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선서) ○위원장 채우진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직원 여러분은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소속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구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요. 처음 질의할 과장님은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황은하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받았는데 양은 방대한데 내용은 동일된 게 많아서 사실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었는데, 처리결과에 있어서 위반사항에 “발견 못함”, “행정지도”가 많았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민원 주요내용으로는 옥외영업, 이물질 발견, 위생점검 요청의 경우는 당시의 민원이니까 추후에 우리가 출동했을 때는 시간차로 인해서 그런 행정지도가 불가피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한선미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게 22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거의 25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분내용이 다 상이해요.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황은하 위원님, 질문 다시 한번만. ○한선미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분내용이 다 상이하다고요. 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지도 않고 어떤 데는 1개월, 어떤 데는 2개월 그리고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게 행정처분을 할 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과징금으로 했을 때 영업소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징금이 좀 상이할 수도 있고 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의 매출, 그러니까 소득액에 비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소리인가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과징금을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소득액이다, 이 소리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고 그러면 과징금이 없고 영업정지도 없겠네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렇죠. 그런데 없을 수는 없죠, 소득이. ○한선미위원 요새 지금 소상공인들 영업이 안 돼서 매출이 많이 적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한테 주류 제공하는 것도 불법적인 거지만 그렇게 자행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그런 청소년 주류 제공의 문제가 영업주들한테 좀 불리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가 영업정지 1개월 또 2개월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영업정지가 7일로 그다음에 2차가 1개월 그리고 그전에는 과징금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은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청소년 주류 제공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징금도 금액이 좀 동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적고 어떤 곳은 많고 하면 그 업소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알게 된다면.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생과장 황은하 그래서 그게 저희 시행규칙에 기준이 소득으로 전년도 총매출액…… ○한선미위원 그것도 좀 애매하죠, 사실은. ○위생과장 황은하 그래서 총매출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 금액이, 산정하는 기준이 또 다 다릅니다. 소득이 적으면 과징금 금액이 적고요, 또 소득이 많으면 좀 더 많고. ○한선미위원 그 기준을 잡는 데는 어디죠, 그러면? 마포구인가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식약처에서. ○한선미위원 식약처에서? ○위생과장 황은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도 제안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너무 고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만일 내가 업소의 주인이라면 그런 사실을 알고서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타 업소는 적게 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냐는 그런 식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까 1차 발견 시 7일, 1개월 영업정지가 있듯이 그 금액도 정확하게 정액으로 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잦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업소에 대한 차후관리 같은 거, 사후관리 같은 거는 또 따로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황은하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민원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행정지도하는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면 업주분들한테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도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관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업소가 영업하시는 데 또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잦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업소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지, 그냥 계속 나가서 말만 한 거로는 이게 치유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거의 뭐 행정지도, 행정지도, 다 행정지도예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옥외영업에 대한 거는 거의 행정지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다면 지도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뚜렷하게 행정 목표를 갖고 지도 플러스 징계 그리고 잦은 민원에 대한 그런 대책, 대응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민원 내용 중에 냄새하고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는 딱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나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 생활악취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그 조례를 하나 개정한 게 있거든요. 아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악취로 인해서, 상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주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의 신분으로는 계속 행정지도 요청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해 준다는 거 그런 부분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냄새도, 악취도 생겨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시정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행사 굉장히 많은데 어제도 그런 거 계속 나왔었거든요, 소음 문제에 대해서. 소음 문제도 민원 들어오는 즉시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 해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설득하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구에서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입하셔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이주영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아쉽습니다. 387페이지 심폐소생술에 대해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태원 사고 등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2023년도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구 주관 행사에 참석 대상자를 위하여 동영상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제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대면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동영상 교육은 주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 분들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방위 교육이 축소가 되고 그게 폐지가 되어서 많이 축소된 면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동영상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못했습니다, 못했고.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이제 민방위 교육 이런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23년 구 주관행사에서 연계교육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추진계획이 없나요, 아니면 사업,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다면? ○의약과장 이주영 연계,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김승수위원 주관행사 연계교육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24년도에는. ○의약과장 이주영 아, 24년도에요. 24년도에 저희가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나 아니면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나 기관 단체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심폐자동충격기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이게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김승수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돼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거 설치 후에 장소 표시 이런 게 잘 돼 있습니까, 아파트에? ○의약과장 이주영 만약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하게 되면 근처에다가 규격화된 표시 벽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붙여서 거기 어디 있는지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충격기 장소에만 있지, 각 아파트 동마다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지금? 어디 있다는 그 자체가. ○의약과장 이주영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E-GEN이라고 해서 중앙의료센터에서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곳을 다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알려고 하면 검색은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말하기는, 예를 들어 내가 급하다. 내가 109동에서 사는데 급하다. 그게 어디 있는 걸 찾으려고 하면 당장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붙어 있나 그게 문제지. 그게 안 붙어 있죠,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그건 아파트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그 근처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앙의료센터에 알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김승수위원 저도 솔직히 찾기 힘들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방법 교육을 경비원들한테 시킵니까, 이거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경비원들한테요? 아파트 경비원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관리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리자가 꼭 경비인 건 아니고요, 관리자로 지정된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경비원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 그런 행사기간을 가져서, 안 그러면 찾아가서, 1천세대 이상 아파트 되면 경비원들이 보통 한 15명, 10명씩은 다 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그런 교육이 하나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인 분들은 다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거 꼭 좀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현보건지소 있죠, 아현동에?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아현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홍보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현보건지소의 운동 프로그램은 이론하고 실습 프로그램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오프라인으로 저희 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포털에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김승수위원 보건소는 네이버 밴드나 아현보건지소 내 게시판에 보통 돼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보건지소 내에도 있고요. 마포 평생학습포털하고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팸플릿이나 이런 걸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제 생각에는 내고장마포, 마포구 보건지소 소식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그런 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럿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 밴드나 보건지소 내 게시판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 참여자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기가 신규 참여자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신청 방법이 선착순으로 돼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선착순. ○김승수위원 선착순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참 힘든데, 무작위 추첨 방법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까? 신청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은 받고 거기에 추첨을 하는 방법으로. 선착순 추첨이 아니고. 그래야지 누구나 기회가 돌아올 수 있지. 선착순이 뭐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것은 개선방안을 한번 저희가 논의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생각은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그래야지 좀 바뀌지, 선착순으로 하면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만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하고 선착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교육 인원 참여하고 신청자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일 취소 건도 있고 한데 전체가, 이 자료에 말이에요. 