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보건소)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재무제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6,202억 4,461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58억 2,710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4,940억 9,775만 8천 원으로 잔액 1,617억 2,934만 9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24억 9,587만 4천 원과 사고이월비 188억 6,083만 8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3억 4,854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0억 2,409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332억 6,526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57억 4,549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4,719억 2,317만 6천 원으로 잔액 938억 2,231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5억 2,583만 8천 원과 사고이월비 186억 5,663만 4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95억 2,039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1,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69억 7,935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0억 8,16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221억 7,458만 1천 원으로 잔액 679억 703만 1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9억 7,003만 6천 원과 사고이월비 2억 420만 3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814만 7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464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3,568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250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4억 9,574만 2천 원으로 잔액 1억 1,676만 2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993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8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1억 3,980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 1,96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2,938만 8천 원으로 잔액 25억 9,024만 9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2억 7,213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1억 866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5,055만 5천 원으로 잔액 575억 5,810만 6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억 9,700만 원과 사고이월비 1억 8,420만 3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9,990만 2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3,975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억 4,659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5,957만 7천 원으로 잔액 72억 8,701만 7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4억 7,303만 6천 원과 사고이월비 2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20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8,277만 3천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9,197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9,42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3,931만 8천 원으로 잔액 3억 5,489만 5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545쪽부터 5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3억 2,909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3억 9,308만 9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5,776만 7천 원, 국가암검진 사업 보조금 추가지급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7,294만 원,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에 2,65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써 2016년 회계 말 조성액은 575억 3,141만 9천 원이며, 2017년도에 총 149억 4,871만 3천 원을 조성하고 총 391억 1,799만 2천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6,2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중 내시액 변경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및 공정 변경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을 재조정하는 등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86억 5,015만 1천 원에서 444억 8,865만 원이 증가된 6,231억 3,880만 1천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294억 153만 7천 원, 특별회계는 150억 8,711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081억 6,878만 8천 원보다 294억 153만 7천 원이 증가한 5,375억 7,032만 5천 원으로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4억 1,745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억 2,039만 4천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44억 5,3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1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우선 증액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상기온에 따른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9,678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7억 5,5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5억 545만 7천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12억 원, 홈페이지 개편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6억 1,379만 원, 혼합재활용품 선별 등 자원재활용사업 6억 3,278만 6천 원, 저소득구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 10억 4,850만 7천 원, 기초연금 지급 인상분 4억 6,306만 원, 만 2세 미만 보육료 지원 8억 7,827만 3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억 1,699만 6천 원, 녹지근로자 대기실 이전 사업 2억 3천만 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공기청정숲 조성 3억 원, 포장도로 및 보도 정비 3억 4,500만 원, 하천 내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2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천만 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143억 8,9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 및 국·시비 추가 확보로 중앙도서관 아이돌봄방 운영 5,107만 8천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5,500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 189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총 31억 8,313만 6천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9억 9,347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72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04억 8,136만 3천 원보다 150억 8,711만 3천 원이 증가한 855억 6,847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1억 7,396만 5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2,8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금 29억 1,5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농수산물시장 운영지원 공단전출금으로 2,926만 2천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무인단속 CCTV 추가설치로 1억 4천만 원, 공영주차장 등 관리 공단전출금으로 2억 644만 5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태양광 설비 및 LED 조명등 설치 1,97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에서 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의 세출 사업내역인 주민편익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1,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19억 8,048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회의중지)


(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경제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것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21억 8,470만 7천 원을 포함 184억 1,230만 700원 중 137억 4,56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6억 4,520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2,148만 7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0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6억 4,046만 6천 원 중 19억 4,83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억 9,21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2억 5,844만 9천 원 중 2억 2,809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3,03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631만 5천 원 중 6억 3,358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272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3억 7,918만 9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4,570만 8천 원 중 1,977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8,713만 7천 원 중 7,897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2억 7,104만 1천 원 중 2억 6,163만 3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5억 9,735만 5천 원에서 5억 7,655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80만 3천 원으로 공단 위탁운영금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입니다.
