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동행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어르신동행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회의는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본 개정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 대상의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안 제4조제1항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 및 내용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의료 연계, 법률복지서비스, 취업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포구의 책임과 역할 확대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 증진이 가능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어르신정책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르신동행과 권윤영 과장님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5-2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현금성 수당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제도 변경을 요청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4조, 제6조에서 지원내용을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지원 금액을 “100만 원 이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급 일정을 “15일까지”에서 신청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에서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포구에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하여 어르신들께 보다 유용하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친화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르신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장수축하금 이 조례 제정을 제가 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문이 발송됐는데 의회 쪽에도 알려주시고 이거 협의를 좀, 그러니까 제정한 사람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원 선에서 물품 지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저번에. 그렇죠?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려되는 사항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라기보다는 지방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하는 곳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협의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 조례에 담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협의했는데 이러면 이 조례를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풀어주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거죠?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고병준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23년도 6월 이전에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구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으로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이후에 조례 제정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원 이내로 물품으로 하라는 것으로 변경돼서, 그때 저희도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온다면 변경해야 되는 게 (웃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6월을 기점으로 전에 만든 거는, 어디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고 어디는 뭐 50만 원 물품 지원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사실 조금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사실 논의할 만한 거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에서 자꾸 이런 조례 만들면 보건복지부나 뭐 다른 어떤 그런 단체들에서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디에서는 1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50만 원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거 충분히 홍보하실 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품은 혹시 지금 어떤 거로 할지 좀 정하셨나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보온찜질기라든가 뭐 아니면 공기청정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신가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예.)
○장정희위원 예, 권동희 팀장님.
그 부칙을 좀 봐주세요.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부칙 제2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인데, 이 부분이 저는 읽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다는 게 뭐냐 하면, 혹시 보셨나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예.)
○장정희위원 부칙 제2조 보시면 이게 읽다가 이렇게 쭉쭉 넘어가야 되는데 2조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조례의 시행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6조1항을 보면 이게 이제 장수축하물품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다만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6조5항은 지금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이 부분이 되나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만,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단의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 시기를 지급 신청일로 본다.” 이 ‘전단’의 뜻이 뭡니까?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칙 제2조 “다만,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단의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 시기를 지급 신청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전단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단이 뭡니까, 여기서?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전단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신 거냐고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아, 저희가 원래 이게 15일 기준으로 이거를 받았었어요, 신청받을 수 있는 거를. 그런데 15일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그달에 있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없어서 저희가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걸 주민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실 때, 읽을 때 이 ‘전단의 대상자는’이라고 했으면 이 ‘전단’의 뜻이 뭐냐고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그 15일 앞에, 변경 전의 15일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30일로 변경한다, 이 전단의 뜻은 그런 뜻이……)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앞에의 단, 앞에 단락. 그런데 이거 국어사전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 전단의 뜻이 뭘까? 그러면 이거를 한자로 차라리 ‘앞 전(前)’ 자를 써 놓든가 해야 되는데, 전단의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이거를 갖고 하려고 하면 ‘모든 단락’, 이런 뜻이 먼저 나와요. 이게 앞에 했던 단이거나 그 앞 단계라는 뜻을 가져야 되려면 이 부분에 우리나라 글자에 한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단락으로 볼 것이냐, 앞에 단락으로 볼 것이냐,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이라든지, ‘앞에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게 혼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이제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해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뭐지?’라고 읽다가 이거를 해석을 자꾸만 해야 되고 문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헷갈리면 한글로 풀어주는 게 맞다, 이거를 헷갈리니까, 혼동이 되니까. 그렇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적에 뭐 전단이라면 앞에 내용이라든지, 앞에 어느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의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뭐 고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하시겠다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아니요…… (웃음))
○장정희위원 예, 하여간 앞으로 조례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조례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지금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리를 조금 할게요.
이거 부칙을 만들었을 때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100만 원 신청하면 드려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저희가 계획에 의거해서 2025년부터는 지금 변경된 조례에 의거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단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신청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도 50만 원 이내의 물품으로 주게끔 하는 거를 지금 여기다 부칙으로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예.)
