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9월 17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2. 건설국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2. 건설국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속해서 현재 상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위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서, 그동안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쉽다면은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한 3일 전쯤에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셨다면 그동안 위원회 활동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시회의때는 가능하면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여러분들도 평소에 위원회활동 중에서 질문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생각을 준비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전에 새로 온 과장님 인사 소개도 아울러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의 유대관계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로 우리 건축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유훈과장은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3과장으로 전보가 되고 그 후임으로 우리 진희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건축과장 진희선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난번 우리 유과장도 기술고시 출신이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번 후임도 기술고시 출신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과장입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 도시정비, 지역교통, 건축, 지적분야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전병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제출 지연은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석도 끼었고 연휴가 끼어서 인쇄물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이번 업무보고는 시간도 짧고해서 저희들도 중점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화1지구, 도화2지구, 4지구가 되겠습니다. 도화1지구는 현재 60%의 공정으로써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업무의 폭주랄까, 업무미숙등이 겹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2지구는 그동안 도시계획관계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확보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관리기관과 협의를 해서 착공을 촐진하도록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화4지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역이 좀 협소하고 해서 시공회사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측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업자는 거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신공덕지역은 현재 건축가능고도라든가 도로경관 심의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전구역은 진입로가 미확보되어서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되면 도시경관심의라든가 사업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흥구역은 이것도 도시경관심의하고 사업계획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역 조합자체에 추진력이 조금 미흡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부의 알력이랄까 조합측에 좀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덕구역은 재개발구역내 기존 도시계획도로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확정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촉진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해서 빨리 추진하라는 지시가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전에는 재건축같은것도 100%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90%로 조금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침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업무가 촉진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염리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지구지정과 모든 것은 되었습니다마는 보상문제가 예산이 좀 미확보되고 해서지금 보상이 11월달에 실시가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확보문제가 본청사업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덕1-1지구, 공덕1-2지구는 구역은 다릅니다마는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에 지장물조사라든가 보상문제등을 지금 추진하려고 중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물조사가 끝나고 측량이 끝나면 보상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임1지구는 현재 서울시 지구지정을 요청해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촉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암2지구는, 여기 선이 좀 잘못되었는데 제일 아래 넓은 부분이 상암2지구 내용입니다. 현재 25m도로를 전부 측량도 완료되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상 감정을 의뢰하고 또 상암2지구 구역내에 지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방침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곧 설계를 완료하고 25m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중에 보상을 완료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당면주요업무로서 소양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화1지구 바로 아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나대지 소유주가 동의를 안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90%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 방침이 바뀌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 집이 동의를 안해서 사업승인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아래 토정동조합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관심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분야에 있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포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게 보고를 한번도 못드렸는데 지난번 8월 25일날 시청 도시계획과와 전문위원들이 오셔서 사전에 우리가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 방향이 다소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마포의 장래를 보고 조금 청사진을 크게 높게 그렸더니 본청에서 지침이, 너무 실현불가능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예산의 뒷받침도 없는 그런 계획은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현재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으나 도로가 미개설되었다거나 현실가능한 것, 지금 상당히 주민의 불편한 사항부터 추진을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작업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되면 위원여러분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이상배시장님 오시고, 제일 첫째 사업이 가로정비고 두 번째 사업이 공고물정비입니다.
  지금 광고물정비가 아주 강력하게 지침이 매번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들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적법광고물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불법광고물 중에 양성화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4,101건인데 이것은 정식 적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으면 적법한건데 건물주라든가 광고주가 태만 했다든가 법규를 좀 몰랐다든가 등등으로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허가기간이 지났다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리 허가를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적법광고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철거대상 5,299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저히 허가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위법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8월 31일까지 실적이 아래 나와있습니다마는 고정광고물이 608건, 유동고아고물이 85만6천여건, 행정조치가 382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계속 불이행 업소는 과태료부과, 대집행등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기간동안에 양성화할 것을 양성화시키고 철거대상은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범가로불법광고물 집중정비입니다.