  351만 4천 원에서 33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3쪽부터 225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12억 3,461만 3천 원 중 95억 5,615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천만 원은 명시이월, 1억 6,520만 5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325만 7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16억 1,647만 3천 원 중 9억 45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59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42억 7,119만 5천 원 중 35억 8,094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4,920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10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5,515만 3천 원 중 5,446만 7천을 지출하여 6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1억 6,855만 2천 원 중 1억 6,201만 8천 원을 지출하여 65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30억 1,286만 8천 원 중 28억 3,716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57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14억 5,874만 5천 원 중 14억 1,437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43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4억 7,523만 8천 원 중 4억 4,16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6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10억 9,550만 2천 원 중 9억 4,445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10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5억 3,313만 9천 원 중 5억 7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4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3,334만 2천 원 중 3억 5,432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0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33쪽 세입 결산입니다.
  71억 3,980만 6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억 1,96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 결산입니다.
  71억 3,980만 6천 원 중 지출액은 45억 2,938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1,04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3억 2,909만 7천 원으로 옹벽보수공사 추진사업 외 7건 4억 9,30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17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억 9,2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42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6쪽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1억 7,993만 7천 원에서 당해연도 6억 331만 2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7,662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2쪽입니다.
  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9억 3,7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1억 7,061만 8천 원에서 87억 3,438만 2천 원이 증가한 239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7,215만 6천 원에서 72억 18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2억 1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84억 3,376만 1천 원에서 10억 1,779만 5천 원이 증가한 94억 5,155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비 2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반환금 10억 8,4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4억 6,470만 1천 원에서 5억 1,423만 3천 원을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각금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4억 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 5,794만 9천 원에서 4억 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전출금 2,926만 2천 원, 예비비 3억 7,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권영숙위원  작은 책자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우선 우리 공공에서 먼저 일자리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일자리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금번에 3억 5,400만 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서체디자이너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서울시에서는 일당 12,000원 이상을 주면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서체디자이너를 교육시키려면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디렉터라고도 하고요. 그쪽 임금은 서울형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메우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민원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로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청년일자리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청년일자리사업 내용사항 알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라면, 이게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 받는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울시 공모사업이 3억 5,400만 원을 그쪽에서 주는 걸로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충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5,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권영숙위원  총 사업비가 전액이 추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3억 5,400은 시비인데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한 10명을 뽑으면 1명 정도는 매니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우리가 따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가 가장 화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집기 구입으로 예산이 2천만 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무집기 등은 청년일자리지원반의 컴퓨터하고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고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파티션 이런 사무집기를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숙위원  지원반이면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 중에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렇습니다. 일부를 먼저 공모해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되는데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 지속성과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추진단은 미리 해 가지고 내년에도 쭉 가다가…
권영숙위원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권영숙위원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는 선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닙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공모할 시간이 지금 9월 다 됐는데 언제 공모해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이렇게 다급하게 된 게 서울시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3억 5,400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10월부터 일자리창출로 해서 5명을 일자리 고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모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10월부터 어떻게, 공모도 안 된 상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시다시피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예결위에서 통과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권영숙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것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적 의미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것은 별도로 5,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별도로 그런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경을 시급하게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랑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한다면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뭐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추경으로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그 이후라도 내년도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복지행정과에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또 있어요. 