○고병준위원 그렇게 말했으면 사실 조금 편하게 갔을 텐데 이게 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앞에 신청하신 분은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1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오늘 자로 그러니까 상임위가 통과가 되면 이분은 50만 원 이내의 물품을 받는 게 아니라 2025년도를 기준으로 전단을 말씀하시면 아마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예, 고병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병준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보험 대상자 및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험료 납부 및 보험의 보장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이거는 사실 조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혹시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여기 보면 이게 법령이 있잖아요. 우리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이 장애인복지법에는 사실은 그 보더라인(Borderline)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령에 의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도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그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계선지능인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안에. 그래서 그 규정이 들어가고 이 사람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사실 이 조례안에 그거를 규정해서 담는 거는 좀, 조례의 본질하고는 조금,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혹시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따로 빼서라도 그런 부분을 규정해서 만들 수는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적장애라고 하는 부분하고 경계선이, 아이큐라고 하죠, 우리가 지능검사해도 10점, 20점대에서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태도를 보일 때는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데 한쪽은 법에 의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 주고 한쪽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그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뭐 더 위 단계에 있는 상위법에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면 지방자치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 부서에서도 경계성 장애인 부분은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서비스나 정책으로 되기에는 살짝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담아서 뭔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숙고가 필요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이 이게 조례안으로 이렇게 상정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마포구에 있는 구민안전보험이었어요. 그래서 구민안전보험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이 지금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과 비교해 봤을 때 또 뭔가가 결격사유가 돼서 마포 구민안전보험은 못 하고 또 이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중복가능 지급 제한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뭐 실손이랑 여러 가지……
○한선미위원 실손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복이. 안 되나요,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뭐 금액이 있던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비례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정액으로 줍니다.
○한선미위원 정액으로 주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구민안전보험에서는 한 뭐 600 정도 받고 여기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에서는 400 정도 된다는, 뭐 이렇게 비례의 비율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거 있는 거죠? 뒤에 팀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중복가능이 지급 제한되는 게 또 있어요.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에 대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이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을 받았을 경우에 마포구민안전보험은 또 안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안전보험에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안전보험이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 보험이 상해보험하고 배상보험이 섞여 있는데요, 상해보험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액이고 굉장히 소액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정도고.
이 보험의 핵심은 배상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는 조금 더 핵심적인 걸로 저희는 설계를 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삼자에게 피해가 갔을 때의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죠. 일상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장애인이어서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다기보다는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죠. 제가 막 움직이면서 사고가 날 때.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직접적으로 전담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나 뭐 그런 의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생활지원사라고 하시면……
○한선미위원 그 장애인들 케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그분들은 그 사업에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돼 있어서? 산재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뭉뚱그려서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좀 다른 구민안전보험이랑 비교를 해 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보장 내용에 있어서, 이게 지금 상해하고 배상책임인데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이 있고, 또 장애인 중에서는 장애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연령은 그냥 무제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나이로 성년이 돼도 사실은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다고 해도 이런 사고나 이런 위험들이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다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 시기에 보험을 들어주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맞는 연령을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장애인 중에 장년은 제외된 거네요. 그렇죠? 청소년까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청소년도 24살까지.
○한선미위원 그렇게 대상자를 구분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금방 간단하게 들었는데, 3조에 보험 대상자를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장애인 범주가 발달장애인이 제일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년보다 상해나 사고에 노출이 굉장히 높은 숫자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을 별도의 조례로 가지 않고 한 조례에 묶어서 지원을 하고자 묶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거 보장받게 될 장애인 수는 총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350명 안팎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1,35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조금씩 늘어나는……
○김승수위원 5만 원씩으로 이거 계산돼 있더라고요, 평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평균 5만 원,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5만 원씩 해서 최대 보장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게 지금 보험사랑 아직 계약 진행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계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억까지 되는데 보통 수술비, 진단비 이건 정액으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고요. 배상책임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의 심의는 통과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사전적 위험에 관한 것들은 협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6조에 보면 말입니다, 보장내용,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뭘 따로 정하는 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사실은 이런 보험을 보험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사실은 뭐 그 손익이 잘 안 맞는 보험이라서 저희가 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한 군데밖에 지금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아니면 전년도에 사고가 배상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보험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조례안에 지금 넣을 수는 없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등록 장애인들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보장 관련 요구사항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동보장구 지원에 관한 보험 같은 경우는 대상자 명단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고가 나면 후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점에 대상자 명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명단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시기에 전입 오거나 해서 대상이 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모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보험이 뭐냐?”, 이런 얘기를 물었고, 그다음에 제안 자체가 이게 부모회 통해서 들어온 제안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로 어느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홍보비 한 80만 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80만 원. 홍보 잘해 주셔서 모든 장애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지금 우리 마포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6조에 상해는 한 2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30만 원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럼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혹시 구민안전보험하고 이 지금 생활 안심 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중복합니다.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중복 신청이 가능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실비도 중복이 가능하고. 지금 개인 실비 중복 가능합니다.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개인 실비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구민안전보험에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상해의료비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실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35만 원까지, 예.
