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복지교육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복지교육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복지교육국)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복지교육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이 총괄 보고를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연일 추경 심의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부위원장님!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5 카메라, 그다음에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 노트북 관련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먼저 그 본회의장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지금. 크게 모니터를.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전면에 대형모니터 두 개가 있고요, 방청석 쪽으로 전면보다 조금 작은 86인치짜리 두 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것보다 상당히 큰가요? 사이즈가.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지금보다 한 10인치 정도 큽니다.
이홍민위원  조금 큰 건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런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많이 커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는.
이홍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타구나 시의회에 벤치마킹 갔을 때 본회의장에 각 의원님 책상에 모니터 그것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노트북 18대해 가지고 모든 의원님한테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노트북을 별도로 지급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데스크톱, 그게 이제 2016년 이전 거는 윈도우 10이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바꾸는 김에 노트북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대체를 해 드리고요, 뭐 굳이 노트북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데스크톱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뭐 태블릿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태블릿은, 글쎄요, 태블릿 가지고 컴퓨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고요.
이홍민위원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전에 태블릿 같은 경우에 한 번 사드린 경우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개인용품이다. 그래서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감사원 감사나 어떤 감사에 지적되면 이게 영원히 가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지적되니까 10년 가더라고요. 그 지적사항이 전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효하지도 않는데도 과거에 한 번 지적됐다는 이유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계속 가더라고. 그래서 참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환경이 바뀌면 바뀜에 따라 재검토해서 과거에 지적됐던 감사원 지적사항이 됐든 무슨 지적사항이 됐든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본회의장의 그 모니터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다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깔고 하는 것도 사실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또 직원들이 또 그 유인을 해서 각 의원님들 책상에 깔고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회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니터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2차 추경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번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이홍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의 디스플레이 교체하는 것, 모니터가 지금 현재는 사람이 서 있으면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운데 십자가로 해서 쪼개지는데 이번에 교체할 때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있는 게 PDP를 네 대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LED 하나로 연결된,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로 된 LED 98인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본회의장 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나누어진 것 같아서 참 보기 안 좋았는데 이번에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1,800만 원 증액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1,883만 원 정도. 이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 가로정비팀에 1, 2, 3조가 있습니다. 1, 2조는 과별로 해서 주간 근무자고요. 그리고 3조는 야간하고 주말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권영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외근조가 시설관리하고 방호인데 나이가 있어 가지고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 1월 달에도 공로연수자가 1명 발생했는데 충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1조 같은 경우는 3명인데 한 사람이 연가 가고 한 사람이 금일 당직을 해서 다음날 대체하면은 근무자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충원을 해 가지고 주간에 아침 9시서부터 17시까지 근무자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원활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한 명을 추가로…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한 명. 그러면 1조, 2조가 네 사람, 네 사람이 돼서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당직을 해도 최소한 두 명이 외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올렸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예산사업서 138쪽 보면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최은하위원  지하수관측시설 유지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치수과장 이윤성  지하수관측시설 관리로 80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이 시로 반납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걸로 변경이 돼 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올해부터.
최은하위원  예.
○치수과장 이윤성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의 e호조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 반납을 하였을 때 사업상 문제는 없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시에다 e호조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다 집행을 합니다. 단지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도 이게 재배정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를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올해부터 그렇게 돼 가지고. 예.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이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36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2억 5천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최근 5년간 매년 본예산에서 18억을 배정을 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16억 6,500만 원만 저희가 예산을 좀 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간에 받은 금액이 18억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뭐 이런 것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현상유지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를 적게 받아서 그동안에 민원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2억 5천을 증액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저희 예산 형편상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원래는 평균대로 18억 정도를 매년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때 삭감이 되어 한 3억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다 그 말씀인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최은하위원  저는 급한 어떤 사건이 도로 또 해야 될 게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최은하위원  134쪽에 보면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최은하위원  예, 시간제임기제.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게 있는데 갑자기 충원이 되었어요, 7개월짜리 기간제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최은하위원  이게 왜 충원이 되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1조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다음날 연가 가고 당직해서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면 한 사람밖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근무라고 하기보다는 순찰 정도의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사람을 충원을 해서 네 사람은 돼야 휴가도 가고 당직도 해서 두 사람이 순찰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이번에 한 사람 충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사람이었습니다. 금년 1월 1일 날 공로연수 한 사람이 갔기 때문에 1조가 세 사람이 된…
최은하위원  아, 공로연수가 한 분이 있어서 결원이 생겨서 보충하는 걸로 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거를 예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금년 2019년도 예산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인사팀에서도 바로 충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고, 예산팀에서도 그걸 알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 구 인력수급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충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최은하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모든 교통건설국 과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민원처리 요청하면 많이 신속히 처리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중에서 우리 토목과장님이요.
