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전문가추천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전문가추천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1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5년 4월 1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4일 1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도입등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4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정했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현행 규정을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원 증감요인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직5급 1명, 일반직7급 3명, 일반직8급 3명, 일반직9급 2명이 증원되고, 개별 주택가격 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직7급 1명, 일반직8급 3명 등 총 13명이 증원되고, 총 정원에는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능직10급 지도원 4명은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었으므로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298명에서 1,307명으로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4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예방·복구 등의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기금조례를 전부 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과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5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하도록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률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 4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5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2003년 11월 쌍용 제1지역 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확보된 부지 1,098㎡에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의 규모는 연면적 3,358.1㎡, 지하1층, 지상6층으로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이 되겠으며,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과ꡒ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ꡓ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ꡒ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ꡓ이 ꡒ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ꡓ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일치하도록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수균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과태료부과기준 위반사항란에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일치하도록 예방접종과 순회진료 등을 포함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 중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 구청장이 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란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첨부란 중 “처분통지서”를 “부과처분통지서”로 하고 “이의제기서”를 “이의신청서”로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4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제 11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마포로 제1구역 제1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도화동 16-5번지 외 4필지로 시행면적은 2,407.6㎡이며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3-141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구역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신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0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윤수의원과 윤충열 공인회계사, 김형배 공인회계사, 임종희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전문가추천의건
  (10시 28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1항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로 서성섭 홍익대학교 화공과교수와 조승헌 환경경제학 박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