추진근거 보면 청년촉진법,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뭐 그게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복지행정과 따로 일자리경제과 따로,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청년일자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 분야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같은 청 내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따로 있고 마포형 뉴딜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서 이게 좀 한 군데서, 일자리면, 여기 또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추진운영단에서 한 군데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한번 복지행정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한 군데서, 창출단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뭐 별개로 할 수 있겠지마는 창출단까지 운영을 하면 운영단에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추경을 올린다 해도 이 예산이 집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면 곧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10월 달부터 추진한다는데 지금 대상이고 뭐고 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가능한 거예요? 10월부터 추진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예산 의회에서 끝나는 즉시 공모해서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신규로 해 가지고 서울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전부 이게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돼 있고, 사업추진 근거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일자리 추진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5,3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청년 거기다 자산을 취득하는 물품 구입하는 거 2천만 원 정도 빼면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청년 몇 명을 이게 그냥 생색내기 아닙니까, 그냥 일자리사업 한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구청장 공약사항.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공약사항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어느 구나 다 일자리가 화두기 때문에요. 그래서 5명 정도로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한테는 조금 본 위원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추경, 앞에 보면 우리 동물보호 그 추경이 8천만 원을 넘게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동물보호관리에 이렇게 추경으로 8천만 원 넘게, 이거는 이렇게 동물보호관리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고양이, 개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청년일자리사업에 이거 5천만 원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집기 사는데 또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이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분들을 의회가 끝나고 저희가 공모까지 하고 보면 사실상 2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개월을 근무하게 하고 내년에 다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서울시에서 한 10명 정도 될 거고요. 우리 구가 한 5명 정도 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 명칭처럼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폭넓게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장덕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장덕준위원  혹시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살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자라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물론 마포 관내는 다른 관내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은 적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 정도 살고 있으면서 또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가 그 점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장덕준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쪽에 확인해서 한번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인들이라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불법취업자들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에는 더 많이 있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도 큰 서두는 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이라면 약 20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 중에 1인당 100만 원씩만 자기 나라에 송금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돈이 외국으로 나가겠습니까? 한 달에 약 2조 원씩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조 원이고 달러로 하면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5천억 달러 수출을 해도 순수익이 5%만 해도 250억 달러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순수익을 내지 못하고 약 2% 잡는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을 하고 대기업들이나 또 중소기업들이 일을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포구 관내부터 이거를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 또 중년, 노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과장님 그리고 우리 그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의 공사라든가 모든 게 대형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런 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청년일자리 예산 따 가지고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니까요. 그것보다도 일자리 좀 관내에 크게 좀 보셔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 주십사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리고 그 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있는가, 그 외국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장덕준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자료를 수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서울시 예산 3억 5천 확보를 위해서 급하게 추경에 이 사업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자격조건을 지금 어떻게 공모할 예정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은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 준해서 기준을 정할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일자리, 우리도 마찬가지 자격기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격기준은 재산소득 관계를 따집니다. 재산소득 관계를 따지는데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점수를 해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급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체디자이너 매니저를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전문 연구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체디자이너 매니저 같은 경우는 다소 높게 책정해서 46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아마 조정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체디자이너는 채용을 하셨나요, 지금? 이것도 공모를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공모를 할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월급이 460만 원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마 그보다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체디자이너를 제외하고 4명인가요? 아니면 또 5명을 선발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러니까 모두 다 해서 5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4명은 그냥 일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청년일자리지원단도 거기서 매니저가 있는데 서체디자이너 같은 것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 정도 되고요.
채우진위원  4명을 얼마씩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도 12,000원인데 한 명 정도는, 매니저는 조금 더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매니저는 얼마 받습니까, 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도 일단 시급은 12,000원이고요. 그래서 총 인건비 한 28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주 5일 근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9시부터 6시 근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8시간 근무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지금 이 급여 체계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일반?