전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을 수가 있는가. 390페이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당일 취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참여자, 신청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 둘, 셋, 한 열 몇 개가. ○의약과장 이주영 아, 저희가 이제 대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청하는 분들이 대개 다 받아들여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혹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데 잘려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냥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건 정확도가 절대 안 맞습니다. 저도 한번씩 가보지만 좀 빌 때가 많고, 사람이 몇 명씩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열 개가 그대로 한 자도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이런 거.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야지 저희들도 몇 프로 해서 몇 프로 참여했다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래놓으니까 ‘와, 이거 100%. 신청자, 참여자가 100%다.’ 이런 생각밖에 더 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대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방안을 한번……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선착순보다가 무작위 추첨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우리 건강동행과!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오옥자위원 행감 자료 보면 391쪽이요. 지금 보면 구강보건사업이요.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있지 않습니까. 391쪽, 찾으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의약과 사항이어서요.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건강동행과 협조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데로 가신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장내 웃음)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옥자위원 제가 아침에 늦게 와 가지고 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우리 구강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23년도 보면 대상자 수가 1천 명, 23년도 1,500명 이러는데, 이 이용자 수는 다 100% 이상 넘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목표에 대해서보다도 달성률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어린이 6~15세 불소도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애주기 보면 65세 어르신들 그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불소도포하시는 거.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생들은 어린이집을 주로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어린이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니까 22년도에는 50개, 23년도 47개 이렇게 어린이집에 활동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대상이 꼭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저희가 공문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꼭 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좋은데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그걸 준비하려면 번거로우신 것도 있고 또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불소도포나 아니면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물어보고 오케이 하시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홍보는 다 하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옥자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관리하는 게 좀 적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부모가 옆에서 24시간 케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린이집에서도 뭐 그렇게 단 음식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구강관리하는 데 조금은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린애 유치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안 하는 데는 좀 더 홍보를 하시고 그런 편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65세 어르신한테 이 용액을 나눠주는 거는 어떻게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액을 나눠주는 거고요. 이제 양치하실 때 이렇게 양치하시는 것처럼 머금었다가 뱉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거 65세 이상 누구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는 사실은 치과의사가 이렇게 묻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진한 거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 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는 누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무조건 와서 다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도 드리고요. ○오옥자위원 아, 경로당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리고 문자서비스로 해서 사후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쪽 사업을 보면 어쨌든 뭐 다 잘하고 계시고, 특히나 임산부·영유아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해서도 구강관리를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제 우리 햇빛센터에서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햇빛센터랑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 있어서 연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392쪽에 보시면 우리가 학생들 주치의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그 학생은 주로 초등학교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초등학교인데 2022년도에는 이제 10개 학교를 했고 23년도에는 9개 학교를 했는데 학교 수가 준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다 공문을 드리고서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어린이집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다 원하시는 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방처치 위주인데 본인은 이미 자기가 가고 있는 치과가 있고 거기에 자녀를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오옥자위원 잠깐만요. 지원액이 아동은 40만 원? 학생은 4만 8천 원?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지?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는 예방처치 위주로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처치 위주의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불소도포나 아니면 구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 위주고요. 아동치과주치의는 주로 아동센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심화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나 아니면 이를 뺀다든지 이런 심화치료를 하기 때문에 40만 원까지 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고요. 금액이 부족하면 서울대치과병원하고 연계해서 100만 원까지도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4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치과주치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치과주치의는 선별돼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거 하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정기적인 간담회 및 교육,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정기적인 교육은 횟수는 여기 보니까…… (알람시계 울림 소리) 추가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위원회는 1년에 네 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건선생님들하고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비정기적인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도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차해영위원 제가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잘 보기도 하고 카톡도 등록해서 소식도 받아보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소식지가 계속 올라오는데 전 달 마지막 주에 소식지가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 거의 한 주 정도 지나고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7월이면 6월 말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7월 초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소식지 취합이 언제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가 보통은 주초에 수합하고, 검수하고 오타 작업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조금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한 건 저희가 좀 더 규칙적으로 하도록 노력할게요. ○차해영위원 최대한 어쨌든 전 달 마지막 주에 수합이 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소식지도 핸드폰으로 우선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보건소식지 정보마당 들어가서 마포 보건소식지 들어가서 봐야 소식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 개편이 좀 된다면 달력을 먼저 일정을 볼 수 있게 띄워줬으면 좋겠다. 저희 보건소에서 되게 좋은 행사 많이 하잖아요. 걷기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정을 들어가서 보려면 좀 번거로운 느낌이 있어서 홈페이지 개편을 좀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생명존중 관련해서도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109 번호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차해영위원 아시죠? 이번에 2024년 1월부터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에 안내된 것도 보면 오후 6시까지 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전화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577-0199나 혹은 109나 이 번호들을 좀 같이 해서, 여기 24시간 돼서 이건 광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남기면 다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번호로 하셔도 라우딩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번호 두 가지 번호 109하고 1577-0199에 대해서도 좀 큼지막하게…… ○차해영위원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병기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홍대 경의선숲길에 청소년들이 있어서, 위기청소년들이 많아서 가족행복지원과나 혹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자살예방이 됐든 정신건강이 됐든 이런 게 좀 연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저도 이 과 발령받고 회의록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멘헤라’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셔서 저희가 현재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분기별로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달 레드로드발전소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자살예방서약서라고 이렇게 명함 사이즈 되는 걸 본인 스스로 쓰고 본인의 지갑이라든지 노트에, 다이어리에 넣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링이라고 해서 열쇠고리에다가 뒤에 QR을 넣어서 자가진단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개인정보 동의까지 해 주시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고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저희 구에서랑 중앙정부에서도 되게 열심히 여기 보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특히 어쨌든 청소년이다 보니까 관에서 보는 시선과 청소년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사자들이 또 알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의 청소년들한테 자문을 더 받든가, 저희 청소년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자문을 구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울이나 자살이나 마음건강이 불건강한 상태인 청소년들이 좀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친구들이.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집행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건강동행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19페이지에 보시면요. ‘따뜻한 동행!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파악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얼마나 되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등록된 사람들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각동 주민센터 감사를 나갔는데 왜 주민센터에서는 자기 동네 치매환자 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환자 수를 확인할 수…… 동별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현황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동장님께서 알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것은 개인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유병률이라고 해서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별로까지 나오지는 않고 연령별로 해당 구의 파악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하더라도 자기네 동에 몇 분이 계신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정확하게 그걸, 의료정보 같은 경우는 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받지 않는 이상 어렵고 마포구만 받거나 아니면 동별로 받기는 사실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알고 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동별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지금 저희가 연령별로 치매추정인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연령별로 파악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환자가 동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거기도 복지가 있잖아요. 