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동행국 소관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68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150억 2,684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46억 137만 원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388페이지에서부터 3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128억 6,462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2,856만 1,820원, 예비비 2억 3,092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155억 2,411만 820원에서 3,936억 2,009만 8,136원을 지출하였고, 67억 58만 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4억 1,887만 3,569원과 집행잔액 47억 8,455만 2,7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85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예산현액 257억 7,794만 4천 원에서 250억 4,480만 9,977원을 지출하고 3억 3,356만 9,2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85페이지 코로나19생활비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감소 및 연도 중 사업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2,383만 원, 186페이지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사업의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사랑의온도탑 제막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1,479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퇴사로 인한 전출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5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624억 4,307만 5천 원에서 600억 12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8억 790만 3천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억 3,39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89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17억 8,105만 원에서 309억 8,17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소득 및 재산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3억 3,08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12억 685만 원에서 202억 5,700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소득 및 재산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1억 1,40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현액 447억 1,286만 5천 원에서 425억 8,33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3억 7,565만 9천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7,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93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변동 및 자격중지 사유로 6,62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당초 사업량인 22명 중 참여인원 13명에 따른 미집행분 발생에 따라 5,99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예산현액 1,367억 6천만 원에서 1,305억 8,524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4,5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5,08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9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6억 8,13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은 반찬공장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7억 7,855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로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1억 83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사업은 희우경로당 ZEB 전환 리모델링 공사 착공지연으로 1억 8,732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사업은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 착공 지연으로 13억 3,37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에 6억 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전액 202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9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현액 1,137억 3,319만 4천 원에서 1,056억 8,072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7억 110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01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9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은 타당성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 등의 추진을 위해 16억 3,490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4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9,78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 2개소의 공인 종료에 따라 8,63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 공법 변경 등에 따라 1억 6,41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은 2023년 9월부터 늦게 사업이 진행되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부득이 2억 4,5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20억 8,572만 5천 원에서 297억 2,47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5억 7,467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억 5,14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2022년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계산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청 아동수의 감소로 3억 9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은 정원 대비 현원의 감소로 급식비 등 6,1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비를 공간 확정 및 공사 추진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4억 5,9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7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는 전담요원 1명이 의원면직 후 2023년 9월까지 채용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5,42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77페이지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6,395만 5천 원에서 6억 4,962만 1천 원을 수납하고 3억 1,433만 3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억 3,006만 2천 원에서 5억 7,16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5,841만 5천 원 및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2,614만 4천 원에서 8,99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3,525만 9천 원 및 9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3페이지에서부터 438페이지까지 중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436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어린이집 긴급 개보수에 일반예비비 792만 원을 편성하여 792만 원을 지출하였고, 437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46페이지입니다.
복지동행국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3억 3,799만 원에서 당해연도 6억 9,565만 원을 조성하고 30억 3,006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준 59억 1,74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복지동행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4,316억 8,621만 2천 원에서 118억 5,408만 7천 원이 증가한 4,435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07페이지에서부터 111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82억 7,614만 원에서 4억 4,135만 3천 원이 증가한 187억 1,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07페이지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설치비 2,500만 원, 108페이지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798만 원, 10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등 36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6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페이지에서부터 123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는 기정예산 1,179억 240만 1천 원에서 46억 7,498만 원이 증가한 1,225억 7,7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12페이지 마포누구나운동센터 합정점 신규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 3억 5천만 원, 113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6,9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119페이지 가칭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7,1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506억 3,059만 2천 원에서 11억 5,888만 1천 원이 증가한 1,517억 8,9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24페이지 하반기 효도밥상 확대 운영을 위한 효도밥상 운영 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125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1억 835만 4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1,750만 4천 원을 감편성하고, 12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 5,824만 8천 원,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지원사업에 4,974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음에 따라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사업은 6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2페이지부터 142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기정예산 115억 45만 6천 원에서 5억 3,044만 1천 원이 증가한 120억 3,0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34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 2,534만 6천 원, 가족행복지원사업 1억 2,16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135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1억 9,080만 원, 13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4,640만 3천 원을 증편성하고, 139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 기정예산 1,333억 7,662만 4천 원에서 50억 4,843만 2천 원이 증가한 1,384억 2,5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46페이지 2024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의 결과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1억 4,300만 원, 147페이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억 9,941만 3천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2억 7,471만 7천 원, 14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1억 4,701만 4천 원, 150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3억 6,040만 4천 원, 152페이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5억 5,210만 원, 154페이지 베이비시터하우스 신규 운영을 위해 2억 7,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3억 6,048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8천만 원에서 2023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97만 6천 원이 증가한 6억 5,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선정으로 4,352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193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부서 성과에서 말입니다, 부서 성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다른 과는 전부 100%, 11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 시정명령 대비 시정이행률이 있습니다. 91%밖에 안 되는데, 성과 달성률이.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91%도 많긴 많은데 다른 과 보니까 다 110%씩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결산 책자 192페이지에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12개의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됐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아직 미조치한 상태라서 그렇게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동행국의 모든 과가 110%, 100%가 다 넘는데 딱 여기만 91%가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91%만 돼도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난 성과인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편의시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 밑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액이 4억이고요, 지출액이 2억 3천이고 57%밖에 올해 집행률이 안 됐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가에서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좀 잘 활성화해서 가보자 하는 사업으로 22명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사업이 조금 난이도도 있고 힘들고 그래서 참여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13명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김승수위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들 부모나 그쪽에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안내도 많이 하고 또 국가사업이라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주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집행률만 따지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80.7%였어요. 집행률이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저조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1억 1천만 원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보조금 반납.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페이지를 좀……
○김승수위원 예. 요양보호사 보조금 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게 국·시비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다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사용을 못하면 반납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사업 대상자가 없었고요.
○김승수위원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야간순회서비스가 중증장애인 잠자는 24시간에 돌봄을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이 사업명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24시간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 자체가 약간 중복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뭐랄까, 개인정보, 사생활보호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사업을 다시 재설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거 100% 시비입니까,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00% 시비는 아니고 매칭이고 시 70%, 구 30%인데요.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별도 서비스를 뺐는데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반 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사업 이름으로 봐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죠.
○김승수위원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진짜로 이거 너무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194페이지 말입니다. 마포복지목욕탕이라고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게 올해 집행률이 61% 되었는데, 이게 전용도 또 2억이 전용되고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예산액이 2억 5천인데 전용이 2억 1천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용이, 어디에 전용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복지목욕탕이 성산임대아파트 앞에 상가 지하에……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아요. 문 닫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은 계속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재작년에 22년도에 23년도 예산을 잡았고요. 23년도에 5월 달에 완전히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이 예산으로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전용으로 어떤 식으로 전용, 어디다가 썼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매칭이 늘어나면서 구비 부족분이 좀 있어 가지고 구비 부족분 한 1억 8,700이 전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경사로 공사에 한 2,400만 원 그다음에 실뿌리복지센터 관리비에 한 500만 원 이런 정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남는 예산이라 부족한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김승수위원 예, 복지센터 운영, 우리마포복지재단. 194페이지에 우리마포복지관 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49%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지금 12명 정도 정원인데요. 정원을 15명 정도 늘리고 인원을 1명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인원 확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가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왜 확충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돼서 안 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구 입장은 거기가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12명에서 15명 정도 늘렸으면 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공간인데 사람을 더 돌봄을 한다는 데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중히 잡지 못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먼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예산 전용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남는 예산이니까 이쪽으로 다른 데로 필요해서 돌렸다고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돌렸다는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물론 이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긴 했지만 활동급여 같은 경우에는 확정내시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나거나 의회 절차에 못 담는 경우들이 생겨서 남는 예산을 전용한 걸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장정희위원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나 예산 전용을 우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둔 것은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고 나서 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탄력 있게 하자는 거지, 부서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 이 예산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결국은 이 마포복지목욕탕은 사업이 종료된 건 맞지만 지금 이게 몇 번 전용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전용시켰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용 다섯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섯 번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여섯 번이요? 다섯 번……
○장정희위원 다섯 번이요? 정확하게 몇 번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활동지원급여, 경사로 공사, 실뿌리복지센터하고 공공운영비, 목욕탕 안에서 변경한 게 2건 이래서 5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때도 제출 한번 하셨죠? 23년도 5월 19일.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지금 마포복지목욕탕은 굉장히 전용이 많습니다, 많았고요.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편성되지 못한 항목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반영도 하지 않고 지금 몇 차례씩 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집행부가 행정편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1억 8,700이 전용됐는데 이 전용 날짜가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나오면서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2023년도 6월 28일, 2023년도 11월 27일.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했고, 시설비로 전용했고, 공공운영비로 전용했고, 시설비로 전용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전용했었고, 실질적으로 통계목만 보면 다섯 번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다섯 건입니다.