  토목과장님은 저희 지역에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저보고 전해드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민원처리를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6월에 떠나시면 걱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음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민원처리 잘해 주시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 과장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 더 잘할 겁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훈훈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분위기에서는 질의가 더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장내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이 총괄 보고했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은 우리 가장 중요한 국이죠?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현장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현장의 소리를 작은 소리라도 큰 소리로 듣고 정책을 펼친다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우리 복지국이 우리 마포에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마포가 좀 앞서가는 그러한 구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복지제도가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1,500명 이상이 있지만 복지팀에 가는 거 다 싫어하시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묵묵히 일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시죠?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48억이 지금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그 2019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거기 염리동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사업내용에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있죠?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지금 1층, 2층, 3층, 4층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1층에 지금 여기 추경으로 올라온 책자를 보면 키움센터 아이돌봄센터, 배움터, 상담실, 어린이책마당, 야외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사업예산에 보면 1층에 뭐가 있나면 어린이집이 있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고 어린이책마당, 야외놀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강명숙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계획은 연면적이 6,957평방미터였습니다.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3차 변경까지 실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차 변경할 때까지는 1층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이제 설계변경할 때 지역의 어린이 수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2차는 한 개 층을 증축하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추가했고요. 또 저기 3차 변경 주요 사항은 여러 가지 있고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아이돌봄센터를 추가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건 지금 그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주민설명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어린이집이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저기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제외시킬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않고 부서 간에 의견을 거쳐 가지고 주요 도입시설을 변경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주요 시설을 변경하는 게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다 변경이 되었어요. 4층에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있기로 했는데 지금 3층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런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는 1차 본예산에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건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충분히 이제 주요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하고 보육률을 고려해 가지고 층별 층을 배치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8,200제곱미터였었는데 면적도 줄었어요. 8,093제곱미터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면적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연면적 검토하고 다…
강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처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그것들이 다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모든 게 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면 정말 우왕좌왕 될 거 같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던 건데 중간에 이게 싹 없어져버리고 한다라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마포구를 믿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어린이집이 제외된 거는 지역아파트단지 안에 또 기존의 어린이집이 몇 개가 들어오고 또 거기 출산 아동숫자에 비해서 3년 뒤에 어린이 보육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준다고 해서 계속 시설을 줄이고 하면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계속 아이들이 줄면 어떻게든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기관만 줄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시설 좋은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아이 키우기 쉬운 마포 이렇게 지금 슬로건을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뭐 시설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가 줄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나와 보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지금 48억이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 당초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추진 과정은 올 9월경이면 설계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한 2달 뒤 10월이나 11월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공사비용을 작년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게 맞지만 또 우리가 예산에 조기집행 신속집행 이런 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과정을 보고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원래 이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강명숙위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초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러면 그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짓는다고 해놓고 중간에 이거 변경해서 지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설계 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기본설계 전에.
강명숙위원  그래도 설계 전에 이게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92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2019년도 예산안 예산 편성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인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로사상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노인행사를 개최하며 노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사업규모는 노인의날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 그다음에 동별 경로행사까지가 지금 이번 우리 2019년도 행사 목표이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추가해서 노인 교통안전교육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사회의 활동이 증가가 되면서 좀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르신일자리사업이 한 3,500명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좀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나 또 주민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좀 특별하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면 더 좋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예산에 담아서 올해 하반기라도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면 올해 추진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 지금 노인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행사에 추가적으로 이 교통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대상은 마포구 전체 노인들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거 맞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저희가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 타깃이 되겠고요. 저희 행사 예를 들어 노인의날 행사나 그때 참여하시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분들한테도 교육은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분들은 그 교육 안에 그런 안전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별도의 교육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전사고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받기 때문에 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분들 그 경로당 밖에 있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인분들이 밖의 놀이터에서 땀 흘러가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그 경로당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좀 혜택을 본다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만한 곳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 지금 얼마야 지금 295만 원 그다음에 또 강사료가 22만 5천 원씩 3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교통안전교육은 모든 노인들한테 다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강의, 노인복지관에서 사회교육사업을 하던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던 아니면 경로당 교육을 하건 교통안전교육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차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일을 하시면서 적어도 교통안전문제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1차 주안점으로 이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저희 기타의 교육이나 혹은 이분들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홍보물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의 어르신들만 이 교육을 받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령이 높으신 그 어르신들이 택시운전을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포구에는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도 지금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서 될 수 있으면 연령이 80, 90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통안전교육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그 경로당 밖에 어르신도 노인일자리 밖의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동별로 그래도 그나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 편성 안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충분히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받고 시작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추가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해 가지고 또 추경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 소규모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이게 그거는 이제 소규모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규모가 소규모다라고 그렇게 명시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이 공동생활가정이나 9명 이하의 시설 있죠. 그런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니면 단기보호시설 이런 곳이 소규모시설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사업 규모 해 가지고 마포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2019년도 사업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보면. 2019년도 그 사업계획에는 명절 장애인복지시설원 저기 뭐야 원 격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외에 지금 이번에 신설된 것이 뭐냐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스타렉스 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렉스 차량을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어느 기관에 이것을 줄 것인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거는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분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상시설은 마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을 해서 결정된 게 올해 상반기에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거는 구비 50%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고요. 시비 50%는 그 기능보강사업에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770만 원이고요. 나머지 50%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기관은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스타렉스를 신청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한 군데 선정이 됐고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신청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다른 기관들은 본인 시설에서 필요하다면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를 통해서 시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선정이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을 때는 구비, 시비 같이 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50 대 50으로.
