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보고서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진천위원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법의 목적에 보면 경영책임자, 사업주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명시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감독 기관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영역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허가를 낸다든가 위탁을 준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대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또는 뭐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또 있고 그리고 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청소용역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쭉, 사실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전반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당초에 산업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서해안 세월호 사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최고경영자, 회사 대표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 입각을 해 가지고 기존에는 그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은 그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 예를 들면 현장 소장, 이런 사람들을 그 책임자로 했는데 중대재해법에서는 최고경영자, 자치단체장을 책임자로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로 됐습니다.
  또 그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대산업분야는 “최고경영자, 대표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이렇게 돼 있어요. 빠져나갈 여지가 좀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되는 중대시민재해에는 그 “또는”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해서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반기당 두 번씩 점검하는데 관리계획, 안전계획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은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 중대시민재해 및 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을 지금 기초조사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중대시민재해는 42건, 43건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산업재해도 아마 750여 건 되는데 여기도 계속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시민재해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산업재해는 일자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매일 이제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에 넣고 빼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끝나면 저희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전점검까지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자세히 해 주셨는데도 참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을 시행해야 될 단계에 와 있고 그 범위 자체도 사실 저희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는 또는 방송을 통해서 보는 그런 안전사고 때문에 생명이 다치고 사망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해 보자는 취지라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관부서인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미연에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도 행정기관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맞게끔 이행을 쭉쭉 다 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위탁이나 대행사업이나 아니면 기관들,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안전교육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엄중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안전교육.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13일인가에 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오늘 3시에는 노무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법령이다, 반의 반쪽짜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좀 허점, 모순점들이 많이 있고. 또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자료도 그렇고 매뉴얼이나 어떤 사례, 이것들이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나오면 저희가 행정포털 홈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를 다 지금 올리고 있고 동영상 교육자료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교육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법 4조에 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하다못해 안전위원회라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논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요즘 주말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평일 때에는 직원들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하니까 불법현수막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가 가능한데, 주말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금요일 날 저녁에 걸어서 월요일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황실로 신고도 하고 120으로 신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설 연휴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기간이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게 기승을 부릴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한 기동반이나 이런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말에 일어나는 이런 불법현수막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저희 부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수막을 매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주말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게첨을 하고 또 명절 때 꼭 게첨을 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팀 담당자들이 관내에 안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명절 때 즉시에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거보상원 중에서 몇 명씩 담당자를 정해 가지고 명절 이런 때에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좀 미비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좀 정해 가지고 어떤 특정 기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자꾸 주민들이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기입돼 있는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41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 사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업대상 보면, 사업기간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도표에 보면 수거량이 예를 들어서 6만 6,780톤, 6만 9,302톤, 6만 1,555톤 이렇게 3개 업체가 개별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 수거하는 총량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총량입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아, 이 정화조는 건물이 만약에 철거되거나 신축하면 정화조 용량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거고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철거하거나 할 때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지금 여기 기입해놓은 게 1년에 수거하는 양이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아, 연간?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덕동~염리동 같은 경우, 또 신수동~서교동 같은 경우는 7만이 안 되는 정화조 개수가 있고 합정동~상암동 쪽으로 보면 1만 개가 넘는 정화조예요, 4천 개 이상 차이 나는데. 수거량에 있어서는 되레 정화조가 많은 지역이 개수가 많은데, 수거량에 있어서는 조금 적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덕동~염리동 같은 경우는요. 큰 빌딩, 업무 시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정화조 용량은 1개지만 그 수거량, 톤이 크고요. 지금 합정동~상암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습니다, 빌라.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개수는 많은데 실제 그 수거량은 톤수가 적기 때문에 이건 좀 차이가 납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크다 보니까 수거량이 좀 많고 그리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 합정동~상암동 구간은 주택가가 많아 가지고 용량이 소량이라서 개수는 많은데 수거량은 좀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대행기간이 정일환경, 마포환경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밑에 구일환경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까지, 1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분뇨 수집·운반 조례에 보면요, 대행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환경과 마포환경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심사하면서 다시 재계약이 돼서 3년 동안 해 줬고요. 그리고 구일환경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2016년도에 정화조 업체를 모집공고하면서 그 당시에 조례에는 대행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는 구일환경하고 저희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작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로 저희가 져서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니,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 2월 달에 나왔던 그 대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2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구일환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계약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2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법상으로?