○장정희위원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그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용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용 다섯 건 중에 두 건은 복지목욕탕 사업 내에서 전용이 된 거라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건은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건은 확정내시가 너무 늦게 12월 달에 내려온 부분은 구비 확보를 정상적인 추경 상황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네요.
우선은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복지대상자 종합조사 한 번 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실태조사요?
○이상원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통합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행률이 53%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이상원위원 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사업명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생활보장과 거죠?
○이상원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50%밖에 안 된 거요?
○이상원위원 예. 예산액이 얼마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체 예산은 9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과에 통합조사하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사무관리비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자한테 안내문 나가는 거나 뭐 상담실 이런 데 쓰는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작년에 부서 통폐합이 결정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사무관리비를 생활보장과 이름으로 뭘 만들거나 작성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좀 덜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통합조사는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시면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행복이음이라고 전산 조회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조회를 하고 국가의 전산 조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하는 게 통합조사입니다.
○이상원위원 월별로 하나요, 반기별로 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통합조사는 매일 합니다.
○이상원위원 매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온갖 종류를 다 하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매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자격기준에 대한 건 다 조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걸 매일 조사를 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해서 31개 사업을 조사하고요.
○이상원위원 31개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한 5만 세대를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5만 세대. 그게 수급자별로도 분야가 달라지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어떤 식으로 달라지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수급자별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다 다르고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수급자는 어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일 많은 수급자요?
○이상원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수급자 중에서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주거급여 대상자가. 몇 프로나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퍼센트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4월 말 기준으로 8,555세대입니다.
○이상원위원 그 실태조사 할 때 조사원을 몇 분이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한테 넘겨서 동에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조사는 전부 저희 과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2개 팀에 한 스무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담당 동이 있고요.
○이상원위원 스무 분이 이제 16개 동을 다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다 커버합니다. 조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월별로 소득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월별로 조사하는 게 있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31개 사업이 주기가 월별로 조사 들어가는 게 있고요, 반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위문사업이라는 거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위문사업은 설과 추석 명절 때 장애인단체나 이런 회원들, 좀 어려우신 회원들한테 2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출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왜 그랬죠? 왜 적극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기존에 대상자 단체별로 추천받은 숫자에 그냥 들어오는 숫자만 집행을 했던 것 같고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니신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죠. 이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홍보라든지 뭐가 좀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홍보라기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상원위원 아, 지급 금액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급 금액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효용이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100%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소리)
○이상원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아, 편성해 드리면 뭐해요,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만 원쯤 주면 신청자가 엄청 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에 2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연 한 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연 두 번, 설과 추석에.
○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금액에 한정이 있다 보니 저조하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금액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행정적인 부족함이 조금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측정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의회에서 본예산 때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올리다 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현실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상원위원 100% 정도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수고스럽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떠한 대상자를 빨리 발굴하시든지 아니면 다 소비할 수 있게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말씀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주민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가 186페이지, 법률홈닥터 업무 지원 거기 보면 집행률이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마포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법률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나가시고 그럴 때 저희가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출장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출장 횟수가 감소해서.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 민간자원 발굴이요?
○오옥자위원 예. 발굴 및 관리. 거기도 보면 집행률이 5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모금행사를 실시하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모금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온도탑 제막식 행사인데요. 그 행사가 미실시된 관계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있어서 거기는 보면 지금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반납은 왜 했어요? 푸드마켓에 운영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가 푸드마켓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중간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바로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충원이 왜 안 되죠? 여기 다 복무요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충원이 안 돼서 운영된 기간이 몇 개월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미집행된 인건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다 소요는 안 되고 이게 그러면 반납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구비도 있고요, 시비도 있는데 이제……
○오옥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반납됐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시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거진 돈을 다 썼어요, 쓰기는. 했는데 이쪽에 또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에 100% 지원을 다 했는데, 혹시라도 고독사의 예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더 잘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 집행은 다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독사가 발굴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제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분들도 홀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저희가 안심 똑똑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빨리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발견이 안 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에도 각각이 다 고독사 때문에 항상 이렇게 팸플릿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수조사도 안 되고 하는데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이게 돈은 들어가고, 국·시비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국·시비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구비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는 구비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전적으로…… 국·시비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고독사 예방사업은 구비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은……
○오옥자위원 국·시비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 또 있는데 그거는, 예방 관리 시범사업은 국·시·구비가 매칭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매칭사업도 이게 관계망을 강화시켜서 은둔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좀 확장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입니다, 사업 자체가.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인 만큼 국·시비도 들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또 하는 거니까 예산에 차질 없게 하시고, 지금 보면 사업은 100%로 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결산서 193페이지 스마트헬스케어트레이닝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한 50% 미만으로 나와 있네요. 이 스마트헬스케어트레이닝센터 어디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스마트헬스케어트레이닝센터라고 했다고, 이거 공덕동에 있는 누구나운동센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스마트헬스케어라고 해서 조금 의외여서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개소식도 하고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작년에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요, 연도 내에 공사가 완료가 안 되고 올해 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는 중간 집행을 했던 거고요.
○한선미위원 중간 집행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50%는 사고이월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미 다 집행됐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누구나운동센터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이용객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누구나운동센터는 저희가 지금 매주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4월에는 한 100분 정도 하다가 5월에는 60분 정도.
○한선미위원 일반인하고 장애인 대비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처음에는 일반인 문의가 좀 더 많았었고요.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반반 정도 돼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물론 일반인도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건강약자들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 부분을 구축한 건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살짝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지루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선미위원 디지털기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이거를 쓰려고 하면 그룹으로 프로그램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계속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는 20명, 30명 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주 1회 운동프로그램을 넣고, 그러니까 고정프로그램을 좀 넣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자유프로그램 넣는 것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끔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화돼서, 우리 왜 헬스장 가면 요가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프로그램 일부 집어넣고 일반인들 자유프로그램 넣고 이렇게 좀.
○한선미위원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게끔 구분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들은 사실 많은 숫자를 가지고 프로그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100명 이상 지금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매일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매일은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에 한 100명 정도 보니까.