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각구에 시범가로를 정하라해서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한 결과 양화로가 시범가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교동로타리에서 합정동로타리까지 1.5㎞구간입니다. 여기는 다른 도로도 물론 광고물을 단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범가로에는 좀더 세련되게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홍보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불법광고물을 현행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모든 것을 적법하고 수준 높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9월 20일부터 조사를 하고 9월 30일까지 철거할 것을 계고장을 보내고, 10월까지 모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내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아시고 혹시 주민이 왜 갑자기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심하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문이 계실겁니다. 그런 것을 설득을 조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입니다. 당면 주요사항으로서는 자동차등록 업무가 이관이 돼서 옛날 성산1동 사무소 자리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원도 배치가 되고 소요장비도 됐습니다마는 업무개시는 7월 15일자에 했고요, 현재에 한 하루에 400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3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이외에 신규차등록의 15종의 업무가 다시 이관이 되면은 상당한 업무량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심사입니다. 면허예정 대수는 시 전체에 4,000대이고 저희구관내에 자격이 있는 사람 접수를 받았더니 161명입니다. 또한 실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아마 40여명이 무자격자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9월말에 면허예정자가 본청에서 일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면허확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면적 1,000㎡이상건물, 주거용은 제외입니다마는 부과를 하는데 기준일은 8월 1일자 현재의 건물 소유자로서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건물은 2,173건에 4억1,800만원입니다. 작년에 1,792건에 비해서 한 4백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환경정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대상이 총 1,899대입니다 버스가 539대 택시가 1,306대, 기간은 9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점검내용은 차량청결여부라든가 도색상태라든가 시설물 정비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총139개소가 대상이 되고 금년도에는 30개소를 정비할까 합니다. 그대상은 마포로와 강변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2년 8월부터 9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8일 마포구 도로 표지설치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문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전면정비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100만대가 넘는 차량이 하루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더합니다마는 이렇게 적은 직원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적은 자료를 봐주시고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처리입니다. 건축허가는 작년에 1,704건인데 금년에는 9월 8일 현재 783건, 작년의 한 반수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3분의 1수준이 줄었습니다. 사용검사는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작년 1,642건이던 것이 금년 9월 8일까지 705건, 참고해 주시고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이번 본청지침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보강을 하면서 1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건축전공이 7명, 기계전공이 2명, 전기전공, 도시계획분야, 예술분야, 공무원등을 포함해서 지난 8월 21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건축심의처리실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입니다. 91년도 건축사 조사검사 건축물 점검 및 조치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축용어로 해서는 연서건물입니다. 건축사들이 준공을 해주는 건물인데 91년도에는 총예산 660건에 점검을 198건을 하고 적법건수가 181건이었습니다마는 위법건수가 17건인데 92년에는 총대상 362건에 점검건수가 182건이고 적법건수가 143건에 위반건수가 39건입니다. 작년보다 위반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 위법 건축물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91년도는 166건에 6억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4건에 1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이의 신청이 3건이 들어오고 지금 징수할 대상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대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대형건축물 11층 이상으로써 또는 1,000㎥이상건물이 41건, 3,000㎥이상건물이 41건 적출건수는 1,000㎥이상이 15건, 3,000㎥이상이 16건, 그것은 주차장 위반이라든가 용도변경 이것은 시정지시, 고발, 단전단수, 과태료부과 처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입니다. 지적분야는 일상업무입니다마는 요 아래 보시면 토지이동처리가 있습니다. 1,575건, 토지임야를 분할한다든가 지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이것은 도로가든가 하천, 구거등이 지번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을 해서 지번을 매기고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적기초점 관리가 마포구에 지적기초점이 810점이 있는데 그동안 망실된 것이 212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망실분은 명의를 변경해서 복구비 징수를 한다든가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열람도 재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열람도가 망가져서 다시하고 있습니다. 528매입니다. 예산은 3,550만원 금년 112월 9일이면 완료가 될것입니다. 그 아래는 지적공부 재정비입니다. 대상필지가 65,908필지, 그동안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정정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그동안 아현동이라든가 마포관내에 구지번에 공유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를 그 공유한 분들께 협의해서 분할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접수가 61건인데 처리가 49건이고 미결은 12건입니다. 미결은 개시결정이 2건이고 측량진행중인 것이 3건 분할조서합의가 안돼서 안되는 것이 7건인데 토지소유자에게 소족히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현황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네, 전병만위원입니다. 장기미사용검사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건폐율이 50%일적에 건폐율 문제로 해서지금 현재는 60%죠. 건폐율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건 조금 다르죠 무조건 60%가 아니고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병만위원  그래서 과거에 건폐율이 문제가 돼서 미사용검사된 건물에 대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건물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그 현황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를들면 아현1동 관내에 재개발한데에 그런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내에다가 촉구를 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다시 설계를 해야되고 또 해야되는데 건축주들이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50%에 묶여 있던 것이 법이 예를 들어서 60%로 풀렸으면 60%해서 다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법한 것 같으면 처리해줍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을 좀 우리가 안내를 할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아현1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더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질의중에 답변이 조금 모자라는것같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현1동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각 해당동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아니면 현재 준공검사가 나가지 못한 사항을 국장님이 우리보다 더 잘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거기에 저촉되는 그런 건축주한테 직접 홍보를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겠습니다. 아현1동만 예를들은 것이지 전체동에 대해서 할겁니다.
