭게 지으실 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그럴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솜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이거 저기 10억 들여서 매입하는 건데 이거 계약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직 못 했습니다. 구유재산…
○위원장 김성희  못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김성희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시간 지나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인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면 일단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30% 이내에서 좀 유도리가 있는데.
○위원장 김성희  괜찮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인이 변심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무슨 장치를 좀 해놨냐 이거예요. 그 부지가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어떤 장치할 수 있는 게 구청에서는 없으니까 부동산이랑 어떻게 해놨다든지 해놨어야지, 이거 또 해놓고 나서 매입이 또 안 된다든지 올려달라든지 이러면 그것도 또 큰일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행정조치로 장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계속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 의지가 있고 지금 계속 절차를 밟고 있으니 매수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렇게 잘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거 보류해놨다가 다시 하는 건데, 이렇게 사업 규모가 매우 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좀 미리 좀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를 존중해서, 이런 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큰 거는 좀 와 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이건 정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앞으로도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규모가 큰 거 있으면 의회를 좀 존중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게 중간 중간 중요 단계에서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6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9월 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였던 건으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기정예산 406억 8,200만 원에서 49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5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총 49억 1,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구유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재산매각수입 50억 원을 감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발생으로 이자수입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총 14억 2,38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의 토지교환 차금 등 3억 1,553만 2천 원과 어르신장애인과의 다솜경로당 매입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공덕1동 매각수입에서 50억이 줄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입추계 시 공덕1구역 점유자들한테 2017년에 1, 2차 매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 2차 매각 시에는 저희가 점유자들과 같은 일단의 토지로 감정평가가 되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약간 좀 높게 평가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올 초에 저희가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거기가 좀 좁은 골목에 세로여서 평가금액이 좀, 그 1, 2차 때 매각했던 그 금액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2017년하고 현재 2020년도하고는 공시지가부터 현 시세까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2017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또 이번에 개별지가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0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로부지고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구역 내 저희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평가기준일이, 감정평가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3년 이내에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이루어지면 3년 이내에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기준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3일이 거기 공덕1구역 사업시행인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2017년 2월 23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 과표를 잡을 때, 이걸 갖다가 수입을 잡을 때 그럼 그걸 예상치 못하고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재무과장 양선주  그 부분은 고려는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최은하위원  그래도 과다하게 잡혔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점유자들한테 매각한 부분, 그 금액을 2016년도 당시에 저희가 매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올 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땅은 좀 이렇게 세로, 좀 좁은 골목에 가치가 좀 덜한 그런 토지여서 평가금액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추계를 잡을 때는 과다 추계 잡지 않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 수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0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0억 2,641만 8천 원에서 6,980만 4천 원을 감액한 총 9억 5,6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하였고, 총 27건 9억 8,690만 원 예산규모의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17건 3억 2,94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있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포괄비로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1억, 시설비 3억 원에 대하여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 단위 행사사업이 많이 선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당초 1억 원에서 4,350만 원 증액하여 1억 4,3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행사진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진행에 따른 출연자 사례금 지급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50만 원, 용강동 상점가 쓰레기통 설치 사업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포괄비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사업이 적게 선정됨에 따라 1억 3,960만 원 감액하여 1억 6,040만 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사업 외 2019년 지역협치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1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처음 오신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하도 떨어서 끝까지 읽을까 참 걱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처음 뵙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라도 좀 하시고 하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사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리네요.
