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근거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31개 조문을 23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민간위원 위촉 대상 세분화 및 목록에 의한 심의 대상 규정 등 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로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 위임에 따른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세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세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기존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세무1과장 조세원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5월에 할 예정입니다. 5월쯤에.  
한일용위원  오늘, 이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면……
○세무1과장 조세원  예, 통과되면 5월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5월 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다?
○세무1과장 조세원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향이 되면 세수효과가 얼마나, 연 얼마 정도 될까 예상을 하나요?
○세무1과장 조세원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만 해당이 되는데요. 내년쯤 154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더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정도 된다?
○세무1과장 조세원  예, 예.
한일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많이 돕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원 의정 활동 등으로 위원회 회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위원님 모두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복리와 마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기획예산과장최종익
  세무1과장조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