김문태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들도 건축주들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성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은 아마 구제를 받고 싶어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건축과에서 그대로 넘기지 말고 가능한한 직접 해당된 당신네 같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시정해서 하면은 구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서류를 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될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른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현덕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제1페이지에 도화2지구 재개발 문제가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맨아래 관계기관과 조속협의로 년내공사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정기 총회에서도 그렇고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안돼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당시 건축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그것이 허가가 날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 규제해서 못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안에 관리기관과 협의를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도 똑같은 이런말이 대두가 되는데 도화2지구는 1지구와 3지구 우성아파트는 끝났고 1지구도 현재 다 돼가는데 이 주님들은 상당히 고초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늑장을 부리는 감이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그것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5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마포아파트옆 진입도로 미확보 그문제가 걸려서 안됐고 두 번째는 용산 경계선이 있습니다. 용산 경계선이 10m도로 용산쪽에도 재개발 지역입니다. 도로 2건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도로 2건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조합에서 내부적인 추진 조합추진, 그것만하면 하등의 장애요인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조합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죠, 조합내에서 해야될 작업이 많죠. 조합내부에서, 본청에 가서 경관심의라든가 건축대수문제라든가 세입자가구의 구힉선 경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도시경관과하고 관련되는 문제, 그것도 거의 지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럼 사업시행허가 공람을 아직 안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 끝나면 바로 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끝나야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재지금 서류가 접수되었답니다.
○위원장 한현덕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4지구에서 현재 그 시공회사가 없고 뭐 작아서 이것이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이 주변땅을 조금 흡수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현재 재개발을 더 보탠다든지 아니면은 자체개발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 편입시켜서 조금 더 넓게해서 하면은 업자도 달라붙고 할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 그것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재개발의 지구지정이 라는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가서 하는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고 또 넓힐지 줄일지 하는 것은 조합설립위원회측의 의사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것이에요. 이것이 뭐 구청에서 넓혀라 줄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월권이니까, 만약 그런 조합측에서 더 그 주변의 대지주라든가 주택세입자라든가 주택주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넓히겠다면 넓히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입안시키면 저희들은 본청에 진단하고 건설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지정은 확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조합측에서 우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조합에서 할려고 할 때 도와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지정의 확대가 건설부까지 승인이날지 안날지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설부승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봐야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알겠습니다.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입니다. 건축분야에 12페이지에 보면요, 위법건축물단속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사들이 감리를 한다든가요, 그런데 위법건축물이 91년보다 92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위법건축물은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91년도보다 92년도가 위법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반을 많이해서 많을 수도 있고 하나는 위반건수를 세밀히 조사를 잘해서 나온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위반건수 유형을 분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많은지 하는 것, 그다음에 아래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징수현황은 쉽게 말해서 허가대로 준공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사무실로 준공을 받은 건물이 공장으로 쓴다든가 용도 위반한 건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관내에 여러개 있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계속 추징해야 되겠죠 하고 시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것을 말이죠. 유형별로 해서 서면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축사 조사검사는일반적으로 쉽게말해서 주택입니다. 주택분야의 이야기고 아래 위법건축물은 대형 쉽게말해서 대형건물 4, 5층짜리 건물에 용도가 사무실인데 사무실로 안쓰고 창고로 쓴다든가 주차장을 주차장용도로 안쓰고 무슨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채운석위원  이것은 과태료만 내면 해결이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과태료도 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는 과태료이고 원상복구는 해야됩니다.
○채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91년도에 1,792건인데 올해 대상아 2,17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집을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전병만위원  아, 집을 많이 지어서 그렇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1,000㎥이상건물에 대해서라고요, 아주 큰 건축물입니다.
전병만위원  큰 건축물이 많이 생겼다 이거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권오범위원  공장같은것도 다 포함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공장은 아니죠. 우리관내에 정식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교통유발이니까 대로변에 신축건물, 빌딩이라든가.
권오범위원  대로변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있는 공장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장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은 현재 공장으로 쭉 사용하는 것.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 1,000㎥가 됩니까?
권오범위원  1,000㎥가 넘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넘으면 되죠.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든 뭐 이런 것 따질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거용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막다른 골목에 있는것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간선도로가 아니라 6m 도로에서도 되느냐 이얘기죠. 간선도로가 아니라 6m 도로에서도 되느냐 이야기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큰 건물에는 차량이 말하자면 교통 수요가 많다하는 뜻에서...
권오범위원  규정은 1,000㎥이상이면 주거용 제외하고 다된다 이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주거용은 제외 그러니까 주거용제외는 뭐냐하면은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은 부과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위법건물조사가 구청건축과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건축사가 조사한 건수입니까? 주민의 신고에 의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우리 건축과에 건축분야에서 보고드린 것은 주민의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의 신고사항은..., 건축물의 위법이 물론 주민이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마는 주민이 신고한다는 저희들 개념은 주택분야에서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분야를 이야기하는거고 이것은 건축공사과정이라든가 준공후에 사후관리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신축관계의 건수입니까? 그럼 무허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건요. 신축건물로써 본청 건축과에서 조사한 이 건수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에는 주민이 신고해서 들어가있는 건수는 안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민이 저희들 상식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위법이다, 아니다를 주민들이 판단한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건축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는 건축사면 건축사, 건축공무원이 판단할 이야기지 무허가 건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거 분기별로 나와서 조사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못하고 【샘플】만 조사하지요.
○위원장 한현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입니다.