○한선미위원 주 100명?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활용률을 높일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스마트헬스케어 처음에 예산안 내시고 할 때부터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데인데, 공덕동 그쪽이 사실은 SK리더스뷰 입주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키즈카페나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운동센터라니까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장애인동행과에서 그렇게 먼저 설치를 하시고 해서, 저는 설득하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라. 그리고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로 어려운 약자들이 오면 같이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득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전혀 없고 또 디지털화된 시스템 그 자체도 장애인들이 숙지하기는 좀 곤란하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실체화된 기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실망을 하고요, 일반인들이. 러닝머신도 1대 있던가요, 2대 있던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러닝머신이 3대인가 있고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러닝머신 정도가……
○한선미위원 그렇죠? 거기까지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쓸 수 있는 기구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린이들은 나쁘지 않고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은 조금 훈련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주 보고받으면서 어떤 게 더 성공적일지라는 부분이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공덕실뿌리에 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헬스클럽은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좀……
○한선미위원 공덕실뿌리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건 이 부분이 공덕에서 실시되고 또 이제 합정에서도 누구나운동센터가 실시된다 하니 겹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합정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특화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디지털 중심으로의 운동기구는 좀 짧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나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디지털로 쫙 까는 운동센터는 합정에는 세팅을 안 할 예정이고요.
○한선미위원 예산은 충분한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합정 예산이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는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스마트헬스케어 공덕 같은 경우는 5억으로 됐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5억인데 공간이 좀 작고요. 합정이 공덕보다는 작고요. 지난번에 차해영 위원님이 의회 때 서울대에서 체력단련하는 장애인, 그 얘기도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 끝나면 몇 군데 돌아다녀 보고 말씀하신 대로 체력 증진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장애인들이 사실 일반인처럼 활동이 힘드시니까 이런 데 와서라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좀 더 신체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덕 세팅하는 데가 전문업체이기는 하세요, 특화된 분인데. 그게 이제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지점을 보고 있어서, 초창기니까 조금 더 봐주시고요. 만약에 하반기까지 쭉 운영해 보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191페이지에 생활보장과 기본경비 관련해서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91페이지에……
○차해영위원 생활보장과의 기본경비 관련해서 지금 한 98 있으면 지출에 비해서 잔액이 거의 반반 남았다고 보이는데 기본경비 사용을 안 한 건가 싶어서. 필요 없으신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과가 합쳐져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생활보장과의 기본경비가 직원 출장하고 특근매식비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 특성상 통합조사하는 팀이 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거 추후에 이번 본예산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파악하셔서 경비 책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경비로 되게 많은 걸 충당할 것 같은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주셔서.
○차해영위원 재정과를 다시 한번 그럼 부를 수는 없고. 어쨌든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경비 사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길래 경비를 이렇게 많이 안 사용하시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하게 책정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 때는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어떻게 쓰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605페이지에 지금은 누구나운동센터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고이월됐다고 했는데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된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공사가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연도 내를 넘어가는 공사라 사고이월된 겁니다. 선급금이 50% 나갔던 거고요.
○차해영위원 전에 선급금이 50% 나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이상원 위원님, 제가 장애인 위문을 상품권 2만 원이라고 했는데 현금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품권이 아니고 현금 2만 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요, 저도.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좀 볼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89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민간자원 발굴 실적이 2022년도, 2023년도 150%, 142%.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높습니다.
○장정희위원 너무 높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게 된 원인분석을 뒤에 적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따겨, 나눔동행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금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금 홍보하고. 초과달성은 달성률이 저조한 것만큼이나 문제입니다. 달성률이 많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모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도하게 모금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게 더 선제적으로 원인분석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도하게 모금을 유도하거나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2월에 온도탑 제막식 행사도 사실은 취소를 했고, 저희가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하는 부분 정도인데 이게 워낙 사업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현금이나 현물이 기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부서가 목표치를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목표치는 그대로 갖고 있고 실적은 계속 높은데, 목표치가 지금 150, 140 이 정도 되고 있으면, 저희가 130이 넘으면 초과달성으로 보고 있고 사실 가장 적절한 목표치를 100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모금이 그렇게 일부러 유도하거나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질의를 해야지 이해도가 쉬울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1회 ‘사람을 보라’ 축제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비는 사실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타 부서나 아니면 그 안에서 예산 전용이 쉽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회 사람을 보라 축제 보면 저희가 2,200만 원 4월 20일 준공일로 하고, 4월 19일 2,200만 원을 준공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제1회 마포구 사람을 보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아이뉴스24하고 계약을 한 건 전시회 운영 대행 용역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아이비컴퍼니앤트래블은 축제행사 대행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나누신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1회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뒤에서 백업 좀 해 주세요, 팀장님들이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무래도 기념행사하고 전시행사는 행사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정희위원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작품전시회 부분하고 기념공연이나 콘서트는 성격이 좀 다른 건 확실할 것 같고요. 전문성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문성이 다르고, 하나는 전시회고 하나는 축제 행사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뉴스24 같은 경우는 강원래 씨 공연비를 포함시키셨네요? 전시회에 굳이 이렇게 가수 공연비를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시회가 강원래 씨 전시랑 같이 맞물려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강원래 씨 전시랑 같이 맞물려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공연비를 800을 책정하신 건가요? 좀 과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원래 씨 전시가 같이 돼 있다면 이게 강원래 씨 혼자만의 이런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특정인물을 이렇게 지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내역서에 들어 있으니. 지금 굳이 전시회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잡아놓으시고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 가수 공연비를 넣고, 지금 아이비컴퍼니앤트래블도 공연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이거 다른 날 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작품 전시는 4월 20일에 했고요. 콘서트는 4월 19일에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어쨌든 준공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똑같이 4월 18일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보통 이러한 행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 마지막에 서류를 맞추는 과정이라 그날 딱 계획이 돼서 되는 건 아니고 사전에 계속 준비해서……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의 낭비를 좀 없애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번에 사람을 보라 축제 며칠 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는 당일 날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당일 날 했죠,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당일 날 했고. 1회는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당일 날 알차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두 번에 나눠도 정말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부서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다른 부분 좀, 제가 예산 부분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거랑은 좀 연관성이 적은 것 같아서 차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장애인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사회보장과. 어렵네요, 부서 이름.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시면 10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럴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은 시비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원할 때 매매계약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약간의 예산이 한 1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융자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옛날부터 있던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살짝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시랑 좀 얘기해 가지고 조정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5개 구 전체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전세주택 지원 그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나 LH 이런 거랑 또 연계돼서 사실 이 지원까지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LH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 장애인이 이미 가점이 막 붙고 이래서 약간 좀 옛날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런 지원이 더 확대된다든가 좀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시비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마포형 주거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계해서 구비를 마련한다든가, 시에 좀 제안을 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동의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또 이거는 이쪽 복지정책과. 부서가 이동돼서 참 쉽지 않네요.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 기준 부서 안내를 어제 받아서 쉽지가 않네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 가지고 보면 성과지표가 지금 긴급지원 가구 수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가구 수를 얼마나 또 지원을 했냐가 실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과지표 자체를 수량이 아니라 지표를 좀 발굴하면 좋겠다, 위기가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아서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 지표 같은 걸 만들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이건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계속 높긴 높잖아요, 기존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성과지표로 보기에는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내부적인 성과지표가. 그래서 그건 좀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고민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주실 때 성과지표가,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성과지표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경숙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어르신동행과 기금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내일 물어보시죠.