채우진위원  예, 매니저 지금 서체디자이너는 그렇다 쳐도, 매니저가 뭐 이 서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나머지 그 3명은 또 어떻게 선발을, 어떤 자격을 지금 가지고 선발하는지 본 위원은 전혀 지금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재산소득, 임금, 시급 이 얘기가 아니라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증 아니면 성별, 나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은 서체디자이너에서 2명입니다. 매니저 1명하고 일반참여 1명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원이 2명이고요, 거기도 역시 매니저 1명 일반참여자가 1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보호관리에서 일반참여로 1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체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뉴딜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서체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저희들은 만 18세 이상 공고를 하고 현재 미취업자고 서체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로 공모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서체디자이너는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 서체디자이너에 대한 자격조건은 지금 따로 안 갖춰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도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근무태만에 대한 그런 징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포도 그러면 그 징계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같이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대로 적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채우진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장소는 지금 우리 청 내에 적당히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청사 내에 적당한 자리를 보시고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서체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창업복지관에 있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그쪽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0명 정도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울형 일자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면 한 10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74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중에서 다 그렇다 치는데 책상 및 의자가 한 대당 8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물품취득비가 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청사 내에서 할 거고, 청사 내에 좀 남아 있는 의자나 책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설사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일단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거의 지금 책상이 남아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10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마련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렌트가 가능한 것은 렌트로 하고 구매가 가능한 것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까지 앞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일자리경제과만 계속 질의하니까 그런 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리가 행정건설을 했었는데요. 복지도시가 안 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금 우선 3개월 동안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하고 내년도 거는 본예산으로다가 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거 같아요. 제가 이거 이 질의 가지고 한 50분 했던 걸로다 기억을 하는데요.
  다음은 권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 내용에 서울형 뉴딜사업이라고 내용을 넣었으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야 되는데 단순히 여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고 그리고 서체디자이너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서체디자이너를 채용해서 하는 일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서체를 개발하는 것이 일단 목적입니다.
권영숙위원  무슨 업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체를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포구를 대표하는 서체.
권영숙위원  마포구 서체를 개발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를 테면 잘 아시다시피 ‘처음처럼’이라든지 ‘신용복 교수’께서 한 거라든지 아니면 ‘참이슬’ 같은 그런 브랜드 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포의 서체를 개발해서 공공분야에 이렇게 간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회들이 사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장 임기 2022년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에 단위사업 지역상권 살리기 세부사업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감액 들어왔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7억 2,316만 7천 원이 기정액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망원시장으로 해 가지고 6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마포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5개
김진천위원  5개인데 지금 망원시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니 11개입니다.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 해서 11개.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망원시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라든지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장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영세한 규모의 시장은 처음부터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원시장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곳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2억 5,500을 감액해서 나머지 예산을 봐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편중된 사업이 예산 자체가 좀 다른 시장들이 공모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나머지 시장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도 보면 이렇게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하는 데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물론 세력들이 잘못일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을 집중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좀 전에 일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그런 입김들이 들어가서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보면 특정세력들이 그것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편향성이 생기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많은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391페이지 보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에서 2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작년에 예비비로 암조기검진사업과 그다음에 암의료비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9천여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추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역보건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라든지 변경 같은 경우를 써서 예산을 확보하던데 의약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뭐가 더 맞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알기로는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된 사업으로써 암조기검진이나 암의료비를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네, 그래서 독립된 사업이라서 예비비로 사용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신종갑위원  59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보시면, 지출에 보시면 크게 융자금과 그다음에 일반 행사보상금이 있는데요. 행사보상금 중에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400만 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출이 전혀 안 됐죠? 불용된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윤기경  죄송합니다. 식품공중위생업 신고 말씀하시는?
신종갑위원  아니요, 598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의약안전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위생과장 윤기경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400만 원의 금액이 불용됐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아, 위원님, 그 400만 원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위생과장 윤기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만 원을 원래 포상금으로 해 놨었는데…
신종갑위원  보상금인데?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인데요?
○위생과장 윤기경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금입니다.