  우선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김성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직을 맡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연구단의 주된 업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실현하는 구정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께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책임감을 사실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마포1번가연구단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가져주신다면 마포1번가연구단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기반으로 좋은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나왔는데 550만 원 증액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다 줄고 있는데 이 증액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6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자료 찾는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행사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요. 일부 동은 진행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해당 동(洞) 행사에 따른 사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상세한 내역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김기석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 지금 행사실비라 위에 보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금액이. 그래서 이것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을 때는 어떤, 주민참여예산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공모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비로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정액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4,35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불가피하게 행사성 사업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책정하게 되었고요.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3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들어온 사업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으로 돌려서 추경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주민 행사를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인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코로나 2.5단계에서 이게 올 연말까지 다행히 잠재워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 이게 또 시행을 못 하고 없어지겠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게 되면 불용처분하게 될, 반납하게 되는데요. 일단 행사성 사업을 하고 있는 동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시기가 이미 지나가서 못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 지금 추경을 4,350만 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 이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단장님, 답변해 주실 때 마이크를 좀 잘 대 주시고, 이 차단막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채우진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질의답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은 바로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성희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1번가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2019년 8월부터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1번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2011년도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이 된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것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라고 해서 200만 원, 4,35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에서 예산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사업이 다 달라서 증액이 된 건지 거기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채우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총 17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축제가 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추가된 내역을 보면 대흥동 마을축제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망원2동 어울림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청소행정과 쓰레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해 가지고 총 200만 원이고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리고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아현동 축제 외에 지금 12개 행사에 1억 4,35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다 동 축제 행사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동 축제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주가 되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 동 축제 행사가 진행된 건 하나도 없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사실 축제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지금 실행 예정인 곳이…
채우진위원  예정이야 당연히 항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대부분 다 행사를 개최하지 못 하고 있어요, 특히 대면 행사는 더욱더. 이 행사들이 지금 비대면 행사인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현재는 대면 행사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래서 지금 행사성 축제 가능 여부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취소가 된 곳이, 취소 예정인 곳이 여섯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실행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단계이지만 앞으로 상태가 좋아지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꾸든지 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축제는 실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행사실비지원금도 그러면 다 이 동 행사에 관련된 실비지원금인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3개월 남았고 12월 달에는 한겨울이라 추울 텐데 과연 이 행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취소된 행사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지금 감액된 예산도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추경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지금까지…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우리 단장님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행사비용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오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일단 포괄비로 편성을 일단 해놓고 전년도에, 전년도 11월이나 12월 정도 시기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바로 다음 해, 시작하는 연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지금 바꾸시겠다라는 의견은 좋고요.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에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시급성을 요할 때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좀 예산을 담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해서 이제 좀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지금 보면 다 뭐 동 행사, 축제 이런 쪽으로 지금 잡혀있단 말이죠. 그 축제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예요? 봄, 가을 아닙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이 위원회도 선정날짜를 좀 옮기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답변 과정에서 이게 동 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현동 외 12개 동, 동 축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축제 사업, 축제성 사업도 있고요.
최은하위원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시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사업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축제성 사업이라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지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왜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이걸 하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1번가에서 한다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은하위원  약간 변형이 돼서 1번가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변형이 아니고요. 2019년 8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마포1번가로, 1번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단장님 알아들었고요. 저도 채우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남은 달이 많지가 않습니다. 동 축제에 관한 예산이라면 이게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채우진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삭감이라기…
최은하위원  삭감이라 하면 추경 올라온 것 4,350과 200 그다음에 500 이거에 대해서 추경 올라온 것, 이것에 대한 삭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최은하위원  지역경제가 안 좋은 건요, 다 알고 있는데요, 단장님. 채우진 위원의 의견대로 남은 달이 많지가 않습니다. 동 축제를 하면 한겨울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해마다 동 행사 축제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동민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코로나가 잠재워지지 않는 한은,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가 잠재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단장님도 본 위원도 거의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추경에 넣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이 사업 중에, 추경예산안 중에 일부 시설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덜어다 쓰시면 안 되는 겁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용강동 상점가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단장님!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최은하위원  단장님, 여기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정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쓸 수는 없는 거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시설 사업에는 사무관리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별도로 사무관리비를 책정해줘야 된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포괄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단장님, 주민참여 실행 예산에서 4,350만 원,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놔두고 4,350에 대해서 감액 의견 드립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1번가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위원장 김성희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이라 하는 것이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전체 다 예산, 저기 그 축제가 전부 없어졌어요. 다른 저 동네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궁색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또 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축제를 가지고 자꾸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또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경은 급한 데 쓰라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축제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다 넣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추경에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끝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기하셔 가지고 1번가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69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에서 쓰레기통 구매 20만 원 90개 해 갖고 1,800만 원 올라왔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입니까, 이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이게 지금 사업비가 포괄비로다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목 변경을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포괄비로 잡혀있으면 그냥 그 예산 안에 잡혀있어야지 추경으로 이게 1,800이 올라온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 사업, 그 쓰레기통…
강명숙위원  쓰레기통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이거?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용강동 상점가에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담배꽁초가 아무 데나 버려지는 부분도 있고.