복지팀들이 있잖아요, 동별. 거기서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알고 있어야 대안이 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더니만 아무 동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조금 의아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동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치 정도는 알고 계셔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중앙치매센터에서 각 구별로 추정인구를 파악해서 퍼센티지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10.8%, 65세 이상 10.8% 이상은 치매추정인구로 파악을 하면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됐고요. 그래서 각동별 65세 이상 인구의 10.8% 정도를 치매인구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인구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방문하시는 분 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동별로 방문간호사 두 분씩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총 몇 분이신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동별로 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3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동별로 딱 2명씩 다 배정이 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대부분 공무직 두 분씩 계시고요. 성산2동만 세 분 계시고 연남동이랑 서강동만 한 분씩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그분들 방문하실 때 주로 선생님들이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00% 여성분이 방문간호사 하십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치매환자도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중증치매도 있으시고 남성도 있고 또 젊은 연령대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께서 혼자 방문하셨을 때 어떠한 보호,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 치매환자나 아니면 부부치매인 경우는 개별로 치매환자는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 있는 두 분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이 인지되는 가구를 방문할 때는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나 사회복지요원들, 복지 공익요원하고 같이, 요청해서 같이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그때 여건이 안 되면 방문간호사 두 분이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게…… ○이상원위원 아니,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옆에 같이 동승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하게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모든 100% 그 사람들을 무조건 가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가실 때, 우리가 개별로 다 파악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셨을 때, 이번에 방문했을 때 위험한 그런 가구가 대상이다, 아니면 남자 혼자 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방문간호사가 직접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금방 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동승해서 같이 가신다고 하셨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요청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매번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본인이 방문할 때 이번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옆에 동료를 요청하든…… ○이상원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떤? ○이상원위원 남성 치매환자라든지 환자가 있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 거의 혼자 가셔서 위험부담을 겪으셨지, 어떠한 동행을 하셔서 같이 가신 일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건 저희가……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사 안 하고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상원위원 그런 걸 개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이 있음에도, 방문간호사들에게 그 부분을 여러 번 교육을 해도 그분들이 미안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전관리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동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 얘기예요. 거기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하고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같이 계시는 직원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 기기 제공하는 거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AI, 예. ○이상원위원 예. 그게 종류가 뭐, 뭐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우리 디바이스가 지금 AI에서 나가는 디바이스가 체중계하고요,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하고 AI스피커 해서 5종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수량을 어느 정도씩 보유하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거의 600개씩…… ○이상원위원 600개씩, 각 품목당?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품목당. 그런데 대기자가 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다 공급을 했는데, 대기자도 많이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대기자도 동별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서 보충을 하고 있으나 국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 예산 안에서 사용해야 돼서 대기자가 좀 발생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썼던 게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또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상원위원 연 몇 개씩 정도 구입을 하시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혈압·혈당계는 30개에서 50개 하지만 디바이스나 그런 활동량계는 아무래도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거라서 약간 기증 개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반납을 안 하면 그냥 가지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남이 썼던 걸 또 쓰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거의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혈압·혈당계 이외에는 거의 다 회수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이라서요. 활동량계랑 체중계는 계속 구매를 해서 배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회수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어, 그러면 어떠한 조치는 없는 거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본인이 반납을 안 하면 못 받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수를 권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혈압·혈당계는 다 회수하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다른 거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상원위원 활동량계하고 체중계 정도는 그냥……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본인이 반납 안 하면 기증 개념으로 가도 된다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한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동승자라든지 이런 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권인순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 9페이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을 나르고 그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분한테 물어봤는데, 제 생각만이 아니고 장갑을 낌으로 인해서, 장갑을 안 끼고 할 때는 손에 뭐가 묻으면 씻기도 하고 이러는데 장갑을 끼고 하면 행주 같은 데다 닦고 그냥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업소에서 비닐장갑을 끼고 서빙을 하는 건 좀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그런 부분은 이제 업소 측에서도 말하자면 일회용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나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보기에 또 위생적으로 더 안 좋다 하는 의견이 있는 걸 저희가 음식점 점검할 때…… ○권인순위원 일회용이 아니고요, 검정색 장갑이나 불투명한 흰색 장갑을 끼고 하는데 주로 검은색 위생장갑을 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검은 장갑은 음식물이 묻거나 김칫국물이 묻거나 이런 걸 해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장갑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좀 유난인가 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저희가 점검할 때나 또 위생점검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식품접객업소 상반기 한우취급 음식점 유전자 수거 검사 의뢰가 15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위반한 거는 몇 건이 있으며, 아니면 없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권인순위원 소고기가 너무 비싸서 자주는 못 먹지만 제가 어제 샤브샤브를 먹다 보니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위생과장 황은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다양한 음식들을 점검하고 수거해서 지금 계속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데 아직까지 한우도 마찬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다 판정이 났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그래서 저희 마포구 음식점에서는 다들 그래도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를 400개소를 하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없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동행과장님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권인순위원 남녀 임신 준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포구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 출산율이 0.59인데 저희 마포구 출산율은 0.53명으로 서울시보다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 및 출산 지원 및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출산율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남녀 임신 준비 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여성, 가임부부에 대해서 사전에 임신을 하기 전에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생식기에 문제가 없는지 검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임신까지 본인한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권한이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검진을 조기에 해서 난임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에 다른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난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검진들을 해주고 조기에 치료해서 난임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아기 태어나기 전에 건강하게 내 몸을 확인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 사업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권한이 있다면, 사업 내용에 원스톱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권인순위원 맞는데요. 사업이 그 사업인지는 맞는데,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런 게 출산으로 연결이 되었는지도 한번 그렇게 파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혹시 진짜 우리가 해 준 사람들이 얼마큼 실질적으로 임신을 했는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이라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이 사업하면서 임신에 도움이 됐는지, 건강한 임신을 하는 데 지원이 됐는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했어도 아이 없이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부모님들도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출산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출산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신을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 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공동육아나,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부부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회사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좋겠고요. 