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위원여러분들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년동안의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채재선위원님께서 한달동안 많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간사님께서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매숙위원입니다.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   6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은 2차, 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및 2차, 3차, 본회의에 이은 구정질문과 기타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매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마지막날 3번에 구정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위원장 윤정용  아, 7월 10일날 토요일날 10시요? 구정에 관한 질문요?
유남열위원  네.
○위원장 윤정용  네, 그것은 만일에 이틀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유남열위원  지금현재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틀간에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일정이 그렇게 많아요?
○전문위원 김건재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틀간으로 소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틀간이 충분한데 혹시 추가로 내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답변과정에서 즉시 답변이 안돼가지고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만 없을 경우에는 토요일날 구정에 관한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웬만하면 이틀간에 마쳐야 되고 또 그날 개회할 적에 여하간에 집행부측하고 남아 있어도 안될 것이고 또 좀 그전날 좀 불미스러운 답변이 있어서 여기로 넘어와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틀간에 다 마치고 마지막날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네, 유남열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틀간에 마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고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09시 42분)

○위원장 윤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연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운영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의회 직원은 몇명입니까?
○사무국장 홍기  지금 26명입니다.
유남열위원  26명요, 사무국 직원이 28명이라고 했는데 잘못한 것이네요.
○사무국장 홍기  우리가 파견되어 온 직원을 포함해서 현 인원은 28명이고 정규직원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28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의회 직원중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기  아니, 파견 받은 직원요.  
유남열위원  파견받은 직원이, 그래서 현재 인원은 26명이지만 근무자는 28명이다.
○사무국장 홍기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때는 의회가 연락이 전혀 두절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화 받을 사람도 없겠습니다. 그날
○사무국장 홍기  체력단련할 때 말입니까?
유남열위원  네.
○사무국장 홍기  아, 이것은 그때 가서 유동성 있게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력이 어느 정도 외부하고 연락이 되어야지 연락처가  전혀 없이 몽땅 가면은 의회 부재가 되지요.
유남열위원  글쎄 말이에요.  전부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에요.
○사무국장 홍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좀 봅시다.  의원전체 세미나 개최에 참석대상에 의원 24명, 직원 2명, 감사 1인인데 감사1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무국장 홍기   간사입니다.
유남열위원  간사, 나는 무슨 감사가 있는지 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대운위원  저 잠깐, 이 업무보고하고 무관한 질문을 할 것이 있어요.
○위원장 윤정용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왜 독촉을 안하고 있어요? 왜 안나오고 있어요.
○사무국장 홍기  그 준비가 전달과정이 감독하는 산업위생과에서 똑같이 회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까지 내일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사무국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산업위생과에서 조치가 늦어지는 거에요, 아니면 마포개발공사에서 늦어지는 거에요.
○사무국장 홍기  산업위생과에서 조치가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볼때에는.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의 집회 통지와 관련해서요.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로 해서 부쳐 주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끝나면은 바로 의장결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른다고요.  집회통지가 온지를.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홍기  개선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 등기로 해서 바로 부쳐주었어요.  이것이 자료하고 같이 온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한대운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같이 넣지말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한테 등기로 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