  11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현황을 한번 묻겠는데요. 지난 회기때 아마 본인이 그것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사가 몇분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건축사들이 마포관내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마포관내에 사는 분들로 하여금 건축심의위원이 되어야 아무래도 지역특성을 잘 알아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에 보면은 행여 관내 건축사들이 심의위원이 되면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염려하는 뜻에서 아마 타지역 사람들을 주로 영입한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로 관내에 보면은 큰 건물을 짓다보면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된 경우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 충분히 사전에 검토와 심의를 잘 했다면 주민과 이웃간에, 아니면 업자와 주민간에 의견이 충돌돼서 상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역특성이나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로 건축위심의위원들이 짜여있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네에서 문제들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지금 15분중에 이번에 위촉을 더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15분중에 우리 마포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한분이라도 들어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앞에 건축전공이 건축사인데 건축사가 세사람인데 두사람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고, 한사람은 우리 마포구 건축사 분소장이 있습니다. 건축사 분소장을 위촉했습니다.
윤명규위원  성함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신정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양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포관내 건축사를 위촉해서 좋은 장점도 있고 어떤면에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축사끼리는 서로 업무에 접해있기 때문에 거부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은 관내에 있으면서 좋은 점과, 관내에 있으면서 불이익이랄까 나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관내에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한다는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라는 것이 우리 건축심의의 성격상 심의라는 것이 그 건물을 지었을때에 주변의 민원이 어떻다든지 등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그건물이 과연 적법한가, 그 구조가 어떠냐, 미관이 어떠냐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층고가 어떠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내부구조가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것이지 민원이 어떻고 이런 외적인 것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층고라든가 내구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일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거기 큰건물을 짓는 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에 건물을 지으니까 마포에 거주하시는 건축사들이 주로 많이 설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심의에 안들어오고 하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안건을 보면은 거의 타지역의 건축사들이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관내의 건축사들이 심의를 해야 심의가 잘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동교동 이종만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정비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용역기간을 1년으로 두고 2억2,500만원을 들여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지금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현황이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로 일대가 지금 제한구역이 되어가지고 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제대로 돼서 앞으로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부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날 본청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과 저희들 시정개발에 상임도시계획 박사, 석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 마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2개구를 순회하면서 지도, 확인, 점검이랄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마포구같으면 마포구 단독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접한 서대문이나 은평이나 그 인접구와의, 도로라는 것이 인접구와 타지역으로 연결이 되는거지 마포구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타구의 어떤 계획과 연결상태라든가 타구의 계획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와서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쉽게말해서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공원도 많이 조성해야 되겠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좀 벌였더니 실현불가능한, 단기간에,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은 하지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예산 수백억 수천억들여야되는 사업을 한다고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청사진만 그릴것이 아니라 사실 한가지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취지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내에 상수동이라든지 강변로에 가면 20년전 30년전에 도로계획선 그어놓고 집도 새로 못짓고 하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없앨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작업이 되면 본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릴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양화로 구역에 건축을 못하신다는데 양화구역에 건축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설계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은 최소면적 브로카가 되어서 면적이 얼마이상이라든가 층고가 얼마라든가 외견의 색조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 심사를해 줍니다. 그래서 다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세트백】을 5m해야 된다든가 도로변에 5m 후퇴해서건축을 해야된다는 이러한 다소의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 그 자체에 건축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건축이 여러건 허가가 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로에 대해서는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다든가 어떤 것을 고친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최소면적을 나는 다른 분들하고 도저히 같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할 대는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적은 면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심사에 통과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다른 지역보다도 건물이 좀 미려하게 수준높게 지으라는 뜻이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주민이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것을 어떤 건축사는 제대로 해주는 건축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법을 한다는 것은 그 건축사가 감리비를 받아먹어가면서 그 사람이 재대로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위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리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감리사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감리를 잘못한 경우도 있지마는 감리보다 시공상의 문제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욕심이 나서 좀 더 짓겠다든가 다락방을 만들겠다든가 베란다를 내겠다든가 이래서 건축법에 위법이 되는 것이지 감리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우리나라 제도가 감리의 권한이 상당히 약합니다.
  감리가 권한을 100%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와야 건축법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들이 왜 약하냐, 감리가 다 돈 아닙니까? 건축사들도 생업인데 너무 강하게 하면은 시공자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공자편을 들어주다보니까 자꾸 감리가 물러지고, 그러다보니까 위법건축물이생기고 하는데 감리가 적법하게 감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리의 어떤 보수를 현실화해서 제대로 해 주어야 우리나라 건축법이 제대로 건축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어떤 감리는 강력하게하는 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강력하게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다보면은 어떤 주민이 피해를 입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공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안가는데 왜 그러냐면 설계도서대로 시공자가 시공을 하면 왜 피해를 입겠습니까? 감리라는 것이...
이천규위원  왜냐면은요 시공자가 감리하고 어떤 저것을 해가지고 내가 크게 지어주겠다 하면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면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러니까 시공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시공자가 잘못된게 아니지요. 시공자의 말을 감리가 들어주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 얘기지요. 안 들어주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납득이 안되는데요. 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 것은 건축허가시에는 이해가 되지만 설계가 예를들어서 100평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가 나와 허가를 받았는데 감리가 110평짜리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감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이천규위원  아니지요. 감리가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그렇세 지어준다고 주민한테 얘기를 하고 건축주한테 얘기하고 감리하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것은 지금 위법하는 감리들은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적발 되는대로 전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범위원  제가 한가지만 좀...
