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보고서가 함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후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나 현안이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 부서 지금 가장 핵심적이고 구정의 방향적인 이야기 그 업무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설, 증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위원장 채우진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건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우리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방향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저도 뭐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없었던 이유, 채우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문제가 아직 과거의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향 나아갈 길 주민의 동향 이런 게 다소 변경이 있거나 불투명할 수 있고, 다소 전략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언제 해 주실 계획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우리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이번에 돼 가지고……
○위원장 채우진  특별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건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에서는 얘기할 게 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업무보고에 빠졌던 내용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채우진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원순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소각장 문제가 자원순환과에 아직까지 속해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관련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TF에서 다 논의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돼왔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소각장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위원장 채우진  TF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TF팀은 지금 관리부서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청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소통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국장님 말씀에 추가로 답변 자원순환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 등으로 해서 TF의 조직이 행정지원과로 일단 소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 일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가 원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소통은 우리 조직 내 1차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과의 직속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의회랑은 소통을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면? 말씀만 지금 들어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가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자원순환과의 업무보고 내용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 자원순환과에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막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있고 하시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성실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남환위원  국장님, 지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청이 특별히 할 일 있습니까? 허가 건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마포구청 자체에서 허가 건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특별위원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행정적으로서는 지금 각종 인허가 관련한 부분들이 다 서울시 소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이즈로서의 소각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자정의 노력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자정의 노력을 해서 그 노력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정의 노력의 어떤 것이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25개 모든 구청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 들어오지 않고, 건립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택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명하기도 난해하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이 설명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고. 자! 우리 마포구민 37만이 그러면 여기서 이럴까요? 어떻게 우리는 옆에서 성동격서(聲東擊西),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데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는 이게 참 애매하다.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 건을 가지고, 저기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절대적인 반대, 이건 가능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협의하게 돼 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협의하게 돼 있어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 되면 서울시에서 바로……
백남환위원  그래서 키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반대의 소리를, 울림을 주는 것이고, 울림을 주는 반면에 이러 이러한 방면, 심층 검사를 하고 30%를 줄이고 60%를 줄여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서 짓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울림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걸 이야기해 주시라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소각장 자체는 우리가 생활방식에서 재활용만 충분히 해도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논리고요.
백남환위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지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우리의 생각이 그쪽에 얼마나 반영이 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거기에 유입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어떤 방향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쪽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방향이 어느 정도는 어떤 방향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유해 주라는 게 저의 부탁이고요. 이야기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너무 진화되고,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도시환경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큰 틀에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큰 틀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저기죠. 첫째, 쓰레기 추가 건립은 절대 반대다.
백남환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둘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방식에서 과연 제대로 쓰레기를 배출분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개 아파트 일시적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걸 다 재활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 한 80%정도까지는 다 재활용이 되더라. 그렇다면 그걸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추가적인 게 필요없다라는 게……
백남환위원  자, 서울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그 홍보비도 많이 들이고, 올려서.
  우리 구가 수범적으로 먼저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줄어들더라. 이것을 가지고 당신들도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해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37만, 1,500 구청공무원, 여야를 불문하고 건강권을 가지고 이것을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반대하느냐는 개별적인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개별이죠? 관이란 곳은 이 반대를 제도적으로 틀을 바꿔서 던져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회를 100개를 만들든 이 위원회에서 뭔 노력을 하냐 이 말이죠. 우린 위원회 만들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울림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을 비롯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형의 숲 3단계라고 하면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여기는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3단계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기 선형의 숲 처음에 시작하는 데서부터 지금 자동차운전면허학원하고 그 조합이 있던 자리 두 군데입니다.
백남환위원  즉 말해서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 되면 지금 2단계 공사는 끝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1, 2단계 공사는 끝났습니다.  
백남환위원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들어있잖아요? 아, 택시회사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미터라고 해 가지고 연속성을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그래서 이것은 따로 해서 거기에 미진한 부분을 3단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좀 혼돈이 와서 이건 같이 붙여놓기 때문에 3단계가 연속적으로 어디, 그러니까 행복주택 있는 데서 DMC역까지는 전부 다 연결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연결되진 않고……
백남환위원  않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그 설명을 정확히 해줬으면 쓰겠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지금 자동차학원은 어떻게…… 아니, 저 택시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그 철도공단에서 그쪽 택시회사 그쪽을 나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협조하기로 그렇게 해서……
백남환위원  협조하기로 했는데, 사업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기는 이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의 숲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 두 가지가 거기서 진행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미세먼지차단의 숲은 지금 발주가 돼서……
백남환위원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올 5월 7일까지 그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는 실시를 할 수 있고.
백남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부분의 완성이지 전부 다 완결됐다고는, 성료됐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택시회사가 소멸 돼야만이 거기는 성료됐다라고 그래서 완료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면 몇 년 간이라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어느 하나를 빼고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 자동차 공제조합은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이제는 그걸 대집행할 때 구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4년도……
백남환위원  대집행은 언제 정도?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4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의선 선형의 숲은 그게 한 가지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산림청 미세먼지차단의 숲과 그 다음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는 두 가지 사업이 공모가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예산은 당초에 97억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동일 장소에 두 가지 공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97억에서 65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빠져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지금 예산도 말이에요, 3차 예산도 한번 보시면요, 2022년도 11월중 업무계획에 보면 18억, 또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25억.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여기도 보면 구비도 좀 달라요. 그렇죠? 5억 5천에서 구비가 19억, 여기는 12억, 각각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총 소요예산이 2023년도에 이야기하는 것은 51페이지 65억입니다. 65억 숫자가 안 나와요. 국비가 33억, 여기 보면 25억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58억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58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5억으로 들었어요. 65억, 구비가 7억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구비는 특별교부금 7억을 당초부터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갖고 산림청사업하고, 환경부사업이 두 개 합쳐져서 7억을 빼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65억이 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소요예산은 58억이었는데 업무계획하고, 23년도 계획하고, 22년도 업무실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65억으로 늘었다. 65억으로 늘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느냐, 7억이. 구비가 갑자기 늘었어요.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우리만 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 그 특별교부금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억이.  
백남환위원  여기다가 써줘야지. 여기도 숫자가 맞지 않아요. 지금 65억인데. 58억, 65억이면 안 맞잖아요. 거기가 7억이야. 이것만 보고 가서 보고를 받았다, 전에.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받았는데 어느 날 이걸 보니까 65억으로 갑자기 늘었다.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그 설명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특별교부금 7억이 어디서 날아왔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사무실에 계시지 않고 전 마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는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미진했다라고 하면서, 뭐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좀 해 주십사라는 이야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특별교부금 이해는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채우진  부의장님, 그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간단히만 물어보고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환경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전부 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보고 아주 한 7~8페이지 보다가…… 오수, 하수, 상수 뭐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생성과정. 하수, 오수, 생성하는 과정, 처리과정, 분뇨 처리과정, 어디로 가는가. 대체 좀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인 건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백남환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하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생활하수가 있을 수도 있고, 공업용하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통해가지고 예전에는 하수처리시설, 지금은 물재생센터로 들어가서 정화해서 나오는 그런……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종말처리센터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종말처리센터까지 가기 전까지입니다. 분뇨도 처리라고 하는데 처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수집운반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예, 말씀하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리고 지금 이제 오수라고 하면은 이게 분뇨를 포함한 지금 하수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정화조 관련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난지물재생센터가 생기기 전에 대형건물에서 자체처리 했던 오수처리시설 그걸 포함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나 찌꺼기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있죠? 개인들 정화조 설치하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탱크가 몇 개입니까? 정화조 탱크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정화조 탱크가……
백남환위원  3개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거기서 나오는 물 이것을 정화조에 뿌려서 어디로 갑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정화조에서 나온 건 이제 맑은 물은 그 하수관으로 나가고……
백남환위원  하수관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난지물재생센터로 갑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물은, 빗물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빗물은 강물로 흘러갑니다.
백남환위원  하수로 바로 가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남은 모든 물은 어디로 가느냐. 재생물처리장으로 가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다 그걸 이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전부 다 가고. 그게 이제 분뇨에 대한 찌꺼기, 분뇨에 대한 찌꺼기는 우리가 운반수집차량으로 해서 흡입을 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도 저리 가죠? 재생센터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물재생센터로 갑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무슨 과죠, 지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입니다.
백남환위원  맑은환경과의 업무와 거기에 하고 있는 일과 관리와 감독하는 걸 명확히 알겠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뇨처리, 처리. 처리가 아니더라고.  
  이제 처리도 다 들어가겠지마는 수집운반까지만 우리고, 그러면 그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오니 같은 수수료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수수료는 저희 그 정화조 조례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마포구청에서 내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요?  
백남환위원  그렇죠. 오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저희 구청에서 한 13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분뇨처리수거는 누가 가져갑니까?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별개의 금액입니다.