강명숙위원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 홍보는 하고 계세요, 기관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예, 공문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차량 구입으로 선정이 됐지만 그 전에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 개보수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할 때 신청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꼭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더더욱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많이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별로 다 예비심사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또 위원회가 틀리신 분들,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전에 예산결산위원장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 행정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김경숙 과장님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소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조영덕위원  94페이지 보시면 아현동 데이케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 마포구에는 이제 15개의,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한 15개 정도의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어르신은 한 36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에는 지금 장애등급을 받아서 데이케어센터를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404명입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어르신이 18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했고 그 수립한 내용은 한 개동에 50인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예산안에 올린 아현동은 지금 현재 행정동상으로 봤을 때 데이케어센터가 한 곳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현동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침 문화건강, 아현문화건강센터에 공공시설로써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38평 규모의 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참, 본 위원이 들어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님 두 분도 사실 이게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또 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켜라, 시키지 마라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상당히 힘들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본인은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찬성을 한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걸 밀어붙이면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현역 의원님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지금 얼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구비 1억이고요, 시비 1억, 총 2억입니다.
조영덕위원  시비는 뭐 1억을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거의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올려 있는 상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조영덕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시는 시대로 받고 구비를 좀 깎고 나서, 전체를 다 깎는 것이 아니라 일부 깎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조사와 설문을 통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대로 해 가지고 다시 7월 달이든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지,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보면은요, 추경은 어떻게 말하면 작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올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거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서 올라올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집행부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이라고 하면 2억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야,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설명회를 통해 갖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비 3천만 원만 주고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을 때 뭐 7월 달이든 언제든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아현동에 노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시설이 아현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서 설치를 결정해야 될 시설인가 이게 지금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데이케어센터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데이케어센터 설치여부를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현동의 특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 설명회를 통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이 과연 그렇게 했으면 주민의 반대가 없고 설득이 이루어지고 설치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영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가서 설득을 하고, 사실 찬성하는 사람, 저도 볼 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쪽에. 일부분에서 강성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한 번 정도는 하고 나서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설득은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예산 3천만 원을 줘서 여론조사와 또 설문조사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이 사업이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제가 한 말씀 더 보충해서 드려도 될까요?
조영덕위원  이제 그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조영덕위원  예, 말씀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그 1억 중에서 7천을 깎고 3천을 준다고 하면 강하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본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조영덕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반대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주민이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듯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마음이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3천만 원 예산안 잡고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 들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다 하더라도 3천은 너무 작습니다. 5천 이하로는 균등하게 그거를 해 놔야지, 그게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쪽에 편을 들어준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그런 액수의 조정은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정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려는 부서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 지역구의원님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 이홍민 부위원장님.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아현문화건강센터가 들어오기까지, 그 건물 자체가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거를 과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아현문화건강센터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건 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이홍민위원  뭐 등기소가 들어온다, 주민센터가 들어온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노인케어센터가 아니라 그 1층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를 해 주셔야만이 이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케어센터라는 게 정말 우리 아현 지역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현문화건강센터가 지금까지 들어오기까지의 우리 행정기관이 과연 주민들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느냐 하는 데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을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물론 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과정상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보여줬던 그런 이 신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감이 상당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조금 더, 아까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좋은 이런 정책과 제도라 할지라도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 건물이 들어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처럼 이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고 일부 층을 지금 특정목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정서를 무시한 이런 행정행위는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과정을 좀 충실하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합치된 어떤 의견들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는 상당히 좀 급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런 과정이 좀 결여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의원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영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이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홍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 복지도시상임위원회 소관인데요. 그 미처 저도 이런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두 존경하는 두 위원장님, 조영덕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홍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더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좀 보류하든가 삭감하는 걸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정원 38명 규모입니다.