○위원장 한현덕  예,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진정이 들어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중에 있는 하자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될 수 있느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현장에 가보면은 주민의 의견이 옳을때는 당연히 공사중지가 되고 해야되겠지마는 그러나 주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맞게끔 공사를 했는데도 주민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법이 아니냐 할 때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야 법적으로 위법이 안되었으면 존공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진정이 들어온다 준공처리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권오범위원  그건 맞는데, 분명히 준공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한 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하자가 발생한 것 이 어느...
권오범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진정중인 데도 준공이 될 수 있느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거야 안되지요.
권오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또...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준공이 떨어지고나서 공평수에다가 지금 다시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이 조치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신발생무허가 건물 부류에 들어갑니다. 건축법상의 부류보다도 주택분야에서 무허가 건물 정비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측을 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동휘위원  준공이 날때는 그걸 딱 닫아 놓고 있다가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전에도 주차장같은 거...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김동휘위원  옥탑같은데 늘려서 해 놓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나올때는 미리 알려줘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자료를 주시면 제가 100% 시정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 예,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건수가 많이 올랐는데 말이지요. 지금 주차단속을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식당같은데는 말이지요. 주차단속을 하는지 오히려 방치를 하는지 말이지요. 연남동같은 경우에는 차가 점심시간에 그냥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가, 그 단속할데는 안하고 엉뚱한데 가서 말이지 한산한데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말씀하셨는데 식당가라든가 택시기사들이 이용하는 식당같은 데는 차가 많습니다.
이인구위원  제 얘기는 말이지요. 거기 영업을 못하게 하라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점심시간에 한번 국장님 나가보세요. 차가 다닐수가 있나, 실태조사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생업 때문에 주차단속을 엉뚱한 데 가서 건수만 올리고 있는데 거기같은데는 한번만 나가면 말이지요. 나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나가면 몇 백대를 끊을 수 있어요.
      (장내 웃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말씀인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가 구역은 넓고 차량대수는 많고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 거리라든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속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단속할 것은 많고 하다보니까 단속이 주로 많이 하는 큰 대로변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조치하다보니까 다소 뒷골목이라든가 소외된 곳은 그런점이 있고, 또 하나는 특정음식점 골목이라든가 이런데 단속을 하면 그 음식점 주인도 우리 마포구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랄까 단속하는것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단속을 강하게 함으로써 민원유발이 돼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기관에서 중용을 취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느 특정골목 어느특정업체만 가서 집중적으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이 다소 좀 편파적이랄까 이러한 원성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주민들에게 호응이가고 호감이가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제가 보고드릴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워낙 차량이 많고 주차장은 협소하고 길도 좁고 하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실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제가 보고드렸는데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막상 참 단속하러 나가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하고...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시켜서 그 업주들을 불러다 놓고 사전교육을 시켜서 최소한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면적은 내놓고 차를 대라고 교육을 시켜야지 그 상태도 아니고 주민들 차를 못다니게 막아놓는데 단속을 안한다면은 얘기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교육도 시키고 동을 통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인구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무원들 파출소나 구청에서 돈을 먹고 봐준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청취 불능)
이천규위원  그 실제로 실정을 한번 가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사람을 내보내서 타협을 하셔야지 여기서 자꾸만 한다고 얘기만 하지마시고 한번 그런식으로 유도하셔야지... (청취불능) 잘 아시는 그런 실정을 얘기를 하니까 우선 현장에 사람을 내 보내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한현덕  됐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마 수긍이 가셨으리라고 믿고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환경정비 추진에서 제가 보니까는 한독교통도 우리 관내에 있고 범아관광도 우리 관내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흥로가 가변차선제가 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시문에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기왕에 그 대흥로변에 세무서도 있고 주변에 학교도 많은데 대중교통인 버스노선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확충할 수 잇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먼저 자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을 나눠서 한것이고 전체를 한번 못해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대흥로 가변차선제 이야기는 본청에 우리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문교수들을 통해서 신촌로하고 대흥로하고 가변차선제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완전히 한 것이 아니고 왜그러느냐하면 마포고 공사문제, 지하철 공사문제라든가해서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흥로 쪽에 버스 노선이 적다라고 하시는데 글세 말이죠. 지금 노선이 적다라고 하시는데 글세 말이죠. 지금 노선을 다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선버스를 넣는다는 것은 어렵고
김문태위원  마을버스는 사실 우리 신촌역이나 또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거리를 이동하는데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관외로다가 나가는 것 좀 대중교통이 많은 지역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 우회를 좀 시켜서 통과를 하겠끔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야 얼마든지 전체적인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해서 아마 발표한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 우리는 전에도 그런 내용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버스 노선 조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중에서 그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신촌로타리 경유를 이대앞에서 우회를 해서 오히려 교통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소화도 시킬겸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대중교통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은 큰데 대중교통은 별로 안다니고 그야말로 자가용이나 일반차량만 다니는길, 큰길이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대답할 수는 없고
김문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윤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내에 동남교통이 있는데 사업용자동차 환경정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주셨고 그런면에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참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실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남교통이 종점이 성산동 도시개발 아파트 지나서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지금 신수동입니까? 하수동입니까? 신수동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상수동입니다.