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지금 대행 계약기간이 그 조례상에도 2016년도 7월 달에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런데 여기 구일환경 같은 경우는 그 모집공고 낼 당시가 2016년 2월 달에 2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약해 주는 것도 2016년도 모집공고 당시 그 계약기간 2년을 저희가 적용해서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계약을 했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신종갑위원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빠져있지만 저희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충전소가 2만 개 있는 거를 갖다가 2026년도까지 22만 개, 10배로 확충한다는 기사를 읽었고요. 그 대상지가 아파트, 다세대 또 연립주택과 같은 생활밀접지역에다가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알다시피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가 많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공영·민간 포함해서 114개소에 440개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열다섯 군데에 충전기가 3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전기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5억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내에 한 14개소에 20개 정도의 충전기를 설치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과금형 콘센트 같은 경우는 개당 한 50~7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서울시라든지 또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환경부 사이트라든지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본인이 과금형 콘센트를 달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의무대상 기준이 기존에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충전시설 설치가 신축시설 같은 경우는 총 주차대수 5%고 기축시설 같은 경우 2%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기축시설 같은 경우 2%에 대해서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축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법률이 작년 7월 27일 날 개정돼서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 같은 경우에 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충전구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주차면수 50면 이상이라든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할 경우에 5% 이상을 해야 되고요, 기존시설 같은 경우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2% 이상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과조치가 있어서요.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금년 1월 28일 날 시행되지만 내년도 1월 27일까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구청사라든지 보건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를 5%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이 개정에 대한 안내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 사항을 전파해서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2025년 1월 27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기 설치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원하는 것은 완전개방했을 경우에 완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당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250~30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아파트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완전개방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지 지원이 되고 있고, 자기 주민들만 이용하려면 결론적으로 자기부담을 가지고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최근에 아파트마다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그런 충전 문제 때문에 분쟁도 있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기간 내에 2%에 대해 적용된 면적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택과와 협의해서 안내 좀 해 주셔서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요즘 또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 2시간 정도 충전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보통 1시간 이내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1시간 이내에 충전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충전해놓고 그 차량을 빼지 않고 주차를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다든가 또는 충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없었는데요.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금년 1월 28일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28일부터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만약에 그렇게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 환경과에서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단속 자체가 교통지도과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나가서 단속권한이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례로 해서 개정이 좀 됐고요. 그래서 1월 28일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단지 저희가 현재 이렇게 주차장이 많은데 우리 단속 인원이 기존 인력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뽑든지 인력 확충을 통해서 부서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단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전체 사업규모는 24,860㎡입니다. 대상부지는 성산자동차학원 부지와 택시조합이고요. 지금까지 택시조합 부지가 점유 상태에 있어서 진행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2021년 12월 30일부로 택시조합이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완전 철거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두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으로 25억이 기 확보가 돼 있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부의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올해 설계비만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설계를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주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산자동차학원 부지에 지금 상부의 넓은 면적에서 숲으로 조성될 면적으로 구획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성산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경될 예정인가요,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성산자동차학원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설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게 변경 설계가 될 예정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갈 것인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2016년에 설계가 된 것이 사실 현재에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 설계를 준용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에 주민공청회도 있겠네요, 그것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는데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조합이 12월 말로 파산돼서 3월에 철거될 예정이라는데 택시조합 부지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그런 설계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작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신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2016년에 경의선 선형의 숲 전 구간에 대한 설계를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기존 설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새터산에 저희 구비가 아마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으로 5억 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터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사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작년까지 구 재정의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상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복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 또는 취약지역에 CCTV 설치 등 접근이 가능한 사업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5억의 금액을 가지고서 새터산 전체를 등산로라든지 정비가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공사해 나가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구역을 확실하게 조성하고 또 향후에 내년도 예산 받아서 조성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한 대로 그러면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주현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종선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마포구의 주택 구조를 보면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48%인 65,80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동주택 비율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약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회 되면 조금 올려서 아파트, 우리 주민 똑같잖아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동시설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도?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임대주택도 상당히 많은데요. 임대주택이 특정 임대주택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임대 분양전환 계획에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데도 소규모 공동전기요금 정도는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이주현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223개 단지가 있는데 전년의 경우에는 실적이 29개 단지에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선정되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아파트 단지에 양질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성산시영아파트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답변 중에 시영아파트는 아니고 이 앞에 다른 단지죠, 임대는, 그렇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건축과 여러 과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창전동에 2-116호하고 28-305호 언덕 위에 대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치를 제가 지금……  
