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6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 배경을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다수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보면 위원회에서 마포구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된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주요 환경시책에 대한 심의 및 대안 건의, 실천분과위원회에서는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각종 오염 등에 대한 감시활동 등 분과위원회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전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마포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포구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그리고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와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환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과 구 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포국 의제 21"은 마포구가 작성하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로써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인 "지방 의제 21"에 대한 서울시 각 자치구별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21개구는 기이 작성을 하였고 마포구 포함 4개구는 추진 중에 있어 우리구는 친환경적인 행정실천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각계각층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의 산물로써 지방 의제 21이 작성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환경담당주서 전담직원 1명이 관장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살리고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반 구성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가 전제되는 만큼 환경배서의 발간은 물론 인터넷상 환경정보망 구축으로 행정의 과학화 및 다양한 환경분야 자료를 공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3조 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 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정 위원수와 분과위원회 조직의 타당성 그리고 합리적인 환경전문가의 민간위원 위촉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일단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환경기본조례 22조 근거에 의해서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죠? 그것하고 이 환경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해체가 되고 이것은 대체가 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때는 인원 몇 명으로 구성됐죠?
○환경과장 정해석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25인 이내로 다시 위촉할 적에 그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해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줘서 운영을 하되 지금 예산조치가 수당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모든 각종 환경오염감시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대기나 수질·토양·폐기물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예산조치나, 수당이나, 활동비가 없는 한은 이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고 또 환경감시를 옳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여기 위원회 위원 자체가 감시활동을 한다기보다도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안건이 채택되면 실천분과 위 소속 감시단이라든지 실천단을 구성해서 구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김유현위원  아니, 분과위원회로 행정위원회와 실천위원회를 두지만 실제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모든 대안을 제정해서 그것을 실천분과위원회에서 나가서 실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NGO 시민단체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주요한 게 아니고 구성을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 과연 전문성을 가졌다 하는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발췌를 해서 바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런 운영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실천의지가 있으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충실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엄청나게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많고 너도나도 환경연합이고 환경운동가야. 우리 마포구에도 환경연합 환경운동주민감시위원회 이것이 또 새로 발족돼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례 제정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하되 실천의지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중요해서 우리 환경과장으로서는 그런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에는 환경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 거기 22조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조례가 되면 올해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dlm제 21을 연말까지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작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적인 참여는 내년도에 가서 이루어지고 실천할 단계에 도달한다고 보는데 그때는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라든지 그런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실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말씀에 일단 제정을 25인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환경백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의제 21에 따라서 하는데 대해서 모든 실천의 문제는 예산조치 할 수 있는 추후 방법을 세워보겠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리고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실천단이 운영에 관한 관계로 해서 연간 작년에도 보면 250만원 정도 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올해 이 의제 21이 작성되면 그것이 우리 마포구가 해야 할 행동계획이기 때문에 그 행동계획에 의해서 수반되는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엊그제도 황사현상으로 엄청난 모래 먼지가 날아왔는데 이 문제가 세계적인 국가간의 국제적인 협약이 잘 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현상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다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성비도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황사 현상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우리 나라로 많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봤는데 차위에 엄청나게 뽀얀데 흙바가지로 붓는 것처럼 해 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니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차 위에 말고 바닥에 다 떨어졌을 거란 말이야. 이게 또 바람에 날리는데 앞으로 도로문제도 바닥은 살수차로 해서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한강물이라든가 지하철에서 자연수가 많이 나와요. 이런 자연수를 차 탱크에 넣어서 살수를 해서 이면도로를 물로 씻어 내리는 방법이 아니면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앞으로 국민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되겠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번 조례가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돼야 됩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사실 작년도에도 살수차 운행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살수차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노즐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김유현  얼어붙을 때는 안되지만 원래 황사는 봄철에 오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황사도 오고 갈수기가 되면 바람도 불고해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올해 살수차를 여러 대 사서 각 구에 배정을 하고.
김유현위원  몇 대씩
○환경보호과장 정해석  제가 알기로는 100대 이상을 사서 각 구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월드컵 대비해서 어떻게 대기환경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수차 운행이 대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형위원  100대면 각 구에 4대씩 들어오겠네?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을 지금 있는 차도 현행 운행주기를 예를 들면 하루에 20㎞ 뛰던 것을 배로 뛴다든지 가동률을 높여서 최대한 장비를 활용해서 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김유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에는 살수차가 없죠?
○환경과장 정해석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나?
○환경과장 정해석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청소과에는 살수차가 없지.