백남환위원  별도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이건 가져가고, 여기서 가져간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최대 현안인 마포구 소각장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데 그 부분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대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저희 지역구 지금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제 지역구 현안 가장 큰 틀 두 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한다고 예고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저한테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대답을 저한테 해 주신 게 없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임시회와 정기회의를 통해서 계속 질의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10월말까지는 TF팀 구성해서 좀 답변을 해달라. 그런데도 차일피일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맞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현동에는, 제 지역구인 아현동에는 마래푸라는 아현3구역 기부채납 부지가 있습니다. 이건 민간시행자들한테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은 소중한 자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와 같이 합의해서 의논해서 저한테 어떤 답변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아무런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이제 말씀해 주시겠는데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앓는 이라고. 그렇죠?  
  지금 7대, 8대, 9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저 좀 솔직히 의아한데 이 업무보고에 나온 사안들도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 20년째 방치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문제 그 부분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우리 마래푸 그 기부채납 부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조금 의문스러워요. 여기조차도 없잖아요? 이 안에 있는 업무보고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 위원님.
  지금 두 가지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마래푸 내에 있는 그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지에 하나랑, 그 SK리더스뷰 거기에 있는 1층과 2층에 건물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은 그 마래푸 안에 있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관리관이 지금 저기 기획국 그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명기가 안 됐고요.  
  일전에 두 가지 사항 다 일전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도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개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국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했어요.
한선미위원  아,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용역을 해서 정말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건지 인근주민 여론수렴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가고 이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절차를 거치고……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듣기로는 그 용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마스터플랜 한번 설치를 해 주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텃밭은……
한선미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갖도록 기회를 주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용역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용도에 대한 용역이요? 용도에 대한 건 지금 충분히 돼 왔어요. 2014년부터 시작해갖고 2014년, 2015년 거기까지 해 가지고 무슨 맨 마지막에는 교육문화시설로 지상2층, 지하5층 규모의 연면적 9,184제곱미터의 교육문화시설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던 거죠. 그냥 자연학습장으로 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용도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금…… 아닌데요, 제가 듣기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래푸 기부채납한 부지는 공공청사 용도로 돼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공공청사 일부지죠. 그래서 공공청사도 들어와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거를 4 대 6이든지 5 대 5든지 그거는 저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굳이 또 다시 용도에 대한 용역을 줄 필요 뭐 있을까요?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용역이라 하면 그 대상부지에 이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수영장을 요구를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들도 지금은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께서도 어떤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한동안 방치돼 있는 것보다는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되 그 추가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시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가의견만 수렴을 하시겠다는 거고 설계용역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설계용역은 아직 아니죠. 설계용역은 별도로 설계용역비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의견수렴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의견수렴 하고 거기에서 어떤 향후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빨리 짚어서 그건 공론화 시켜서 정리하자 이 말씀이죠.
한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이미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단호하게 이제 삽을 뜨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약간 국장님과 저의 의견이 상충됐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지금 10년 동안 의견수렴과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8대 의회, 9대 의회 때 다 있어요, 그 공식자료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없으시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래푸에서 기부채납했던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관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국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 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재정관리국의 입장을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오늘 끝나면 바로 재정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오늘 안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거는 일단 재정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기다리고.
  SK리더스뷰는 제가 지금 누차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주일은 키즈카페나 작은 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은 염리 소금나루 도서관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일단 제가 접었고, 키즈카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게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인근에 1키로, 2키로 근방에 키즈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경 1.5, 2키로 내에 시설물들 입지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한선미위원  보고 받았거든요. 보고 받았는데 키즈에 관련된 그런, 그 키움센터하고 키움뜰이 있더라고요. 키움뜰은 30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런 실내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까, 30평도 안 되는 것이? 거기는 그냥 놀이방 수준이에요, 제가 봤는데. 놀이방 수준이고. 그리고 키움센터는 학습공간이지 어린이놀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기부채납의 용도는 어린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 데서나 뛰어놀 수 있게끔, 그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거지 다른 용도는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차일피일 미뤄요.
  그래서 제가 주택가에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그래서 1년이 넘도록 관리비만 내고 있는데 공실에 대한 관리비. 그거 주민들 혈세다. 왜 그걸 그냥 관리비만 내고 있느냐. 지적해 갖고 삭감 드렸던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관리비, 뭐 마포구 큰 틀에서 보면 뭐 작은 금액이겠지만, 3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거 웬만한 봉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소관 부서도 정해지지 않고. 안 하겠대요. 왜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키즈카페 서울시 공모 지금하고 있고 그거 신청하라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오신 이상구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누구랑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 보고드려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청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얘기해야 될 사안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용도가 키즈카페 용도가 되든 여러 가지 용도가 되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이제 복지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국하고 어떠한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떠한 식으로 가게 될지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건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부분이, 기부채납된 시설 자체는 공모에 의해 사용되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그 집행부의 마음을 좀 얽어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이 과연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이른바 말하는 대로 공공에 기여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진짜 공공을 위한 시설이냐.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한선미위원  형평성은 그게 아니라 그 근방에 계신 주민들이 당연히 이용하고, 마포중앙도서관처럼 마포구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부지 그거 180몇 평 되는 거 그 부분 이용하는 건 당연히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죠. 도화, 아현, 공덕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저기……
한선미위원  왜 을 쪽에서만 그렇게 키즈카페 공공시설이 있고 갑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재정국 그쪽하고도 논의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복지동행국하고도 의논을 하셔야 되겠는데 굉장히 제가 일을 많이 맡겨 드렸지만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래푸 관련해서는 재정국, 그리고 이제 SK리더스뷰 관련해서는 복지국하고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지, 최선을 다해서 해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10월에도 사실, 지금 양치기 소년 같으세요, 우리 국장님. 우리 저기 뭐야 6개 과에 28개 팀을 관할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저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번에도 또 약속을 안 지키시면 진짜 우리 상임위와 저 아현지역구 갖고 있는 한선미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오늘까지 기다리고 내일까지 꼭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김승수위원  53페이지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구청장님의 주 공약사업이 맞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이건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주요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어렵게 통과된 만큼 사업 추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밑에 현황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모습과 조감도가 별 차이가 없게보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눈에 보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은행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었는데요.
김승수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이며) 여기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딱 사진만 그대로 그냥 소나무에서 이것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지금요. 현황사진하고 조감도가. 옆에 건물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지금.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가로수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나무를 교체했을 경우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무려 19억이 투입된 사업치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거. 이거에 대해 답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가 마포대로하고 양화로하고 토정로 세 군데를 특별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도 결정됐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누가 봐도 “아, 좋다. 마포의 명품거리로 만들어지는구나.” 할 정도의 사업이 돼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심의에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동료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소나무는 관리가 어려움이 많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있나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 계획뿐만 아니고 관리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명품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설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은 됐고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48페이지 충전구역 단속 및 충전기 의무설치 안내입니다. 설치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구역하고 충전기 의무설치에 관한 것은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모든 시설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7일까지 완료하게 돼 있고요. 일반건물은 내년 1월 27일,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17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전용주차구역 설치, 충전시설 설치를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몇 %를 설치해야 합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신축하고 공공시설은 5%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보완설치는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기축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기축시설이라고 말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12월 말 기준 민원신고가 613건이고, 그중에 과태료 부과는 286건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단속은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과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두 명이 마포구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와…… 그러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불법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10만 원이고, 납기 내에 사전 납부하면 20% 감면해서 8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충전 방해행위라면, 전기차나 여기는 친환경 차량이 주차해야 되는데 휘발유나 경유차가 주차하고 있으면 이거는 단속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급속충전구간에서는 1시간 이내, 그다음에 완속인 경우는 14시간 이내에 이동주차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누가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신고를 했을 때 주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두 장이 첨부가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구청사 지하2층에도 지금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전기차 충전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청사 지하충전소, 이게 안전합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안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별한 현재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화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화재는 전기차 충전구역뿐만이 아니라 구청사 전반에 대해서 화재나 소방시설은 완비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전기차는 어떤 식으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구청의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죠? 지금 전기차는 물로도 안 되고, 지금 공기차단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하2층에 지금 우리가 몇 칸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13개 구역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안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이주현 과장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오옥자위원  이주현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투명페트병 요즘에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에요.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찾았습니다.  
오옥자위원  12월 25일 21년도, 그때부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많이 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계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투명페트병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옥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전반적인 사항, 세부적인 분야별로 데이터는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성 이용률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옥자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이잖아요. 그렇죠? 폐가전, 페트병 그다음에 깡통. 하여튼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각 이렇게 아파트단지든 빌라든 어디든지 보면 이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수거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의류수거함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옥자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분리수거요. 페트든, 그냥 우리 전반적으로 아파트단지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리수거함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분야별로 약간 다른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듯이 첫 번째 IoT 투명페트병 배출 30대 운영하는 것 그거는……
오옥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거 이전에 우리가 마포구에서 분리수거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물어봤거든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순환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큰 틀에서요?