김종선위원  건축과도 거기에, 토지주께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반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가 황폐화돼 있어서 각종 쓰레기 또 밤에 노숙자, 음주 이런 위험요소도 있거든요. 과장님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를, 그게 바로 올라가면 와우산공원이 연결돼 있어요. 와우산공원에 상수도 수원지가 있는데,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부지이고, 거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서강로에 어떤 흉물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좀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어울마당로라든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미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정 안 되면 도시계획에 편입해서라도 정비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잠깐 답변드리자면 이 지역이 옹벽이 상당히 높게 쳐진 맹지형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반 주변의 사업을 하면서 매각이 안 되거나 수용이 안 돼서 지금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현장도 가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폭넓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해서 저희 수용절차를 거쳐서 어떤 녹지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다시 전환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이렇게 대지가 버려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난겨울에 상수도가 상당 기간 누수돼서 그 부지 속으로 해서 흘러 내렸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와우산 배수지 인입선하고 나가는 수도관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안전 문제라든가 도시미관 문제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손볼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 도시환경국에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지속적으로 옹벽에 대한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아, 우선 환경과 먼저 얘기할게요. 42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으로 맑은 숨 마포네요, 그렇죠, 숨. 여러 가지로 지금 녹화사업이라든가 각종 5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수도권 주요간선도로 제한속도가 50㎞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동차가 계속 가야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데 이게 신호체계하고 우리 속도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섰다 갔다, 섰다 갔다가 많으니까 상당히 오염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지금 그 교통신호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정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노력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 난간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 마을버스에도 흡착필터를 부착하면 그것이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같은 경우도 한 97% 저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도 86% 정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미세먼지 흡착필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예산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 미세먼지 특화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공모 신청해서 예산을 더 따와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교통체계는 경찰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과거 60㎞ 때는 신호체계가 연동체계로, 그런 제도를 썼었는데 지금은 그게 깨졌어요, 제가 운행하다 보면. 그것도 경찰에 좀 건의를 하고 그래서 50㎞로 낮췄으면 50㎞ 연동제 신호체계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화력발전소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되고 공원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는 발전소가 인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약속을 많이 해놓고, 막상 발전 들어가니까 지금 딴청 부리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발전소 주관과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어디 과입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발전소 관련해서 발전소 기본지원금, 저희 구청, 지자체로 내려오는 그 비용, 그 소요예산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를, 물론 직접 관리감독이야 중앙부처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청의 무슨 과가 관련 과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과 자체는 발전소 기금 신청하고 지원받는 걸 하고요.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으로 실시계획인가 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한 20여 년간 진통 끝에 발전소가 준공돼서 이제 공원화가 됐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는 깨면 안 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김종선위원  거기다 1930년에 지어 가지고 백여 년 동안 발전소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렇게 나가라고 데모도 하고 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 줄 테니까 짓게 해 달라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그렇게 코로나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각종 핑계 대 가지고.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실태는 확인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
김종선위원  자기 편의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책임회피 그런 행동.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가지고, 정말 배출가스 전광판 하나 달아 달라 그래도 달지도 않고 완전히 몰라라 합니다, 지금.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완전히 볼 장 다 봤다.’ 엄청 허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업이 그렇게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헌신짝 같이 버려서 되겠어요? 정말로. 이거는요, 도시환경국 소관뿐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광판 관련해서는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외부에 전광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화력발전소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나오는, 그 기준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만들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끝으로 공원녹지과인데요.
  우선 민간위탁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소공원을 어르신들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요업무 내용이 청소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원별로 시설이 깨졌거나 이런 사항은 즉시즉시 보고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소형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근무요령 해서 관련 부서, 전화번호 다 적어주고 “이런 경우는 꼭 신고해 주세요.” 이거를 꼭 적어 주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다녀 봐도 어르신들이 청소는 하고 있는데 시설이 깨졌어도 그대로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몰라서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소형 수첩을 제작해 가지고 근무요령, 이렇게 해서 그분들께 하나씩 드리면 본인도 좋고 우리는 또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올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띠녹지도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띠녹지 관리는 청소행정과하고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그 작업을 어떻게, 띠녹지 관리작업을 어떻게 하면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많은 나무를 심고 공원화를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심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우선추천 지역을 1순위, 2순위 해서 올린 적 있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민간재개발 공모는 지난해 12월 달에 나왔고요. 공공재개발 신청은 올해 2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 되고, 지난해 것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신청 기간 지나 봐야 결론이 나오겠네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는 지역이 있는데, 과거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돼서 서울시에 보전처리 비용을 받은 데가 있잖아요, 마포구 관내에?