요새 TV 보면 대기업 같은 데서는 1억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회사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공동육아나 또 휴직 기간에 월급을 많이 깎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한 2년이나 1년 동안 그런 걸 보장해 준다면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양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은 우리 보건소 감사드리고, 특히 정OO 팀장님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주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AED 및 교체지원 그다음에 AED 보급관리, AED 및 보관함 구매 이것에 대해 집행했던 잔액이랑 그런 것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부국랩테크 있죠? 부국랩테크. ○의약과장 이주영 아, 업체 말씀. ○장정희위원 예. 이 업체에 관련된 구매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389쪽입니다. 그리고 혹시 갖고 계시다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319쪽하고 연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장정희위원 지금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결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389쪽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달성률이 130%나 됐다면 초과달성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장정희위원 초과달성입니다. 초과달성의 원인을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목표를 잡을 때 그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나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상회하거나 이렇게 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년도 자료는 당장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코로나가 있었고, 그때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정말 코로나 이후로는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줄 적에 그 부분이 사실 녹아들어가 있는지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만으로는. 그래서 향후 자료를 만드실 때 그 부분 조금 특별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23쪽,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죄송한데 예산이나 결산 관련된 거는 저희가 바로 또 다음번에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는 이걸 그냥 행감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실적이 22년도에 20%에서 23년도에 200%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180%를 달성하셨는데 거기 원인분석 보면 “교육내용 차별화 및 다양한 교육방법의 시도로 약물오남용 교육 이해도 및 만족도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지금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 것과의 연계성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인분석은 아마 약물오남용 교육 이해도 만족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증가를 지금 굉장히 높게 보시고 지금 보건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실적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분석이 안 나와 있어서.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 서비스는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측정산식이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저희가 목표량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측정산식은 계속 동일한데요. 전년도 실적이, 아까 코로나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좀 많이 효과가 올라가는 측면은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코로나 직후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원인분석도 향후에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의약과 주관, 지금 건강동행과 협조 파트인데 행감 자료 391쪽입니다. 393쪽 보시면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관련해서 23년도 실적에 보면 치매안심주치의 협약 기관 수가 늘었고,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신규 협약기관 수를 늘리기보다는 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집중을 하겠다 그랬는데 서비스 연계 건수는 지금 넣은 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죠, 22년도.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 협약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2년도가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2년도 서비스 연계 건수, 이거는 치매안심주치의 사업은 치매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가까운 데서 의료를 받을 수 있게도 하고 그 의료기관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환자를 안심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꼭 서비스 케이스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연기하고 이러지는 않고, 많이 이렇게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신규 주치의 병원은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보고 또 병원에서 우리 치매 관련 환자나 치매 의심 환자를 연계하는 데 집중하려고 올해는 앞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가 182인데 24년도는 지금 전반기가 됐습니다, 상반기. 혹시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죄송합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일단 이 서비스 연계 건수를 지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양적인 부분보다도 우리가 좀 질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차 질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아까 의약과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치매안심주치의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비껴나 가지고 우리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해서,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9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안심주치의. ○오옥자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안심주치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저희가 협약기관에 대해서 한번씩 찾아가고 전화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연 1회에 한 번씩 모일 수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의료기관 분들이 시간 내기가 어렵거든요, 원장님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권역별로 해서 잠깐씩 뵙기도 하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치매라 하면 어쨌든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안심주치의 사업은 의료기관과 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주치의가 가서 이제 케어를 해 주신다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건 아니고요. 지금 치매안심주치의 사업 협약기관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기관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리스트가 없어 가지고 어떤 기관인지 제가 궁금했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6개소가 있잖아요. ○오옥자위원 26개소가 있는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리스트가 없다고요? ○오옥자위원 그 리스트가 없어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별도로 좀 주세요. 그 리스트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이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이라든지 학생, 아동에 대한 주치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하나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린다면 저 타구에서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게 있대요. 어르신건강주치의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센터 있죠. 그런 데 가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는데, 한의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간호사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가셔 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한의학 쪽으로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이런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확대해서 하시는 건 어떤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은 각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건강상담이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적으로 건강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의가 정기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사들과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주치의 사업은 말씀하신 자치구에 한번 확인해서 저희 구에도 적용을 하면 좋은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왕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403쪽 보시면 순회 구강건강관리라고 있거든요. 우리 의약과에서 하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 6개 시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오옥자위원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센터에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지소에 치과의사 선생님 해서 총 치과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치위생사님들이 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구강센터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해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구강보건교육도 하고요. 어떻게 구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치태나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소도포나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요양시설을 이제 주로 다니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여기 순회기간 같은 것은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올해는 5월부터 해 가지고요,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의약과장 이주영 6개 시설 136명을 하는데요. 한 달에 대략 시설별로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구강 같은 건 또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순회로 한다 하시니까 좀 자주 찾아뵈시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권인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임신 출산 육아 원스톱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원스톱관리 시스템을 햇빛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모자보건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햇빛센터에서. ○한선미위원 그 모자보건사업을 그러면 이름만 햇빛센터로 바꾼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전에는 모자건강센터였는데 지금 햇빛센터로 하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역할은 똑같은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복지 업무가 일부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까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출산복지.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햇빛센터 이후에 우리가 출산율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변화된 게 있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띈 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 출산율이 0.53명인 건 아까 주지했던 통계였고.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에 비해서 지금 정책적인 것은 그다지, 모자보건 관련돼서 이름만 햇빛센터로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변경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건강동행과에 계속 자료요청을 해서 남녀 임신 준비하고 난임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 그러면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남녀 가임기 여성과 남성의, 해서 육아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그게 연계돼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는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그 사람들 체크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스톱 동행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데이터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신 전의 가임기 여성부터 시작해서 출산 후의 여성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유아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햇빛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햇빛센터에서는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모자보건이나 햇빛센터사업이 출산율을, 그 사업을 통해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신한 분의 건강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를 해 주고 출산했을 때 첫만남지원금도 해 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성공사례가 있냐 이 소리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서비스별로 처음에 임신 준비를 하실 분들의 건강검진을 도와드리고, 임신해서 오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관리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의 지원사업을 다 해 주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제가 다 파악은 했는데 그 단계별로 성공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사례가 연계돼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의 출산율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냐 이 소리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거를 개별 코호트 식으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렵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서 다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지 개인별로 코호트를 해서 이분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서비스를 분절되게 가지 않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한선미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분절되지 않고, 원스톱 시스템이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가임기 여성인데 나는 힘들다 생각했을 때 우리 난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임신했을 때 또 도와주고 하는 절차적인 방법을 연계해야지 이게 원스톱 임신·출산 시스템이지, 이게 분절된 사업이라면 햇빛센터에서 추구하는 모자건강증진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 모토를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개인별 코호트를 해 주면 성과가 딱 나오기가 참 좋기는 하지만 그러려면 개별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개별관리에 들어가려면 굉장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개별관리를 일일이 사람들을……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렇죠? 