오옥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페트병뿐만 아니라?
오옥자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단지별로 경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정된 요일 또는 평일에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요일에, 단지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배출 날짜에 맞춰서,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주택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뭐 총 30대 운영한다는 이건 지금 뭘 말하시는 거예요? 투명페트병 배출함 총 30대 운영. 이랬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투명페트병을 이제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기계의 방법이 IoT기술을 좀 도입해서 그 투명페트병을 배출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한다. 그런데 그 방식을 IoT방식, 전자적인 그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버리는 양만큼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지급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이게 요즘 말하는 네프론 그 AI, 네프론 같은 그런 것인가요? 수퍼빈 네프론, 로봇 AI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프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단어가 생소해 가지고.  
오옥자위원  생소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지금 홍대 앞에 가시면요, 그 네프론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투명페트병을, 열면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압축을 해서 그 다음에 분리를 해서 나가거든요. 그게 캔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 두 가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직도 모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내용은 들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한번 저기 현장 가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한 번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점형 투명페트병 배출함을 추가로 10대를 설치한다는데 그 10대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 이제 올해 시범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대당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범적으로 우리 신수동 갑 쪽에 5대, 그 다음에 우리 을 쪽에 성산1동에 5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 실용성 있고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한다든지 주민들 호응이 부족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그거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다음에 저기 현재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하지? 투명페트병을 분쇄해 가지고 생산된 플레이크 판매를 통한 구 재정 확충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그랬으면 여기 재정 확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아직 그 효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설치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 1층에 그거 설치되어 있는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1대인데요,  
오옥자위원  1대 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그건 좀 더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투명페트병 분쇄기 구매가 지금 3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포함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활용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포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저기 뭐야 자원회수, 지금 소각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우리가 각자 이렇게 분리배출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양을 줄이는 게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깨끗한 마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금방 오옥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주현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이상원위원  금방 얘기했던 투명페트병 자원순환과 거기에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배출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별도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이상원위원  요일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주 5일제로.
이상원위원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게 2021년에 변경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역이 공통사항입니다. 주 5일제, 요일제가 있었는데요. 화목일, 월수금 이렇게 요일별로 주 2회 수거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 그 제도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어 가지고 주 5일 동안 매일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공덕동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왜 거긴 틀리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공덕동도 같은 상황인데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이제 월, 화, 수, 목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부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토요일은 제외하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럼 투명페트병은 언제 배출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투명페트병도 이제 재활용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재활용품 그 배출하실 때 같이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 주시면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투명한 페트병은 요일을 수요일로 정해서 하긴 하는데 아직 홍보가 잘 안 돼서……
이상원위원  금방 과장님 같이 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원래 원칙은 이제 투명페트병이냐 아니면 일반페트병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깨끗한, 비닐스티커 떼고 병도 분리하고, 진짜 순수한 투명페트병 그 요일은 수요일만 따로……
이상원위원  수요일만 딱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별도로 지정해서.
이상원위원  그럼 그 차량은 별도로 움직이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별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신수동 그 세무서 앞에 보면은 거기가 정확하게 번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많이 버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한 번 목격을 했어요. 사진을 제가 못 찍었어요. 그 투명페트병하고 재활용을 같이 담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건 잘못된 수집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어차피 저희가 사실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환경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수거의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주민들이 분리를 잘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지마는 더 중요한 건 수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잘 해서 저희 환경, 상암소각장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수거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존경하는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청소행정과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아무리 순수하고 아름답게 배출을 깨끗이 하고 잘 했어도 그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갈 때 싸잡아서 수거를 해가고, 수거한 게 마지막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정교하지 않고 싸잡아서 처리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쓰레기처리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께도 배출을 적극 분리해서 해 주실 것을 홍보안내 교육을 드리고.  
  특히 수집, 수거해서 가져갈 때, 그걸 철저하게 대행업체를 관리해서 지도감독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 앞으로는 제가 자원순환과장 있는 동안에는 그런 업체를 발견하면 바로 분리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도 재활용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분리 처리해 가지고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제대로 분리해서 목적대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주현 과장님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워낙에 잘 알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서 저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가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수거를 하셔서 분리하는 과정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권인순위원  50페이지, 난지도 테마관광 숲길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지도 테마관광 숲길조성 사업에 보면요, 기대효과에 마포만의 특화된 명품길 조성으로 구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나온 의견을 보면 위치적으로 통행이 많지 않은 길이라 사업효과가 과연 크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저희들이 상사화라든지 야생화를 같이 식재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권인순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민의 혈세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 가지고 그 때 의견이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내일도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해갖고 제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권인순위원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찾았습니다.  
권인순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법이 작년 11월 업무계획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권인순위원  이번 업무계획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 이제 올해 2월 달로 일단은 종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 그 대행용역업체를 뽑고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그 업체 선정방식에 의하면 오랜 업체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또 계속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업체선정방법, 기존에 이제 공개경쟁입찰방식 중에서 적격심사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그걸 공개경쟁입찰이긴 한데 그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요, 공개경쟁입찰의 한 방법인데요. 다른 건 협상에 의한 방법은 그 일단 공개적으로 업체는 모집하는데 모집해서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계획 그런 여러 가지 등을 제안심사 설명,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업체는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권인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설명을 듣고 그 들은 결과 ‘아, 이 업체가 좋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옛날에 적격심사방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하고는, 전에 적격심사방식은 그 사업수행 실적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의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시설장비 확보, 사업수행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대행용역을 추진할 것이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령 사업수행 실적이 다소 부족하고 그 시설장비, 차량이라든지 인력,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확보가 좀 약간 미흡해도 새로운 대행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입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평가표가 있는데요. 크게 가격이 얼마냐,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그 업체로 선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마포구의 쓰레기를 수집·운반을 잘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는데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격부분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심사도 그렇고요.
권인순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시니까 혹시 업체하고 무슨 협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친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권인순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공개경쟁입찰의 그 평가방법이 협상,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업체 선정은요,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죠? 똑같구나.
  그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요, 망원동 휴게실 개보수 내용에 계약전력 증설과 외부계단 개선사항이 작년 정례회 때 업무계획에는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빠져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지금 망원동 휴게실 개보수 내용에 계약전력 증설과 외부계단 개선사항이요, 작년 정례회 때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었어요. 망원동에 대한 휴게실 개보수내용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리하신 질문이신데요. 그걸 안 한 게 아니고요. 진행을 하는데 업무보고사항에 그 합정동에 새로운 공무관 휴게실을 신축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보고 그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망원동 건이 좀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망원동휴게실 개보수도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정동 뒤로 밀려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같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권인순위원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망원동 건 예산 확보가 돼서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하고요.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권인순위원  47페이지요. 대기환경 개선으로 맑은 숨 마포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 중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관리실태, 지도점검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중이용시설……
권인순위원  지도점검 방식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총, 이제 지하철역사라든지 의료기관, 어린이집 이런 걸 포함해서 12개 시설군에 2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권고해서 연 1회 자가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직원들로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연 1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권인순위원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따로 지도원들을 두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직원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로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그 기관에 한 분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점검할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권인순위원  그럼 점검했을 때 결과가 나쁘면 그냥 권고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기준 이상의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필요한 과태료나 행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1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거는 이제 정기점검이고요. 민원이라든지 수시로 또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좀 더 강화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차해영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관리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서울시 마포구청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최초로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 부과된 사실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이야기를 왜 안 하셨습니까? 이 평가 및 관리하시면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때 당시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때 보도 내용에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차해영위원  그 선정방식 그러면 왜 변경하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선정방식을 바꾸시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앞에 그 얘기는 없고 선정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잘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만 변경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기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고요. 제가 지금 잠깐 보충.