○김승수위원 그래요? 내일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김경숙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사업명 보시면요, 사업명에 지역 민간자원 발굴관리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서도 저희가 2,900만 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50%밖에 또 집행을 안 하셨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월에 온도탑 제막식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온도탑 제막행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민간자원 발굴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발굴자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재원이 공공재원이 있고 민간재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공재원은 이런 세금으로 편성이 되는 게 공공재원인 거고, 민간재원은 사실은 저희가 주도권이 없고 민간에서 기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금을 주셨을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집중모금기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는 자금이 민간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재원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저희 마포구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민간재원을 하는데 그 금액이 몇 퍼센트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그냥 다 들어오는 거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모금을 하는 만큼만 모금회 통장으로 적립이 되고 그 돈을 연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캠페인은 딱히 어떤 시간과 일시를 정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보다는 SNS 홍보나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 뭐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협력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분들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홍보 많이 하고요. 저희도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 홍보과 마포TV나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지출 비용이 어떤 쪽으로 많이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금으로 만들어진 돈이 사실은 실뿌리복지기금으로 연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금회 회계연도가 저희하고 달라서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같은 정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의 필요도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이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치과치료비 지원 그리고 화재 났을 때 일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지난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장례비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관리해 주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저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취약계층은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는 그분들이 이제 지원요청을 했을 때 파악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모금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등급마다의 지원금이 다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이제 지원금은 우리가 모금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얼마만큼을 지원할지는 마포복지재단에서 위원회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아, 위원회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 대상자한테 이분은 어떻게 지급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의료비를 일인당 얼마를 지원할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생계비 얼마를 지원할지를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이 발생했을 때 복지재단에 지원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야 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께서 자기가 후원을 하면 이 후원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는지가 저는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서 소외되신 분들, 이웃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셔서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많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상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질의는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하면 되죠? 우리 마포구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작년 말 기준으로 8,700세대, 4월 말 기준으로 8,700세대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4년 4월 말 기준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말 기준으로 8,700세대, 중복을 빼고.
○위원장 채우진 예. 8,700세대면 8,700명이 아니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죠. 숫자로 가구원 수로 하면 1만 1,671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1만 1,671명이요. 세대별로도 나와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세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 1인가구, 2인가구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30대, 40대 연령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있는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자료는 없으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볼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살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살짝 늘어나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한 5% 정도 정도 늘어난다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생계급여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가 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에 4.3%였는데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5.3%. 1% 정도가 늘었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생계급여가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비용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생계급여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른데 1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금액이 71만 3천 원.
○위원장 채우진 최대 금액이 71만 원이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매번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탈수급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되게 좋은 건데,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우리 구만의 대책이 좀 있을까라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숫자로 보면 사실은 조사를 얼마나 빡빡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탈수급으로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복지 쪽으로 완전히 들어와서는 자활사업 정도이고 그다음에 제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거, 교육, 청년정책 이런 게 다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영역에서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자활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게 저희 영역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세대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8,700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제 60대, 70대도 계시지만 30~40대 일을 할 수 있는 세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세대원 수로 쳤을 때 30~40대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 수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 차원이든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항상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부분이 사실은 오랫동안의 숙제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자녀 같은 경우는 수입을 같이 보는데 같이 살지 않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는 것들이 지금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자녀분들은 독립해서 본인 수입으로 본인이 독립해서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독립이 되면 그건 따로 보고 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경우마다 좀 다르긴 한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한다라는 것들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서봄하우스 지금 관리 감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이관이 돼서 어르신동행과에서 같이 주거복지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 때 그러면 서봄하우스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을 매년 하잖아요. 자체 분석을 하시죠?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질의가 나올 건지도 대충 예상도 되시고. 그러면 자체 분석을 하셨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분석을 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부터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게 되는 게 첫 번째로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편성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적절하게 추계를 해서 적절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산 때 뭐 잔액이 남은 거는 다 사유가 있지만 만약에 다음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된다면 그 남은 금액이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건지를 좀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을……
○위원장 채우진 자체 분석을 하셨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자체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이 남아도 국가에서 진행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결산하면서 아쉬운 거는 아까 이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 놓치고 갔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전용 얘기했지만 속으로 작년 예산이라 사실 제가 쓴 건, 제가 부서장으로 쓴 건 아닌데, 올해도 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속내를 좀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전년도에 만들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 9월, 10월에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면밀히 봐서 책정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저희 보직 순환의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변명도 조금 살짝 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하잖아요. 그때 심도 있게 예산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잘 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계셔야 그 부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서 간 직원들과의 유대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쌓았으면 좋겠고. 1년 이후에 그렇게, 1년 이상 2년 정도 돼야 부서 이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누군가는 이 방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이후에 1시 30분이면 괜찮으시겠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107페이지요, 예산 책자.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 설치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3개소.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실뿌리복지센터에 대한 간판인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현동에 하나 있고요, 아현문화관광센터. 그 하나하고 그다음에 함께이룸센터하고 우리마포복지관 그리고 연남동 공영주차장에 짓는 그곳도 있는데, 3개가 넘지만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이 간판 3개 하는 데 돈이 이 정도 많이 듭니까? 간판이 보통 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큰 건물 위에 설치하는 건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이게 크기가 큰 것 작은 것, 크냐 작냐 그리고 높이의 문제도 있고요. 높이 달 때 사다리차 이용하는 것. 그래서 간판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거는 3개 보니까 하나에 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800만 원.
○김승수위원 800만 원씩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있습니까? 크기, 사이즈, 불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 다르고요.
○김승수위원 다 다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한 건물에도 꼭 하나만 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수위원 견적은 빼보지 않았죠,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견적 얼마인지 대강 빼보지 않았죠? 견적이 어느 정도 드는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3개 정도 해서 잡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공덕에 했잖아요, 공덕에.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공덕에 간판이…… 잠시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입니다.
공덕은 외부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안에 사인몰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안내판, 들어가는 점자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가격이라 같이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 1,4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거 하는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3개도 그 정도 규모로 사이즈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거기는 사인몰까지 다 포함한 거고 내부 간판까지 포함한 거라 그 정도는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800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잡아놨네?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적도 뽑아보고 몇 군데 어느 정도 드는 걸 보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그냥 올리셨네요, 보니까 과장님.
그리고 10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여기에도 보니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추경 올린 사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저희 시비하고 구비 해서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확정내시가 2024년 1월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편성한 거고요. 해당하는 기관은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 90%, 구비 10%에서 구비 100% 부담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저희 구비로 설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시비 90%, 구비 10% 써놨다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염리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김승수위원 아, 사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열펌프 저감장치는 저희 구비로.
○김승수위원 구비 10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설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
○김승수위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가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지금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실외기가 5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부분이 있어서 저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 강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돈이 이렇게 들어요, 이게? 돈이 추경에 5,500이 추가됐는데 이 정도 돈이 많이 드나요,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산출내역 말씀해 주시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과장님, 그거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찾기 힘들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신희선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112페이지.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있죠. 이게 추경에 3억 5천 올렸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거 추경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마포누구나운동센터가 공덕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합정동의 이룸센터에 평생교육센터가 있었는데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되고 남은 공간에 적정 시설을 검토하면서 갑 지역에만 누구나운동센터가 있으니 이쪽에도 누구나운동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설치를 결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공사비하고 기구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천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약 한 44평 정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147㎡니까 그 정도 되죠, 평수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는 한 48평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48평이요. 지금 위탁운영 예정인데 공덕동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운동기구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 여기에 1억 5천이 들어갑니까? 이 작은 평수에 몇 대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공덕동에 있는 누구나운동센터에 준해서 면적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아까도 한선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기구를 조금 덜 집어넣으면 이 비용보다 조금 적어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공간들이 그냥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천장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시설 내부 그다음에 일부 디지털 운동기구와 일반 체력단련 기구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정도 돈이 든다고 그래요, 1억 5천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공덕누구나운동센터와 타 자치구에 한 다섯 군데가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조성비, 면적 이런 거 검토했을 때 그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요. 장애수당 지급이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김승수위원 장애수당 지급. 올해 이게 보니까 장애수당이 만 18세 이상, 18세 미만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8세 이상인 분만 장애수당을 주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18세 미만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장애아동수당이요. 그렇게 되네. 지금 이게 이번에는 2,400이 삭감됐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국·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추경……
○김승수위원 보니까 모든 자료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하는데 확정내시가 나기 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거 대비해서 추경을 할 때가 보통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결정되는 게 12월 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경금액이……
○김승수위원 우리 예산은 11월에 잡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우리는 1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 편성돼서 마지막 확정내시가 떨어지는 게 12월 말이나 1월에 오고, 올해도 이렇게 중간중간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감추경이나 증추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확정내시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떨어지고요.