임신 전 신체 건강한 남녀가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됩니까? 그분들의 데이터, 그 데이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로 다 그러면 이분이 임신을 했는지 또 건강관리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별로 다 일일이 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수많은 전화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전화가 아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전산시스템이? ○한선미위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거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다른 시스템들을 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건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통계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마포구 출산율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거 적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했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그 부분이 연계돼서 결국에는 성공사례가 나올 텐데 왜 없을까? 그것에 방점을 두고 제가 질의를 한 거라. 그러면 그렇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저희들도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서울시 시스템이 지금 다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같이 다, 이 사람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구로 또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구만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적관리를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하려면 복지부 차원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마포구 출산율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타 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출산율은 어디에서 집계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출생신고한 데서요. ○한선미위원 신고한 데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임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결국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더 저조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래서 그 구가 꼭 잘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렇네요, 결국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왜냐하면 이사를 다니니까. 젊은 인구들은 대부분 이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한선미위원 특히 우리는 공덕이나 상암이 그런 가임기 여성들이 많은 편인데 결국 출산할 때는 자기 친정 쪽이나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전세 사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데 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출생신고를 그쪽에 가서 해 버리면…… ○한선미위원 출생률을 말할 때 솔직히 우리 창피하잖아요. 마포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적다는 게, 서울시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그러면 그 기준을 다른 쪽으로 맞추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임신했을 때의 출산율의 기준을 바꾸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소리)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표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은…… (장내 웃음) ○한선미위원 아니면 가임기간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속상합니다. 좋은 지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마포구가 너무 그런 쪽에서 위축될까 봐,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건강동행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생과 먼저 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황은하 예.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안심식당 지원업소 지원물품 구매한 부분이 있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주방개선 물품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물품 구매…… ○장정희위원 예. 지원물품하고 주방개선 물품하고. ○위생과장 황은하 그거는 뭐 특별한 차이…… ○장정희위원 지원업소의 지원물품은 어떤 게 있죠? ○위생과장 황은하 행주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주방 손세정제를. ○장정희위원 이게 지원물품입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행주, 마스크, 아까 주방세제. ○위생과장 황은하 손세정제. ○장정희위원 아, 손세정제. 그러면 주방개선 물품은요? ○위생과장 황은하 그거는 따로 저희가…… 그것도 그 일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데 이걸 나눠서 물품을 구입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위생과장 황은하 그런데 이제 그게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하나 붙인 건 앞에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에 주방개선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것하고 “안심식당 지원업소에 지원물품을 구매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품도 지금 비슷한데. ○위생과장 황은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그냥 한 번에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보니까 1,500만 원, 1,100만 원 합쳐서 그런데, 이게 2,600이어서 수의계약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파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물품 리스트 좀 주십시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불필요하게 이 금액을 만약에 2,600까지 한다면 지금 물품이 또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거라면 하나만 사야죠. ○위생과장 황은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안심식당. 그러면 차라리 두 개를 하나는 안심식당, 하나는 모범음식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위생과장 황은하 각각 음식점이 다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렇게 각각 들어가면 괜찮은데 밑에 또 안심식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생과장 황은하 위원님, 혹시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장정희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계약현황 해서 재무과에서 준 것에. 일단 저는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물품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윗부분은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염리초 포장마차, 지난번에 혹시 그쪽에서 시위한 거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예. ○장정희위원 그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저희 부서는 이제 저희가 위생점검을 나갈 때는 등록된 음식점, 신고된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점검을 안 하나요, 혹시 이 포장마차는? ○위생과장 황은하 포장마차는 말하자면 허가도 나지 않은 그런 업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위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이 민원은? ○위생과장 황은하 그거는 저희가 보행행정과랑 협의해서 함께…… ○장정희위원 보행행정과랑 협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 2022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행행정과랑 위생과랑, 물론 제가 구청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생상의 문제도 지금 계속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위생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술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위생과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술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절대 술을 판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보고 그러면 이걸 철거해라 마라가 아니라 적어도 위생 파트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주민들은 여기가 계속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허가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행행정과랑 얘기를 하셔서, 이게 더구나 학생들의 건강,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위생 문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거 우리 지금 진행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산모·신생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울형 산모·신생아? ○장정희위원 예. 우리 마포구에는 몇 명이나 이거 혜택을 받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 서울형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수급자분들이 산모도우미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했을 때 90%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작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 한 명.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올해 아직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뭐라고 제출해 주셨냐면, 작년에 18%인데 이게 아마 한 분인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의 18%.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조건 충족한 신청자가 적어서 사업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고요. 올해는 보니까 지원조건 충족한 신청자가 없어서 0입니다.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조치를 하실 게 저소득층 미혼모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는 이게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취약계층 중에 산모도우미 서비스…… ○장정희위원 이게 중위소득 150%인가 그렇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닙니다. 서울형은 완전 수급자하고 차상위라서요, 50% 이하. ○장정희위원 50% 이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취약계층이 아기 낳은 분이 적고 그다음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이 없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 서비스를 본인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마포구가 경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좋아져서 이것을 안 해서 기뻐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안 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일인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서울형 사업은 시비 100%로,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산후조리경비지원이라고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만 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없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미혼모에게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이 파트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소득층 미혼모에게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내려준 사업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대상이 거의 0명이거나 1명…… ○장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설명을 하실 적에 도대체 이게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서울시에 의견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하고, 하실 수 있다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전수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애고, 저희에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제출 가능하실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실적 및 계획 23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인순위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요. (웃음 소리) 다제약물을 복용 중인 약물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저는 이제 병원에 가보면 병원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복용하는 약물이 있냐 처방전 물어보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니면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 선생님이 계시던데요. 