차해영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생활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8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행업체 선정을 다시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권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공개경쟁입찰인데 왜 한 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지마는 종전에는 적격심사, 이게 약간 다른 데랑 하는 방식이랑 틀린데 PQ 방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실적만 가지고 했어요. 어떤 심사위원들이 그 업체에 대한 성실도라든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신규업체가 못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여러 담합 업체도 있었고.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주내용이 아까 공개경쟁입찰 해놓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그랬는데, 다만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은 정량 플러스 정성 평가가 들어가요. 종전에는 실적만 가지고 무조건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계약방식을 바꾸겠다. 그리고 종전에 마포에만 한정됐던 거를 서울시 전역으로 다 풀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아직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만간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서 그 정성평가를 하면서 기존에 거기 어떤 그 담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요인을 어느 정도 주든지 그런 방식을 내부 협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그걸 좀 차등을 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용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PQ로 했는데 1번, 2번이 있으면 1번이 여러 사정, 이유로 참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차순위 업체랑 다시 협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좀 그렇게 해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톤당 단가제. 저희 단가제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톤당 단가제를 채택했고, 그래서 담합해서 이제 톤당 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만큼까지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운반한다든가 하는 업체들이 사실 많은 상황이 아니고 기존 업체가 할 가능성도 있는 여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좀 예측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세하다. 그랬을 때 지금 공정위에서 파업, 담합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배척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열어놓고 감점요인을 줘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됐다 이랬을 때 나중에 부정당업체로 통보가 왔을 때는 별도로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동안의 관리 평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랑 같이 해서 전문가랑 해서 종합적으로 그 평가방법을 실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눈높이에 맞도록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봤었을 때는 용역 입찰 담합 관련해서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해서 마포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도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관련해서도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아까 재활용쓰레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된다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잘 운영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업체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관련해서요,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사용·제공 금지 및 배달·포장 음식 이용 자제 홍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희 이 청사 내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다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데 기본원칙이……
차해영위원  가지고 가는 것도 지금 다회용품 사용하고 있습니까? 테이크아웃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는 늘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차해영위원  테이크아웃하는 걸로 다 이용을 해서 다른 인근까지 같이 좀 진행이 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회용품 사용 관련돼서 자제하자는.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점심시간에 그 캠페인 팻말 들고 있는 것 정도로 봤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이제……
○위원장 채우진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사실 점심시간에 했던 이유는 청사 내 카페를 이용하는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그때 많이 이용을 해서 그 집중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만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외의 나머지 시간에도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었을 때 지난번에 시장상인회랑 연결했었던 망원시장이랑 월드컵시장 관련해서 일회용품 줄이는 캠페인 했었던 것도 그렇고, 사실상 그냥 팻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캠페인성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 어떤 예산을 투여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점심시간에 피켓 들고 그냥 두 분이 서 있는 게 다, 혹은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돌아다니면서 종이 배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실천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청사 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실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팻말 정도 들고 있는 것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 계속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줄이는 걸로 자원회수시설이 더 안 들어와도 된다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되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우선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협치사업으로 진행됐던 카페들 우유팩 수거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환경 보안관이나 이러한 거랑 연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그 카페에 있는 종이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피박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목표이지 않습니까, 또 재활용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차해영위원  어떻게 됐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유팩 수거사업을 지금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종이팩 이거는 마포 희망나눔 가게에 기부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화목일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박 이거는 우리 마포 지역자활센터 여기하고 힘을 합쳐서 진행해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계획안이나 이런 문서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1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부분에서요. 원래 86개소였었는데, 민간개방화장실이 지금 2개소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49개소 된 것 같더라고요, 51개소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이 어디가 감소됐고 감소이유가 어떤 건지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업무 계획에서는 51개소였는데요, 지금 49개소 돼 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49개소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직원에게 확인 중)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방금 우리 팀장한테 얘기 들으니까요, 있었는데 위치는 파악이 안 됐지만 주민들께서 좀 더럽게 쓰고 또 운영해서 두 개소를 민간개방 지정화장실에서 뺐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화장실은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관광을 지금 많이 올 예정이어 가지고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주민분들도 그렇고 상인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운영 체계 같은 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지금 민간화장실 2개소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민원사항 때문에 두 개소가 없어졌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민간개방화장실을 민간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게 좀 지저분하게 운영되니까 그런 내용에 의해서 2개소를 뺐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민간개방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공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공공에서는 최소한의 그 뭐 휴지, 종이타월 이 정도 수준으로 월 한 6만 원……
○위원장 채우진  해당 팀에서 어쨌든 저희 물품이 나가고 있는데 장소가 파악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장소가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채우진  지금 위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차해영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하신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어젯밤 2, 3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럴 수 있는데 해당 팀이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없……
○위원장 채우진  그건 팀장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 두 개 장소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그 팀장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팀장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아무튼 그거는 차해영 위원님한테 장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안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지동행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안관이랑 같은 환경보안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환경보안관 업무가요, 각 부서별로 있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우리 부서에서 하는 환경보안관은 기존의 청소지킴이라고 위원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동별로 2명씩 동에서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환경보안관 청소지킴이를……
○위원장 채우진  그 명칭은 같은데 어쨌든 하시는 일은 다 다른 환경보안관들이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하는 일들이 그 환경보안관이면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골목청소,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안관이랑 이제 같은 거냐 아니냐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른 내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건 헷갈리지 않겠어요? 환경보안관이라고 하시면. 저는 보자마자 헷갈렸는데. 같은 환경보안관인지 아닌지. 이거 명칭을 좀 어느 정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환경보안관 그 명칭에 큰 틀 안에 종류가 각 어르신 환경보안관, 청소지킴이 환경보안관 그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명칭을 바꿔서 일단 환경보안관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이제 하위적으로는 이제 청소과 소관, 어르신과 소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참 의회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모든 게 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채우진  아, 아닙니다. 국장님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게 많아서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36쪽 봐주십시오. 3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38쪽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 이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인데 5,5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산출 근거는 지금 5만 5천 원씩 95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이거 지금 언뜻 봐도 지금 1천 건이 아니기 때문에 5,50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나머지는……
○건축지원과장 안근  5,500만 원 맞고요.
장정희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건 이제 예비실태조사 대상 빈집을 파악했을 때 그 파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해당건축물이 954동으로 해 가지고 954동을 건당 5,500원으로 해서 발주했을 때 발주금액 정도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산출되면 5,500만 원이 나오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조금 적게 나오죠. 88%로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88%로 잡았기 때문에?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건축민원 카운슬링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대효과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구민 어느 정도, 한 몇 명 정도 편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전에는 한 120건 정도, 1년에 12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게 2월 2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한두 건씩 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120건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120건 정도.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28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합정7구역이 예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구청장님이 여기 지금 햇빛센터 건립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햇빛센터.
장정희위원  여기 정확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415제곱미터일까요?  
  아니면 451제곱미터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그 합정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면적 그 전체에 대해서는 약 5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건 연면적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연면적이고 대지지분은 415제곱미터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9쪽은 451로 되어 있죠? 이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26쪽이요.  
  우리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인데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및 맞춤형 생활SOC시설을 확보하겠다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이게 공공기여하고 기부채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기부채납은 상당부분 이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기여는 일단은 서울시에서 제기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면서 가는 거고요.
  무상귀속이란 건 그 정비기반시설 내에 있는 것 그걸 서로 맞교환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수순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반적인 분들은 통틀어서 기부채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쨌든 용어는 좀 정확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지금, 저는 쓰레기소각장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상징성과 그리고 더 많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설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구청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이거 지금 선형경제에서 지금 순환경제로 바꾸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지금 자원배출과 관련 돼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구청의 노력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구청의 방향이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그 소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장정희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 개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혹시 서울시에서 분리배출강화 사업비로 자치구에 총 얼마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특교금으로 2억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총 62억 중에 우리 구 2억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 플러스 분리배출요원 모집에 거기에 2억 원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관계부서가 이런 부분은 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도 설치를 하겠다라고 서울시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총 62억이라는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구가 2억만 받는 건 저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친환경자원순환을 위해서 지금 이것도 순환경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정용 분리수거함하고 분리배출 리플릿을 지금 상암동에 먼저 지금 배부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건 마포구 전체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상암동 중에서도 일부를 진행하다가, 거기 상암동에 이제 일부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잠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을 위한 그 장비도구를 우리 마포구 전 동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마포구 전체에 지금 다 할 계획인 거죠, 23년 추경예산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제출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그 쪽 근로자분들 급여통장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상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조건 이행협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아까 2022년에는 지금 담합으로 인해서 8억 과징금이 됐다. 이게 언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2017년.
장정희위원  2017년 하고,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은 뭐했습니까?  
  마포구청은 지금 이 담합은 물론 업체에서 했다라고 하지만 마포구청에서 어떤 계약 잘못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잘못한 게……
장정희위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니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 그 진행과정에서 가격을 써내는 것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 가격을 써내는 것 그게 우리 그 업체들이 4개 있는데 그 업체들이 상호 합의해 가지고 그 가격을 써냈다는 사실인데, 사실 계약관계의 법령상 이면적으로 가격을 서로 협력해서, 합의해서, 담합해서 써내는 것이 사실상 적발 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마포구청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겼지 않았습니까?  
  우리 낙찰률을 상한으로 지금 계약했나요, 아니면 낙찰률을 하한율로 계산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낙찰률 상한으로 계산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조건을? 낙찰률을 하한율 이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요인이 가장 클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유찰된 이유로 유찰…… 뭐 순수하게 따지면 이제 유찰된 게 그 응찰이 없을 때 또 유찰되거나, 응찰한 업체가 하나일 뿐일 때 이제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마포구청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포구청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지금 이 업체들이 쓰레기수거를 해가지 않아서 쓰레기 대란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죠. 우리 구의 직영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이 대행업체에서 받는, 그러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높은 게 아니라 대행업체 근로자들 임금이 너무 낮았습니다. 이유는 낙찰 하한율 때문에요.