신종갑위원  명칭을 포상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금은 뭔가 우리가…
○위생과장 윤기경  이거는 제가, 기타보상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공중위생팀에서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 거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으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맞나요? 담당 팀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아, 건강기능식품…
신종갑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안전팀장 이연숙  식품안전팀장 이연숙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많게는 1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2건이라면 2건에 대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100% 전혀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식품안전팀장 이연숙  그러니까 작년에는 2건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면 그때 이전 거 같은 경우 불량식품이 5대 악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으로 아마 단속이 많이 심했을 텐데 의외로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보니까 좀 저도 의아스럽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생과장 윤기경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도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신종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저기…
○위생과장 윤기경  예,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이 여기 얼마나 되셨죠?
○위생과장 윤기경  열흘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10일 되셔서 다 파악이 안 되죠, 사실?
○위생과장 윤기경  아닙니다. 지금 파악은 했는데 조금 제가 약간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여기 들어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서는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 제가 갖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착각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럼 여기 뭐하려고 들어오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좀 성의껏 대답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모르면 팀장들이 올라오셔서 해도 되는데, 너무 기본적으로 안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못하시면 팀장이라도 좀 대신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이민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이민석위원  결산서 일반회계 388페이지 좀 보시고요. 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
이민석위원  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이민석위원  388페이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이민석위원  상단에 보시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해서 7,11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3천만 원이 변경돼서 예산이 4,11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290만 860원이 남았어요. 사업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물론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고 질의하시고 올라온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2015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은 기준이 80% 이하여서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분만출혈 3대에 대해서 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은 임산부 등록률이나 예산 규모를 봤을 때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변경은 다른 산모 전체적인 예산으로 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34건을 지원해서 1,200만 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3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이민석위원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2017년도에 3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돼서 올해는 2대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5대 질환에 대한 것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89페이지도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까요.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예산이 좀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사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에,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생리대를 구매하기 힘들어서 국가가 이 사업을 2017년도 8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대상이 4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83명을 지원해서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생리대 중에서 릴리안이라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가 11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 있는 대상자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 관련된 거하고 조금 연결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은요, 이것을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1인당 지원비용이 현재 4만 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이민석위원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참고로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보건소 사업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이게 여성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보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이민석위원  결산서 393페이지요.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이것도 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은 50세에서 65세까지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총 세 번에 걸쳐서 의원에 방문을 해서 첫 번째 갔을 때 검진비로 3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상담하면서 1만 원씩 총 5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의원에 가게 되면 그 기록이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나 이런 공포심이 있으셔서, 또 그런 게 없다고 설명을 드려, 그러니까 저희가 F코드로 해서 정신건강 그쪽이 아니라 Z코드로 해서 일반상담으로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도 자기가 그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인정하는 거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도 저조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도 50대가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걸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부터는 50대가 아닌 전 연령층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 문제가 아니고 전 서울시 자치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민석위원  서울시 상담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마포구는 어떤가요? 서울시 말씀하셨으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그것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대부분 다 매우 저조했고요. 마포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확실한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제가 그때 받은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전 연령대로 좀 변화를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떤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지금 아직 1년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다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2017년 같은 경우 23명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 달까지 해서 올해는 30명 받으셨고요. 아마도 올해 말까지 하면 작년에 비해서 이미 더 많이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받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좀 홍보가, 그 진료에 대한 기록이 남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치료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397페이지요. 396페이지네요.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하시는 데도 불용된 금액이 많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휴일 진료센터는 이름 그대로 야간이나 휴일에 365일 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야간 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2017년 초 1월 달에 그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야간 휴일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폐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인제 서울시에서는 그전에 예산을 이미 배부를 해 버렸기 때문에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개 기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개 기관에 대해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아마 불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은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괜찮아요.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384쪽 보면요.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있죠? 1,9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 1,900만 원은 치매지원센터의 복지비로 서울시 100%사업입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가 50%, 50%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수당 1,900만 원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임금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테이블에 어느 정도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불용됐다는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불용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불용하는 것은 그래도 정확한 산출기초가 수반이 되어서 사업계획으로다가 완벽하게 나오면 불용처리율이 좀 적겠죠?