강명숙위원  이 용강동 상점가에 지금 90개를 다 놓는다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용강동 일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용강동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구 전체에 지금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용강동 한 곳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를 해서…
강명숙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추경으로 올려서 이걸 별도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은…
강명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거는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리고 90개라는 건 지금 용강동 상점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주민참여예산은 당초에 행사비하고 시설비로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포괄비로다가.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받아 보니까 사업 실행함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본예산에, 예? 포괄비로 해서 본예산에 넉넉하게 넣어서 이거를 했어야지 이거를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까지 넣어서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 실행해 가지고 지금 3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3,96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이게? 그러면 나머지 지금 1억 6천이 남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69쪽에 보시면 감액을 하셨잖아요, 지금. 1억 3,960만 원을.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강명숙위원  감액하시고 지금 현재 1억 6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지 사실은 몰라서 포괄비로 잡아놨다는 거고요. 전체 사항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축제 같은 경우를 진행을 안 해서 지금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절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산 금액이.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사실은 당초에 행사비로 1억 그다음에 시설비로 3억을 편성해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다가 감편성을 하고 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시는 거죠, 이거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러니까 편성은 이제 대략적으로 사실은 행사성 축제는 지양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시설비 쪽으로다가 많은 사업이 들어오기를 바랐는데요. 지금 시설비 관련 사업이 사실은 적게 들어와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제를 내실 때 어떤 어떤 부분을 공모를 하시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 해 갖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절반 정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액 편성을 했다니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1억 6천만 남으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감액을 할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이 정도만 해주시면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위 때 한 번 더 짚어보고요.
  그 20만 원 곱하기 90개짜리 그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이거는 지금 용강동에서 주민, 용강동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제안이 개인적으로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용강동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2월부터 3월 달에 공모를 받아서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용강동 상점가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사업은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래서 3월에 비딩해서 5월에 선정이 된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애초에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뭐 자산취득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용강동 상점가에 이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편성된 예산 가지고서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래서 시설비하고 행사비로다가 1억, 3억 해 가지고 각각 편성, 포괄비로 편성을 해놨던 상황입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목 변경해서 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산취득비로서의 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자체는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예산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러니까 선정 사업…
이민석위원  그걸 어떻게, 선정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였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검토의견을 받고…
이민석위원  그 비딩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몇 개 동이 몇 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총 27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9억 8천…
이민석위원  그래서 선정은 몇 개가 됐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선정은 그중에서 17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17개. 그럼 17개 중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사업은 몇 개예요? 용강동 이거 유일한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라면 사업 선정 자체에서 좀 걸러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추경은 꼭 필요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말씀은.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본예산에 많은 예산과목으로, 포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개 과목만으로 편성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 의견에 따르면 사실은 용강동에 워낙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오늘 1번가단장으로 승진하셔서 첫 답변하느라고 혼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심도 있는 우리 구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니까 좋은 경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해라. 단, 예산을 많이 쓰고 사업을 많이 벌이되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가져다오. 그렇게 해서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존중이 되고, 하는 사업도 존중이 되고 또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한 격려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코로나 정국에 모든 행사가 취소된다고 하지마는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행사 취소되니까 우리도 취소가 돼야 돼.”