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권 61쪽부터 7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39억 5,711만 1천 원 대비 4.2%가 감소한 37억 9,054만 6천 원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39.5%인 14억 9,7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60.5%인 22억 9,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9,259만 7천 원으로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기능강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고문변호사 자문료 등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6,88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63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088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5쪽 의회비는 10억 8,181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2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할 예정입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3만 원 증액한 1,3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1,260만 원을 감액한 1억 918만 8천 원을,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두 가지 통계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은 740만 원, 민간위탁 교육은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470만 원을 감액하여 1,8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1,8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카메라 구입비에 1천만 원, 도서구입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연수 부문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의 참석수당, 의원국외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19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 또한 2018년도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부터 6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력운영비는 20억 8,118만 5천 원으로써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8,479만 2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2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40만 원을 편성, 업무추진비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첫 페이지 보시면, 이거 답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선  소관 팀장이.
서종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의정팀장 원동만  예, 의정팀장 원동만입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한 1억 6,600만 원이 감편성이 돼 있어요?
   (○의정팀장 원동만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 아래 세부사업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이 1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거 세부사업 아래 있는 편성목을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증액돼 있고, 의회비는 500만 원 증액이 있고, 다만 자산취득비는 5,7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의정팀장 원동만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팀장한테 편성목을 위주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아래 있는 일반운영비 있죠? 그게 6,8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증액사유를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정팀장 원동만  예, 고문변호사가 금년 3월 5일 날 위촉돼서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문 그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된 내용이 그겁니까?
   (○의정팀장 원동만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아래 통계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7,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죠?
   (○의정팀장 원동만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 넘어가서 또 여기 편성목에 있는 의회비가 5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63페이지, 64페이지.
   (○의정팀장 원동만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세출예산서 53페이지를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것은 국내연수는 증액이 되어 있고 국외연수는 동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국외는 동결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그게 아니라 국내여비가, 의원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는 그대로 전년도하고 동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정팀장, 서류 찾는 중)
  그러면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64페이지 통계목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여기도 1,200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의정팀장 원동만  저기 아까 말씀하신 국외여비 동결기준은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2018년도 편성액보다 3회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서종수위원  아무튼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좋습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다른 분이 답변하실 수 없어요?
○사무국장 조주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조주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의회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는데 선진의회상 정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인데 이 부분하고 이제 일반사무국 운영부분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일반운영비가 6,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증액사유는 우리 홈페이지 개편에 6,900만 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료 1천만 원, 그래서 7,800만 원 증액이 된 것이고요. 넘어가서 64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260만 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 연수교육 같은 것이 직접 저희가 수행하는 연수가 있고 위탁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위탁연수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08번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 있는데 그것이 2,700만 원이 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부분이 이쪽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아래 통계목에 의원역량개발비 거기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그런 사유예요?
○사무국장 조주연  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65페이지 편성목에 자산취득비가 5,700만 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이것은 올해 의원연구실 조성하면서 책상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올해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니까 감액이 되었고 내년도에 재산 취득할 것은 이제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편성이 되니까 5,700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감편성된 내용 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그랬고 그 아래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가 아까 잠깐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의정활동 홍보동영상이 제작이 완료됨으로써 3,1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무국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고문변호사 고문료, 자문료, 상여금이 없었었죠? 이번에 지금 신규 편성되었던 것이죠? 그 동안은 왜 없었던 것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가 신설되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산에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에 10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에 비해서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추경은 하여튼 새로운 예산편성은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남는 예산을 우선 쓰고 부족하면 해 주겠다는 그런 저쪽에서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조주연  있는 돈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일단 추경의 기본원칙은 새로운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그것만 편성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조주연  조례가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조례가 없었나요?
○사무국장 조주연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도 안 만들었었나요?
○사무국장 조주연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긴 역사가 오는 동안에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사무국장 조주연  그전에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없었어요. 올해에 만들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신규 예산 편성에 올라온 것이죠?
○사무국장 조주연  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까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올라왔냐면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교육비가 15만 원씩 2회에 18명이 신규에요. 예산편성이 되었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연수 실시가 지난번에는 700만 원씩 2회 해서 1,400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900만 원씩 3회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역홍보 여기도 보면 지역신문 홍보에서 550만 원을 24회, 이렇게 1,200만 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지역신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의회 개원할 때라든지 1주년 행사, 아니면 지역신문 창간행사, 그렇게 저희가 광고 게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 언론에다가 홍보로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니까.
강명숙위원  지역신문 몇 군데인지?
○사무국장 조주연  저희가 여덟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홍보비 나가는 데는 10건, 마포신문 외 1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오래된 지역신문이 몇 군데가 있느냐면 대여섯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보다는 적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이나 이런 데.
강명숙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신문구독료 61쪽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신문을 방마다 다 갖다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2층에다가 신문대를 하나 설치해서 올려놓으시면 갖다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좋으신 말씀인데요. 신문대 설치하는 부분은 하여튼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인건비 부분에서요. 67페이지 보면 구의회 직원이 29명인가요?
○사무국장 조주연  29명입니다.
권영숙위원  가족수당에서 29명 전체가 배우자, 첫째, 둘째, 셋째, 29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조주연  이 부분은 편성기준에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9명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여기 수당도 마찬가지고?
○사무국장 조주연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고생이 많은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의정활동하고 입법활동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63페이지 03, 203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네.
○사무국장 조주연  이것은 저희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기준이 그래요?
○사무국장 조주연  네.
권영숙위원  다른 뭐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업무추진비 보면 곱하기 월수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로 나와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 조주연  산출기초가 필요하다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