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대한 책임을 맡게 해 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 막중한 소임을 다할까 하는 우려의 말이 가슴을 또 메우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이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지표가 되는 정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아주 귀한 그런 회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과 같이 느끼는 바가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또 알찬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의회의 원만한 운영이 이끌어진다 하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결산심의 또는 의결 등 등의 그 주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반된 이번에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의원들이 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 열어놓고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조성을 먼저 만들고 열심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6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직원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선서)
○위원장 김종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사무국장 이춘기입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 속기사분들 제복과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민원부서라든지 일반 국가 공공기관에서 보면은 공무원 복제규정에 의해가지고 제복의 유니폼의 형태라든지 기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복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는 것같아요.  동별로 또 구청별로 옷색깔이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속기사 분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으로 인사이동이 나게 되면은 옷 색깔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제복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5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속기사들의 제대로 된 제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들을 사게 되고 그런 것같습니다.  
  작년인가 올핸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름 제복은 돈을 주면서 각자 하얀 브라우스를 사입으라고 했다라고 들은 것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동복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분이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면서 입고 있는 옷 형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같고 달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됐고 집행은 됐고 유니폼은 제복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옷이 아니다 보니까 입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자체는 예산을 없애버려야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옷을 구입을 해서 입게 하든지 그렇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어느정도 유동성이 있어서 어떤 재량권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예산범위내에서 못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하절기에는 임시회가 장시간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복을 입고 들어와야할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꼭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얀 반팔의 브라우스를 입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하절기에 구입하는 그 제복 비용을 동절기에다가 동절기는 임시회도 있고 정기회도 약 30일 걸리고 그 긴시간 동안 의회가 열리니까 그 돈을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제복을 구입하지 말고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하나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 피복비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이것이 55,4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비단 우리뿐아니고 구청의 민원부서의 피복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이게 그렇게 55,400원이 편성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못이 안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민원부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 1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같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최대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의사운영비에서 1억 6천만원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실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의사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보면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연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의사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편성 지침상 증액되도록 인건비 같은 것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이 1억 6천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맨밑에 의회비에 아까 얘기하신 1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외 여행비가 8천만원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의원 활동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해외여행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마는 우리 구만큼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마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서로가 우리가 뜻을 모아서 진짜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국내를 차라리 한두 번 더 간다든지 해서 예산을 한 뭐 국내로 간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지요.  예산이 5억인데 꼭 필요한 돈을 빼놓고 이게 해외 여행비로만 상하반기 해서 얼마 되는 거에요?  8천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을 한 반만 4천만원만 가져도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해외연수지 우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도 그런 절약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내년도 하반기에 전체 의원님들이 사실은 힘들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꼭 가셔야 되겠다는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사실은 전액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예산 사정하실 때 반만 편성을 해놓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예를들면 차기의회는 회기가 4년인데 꼭 이 어려운 때 갈 필요가 있느냐, 막판에 가도 되고 한 2년 지나서 가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가능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예산 사정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도 평소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라가다 보면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  그 안내판은 본위원이 96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본청 본 건물에 있는 안내도는 한층에서 전체 층을 어떤 사무실이 이층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평이 나있고 본위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그것을 교체를 했는데 보건소라든지 별관, 의회는 아직도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유심히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한층에서 5개층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도를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임위원실,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실은 알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실을 볼려면은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도를 빨리 바꾸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회기 때마다 의원 한 사람당 2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식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직원과 제가 며칠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드시 카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2만원씩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 지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회층별안내판 부분 요거는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없을 겁니다.  내년 1월중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이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대사용문제 이거는 비단 우리 구의회뿐아니라 전국의 의회 또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들이야 일인당 2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 번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추세가 오히려 이걸 강화하고 있는 편이에요.  카드로 안써야 될 부분까지도 카드로 쓰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규정은 규정대로 또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구의회 운영상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간사, 김종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5p요.  의원연수 2박3일 요게 상반기 우리 지금 2대 의원들로서는 마지막 행사 그렇게 보면 되는데 4월까지 검토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5월선거가 있으니까 하실라는 의지가 있으면 2월이나 3월 늦어도 3월까지 그렇게 한 번해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사무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다음에 11p요.  예산편성내역에 자산취득비에 의원휴게실 275만원 요게 뭐지요. 에어컨 3대, 기계속기 2대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 275만원요.
○사무국장 이춘기  요거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옥상에 우리 가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정부창고나 이런 걸로만 사용하지 말고 일부를 조금 막아가지고 정기회기중에 의원님들이 거기서 다른 사람이 찾아온달지 외부인들이 올 때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달라 그래서 일부 한 서너 평 막아가지고 소파도 놓고 그렇게 할 비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있으면 좋겠지요.  휴게실이 없는데 휴게실이 275만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09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종열   한대운   김성환
  유동균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