윤명규위원  상수동, 상수동에서도 다니는데 그 버스 종점은 이 동네에 있는데 그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해가지고, 우리동네 도시개발아파트 여기에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시고 특히 또 신체가 불완전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타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번에 이왕에 노력하신김에 그 버스도 들어와서 성산2동 주민들 편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이달 말경에 이달내로 노선 조정을 시키도록 할거니까, 거기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난교통이 차고지는 이쪽에 있는데 사업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지난달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노선조정심의안에 올려 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아울러 마을버스노선 문제를 좀 완화해서 좀 가능하면 쉬운말로 아무데나 갈 수 있도록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항상 업무라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염리동에 현대APT앞에 회차를 할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회차할 지점이 없어서 지금 승인을 못하고 있는데 항상 업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아까 우리 전병만위원님의 말씀에 다라 최소한도 3일내지 5일안에 업무보고를 구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 참고를 하죠. 지금 질문이 상당히 협소하게 뭔가 엉켜있습니다. 연구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할려니까 이것 뒤져가며 질의할려, 이것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업무보고  들어가기전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국 업무보고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좀 간략하게 요점만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토지는 208건중에서 보상실적은 157건이 완료되고 지금 미보상은 51건입니다. 진도는 7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31건에 100건이 보상완료되고 31건이 미보상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77%입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계구분별 건수는 시비 8건, 구비13건, 총1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건은 보상완료 되고 10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감정이라든가 측량조사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저희 구청 불법 포장마차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30일 일제조사시에 총 정비대상은 18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기존이 106대, 미등재54대, 신발생이 27대가 되겠습니다. 미등재분은 89년도 일제조사시 누락분입니다. 등기실적은 151대를 9월 4일가지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 폐쇄후 전업한 것이 17대, 품목을 전환하여 영업한 것이 35대, 강제수거조치가 99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잠복성 36대에 대해서는 재발생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생업자금 융자확대로 전업권장 예정이고, 9월 중순경부터는 재발생시 강제 수거 단행예정입니다. 동향사항으로서는 지난 9월 4일날 강제 집행한 후에 구청사내에서 집단 항의를 3회 가졌습니다. 다음 92년도 도로개설 빛 정비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4건중에서 59건은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15건은 순수보상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2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 91년 이월공사 16건과 92년 본예산 30건 92년 추경예산 13건해서 5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24건은 공사완료되었고 진행중인 것은 3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개설공사는 21건이며, 도로정비공사는 3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1년 이월공사는 년내 완공할 계획이며 도로개설공사 중 92년 본예산 집행분은 년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추경분은 연내 보상완료하고 보상완료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공사는 사고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공사는 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촌로 확장 공사는 관리는 서대문 구청에서 하지만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신촌로 확장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현고가부터 신촌로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260m에 30m를 40m로 확장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88년 9월부터 금년 12월 31일가지지만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1월말까지 공사완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1,260m중에서 현재 600m는 공사완료 하고 660m는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5%입니다. 건물은 철거 다되고, 지금 보도블럭 조성이라든가 가로등 이설하고 가로수 이설시기가 지금현재 적합하지 못해서 지금현재 이설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방시설 보강정비는 6건에 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포펌프장 시설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합정펌프장 모타교체라든가 전기시설개량도 완료되었습니다. 성산펌프장 엔진펌프 그2대수리도 완료 되었습니다. 난지펌프장 100마력짜리 8대 가설하는것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문개량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이 마포수문보수인데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관 개량은 총 18건에서 완료 11건, 추진중인 것이 5건, 발주가 2건은 펌프장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하수도 공사는 년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민원관련 발주공사는 뒤에서 보고되겠지만 지금 발주설계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9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빗물 펌프장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인 펌프장, 중동펌프장, 난지펌프장 3개소를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당인 펌프장은 지금현재 공정이 2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펌프장은 30%, 봉원펌프장은 신문에 보도되었지만은 지금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난지펌프장은 54% 공정 진척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으로 써 당인, 중동, 난지 빗물펌프장은 9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서 내년 수방에 가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은 94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본예산이 확보된 것이 3억2천만원으로서 계획 6,500㎡를 준설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박스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6,000㎡를 준설했습니다. 금년 추경 1억확보분을 위해서는 지금 발주 준비해서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2년 수방계획의 기간중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우 관계가 92년 7월 15일부터 7월 17일사이에 104mm가 왔으며 92년 8월 7일 121mm 92년 8월 17일 131mm와 같이 많이 오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금년은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접수건수 137건중 130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하수역류라든가 하수가 막힘 또는 배수불량이라든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처리가 안된 사항은 서교동 482번지 28일대 배수불량외 7건에 대해서는 복지활용비내에서 하반기에 사업착공해서 93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내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개인하수관이 공공하수관보다 낮게 매설된 반지하 가옥은 건물주가 강제 배수시설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홍보를 계속하지만 이기회를 빌어서 계속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금년 7월 8일 강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강우일수는 7월달은 평년 16일인데 금년은 14일이 왔습니다. 8월달은 평년 14일간인데 금년은 13일간 왔습니다. 또 강우량은 평년 7월달에 369mm인데 우리구에서는 330mm가 왔습니다. 평년대비 93%가 왔습니다. 8월달은 193mm로써 250.6mm에 비해서 85%가 왔습니다. 특히 시간당 집중호우로는 7월 10일날 4시부터 5시사이에 23mm가 왔습니다. 7월 15일날 4시부터 5시사이에 38mm가 왔습니다. 8월 7일날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43mm가 왔습니다. 8월 27일날은 8시부터 9시사이에 30mm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별로 집중호우가 와서 상당히 이번에 곤혹을 치루었지만은 지금까지 큰 대과없이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원녹지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건중에서 완료가 8건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미발주는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91년 이월공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진행중인 공사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미발주 공사는 아직 시기가 도래 되지않기 때문에 가로수 이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 공사발주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방기간대책기기간중 집중호우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 전화와 방문을 해서저희 수방요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수방기간 동안이라도 성실히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제설대책에 들어갑니다.