김종선위원  건물 규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아현문화건강센터 건물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적이 4,604…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는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실제 기둥이라든가 쓸 수 없는 공간을 빼고 31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아까 설치하는 데 2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100평에, 안에 구획하고 데이케어 설치하는 데 평당 2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생활실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아무리 만들어도 그렇지. 무슨 그 칸막이하고 생활실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기존에 있고 다 있는데 한 평 그 안에 구획하고 설치하는 데 200씩 들어가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화장실하고 조리실, 주방 뭐 그런 모든 시설들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포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서 지금 길라잡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시에서 지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투자되죠? 지금 길라잡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32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32명의 주요 임무가 뭔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업무를 지원합니다.
김종선위원  지원이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혹은 뭐 그분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뭐…
김종선위원  그러면 길라잡이가 경로당에 가서, 교육기능을 가진 소유자들, 보유자들이 가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는 특정한 교육을…
김종선위원  아니 교육이라는 용어가 이상해서 그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는 좀 임의적인 용어 선택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길라잡이가 그러면 자격시험을 보고 들어오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할 수가 있고요.
김종선위원  어느 교육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는 지금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교육이라고 아까 얘길 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노인회입니다.
김종선위원  노인회인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서 녹음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기본 자질이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되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의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엄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일을 하면 얼마나 가져갑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내용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거 전액 시비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내가 알기로는 길라잡이들이 백 몇십 개 되는 그, 소위 그 경로당, 그 안에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 인텔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내가 듣기로는 두 교육 지원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녀요, 내가 듣기로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무슨 길라잡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2인 1조 해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말을 왜 전파를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 그게 길라잡이로서의 효과를 기할 수 있어요? 그 모니터링은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일부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런 부분을 주의시키고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의 가지고 안 되죠. 뽑을 때 그러한 보조나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를 뽑아야지 길라잡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사람만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선정기준이라든가…
김종선위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로당 가서 싸움도 붙일 수 있고 계층 간 싸움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대한노인회에서.
김종선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하지 않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로당, 마포 관내 경로당은 우리 구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선정은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조영덕위원  116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등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이 올라와 있네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조영덕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어르신 등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필요한 공간 확대를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소외 받기 쉬운 우리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자는 그런 삶의 질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저희 마포 관내에는 이런 우리 어르신 및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실내 체육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수산물 2층에 유휴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조영덕위원  왜 비어 있죠, 그게? 그 공간이?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 일반사업자들한테 임대사업 공고를 계속 냈었는데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근 2019년 4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공고를 냈었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그런 공간을 저희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체육공간으로써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렇다고 해서 80평씩이나,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240평짜리를 한국관인가 있다가 나가고 안 나가니까 시설비를 들여서 80평씩 나눠 가지고 내보냈는데 하나는 나갔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조영덕위원  두 개가 안 나갔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는 당구장 하나 만들어 주고 또 하나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영부영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 장애인분들, 좋아요, 어르신분들, 장애인분들 당구도 치고 하는 건 좋다 그거야. 그런 시설은 마포구 인근의 당구장을 섭외를 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당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군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시설을 가지고 당구장을 만든다? 정말로 과장님은 과장님 거라면 과장님 그렇게 선뜻 내놓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이번에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뜻은 이 어르신 및 진짜 장애인들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 당구장…
조영덕위원  아, 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짧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 시설 들어가서 일반인이 치면 어떻게 할래요? 일반 노인이 가서 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저희들이 현재 그 운영계획은 프로그램화 시켜서 특화된 어르신 및 장애인 및 여성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르신이라면 얼마든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저희 당구 교실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조영덕위원  참여야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장애인, 장애인 얘기를 하잖아요? 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 뭐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이게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가 안 되면 살짝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보이는데요? 만약에 올해 하다가 내년에는 안 되겠다, 위탁을 줘야겠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이 시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이번 이 당구 교실 운영은 뭐 어르신, 장애인 뭐 여성 또 넓게는 우리 청소년들이 특활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청소년들한테 이 당구라는 그런 운동을 처음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면에서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직접 저희 과에서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뭐 이 공간을 갖다가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운영의 폭을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르신 및 장애인, 여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은 우리가 좀 더 이분들이 진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우선적으로…
조영덕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번 예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의논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너무 얌전하게 앉아 계신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웃음)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아마도 마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새로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아이들을 책임지면서 지금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포에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서 정말로 우리 마포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마포가 될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아마 밤낮으로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점점 줄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아동은 줄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아동도 줄고 있고 어린이집도 줄고 있고 또 학교 가면 또 학교 학생들도 줄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제가 의회 들어올 때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금방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기자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를 한다 해서 금방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또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 대기를 해 놓지만 내가 꼭 보내야 될 그 시기에 못 보낸다는 게 굉장히 그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해서 제가 나올 때도 우리 아이를 내가 보내고 싶을 때 꼭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대기를 어디다 하느냐, 국공립에다가 대기를 해요.