○환경과장 정해석  2대인가 3대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장, 이매숙 간사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위원회 기능 중에 환경시책, 환경교육 이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시활동 이것도 위원회 기능 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시활동을 위원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회에서 위촉해서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질의를 해 주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실천단을 구성을 하든지 실제 실천하는 어떤 각동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단을 발족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하부조직을 다시
○환경과장 정해석  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도록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 각동에 무슨 주거환경 뭐 해서
○환경과장 정해석  기능들이 우리가 마포구 의제 21이 작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제 21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해 준 감시단이 구성이 됐다가 그게 주민들이 직접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작년에 실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천단이 지금 각동에 조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연결해 가지고 더 확대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유아무아 형식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제대로 안하면 형식상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활동이라든가 이것이 재깍재깍 반영되고 이렇게 돼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아까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활동을 할라 그러면 처음에는 열의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되면 한계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감시단이 작성됐을 때 한 3천여건씩 적발해 가지고 각과에 통보를 해 주고 시정을 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점심값이라든지 그게 짧은 기간 같은 거야 그렇지만, 1년내내 해야되는 활동에는 그게 지원이 안되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동에 대한 실비가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반영을 시켜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위원 구성을 보면 4급이상 공무원하고 환경문제 전문가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위원님들은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그런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반드시 의뢰를 할 겁니다. 위촉의뢰를 의회에다가
이종일위원  그런데 조례자체를 보면 조례만 보면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참여인원 구성을 전체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해야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간환경단체나 일반시민단체 주민대표들을 한 30% 3분의 1정도로 구성을 하고 또 전문가라든지 교육자 또 언론 이런 분들을 3분의 1정도 구성을 하고 기타 관련 배출업소라든지 관련업체 구의원 공무원들로 해서 한 3분의 1정도 이리해 가지고 100%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30명을 처음에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30명은 너무 많다 한 25명이 적당하겠다 해 가지고 25명으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환경문제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환경과장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간사를 하니까 사실 운영을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간사라는 게 서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서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종일위원  다릅니까? 위원은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위원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4급 이상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환경과장이 제1인자로 봐야되는데 윌 구에서는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조례를 보면 이게 사실 엄격하게 보면 구의회에서 실천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그럴 듯 한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의회에서 암만 이 위원회에서 환경시책을 심의하고 또 대안을 건의하고 하는데 그러면 건의는 환경부로 합니까? 건의는 위원회에서 시책을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수용하면 되는데요. 법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가 해야될 것은 환경부로 건의해야될 것이고 또 시로 해야될 것은 시로 건의 하고요. 우리 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있어요.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 실천하는데 보면 조례보다도 구에서 하는 거 보다도 정부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포괄적으로다가 할 일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5만원, 10만원 과태료 물리고 또 뒷골목 가면 그냥 국민의식이 쓰레기봉투만 있으면 갔다버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다가 돈도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나 하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도 국민성이 안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위원회 해 놓는다고 해도 이거 참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민의식을 홍보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환경과장 정해용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의제 21을 작성하는데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가지고 환경이 보루가 돼야되는데 지구환경전체를 하려면 결국 내 작은 실천부터 모아져가지고 전체가 이루어져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환경보전이 그게 모아져 국가환경이 보존이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구환경보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계획을 스스로 아까도 주민들 대표 각자들 전부 골고루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어떤 명제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의제21은 그 작업을 원래 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니까 스스로 할 것을 내가 지킬 것을 내가 만들자 어떻게 하자고 못하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들도 무슨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김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수당은 320만원 잡혀있네요. 그러면 12번 이렇게 위원회수당 나가는데 그러면 위원회 위촉만 해 놓고 사실 그렇습니다. 내 차고 앞에 차를 댔어도 니가 뭔데 하고서 주차장이 아닌 자기 앞에 댔는데도 이게 니 땅이냐 서울시 땅이지 하고 멱살질을 하는 국민의식을 뭔가 기본이 안된 나라에서 무언가 국민의 의식구조를 개선 않고서 이게 사법권이 있고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도 모르는데 환경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얘기하다가는 내가 봤을 때는 괜치 유명무실한 거지 우선 정신적인 국민의 의식을 변화하는데 큰 틀에서 한번 바꿔놓고서 이거 설치조례도 하고 그렇게 환경위원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게 그렇게 작성이 되면 전국민한테 이 내용을 전부 돌릴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작성된 것을 보면 우리 구가 해야될 일이 있고 주민이 해야될 일 지켜야 될 일 또 기업체가 해야될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들을 작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켜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쭉 나열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그 자체가 해야될 일도 서로 스스로가 그 주체별로 해야될 행동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지키겠다는 그게 제일 큰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에 전부 이기주의에 젖어있는데 우리 의제21을 작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시키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계기가 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설치조례안도 다 좋은데 환경과장님부터 우리 국장님도 서울시라든가 환경부에 저기하면 국민의식을 좀 바꿔놓고 또 모델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도 인제는 모방을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해외에 가서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저역시도 담배 있잖습니까? 꽁초 주머니에 넣었는데 양복 드라이한지 2, 3일밖에 안돼요. 그러면 내 구의원이란 사람이 뭔가 작은 실천을 해야되겠다고 내가 사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배꽁초를 넣었을 때는 뭔가 싱가포르를 가가지고서 보니까 담배꽁초, 껌을 씻다가 버리면 국민한테 엄청난 벌금을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나라도 뭔가 월드컵을 치르고 세계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을 왜 모방을 못하냐 우리 나라도 국가에서 장관만 계속 바꿀 것이 아니라 장관도 누구 말대로 아주 전문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1년 지나면 유명무실하고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조례 백 번 만들어서 뭐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싱가포르를 모델로 해서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되게끔 어떻게 한번 건의를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감사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뿐 아니라 지구 전체가 크게 걱정해야할 그런 과제에 당면해서 선진국이라든지 우리 인류를 걱정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게 좀 지구환경을 개선해야만 되겠다 하는 데에 아마 뜻이 모여서 상당히 이게 9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우리 대한민국에도 먼저 이미 의제 21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봐와 같이 우리가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도 저희들이 70년도초 새마을운동을 강력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행태를 하나 바꾼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한히 방관할 수는 없었고요. 