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로 출장 중인 복지교육국장을 대신해서 주무과인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이준범 복지교육국장이 현재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와 축구 친선 교류전 때문에 해외 출장 중임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416페이지 보시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보시면 결손처분으로 해서 197만 5,410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이 사항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미납액이거든요. 이 부분이.
신종갑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저희가 의료급여를 하게 되면 이분들 분을 선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간혹 지급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급을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해서 좀 남아 있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 자체가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시효소멸, 아니면 연락두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아마 결손처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의료비 대지급한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주셔서, 보니까 미납수납액이 970만 원 정도 돼요. 그마만큼 딱하신 분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받으려면 그만큼 직원분들도 힘드시고 다음에 그쪽 받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딱하다 보니까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결손처분 하셔서 이것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저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상정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딱한 사정을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폭넓게 봐 주십사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중앙도서관장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118페이지 아이돌봄방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전액 금액 자체가 삭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아이돌봄방 사업은 사실 저희가 개관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편의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5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충분히 부모가 캐어할 수 있고, 보다 더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 영유아처럼 어린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저희가 잠깐 돌봐주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책자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삭감된 금액이 5,107만 8천 원인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신종갑위원  기정액은 5,136만 3천 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8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신종갑위원  차이가 나는데 기정액에서 51만 3,630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합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 죄송합니다. 51만 3천 원이요?
신종갑위원  5,136만 3천 원, 이 자체가 합계가 안 나오는데 그 기정액 예산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전액이 삭감되어야 되거든요. 5,107만 8천 원으로서 기정액이 잡혀서 예산액이 0이 되어야 되는데 28만 5천 원이 남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부분은 사실 28만 5천 원은 그 사업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던 비용인데요. 그 부분이 인제 저희가 일상경비 교부요청을 해서 13만 5천 원이 마포중앙도서관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지출된 것으로 보고 감액을 못시켰고요. 지금 그 비용은 사용하지 않고 저희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왜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책자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위원님들이 보는 책자인데 성심 성의껏 자료를 만드셔서, 이것 계산을 많이 했어요. 진짜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예산 책자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83페이지 보시면요. .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결산서?
신종갑위원  네, 결산서요.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환급금 40만 620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구청에서 환급해 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환급금.
신종갑위원  네, 과태료 환급금 40만 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러면 회의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추경 책자 92페이지요. 보시면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에서 시설유지개보수비로 해서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복지목욕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목욕탕이 지금 성산임대아파트 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설치가 된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거기의 주이용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주이용 대상자는 90퍼센트 이상이 노인분들이십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더 추가로 손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기능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라도 향후에 더 기능 보강이 필요한 것이 있나 싶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노후시설 배관교체 비용인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상세하게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저희가 7대 때 마포목욕탕연합회 그런 데서 항의를 받고 금액을 사실 많이 올렸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부담되는데 그만큼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예산 좀 많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만약에 자료가 안 되면 팀장이라도 빨리 빨리 좀 진행하는 데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장님 답변하실 때 금액이 틀리다고 이야기한 부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상의 예산서 그 문제인데.
   (도서관장 답변석으로 나오려 함)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것 설명을 잘하셔야지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위원님들이 사실 이것 밤새워 가지고 공부해서 오는 것인데요. 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이민석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이민석위원  추경안 1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16페이지요?