○김승수위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떨어지고요.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에 간판 설치비요. 그게 지난번 제가 작년 12월 4일에도 간판…… 아,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장애인동행과에다가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간판 설치비가 2천만 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때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10% 삭감을 했었는데 또 마침 우리 위원장님이 50% 삭감을 했던 그 부분이에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간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건물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요새 간판 정리한다고 대형간판은 못 걸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이렇게 크게 대형간판을 걸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도 삭감이 돼서 1천만 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신희선 과장님이 1,400만 원이라 하시니, 공덕 실뿌리에. (웃음 소리) 더 올라갔네요, 어떻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죄송하지만 모자랐어요, 1천만 원이.
○한선미위원 오히려 모자랐어요? 사인몰을 더 하시느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사인몰하고 점역서 넣고 막 이러니까 돈이 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사인몰은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간판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3개 동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견적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고 거기다 추경에 올린 것은 합목적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센터 업무 총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 개별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는 다 각각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덕 실뿌리 같은 경우 장애인사회보장과이고요. 그다음에 함께이룸센터는 교육정책과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 마포구가 실뿌리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중요시설 1개에 사회복지시설 1개가 있으면 실뿌리복지센터로 명명할 수 있고 또 기능이 다른 3개의 시설이 함께 있을 때는 실뿌리복지센터로 명명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판을 다 다는 건 아니지만 동별로 적어도 특별히 한두 개 정도씩은 실뿌리복지센터로 명명해서 가야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게 올해 안에 더 추가로 지금 간판을 정비해야 되는 게 한 3개 정도가 돼서 저희가 올린 건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에는, 이게 아주 구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라는 게 급박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올리는 예산인데 그렇게 계획도 제대로 잡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견적서도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하고 올리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간판 설치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타운 관련해서 신희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했고요. 그리고 참석해 주신 장애인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복지타운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울시행심위에서 조정 권고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간 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년 안에서 사용하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해 봐라.
○한선미위원 해 보라고 권고를 한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권고를 해서 양쪽에서 한쪽이라도 수용이 안 되면 다시 재결을 하겠다. 다시 심의를 하겠다.
○한선미위원 다시 심의를 해서 또 나오는 그런 방향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래저래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그래도 2년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원하는 시간도 4년이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지금 추경을 올려놓고, 물론 과장님이 지난번에 “이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추경에 미리 잡아놓고 본예산에 태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설계 용역비 들어가서 2억 5천을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요, 협의 안 돼서. 그러면 그다음에 2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 설계 용역비는 날아갈 텐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저희가 태워줬는데. 그러면 공염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행정심판이 협의가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2년이고, 합의가 안 돼서 재판으로 간다고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내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1차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끝날 거라고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지체 보상금이 붙기 때문에 요양병원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한선미위원 뭐가 붙는다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체 보상금.
○한선미위원 아, 지체 보상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돈이 붙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지체하는 것에 대한,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나가는 거를 지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행정소송은 보통 변호사 의견이긴 하지만 한 1차 정도까지 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진행이 많이 어려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인데, 합의가 돼서 2년을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올해 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이 설계안을 못 쓰는 상황이냐, 그러면 매몰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2년 안에 못 쓰는 상황에 매몰비용이 드는 설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축을 하거나 변화무쌍해서, 시설이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경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이 나고 정책결정이 났을 때 뭔가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날 보셨으면 알겠지만 장애인들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해놓고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마포구 사업을 들여다보면 1~2년 지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수시로 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 몫입니다.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일단 정책을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요양시설의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알고 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알기로는 한 160베드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포구 거주민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요양병원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마포구 주민하고 가족들하고 합쳐서 한 50%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지금 환자분들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편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3월 22일까지 행정심판이 접수가 되고 29일에 작성돼서 너무 계획 자체가 급조됐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교동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이 요양병원이 3월 22일 이후에 이렇게 처리돼 버리니까 그냥 급하게 와서 이 요양병원을 대체할 거로 복지타운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63억이라고 그러셨죠? 그 사업 계획이, 리모델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61억이요.
○한선미위원 61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중장기계획 안에 이게 포함이 돼서 20억 원 이상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3월 달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6월인데 지금 추경 잡아서 설계 용역한다는 게 조금 너무 급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포구 요양병원 안에 계신 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조금 사이드로 얘기인데 사실 우리 마포구에 사시는 노령인구들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여기 기다리느라고 웨이팅 엄청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은평구나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우리 마포구에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거기는 시립이니까 더더욱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책결정이 연말에 되고 사업계획 수립이 3월 달에 되고 그러면서 중기재정을 놓치고 투자심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요양병원은 마포구 주민이 50%면 한 70명, 80명 되는데, 단순히 숫자적으로 봤을 때 1만 2천 명 넘는 장애인의 숙원과 70명의 어르신과 가족들의 숙원이 어느 쪽이 높을까. 그리고 공공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 영리를 추구하면서 병원을 하는 이유는 공공에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포구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좀 더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정책적 우선순위가 저는 요양병원보다는 장애인복지타운이 훨씬 더 많이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방침이 되고 보이기는, 일단 서교동하고는 완전히 별건이고요. 방침 수립되고 이게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날 설명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싸워왔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냥 건성으로 검토된 내용은……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은 서교동 부분을 계속 아니라고 차단을 하시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저한테 업무보고 때 얘기도 했었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하자고 오셨었어요,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 아니요. 서교동 건은 서교동에 땅을 사서 수어통역센터와 점자도서관을 옮길 생각으로 방침을 받으셔서……
○한선미위원 거기 복지센터까지 같이 하면서 장애인일자리까지 같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작년에 여기 요양병원 수요조사를 할 때 과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그냥 쭉 나열해서 일단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시설로 보이지만 땅 사이즈도 완전히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별건이고요. 단지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보니까 서교동은 과투자였고 그래서 사업을 접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검토했던 시설이……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공유재산 심의 안 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거는 건물 면적이 늘어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 대상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돼서 들어간 내용이고요, 완전히 별건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2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이 추경은 부득이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행정심판 소송 추이 살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이제 계속 질의답변하시면 중복된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 중복된 질의는 좀 거르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추경을 많이 올리셔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개소가 4월 달에 됐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4월 달에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이전에 이거 계획했을 때 있잖아요. 이 1개소만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면 이제 증축을 계속, 증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체육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점별로 있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제가 얘기드리는 건 2024년 2월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개소 및 운영 저희한테 업무 계획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고,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이 세부추진계획에서 2024년 4월에 개관을 할 거라 예정만 되어 있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예산도 2억 5천 정도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6월 달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는 합정까지, 합정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는 부분에서, 사업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공간을 이용하고. 그랬을 때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효도밥상 반찬공장 할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드렸던 것 같아요. 왜 계획을 다 천천히 보면서 세웠어도 됐고, 사전에 계획이 잘 진행돼서 예산까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업이 어떤 것까지 될 건지가 된 다음에 해도 됐을 텐데, 지금 거의 2~3개월 만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새로 또 1개소를 늘리겠다고 한 게 이제 어디서 온 것인가 궁금해 가지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마포함께이룸센터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고, 청장님께서 현장구청장실 나가시면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보기 위해서 나가셨고요. 그전에 이제 활용 계획들을 부서별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갑 쪽에 살짝 치우쳐서 공덕동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합정동 이룸센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계속, 부서 입장에서는 이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부서 의견을 냈었고요. 현장구청장실에서 부서 의견을 낸 몇 가지의 수요를 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방침을 세우고 추경에 올린 거죠. 사실은 작년도에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빈 공간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합정동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고, 그게 정책결정이 났던 거죠.