저는 전부터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미리 말씀드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대학병원 가서 약을 만약에 탔는데 그 공유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개인병원까지도 그게 다 알 수 있는지. ○의약과장 이주영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UR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시스템인데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했을 때 다른 데서 똑같은 처방이 또 있으면 중복처방이라고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정도는 구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했거나 아니면 전에 다른 처방을 한 것까지 다 뜨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본인이 드시는 약은 의사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뜨는데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가? ○의약과장 이주영 예.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출생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마포구 출생자 수요? ○김승수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600명. ○김승수위원 1,600명이요? 이 자료에는 1,5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1,959명, 2022년도가 1,761명, 작년에 238명이 줄었습니다. 자료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제 자료는 1,5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141%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소득기준 폐지됐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목표하고 실적도 우리 마포구가 1천 건에서 1,057건으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왜 68%밖에 지원이 안 되고, 예산액은 15억에서 10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4억 7천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023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023년 하반기에 원래는 180%까지 해 주다가 하반기부터 그것을 다 풀었습니다. 소득 풀고 횟수 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갑자기 추경에 엄청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술하고 이러면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시술하고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돈을 그냥 일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다 지원을 해 줘도 갭이 생겼습니다. ○김승수위원 나머지 68%, 나머지 4억 7천 정도 이것은 어떻게 불용처리돼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반납을. 왜냐하면 저희 구만 남은 게 아니라 다 50% 이상씩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우리 마포구로 넘어온 돈을 다시 반납시킨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하반기에 주면서 거의 1년 치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풀었으니까 엄청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황은하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김승수위원 식품접객업소 점검사항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안전점검이 전부 적합입니다. 적합으로 돼 있고, 소비자감시원 있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김승수위원 이분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소비자감시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받아서 하고 있는 감시원들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많은 업소를 단속했는데 100% ‘적합’이다. 그게 약간 의심이 갔고요. 그리고 무신고 업체 있죠? 신고 안 한 업체, 뭐 노점상이나 푸드트럭 이런 거 있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자동판매기, 편의점 김밥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그것도 점검기준이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식품안전검사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김승수위원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식품안전검사는 수산물…… ○김승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은하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위생과장 황은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매일? ○위생과장 황은하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과장 황은하 매일 검사하고…… ○김승수위원 186건을 했는데 100% 적합입니다, 이것도? ○위생과장 황은하 예. 저희가 안전검사실이 전기차충전소 옆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승수위원 마포구 음식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거. ○위생과장 황은하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검사가 요오드, 세슘, 감마핵종 측정 이게 뭔 뜻입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그것은 식약처에서 방사선 지표 물질이라고 요오드하고 세슘을 가지고 방사선 검사를 하라고,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데 아직까지는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전검사실 설치가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구별 한 대씩…… ○위생과장 황은하 예. 자치구마다 다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에 300만 원 있습니다. 제작비 및 운송비가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예. 저희가 마련한…… ○김승수위원 아, 컨테이너는 마련하고 이 검사장비만 서울시에서 해 주고? ○위생과장 황은하 예. ○김승수위원 나는 이것 다 같이 줬나. 보건소 뒤에 가면 이런 게 설치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은하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황은하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염리동에 있는 포장마차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황은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023년도에 위생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생점검 하네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거 장정희 위원님한테 다시…… ○위생과장 황은하 위원님, 제가 아까는 말씀을…… ○위원장 채우진 회의실에 가셔서 말씀을 잘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업무실적 및 계획 15페이지에 대면·비대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건강취약계층이 있는데 건강취약계층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취약계층은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합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동별로 간호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복지 쪽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게 중년 1인가구 굉장히 많고, 고시원이나 이런 데 살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좀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기본은 저희가 65세 어르신 위주로 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진짜 1인가구 중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집중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연계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동이랑 좀 이야기해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특히나 이게 위생 쪽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오는 게 바로 건강문제가 있고, 특히나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일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또 어르신 효도밥상 하면서 건강관리까지 진행하는 걸로 지금 효도밥상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중년이 건강해야 건강한 노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중년에 관련된 지원 같은 게 부족한 편이긴 해 가지고 우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사실 40~50대 남자분들이 혼자 살면 아무래도 알코올리즘도 많고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복지파트에서 연계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라서 혹시 건강관리가 좀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복지 쪽에서 연계해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굴하기는 어렵고요. 복지 쪽에서 연계해 줄 때 같이 방문해서 복지와 보건이 같이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접근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시스템이 필요하면 부서별로 같이 통합되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어쨌든 동에서 발굴이 돼야 보건소나 복지 쪽에서, 구청에서는 사실 발굴하기 쉽지가 않고 동이랑 복지랑 보건소랑 같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어줘야 어떤 부분은 복지 차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건강이나 이런 관련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체계를 좀 고민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저희 동주민센터 관리하는 복지파트에 그것을 전달해서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5페이지에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방역소독에 보면 실적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살균실적, 살충실적, 유충실적 이렇게 다 별도로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균소독은 저희가 2022년 코로나가 저기할 때 확진자 자택이라든지 다니신 곳을 살균소독한 거고요. 보통 살충소독은 위생 해충들 바퀴벌레라든지 모기, 파리 이런 소독이고요. 유충 구제는 물이 고여있는 데 장구벌레 같은 것을 박멸하려고 저희가 하는 소독방법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실적표를 보니까 보건소 실적도 있고 새마을자율방범 실적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보니까 자율방역대에서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나가서 실사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실적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기기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실제 나가서 보고 또 같이 합동 방역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자율방역대는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그 동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8회에서 10회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한 달에 8회에서 10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주 2회 이상?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건소 실적보다 자율방범대 실적이 훨씬 더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개반 7명이 움직이고 있고요. 동에서는 감사하게도 동 새마을방역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6개 동에서 다 참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의 활동범위도 있고, 16개라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방역 면적이 넓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은 3인 1조로 해서 공덕·서강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한 조는 서교에서 상암 이렇게 움직이고 하시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이렇게 한번 붐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중적이면서도, 그게 고르게 분산이 되면 좋은데요, 집중적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 방역대에 조금 도움 요청도 하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을 보니까 6월에 543건을 방역했더라고요, 6월만. 일 평균 27건. 그래서 혹시나 제 생각은 인원 보충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점적인 4월에서 9월 정도 해서 1개조를 늘려서 분담하시면 좀 수고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가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주 주는 위탁 방역 예산을 1,2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가용 가능한 인력을 성수기에는 좀 편성할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율방범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노고가 많아요, 무료봉사 겸 하면서. 그래서 봉사자들 포상제도라든지 표창장 수여 이것 관련해서 생각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충기피제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저희가 5대 설치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6월 중으로 저희가 5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장소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디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와우산공원 입구하고 성산근린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다섯 군데는 주로 공원녹지과와, 산이 있는 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있는 곳에 지금…… ○이상원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장소는 현재 저희가 본 데는 상암동 쪽의 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산동하고…… ○이상원위원 상암동.