  그러면 국공립에 대기자 해 놓고 지금 일반형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는 지금 자리가 비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국공립이나 일반형이나 서울형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똑같은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도 국공립에 있는 교사들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일반형에 있는 그 교사들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운영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정말로 이 국공립에 꼭 대기를 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일반형, 서울형 어린이집도 똑같은 시설보강이나 환경개선이나 뭐 교재교구비나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정말 똑같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인건비 지원이나 보육료가 100%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보육료 지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한 반에 세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원이 안 차고 두 명일 경우에는 두 명의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세 명의 보육료가 나와서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두 명의 보육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기가 더더욱 힘든 것이고 또한, 4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당 운영비라고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3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반당 운영비가 지금 현재 3개 시설밖에 지원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지원되는 시설은 어느 정도는 감당이 쉽겠지만 지원되지 않는 그 반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추경으로 그 예산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여기 추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내려온다면 소규모시설 39인 이하 시설에도 그 반당 운영비가 지원이 돼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그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때요? CCTV를 반마다 다 달아놓고 하루 종일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길게 봤을 때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라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직장어린이집 있죠, 마포구에?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마포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직원들이 모두 거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CCTV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아이들한테 갑니다. 해서 정말로 CCTV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에서도 0세부터 5세까지 다 지금 아이를 봅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 시설에서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 봤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잠잘 때는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해서 정말 조용하게 잠을 재웠는데, 우리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한 군데 모아놓고 이것을 키운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정말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는 0세만 전문으로 보잖아요. 요즘에 학부모들도 대부분 보면 전문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5세만 전문으로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라도 거기를 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한데 지금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한 군데다 다 짬뽕을 해 놓고 키우고 있는, 유치원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셔서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로 마포형 어린이집이 새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가정복지과 과장을 하면 살이 엄청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많은 힘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마포의 우리 어린이들이 좀, 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서 쉽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노력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많이 애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셨지만…
강명숙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천  예, 또 아이 사랑이 워낙에 특별하셔서 좋은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순서대로 저쪽 김종선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종선위원  성미어린이집 건설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공사기간은 한 12개월 정도고요.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비예요, 월세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전세비입니다. 6억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시할 때 임차보증금은 두 가지인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사무관리비고 그 안에 수리나 하는 거는 시설비로 1억이 돼 있는데 이 1억은 1년 쓰고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1년 정도로 돼 있고, 공사기간은, 만약에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19년 12월에 만약에 공사 시행하게 되면.
김종선위원  임시로 얻는 그 어린이집이 몇 평짜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211제곱미터 정도, 49명 보육하는 시설을.
김종선위원  70평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70평에 리모델링비 1억 들여서 1년 쓰고, 철거비는 얼마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직 철거비는 안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잡은 거는 서울시 국공립 확충 지침상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 지침대로 할 필요 있어요? 임시인데 그야말로. 너무 과다해, 이게. 1년 쓰고 철거비 따로 들어가고.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소 어린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1년이면 새집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잘 봐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이면 집주인한테 원상복구 조건일 거 아니에요? 시설했던 거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면 그거 재활용도 못하고 다 내버리는 건데.
  그다음에 관리동 전환 초기투자비용 보상 5천만 원은 내용이 뭐예요? 관리동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이들 공동주택에, 아파트 안에, 재개발지역 안에 공동주택 안의 관리동을,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집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네.
김종선위원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시비인데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재능기부자 활동비라고 2천만 원인데 이거는 뭐를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선위원  104쪽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업이나 활동비 같은, 교구교재비나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누구한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와서 재능기부한 사람들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가 수업료가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구교재비가 만 원이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재능기부가 아니죠, 그거는. 재능기부는 그야말로 무상으로 해줘야 재능기부지 용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이것은 전 어린이집 대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네, 207개소 대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장미방도 있고 무슨 방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보육실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렌털비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보육실 한 대당 24,900원으로 지원합니다.