비단 환경문제는 그런 담배꽁초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오·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 진동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정부기관이나 그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 지역주민들과 기업체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서로 맞대고 상의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서로 실천의지를 다지고 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사 겨우 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들어 가면서 좋은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제도 만드는데 조례 만드는데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조례는 좋아요.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하고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구자체에서도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배출업소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교육이 있을 때마다 예정으로 있고요. 또 민방위교육장에서도 또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윤정용위원  이게 뭔가 그런 기분을 풀어야지 이거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환경문제를 한번 망가진 환경을 바꿀라면 10년이 가든지 100년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심각한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판국인데 지금 어디 가서 물을 한 모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마음놓고 식품을 하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젖어가지고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현실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데 이거 뭐 교육시켜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홍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폐기물을 버리면 안된다 해도 떳떳하게 지금도 그 몇 조 몇 항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해도 한차 갖다가 농작물에 갔다가 농지에 버리고 텔레비전에 공공연히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볼 때 이거 진짜로 정부에서 뭘 하고 있나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추적을 해서 그러한 짓을 못하게 해야지 지금도 월드컵을 치른다는 마포에도 봐요. 제가 지역순찰하느라고 보면 타이어를 갖  남의 집 앞에 두 개, 세 개 갖다놓고 그저 폐기물 갖다놓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사나, 여기 위원님들도 집 앞에 보면 쓰레기봉투 3개, 4개만 내놓으면 그 옆에 덮고 자는 이불, 베개, 구두쪽, 타이어, 폐기물 수도 없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주 인식이 장식이 돼 가지고 동장들이 갔다가 이것을 누가 버렸나 조사라도 한번 하나, 파출소에서 누가 하나 그러면 그 집주인들이 돈을 몇 얼마씩 내가지고 의당히 치워주니까, 내 집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약은 사람은 그것을 남의 집 앞에 갖다놓고 하니까 이웃간에 싸움 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주 올 때까지 왔다는 현실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도 욕을 봤다는 말씀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셨었죠? 그런데 반영이 안 됐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은 이 환경위원회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이라도 일찍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전년도에 벌써 위원회가 시작이 됐으면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모든 체계도 잡혔고 또한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도움도 될 수 있는 많은 건의와 감시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본위원은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주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환경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TV에 보니까 어제가 경칩인데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한 마리밖에 없더라고. 그 수많은 개구리가 한 마리밖에 안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하천에 보면 수질이 오염이 돼서 개구리 알이 부화가 안 되는 그런 실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사항이겠지만 엊그제 홍제동에서 대형화재 참사가 났는데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 것도 양쪽에 주차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예를 보여주는데 일본에서는 이면도로에 대 있는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 벌써 자그마치 37년 전인 '64년도에 차를 샀을 때 주차장 차고지가 없으면 넘버를 주지 않았대요. 일본 소방관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불이 났는데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환경문제도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환경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추가 말씀해 보시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기본조례가 통과가 되고 올해 환경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진일보된 우리 마포구 환경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같이 노력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원회 이 조례를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해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환경감시위원단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발대식을 가지고 구청장의 위촉장을 받아서 각 동에서 10여명씩 지금 주 1회인가 2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25인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각 동에 감시단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이런 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시단으로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오물질이랄지 이런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구에 여러 번 올렸을 거예요. 그런 데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탁상공론으로 위원들이 우리 예산만 집행하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잘못되지 않느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잘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해석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만 지금 위원회의 구성은 의제 21 작성을 위한 하나의 여러 주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공무원부터 구의원님들, 배출업소 대표자, 언론인,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주제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들은 구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 하는 어떤 목표를 세우는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환경문제가 가야지, 단속 공무원 몇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갖다가 버리는 것을 주민이 신고를 안해 줍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보전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타이틀만 의제 21이다, 이런 타이틀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한다 이것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뛰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뛰시는 분들이 지금 구청장님의 위촉을 받아서 뛰고 있는데 이게 타이틀만 의제21에 대한 서류적으로 탁상공론만 되지, 또 예산낭비만 되지, 현 맥락은 똑같다 이거죠. 현장오염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 현장에서 뛰면서 상대방한테 주의를 주고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이 조례만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예산낭비만 시키면서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 위원회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잠깐 도움말씀 올릴까 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옥상 옥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랄까? 어떤 건의사항, 필요한 지식을 아마 이 위원회에서도 대표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활동이 감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수질분야도 있고, 일부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요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전문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감시단으로 모든 환경문제를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것, 또 예방해야 할 것, 또 앞으로 이렇게 조장해서 나갈 것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조류라든지 생태를 늪지대를 만들어서 어떤 생태의 복원문제를 한다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해서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어떠한 일선의 감시활동 그런 뿐만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조언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촉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나 걸로 조금 차원 높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구 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 도심재개발구역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초등학교까지 총 3개 구역에 74개 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약 82,000여평입니다. 1979년 9월 21일 최초 구역지정 이래 현재까지 총 74개 지구 중 34개 지구인 약 46%가 사업이 완료되고 12개 지구는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현재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8개 지구는 현재 미인가 되었습니다.