보다는 그중에서도 모든 걸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충족시키면서 행사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어려운 시기니만큼 특히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용강동 상인회에서 쓰레기통 이 90개라는, 한 동에서 90개면 대단한 동인데 우리 망원동만 해도 망원역에서부터 그 시장 쪽으로 가면서 참 엄청난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청소용품 많이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아마 우리 망원동을 비롯해서 홍대 앞이라든가 우리 지역구를 보더라도 그런 건데 이 코로나 정국에 아마 그런 상인 분들의 요청은 그 주민 분들의 침체돼 있는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동네 분위기를 좀 쇄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상되면 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지고 충분히 안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사전에 그런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답변 과정에서 약간 궁금한 게 한 3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거리 쓰레기통은 거의 없애는 추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용강동 상점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했을 때 상가 자체 내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야 하는가. 그것 좀 궁금증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담배꽁초나 쓰레기통을 마련해 줬을 때 이후에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우나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최은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전부 없애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도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용강동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설치된 쓰레기통을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최은하위원  상가라 하면 보통 주민들이 아니라, 상가라 하면 상가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들어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래서 전 동으로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동에다 설치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용강동 상가 내에 그걸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용강동 전체에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라고 하다 보면 하나의 건물은 아니고요. 전체에 퍼져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반영이 됐는데, 일단 대수나 실행에 대한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단장님, 지금 90개의 쓰레기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디어디 90개가 설치가 될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154억 7,783만 7천 원에서 31억 7,127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86억 4,91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 7,374만 원에서 45억 5,170만 3천 원을 증액한 565억 2,54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3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구비 부담금 11억 8,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도로정비 민원처리를 위하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인한 전력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로 인한 배상금 768만 7천 원을, 공덕동 28-10 주변 보도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시설물보수공사 시설비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유수지 및 망원2빗물펌프장 주요 민원사항인 악취저감 공사를 위해 시설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집행 후 이자 반납액 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로 교통지도과 주차요금수입 19억 3,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64억 4,815만 1천 원과 2019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서강대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부족분 555만 원, 신설 공영주차장 2개소 내 비상벨설치공사비 2,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 반환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예,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강명숙위원  한 1년 9개월 정도를 지금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직원 전체 같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아마 많이 시달렸고 또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이걸 완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개장은 10월 1일 날 하지만 지금 현재 무료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잘 견뎌주셔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좋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1쪽에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해 갖고 10억 지금 증액하셨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강명숙위원  10억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 유지보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생각이 항상 이 복지라는 거는 모든 구민들이 다 누려야 되는 그러한 복지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어디서부터냐. 우리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평탄해서 안전한 그런 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예산들이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사소한 저기 부분적 보수는 제외하고 주로 큰 것들로 하면 차도 정도에는 여덟 군데, 지금 올해 다 지금… 400건 정도.
강명숙위원  400건 정도 지금 현재 민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4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는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다 민원을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해요? 해결하라고 하는 게 우리 구 입장이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지금 10억이 지금 올라왔지만 이 400군데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일단 이 정도, 차도 유지보수 이 정도면 대부분 주민들 민원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얼마 올리셨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 차도는 10억 올렸습니다, 차도는.
강명숙위원  10억 올렸어요? 그럼 차도에 관한 민원 해결만 하면 되고 그 동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보행에 관한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을 안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추경을 더 올리셔서 그런 민원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서 정 민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오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강명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는 해결이 그래도 빨리빨리 되는 편이에요, 보면,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라면 민원인들이 얘기하기는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해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으면 그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10억이 부족하면 증액이라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저기 이제 보도블록, 지금 10억 올린 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고요. 차도, 아스팔트 도로거나 콘크리트 보도.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명숙위원  예.