  우리가 100만 원을 주는데 사실은 100만 원을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80%, 70% 생각하면 한 7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근로자 임금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낙찰 하한율을 잡아서, 낙찰 하한율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상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당시에 87%였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원래는 5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던 임금을 우리가 350밖에 못 줘요. 그건 이해를 했죠. 왜? 마포구청의 예산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350에서 87%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3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마포구청이 이 부분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다음에 다 전원 응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 거의 독점이잖아요.  
  아까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7년에 115개밖에 없어요, 이 업체가 서울시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평화환경? 그렇죠? 여기 지금 31년째 됐습니다, 우리하고 일한 지. 대경환경 27년 됐죠? 고려 리싸이클링 16년, 효성환경 22년 됐습니다.  
  물론 이 업체들은 톤당 계산, 단가로 계산하니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청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건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징계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그래도 “안 된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구제받은 사건 아닙니까.
  이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입건된 사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정화조……
장정희위원  아, 그건 맞아. 정화조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정화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낙찰 하한율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우리가 어긴 게 됩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환경미화원들도. “왜 우리가 똑같이 구 직영하고 똑같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하는데 왜 우리가 더 페이가 적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구청이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 그 점 높게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시간 지났으니까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다 한 번씩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예,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볼 때는 각성보다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입찰 담합에 대해서 원래 근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3개 업체가 있었는데 4개 업체에서 한 군데 업체가 자진 퇴사했죠? 안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려낼 거냐 해 가지고 각각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한 군데 업체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담합이 시작됩니다. 이런 원인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한전도 그렇고 모든 데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한전은. 연말 되면.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우리가 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소를 해가는 대행이에요, 대행.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걸 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지금 위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장정희 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위탁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거 아니면서 우리는 우리 직원들 건 우리가 하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그 신장이랄지 복지랄지 잘 안 됐기 때문에 점수를 마이너스 주겠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이런 평가에서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그것까지 막 관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공공성이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뭘 물어보셨냐면요, 우리가 세상은 범죄가 없는 사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재생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죠? 이의신청기간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2021년 적격심사에 의해 이루어진 입찰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 때 발견한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 입찰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습니까? 아니죠? 조건부입찰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되더라도 ‘이것이 확정되면 탈락 시킨다’라는 조건부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현재.  
백남환위원  이제 이거 협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단가계약이 얼마면서 각 업체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톤당 계산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수집·운반……
백남환위원  수집·운반 해서 계측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걸 가지고 너는 얼마얼마 했으니까 그 돈을 준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탁이면서. 이건 대행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위탁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전부 다 여기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거해서 간단 말입니다.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지고 보면 너네가 옮기는 금액만 주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백남환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위탁이란 이름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공개경쟁입찰이다. 지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공개경쟁입찰 하에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그런데 이건 어디야, 환경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허가를 해 줄 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환경부령과 세부적인 기준은 서울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기준은 서울시에서 규칙을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 평가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평가기준은 서울시의 것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3개 분야로.  
백남환위원  허가기준은 누가 해 줍니까? 환경부령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기속의 원칙입니다. 재량의 원칙을 기속의 원칙이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판시를 보면 대법원 판결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행정재판 소송 같은 게. 지금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기속, 재량의 원칙이다라고 당신들은 내세우지만 판결은 또 그렇게 안 해 줘요. 기속의 원칙. 그러니까 그걸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은 합니다, 어느 일정액은.  
그래서 아까 입찰 방법을 바꾼다든지 등등은 법의 테두리, 공무원이 뭡니까? 공직사회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적용을 받아가면서 하라고 해서 기속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 위험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꼭 참조를 하시고요. 됐습니다.  
  간단히 또 주택상생과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백남환위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4페이지 보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차 미신고하면 과태료 나오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상당히 세던데. 이 건수하고, 건수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6페이지 보면 가로주택 연번부여 승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165번지 옛날에 가로주택 할 때,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그건 뭔 뜻이에요? 연번부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동의율을 따지기 위해서.  
백남환위원  아, 동의율을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로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연번부여를 해 주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동의를 구하게 돼 있고요.  
백남환위원  아, 거기가 A-1번, 2번, 3번 각각의 연번부여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같은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번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딱 받아올 수 있게 그렇게……
백남환위원  한쪽에서, 그쪽에서만? 그래도 그걸 승인해 준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생소한 단어여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보상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상주택이 뭡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보상주택은 개념이 이런 겁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당초에, 집을 가진 사람을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는데요. 토지등소유자가 가진 종전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헷갈리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이 굉장히 적게 평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청산자가 돼서 돈만 받고 나가는 케이스가 되고요. 실제로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남환위원  거주지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원거주민의 거주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높게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분양받는 쪽으로 업무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백남환위원  옛날에 자기가 기존에 있었던 시간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보완책이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우리 김기우 과장님, 롯데몰·랜드마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착공시 실효는 언제부터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오래됐는데. 미착공 실효.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백남환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재 두 개 다 미착공, 미매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행강제금 내고 있어요? 뭐 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게 아니고……
백남환위원  아무것도 안 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 측하고, 착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착공 상태라고 표현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했냐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롯데쇼핑하고는 2월 7일, 11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롯데쇼핑에서……
백남환위원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최선은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민이, 주민이 요구하는 답을 던져줘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 안 하는 데가 누가 있어요? 우리 구의원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예, 답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저희 구 재정이나 저희 구 공무원들의 의사, 의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롯데 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재정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많이 좀, 많이 물렸다는 표현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그전에는 많이 매입하고 판매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가면서 잘 아시겠지만 특출 난 건물 디자인 그리고 또 아침에 와서 하루종일 거기서 놀고 먹고……
백남환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 시설로 비전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고는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이다. 당신들은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다. 우리는 세워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흠뻑 가지고 있는데, 되지 않고 10년이 넘었다 이 말이죠. 이건 받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이거 내지 마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노력합니다라고, 뭐 있어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장하고 롯데회장하고 아니면 랜드마크를 어떻게라고 하는 확실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여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로만 질질 끌어가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얼마나 기대를 가졌는데요. 기대에 부합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지대로 하는 게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특별하게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도 실효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실효를 언제 하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잖아. 뭔 능력이 있어? 그만한 힘이 있어? 롯데하고 싸울 수 있어요? 실효를 시킨다고 기대하게 놓고 언제 시킬 거냐고요. 안 되잖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직 실효 시기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되면 예를 들어서 롯데 측에서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냥 그렇게 있으면 슬럼화가 가속이 되거든요.
백남환위원  당연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때 가서 1, 2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2, 3년 후에는 말씀대로 개발이 전혀 기미가 없으면 저희가 실효시켜서라도.  
백남환위원  2, 3년 후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 자동실효 되는 게 있으니까……
백남환위원  내일 일도 모르는데 2, 3년 후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결정고시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동의하는 방법으로……
백남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안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대상이 593건이 있는데요. 구분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주셨네요? 1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이게 기준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를 금년 4월부터 5월로 지침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등급 기준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년 정도 공가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일단 빈집에 대한 개념은 1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빈집에 해당됩니다, 빈집법에 의해서. 실태조사, 점검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가 무너지거나 어떤 안전관리가 잘 안 돼서 제3자에 의해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유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안전조치를 하는 거고요. 건물 자체가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는 긴급조치를 하는 게 실태조사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593건에 대해서 4등급으로 나눠졌는데 그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 기준에 의해서 건수가 나온 거고요. 그건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4등급 정도는 몇 건이나 되어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건 조사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조사를 안 하신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조사하는데 조사기준이 국토부 업무처리 기준을 4월에서 5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작년에는 조사가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빈집법이 나오면서 가정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가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기준도 새롭게 명확하게 세우고요.  
이상원위원  그럼 몇 년 만에 하는 건가요, 그게?  
○건축지원과장 안근  자치단체장이 매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몇 년마다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덕동 6-13이거든요, 만리재길. 여기에 노부모가 사셨는데 2018년도에 돌아가셨대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지금 공가로 비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는 범죄 우려도 있고 거기 지붕이 워낙 낡아서 천막으로 덮어놨어요.
  그러한 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상황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실태조사 같은 거를?
○건축지원과장 안근  실태조사하는 게 전문가들이 가서 보기 때문에 건물이 위험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철거가 당장 시급한 경우에는 선집행하고 소유주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면 건축주한테 독려하는 거죠. 계속 방치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안전조치해라.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거기 하여튼 그 주위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냥 공가로 계속 흉물로 남아 있다고 하니 그거 한번 나가셔서 조사해서 상황 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현장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이상구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이상원위원  마포구 시영아파트 재건축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시영아파트 재건축이요?  