  금번 사업계획 변경예정인 마포로 1구역 제4지구는 1979년 9월 21일 구역지정 되고, 1980년 5월 19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1987년 11월 23일 사업시행인가로 추진하여 오던 중 그간 관계법 등 규정완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화되고 도심의 주거기능을 확충하여 도심공동화 방지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동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2001년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대한매일신문, 전국매일신문등 일간지에 공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에 따른 관련 군분대와 협의한 결과 신축건물 옥상에 반공진지 구축 및 상주진지 운용 또는 해발 146m 이하로 고도제한하는 조건부 동이를 거쳐 동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1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안에 대해서 OHP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HP 도면을 보며 설명함)
  도심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지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구역은 도심재개발 마포로 1구역 제4지구고 위치는 마포구 도화2동 46-1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12,478.4㎡고 공공용지 즉, 도화제2공원이 2,951.8㎡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화개발주식회사고 시공자는 한화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기정 대지면적이 9,526㎡에 변동은 없습니다. 연면적은 156,411.7㎡∼160,222㎡에서 36,000∼가 줄어든 120,000㎡에서 39,000㎡가 줄어든 121,000㎡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종전 50∼55%에서 28∼30%로 축소되었습니다. 용적률도 당초 950∼990%에서 850∼870%로 감소되었습니다. 층수도 종전 지상 52층에서 지상 43층으로 9층이 축소되었으면 지하도 지하 8층에서 지하 6층으로 2층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용도는 숙박 및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변경이 되었으며 건물 총 높이도 198.2m 이하에서 134m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도심의 주거기능을 확충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을 주용도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종전 마포고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전경은 빨간 점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신화빌딩, 대농빌딩 등 15층 이하 20층인 빌딩이 주변에 산재해 있고 지적도상 면적은 대지면적이 2,901.2㎡고 이 부분이 5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m 도로부분과 공원부지를 합쳐서 총 2,951.8㎡, 평수로 환산하면 894.5평이 도화2근린공원으로 공원부지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대지는 9,526.6㎡가 되겠습니다. 배치도는 오피스텔이 A동 34층 건물이고, 아파트는 B동으로 4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50m 도로는 마포로 여의도 가는 방향이고 이쪽 부분은 공덕동 로타리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차량 진입로는 8m폭이 되겠고 뒤 이면도로는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1층 평면도와 기준층 평면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동과 B동 건물투시도를 설명 드리면 A동은 오피스텔 건물로써 총 34층이 되겠습니다. B동은 아파트 건물로써 지상 4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는 지하 6층으로써 주차장 및 헬스클럽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처리 계획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 50m 도로가 마포로 도로에서 교통영향평가시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승㎡하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30∼40m의 도로를 대지안으로 set-back해서 주민들이나 버스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고요. 8m 도로의 오피스텔은 진입부분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진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동 아파트 진입은 진출입을 20m 도로에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교통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본 건물 전경입니다. 이 전면부분이 마포로 50m 도로고, 후면이 20m 도로고, 사이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A동으로 오피스텔 건물로써 34층이 되겠고, B동은 아파트 건물로 4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마포로 도심재개발사업은 그간 IMF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종전에 진행중이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되고 또한 분양마저 불투명해서 대기업마저도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심재개발구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재개발사업기금융자알선도심재개발관련 행정절차안내 및 홍보, 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시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 통과되어 마포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포로 1구역제4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건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고시 제1980-146호 및 서고시 제1997-309호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지구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이거 건축계획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9,526.6㎡로 기정과 동일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28∼30%, 850∼870%로 그리고 층수는 지상 43층, 지하6층이라고 변경하며 높이는 군부대와 협의결과 신축건물 옥상에 반단위 반공진지 구축 및 상주진지운용 또는 해발 146㎡이하로 고도제한하여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교통영향평가서는 2000년 11월 22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 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밀도 재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소통의 장애와 주차난 등 도시교통문제와 환경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보완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도화2동 출신 조영천위원닙니다. 먼저 우리 도화2동 지역에 여태까지 참 답답했어요. 답답했는데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가 올라오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지만 환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다만 대농빌딩하고 그 샛길이 지금현재 몇 m죠? 8m 도로로 예정 돼 있는 데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현재도 8m로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서 현재도 8입니까? 8m 안되는 것 같은데 8m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계획도로는 8m로 돼 있는데요. 휀스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8m가 되고 여기 보면 공원시설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가 잘 돼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8m를 확보하고 뒤로 셋백해서 50.6㎡가 전면부에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도화 소공원 모래아파트 뒤에 있죠?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거기도 도화공원이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1구역에는 공원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1공원하고 도화2공원, 도화1공원은 면적이 1,335㎡고요. 도화2공원은 더 큽니다. 3,267㎡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가 도화2공원이 큽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파트 건립 예정지역이 단지내에 또 공원이 하나 더 생긴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단지내는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단지하고 구분은 되는데 단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연결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조영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원 같이 붙어서 크게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조영천위원  아주 바람직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슬라이드 다시 한번 봅시다. 슬라이드 거기 비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 이것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용적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변경안이 발생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용적율이나 연면적이나 층수가 다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는 숙박시설로서 호텔을 지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과가 없고 또 해외 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율이 저조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너무 높게 지면 분양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부로 회사측에서 용적율을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축소시켜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건축주가 그렇게 제안을 해왔다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도시공동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주거시설이면 여기 업무시설도 들어있는데 그런데 오피스텔이 이게 업무시설인데 왜 주거시설인마냥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오피스텔이 종전에는 업무시설로 돼 있는데 주거용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오피스텔 내에 취사사용을 못했는데 건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도 오피스텔 내에서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오피스텔 내에 주로 강남쪽에 보면 룸을 들여가지고 모든 취사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것을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쪽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종전에는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오피스텔이란 것도 주거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업무시설로 보지 않고, 전경만 좀 보여주세요. 여기 대지면적은 그대로인데 변경안이나 지정안이나 그런데 건폐률과 용적율이 내려갔는데 지금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던 사항도 있죠? 공공시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폐율이 약 50∼55%에서 28∼30%로 내려갔는데 거의 절반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다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숙박시설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주민이 거기 주거를 한다고 봅니까? 