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그 외 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게 있는데요. 12월 3일 날 저희가 수능이 있습니다. 출근시간 조정이 있어서 9시가 아니라 10시입니다. 의사일정은 10시 30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은 10시가 아니라 10시 30분입니다.
  그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성희 의원 외 한 명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성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