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5회계연도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2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세출예산 23억 3,635만원 중에서 22억 3,443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2만원 남아 미집행률이 4.4%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5억 9,045만원을 편성하여 15억 3,465만 3천원을 집행하고 5,57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율이 3.5%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하여 92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매년 의회연보 및 하반기에 만드는 마포의회보를 2월에 원인행위를 한 후 다음연도에 대금을 지급하는 모순이 있어 올해부터는 지급되는 연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기에 의회연보 및 마포의회보 집행잔액 1,216만원을 포함하여 3,09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1,125만원을 절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구입등에 따른 집행잔액 372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4,590만원을 편성하여 6억 9,977만 7천원을 집행하고 4,61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여 미집행률은 6.2%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61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추가 편성된 966만원을 포함하여 1,66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408만 6천원으로 의정공통경비 908만 6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과 42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억 4,563만 6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22억 8,455만 2천원 대비 7%인 1억 6,1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사운영비중 연가보상비가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직원 연가 보상일수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 부족분 1,40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 기준금액이 일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교육여비 부족분 50만원과 현안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2,8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중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일 월정수당이 의결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9월까지는 회의수당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의원님들에게 지급하고 부족분 1억 1,083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액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월정수당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9월까지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액 부족분 505만 5천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5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억 3,635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5.6%인 22억 3,443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7.9%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2.4%, 집행사유미발생 4.3%, 예산집행잔액이 73.3%에 기인합니다.
  의사운영 세항 세출예산현액은 15억 9,045만원으로 이중 15억 3,465만 2,949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5,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항 세출예산현액은 7억 4,590만원으로 이중 6억 9,9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4,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의사운영 일시사역인부임 81.3%,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14.2%, 의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9%, 의정활동 국내여비 61.5%, 의정활동 해외여비 39.8%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54억 4,500만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인 1,970억 2,782만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84억 1,71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억 4,5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8,455만원 대비 7.1%인 1억 6,10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당초 연가보상비를 10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까지 지급 가능한 바, 연가 보상일수 조정에 의한 연가보상비 인상분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일비 기준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현안업무추진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부족분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2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1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논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 가지고 심사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숫자만 보고 '지출했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결산심사 첫날인데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복지도시, 행정건설 모두 다, 이 예산편성 안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겁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별 아니면 구체적으로 목별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예산안 책자는 예산안 책자이고 결산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산하고 결산이 일치되지는 않으니까. 결산에 대해서 어디 공사 아니면 어떤 분야의 공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부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밑도 끝도 없이 장, 관, 세항, 목, 이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매숙  우리 예산안 책자에 보면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된 책자를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보셔야지 전반적으로 그 분야를 다...
정해원위원  자료제출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부터라도 일부 보완해서 빨리빨리 전달이 되게끔 해 가지고 의회에 보충자료를 전달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외여비가 남았는데 그 사유를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국장님, 해외비교시찰 여비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여비가 많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1,600만원 이건 왜 남았죠?
○사무국장 이은규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지 방문이라든지 기타 공무에 필요해서 1인당 의원님 경우에 130만원외에 30%를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30%를 더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냐하면 지난해 의원님들 해외여행 가실 때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인가 안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안 가면 그 인원만큼 빠지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번에 상해 갈 때 제가 안 갔잖아요. 함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매결연지 말씀하셨잖아요. 노르웨이하고 북경 석경산구가 있는데 의원들이 작년에 갔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작년에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전부터 제가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하고 자매결연 한 게 아니고 아스케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마포구하고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매번 보면 의원들 싹 빼고 집행부 부구청장, 국장들 그렇게만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구의원도 한 명 내지 두 명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 거의 대부분 의원님을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꼭 가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두 명 정도, 예산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두 명 정도는 매번 따라가서 그쪽 의회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원활한 소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쪽 활동하는 모습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한마음 축제라는 게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위원장 이매숙  2006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는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게 소요예산이 500만원?
○사무국장 이은규  예.
○위원장 이매숙  그 행사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구의 의원님들 한 군데 모여서 서로 교감을 갖게끔 하는 행사가 별로 없고 구마다 가서 그냥 집결했다가 식사 한 번 하고 쫙 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도 정해원위원님이 자매결연지 방문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하죠? 노르웨이, 중국 방문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북경 석경산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체결돼 있어 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1년은 우리 구에서 방문을 하고 1년은 석경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꼭 그렇게 100% 지켜진 건 아니지만 대충 그런 원칙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실제 자매결연은 돼 있습니다. 거기 정식 협정명칭이 문화교류 확대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노르웨이 쪽은 서로 방문할 때 자기가 자기 경비를 부담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석경산구는 실지 여비만 가지고 가면 상대국에서 다 체류비까지 해주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자기 방문국에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중국쪽 제가 감사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공무원들이 중국을 격년제로 가는데 2년 전에 간 공무원이 2년 후에 또 가고 그랬더라고요. 동명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가는 직원들은, 실지 중국에도 보면 저희하고 좀 달라 가지고 그쪽은 예사부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와도 그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예사에 정통한 사람들이 실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원장 이매숙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집행부 5급 직원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가고 2005년도에 가고 연해서 갔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통역관으로 갔나?
○사무국장 이은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이매숙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 비중을 높여달라는 아까 정해원위원님...
○사무국장 이은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는 것 자체는 제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한두 분은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정해원위원님은,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한 분만 가신 해도 있어요. 그 비중을 조금 높여달라는 거예요, 집행부만 다수 가지 말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저도 석경산구 갔다 왔는데,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가는데 중국어를 잘 하고 그쪽을 소상히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전문성 때문에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석경산구에서 몇 차례 왔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교육계에서도 오고 의회 쪽에서도 왔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청에서도 한 번 오고. 그때마다 우리가 비용 부담 했죠?
○사무국장 이은규  전체 비용은 아니고 저희가 식사를 산다든지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석경산구를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거죠?
○사무국장 이은규  그것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상대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가는 것도, 그쪽 의회기능을 맡고 있는 그쪽 단체하고 교류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정해원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성과 결산에 대한 자료가 감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산안 편성 책자에 보면 항목별로 다 돼 있더라고요. 결산은 아직 안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대화를 하셔서.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결산서 책자가 제일 자세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지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얼마를 쓰고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고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품목 속에도 세부 목이 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하다보면 책자가 엄청 두꺼워집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전부 작성하려고 하다보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원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