이상원위원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성산시영아파트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요, 입안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거기 부지가 문화공원 부지가 있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계획수립 중에 일부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 꼭 거기에 문화공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꼭?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내용을 기초로 말씀드리면, 세대별로 공원면적을 일정면적 이상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당 3회배인데요. 그 3회배에다가 세대수를 곱해서 나온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사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주위에 공원이 사실 무지 많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변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마포구에 단체회가 많습니다. 단체회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회를 위해서 어떤 건물을 기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원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공원 설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종 상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서 일부 정도만 그 사항이 안 됐을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면적은 아마 법적 최고기준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왕이면 저는 거기는 확실히 녹지도 많고 자연환경이 많은데 그런 규칙이 있겠지만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저희 구민들이 조금 더 단체장들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이런 것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입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다른 대안도 검토하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혹시 가능하면 최대한 신경 써주셔서 그런 단체장들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빈집 관련해서 민원 한번 드렸었는데 알고 계세요? 서강동에도 빈집이 하나 있다고, 여기도 실태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축지원과장 안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지원과장 안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우선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우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오옥자위원  25쪽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 재개발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층 주거지에 이렇게 있는 걸 재개발이라고 표현하는 주택상생과에서 하는 재개발입니다. 주택정비형이라 그래 가지고 노후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라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세권의 지역이나 지구 중심이나 이렇게 근접되어 있어서 주로 업무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법제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법은 도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사업대상에서 지금 시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시행하고 있는 곳이 17군데가 있거든요. 마포로하고 신촌지역에 보면 미시행을 하는 게 6군데, 11군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미시행이 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미시행 되는 주된 이유는 그 지역에서 상권이 많이 발달돼서 토지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행되는 지역도 이제 슬럼화되고 오래된 주택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할 때 그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재개발을 해서 또 다른 분한테 팔아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구청에서 이렇게 미시행되는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사항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법적으로 현재 없고요. 향후에 이 미시행된 지역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슬럼화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개발이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51쪽에 보시면, 주영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오옥자위원  51쪽에 보시면, 저기 우리가 사업을 하는 세부추진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해서 하는 곳은 어디며, 그다음에 도시생태축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성산자동차학원 그 부분이 미세먼지 차단의 숲이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철로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 숲하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두 가지가 동시에 산림청하고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다 처음에는 동시에 똑같은 면적이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그거를 면적을 분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 투자심사 할 때 그걸 동일면적에 두 가지가 동시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됐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미세먼지차단숲하고 도시생태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동일 장소에 2만 5천 제곱미터가 1만 3천하고, 1만 1천 제곱미터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시되기 때문에 그 철로변이 미세먼지차단의 숲이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철로 안쪽으로 이렇게 그 공간이 구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생태축으로 해서 복원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오옥자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4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1년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이제는 24년도 말까지 전체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오옥자위원  그거 2년 동안 쓰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12억이 오고, 국비가 28억인데 구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 미세먼지차단의 숲은 구비가 들어가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눠지는데 그 지방비가 시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십시오. 53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게 소나무로 바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 소나무를 그럼 몇 그루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토정로에 200주, 양화로에 200주, 마포대로에 200주 그렇게 교체하려고, 600주 정도 교체하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600주요? 그런데 이걸 했을 경우에 여기 소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민원 같은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소나무로 교체하면은 기존 가로수를 제거한다든지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처를 빨리 하시겠지만, 저기 우리 은행나무를 지금 가로수로 썼을 경우에 그 은행열매라든지 이런 것에서 악취가 막 풍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냄새로 인해서 매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소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가루 같은 건 해당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렇게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는…… 저희들이 그 서울시에 중구청에 2,200주 정도 소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는 송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은 그렇게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소나무 종류가 틀리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소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종류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화가루는 4~6월경에 이제 날리고, 또 송진으로 인한 것은 그렇게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게 제가 말하는 건 송화가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송화가루는 4~6월경에 집중적으로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견해일 뿐 사실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아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송화가루가 씻겨 내려가서 그렇게 많은 그 꽃가루로 인한 민원은…… 어디서 오는지 민원자체가, 알레르기가 그건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41페이지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한선미위원  녹색주차장 조성에서 카스토퍼 틈새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저희가 주차장을 보면은 뒤에 부분에 카스토퍼가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런데 떼어진 부분 있죠? 이 주변을 잔디 같은 걸 심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에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카스토퍼와 카스토퍼 사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느 건축물에, 그러면?  
○건축지원과장 안근  아,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마포구에 있는 전체적인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카스토퍼에 다 그렇게 한다고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아니, 지하가 아니고 이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요.  
한선미위원  아,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한선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요? 계획이?
○건축지원과장 안근  권장을 하는데 이제 건축주에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공공건축물은 적용을 하고, 민간건축물은 유도를 하는데 이제 건축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녹색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현재는 공공건축물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나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방대한데 그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의구심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놀이터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죠? 어린이놀이터.  
  아, 공원녹지과구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한선미위원  58페이지요.
  지금 쌍룡산어린이공원하고, 큰더기어린이공원 지금 사업개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닥포장 다 교체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이것은 올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설계 중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 노후시설물이나 바닥포 포장 교체하는 데 뭐 계획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그 쌍룡산어린이공원은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면교체를 하고, 바닥도 탄성포장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탄성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어떤 재질의 탄성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탄성포장 저기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탄성포장이 친환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가격으로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탄성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건 그럼 우레탄폼이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탄성, 그…… 고무칩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면 폐타이어나 고무쓰레기로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놀이터인데 굉장히 유해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결국에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한선미위원  어떻게 다른 생각을…… 아니, 단가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해한 물질로 만든 그런 탄성제품을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한번 그건 친환경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친환경 자재들을 사용하는 그런 세부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기본방향 수립하실 때 저한테 의견서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런 친환경으로 된 바닥재질을 하는 데가 없나요, 그러면? 마포구에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그 기준에 통과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는 안전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 그게 통과되는지 여부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그걸 친환경으로, 같은 재질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저한테 그런……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지금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 친환경업체가 한 군데 등록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없어요, 한 군데도?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게 폐타이어나 고무쓰레기로 만든 우레탄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런데 이제 그 환경기준에는 적합한 걸로 그렇게……
한선미위원  환경기준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직시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런 부분하고, 또 학교에 있는 운동장 부분도 요새 인조잔디 많이들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한선미위원  거기도 오염물질 발생한다고 그래서 다시 걷어내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 친환경인데 이런, 사소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있는 그 어린이놀이터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친환경정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페이지 47페이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질의했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요. 보셨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 실내공기질 측정관리하고, 오염도검사, 그리고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기계를 갖고 가서 그런 실내공기를 측정을 하고, 오염도 검사하고 뭐 그러는 겁니까? 전문가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측정기기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갖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저희 담당직원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무슨 뭐 소음 같이 뭐 데시벨이나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적격기준에 맞춰야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기질을?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사수치가 나오면 그 허용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건 사실은 그 환경오염 배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실내공기질도 측정을 하는데 제가 계속 전에 있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악취,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나 음식물 냄새에 대한 그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생활악취 관련해서는 그 측정기기라기보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측정할 수 있는 무슨 기기가 있냐는 소리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걸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야 필요한데 그런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없기 때문에 그런 기구도 없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게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사람들의 인지능력으로 인해서 ‘아. 이거 굉장히 심하다. 머리 아프다.’ 그런 정도로 그냥 판단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껏 많이 실태조사도 나가시고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 실내공기질 많이 정기점검도 하시고 하는데, 관내에 지금 식당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마포구 특히 강남구에 이어서 식당도 많고,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그 부분 주위에 있는 주택 부분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 주시고, 그런 악취 부분 점검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승수위원  16페이지.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서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배치 및 운영에서는 1월에서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이게 이제 어르신일자리 근무기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이고 나머지 기간이 공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들의 구역으로 있던 곳은 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 그 다음에 퇴직금,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상태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지금 다른 일자리들은 10개월이죠, 지금? 그런데 왜 공중화장실 청결만 이게 9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산, 여러 가지 사정상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9개월로 하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세부계획에서 선발인원과 방법, 근무형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선발과정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선발은 이제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께서 각 동에 공중화장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번 금요일 날…… 이 사업이 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어르신이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주로.  