○보건소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정확히 하면 불용이 적을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서울시와 국·시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종사자 임금 테이블에서 그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면서 저희는 각 구마다, 아니 각 동마다 통합방문 간호사하고 찾동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간호사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체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 임금체계를 같게 해 주면서 이런 불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렇죠?
○보건소장 오상철  네.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찾동 간호사가 지금 각 동에 두 명씩 있죠?
○보건소장 오상철  찾동 간호사가 한 명씩 있고요. 통합 간호사가 한 명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 한 명이고, 간호사가 한 명이고.
○보건소장 오상철  네.
○위원장 김성희  그래 가지고 두 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금 인구 대비, 동의 인구 대비 좀 어때요?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더 필요한 곳 해서 작년에 두 명, 그러니까 저희가 성산2동하고 아현동이죠?
   (「공덕동」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곳을 좀 고려를 해서 두 명을 추가해서 32명이 아니고 3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네마다 인원이 많이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좀 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을 좀 잘 분배해 가지고요. 만약에 적은 동 같으면 사실 이것이 두 명이 다 필요치 않은데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다는 민원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안을 해서 배치를 좀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사전 계획을 세밀히 좀 수립하셔 가지고 불용도 좀 줄이고 이러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사전 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이민석위원  하단에 보면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 신청하신 것이 있어요. 1억 5,680만 원.
○의약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 좀 한번 궁금한 것이 있네요.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응급처치 교육률을 높이고 그래서 주변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응급상황에 대해서 구민들이 나서서 직접 응급처지를 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서 상설교육장 설치와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직원 두 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건소와 구청 또 구급차에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각층마다 다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상설교육장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니 기존에는 상설교육장이 없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고 교육자도 저희 내부의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LSK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6,284만 5천 원 이 예산은 어떤 상설교육장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민 한 2만여 명을 상대로 연간 교육하는 그 예산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패드랑 배터리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 교육에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들은 다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교육장비는 교육업체에서 와 가지고 직접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따로 구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동안에는 위탁을 준 그 교육업체에서 렌털을 하는 형태로.
○의약과장 이주영  직접 가지고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비용과 이 비용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일까요? 기존에 비해서.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상설교육장하고는 사실 좀 횟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상설교육장은 매일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외부업체를 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같이 하려고 하면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민석위원  장소는 어디인가요? 설치 장소.
○의약과장 이주영  장소는 구청 1층에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서울의 다른 25개 구, 자치구의 현황은 어때요? 이것 관련된, 교육장 운영에 관련된 현황.
○의약과장 이주영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상설교육장은 6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장이라고 해 가지고 상설교육 그런 어떤 심폐소생술 포함해서 좀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다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올릴 내용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급한 내용 같지는 않은데.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구들을 좀 봤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의약과장 이주영  다른 구들을 좀 보면서 그런 구민들의 어떤 응급상황에 대해서 처치하고 하는 것들이 좀 노원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것이 6군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노원구하고 성동구가?
○의약과장 이주영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당장이라도 지금 내일이라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셔서 목숨을 잃으실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뭐 천천히, 물론 뭐 천천히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즉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 실시를 해서.
이민석위원  제 의견은 그래요. 이것 25개 자치구에 대부분이 다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6군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뭐 9월 다 가고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인데 그러면 3개월 동안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하라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하시고 이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 뭐 금방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활성화가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보여서 다른 자치구에 우리가 벤치마킹, 역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6군데 자치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육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뭐 지금 1층에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과장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이민석위원  그런 좀 더,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 좀 검토 좀 해 볼까요? 저도 자료도 좀 더 받아볼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제 뭐 설치도 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한다면 아마 그만큼이 더 다시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올해 말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관련된 자료를 제게 제출, 제출이라도 표현해도 되나요?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자치구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어떤 이것 관련된 계획을 조금 구체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조금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미비하거든요, 조금 보완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오늘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의약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민석위원  일단은 그 정도 하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육장 문제가 1층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 1층에다 교육장을 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네.