○차해영위원 앞서서 결산 승인안 관련해서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이제 여기 센터가 어쨌든 생기고 나서 지금 이용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할 수 있는 운동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가 확장되는 건 저도 너무 기쁜 일이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일이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센터를 운영해서 어떻게 해서 증축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 게 맞다. 지점을 늘리는 게 맞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더 좋겠다가 아니고, 당연히 빈 공간이 있으면 복지시설 저도 어디든 다 넣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용자를 봤더니 이렇게 있고, 이랬더니 합정에도 있으면 어떤 어떤 편의가 있어서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현장구청장실을 가서 빈 공간이 있고 “여기에 어떤 거를 넣으면 좋겠습니까?”하는 의견 공유를 했다는 건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나운동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점까지 확장해서 가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추경으로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했던 우려 지점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속내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정말 유휴 공간 나왔을 때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으면 설치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탄탄히 해서 이 땅을 이렇게 간다는 게 아무리 작은 이만한 시설도 주변 민원과 주변 상황에 맞물려서 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앞서 드리고요.
이 합정동의 이룸센터를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그리고 수요를 제출했던 이유는 여기에 지금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 하나하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발달지진아들이나 영유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냈던 거고요.
조성의 내용은 한선미 위원님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화할 건가를 계속 고민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 중심으로 특화를 할 건가, 공간이 넓으면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발달 중심으로 특화를 할까, 아니면 영유아나 아동 중심으로 특화를 할까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필요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그러면 사실 업무 실적 및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2월에 이걸 개소하려고 마음먹으셨을 때도 사실 이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공간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확장해서 다른 지점도 낼 생각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사실 이 얘기가 없고 지금 당장 누구나운동센터 1개가 어쨌든 개소가 돼서, 너무 좋은 시설이 어쨌든 공덕에 생기게 되고 저도 운영이 돼서 안도 엄청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합정에 왜? 추경에 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계속 고민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이걸 태운 건 저도 알겠고. 그런데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장애인부모연대 거기랑도 센터랑도 얘기를 하실 거고, 영유아센터랑도 지금 얘기를 아마 하실 거고, 기존에 조성한 마포누구나운동센터에, 두 달 이제 됐지만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또 왜 이만큼 집행했지가 또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 논의가 안 됐는데 기구는 왜 이만큼 돈을 들여서 산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는데 예산이 왜 이만큼 책정됐을까?
그러니까 우선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산출내역이 없는데 우선 돈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공사비 드는 거랑 운동기기 구매 및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특히 공사비까지는 제가 이해해 볼만 하지만 운동기기 구매 설치는 뭐가 논의됐는데, 어떤 운동기기가 올 건데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과연 제가 할 수 있나?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산을 그냥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덕동 거에 준한 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개 자치구가 발달트레이닝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비, 구비 이렇게 섞여서 하는데 보통 한 15평 내지 1억 원 정도 조성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집어넣었고, 단지 여기에 방음하고, 이 센터가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3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스터디카페하고 베이비시터하고 저희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공통으로 써야 되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예산이 태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부서 2개 부서가 이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공사를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내년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짜 계속 아쉽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 공사해 가지고, 아까 설계도 저희 이룸센터 했었을 때도 5개 나눠 가지고 센터 어떻게 넣을지까지도 막 보고해 주시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3개소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쓸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기구들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런 종류들에. 그걸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했었다면 지금 예결위 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내용을 더 알아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추진은 두 개의 센터가 같이 뭔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맞춰야 된다. 이거밖에는 지금 명분이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되는 지점은 이 정도로 설치하고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아, 본예산 때 뭐가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왜? 지난번에 효도밥상도 유사했잖아요. 반찬공장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 이거 좀 더 봐야 되지 않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설계하셔야 되지 않겠냐? 공사비가 더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했는데 추진하려다가 저희 어쨌든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더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또 해보니까 본예산에 더 들어가게 되네요.” 특히 구매나 설치, 자산취득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든다.
우선 충분히 알겠고, 저는 이 산출내역을 조금 자세하게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8일에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명회가 있었죠.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다녀왔는데요. 100명이 넘는 분들 특히 장애인 본인들하고 관계자분들이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가 그분들의 간절함과 관심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제시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의 계획이나 구상이 장애인의 돌봄을 시작으로 문화, 건강, 일자리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끔 심심치 않게 장애인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는 계속되고 있고요. 전에 어느 분이 장애인 가족에게 반찬을 가끔 갖다 드리고 또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같이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을 돌보는 노모는 정말 야위었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보기에도 힘듦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분은 아드님이셨는데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듣는 것도 표현을 못 하시는 그런 움직일 수도 없는 분이라, 그분은 아주 체격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데도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시면서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돌보는 걸 본 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박혀서 그게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장애인들은 이제 많아지고 가족들이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을 때 이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의 건설은 그분들에게 희망과 아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지타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그분들을 위해서 더 외면할 수도 없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과 가족들의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포장애복지타운이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장애인분들을 생각하면서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하자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아 있지는 않겠죠”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이 잘 건설돼서 장애인들에게 좋은 공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분들을 잠시나마, 부모님들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타운이 빨리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37쪽 복지행정 기능강화에, 아까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곳을 제가 좀 잘 못 들었거든요. 아현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현문화건강센터하고요, 우리마포복지관하고 망원 실뿌리복지센터 3개소입니다.
○장정희위원 망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복지관은 저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흥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대흥동.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아현동 문화건강센터에 지금 실뿌리복지센터가 건립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효도밥상 급식은 시작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작되고 있고, 2층에 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입주했습니다. 했고, 3층에 고용협력과에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시설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공간 배치가 이미 끝났고 이제 간판을 다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장정희위원 망원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망원 실뿌리복지센터는 지금 쌈지경로당하고 효도밥상 급식소가 설치됐고요. 그것도 이제 간판만 붙이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덕하고 창전은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공덕하고 창전은 끝났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추진실적하고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간판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39쪽.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제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지금 가스열펌프 이거 GHP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GHP 배출가스는 우리가 구비 100%를 부담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전에는 시비 90%, 구비 10%였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가 2024년 12월 31일로 의무화됐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왜 우리 복지정책과는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이 최초에 만약에 이 저감장치가 부착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다 태우셨어야 되는데, 뭐 추경에다 넣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지금 사업 내용에는 3개소에 대해서 해놨는데, 사랑의전화하고 성산, 염리.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추경 사업 내용에는 사랑의전화만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사업에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운영지원비가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곳은 사랑의전화 복지관 한 곳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사랑의전화 한 곳만 하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 몇 퍼센트로 매칭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비하고 구비가……
○장정희위원 7 대 3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7 대 3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지금 시하고 구가 7 대 3의 매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전체 금액으로 7 대 3이고요. 사랑의전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는 전액 시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상담소.