거기 주변일대에 업무용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로 인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주변도로를 지금 거기 입주되는 인원이 얼마로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현재 이게 A동이고 오피스텔인데 34층입니다. 여기에는 오피스텔이 16층 내지 37평짜리 오피스텔이 총 406세대가 건립이 되고요. B동에는 43층 건물로서 15평 내지 47평 아파트가 679세대가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상 법정대수가 971대인데 약 14대를 증가해서 현재 985대로 주차계획이 들어섰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일장 600세대하고 400세대만 약 1천세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서 약 1천세대의 인구가 어느 정도 볼 것이냐 한 4, 5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한 3인 가족 잡아서 3천 내지 4천명이 유동인구로 보게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4인 가족을 잡아야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4인 가족 잡으면 4천여명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도로망은 앞에 50m는 기존도로가 있고 기 기존도로에서 후퇴선이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그 50m 후퇴선을 몇 m 띤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까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하차 그게 3m 정도로서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한 1차선 봐야되겠어요. 3.25m가 1차선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1차선은 50m 도로에서 들어간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옆에 남측입니까? 8m 지금 도로가 지금 4천여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인데 전면에는 50m 기존도로니까 상관없지만 뒷면에 20m하고 옆에 8m 도로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나는 거기에 50m를 진입할 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m를 가지고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어렵다고 보겠는데 어떻게 평가를 지적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교통영향은 시에서 받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김유현위원  결과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8m 도로는 오피스텔만 가는데 그것도 오피스텔도 진입, 진출을 별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0m 도로에는 B동 아파트를 들어가는 동은 진·출입을 같이 해놨고요. 그래서 8m 도로를 진입, 진출을 구분을 했고 이 부분에 50m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진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피스텔도 8m 도로지만 진·출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동 아파트는 20m 도로에서 진·출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상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유현위원  진입과 출입을 별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렇기도 하는데 왕왕 건물을 짓고 보면 꼭 여기 들어가는 진·출입보다도 외부 손님들이 외부 업무용으로 보러오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니까 많이 또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주변도로를 20m 도로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항상 여기 내려 온 것은 공공용지를 아니면 유휴용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목적은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이해서 한다 이런 것이 전제돼 있는데 항상 지어놓고 보면 강남에 롯데호텔이나 이런 데 보세요.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현대백화점 앞에 압구정동 난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백화점 형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때문에도 8m 도로라는 것은 좀더 후퇴해 가지고 12m나 15m로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국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석 안 했습니까? 참석 해당이 안됩니까? 주로 서울시만 하나요.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8m 도로를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늘려놓으면 통과도로가 돼 가지고 오히려 안됩니다. 저렇게 놔두는 것이
김유현위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면도로 20m를 활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원은 지금 어떻게 여기서 시행자가 다시 공원화 시킵니까? 새롭게, 보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이 줄어가지고 오히려 유휴공간이 많이 넓어지네요.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한 겁니까? 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도심재개발을 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경우에는 도로보다는 저쪽 뒤에 있는 공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김유현위원  공원은 공공용지지만 결과적으로 시설은 다시 해 가지고 그것도 기부채납하는 식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마포로 1구역 공공용지 부담률이 10.3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심재개발 시행하면서 신기능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공공용지 부담이 많아서 지역주민한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시행자가 결과적으로 공원을 우리 구 예산이나 시예산으로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개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부가 항상 도시계획법 83조에 봐도 꼭 아파트를 지을 적에 단지 내 도로를 다 수용을 해야한다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결부돼 있는데 이런 것은 큰 업무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부채납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김유현위원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52층까지 인센티브를 줬는데 본인들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기들이 포기한 거니까 그렇다고 이 조건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공원을 현대화시켰다는 얘기는 그냥 수용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분양이 잘 되고 하면 다행이지만 수익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이것이 처음에 숙박시설로 계획을 해 가지고 스위스나 일본이나 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이해서 상당기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전망을 아직도 외국에서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화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자금회수가 되지 않고 숙박시설을 영업을 해서 자본을 회수해야되는데 기간이 수십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본문제로 해서 주거기능으로 바뀌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나라 월드컵을 앞두고 호텔기능이 부족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을 감지 안한 거구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래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됐고 지금현재 그 옆에 동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스위스 호텔 전문회사하고 계속적인 컨설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아직까지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현재로 동양의 재력으로 봐서 더 버틸 수가 있느냐 결국은 저것도 바뀌는 방향이 아니겠나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 세계경제 추세도 안 좋고 우리 나라에 선뜻 투자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되면 도심재개발이지만 조금, 어디 부과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개발부담금이 별도로 지금 부과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런 공공용지나 뭘로 충분히 개발부담금은 부담하는 셈이고 과밀부담금 말하자면 수도권 개발에 지나친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밀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유현위원  과밀부담금이 그게 아니에요. 교통유발금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김유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고 교통유발금 부담되고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부담금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부담시키는 것도 있을텐데 환경교통은 당연적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것은
김유현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모르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건가 또?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인센티브를 줬지만 자기들이 공공용지를 충분하게 내놓거든요. 이 도심재개발은 특히 주거용 개발이상으로 많이 내놓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마포에 다시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마포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이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으로 파괴가 되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문제는 항상 개발이 문제냐 환경이 문제냐 맨날 그런 논란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 그 옆에 사진에는 뭐가 있죠? 아까 뻘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LG에서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 봄까지 있다가 이것이 5월달경에 착공을 해 볼라고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허가 받아지은 겁니까? 모델하우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가설건물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보충질의를 이매숙위원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8m 도로요. 그 도로가 행정지로는 마포동과 도화2동의 경계선이에요. 거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잘 아는 실정인데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파가 그 8m 도로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농빌딩에 농협의 주차 진·출입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리고 대농빌딩과 신화빌딩에 오히려 토정로 거리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은 없어요.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 그 시간대 아니더라도 그 8m 도로가 하상 번잡하고 인파가 만힝 유동하고 있는데 m 원인이 2호선 신촌지하철을 이용해서 바로 20m 도로에 마을버스 종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 있는 인구가 8m 도로를 이용해서 5호선 마포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8m 도로는 심각할 거예요.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이 부분은 제가 집적 항상 거기를 지켜보는 위치니까 거기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농협에도 주차장 진·출입이, 그러니까 농협이 아니고 대농빌딩이죠. 대농빌딩의 주차 진·출입이 그 8m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내소란)