○도로과장 백운경  거기 한 1억 정도 있으면 추가로 민원 다 해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로 2020년 12월 안에 꼭 필요한 부분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다라면 그거를 추가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교통건설국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들이 그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도로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우리 도로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 구민 분들이 이용하시는 인도, 걸어 다니는 인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도블록은?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민원 처리하는 데 충분한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 저기 1억이…
채우진위원  아, 1억도 없어서…
○도로과장 백운경  한 1억 정도면 해소가, 지금 80% 이상, 90% 정도 소진이 돼 가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1억 정도 증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우리 기동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공덕동 28-10번지 주변 보도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4억 6천이 예산이 이제 증액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이건 당초 2018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염리동 도로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148에서 128 구간. 7억 5천 중에 1억 3천 집행하고 잔액 5억 2천을 행정, 국비였습니다, 이게.
채우진위원  예.
○도로과장 백운경  행정안전부 용도변경 신청해서 공덕동 28-10에 대한 거의 다 보상사업인데요. 그 정비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덕동 28-10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 집이 대지인데 그 집에 집을 짓게 되면 뒤에 맹지가 다섯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니까 우리 구에서 매입을 요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채우진위원  거기가 골목길이죠?
○도로과장 백운경  지금 골목길입니다, 예.
  국비로 하려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용도변경이 안 돼서 그거는 반납을 안 하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다른 유수지 악취저감 공사나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구비 들어갈 걸 대용하고…
채우진위원  그 비용을 다시 우리 구로…
○도로과장 백운경  예, 민원을 해결해서 그 맹지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본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우리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213페이지 보시면 마포유수지 외 1개소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4억 6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유수지 외 1개소면 2개소에 이 4억 6천의 예산을 다 집행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마포유수지 외 1건은 마포유수지하고 망원2빗물펌프장, 두 군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2개를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  2개소에 대해서 주변 아파트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악취저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시비나 구비나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유수지나 빗물펌프장이 여기 말고도 이제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채우진위원  그쪽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없는 상황인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현재로서는 그 두 군데 외에는 악취 민원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유수지나 망원2동 빗물펌프장이랑 다른 빗물펌프장이랑 어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마포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폭우가 오다 보면 유수지에서 빗물이 찼다가 나중에 펌핑을 하게 되는데 그 펌핑하게 되면 슬러지가 남게 됩니다. 그게 하수 슬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망원2빗물펌프장은 하수, 박스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직접 공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났던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다 밀폐돼 가지고 별로 나지 않고 두 군데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금년에도 초등학교 7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채우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자주 안 가고 해서 3개 학교 정도는 지금 일단 보류를 해놓고 사업은 지금 3개 학교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은 2020년도에는 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미리 초등학교 우리 21개 국공립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겠다는 데만 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게 아마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좀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제는 비대면에 대한 사업이 계속 발굴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21년도 이제 본예산 때도 이거 안전교육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비대면 방식의 어떤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 추가로 잠깐…
채우진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 시에 교통 이용이라든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마 비대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틀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달에도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구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 보겠다라고 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좀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본 위원이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요즘 한창 거리에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게 전동 킥보드죠?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채우진위원  이게 거의 다 민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도 몇 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가 돼 있어요. 이게 시민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횡단보도 중간에도 이렇게 대놓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쓰러져 있기도 하고. 이거 본 위원이 직접 다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도 이렇게 무단으로 세워두고. 이게 얼마나 지금 질서정연하게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이게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되게 찌푸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유 전동 킥보드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나다니시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저희도 상당히 도로변에 또는 보도 상의 킥보드 때문에, 저뿐만 아니겠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도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우리 서울시를 주관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에 맞게 우리도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그 계획이 잡혀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말씀…
채우진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로 분류가 돼서, 그때 당시 법령에 보면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가, 원동기 면허 소지를 해야지만 저걸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호장구를 하고 도로로만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법은 12월 달까지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자유업종으로 바꾸면서 13세 이상이면 운영이, 빌리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탑승이.
채우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또 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풀어놔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래서 저게 지금 우리 구에도, 지금 강남이나 우리 구 쪽에 상당히 많이 좀 있는 편인데, 5개 정도 회사가 갖다놓고 있습니다. 저게 본사가 우리 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만 갖다놨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중량 25kg 이하, 거리는 30km 이하로만 제작을 하도록 지금 법령을 바꿔놨고요.