김종선위원  렌털이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렌털비용이니까 월 단위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7,100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2억 7,100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면. 이게 7개월 치예요, 1년 치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1년 치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미 하고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렌털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꼭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지난번 상임위에서 어렵게 제가 삭감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또 행정건설에서 위원님들이 아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실정에서는 유급직원 채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인센티브 관련하고 서울시에서 곧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7월부터 하시게 되면 7월부터 채용해서 운영을 하실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7월부터 계획 잡아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6개월 동안에 민간, 그야말로 민간인을 채용해서 운영해 보시고 그 성과 결과를 전하고 후하고, 공무원이 진행했을 때와 민간인이 진행했을 때 그 결과물을 저한테 반드시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때는 별 발전된 내용이 없거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권영숙위원  그 내용 봐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부분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이홍민위원  직업능력향상과정 2회 추가해서 1,8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이홍민위원  저는 뭐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직업능력향상과 재취업 교육의 욕구 증대에 따른, 궁극적으로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분야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요, 직업능력향상과정 분야이고요. 그 분야는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을 지키는 허준 약초학교 운영 중, 야간 해서 총 14회 해서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것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재취업이나 직업으로서의 어떤 쪽으로 이게 과연 이 효과가 있는지, 취업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금 건강을 지키는 허준 약초학교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 과정은 끝나면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업능력향상과정 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중장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해서 취업과 바로 연계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 과정에서 아, 이것보다 이제 본인이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하셔서 취업과 연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선은 이게 계기로 돼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이제 정식적인 정규 뭐 직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 비슷하게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취업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여기 보면 그림명상지도자 2급 양성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이홍민위원  경력단절여성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이홍민위원  과연 이 2급 양성과정을 마치고 그림명상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연 어떤 쪽에 이게 취업이 가능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이것은 그림명상지도자 2급 과정은요, 이거는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 줄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좀 뭐 정신이 산만하거나 약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 주는 그런 효과가 명상지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게 방과후 활동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래서 이것을.
이홍민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업능력개발원 이런 쪽의 자료를 잘 봐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직업능력향상과정으로서 적합한지 적합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든 아니든 재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취미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실 때는 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재취업 쪽으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향후에 프로그램 설계하실 때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홍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숙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강명숙위원  페이지 119쪽을 보시고요. 학교연계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 5천만 원 추경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학교연계 사업은 저희가 인제 관내에 있는 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는 사실 한 2만 명 정도만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4천 정도의 사업비 강사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정을 짓고 저희가 진짜 사업을 하게 돼서 참여할 학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3만 명이 넘는 신청 인원이 들어와서 사업량을 조금 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신청을 전부다 수용하지는 않고 저희가 인제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10세에서 15세 정도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29,000명으로 사업량을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하려면 2억 1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인제 본예산에 확보했던 1억 4천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지원금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5천만 원만 이번 추경에서 좀 확보해 주십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업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자원, 그리고 선생님을 활용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하고 있는 그 예산 가지고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처음에 세웠던 2만 명에 대한 강사료,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2천만 원을 더한다고 해도 한 2만 2천 명 정도만 소요할 수 있어서요, 나머지 차이가 나는 5천 명에 대한 사업비를 더 청구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지금 몇 명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년에 저희가 22,009명을 사업을 했고요, 올해에 2만 9천 명이니까 한 7천 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 추경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7천 명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해 봤으니까 좀 더 늘려서 편성을 하시면 좋았을 걸 이걸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분명히 했었는데 그때는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2만 명 정도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사업량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인제 실제 참가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그때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늘려서 하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굳이 꼭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2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요, 신청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모든 수업을 다해 줄 수가 없고요, 부득이하게 12월에 배정된 그 수업횟수는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신청을 다 받아 놓으신 상황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신청은 받고 받으면서 저희가 말씀은 드렸어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조정될 수는 있다란 얘기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인제 워낙 학교에서 반응이 좋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수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본예산 때 좀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피치 못할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강명숙위원  그랬을 때에 이 추경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이러면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이 추경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죽는다, 뭐 상황에서 편성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제 이따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열심히 본예산에 가능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최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한 번의 큰 산을 넘으셔야 될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에도 푸르메재활병원을 했던 장애인복지과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을 힘들더라도 꼭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이 택지 용도가 뭘로 잡혀져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김현기 과장님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복지관을 지으면 용도가 따로 있을 텐데요, 택지 용도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사회복지시설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최은하위원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데이케어센터가 굉장히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아까 말씀 중에도 다 하셨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노령화,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당시에 가장 반대했던 주도층으로서 이것을 볼 때마다 약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데이케어센터로만 전 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개 층을 데이케어센터로 넣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의 먼저했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 번의 간담회와 여러 번의 주민설득과 우리 과장님들의, 팀장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재활병원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고 꼭 이 사업이 어려우시더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아까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일자리 3,200명 정도, 그분들이 먼저 급하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최은하위원  급하시니까 먼저 하시는데 제가 이것하면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3,200명 이외의 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제가 어디 부서는 제가 조언을 드릴 거구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저희 구비가 들지 않고 시비로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이상이고요.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최은하위원  당구장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전에 많이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었고요, 제가 당구장이 거기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쪽에서 6회, 7회에 걸쳐서도 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장애인이나 여성분들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이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것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서울시 건데 무단 점유해도 되느냐, 서울시가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셨을 때 답변을 또 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네.