○주택과장 이주현  예, 일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이 다시 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길래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되면 비록 그 보전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건축으로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돼서 보전처리 받은 데는 재개발로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서종수위원  지금 그런 데가 우리 마포 관내에 현재 있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꽤 있습니다. 일곱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행정적으로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재개발구역의 경우에 재개발구역의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범위가 좁게 되는데요. 재개발, 주로 해제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해제된 지역 전체를 다시 재개발하겠다는 구역이 있고 그중에서 일부만 구역을 정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아니면 소규모 주택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주민들께서 가급적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비록 시 예산이지만, 시 예산으로 보전처리를 해 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게…… 그러면 그때 투입된 그 예산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을 한 건데. 참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봤고요.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우리 마포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 발생도 있고 또 시간 소요 등등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했는데, 자료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16개소라고 돼 있네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예.
서종수위원  대부분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주택과장 이주현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조합이 설립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주택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조합 설립된 곳이…… (자료 찾는 중) 4개 정도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네 군데?
○주택과장 이주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12개소는 아직 그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초기단계네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조합을 설립할 과정까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이제 재건축 또는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조합 설립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복잡하고, 결정하는 여러 심의 과정이 복잡한데요. 조합설립인가 난 다음에는 이제 사업계획승인인가라든지 철거 또 착공 그렇게 공사적인 부분들이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전의 과정이 좀 복잡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절차 과정이 빨리빨리 진행돼 가지고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단 16개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후도는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 괜찮다, 노후도는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단계까지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 16개소가 빨리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장점이 뭐냐 하면 시간 절약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느닷없이 모아주택을 얘기했어요, 들어 보셨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모아주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거 애매모호하던데?
○주택과장 이주현  실질적으로 그 명칭이 좀 다를 뿐이지, 지금 현재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전임 시장이 쓰던 그런 사업 명칭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역세권 아파트 내용도 원래 오세훈 시장은 시프트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전혀 그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역세권이란 용어를 쓰지.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오세훈 시장은 또 이 명칭을 쓰기가 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모아주택이란 걸 내놨는데 내용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모아주택이라는 이 사업을 내놓는 바람에 헷갈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우리 마포구가 이제는 좀 대규모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함에 있어서 주민들 주거환경을 위해서 신속하게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우리가 방향의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세 가지 미션, 목표,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공정한 일처리 그다음에 제반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검토, 법률해석에서도 긍정적인 검토 그다음에 집단민원이든 소수민원이든 간에 친절 응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재개발도 좋지만 신속한 주택공급 등의 차원에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규모로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서 그 주민들께서……
서종수위원  예, 사업성이 좋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사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화조에 관한 얘기인데.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서종수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아까 답변 중에 수거량, 대행기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이 구일환경으로 다시 지정이 돼서 운영하게끔 된 전의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가만있어 봐. 과장님이 어디 계신가?
○환경과장 송금룡  여기, 여기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예.