  지금 법령이 미비가 돼서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쪽은 경찰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 업체들이랑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조례를 추진을, 제정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추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랑 어디에다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안 되면 나중에 구획, 구획을 벗어나는, 구획을 주는 건 아니고 보도 상에 불편을 주지 않는 쪽에다가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협약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수거를 하는, 과태료를 매기든가 수거를 하는 이런 것도 아마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어떤 단속이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관련 법령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원동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 규정밖에 없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협의문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 근거를 삼아서 기준대로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쓰레기 민원보다 지금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인도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게 지금 질서가 전혀 안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만큼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업체에다가 빌리는 사람들, 회원가입 해 갖고 빌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하고, 반납 시에 좀 제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랑 그런 협조문을 계속 좀 보내 달라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거에 앞서서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무단 적치로 인한 어떤 불편함 때문에 민원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뭐가 됐든 구유지 아닙니까? 보도가 됐든 아니면 뭐 시유지든 그 공유 전동기를 그냥 무단 적치한다는 건 그 공간을 점용, 무단으로 점용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뭐 광역 차원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적당한 장소로 그 킥보드를 좀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행 상의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 영업장 주변의 어떤 불편함을 좀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한참 전에 질의를 하셨었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 민원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 4년 전부터 국가인권위라든가 이런 데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법령 개정을 정부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적치물로 처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보도상에 있는 부분을 다른 법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이 전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차원으로 이런 어떤 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예를 들자면 구민이 어떤 그런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걸 우리가 옮겨놓을 수 있는 정도의 권한도 없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옮겨놓는다는 것은 뭐 현장에서 불편하다면 조금씩 옮겨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면서 계속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닌 거고, 그게 관련 조례라든가 법 제정이 법규상에 근원이 된다면 나중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수거해서 벌칙을,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한 번 더 제가 드리는 의견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에 민원도 제일 많고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에 부합되는 교통건설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예, 도로과장입니다.
장덕준위원  먼저 공덕동 28-10번지 토지 매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꼭 매입을 하셔야 할 자리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매입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는 받으셨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게 민원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신축을 하면 뒤에 맹지가 돼서 민원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소유권 제한이 있다니까 사 달라 해서, 본인들이 받은 감정가가 있어요. 그게 한 4억 6천 정도 되고요. 그걸로 지금 나가면 됩니다. 좋으신 분 만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분들의 감정평가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도로과장 백운경  저희도 저희 예상보다 더 약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명 팀장님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죠?
  (○도로관리팀장 김용명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올 장마철 및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파손이 됐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마 보도블록도 보도블록이지마는 아스팔트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이 우리 교통건설국이 가장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더 많이 교통건설국으로 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치수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이번뿐만 아니라 교통건설국의 이 예산을 꼭 빠듯하게 잡지만 마시고 더 많이 잡아서 여비로, 또 사용하지 못하면 예비비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보도블록이 약 1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올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아스콘이라든가 도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피해로.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런데 조사 때는, 그 정도 있으면 되고요. 또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두 달쯤 우리 시간과 보수대상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건설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213쪽에 시설비에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했는데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시설물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이번에 1억 800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맨홀?
○치수과장 전재기  예, 하수 맨홀.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년도부터 올해까지 3분의 1씩 나눠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용역을 해서 가, 나, 다, 라급으로 해 가지고 4개 등급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가장 안 좋은 라급이 지금 18년도에 160개소, 19년도에 424개소가 나왔습니다.
한일용위원  맨홀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치수과장 전재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하수도 맨홀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라급은 보수를 해야 도로침하도 안 나고 그 누수도 안 나기 때문에 라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려놨는데 지금 한 3분의 1로 깎여서 지금 1억 800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584개소 중 120개소 정도 할 물량입니다.
