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마포구도시계획용도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마포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마포구도시계획용도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마포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7일 행정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 견청취건과 마포구도시계획시설및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그리고 마포구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동의하였으며 제 3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사한 결과원안의 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태섭의원 나오셔서 삼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태섭의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8월26일 마포구청창이 제출하여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8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부터 9월 16일 제3차 위원회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 예산액은 1,604억 751만원이었으나 작년도 이월액 265억 9,679만원이 포함된 세입 예산 현액은 1,870억 430만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세입 예산 현액이 약 103.4%에 해당하는 1,933억 7,564만 3천원이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2,068억 2,802만 2천원과 대비하면 실제 징수율은 약 93.5%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870억 43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78.6%에 해당하는 1,470억 5,129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1.7%에 해당하는 219억 3,440만 2천원으로 불용된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3억 7,764만 4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87억 4,762만 4천원, 예산 절감액이 8억 9,826만 5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04억 1,799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5,719만 2천원, 예비비는 8억 3,5678만 8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84억 4,429만 7천원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67억 177만 3천원이 지출되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76%에 해당하는 216억 3,168만 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8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부터 9월 16일 제3차 위원회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1회계연도마포구 일반회계 가용 예비비는 4억 7,416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002년 4월 23일 개관한 마포문화체육센타 관리 운영 주체 선정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외에 5건의 비용으로 6,704만 4천원이 지출되고 6,198만 3천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4,573만 6천원이 불용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송태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8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외 여행업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8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0여 종의 제증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기기를 통하여 발급, 교부되는 민원 서류에 필요한 전자 이미지 공인과 유가증권과 기타 특수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 및 민원 업무 등의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의 법령 등을 신설 보완하고 현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8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안에 있는 구유재산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의 잔액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연 4%로 인하하도록 하고 주택재개발 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물론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도 연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해당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시유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변경안은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얻은 후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점유 사용 중인 매수 신청인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구도시계획용도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마포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4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 도시계획용도 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마포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2000. 7. 1)에 따른 개정법령의 종별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 성산대교에서 상암 서울시계 구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신설하고, 토정길 구간에 대하여는 일반문화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석동 144-1호에서 177-1호간 강변북로 인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비계획수립용역 결과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합리적 토지이용과 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 구간별로 도로 폭원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구(미관지구)에 대하여 강변북로 북측 좌·우 미관지구선형을 고려 위치이동 및 축소되는 도로 선형에 따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창전동 3-183 일대 와우아파트 철거부지는 와우근린공원에 인접하여 있고 현황이 공원으로, 급속하게 도심화되고 있는 홍대 주변의 부족한 녹지확충과 와우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에 반영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와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도시계획용도 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3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입니다.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16일 제1차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된 배경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키 위하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 단기 계획수립으로 보건의료 추진목표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여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시켜 주민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참여를 유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4개년간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사업을 일반목표와 세부목표로 구분하여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역현황과 전망을, 제3장에서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제4장에서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제5장에서는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34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9월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하며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기간 중인 지난 9월 5일 증인선언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성산1동, 성산2동, 상수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낭비적인 요인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공무원의 잘못된 생각이나 태만에 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된 불편사항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23건, 동사무소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2년 10월 18일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수행과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며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였고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원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2개의 동사무소와 마포개발공사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3일 신수동, 상암동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한 후 9월 4일과 9월 5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소관 과별감사를 실시하고 9월 6일은 도시관리국소관 과별감사를 하였으며 9월 7일은 보건소소관 과별감사를 실시하고 9월 9일에는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처리결과 처리계는 배부해 드린 감사처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2002년 10월 18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2쪽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부기관이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