○장정희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시비하고 구비를 써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상담소는 전액 구비이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전액 시비.
○장정희위원 전액 시비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운영비는 7 대 3입니다.
○장정희위원 운영비는 7 대 3이고. 이거 자세한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세부내역서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마포누구나운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42쪽인데요. 혹시 이거 그때 영어 제가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고치셨습니까, 공덕동에? 레커그네이션 틀린 단어. 레커그네이션 틀린 단어 고치셨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얘기는 했는데……
○장정희위원 그거 고쳤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공덕동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합정점에 대해서만 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상관없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누구나운동센터 이름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거는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브랜드화하신 거라 이름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누구나운동센터는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우선이니 나머지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부분, 이게 어떻게 누구나운동센터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장정희위원 차라리 용어를 바꾸셔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들어가 가지고 괜히 나오고, 기분 나쁘게 나올 일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운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및 노약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지금 레커그네이션 이런 영어 너무 좋아하시니 PC운동센터라고 바꾸시든지, 피지컬리챌린지로 바꾸시든지. 그런데 누구나운동센터인지 알고 주민들은 가시는 거예요. 특히 그쪽 공덕동 SK리더스뷰 계신 분들은 갔다가 허탕치고 왔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거 동의를 받을 때는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이용자가 누구나가 아니더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요.
○장정희위원 그거는 이제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 그리고 한선미 위원님 모두 저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저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가고 싶습니다. 일단 소요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6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야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심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원래는 사전절차이기는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심사가 됐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중기재정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는 가운데 이 사업 자체가 12월 정도에 정책 결정이 나고 방침이 이렇게 되면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넣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 중기재정에 넣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게 그냥 감안이 돼서 투자심사는 그냥 결정한 걸로 넘어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원래 중기재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
○장정희위원 그렇죠, 불가피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좀 모호하긴 하지만 사실……
○장정희위원 모호하다는 건 어떤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보통 불가피한 사유를 얘기할 때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니까.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당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런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지방재정법 33조제11항, 그렇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경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뭘까 제가 찾아봤어요. 불가피한 사유는 “재난예방, 재해복구, 국가유산 수리,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 보건소 및 소방기관의 긴축사업” 제가 찾은 게 한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나요? 여기에 이 사업이 해당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거기에 딱 맞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그리고 투자심사를 왜 받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투자심사는 이제 사업이 투자하는 데 적정한가를 보는 거고요.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고 2차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하시겠어요?
○장정희위원 예. 2차 질의 계속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그 부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계속 답변 주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투자심사는 이 사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가를 보는 사업이고요. 금액이 좀 들어가는 얼마 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들을 투자심사를 받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제가 2차 질의로 계속 확인할 텐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얘 자체심사 대상입니까, 아니면 의뢰심사 대상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체심사 대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구비로 진행돼서 자체심사입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혹시 있으세요? 저한테 주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 투자심사를 잘 몰라서 공부를 했는데, 왜? 적어도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다음에 투자심사가 가능한데 우리 구가 그거를 하지 않고, 24년도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히 이 대상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봐주세요. “시·군·자치구의 60억 이상 200억 원 미만 신규 투자 사업은 의뢰심사 대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의뢰심사 대상이라는 건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용에 따라서, 재원에 따라서 중앙투자를 받을 것이냐, 시에 받을 것이냐, 구에 받을 것인가는 내용이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60억 미만이면 자체심사 대상인데 우리 구가 지금 이거 61억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체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의뢰심사 대상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니까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아, 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심 결과를 봤는데 투심 결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내주신 의견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진행 중인 행정심판 사안에 대해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시설의 범위와 사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내년 3월 행정소송 1차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이것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를 추경에다 넣을 부분인가? 저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아니라고 하셨지만 서교동 장애인복지센터와 그리고 마포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 넣겠다는 시설이 과연 충분히 검토가 됐는가. 거의 약간 옮겨왔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에 장애인분들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랑 더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를 달라고 하시면, 예산에 태워달라고 하시면 그대로 설계를 하시겠다는 부분인데 그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전용이 왜 이루어졌냐?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충분히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서 한선미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또다시 이게 변경이 있을 거고, 또다시 본예산에서 고민을 할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다 보니,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한 2년 갖고 가다가 접은 사업 아닙니까. 예산의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행정소송이 걸리게 될 경우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치명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하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첫번째 서교동 건 말씀하신 거는 명백하게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저는 지금 시설이 비슷하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시설이 비슷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부서에서 유휴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 시설들이 필요시설이 당시에 필요했던 시설들 중심으로 일단 제출을 한 거고요. 그 제출한 시설과 방침에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 다른 이유는 그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면서 달라진 거라 그 두 건은 땅이나 예산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변경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막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가 방음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고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거지 이게 큰 틀에서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정희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더구나 이거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장정희위원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뭐가요? 설계요?
○장정희위원 불가피한 사유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설계 부분은 알겠고요.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모호하기는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이 60억이라는 건 전체 예산이 중기재정에 맞게끔 쓰여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들어갔지만 그 6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지자체, 우리 마포구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정도의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재판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행정심판이 구술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고요. 거기의 핵심은 중기재정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했을 때 5년 안에 수익을 내고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적당하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었고,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은 이미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쪽은 관심이 없고, 저는 우리 구청이 절차적인 하자를 안 내기를 바라요. 절차적인 하자를 안 내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아, 그러면 2025년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11월에 본예산에 넣겠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시면 되죠. 이걸 왜 추경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인 하자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중기재정에 안 들어간 건 당연히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게 감성적인 호소가 될까 봐 제 스스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정말 때나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정희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그날 주민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저의 우려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끝나고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못 가도 5년 안입니다. 5년 안에 이 상황과 정책 결정이 보장된다는……
○장정희위원 우리 본예산 언제 예산 편성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본예산은 하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하반기인데……
○장정희위원 불가피한 사유도 아닌데,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했고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받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타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논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장정희 위원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건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타당하다고, 옳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절차를 빠뜨리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복지센터가 요양시설이죠, 그렇죠? 그 요양시설이 지금 계약기간이 다 끝난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를 비워둬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워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라 그럴까요, 손실되는 게 꽤 많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놀고 있는 시설에 뭔가 도움을 주자.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시행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아까 권인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장애인들은 말 못 하는 고민들이 많고요, 사회적으로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나 구의 행정에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모든 것을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넘어온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만약에 방에 없는 위원들한테도 다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앞뒤가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놀고 있는 곳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건립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있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청각장애인 현황인가요? 여기 앞에 종합복지관 3층에 있는, 거기를 제가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시설이 좀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수어센터, 또 쉼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쉼터가 정말 한 6~7명, 8명까지 앉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으로써는 거기 쉼터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센터하고 쉼터가 자치구에서 거의 마지막 순서로 공간이 좁은 공간이어서 공간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몇 년 전부터 하셨던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적당한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원하는 걸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어려우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장애 특성상 일반 복지시설 이용은 어렵잖아요. 그런 데마다 수어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쉼터 내에서 본인들끼리 쉴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장애인복지타운이 만약에 건설된다면 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한 데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관리비가, 위에 CCTV 관제센터는 24시간 가동하잖아요. 자기네는 9시부터 6시까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관리비가 N분의 1로 지급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비가 어떻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5층, 6층은 별도의 계량기가 있어서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단지 관리비가, 제가 이번에 예산 공부하면서 보니까 관리비가 지금 난방비랑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 전 기준으로 안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받으시는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7월에서 12월 동안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정도 해 달라고,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중복질의인가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아니요.