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상암동 쪽에 상암근린공원하고요, 매봉산 그리고 월드컵천 입구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 정도 설치 예정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제 계획으로는 이번 주 내로 하라고 지금 담당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모델은 지금 와우산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작년에 2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역반이 거기 가서 충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열쇠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열고 약통에 게이지가 얼마나 떨어졌나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겨울철에는 어떻게 그냥, 어떻게 관리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사실 해충이 크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겨울철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유충 구제, 예를 들어 저수조라든지 정화조의 벌레들을 한 마리를 죽이면 여름에 500마리가 박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역에서 그렇게 겨울에는 선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좀 고단가라고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지금은 대당 100만 원이고요, 그 약값이 한 통에 한 26만 원 정도. ○이상원위원 고정으로 딱 설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설치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그 곤충이라든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지역구마다 배치를 잘 선정을 하셔서 어떤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다 마쳤고요. 3차 질의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차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직원분들도 좀 고단하시겠지만 바로 연속해서 질의답변 계속 이어가도 괜찮겠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한 번에 싹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할게요.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요즘에 방역 많이 해달라는 민원 들어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많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하루에 방역 민원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일주일로 계산하셔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하루에 지금 20건 이상이고 최근에는 많은 날은 한 25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그 해당 당일에 처리는 몇 건을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거의 다 저희는 그날 바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 신속하게 할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약품이나 이런 부분 물품은 안 부족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물품은, 저희 방역 업무가 사실은 조금 오래된 업무다 보니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방역 민원을 많이 요청했고, 그때 당시 우리 박OO 팀장님께서 같이 현장도 나가 주셔서 같이 방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요즘에 위원님들도 민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수구에서 바퀴벌레가 막 쏟아져 나온다, 이런 민원도 받아서 저도 한번 방역하는 데 현장도 가보고 했거든요.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생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위생과장 황은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난번 감사 때 마포관광식당 지정 시에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위생과장 황은하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채우진 해당 팀장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관광식당자문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지금 외부위원 중에서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 계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겠다고 위생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네요? 그러면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위생과장 황은하 제가 발령받고 12월에 제가 자문…… ○위원장 채우진 놓치신 거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놓치지 마시고 이거 검토 결과 내시기 전에 의원들 심의위원으로 넣어주십시오, 바로. ○위생과장 황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하셨어요. 관광식당자문위원회 구성 시에 마포구의원을 포함하여 마포관광식당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하겠다라고. 위생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식당 지정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마 임기가 지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생과에 그러면 처리 요구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식품요식업계 종사자들 위생교육 받게 돼 있죠? ○위생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채우진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는 그 종사자분들의 연락처를 최신화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서에서 향후계획을 “시설조사 및 위생점검 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안내 및 연락처 현행화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는 업데이트가 됐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이거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 안내도 하고, 이번에도 교육 안내를 하고 또 세무서에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락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황은하 연락처 업데이트는 그때그때 변경 신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는…… ○위원장 채우진 문제 없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문제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때 당시 전년도 감사 때는 연락처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위생과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업데이트가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은 지금 안 되시는 거고. ○위생과장 황은하 예, 지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1년 만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생과장 황은하 음식점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고할 당시에 주소가 변경된다든가 그럴 때는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은……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연락처에 대한 현행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한번 해당 부서 팀장이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열린데이터광장이라고 아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황은하 보건소……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열린데이터광장이요,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들어는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공부하다 알았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의 한 부분이고, 서울시의 여러 통계가 이 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서울시 마포구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현황이 하루하루 업데이트가 돼요. 하루하루 서울시에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년도 자료도 보고 올해 자료도 봤잖아요.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적발건수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맞춰봐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과장님도 아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위생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채우진 건강동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같은 건을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감사가 진행이 됐고 상암동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위원장 채우진 상암동 흡연부스 관련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하셨는데 뭐였냐면 상암동 흡연부스 주변에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직원들이 나와서 주로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데 업무빌딩의 입주자 및 관리자와 회의 참여를 해서 그 건물 자체에서 좀 흡연할 수 있는 흡연부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감사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건강동행과에서 향후 계획으로 회의 진행을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다고 하셨어요. 진행하셨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때 질의 주 내용은 흡연부스의 어떤 관리 문제를 기업에서 참여하는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래서 DMC 협의회 때 가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그건 공공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상암동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현재 청소하고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3회 가서 청소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됐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상암동주민센터에서 흡연부스 그 2개소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4개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4개소 관리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가서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물청소도 하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의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3차 질의 끝나고 질의를 할 테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3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건강동행과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시술 칸막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난임시술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래 가지고 시술별로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폐지하고 뭘 하든지 간에 25회로 그냥 통일시켰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인공수정으로 스물다섯 번을 하든 신선배아로 체외수정을 하든, 예전에는 그 시술별로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 횟수 제한이 그냥 3개 중에 어떤 걸 해도 스물다섯 번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난임부부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더 확대시킨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산모의,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난임부부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시술 칸막이라는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거였고요. 홍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보, 일반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아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빨리 알고 저희들한테 먼저 질의를 하는…… ○한선미위원 네트워크가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리고 산부인과병원이나 난임시술병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가임여성이라든가 남녀 임신이 왔을 때도 우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 계속 그 내용 중에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만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돼서 알고는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사실 조금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만남 지원사업 외의 지원사업은 좀 기준이 모호해서 아까 서울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서도 알겠지만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너무 구분이 많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극히 일부에 편향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출산율이 문제인 거지 누구한테 이렇게 적합하게 지원이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까 말씀하신 서울형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데 사실 그건 더 추가로 해주는 것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이요, 산후조리원도 세 군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저희 세 군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산후조리원 세 군데가 다 그쪽, 그러니까 월드컵로 이쪽이더라고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거는 민간 산후조리원이라서.