김승수위원  그런데 금요일 날 임금이 지연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임금이 지연……
  (팀장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 못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10일 날 임금 일자인데 여러 가지 내부사정상 13일 날 입금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어르신들 일 하는 게 왜 하는지 알죠? 그거 도움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착오 없게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이거 지금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인건비 왜 10일을, 정해놓고 주는 게 그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모든 임금이 이제 그 지정된 날짜에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10일은 그러면 나머지 1년을 내가 근무한다면 마지막에 10일치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임금을……
김승수위원  지금 10일치를 깔아놓고 주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후불로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팀장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맞는 지적이십니다. 전월에 임금을 그 출결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10일 날 드리는 것 그게 1일부터 10일까지 좀 지연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출결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하고, 그 날짜를 좀 앞당겨서 가급적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진짜 그건 지금이 뭐 80년대도 아니고 열흘 깔아놓고 월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거 확실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양방향 음성통화 안심비상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있죠, 여기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양방향 음성통화 안심비상벨을 설명해 주고,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팀장에게 확인 중)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양방향 음성통화 6개소하고, 공중화장실 4개 CCTV 설치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도화동 쉼터라는 공원하시죠? 용산성당 옆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도화동 꼭대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거기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변기, 세면대가 너무 오래 됐다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환경공무원들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환경, 예.
김승수위원  그 근무장소 위치는 관장님이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힘든 곳이 있고, 쉬운 곳이 있잖아요, 그게요? 환경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까, 그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김승수위원  부서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김승수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 맞아요,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지금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관련 법령의 용어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전문가, 이러이러한 단체한테 위탁하게 할 수 있다하고요. 이러이러한 일은 관련법령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장정희위원  국장님, 혹시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뭘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백남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저는 구청의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백남환 부의장님은 그 부분은 위탁 쪽이 맞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접근방식을 좀 봤으면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이 다르죠? 대행사업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과 대행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위탁은 수탁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있고, 대행사업은 행정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행사업 몇 개 하고 있죠, 과장님? 마포구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마포구 전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 소관 부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개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생활폐기물 쪽하고……  
장정희위원  정화조도 지금 대행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쪽하고.  
장정희위원  어쨌든 쓰레기수거랑, 저도 지금 이 2개를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사업은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일모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관계부서에 우리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생활폐기물 12쪽이요. 참가자격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참가자격에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곳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몇 개 업체일까요, 가능한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 120개 정도.  
장정희위원  그건 서울시 전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서울시 전체고요.  
장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참가자격을 우리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는 한 12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를 영업으로 해야 되고 우리 마포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 이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몇 개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마포구 내 허가받은 업체는 4개소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4개랑 똑같은 곳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4개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다시 4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그래서 올해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바꿔서 영업구역이 마포구인 업체만 하면 또 4개 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마포구에 등록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도 마포구에 들어올 수 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진입장벽을 늘리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참가자격이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아니라 지금 서울특별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업체란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폭넓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장정희위원  그럼 여기 자치구라는 말을 빼야겠네요. 참가자격이 그럼 120군데가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폐기물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 영업구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4개 업체가 우리 마포구만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업소재지가 강남인데 업체의 소재는 강남에 있지만 영업구역이 마포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게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렇죠? 이거 계약해지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그런 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할 경우.
  그럼 어쨌든 이게 한 90일 전에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2월 28일이 계약기간인데 만약에 이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그러면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도점검이 6월하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2월에 하는 게 맞는가. 한 11월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어떤 해제를 한다고 해도 근거자료로 조금 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좋은 건의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업비가 1차랑 2차에 대해서 나눠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2021년 1년 치가 한 190억이 되는데 이번에 170억으로, 제가 나중에 보니까 170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20억이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약기간이 2년인데요. 연도별로 산정을 할 때 연도별로 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냐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실제로 예산지출은 톤당 단가에 의해서 발생량 처리량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내용을 보다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게 이 금액이 내려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게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온, 이건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쓰레기는 온 구민의 관심사니까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36쪽이요. 36쪽에 저희가 조감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 11월에 본 거랑. 혹시 변경이유가 있을까요?  
  마포 전자출판인쇄 지원센터 여기가 조감도가 변경됐는데 혹시 왜 변경이 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조감도는 그 이후에 다시 하면서 건축하고 디자인을 한번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현재 건축을 하는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한 것보다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업추비는 지금 50만 원 그렇게 잡혀 있고,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6억 4,200만 원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건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공히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 있어서 그거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우리 구비, 또 국·시비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아직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입주공간은 여전히 한 50개 정도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11월 달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소요예산이 늘었습니다. 한 5억 300만 원이니까 지난번에 5억 100만 원이었으니까 200만 원 정도가 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증가했습니다. 11월 달 보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11월 달 자료하고요?
장정희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지금 친환경보일러 보급도 지난번 11월에는 3,000대에서 지금 4,300대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도 이게 지금 276개소에서 283개소로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요예산은 한 20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이걸로 혹시 이게 커버가 됩니까?
  더구나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 지원금액이 일반은 10만 원 해 주고 있고 저소득층은 60만 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100%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의 여지가 좀 있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건.
장정희위원  이 부분 적어주시면 좀 자료 보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장정희위원  미세먼지 차단 숲, 마찬가지로 구비 전에 우리가 12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9억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요, 그 산림청하고 환경부 공모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동일면적의 동일 2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에 1개 지역에 2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4,860제곱미터 중에 미세먼지 차단의 숲은 1만 1,030제곱미터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1만 3,830제곱미터를 이렇게 면적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의 숲은 산림청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든 게 5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구비도 동시에 줄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금 7억을 주려던 걸 플러스 해서 구비가 그렇게 19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그럼 특별교부금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7억이 포함돼서, 구비하고 국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면적이 줄어들면서 면적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서 처음에는 65억이었는데 그게 20억 4,400만 원이 감소되면서 40억 5,900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부연설명으로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 추가질의 혹시나 없으시면 백남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백남환위원  점심시간 넘어서 지금 질의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워낙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지금 서울시장이 연일 뉴스보도로 쏟아내고 있는 우리 관광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일명 ‘서울아이’라고 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내일모레 5분발언도 내가 하겠지만 최초적으로 천년의 몰이라고 해서 우리 마포에 거의 줄 듯 하다가 주지 않고 다시 소각장 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건 아니냐. 여건이 갖춰져 있든 없든 지금 어디, 게임적 사고를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공정한 위치에서 줘야 되는데 너희는 말을 안 들으니까 저쪽으로 주겠다. 어디냐. 노들섬 쪽으로.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서울아이와 관련한 것은 지금 런던 쪽에 런던아이 측에서 해서 엄청난 관광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서울아이란 명칭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노들섬뿐만 아니고 성동의 서울의 숲에서도 몇 번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됐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만의 특별유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회 설립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지금 의회하고……
백남환위원  관, 민 전부 다 긴급할 때는, 굉장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고 봐서, 왜냐하면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가 생기면 주차장, 시설물, 진입로, 환경, 복합적으로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TF를 빨리 형성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아까 대답을 못 하시던데 대행과 위탁은, 대행은 그냥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위탁은 책임소재를 거기다 주고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대행에서 우리가 지금 청소를 봅시다, 분뇨를. 이건 허가요건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요건을 가져온 업체에게 영업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죠? 영업허가요건에 지역을 넣고 규모를 보고 지역을 결정해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행이에요, 대행.  
  그리고 아까 뭔 이야기도 하던데. 사전계획서. 사전계획서 낼 수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내 보유철학이 어떻다라고 먼저 내는 거예요. 그것 내게 되면, 누가. 장이 합니다, 장이 영업허가를.  
  그런데 쓰레기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수도는 하수도법 45조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허가를 마음대로 취소 못하죠, 허가를 한 번 내주면. 국장님,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어야만 돼요. 영업허가를 내주면. 그래서 하수도는 영업허가를 내주고 나서 대행을 안 해도 돼요. 대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업체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효율성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안 들어가고 스스로 퍼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재 없죠? 말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가처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정화조도 그런다니까요. 정화조가 그래요. 청소는 거기에 묶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업허가, 제한경쟁입찰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차이예요. 제한으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것이 공정거래위반일 수 있고. 서울시는 전부 다 청소업체가 있죠?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그런데 분뇨는 어디냐. 그것도 지자체 장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계약.
  어디를 좀 읽어보시면 되냐 하면, 여기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어요. 대전시가 한 것.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변하시라 이 말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쉽게 못 하기 때문에 분뇨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20, 30년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관리감독,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면 네가 책임지니까 간접적으로 하지만 대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행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하수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그 과태료는 누가 가져가느냐? 구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는 수거비만 가져가는 거야. 청소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청소도 잘못 버리면 그 과태료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구청이 가져갑니다.
백남환위원  구청이 가져가잖아요. 이게 아주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청소업체가 특별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令)에 의해서 사유가, 사유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속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피시면서 행정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뇨처리도 그래서 행정소송이 걸린 것 아닙니까. 몇 년 끌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되지도 않는 사회적기업. 그것은 아주,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아주 집단적사고를 가지고 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차해영위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난지도 테마관광 숲길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원래 구비로 10억, 그 다음에 시비로 10억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비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비 6억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6억. 6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비, 시에서 그 의원발의로 해서 6억을 확보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공원녹지여가센터에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업을 통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거를 나누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서부공원녹지여가센터랑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제대로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이제는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어길이 1.6킬로인데 600미터는 서부녹지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 꽃 심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다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꽃을 심을 수 있는 걸로 시랑 이야기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꽃무릇을 심는데 그게 이제는 그 패턴이라든지 모든 저기가 우리랑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랑 수시로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구비를 들여서 시 공간에다가 지금 꽃을 심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시는 이제 그게 괜찮다고 같이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언제서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는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해서 3월에는 공사발주해서 4월초에는 식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4월에 이게 꽃을 심게 되면 언제쯤 이 꽃을 보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4월에 식재하면은 9월 말경이나 10월 초경에 그게 이제 꽃무릇이 개화를 하는 시기입니다.