  제가 볼 때 양면주차는 사후대책이고 일단은 유동성 있는 인구들이 많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있는 인구를 대농 앞으로 전혀 유도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보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렇죠, 보행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인도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 도로를 심사숙고 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면 시정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면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 마포구민회관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고 지금 이 사간에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서를 만든 것을 보면 어쩌면 SK건설과 구청에서 만든 의견청취서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것은 수박 겉 핥기지. 위원들한테 그냥 이 시간 저거나 틀어주고 한 번 읽고 말면 통과되는 것으로 무성의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마포 구의원님들이나 도화동 계시는 조영천위원님이나 이매숙위원님은 사실 마포고등학교 도심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월드컵 국제행사도 치르고 호텔이 들어선다고 부풀어 있던 주민들도 많은데 지금 와서 아파트 52층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하는 현실인데 우선 재개발 청취의견서를 만들 때도 여기다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보도록 주차대수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안 넣고 도화1동인지 2동인지 주소도 무성의하게, 그리고 이 평방미터 이거 십, 백, 천으로 따져서 과장도 떠듬떠듬하면서 평방미터를 보고하는데 SK건설현장에 가니까 주차대수부터 지하1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지하2층에는 어떻게 돼서 그 보고사항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것 뭐 위원들 뭘 아느냐, 그냥 이 시간보고만 하면 끝나는 걸로 말입니다. 과장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말씀하신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청취서를 보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1평을 평방미터로 하면 3.3㎡가 된다고 알지만 SK 현장에 가니까 한눈에 보도록 만드는데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이 잘 해야만 국장님도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구 발전에 서로 저기를 하지. 과장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도, 지금 위원들 생업을 중단하고 한가해서 이렇게 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은 나는 재개발과장인가 뭐 과장으로 까짓 거 1년 있다가 다른 데 보직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100년이고 마포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8m 도로갖고서, 과장! 홍제동인가 골목길에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일어난 참사현장 텔레비전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이게 돌아가신 분들 나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물 흘렸다고. 그 어린 꼬마가 영정 앞에서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현실을 이것이 100년을 갈지, 80년을 갈지, 100년을 눈앞에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다보니까 다른 일도 과장으로서 건축주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무성의하게 그냥 니들이 지으면 짓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면적의 평수는 평방미터로 쓰게 돼 있고 평은 자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자제를 하더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SK현장에 가니까 1층에 수영장은 몇 명이 들어가고, 도서실은 몇 명이 들어가고, 예식장은 몇 석을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52층 짓는데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유아원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유치원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여기 보면 공공부지에 선큰가든이라고 해서 지하철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체력관리실, 편익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규정에 넣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원과 유치원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몇 대 들어가요? 925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법정 대수가 971대인데,
윤정용위원  971대인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파트가 679세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평까지 아파트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15평 내지 47평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 몇 세대 입니까?
○도시개발과자 정원배  406세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697세대, 406세대 하면 얼마입니까? 1,100세대 아닙니까? 1,100세대면 주차가 971세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모르지만 이 52층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주위의 민원사항은 없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법정 주차대수가 971세대고 여기서 시설하는 것은 985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4대가 법정대수보다 증가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왜 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말도 안되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971세대로 하겠다 했는데 14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법정 대수는 971대고 여기서 설치하는 대수는 985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설치하는 대수는 985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법정대수보다 14대를 증설해서 설치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14대를 더 하든 어쨌든 간에 과장이 그것을 보고할 때 '985세대에 14대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1,100세대가 사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 집에 한 대씩하고 내가 알기로는 53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면 1세대에 차가 두 대 없으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용강동 이매숙위원님 건물 앞에까지도 주차난이 눈보듯 뻔한 거요. 그리고 10층짜리도 아니고 52층에 대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엄청난 대지에 들어가는데 8m라는 것이 말이나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8m는 이렇습니다.' 해서 뭔가 시정하고 조치할 사항을 얘기하지, 그냥 이 시간 점심시간만 넘으면 위원들 배가 고프니까 끝나겠지, 수박 겉 핥기로. 이래서 무슨 재개발이 제대로 되고, 과장 자체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왜, 조성대 국장님은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저 역시도 온유하게 의회활동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을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을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금 과장한테 질책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m부터, 주위에 주차난부터 해결된다고 보겠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이 답변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글쎄요. 주차문제나 교통영향문제는 저보다 식견도 높고 전문지식을 가진 서울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도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교통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주제넘다고 생각돼서 시 영향평가에 따른 법적인 문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아무런 조치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청취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민원사항도 이렇게 있고, 8m 갖고는 안되겠고, 주차대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주위에 기존 LG아파트, 삼성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15층 정도.
윤정용위원  15층에서 20층인데 여기가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희망사항인데 호텔이 들어선다면 마포발전에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세수입도 늘어나고 외국인을 유치해서 달러도 벌고 환영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같이 있는 아파트는 15층, 20층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2층, 43층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아파트에서 민원사항을 제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관련법이 아파트는 일반 재개발법을 사용하지만 도심지 재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도시계획법이 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청취를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당장 거기다 지금까지도 본위원은 호텔이 들어서는 줄 알았고 또 주민들도 호텔이 들어서는 줄 알았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이매숙위원님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매숙  몰랐습니다.
윤정용위원  용강동 이매숙위원님 자체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주위의 상가부터 엄청난 민원이 올 거예요. 그리고 보셨지만 8m 거기 지금도 일반통행이죠?
○위원장대리 이매숙  일반통행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통행만으로 안될 거예요. 저런 상황이면 구조가 대농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큰 대로변으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영향평가위원회인지 서울시고 마포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부터 마포대교까지 가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3, 40분, 1시간씩 정체가 되는데 여기 아파트에 진입을 하고 용강동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거기 43층 아파트 들어서 봐요. 몇 세대냐 하면 자그마치 971세대가, 그러면 아파트가 971세대고 오피스텔이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파트가 697세대고 오피스텔이 406세대입니다.