○위원장 김성희  1층은 지금 리모델링한 것이 엊그제 리모델링을 했죠?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의약과장이 말한 내용은 보건소 1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 1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좀 다시 드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내년에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통계상 논문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일반인들이 환자가 쓰러졌을 때 이것을 시행할 수 있으려면 최소 1인당 3회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의원님들도 한번 전부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위원장 김성희  이것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김진천위원  보통 요즘 추세를 보면 어느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보담당기능이 자꾸 강화되고 있는데 공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의 예산이 2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것에 대해서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마포브랜드 조형물과 구 경계표시 설치사업으로 당초 가양대교 램프에 환영문자, “마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이런 문자와 구 경계 주요지점에다가, 주요지점 10개소에 도로경계표지 설치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마포구 도로경계표지선정위원회 의견과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여러 가지 불허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만리재로와 백범로, 두 곳에만 설치하여 미집행된 내역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46페이지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 6,700여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까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통합브랜드 도로경계표지 관련한 사업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억이 미편성돼서 금년도에 줄어들었고요.
  그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로경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결과 2건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미집행되어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우리 구청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는 가장 큰 게 마포TV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상에 저희가 지금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이 4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TV 같은 경우는 뉴스앱을 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깔면 바로 라이브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온라인상의 홍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우리 구청 홍보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마포TV나 SNS도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4개나 되고 뉴스 어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나머지는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만 건 정도 클릭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SNS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와 7기를 갈음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선6기까지는 다소 저조했었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 보강 문제 그다음에 각 과에 소통담당관이라 그래서 54명을 지정을 해서 연말에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말에 각 부서에 대한 SNS 활동 성과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개인들,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시상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말의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확충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마포TV도 보고 SNS상도 보고 뉴스 어플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는데 마포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 내 엘리베이터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TV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요.
채우진위원  인터넷이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포 앱을 다운 받게 되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채우진위원  일반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뉴스 어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정말 구청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이 뉴스 어플이나 SNS도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등 많은 걸 하고 계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젊은층 내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팔로우를 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 담당관님께서 민선7기가 새로 들어섰으니까 SNS상의 홍보를 강화해서 젊은층들도 이렇게, 구청에 대한 어떤 좋은 플랫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보과에서는 현재 SNS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5개 구청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공감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좋아요’라든지 그런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아까 채우진 위원이 질의하신 iTV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 iTV가 주민센터하고 공공시설 등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총 몇 대 정도 되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현재 8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대형아파트단지 같은 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 설치계획은 없으신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하고, IPTV, 인터넷 프로토콜TV라고 하는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승강기에는 승강기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는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광고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요. 89대가 설치돼 있는 것은 공공기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송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시간 동안 가동이 돼서 하는 거고요.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는 저희가 15초씩 하루에 100회 이상씩 내보내는 것들인데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마포구청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는 사실은 IPTV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우리 마포구 홍보가 iTV처럼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48쪽 거기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란에 기타보상금란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현액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불용사유가 돼 있군요.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 항목은 마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 조례에 의해서 구 공무원들의 비리 부정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구청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 된 건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혜경위원  좋은 일이군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지금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예산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이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도 지금 불용처리 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100만 원 가지고도 불용처리 됐는데 예를 들어서 비리신고가 많아 가지고 1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최저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적이 별로 없어서 우선 이렇게 최대금액으로 책정해 두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보상 건수들이 있게 되면 그때는 기관공통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 마포구가 굉장히 청렴해서 공무원의 비리가 없다 이런 전제를 두고 저희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좋게 생각할 때 이야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1건에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최고 건이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 책정돼 있는 100만 원은 1건의 비리가 신고 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비리가 밖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날 때 제일 많이 효과가 있는 게 내부고발자가 고발할 때 가장 효과가 있고 좋은 걸로 저희가 보여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면 저희 구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떤 포상제도라든가 보호제도는 잘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기타보상금 항목 아래 포상금 항목이 있는데, 보상금 항목은 보상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의 신고에 의한 것을 처리하는 경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의 것은 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 목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은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포상금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내부고발자에 의한 그런 비리신고 포상금 제도가 최고 15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우 사실 없었죠? 