이민석위원  네, 116페이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도서관 장서개발 해 가지고 기정액이 1억 5,342만 1천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추경 1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올해 도서관 도서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구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해 사실은 2018년 예산은 1억 7천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이 1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2억 3,973만 4천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해서 올해 집행해야 되는 것이 3억 4,973만 1천 원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3억 4천여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도서구매현황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된 것이 2억 2,900만 원,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있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책이 더 남은, 9월은 이제 연휴가 있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책을 구매하셔야 되는 것이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 3월 달에 계약 공고 내셔가지고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계약금액이 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계약체결 일이 3월 8일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연가단가로서 계약한 1억 5천만 원 중에 책이 어느 정도 입고가 되었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제가 책의 정확한 권수는 상반기 6월 30일 현재로는 책은 2,224권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6월 말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기가 어렵고 이용자들이 다 신간을 원하기 때문에 매달 끊어서 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지금 저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집행잔액은 270만 원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에 입찰했던 것 중에서 남은 낙찰차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알아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3월 8일 날 1억 5천만 원 계약을 하셨고. 연간단가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한 51% 정도, 한 50% 정도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3, 4, 5, 6, 7, 8, 6개월 동안에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이 한 50% 되었단 얘기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은 9, 9월 달 뭐 가고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좀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서. 물론 이제 신간 위주로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고 다만 그렇다면 뭐 신간이 나오는 기준이 월별로 들쑥날쑥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월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이제 사료가 되는데 아직도 지금 남은 3, 4개월 동안에 책이 입고되어야 될, 책을 구매해야 될 예산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는 사실 다국어 자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책들이 다 국내시장에 출판되는 단행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도서 자료도 있고 독립출판물도 있고 다국어 자료도 있고 해서 그 시기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천만 원 추경을 요청하신 것이 적절하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추경에 저희가 편성 요구한 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올 초에 리치몬드라는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저희 책을 사라는 지정기부금으로 기증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받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 상반기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행정위 소속이라 도서관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 지적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도서정가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중앙도서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상 이익을 5%를 더 볼 수 있는 부분들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3개년 간 우리 구가 피해를 본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어요, 16년도부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관할 때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서울시나 문체부 입장이 서점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에서 도서정가제를 지켜서 공공기관에서는 가능하면 구매를 하라는 권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켜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앞서 설명은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요. 뒤에 그 부분은 시정하시겠다는 말씀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변명으로 들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개관 이후의 자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내용이 변명으로 들리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정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건 뭐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서 리치몬드 그쪽에 도서를 구입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한참 보도블록이다 도로다 유지보수한다고 고생 많으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일이 한참 많을 때인데.
○토목과장 박종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것 성미산로하고 포은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하고 공덕동, 연남동 일대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토목과장 박종국  연남동은 일단 보도블록은 연남동사무소 주변입니다. 경의선 연결로하고 접해 있는 이면도로 보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면도로?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면도로가 사유지가 아닌데 보도로 포장된 데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많아서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공덕동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인데요.
김진천위원  부분보수?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성미산로는 어디 말씀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성미산은 리치몬드라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뒤에 보면 이면도로가 한 200여 미터가 있는데요.
김진천위원  어린이공원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 쪽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4, 5년 전부터 정비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아파트주민들이 단체로 정비 좀 시급하니까 올해 안에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해 드리려고 보고를 드렸다가 현장 다 조사를 나가 보니까 예산과하고 같이 나가 보니까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것은 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올렸더니 아마 이번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순찰하셔 가지고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고요.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기간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올 겨울이 굉장히 또 추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눈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제설대책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그동안에 제설대책을 최근 5년 동안에 눈이 온 것을 평균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평년보다도 조금 날씨가 그래서 눈은 많이 안 왔지만 조금씩 오는 그런 비상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년 5년 치를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계획을 세워서 주민안전에 적극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특히 성미산 주위라든가 와우산, 저쪽 도화동 쪽이라든가 언덕이 있는 지역들은 제설함 설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눈이 갑자기 내려 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주민들도 쉽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말씀하신 조그마한 이면도로에다가 경사로가 급한 데는 저희가 소형 제설함도 설치하지만 사실상 소형 제설함을 설치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동용역이라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 등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점점 홍보가 많이 돼서 금년에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경사가 아주 급한 지역은 우리가 소형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염화칼슘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 위주로다가 제일 먼저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잘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추경하고 상관없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추진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쌍마빌라.