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 세 군데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집으로 가서 산모를…… ○한선미위원 아, 산후조리원서비스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보통은 산후조리원에서 2주 하고 집으로 가서 또 2주 산모도우미서비스를 보통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모든 출산. ○한선미위원 모든 출산 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출산 가정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세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한선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상 제가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 검진인원이 153명이고, 지속 참여자가 152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간검진했을 때는 12명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간검진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 ○한선미위원 모르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중간검진은, 보통 이 모바일헬스케어는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중간검진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권유를 해도 보통은 처음에 모바일 손목활동량계를 찰 때 한 번 하고 6개월 뒤에 또 한 번 하고 하는데 중간에 한번 와서 검진도 하고 상담도 받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이거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시·구비 같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 국가 매칭입니다.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시범사업이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몇 프로 정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나요, 그러면? 구비는 없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비 얼마 정도, 몇 프로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구비가 35%. ○한선미위원 구비 35%. 그런데 지금 결국은 결과치를 보면 사업 지속 참여자 125명 중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하는 사람은 71명이고, 전국 대비. 그러니까 54.2%보다도 7.5%가 더 낮아요.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율은 43.8%로 전국 55.9%보다도 12.1% 더 낮게 나왔어요, 결과치가. 어쨌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든 간에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진 사유하고 그리고 이게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전국 대비보다도 더 낮은 퍼센티지를 유지한다면 계속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실적도 너무 부진하고, 부진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은 보통 모바일헬스케어는 활동량계로 해서 걷기를 많이 시키는 거고요. 보통은 19세 이상의 직장인이나 대충 이렇게 질환군이 아니고 건강하거나 건강위험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걷도록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상담도 해서 독려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 번씩 더 하거나 처음에 할 때 참여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더 하도록 하고, 의사선생님들이나 상담을 초기에 할 때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이제 뭐 예산 나올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우리 마포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지금 의약과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것만 마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채우진 짧게 가능한가요? ○한선미위원 예, 짧아요. 의약과장님 축하드리고, 일단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제가 행감 자료, 안마사에 관한 거 제가 행감자료 부탁드렸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 위원님.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시간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행감 자료에 2022년도 하반기 게 빠져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두 번을 했는데 2022년에는 한 번 했고요. 저희가 한 번 하면 의무로 나가는 건 충족이 되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나가는 건 2022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때도 안마원은 유지가 됐었을 텐데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점검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안 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뭔가 하신 건 없나요? 서면이랄지…… ○의약과장 이주영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나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2022년도에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가 영업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건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건강진단결과서가 우리가 과거에 보건증이라고 불렀던 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발급 건수가.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3만 2,44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3만 건이 발급이 됐는데 발급 사유를 다 적게 되어 있나요? 내가 일반음식점 종사자여서, 거기 직원이어서, 유흥업소 직원이어서 보건증을 끊는다. 이렇게 사유를 적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별도로 명기하지는 않는데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결과지를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 식품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유흥분야 종사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식품만 저희가 두고 보시죠. 식품요식업계 종사자로 발급받는 건수가 구별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금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3만 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식품요식업계 종사자분들의 검진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 가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결핵, 장티푸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파라티푸스. ○위원장 채우진 파라티푸스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이것도 전염성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봤을 때는 2급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을 만짐으로써 상대한테 옮겨질 수 있는. ○위원장 채우진 세균성 이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그거랑은 또 별도로 다른 명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따로 또 명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아마 보건소장님이나 그때 당시 계셨던 직원분들은 아실 텐데 매년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조차도 번거로우신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식품업계 종사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을. 그러면 그 항목에 추가시켰을 때 이게 보건증처럼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그 답변 어떻게 왔는지 알고 계세요, 부서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그 답변은…… ○위원장 채우진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답변 어떻게 왔는지?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사항이 법적으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부서에서 주신 답변이에요.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 예. ○위원장 채우진 부서나 보건소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홍보도 안 돼 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3년도에 보건행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보건증 검진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는 해에 보건증 항목을 추가해서 검진을 받으면 그 비용이 보건소에서 받을 때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보다 비싸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답변이 맞는지 확인차 보건소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주실 분들이 과연 누구냐? 보건소장님도……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사안이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행안부에 서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명의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핵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결핵을 진단하려면 체스트 엑스레이, 객담검사, 피하검사, 배양검사 이렇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결과지를 내줘야 되는 시한이 5일, 4일 이 안에 내줘야 되는데 체스트는 한 4일 정도 걸리고 피하검사도 금방 걸리지만 이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배양검사가 가장 확실하거든요. 배양검사는 최소 2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위원장 채우진 소장님!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냐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바뀌지 않고서는 소송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거 결과지 갖고 계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채우진 예. 가지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 팀장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위생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처리부서는 위생과인데 처리부서 변경해서 보건행정과. 그러면 보건행정과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아, 제가 그러면…… ○위원장 채우진 아니, 부서에서 주신 자료라니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공유해야 되니까. 추진내용. 보건증 “보건증은 국민건강검진을 이용하여 전염성 피부질환 등 건강검진 검사항목을 추가검진 받을 시에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보건증 대신에 건강검진에 항목을 추가하면 보건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러면 향후계획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예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끊으면 지금 3천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3천 원인데 건강검진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3천 원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건강검진 해서 추가로 예를 들면…… ○위원장 채우진 결핵, 장티푸스. ○보건소장 오상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 내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안 들어가죠. ○보건소장 오상철 그러니까 건강검진 할 때 내가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를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이 비용이 3천 원보다 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높은데, 높다는 거 아는데 나는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그 비용을 더 내서라도…… ○보건소장 오상철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능할 것 같다? ○보건소장 오상철 그런데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능하다고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확실한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하시니 저도 부서의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지역구에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증이라는 게 4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결핵, 장티푸스가 유행하다 보니까 식품요식업계 종사자분들이 꼭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건소에서 보건증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연관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처에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결핵검사 그리고 임상병리검사 그리고 결핵 판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결과지가 나오면 또다시 접수한 곳에서 배부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결핵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결핵검사만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장티푸스와는 별개로.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전체 검사지에 대해서 마지막 의사선생님이 확인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결핵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핵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으로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이걸 당장 시정을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이게 식약처 소관업무인 것도 아는데, 우리가 풀뿌리 의회, 그렇죠?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올려보자고요, 위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보건소장님께서도 25개 자치구 보건소장들과 보건증 항목에 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 보건소가 앞장서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식품, 학교급식, 유흥분야 종사자가 사실은 적용되는 관계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걸 제가 검토를 해서 상부 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은 법 개정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번 검토를 이번에, 두 번째 지금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장님, 너무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주영 의약과장님, 보건소장으로 가시면 꼭 이 부분 같이 살펴봐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