지금까지 내부고발자가 고발해서 포상을 받은 경우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없었습니다. 잘못한 비리내용을 신고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금품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이런 경우로 요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지 마포구 공무원들이 전혀 부정비리가 없었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이하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실 하시는 거잖아요? 잘 살펴보시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 차단함으로 인해서 역효과를 막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도 많이 우리 마포구가 청렴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어떤 나쁜 점이나 비리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보수적인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 지나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이게 방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많은 보상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나쁜 부분들이 드러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 문제와는 별도로, 그래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공익신고를 권장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신고자 보호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 점을 병행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염려라고 해야 되나 기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요. 혹시 마포구 내에 그런 비리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감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에 안 좋은 것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건수가 올라가면 안 좋은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를 들어 어떤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 구의 대외적인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부 아픔이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정하게 다루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 우리 구를 더욱 깨끗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일시적인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혹시 우리 예산 절감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외부 분야별 전문가 토목, 건축, 조경 분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2012년도에 우리 부서로 소속을 이관해서 예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저희 심사팀에서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품셈기준의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결과 신청금액 각 여러 부서의 신청한 사업예산이 평균 6% 안팎으로 절감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는 사후적인 것은 정기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또 이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김진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절감하시는데 뚜렷한 성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해서 포상을 충분히 받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더욱더 예산을 아껴 쓰고, 물론 투입해야 될 때 예산을 안 쓰는 것은 잘못이지만 짜여진 예산 내에서 절감하고 절감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많이, 비리를 척결한다든가 또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강직하심과 그 노력이 구를 위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148페이지에 나온 포상금 1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있는 그 포상금이 2가지가 나와요. 구민불편 해소로 위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해 가지고 130만 원 있고, 고객만족 행정으로 해서 170만 원 이거 130만 원과 170만 원은 다 100%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거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149페이지 상단에 있는 포상금은 구민불편살피기 운영 내실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저희들 120 주민신고 있습니다. 120 생활불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전체 건수를 평가해서 각 부서별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를 포상하는 것이고요. 또 그 149페이지의 같은 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포상금 170만 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두 분을 운영해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객을 가장해서 공무원들에게 일단 전화나 방문 모니터링으로 민원 응대 태도를 체크를 하고 그것을 총괄 연간 평가를 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수부서에 조금씩 포상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권영숙위원  전화친절도 평가하고 120 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이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좀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권영숙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2, 3년 전에 예산 압박을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다 받는 바람에 ‘마른수건도 쥐어짜자’하다 보니까, 포상금 이나마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활동을 환기시키고 하는 것으로써 겨우 이나마도 살려졌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각 부서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예산은 100몇만 원 가지고 쥐어짜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 직원사기를 위해서는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회 무슨 기관이라든가 무슨 공모사업에 몇천만 원, 억은 그냥 보통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보면 너무 예산이 적은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상중이라 안 계셔 가지고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포상금 문제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청렴도가 1위였어요. 항상 우리가 상위권에 속해 있었는데 왜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24위로다가 뚝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주무팀장이 답변하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조사한 게 향응제공을 받아가지고 그게, 향응제공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보고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 우리 직원이 향응제공 받은 거를 지금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무기명 설문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다만 그런 것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냥 전혀 우리는 진짜로다가 전혀 모르시는 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국민권익위에서 외주를 줘 가지고 하는데요. 전혀 단서가 거기서는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일벌백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최은하   권영숙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공보담당관강영대
  감사담당관김용인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위생과장윤기경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