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 쌍마빌라 공영주차장 건립은 현재 상고심에 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고, 7월 20일 자로 도시계획 결정 취소소송이 되어 있어서 상고심에 가 있어서 지금 송무 진행 중이고, 저희는 지금은 다른 진행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송무가 끝나면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중앙투심에서 보류됐던 부분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당성용역 조사한 지가 시일이 오래돼서, 그리고 지가변동이라든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를 검토해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대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은 아무래도 여러 곳이 있고요. 구 시가지는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라도 저희가 부지가 나온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부지 발굴이 된다면, 대상지가 나오면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침은 20억 미만짜리에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성산1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성산1동에는 성미산도 있고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도서관 주차장을 혹시 심야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좀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 경우에는 건립을 하는 부서이고요. 운영부서는 별도로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과 저희 간부들이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도 역시 부설주차장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10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묘를 살려서 지금 시에서도 시간제나 탄력적인 운영제로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실 중앙도서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라고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건 중앙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부설도 있지만 공영도 저희가 같이 건립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그리고 일단 비싸요, 중앙도서관의 주차비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 감당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횡단보도에 보면 일반 횡단보도가 있고 옆에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기가 있더라고요. 신호기가,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표시돼 있지 않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시간 표시가 안 되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신호등 옆에 대부분 시간 표시를 해서 건너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들은 언제 건너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안전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비용 면에서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호기 한 대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또 경찰서에서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저희 국  내에도 관계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지금 김진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쌍마빌라 있잖아요?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주차장관리법에 보면 이 돈이 지금 39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것은 어떻게 내년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월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월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권영숙위원  건설관리과 하면 왠지 사업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 건설관리과는 사실 사업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도를 하는데 보도의 도로점용, 그리고 변상금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70억 이상의 세수를 걷는 그런 데입니다. 공사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35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포상금 1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숨은 재원 발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숨은 재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요. 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알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숨은 재원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점용을 국·시·구유지를 점용한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세수효과를 걷었을 때 징수과에서 시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갖다가 저희한테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건데요. 이때 왜, 1천만 원인데 이거는 2017년도니까요. 그때 1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 3, 4년 전에 많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도에는 1천만 원이지만 금년 예산은 지금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18년도 예산에는 700만 원.
권영숙위원  예,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예산액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 자체 내에서 가로정비팀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세수를 하는데 거기는 20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300만 원을 줘서 과 자체적으로 균형을 좀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에는.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것은 결산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숭문고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기 관련돼 가지고 민원 접수돼 있는 게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숭문고등학교 학부형들하고 숭문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찾아온 적은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다가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금, 오늘 아마 거기 염리2구역에서 포장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장하고 나면 신호기가 사실 금년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서울시의원님들을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이민석위원  얼마요?
○토목과장 박종국  6천만 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거기가 순수하게 구도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법률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해서 엊그저께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당분간 학생들이 지금 위험하고 해서, 지금도 무단횡단으로다가 너무 위험해서.
이민석위원  여기는 제가 잘 알아요. 제 지역 사무실이 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 6월에 선거 직후부터 이 신호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 측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자들을 좀 활용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할 수 없을까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그게 여의치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필요와 더불어서 거기 2구역이 한 1천 세대 가량이 곧 입주를 하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행자들 무단횡단 관련해서 안전문제도 안전문제고,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1천 세대 입주하면 거기 교통 신호체계가 그 앞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같이 공감하시고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는데 이것을 급히 좀 어떻게?
○토목과장 박종국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거기 숭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정문이 옮기면서 거기 이용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시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도 따로 보고를 드렸고 이거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면.
이민석위원  그 안을 좀 올려주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민석위원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안건 심의하는 걸로.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 얘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도로포장 아까 말씀하신 데?
장덕준위원  예.
○토목과장 박종국  오늘하고 내일하고 아마 모레, 3일에 걸쳐서 포장, 오늘은 평상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노후된 포장을 굉장히, 그게 염리2구역으로 인해서 2년 6개월 동안 중차량이 다녀서 다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포장하려고 그러다가 염리2구역 끝나면 염리2구역에다가 저희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추가로. 원인자가 거기니까 거기서 해라 그래서 한 8천만 원 들어가는 돈을 염리2구역에서 하기로 해서 아마 이번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넓이도?