최은하위원  어차피 통으로 농수산물시장을 다 줬기 때문에, 마포구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농수산물시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관리위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수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수산물,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생뚱맞게 당구장이 농수산물시장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다는 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일단 생활체육과장으로서의 저의 생각은 사실 그 넓게 생각은 못하고 있고요. 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 사회적 체육 약자들에게 이런 실내체육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저의 생각이 좀 더 먼저 급하게 생각이 됐었고요.
최은하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래서 이 지금 당구장이 아니라 당구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것을 조만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써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건전한 어떤 체육활동을 부여해 주고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장애인분들이 농수산물시장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죠? 휠체어를 타고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콜을 불러서 와야 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자체가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이라 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지, 굳이 와서 거기에서 당구를 배워야 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의 용이성도 많이 떨어지고 굳이 거기 당구장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내에 있는 그 용도에 좀 쌩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구장 하나가 들어간다는 게. 과연 당구 교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까 하는 의문이 솔직히 들어갑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장소가 어르신이 장애인들이 쉽게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하고 노인, 각종 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 당구 교실을 찾아오시는 장애인들과 또 어르신들을 가급적 안전하게 모시게끔 협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 농수산물시장이 어차피 버스라든가 지하철역이…
최은하위원  굉장히 거기가 위험한 곳이에요. 승합차 승·하차하기도 위험하고 시장 보느라고 굉장히 많이 엉키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곳이에요. 일단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부서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그런 공간이 나왔을 때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전체적인 구의 재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또 건전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복지행정과장님, 페이지 8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말으신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질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협력하는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가지고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가 민간이 주도를 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는 이제 민간이 전담하는 행정인력이 없어 가지고 공공에 의해서,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조례가 수정 발의되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7월경에 민간 인력을 채용해서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어제 수정 동의, 발의, 동의를 해 가지고 예산은 벌써 잡아놓은 상태에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같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덕위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가능합니다.
조영덕위원  근데 굳이 지금까지는 사람은 없어도, 민간인도 다 운영을 해 왔는데 굳이 지금 보니까 시비 50%, 구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지금 2,648만 7천 원이네요? 이거 굳이 저는 구비, 꼭 시비가 주면 꼭 구비가 들어가는데 사람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마포구에 보면요, 그런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사람 쓰는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정말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상부기관에서 이제 매칭으로…
조영덕위원  구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사람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다 조례해 가지고 수정 발의해서, 어떻게 수정 발의를, 수정을 먼저 해놓고서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수정 발의해서 같이, 그러면 이것은 벌써 하겠다는 의지로 사실 보는 거 아니에요? 예산까지 먼저 올려놓으면서 예산 다 올려놓고 수정해서 줘야겠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조례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조례를, 그때는, 조례할 때는 사람은 쓰게는 안 돼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같이 기획하고 같이 예산을 올리는…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수정 발의해서 사람을 쓸 수 있게, 전담 직원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사항은 상위법에도 민간 인력을 채용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82% 정도가 다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다 쓰자고 해서 구에서 100% 다 들어줘야 된다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구에서…
조영덕위원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체육과 당구장 부분도 정말로 어불성설 그런 머리를 가지고 말이야, 책상에서 앉아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부터 직원들도 문제예요. 자기 거면 그렇게 하겠냐 그거야, 자기 거면. 아무튼 이번에 이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지금 지적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조영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먼저 하시죠.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청소년교육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목적이 경력단절여성 뭐 취업연계하고 관련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평생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과정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숙위원  취업 관련해서 이제 경력단절여성하면 목적이 취업지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 프로그램이 직업능력향상과정이라 그래서요. 이제 자격증 취득과정하고 직업능력향상과정인데요. 그 대상자가 경력단절여성들이 있고 중·장년층…
권영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민간위탁이에요? 어디에 민간위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디, 어느 업체에 위탁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능력향상과정이 평생교육프로그램 한 분야고요. 이게 마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 단체에서 평생학습관에서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주민의견도 물어보고해서, 그래서 이제 과정을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 맞는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약초 관련 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거기는…
권영숙위원  근데 그 과정을 수료하면 취업을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허준 약초교실은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수료를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이 분들은 이제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따셔서 취업보다는  이제 노년층의 본인이 약간 약초를 캐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이 추경 목적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를 위해서 추진한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자격증 과정이라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 그 자격증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약간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도 취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거의 취업 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마포 관내 고용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 전문기관이 있어요, 취업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이거는 평생교육보다는 이런 취업을 목적으로 연계사업을 한다면 고용복지센터의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그쪽에서 하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에서는 그야말로 평생학습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 위원님 말씀 우선 저기 동의하고요. 이 평생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직업능력향상과정이라는  분야도 평생교육분야에서 저희가 해야 되고요. 