윤정용위원  1,100세대가 거기 두 대씩만 해도 2천대, 3천대가, 오피스텔은 업무용 아니요? 그러면 주차전쟁에 거기 주민들은 내가 봤을 때 살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도저히 규정상 안되는 것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주시고 8m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도 안되는 거고 잠깐만요. 그리고 위치도하고 평면도, 현황도, 배치도 같은 것은 어디에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사업시행자가 제출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사업시해자가 해 가지고 이렇게 온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래가지고 해 왔으면 여기서 그 과장으로서 해 가지고 온 것을 지금 지적한 사항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단 말씀이죠?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층수가 면적이 증가한 사항이 아니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이나 인구도 과밀해서 축소화됐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호텔을 지었을 때 환영하는 거고 아파트가 변경이 됐으니까 43층이 된 거 아니요? 그러면 기존아파트가 20층인데 15층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8m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과장이 봤을 때 그 업주측하고 뭐뭐는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야되겠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상의한 게 뭐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직 검토결과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서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 아니냐 그거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검토한 결과 건축법이나 관련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이 봤을 때는 8m 도로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법도 이상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8m 도로로 아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도로인데요. 진입도로와 진출도로가 구분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상 이상이 없다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여하튼 이런 식으로다 보고 하지 말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신문에는 전국매일하고 대한매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누가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구에서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계획상 의견청취는 도시개발법 제4조3항이나 2항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좀 가져와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공고한 내용을 달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공고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대한매일이 서울신문이죠? 옛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육군에서는 1596부대에서 군부대협의는 어떻게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잘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조건부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조건이 뭡니까?
○도시개발가장 정원배  신축건물에 옥상에 방공진지를 구축을 하고 상주진지로 운용을 하거나 총 해발을 종전에 198.2m로 돼 있던 것을 146m로 고도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이 조건부 통과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고도제한도 됐고 옥상에 이것만 설치하면 군부대협의는 아무문제가 없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되면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것이 하게 되면 기공식은 언제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착공은 일정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모델하우스가 5월말로 임시 가설건축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잡고 있고 업주가 그건 얘기할 거 아니냐 준공은 언제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 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면 연기에 따른 착공이나 준공여부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지정이 1979년 그래서 20년 전에 구역 된 것을 지금에서야 인제 착공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또 층수는 없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주민 활성화나 도로교통 여러 가지 여건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이나 준공여부는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보고를 하겠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의견을 해서 여기 착공하기 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8m 도로서부터 여러 가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시할 거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착공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전문위원님 착공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다시 청취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저쪽에 마포 갑에만 재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재개발을 청취서를 만들 때도 아주 위원님들이든가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아주 볼 수 있도록 잘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알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윤정용위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지금 의견청취를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 시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미 변경인가도 다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낸들 반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이게 공람기간이라든가 이런쪽의 의견을 청취하셨다면 인가를 한다든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끝난 사항을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다 반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방법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가가 끝난 사항이 아니고요. 종전 사항은 인가가 끝났습니다마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람은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고요. 공람이 끝난 후에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해서 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진달을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화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인가신청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청에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의만 해 주시면 의견은 전부다 100% 다 시청으로 반영을 할 것이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종일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것들이 모두 모아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가신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시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후
이종일위원  그러면 6월 20일 재개발사업변경인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이것은 그때 가서 옛날에 한 것은 숙박시설 일대의 인가입니다. 52층 때 인가고요. 이번에 한 것은 43층으로 다시 바꿔서 하는 거죠.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군부대협의사항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인가가 났을 적에 198m에서도 군부대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낮추는데 군부대협의를 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행업자한테 한번 했으면 그만이지 높인다고 그러면 군부대협의를 또하는 게 이해가 가겠는데 낮추는 데도 또 한다는 것은 어느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군부대는 당초에 협의사항하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또 재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상관없이 주변여건 방공진지가 이 빌딩만 있는 게 아니고 마포로 전체 고층 빌딩은 다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가각이나 방공진지에 대한 고사포나 이런 거 평형을 배치하기 위해서 심의를 매번 변경할 때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글쎄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고도가 높아졌을 적에는 재심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고도가 낮아지면 먼저 협의한 사항에 준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시행업자한테 자꾸 이런 불필요한 사항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시행업자가 고충을 받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게 좀 그런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정부 부처의 이것은 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건의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8m 도로 얘기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저 그림을 봐도 북측에다 도로를 냈으면 본위원 생각에 좋겠는데 그것은 너무 거리가 멀고요.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고 바로 8m 도로가 있다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게 진입하고 도로로 나오고 진입하는 게 조금 엉키는 지점이라고요. 버스가 나오고 섰다가 나오고 도로로 주행하는 차가 8m 도로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도 대농빌딩 때문에 거기 상당히 혼잡한 편인데 오히려 제 얕은 소견으로는 반대로 돌아서 지금 8m 도로는 나오는 것만 한다 그러면 주행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을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스타트를 해서 도로로 진입을 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그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엉키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차라리 대농빌딩 앞으로 조금더 내려오던가 8m 도로를 지나서 그럼 같은 주행을 하다가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버스가 서든지 그런 생각은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대리 이매숙  대농빌딩 폭이 좁아서 버스노선이 내려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대농빌딩 앞이 지금 상당히 접목현상이나 그래서 8m 도로가 일방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그쪽으로 들어갈 차량은 빨리빨리 진입을 해야지 대농을 돌아서 들어가면
이종일위원  버스가 나오면서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런데 대농빌딩 폭이 좁아서 그 버스정류소가 대농 앞으로 온다면 더욱더 복잡해져요.