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인 질문은 따로 국장님이 언제나 설명을 해주시니까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 앞이라고 그랬는데요. 하수구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 몇번 드렸는데 그 하수구라는게 어떻게 수평으로 가든지 이끝이 얕아야 되는데 발전소. 앞에 가서는 두자끔 올라가서 넘어가겠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 앞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현재 이것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복지비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금년에 좀 설계해가지고 발주해서 금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끝내드리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내년 수방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만오면은 그위에 사람들은 소나기만 와도 침수가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질문, 예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  이번 강우시에도 우리건설국직원들이 밤을 지새가면서 완벽한 수방대책을 수립해주셔서 올해도 무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거시적인 통제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빗물펌프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고에 15%, 30%, 54%, 이것은 공정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예
권오범위원  그래서 여기 원래계획이 난지펌프장같은 경우에 금년말로 되어있다가 말이에요. 93년도 말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될 수있으면 6월말로 모교를 추진중인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열심히 서두르면은 6월달에는 완공이 안되겠습니까? 완공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좀 소홀됨이 없이 기간중에 해주셔야 내년 수방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불법포장마차 불법정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불법포장마차를 왜 올해 갑자기 철거를 할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여태 계속해서정비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단속을 더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시기성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도저히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병력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은 새벽에 동원해가지고 단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접차 차량은 늘어가고 도로도 좁고 차량이 다니는데 보행에도 지장이 많고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지금 단속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또 무허가 음식점 단속은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 강력히 해야 될것이 아니냐, 여태까지 단속했지만은 더 의지를 갖고 이번기회에 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2년도 건설사업은 74건인데요. 액수면에서도 그렇고 건수면에서도 올해도 상당히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실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보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는 업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은 3사람 내지 계장까지 4사람인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건수는 많고 그다음에 보상하는 사람들 일일이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추진은 잘되고 있지만 보상하는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지 공사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수를 줄이면 되겠지만 어떻게 다 지역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1차공사, 2차공사, 년차공사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많고 1차공사가 끝나고 2차공사가 시작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좀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데를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건축제한이라든가 건축도 새로 지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에 대해서 힘이 벅찹니다. 그렇지만 저희 토목과나 저희 건설국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먹찹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힘이 벅차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이 벅차긴 벅찹니다.
전병만위원  발언권을 얻은 김에 제가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합정동 강변도로를 돌아가는 안에 녹지대 경계석 교환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건설국장 김영규  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경계석 제가 보기에도 말짱한데 교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것 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경계석하면 마포I.C, 양화I.C 경계부분 경계석이 좀 파손돼 가지고 지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갈게되면 옆에 경계석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블록으로 잘좀 정비하고 I.C주변이라도 좀 정비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다소 어떤 것은 조금 성한것도 있지만은 성한 것은 좀 축출해가지고 또다시 재용을 하고있고 쭉있는데 하나만 놔두고 하고 이런면은 어려우니까 일단 철거해서 다시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비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없고 I.C 전체를 정비하다보니까 다소 그런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정이 불가피한 것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만은 어떤 시청에서나 어떤 행정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저희 구의회에서 승인해준 자동차건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보도블럭 일부분만 보수를 해도 충분히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 몇 개 같으면은 보기싫다고 해서 전체를 가는 조그만한 수리를 해도 될 것을 크게 수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다음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푸르러야 될 산이 푸르지 않은 것은 산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건너 산에는 여기서 봐도 색깔이 벌써 낙엽지는 것처럼 붉은색이 짙어가는데 그것은 가을이 오기전에 벌레들이 침식으로 인해서 말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벌레들이 너무 많은데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독같은 것을 연중 계속해서 해야되는데 물론 장비 부족이나 기타 부족한 장비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조성된 많은 시민이 가는 곳에 특히 관심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면은 마치 벌레들이 가로수에서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일제 점검을 하셔서 소독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성산종 신확구민학교 후문쪽에 하수관을 교체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번에 주민으로부터 청원한 철도변에서 흘러들어오는 유입수에 의한 역류현상과 또한 하수관이 늪지대에 설치한고로 다소 가라앉은 이유로 해서 준설을 계속해서 해도 거기에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청원한대로 서대문철도변에서 넘어오는 유입수를 서로 분리해서 펌프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은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해서 여러 주민들이 오래사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실지 우리 기술자들이 보는면과 주민들이 보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번에는 하실 때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빠른 시일내에 고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그러한 공사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방제는 일요일,. 토요일없이 계속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도 지금현재 벌레라든가 있는 것은 좀 해야되는데 이런 것은 벌레침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해서 저희가 힘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방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동교동 적어도 24, 5년 공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느냐 하고 늘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에는 이것이 완공이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동교동 185번지 186번지간 도로개설 말씀하시지요.