저희가 마포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문자해독 분야, 문화예술 분야, 시민교육 분야 가서 각 분야마다 이 프로그램을 다 정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기 때문에 평가도 받고 제출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평생학습분야에 한 속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용복지센터도 연 운영비를 5억이 넘는 예산을 줘요. 그러면 1,800만 원 그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사업하도록 연계를 해 주시고 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좀 더 다양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그림명상지도자 6급 과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간단하게 자원봉사를 조금 하시면서 경력을 쌓아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뭐 정규 취업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되고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발판이 돼서 이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심화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시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경 편성에 적정한지 꼭 필요한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꼭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텐데요. 추후에 또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 할 때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차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예,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잠깐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도서관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금 많이 다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늘려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망원1동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서데이케어센터. 거기 2층에 영어도서관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그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그 영어도서관을 지금 이전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데이케어센터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질의를 많이 해 보고 또 상담도 많이 해 봤는데 가장 편한 곳이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영어도서관이.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이게 좀 추경의 범위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강명숙위원  예, 범위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이 망원1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사계획을 하는 중이어서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따로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꼭 설명 드리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교육국은 예산도 많고 사안이 많다 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복지교육국에는 사실 매칭사업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 우리 국장님 끝으로 오늘 심사과정을 지켜보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 감사하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위원장 김진천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도 계수조정을 또 하셔야 되니까 또 담당 국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강명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 배치는 당초와 지금 변경이 3차에 거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적으로 당초에 그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에 배치돼 있다가, 아니 4층으로 배치돼 있다가 3층으로 내려온 부분은, 3층이 이제 식당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시설에서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음식 조리하면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염리3구역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곳에 5개의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래푸에도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아현2구역 거기도 이제 지금 철거를 하고 이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할 텐데,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 시에 또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옛날 아현, 염리4구역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아현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조합주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등 그 지역에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있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와 충족을 대비해서 어린이집을 없애는 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정책적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키움센터가 서울시 정책으로서 각 동에 한 개씩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키움센터 넣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또 이 계획은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면적이나 시설이 확정되는 것은 설계 끝날 때부터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설계를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은 또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하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당구장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최은하 위원님께서 수지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농수산물시장 부문에 있어서 수지율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이 수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 일정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서울시 주관과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마포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면적만큼만 또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거치게 되면 이제 임대료는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접근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포구는 지하철 6호선이 인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급부터 6급까지가 이렇게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요. 사실 휠체어를 탄 1등급이나 2등급 이런 분들은 이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4등급에서 6등급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계 중인데 6월 중순이면 아마 그 부분도 확충이 될 것 같아요.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다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어서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 주도로 갔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관과 민의 협력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보장협의체의 각종 회의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영역으로 가서 같이 민간 전달체계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국적으로 민간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추세에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만 공무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 20개 구가 지금 민간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후에 예산이 반영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먼저 조례를 통과를 시킨 후에 예산을 다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기간에 논의가 필요하면 이렇게 참석시켜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다음 사항이 또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2시 26분)

○위원장 김진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계시고 해당 안 되는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액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조치하여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 변경 사유로는 종전 운용 실적이 저조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승계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조성액 34억 5,224만 9천 원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전출입처리하고,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추후 수입조치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거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김진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명숙 위원, 권영숙 위원, 김종선 위원, 신종갑 위원, 이홍민 위원, 정혜경 위원, 조영덕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이홍민   강명숙
  권영숙   김종선   정혜경
  조영덕   최은하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
  복지교육국장이홍주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이용옥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