○토목과장 박종국  20미터입니다. 4차로입니다.
장덕준위원  충분히 신호등 체계라든가?
○토목과장 박종국  그거는 다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받아놨습니다. 심의 규제를.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9월 말일이면 이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사짐이 큰 트럭들이 들어 다니고 또 학생들도 다니는, 주위에 학교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이 이런 데서 써야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더 급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민석 위원이 말씀하신.
○토목과장 박종국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는 먼저 선을 그어놓고요.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부형들이 그것을 안전조치를 설치할 때까지는 협조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토목과 관내에 단가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지금 7개로다.
장덕준위원  7개 업체가요? 그러면 7개 업체 중에 외국인은 현장에서 종사하는 또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일반외국인은 없고요. 보도블록 보수 연간단가에서 보도 포장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3명인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 팀이 중국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중국인이라고 꼭 외국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몽골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 토목뿐만 아니라 주택 모든 우리 과장님들도 해당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다른 관내 지역보다는 적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송금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과장님들과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외국인을 줄이고 우리 국내의 분들이 또는 우리 관내 분들이 종사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더불어 제가 한말씀 올리자면 보도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하는 그 기술이 고도의, 사실 기술을 요합니다. 아스팔트 포장 조금 경사도 못 맞추면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런 3D 업종이라서 그런 기술자들이 전부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보도공사 같은 경우는 있지만 지금 아스팔트 공사도 지금 기술자들이 다 6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는 방법은 모든 자재 현장에서 쓰는 자재는 무조건 관내 업체에서 사다 쓰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일종의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다른 데서 사다 쓰는 것은 용납을 안 합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토목과장님은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토목과가 또 치수과라든가 예비비는 충분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금년도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은 좀 부족한 거는 이번에 추경에다 조금 올려 반영시켜 달라고 지금 위원님들께 반영시켜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고요. 다른 해보다 금년도에는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초도순시하면서 민원사항이 추가로 생기면서 저희가 조정을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조금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헤아려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불철주야로 우리 토목 또 우리 건축이라든가 교통 그리고 치수과 이렇게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에 고생하시느라 진짜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우리 마포가 잘되도록 좀 더 많은 당부를 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진천위원  추경예산사업서에 보면 가로등 교체가 있어요. 보안등 도로조명 시설유지 단위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산출기초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안등을 교체할 때 요즘 갓까지, 위에 있는 것하고 같이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게 저희가 기존 매설 등에서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LED등이 갓하고 세트로다 같이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기둥을 빼고는 그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요즘은 새로운 제품들 보면 갓을 교체하지 않고 등만 교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예, 조금 그런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보면 신제품 해 가지고 갓도 좋고 하는데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갓하고 같이 바꾸는 거하고는 50% 정도 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제품에 한번.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다.