○위원장 채우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목적 좋았어요. 사업예산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4,700. 그런데 추경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거는 국·시비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각 자치구별로 응급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114명 정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라고, 100명을 하는데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거를 권역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6개 권역으로 바뀌고요. 저희는 성북 그쪽 권역에서 저희 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자치구 예산만 없어진 상황인 겁니다.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김승수위원 아, 사업은 없어지지 않았죠, 자치구 예산만 없어졌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전액 감추경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사업은 유지가 되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권역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된다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주민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복지정책과장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추경 111페이지에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집행잔액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저희 2023년 예산에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관련해서 증액해서 책정했었어요, 전년도보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그거는 시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오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정해져서 왔는데 어쨌든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운영 집행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중도에 일을 그만두게 되고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건 인건비입니다.
○차해영위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하는 인건비가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책자 118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해서 1천만 원이 국·시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서는 22만 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구비에서는 예산이 조금 됐나요, 한 10%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100……
○오옥자위원 1,100만 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1,100만 원인가요, 이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기능보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기능보강비 국비가 1천만 원이고요, 시비가 1,100만 원, 구비가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입니다.
○오옥자위원 기능보강비가 주로 뭐죠? 어디다 쓰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어린이재활병원에 지금 CCTV랑 관제가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돼서 메인 PC랑 녹화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오옥자위원 녹화장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통합관제실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한 대, 두 대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보면 CCTV NVR이 3대고, 6TB 저장장치가 18개, 운영 PC, 모션녹화센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돈이네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필요한 돈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농아인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놨거든요. 농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기 누구야, 권인순 위원님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말씀하신 청각장애인.
○오옥자위원 농아가 청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청각이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말 못 하는 사람 아닌가요, 농아가? 청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청각장애인들이 잘 못 듣기 때문에 말도 못 하시는.
○오옥자위원 그렇죠. 말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농아인들은 원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권인순 위원님이 그 현장도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악한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보면 10%밖에 증가가 안 됐고 또 우리 작은 책자에 보면, 아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123페이지 보면 농아인쉼터 운영 집행잔액이 이게 뭐예요? 7천 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집행하고 난 잔액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7천 원 남았다고. 전년도 예산에서 7천 원 남았다고.
○오옥자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7천 원 남았고, 이번에 그러면 여기서 1천만 원을 더 올리시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고요. 운영 지원은 지금 확정내시가 조금 변경돼서 98만 원 올리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98만 원 올리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일을 진행하는 데 부족한 건 없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들은 늘상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옥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권인순 위원님이 현장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약에 추경 같은 걸, 현장에 한번 답사해 보셨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럼요, 저는 자주 갑니다.
○오옥자위원 느낌은 어떠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본인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농아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게 아니고, 경증농아인이 전체 농아인의 한 70% 되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다가 장애인들이 고령화가 빨리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쉼터가 좁은 건 분명하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쉼터를 조성하는데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복지타운이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공간을 확대하자는 복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운영비도 활동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아마 사업비나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농아인들은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활동반경은 일반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열악하면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조금 더 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조금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복지센터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참조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요, 그쪽으로 옮길 건 아니고요. (웃음 소리)
○오옥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복지타운이 오픈되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장애인이 15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금 공간에 대한, 쉼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부서에서 지금 과부하 상태고요. 그래서 공간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말씀하신 대로 농아인이 전체 장애인의 비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좀 더 많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마포에서는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체 숫자요? 4월 말 현재 2,0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천 몇 분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012.
○오옥자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1위가 무슨 장애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위는 지체장애자입니다.
○오옥자위원 지체장애자. 그러면 지체장애자보다도 월등하게 많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체가 더 많죠.
○오옥자위원 지체가 더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체 다음으로 많습니다, 장애자가.
○오옥자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지센터가 생기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조하셔서 행정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농아인에도 조금 추경을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오옥자위원 생각 좀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도와주시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차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 너무 중복적인 건 이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별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이거 질의하는 것도 제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함께이룸센터 간판을 설치할 때 처음에 불이 안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어두우면 안 보이죠. 문은 10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 들어오는 간판으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야 될 예산도 들었기 때문에, 이 실뿌리복지센터 간판은 불이 들어오는 간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덕 실뿌리센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거기는 간판에 불이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진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잘 설치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그 누구나운동센터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 산출내역 좀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볼 거는 특히 1억 5천, 시설비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시설비에 대한 내용도 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운동센터 자산취득비 운동기기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운동기구를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들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1억 5천을 했을 때는 이제 디지털 부분하고, 공덕동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로 운동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일반 체력기구지만 좀 더 장애인들한테 특화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으면 장애인들은 좀 더 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랑 현장점검을 몇 군데 돌아다니고 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 안 돼서……
○위원장 채우진 일반인들이 쓰는 운동기구랑은 아예 다른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예 다르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기구도 우진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사이즈 같은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망원동 나들목체육관 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위층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헬스장.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나들목체육관이요?
○위원장 채우진 모르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거기 이제 헬스장이 있는데 거의 한두 명이 이용하실까 하는 헬스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운동기구가 지금 거의 놀고 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갖고 오라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운동기구가 되게 비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우진학교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웃음 소리)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한번 현장 가보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왜냐하면 거기 망원나들목 헬스장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굳이 입장료 내면서 쓸 만한 그런 시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11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운영하신다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문화창작소가 서교동에 개소가 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지금 반응이 좋고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서 거기가 지금 정규직원은 1명이고 시간제로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수요 특성상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 지금 4월은 현재 10개 해서 한 426명이 참석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또 바깥에서 공모해서 사업도 따오고 그래서 주말까지 이렇게 풀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제 인력이라도,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한 명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연초부터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인력 추가 시간제 인력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일부 조금 반영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마포 장애인복지타운 아주 뜨거운데 최대한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워낙 첨예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회의록에 남고 우리 구민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시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맞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신희선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설득이 됐어요. 설득력이 가더라고요.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만,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신희선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게 보이고요.
그리고 협약서가 존재하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계약서가 존재하죠.
○위원장 채우진 계약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마포요양병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협약서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구청과 맺었던 협약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 그러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이제 거기에 보면 또 협약 내용이 있어요.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를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협약 내용이요?
○위원장 채우진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봤었을 때 5년 계약을 하고요. 구청에서 이 시설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쓰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뭐 그런 협약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논리 있게 또 질의답변을 이어가시려면 그 협약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전 이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협약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몇 개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자료를 요청하시고, 저희는 예결위 때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또 늦게 오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주셔서 제가 지금 1조부터 매우 빨리 보고 있는데, 지금 자체 심사대상이라는 부분이 3조1항에 의해서 자체 심사대상이 된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저는 2조3항의 심사기준 중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켰는지와 그리고 제8조3항에 보면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되니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의뢰서를 자료로 좀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협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희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임대차 계약으로 우리가 5년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필요한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절차를 지켜서 우리가 예산결산이 이루어져야 주민들도 이 세금이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8조 같은 경우에도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소송은 너무 길게 가고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뭐 내년 3월 이내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건 추정이잖아요. 우리가 추정으로 60억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한정우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