이종일위원  저 그림으로 봐서는 버스가 지금 나와서 도로로 진입하는 그 거리, 그 거리하고 들어가는 거리하고 상당히 차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매숙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 도로폭이 8m 가지고는 43층 주택을 소화를 못 시켜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이종일위원  8m도 중요하지만 그 진입하고 그런 게 상당히 엉킬 것 같아요. 차라리 버스정류장이 더 위로 올라가든가 정 안되겠으면 그래야지 저 거리하고 들어가고 상당히 엉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흐름에 같이 흘러가다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저거는 도로로 진입하고 여기 도로에서 저리 도로로 진입할려고 하면 상당히 엉킬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검토해 가지고요. 서울시에다가
이종일위원  그것을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중복된 것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서울시에 건의하실 거니까 얘기좀 합시다. 지금 공덕동로타리에 지난번에 도심재개발지구 지정했고 그 다음에 동양고속 자리에 또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건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초대형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한 1천대씩만 하더라도 3천대이상 교통 유발이 생긴다고 그래서 조건부 여기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50m 도로라고 서 있는 부분 그게 이제 한강쪽으로 가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도 아침저녁만이 아니고 상당히 정체구간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엄청난 초대형건물이 들어서 교통량이 늘어나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원인이 뭐냐하면 마포대교로 올라가는 것보다 강변북로로 우회하는 데만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고 끓어서 그래서 저거 마포대교 램프를 고쳐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를 지금도 아침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강변북로쪽으로 우회하는 거 그 부분이 좁아가지고 이 뒤에 큰 길에 대로 전부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램프를 이번에 저거할 때 한번 고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강변북로에 대해서는 운영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금년에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전 노선에 대해서 거기에서 같이 그런 진입이나 진출체제까지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대교가 또 한쪽이 지금 공사중에 있고 해 가지고 더 체증을 러시아워에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농쪽에 들어가는 거기 진입대로쪽으로 해서 나오는 차가 이어서 여의도로 건너가는 거하고 진입하면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차가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상 문제는 있는데 지금 도로체계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을 아래로든가 위로 옮기는 문제하고 도로 8m에 대해서는 적다고 하는 의견이 계신데 만약 넓힌다 하더라도 차선을 넓혀서는 안되고요. 인도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대교공사하는 거 하고 이쪽 도로 막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버스정류장이 문제예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버스는 안으로 들어갈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에 진행하던 차중에 저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은 밖으로 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정류장이 밑으로 내려오면 더 하지 그럼 편차가 더 생기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문제는 교통전문가들이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우리 교통과도 있으니까.
한대운위원  전문가들이 해서 지금 해 놓은 게 그 모양이에요. 강변북로 나가서 하행선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그냥 김포 쪽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거기가 문젠데 옛날처럼 뚝섬 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중간에서 돌려서 고가 다리 밑에서 빠지면 그런 현상이 안 타나날텐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강변북로 운영체계 개선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좌우간 버스정류장을 어디로 옮기든 하는 문제와 8m 도로 부분에 대해서 차도보다는 인도부분을 확대해서 보행자를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금 교통문제는 나중에 우리 경찰청에서 체크할 일이니까 문제는 그것보다도 일단 지금 여기 보니까 대한매일과 전국매일에 22일로 의견서 공람기간이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끝났습니다.
김유현위원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매일이나 전국매일에 이거 내봐야 주민이 못 봅니다. 누가 봅니까? 지금 광고도 안 봐요. 신문에 광고도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건 도화2동이나 그 주변지역의 동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할 적에 다시 하지 않아서는 신문에 내도 못 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한화건물이 들어서는 그 주변에 12개 고층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12개 중에 9개는 전부 최고가 15층이야. 9개는 최고가 15층이고 지금 아카데미, 일신, 불교방송국 3개만 17층이야. 그런데 유독 12개 있는 빌딩 숲 가운데에 한화건물이 지어지는데 최고가 과거 15층으로 미관 건축심의가 됐나본데 43층짜리가 올라간다? 이게 나홀로 빌딩이라는 거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건축심의에 미관상이나 도시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을 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17층까지는 3개밖에 없고 15층이 최고야. 9개는 15층이야. 그런데 43층이 올라간다? 이것을 특별히 서울시에 어떤 로비가 있었던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서부 이촌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325층까지 지었습니다. 그것을 용적률이 과거 축소되기 전이야. 외국인이 들어올 적에 한강은 최고의 기적같이 좋은데 한강변에 있는 도시계획은 제로라고 합니다. 한강변에 그 좋은 환경을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을 25층까지 해서 한강바람을 딱 막아버립니다. 이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한강변은 제로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도 여기 주변은 15층인데 43층이 나 홀로 우뚝 올라서면 교통유발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43층까지 업무면적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발생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도심재개발지역은 90% 이상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된 것을 사업성에 따라서 건물주가 용적률 1,000%를 안 지키고 500%만 지을 수도 있고 또 800%도 할 수 있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이번에 짓게 된 한화빌딩도 52층까지 용적률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나 경영성과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줄여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허용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층수를 조정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머지 9층은 용적률이 1,000%인데도 본인들이 낮춰 지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좋아요. 그러면 43층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도시미관으로서 맞는다고 봅니까, 안 맞는다고 봅니까? 15층 사이에 43층이 올라간다고 하면 교통유발도 발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용적률에 맞춰서 짓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도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이 한강변에 서부 이촌동 같이 그렇게 최승범 전 국장도 서울시 도시계획 기획게장을 했는데 자기도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실무자는 "그렇게 지어서는 안됩니다." 했는데도 6층짜리를 25층으로 재건축을 해 버렸어. 다음에 25층짜리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야? 50층 지을 거야, 어쩔거야? 이제 저밀도로 짓게는 되었지만, 그래서 한강변을 망쳐놓듯이 이것도 과연 바람직한 도시미관 건축심의였었느냐를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관관계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 경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 지음으로써 아까같이 공원도 부담을 하지만 과밀부담이라고 해서 면적이 많을수록 금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높일 지을수록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재개발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의견제출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공개공지부담률이 10.몇 % 이기 때문에 많고 과밀부담을 줄여달라는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가 높이 짓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고층빌딩을 지금 현재로써는 안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세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높은 것도 층수를 본인이야 그렇게 짓겠다고 했겠지만 9층을 낮췄잖아요? 낮췄지만 이것도 도시미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마포로가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얘기지만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심의할 적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여기 건의해 봐야 아까 얘기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변에 실무 공무원이 반대했다는데도 도시공학 학자들이 다 해줬다는데. 그러니까 인접주민도 의견 하나 안 들어왔다는데...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유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한매일신문이나 전국매일에 공람공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니까 아마 인근 동에 자치위원회나 그런 곳에 공람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7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임종철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환경과장정해석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