한일용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두 번의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 이 하수관로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빗물하수.
  전에 대대적으로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져도 그 물 빠지는 데 지장이 없었느냐는 말이죠, 이번에.
○치수과장 전재기  현재 우리가 장마철에 폭우가 지속적으로 안 오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와 가지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빗물받이나 오래된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빗물이 새지 않고 역류되고 그런 민원은 꽤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역류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옛날의 관로보다 지금 좀 큰 걸로 관로를 묻고 있죠? 지역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빗물관로.
○치수과장 전재기  그 하수관로는 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어느 정도…
○치수과장 전재기  그 지역에 적정한 관 규격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몇 년 주기라고 그러죠? 30년 주기, 몇 년 주기 무슨.
○치수과장 전재기  그건 강우빈도 얘기고요. 강우빈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 70년 빈도 그 정도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70년 빈도 주기로 하수관로가 지금 거의 교체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는 안 됐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오래된 것 그다음에 관경이 부족한 것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평상시보다도 갑작스런 호우라든가 뭐 이런 걸 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인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 대비를 잘해서 갖춰놨을 때 그런 인재가 발생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홀사업도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점점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 하수관로라든가 그런 걸 사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의회에 10 한 2년 전에 처음 들어와서 10년 동안을 여기서 매일 집회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올해 처음 몇 달 동안 안 들었다가 엊그저께부터 또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제 아침에는 그 관을 메고 청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며칠 전에는 뭐 그분들이 안에도 들어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잘못했으면 그분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를 해결해서 보내주든가, 우리가 정당한 집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 얼마나 많은 업무방해와 함께 많은 공해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인데 그냥 힘세고 예를 들어서 뭉쳐서 밀어붙이면 되는 이런 논리로써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그 관 짝을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여튼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몇 분이 가서 그걸 막고서 음악을 틀어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시인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그쪽이 잘못했으면 법대로 처리를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지 이렇게 놔두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데모하시는 분들은, 염리초교 앞에 술을 파는 포장마차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일 날 5대를 노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데서 노점에서 술을 파는 것은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리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또 금연거리고 이런 데서 노점에서 술을 팔고 또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상당히 민원이 많고 절대 우리 마포구에서는 술을 파는 것은 노점으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술 파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누누이 해 왔던 것을 알면서 소위 말하는 묵인이 됐다 해야 할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왔을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소요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까지 거기에서 한 30년 정도 포장마차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바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또 옛날에는 거기에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강제철거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술을 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강력하게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거기에서 술을 팔 수 없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지금 몰려와서 하는 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이분들이 지금 서부노련이라고 서부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 지금 노점이 한 168개 정도 있는데 서부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서부노련은 어떤 자기네 물건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자기 회원들, 그렇게 되면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여섯 분들도 지금 서부노련에 가입되어 있고 또 민중당이나 이런 데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서부노련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거를 불법적인 건데도 봐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자기네 물건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 그것도 단속이나 지도를 하면 자기네 물건 건드린다고 저렇게 하고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서 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청사에 출입하는 인구며 근무자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신적, 물적 이 피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일용위원  그래서 대처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대처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런데 지금 이제 집회신고를 하면 지금 바깥에서는 9인까지가 지금 집회를 할 수 있고 이 내부에서는 실제 지금 49명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안에는 집회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 이 내부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거는 지금은 초창기, 처음이니까 조금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조금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또 소란이 처음과 같이 그런 소란이 있으면 퇴거명령조치하고, 총무과에서 세 번을 통해서 퇴거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강제퇴거를 하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연행이나 이런 걸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마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급도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개인이 그런 걸 발급 받으면 개인은 그거는 안 낼 수가 없어요. 꼭 내야지, 납부를 해야지. 그런데 세금을 내면서 일부분 그런 것도 그렇게 구청의 행정명령을 따르는데 저런 거는 엄연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너무 거기서 바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답답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그거는 언제까지 그냥 좀 봐줘 이게 아니라 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은 고지서 한 장을 받으면 하루만 넘어도 납기후 금액으로 물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 안 된다.”