이종만위원  예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이 지금 보상은 거의다 되었는데 두필지가 공유지분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열심히 방문하고 협의해서 보상은 다 됐는데 두필지가 안됐습니다.
채운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게 공유지분 보상가 저렴으로 인해서, 항상 그 이유라는 것은 보상가 저렴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사실 보상은 악질같은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빨리 보상협의라든가 또 재결신청되면은 공탁해서 강제철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금년내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채운석위원입니다.
  질문 시작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동의 것은 국장님하고 별도로 상담을 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도 네분 질문한 가운데 한분을 빼고 전부 자기 동의 것만 질문했는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동별로 하는것도 아니고,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과위원회 사람들은 한번도 질문을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동의 것은 하지말고 마포 전체 것을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금현재 이 조례안은 1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구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으로 하고,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해서 자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써 구성되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으로서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은 잔여기간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되어있고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써 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소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간사, 서기 임명입니다.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정비계장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가 되겠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5조 사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2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22인으로 되어있으나 지금 현재는 20인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마포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시계획에 관하여 각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2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중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제1호의 위임사항 심의는 현재 서울특별시로부터 소규모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입안 결정권 등 권한위임이 각 자치구에 구제적으로 확정위임되지 않고 있어 조례제정으로 당장에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위원수는 17인 이내로 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 경우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을 제외한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은 3명정도가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있어 구의원 중 일부의원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관련 전문인을 가급적 많이 위촉하기 위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 구의원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몇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예, 거기 3조 3항에 보면은 임명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 17인의 1/3이면 5명이 되겠습니다. 그 5명중에 당연직인 구청장과 부구청장 2명을  빼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저희 국장님들이 현재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3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구의회가 저희국장님 중에서 3명의 인원을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국장님 두분하고 구의원이 한명밖에 못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세명을 다 배제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을 다 배제할 수도 있고 여기서 국장님을 한분 하면은 위원회에서는 두명, 국장님을 두분 넣으시면 1명, 3분을 넣으시면 여기서는 전부 구의원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할 생각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지요. 구청장이 임명하는건데...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님은 담당국장으로서 들어가고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두분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작정을 했는데 일부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3명이 남아 있는데 3명을 모두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의원님들로써 일임을 해 드린겁니다.
이종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한명, 우리 위원 두명해서 여기서 아주 결정을 해줘야지...
○위원장 한현덕  아니, 아니지요. 위원을 정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명수만...
전병만위원  이 사항은 제가 볼적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 한현덕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지
전병만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은 1명정도는 포함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결정을 짓는게 좋겠어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또 우리 주무국장님 다 들어가시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2명으로 될 수 있지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3명이, 지금...
김종열위원  아니 글세 우리 위원들은 둘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위원이 둘이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고 3명중에 도시정비국장을 넣으면 두명이고, 건설국장님하고 도시정비국장님을 넣으시면은 한....
김종열위원  아니 글세 주무국장들 다 넣으시고 우리 위원을 두명만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두명이 안된다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저 가만... 한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신 한현덕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한분은 또 젊은층에서 좀 들어가고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그래야...
○위원장 한현덕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시정비과장님이 뭘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예, 조례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덕  여기서 임명동의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임명은 안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건 참고적으로 몇 명 들어간다는 것만 아는거지 지금 여기서 이건 아니예요. 여기서 결정해 달라는 이런 말씀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게 아니라 구성에 대해서만이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지 아까 여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구를 들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조례안에 구성에 3항에 그 3명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결정한다. 그 얘깁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몇 명 위원회에서 몇 명 그것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니요. 지금 여기서 조례안만 정해주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저희들이 하는겁니다.
○위원장 한현덕  임명동의안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지금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열위원  예, 있습니다. 김종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심의를 거친 것같고 때문에 조금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을 심의를 해주시고 아울러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도시정비과장김인환
  건축과장진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