차해영위원  9월 말이나 10월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화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54페이지에 홍익문화공원 이용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저희 지역구여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지금 홍익대학교랑 협업하고 관련 돼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이제는 22년도 10월경에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회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홍익대학 미대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거기 이제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서 협의해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홍익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언제쯤 정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올해 조금 이따가 이제는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과정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올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5월 말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니, 23년도 말까지.  
차해영위원  올해 말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러면 내년 봄에 이제 발주를 해서 그걸 사업시행 하는 건 가장 적합한 안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올해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학교랑 협의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랑도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경로당도 있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 되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 계획 수립돼서 이야기하면 반영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계획을 같이 할 때부터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상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같이 할 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봤었을 때 4월에 보통은 이제 진행을 거의 다 하시겠다고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랑,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저희 사업설명회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19억 신규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요청하기 전까지 과장님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다른 의원님 누구도 사실 이거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진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도 알다시피 소나무가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소나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나무들도 병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소나무 관련해서는 계절마다 더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운영계획까지 있을 건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이 다 됐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직까지도 지금 못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2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그 내용에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계획수립 2월 달에 됐는데 왜 그전에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해 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 사실 다 찾아오고 저만 지금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다 모르시는데 저희 같이 잘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진짜 어렵게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전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계속 의문을 제기했지만 의회랑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실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는 며칟날은 뭘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저희가 언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얘기를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2월에는 뭘 할 거고, 3월에는 뭘 할 거고, 5월엔 어떤 예정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을 대략이라도 알려주면 저희가 ‘언제쯤에는 지금 계획이 들어가서 소나무를 언제쯤 심겠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을 알 수조차 없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앞으로는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10월부터 이 얘기 계속 들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이 얘기 계속 하시고, 제가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 때까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나.
  제가 그러다가 업무보고 받아야 되니까 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고 사실은 먼저 연락드렸고,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왔습니까? 한 번이라도 연락 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사실은 이 공원녹지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랑 지금 계획 세워놓고서 이야기 계속 하면 소통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업무보고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야기 잘 안 해 주고. 와서 설명 잘 안 해 주고. 이후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잘하셨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십시오.” 하면 “다음 계획에는 반영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나무 관련해서랑 지금 꽃 심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난 예산 때부터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켜봤던 부분이고, 다른 예결위 가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하실 때마다 같이 보고를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통하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눈에 보여지게 피부로 와닿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님. 한 5초만.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공원녹지과장이나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오해를 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준공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려서 거기 보완될 게 무엇인가를 다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순을 밟아서 시공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너무 위원장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 찾아봬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는 다 마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5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장정희 위원님, 5분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장정희위원  충분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장정희 위원님 말고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정희 위원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지금 사업대상이 염리5구역 외에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노후 주거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사업대상 염리5구역 외 3개소. 3개소 어디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 염리5구역하고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염리5구역 포함해서 총 4개가 있는데 염리5, 염리4, 공덕18, 공덕A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중에 공덕A만 지금 신통기획 후보지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요. 공덕18도 신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공덕18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당초에 이제 공덕18 같은 경우는 원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신통으로 옮겨 탄 케이스입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옮겨 탔습니까, 여기가? 이게 1차에는 공덕A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1차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건 번외로 민간재개발로 추진하다가 신통으로 옮겨 탄 케이스입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게 아마 작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1차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덕A는 1차고요, 1차가 아니고 번외……
장정희위원  아니, 신통이 지금 공덕18이 지금 1차로 되어 있다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덕18은 1차가 아니고 번외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장정희위원  번외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 제가 찾아봐도 공덕18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공덕A만 나와 있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덕18도 똑같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노고산은 지금 제외된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노고산은 제외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자, PPT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이며)
  좀 뭔가, 제가 주택상생과 사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가장 말도 많고 논의대상이었던 공공보행로요. 이건 마포래미안푸르지오하고 마포더클래시. 쉽게 말하면 아현3구역하고, 아현2구역 사이에 이제 공공보행로인데, 공공보행로 마래포 쪽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마래푸에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공공보행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강제할 수 없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자, 아현2구역 주민들의 민원도 너무 당연합니다. 왜? 아현2구역 주민들은 공공보행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공공보행로를 낸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마 절차상의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누가 놓친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저희 구에서 놓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마포구청이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택과가 지금 또 이제 직원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주택상생과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은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유일한 재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자가발전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과는 계속 미스를 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했던 게 모두 다 맞았습니다.
  제가 법률검토 굉장히 정확히 하라고 주택상생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민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법률검토를 하면서,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이렇게 커지는데도 주택상생과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틀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커집니다. 양쪽에서 커지죠.  
  저는 주택상생과에 딱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십시오. 법률검토 정확히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세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동의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현1구역 같은 경우도, 물론 아현1구역 같은 경우는 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마포구청이 그 때 주민설명회 갔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 때 뭐 듣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아 있다 오셨대요.  
  가 틀리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마포구청이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아현1구역 분들이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말을 믿은 겁니다. 물론 그 분들 잘못이죠. 하지만 우리 마포구청이 조금 더 빨리 그런 부분에 좀 대응을 했더라면 오해나 이런 민원이 좀 덜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택상생과 워낙 어렵게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6페이지. 지금 제 지역구인 합정동도 이제 주택정비 모아타운사업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그 합정동 369번지 절두산성지 일대인데 지금 서울시 예산 확보됐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용역을 시행할 수 없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직은 용역 시행 못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됐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마 지금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교부가 될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올해 안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용역은 시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잘 알고 계시죠, 주택상생과장님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역 7번출구 뒤쪽이라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성산중학교 주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경제진흥과에서 로컬브랜드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현재 있는 지역기반을 토대로 그 예산이 서울시비와 우리 구비 매칭해서 총 25억이 들어갑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25억이 들어가요. 연차별로.  
  그런데 모아타운 지역이랑 겹칩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혹시 저기 경제진흥과랑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한 번 만났는데요, 아마 두 개를 같이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구역별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조금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블록 별로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필요에 따라서 일부는 개발을 하고, 일부는 아까 저쪽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주 초기단계이고요, 검토단계는.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늘 오후에 저랑 미팅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모르셨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경제진흥과랑 오후에 식사 후에 미팅하시는 걸로,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이주현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때도 과장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돌아다니시면 의류수거함이 있거든요. 의류수거함 정비하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들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다시 자원순환과로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당시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럼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류수거함이 지금 수탁을 맡기잖아요, 각 단체별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류수거함에 낙서가 되어 있고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탁업체, 수탁자한테 충분히 요청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있잖아요, 기금이?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새해도 됐으니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 미관 개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도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건축과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걸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실태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라가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리고 저희 팀장님께서 보고드렸다고 그러던데요.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잘 시행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현재 지역주민들이 우유팩을 모아오면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걸로 교환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화장지로.
○위원장 채우진  우유팩 1kg을 가지고 오면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를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폐건전지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폐건전지 수거함이 지역마다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수거가 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수거 시스템이……
○위원장 채우진  그 수거함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함께 모았다가 재활용, 폐건전지 재활용업체에다 넘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의 범위에서 충분히 시행을 할 수가 있으시다면 폐건전지를 지역주민들이 동주민센터로 모아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새로운 아이디어이신데요. 실현 가능성을 한번……
○위원장 채우진  아마 저희가 최초사업은 아닐 거고 타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채우진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SNS가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마포구도 이런 건전지 교환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우리 마포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 토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7구역 기부채납 건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단독건물로 들어서나요, 아니면 통합건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개발은 통합해서 하고요. 단독건물 형태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주차장은 통으로 하나로 지하를 다 파게 되어 있고요. 그 경계에 우리 종합사회복지 쪽에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과장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합정동 푸르지오, 거기 합정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마포구청 건물 안에 마포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청소년센터도 있고요.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싸우더라고요.
  합정동주민센터 바닥에 그어놔서 거기에 주민센터 방문자가 주차하려고 하는데 일반 아파트 입주민하고 주차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마포구의회도 아시겠지만 마포구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어느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여기 8층짜리 건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주차면수 확보는 그 건물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차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확보가 된 만큼 우리 공공에서 민간아파트 주민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시장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점심시간도 한참 지났고 위원님들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안근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