고 “내 것  왜 건드리냐.”고 이렇게 하는, 이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모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새로 오셔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210쪽을 보시면 거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11억 8,443만 2천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우리 구 전체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예산이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다음에 한전, 통신사가 50% 들어가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모든 선로들이 안전하게 다 땅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많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부탁하는 거는 KT나 LG나 SK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인터넷선 이런 것들을 하러 오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자기네 선로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잘라놓고 그대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지저분한 그 선들이 그냥 다 너불너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그러한 곳에는 그 작업을 좀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강명숙위원  하실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먼저 우리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선이나 전선은 우리 구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체에서 만약에 한전 전선이다 그러면 한전, 또 LG선이다 그러면 뭐 저기 LG통신, 뭐 이런 통신사에서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한전하고 저기 통신사하고 항상 협약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전 동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렇게 잡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도,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구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 찾아서라도 정리를 좀 해 주고. 만약에 SK나 KT나 이런 부분에도 공문도 보내시고 협약도 하고 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일단 지중화로 들어가는 데는 지중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 올 때도 보면 항상 그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오다 보면 그걸 다 쳐놓고는 그대로 가시고 막 이삿짐 하기에도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강명숙위원  아까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렸는데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400대 정도가 지금 놓여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1분에 200원씩이에요. 1분에 200원이면 그게 그렇게 싼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2.5 코로나19가 일어남에 있어서 오토바이 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달음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정말 그런 안전사고에 지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따릉이 그 자전거가 지금 안정이 거의 되어 가잖아요? 따릉이 그 자전거가 안정이 돼 가면서 지금 킥보드가 또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시기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전동 킥보드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제재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 가고 있고 또 그거와, 추가로 이제 자유업종을 등록제로 바꾼다든가 또는 의무보험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후속조치들이 지금 이제 쫓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우리 구민들이 지금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이 상태 불량한 맨홀을 정비하는 데 90만 원씩 120개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90만 원씩 120개 지역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러면 재질 위주로 하셨는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우리가 표준도가 있습니다, 맨홀 표준도가.
장덕준위원  예.
○치수과장 전재기  그 표준도에 의해서 기성제품이 들어가는 데는 기성제품을 넣고 그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기성제품이 못 들어가면 현장 타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1, 2년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서 하수도라든가 막힌, 그 공사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예산은 안 잡아줍니까? 낮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지금 하수도가 600mm관이면 600mm관, 450mm면 450mm관 해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사를 근래에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안 하십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서울시에서 침수지역이랄지 지난번에 다 배수분구별로 다 정해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동교배수분구에 대해서 올해도 25억이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디 지역에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지역은 지금 홍대 주변 그 앞에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면, 공덕동에 낮은 지역에 보면 하수도뿐만 아니라 맨홀이 막혀 가지고 이 물이 시원스럽게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취도 더 많이 나고.
○치수과장 전재기  예, 빗물받이 말씀이시죠?
장덕준위원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이 하수도관.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그런 우수관이라든가 그런 관이 막혀 있어 가지고 물이 시원스럽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 악취가 풍기면 그 주민들 대부분이 옆에 사시는 분들이 덮어버리죠, 빗물받이를.
○치수과장 전재기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연속해서 사고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도로가 포장이라든가 할 때 보면 냄새난다고 대부분이 내 집 앞에 빗물받이는 그냥 포장을 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는 간격이 있죠. 25m면 25m, 40m면 40m씩 간격이 꾸준히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번 비에 비 피해가 좀 있는 지역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수도관이 막혀있는 부분이라든가 더 예산을,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연,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공사하는 데?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마포구 예산을 갖고 관 개량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히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 공사를 좀 더 질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에 민원이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또 더 해 주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또 직접 나가셔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다가 받아주시고요. 직원분들 모든 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재무과장양선주
  생활체육과장강영대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