  저는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행정비용, 금전비용, 뭐 우리 예산 낭비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다가 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 문제만큼은.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전임 구청장, 현 구청장 뭐 다 관련돼 있죠. 그래도 이렇게 구민들 혈세를, 비용이 발생되고 한 이 내용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구일환경을 지정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2016년 2월 달에 정화조 구역을 한 구역을 더 늘리면서 그때 공모를 했는데, 실은 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저희가 그 건 관련해서 소송을 한 5년 동안 진행했는데 저희 패소 원인이 모집공고 당시부터 사회적기업이라는 협상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에서는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는 모집공고 당시부터 어떤 그 협상조건을 구체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심사 후에 그 협상조건을 구체화해서 사회적기업 그 조건을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사항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는 졌지만 실은 그 당시 2016년도 7월 달에 민사 가처분 소송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또 받아 줘서 애당초 모집공고 사항에 협상조건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심사 후에 그런 내용을 넣어도 무난하다, 그렇게 지금 판결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화조 이 업무를 하면서, 정화조 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그런 정책 목적에 맞춰서 이 업무를 진행했고, 그 모집공고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어떤 판단, 이 법리 판단이 좀 달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소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뭐 최선을 할 시간도 없었고 또 책임질 내용도 없고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들이 여러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비용이 발생됐는데 그래도 어느 한 분이라도, 집행부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되는데……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라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구일환경은 사회적기업 이 조건을 이분들에게 적용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소송 판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에 계약할 때는 사회적기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 환경 거기서 사회적기업을 적용했는데 이번 구일환경은 그 적용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그 얘기네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가 법원 판결에서 모집공고 당시가 아닌 그 이후로 협상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을 제시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해서 그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금번에 계약할 때는 사회적기업을 넣지 않았고요. 저희 분뇨 수집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계약까지는 저희가 그 조건을 못 넣었는데 나중에 재계약할 시점에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2023년 8월 31일 날 재계약할 때 그 조건을 하겠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참 이거 아쉽네요. 이 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지켜봐 왔는데 결론이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온전히 피해 보는 거는 우리 마포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참여했던 행정적인 거는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고스란히 구민들한테만 혈세로 부담이 간다는 이 결과를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세한 질의를 못 하는 게 과장님이 그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도록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처리할 때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업무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신수동 골목길 재생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21년에 선정이 됐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재개발을 하는 동의율을 맞춰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끔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설령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지역에 있는 골목길에 대해서 노후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5년이라도 쓰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편익이 증진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려서 저희가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갈등이 유발되는 거라면 그때는 의원님들께 의논 드려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 작년 9월에 이거 선정, 신청할 당시에 같은 청사 내에서 같은 국의 부서에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진행사항을 모르고 신청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선정해놓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참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용역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용역하기 전에 우선 여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 현재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골목길사업은 재개발이 그렇게 1~2년 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갈등과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작년까지도 업무내용에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빠져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강대역사 부지 개발하고 그다음에 경의선 지상부지에 공덕역 부근 도화동 17-14 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해 7~8월경에 신수동 현석어린이공원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어린이공원 정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비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때 어린이공원 설계를 마치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좀 받고 하면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시공사하고 계속적으로 공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 실제 현장공사에 착수해서 늦어도 4월 20일경에는 완료를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까지도 공사 시행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은 동절기라서……  
권영숙위원  아니 동절기 전에,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공사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해당 부서의 좀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주가 좀 늦어진 점이 있어서, 동절기여서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서 현장공사를 철거만 하고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용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게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어차피 늦어진 거 그쪽 주민들이 만족하게, 어린이공원답게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인근 경로당에 위탁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경로당에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 기관에 위탁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각 경로당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포구 노인지회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경로당 관리하는 노인지회에 위탁관리한다고 해야 내용이 맞는 건데 여기는 경로당에 위탁하면 직접 경로당에 위탁관리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관에 위탁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3번 소요예산에 내려가면 거기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있어요. 보전수당 아래 보면 서울시 생활임금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마포구 생활임금수당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위원님들 질의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주현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이홍민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매년 하고 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보면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례나 규정상에 지침에 보면 대상요건들이 다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이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매년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서. 그렇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청 들어올 때 물론 지침을 보고 그 요건에 맞게끔 신청 들어오는 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아마 잘 몰라서 요건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아니면 사전에 문의가 온다거나 할 텐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이홍민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22쪽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3개소인데, 제가 하나 질의드릴 거는 이 BTO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특히 BTO로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문제점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홍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TO사업으로 할 때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예측을 했을 때 수요예측에서 발생되는 걸 가지고 수익구조를 짜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500대가 그 주변에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300대밖에 주차를 안 시킨다, 200대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민원으로 주변 민원인들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투자된 금액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익구조를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 부분은 많이 없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구조물 자체 시설물이 그 공공시설에 있을 때 결국은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수요예측에 대해서 탄탄하게 다시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에 대해서 서울연구원과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부분을 가장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가 과하게 설계를 해서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주민협의체라든가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제가 나가 보니까 이 지역은 주차수요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이지만 이 주차수요와 주차장이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을 BTO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 중 하반기쯤에 주민협의체와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BTO사업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사후에, 건설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또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공무원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상당히 난항도 예상되고, 잘못되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 부분의 의견이 100% 합치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조율을 잘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야만 사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미관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전문가 자문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화동에 창의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홍민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마포어린이공원……
○위원장 이홍민  예, 석불사 앞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거기에 도입하는 시설물들을 좀 새로운 걸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날 이전에 4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시공사와 계속적으로 공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 팀장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활 속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교육 및 임기,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지원,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김기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송금룡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