김진천위원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고요. 여기 자동점멸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대로에는 아니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로에 걱정이 돼 가지고 저 은평구에, 대로에 점멸등 설치했다고?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사실은 대로변에는 가로등이라고 하는데요. 보안등은 이면도로에 있고 가로등은 사실은 대부분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36페이지 추경책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용산구 쪽에서 의원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위해 노면 하부 동공 탐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체가 보니까 관계법령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데 마포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굴착을 한다든가 20미터 굴착하는 경우에는 또 전문기술사를 두고 조사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이번에도 염리2구역, 대흥2구역 이런 데서 상수도 관로가 터지고 이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토목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도로 하부에 있는 각종 매설물이 있는데 그 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이 제대로 되메우기가 안 돼 가지고 오랜 시간이 흘러 가지고 동공이 발생해 가지고 차량 다니거나 사람이 보도 다닐 때는 안전사고가 위해 되니까 사실은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다가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움직여줘야 서울시에 인센티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금년도 먼저 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을 해서 10월 달에 한번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2천만 원을 추경에 지금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좀 빨리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얼마 전에 금천구 가산동의 도로함몰 때문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위협도 받고 있고 예전에 송파구 싱크홀 사건도 있다 보니까 금년 1월 1일 날 특별법이 발의된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을 12월 달 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 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추경 편성에서 용산구처럼 이렇게 3D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기를 투입해서 동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한번 도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건 만큼은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도로함몰 사고와 관련해서 도로 하부에 숨어있는 동공을 미리 탐지해서 사전에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아마 이거는 좀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될 것 같아서 제가 의안발의하고 타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수방대책에 대한 단계별 직원 동원 그거 검토하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현시장 앞에 있는 7개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지금 거기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거기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거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요. 집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변경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되도록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도 말 기준 약 3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거 기금을 조성하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는 기금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기금의 사용처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치금을 하고요.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도 대통령님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북미정상회담도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때 사업을, 현재는 예치해 놨다가 사업이 발생될 때 그럴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 매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가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매년 5천만 원씩 적립했는데 지금 2억 5천만 원 가지고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돼야 이게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왜냐하면 꼭 5억이 아니어도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봐서 가을에라도 만약에 사용처가 발견되면, 사업이 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치금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예측하고, 사업이, 이 기금을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있습니다. 예,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 의견은 이게 뭐 추경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25개 구 중에 성동구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강동구.
이민석위원  강동구인가요? 그 한 개 구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조금 그렇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든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계획이 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 내용을 좀 받아들이는 형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이 앞으로 모아지고 어떤 계획이 서서 집행이 되는 그 과정을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집행을 좀 잘해 주십사, 사업을 좀 잘 계획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이민석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뭐 우리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억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 이게 사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17개 남북교류협의회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교류 업무 관련해서 11월에 포럼도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포럼을 개최하면 사업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나오면 또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런 사업에 대한 주체가 자치구가 아닌 광역단체에 더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튼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을.
○총무과장 유상한  예, 무슨 뜻인지 아니까요.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조성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반대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조성을 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조성을 하고 또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내년에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염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5천만 원씩 적립을 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1억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 1억 정도 조성됐을 때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7개 민간단체하고, 서울시에 더 있습니다. 한 몇십 개가 있는데 자문을 쭉 구해 봤어요. 그런데 최소 그때는 5억 정도는 돼야 인도적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 식량, 의료품, 생필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도 각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오면 귀찮아한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덩어리로 와야 교섭을 하는데, 그래서 남북이 경색돼서 진행을 못하다가 요새 남북정상 그다음에 북미회담을 통해서 평화 쪽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행정 교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북한에 18개 구가 있고 2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유사한 구하고 행정교류를 해서 일종의 MOU를 체결한 다음에 문화, 체육 쪽으로 축구나 예술, 학술 교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도적인 거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인도적인 차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도적인 말을 쓰면. 그래서 행정 교류를 통해서 문화, 체육 분야를 확대하면 아마 저희 구 차원에서도 평양이나 이쪽을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결하려면. 그렇게 해서 갈 때 아마 17개 민간단체도 있고 구의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자금이 확보 안 되면 상당히 다른 구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마포가 북한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의주, 평양, 개성, 서울, 대전까지 일직선상에 마포를 통과해야 됩니다, 무조건. 또 물류기지로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기금을 좀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 앞서서 먼저 좀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위원장 김성희  지금 현재 대통령이 평양에 가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위원장 김성희  평양에 가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또 서둘러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 또 김진천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평양에 가고 평화 무드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무지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금 이것을 꼭 이런 데다가 해야 되는지, 이런 반대 의견도 있으니 좀 잘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또 이것을 지켜본다 하니 이 기금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교류가 된다면 지방자치 차원에서, 물론 경제인들도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교류가 활성 되면 우리 경제인 단체도 그쪽 북한하고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권영숙 위원, 김진천 위원, 신종갑 위원, 이민석 위원, 장덕준 위원, 정혜경 위원, 채우진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보다 한 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최은하   권영숙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교통건설국장창기황
  총무과장유상한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생활보장과장조만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