○장정희위원 30만 원까지고.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30만 원까지, 그리고 실비 중복입니다. 그래서 구민안전보험 얘기할 적에 지금 2천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25년 2월부터 실손 중복 안 되는 걸로.
○장정희위원 25년 1월부터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2월이요.
○장정희위원 2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파악한 거는 구민안전보험은 25년 2월부터 실손과 중복 안 되는 걸로.
○장정희위원 그럼 이거를 홍보를 하셨습니까? 혹시 구민안전과에서 홍보 아직 안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 그게 아니라서 잘……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포스터가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내려올 때.
○장정희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민안전보험이 그러면 새로 계약을 했던 부분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어쨌든 30만 원에 대해서 실비 중복이었습니다. 실비 중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실비하고 지금 구민안전보험하고 생활안심보험하고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인데, 그러면 실비가 중복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활안심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은 중복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정액형으로.
○장정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사실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혼동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든가.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나온 부분 보면, 장애청소년 저희 한 170명입니다. 170명하고 지금 발달장애인 1,180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장정희위원 겹치지는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럼 별도로 해서 보면 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명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한 1,350명에 대해서 하는 거고, 1인당 보험료를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그 견적을 뽑았을 때 그 정도 나왔던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6,850……
○장정희위원 6,850만 원. 그런데 지금 구민안전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9천만 원 내외로 돼 있습니다. 9천만 원 조금 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저는 정말 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상해가 20만 원인데 또 구민안전보험이 30만 원까지 됐으면 이분들한테 50만 원이 나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갑니다.
○장정희위원 50만 원이 나가고, 배상책임은 한 1천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배상책임 1천만 원 한도.
○장정희위원 예. 조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과장님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이게 그냥 상해 쪽만 되고 배상책임이 별로 큰 의미가 없나보다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들어보니 배상책임이 훨씬 큽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잘 담아냈으면 좋았겠다, 배상책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되고.
그리고 중복으로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25년 2월에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같이 담아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 주민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8조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조례가 뭐 전반적인 거를 담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구민안전보험이 기존 개인 실비가 보장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실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 “구민안전과니까 그쪽은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쉬운 보험은 아닙니다. 이 보험은 잘 안 들어주려고 하는 보험인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험을 그러니까 이게 정액형, 실손까지 조례안에 담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자질구레 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을 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금액 자체가 너무 적고 장애청소년이나 발달장애인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정액형으로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는 게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신청 가능하게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해보험도 중요하지만 사실 배상책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담으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하는 것들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그 부분 조금 더 얘기해도 됩니까?
그 부분 충분히 양해하고요. 지금 이 얘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구민안전보험이 어쨌든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실비와 중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던 이유가 실비가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도 여러 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 실비가 있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담지 않더라도 조례상에 이 실비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면 주민들이 이 조례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예산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부분. 구민안전보험은 전체 구민들한테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보험회사들이 안 들어오는 거 다 알아요. 구민안전보험도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교집합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어차피 조례에는 담지 못한다면 홍보는 구민안전과랑 같이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 대상이 1,350명으로 특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일일이 안내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장애인복지과장님, 저희 이 보험이 우리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실행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네 군데 정도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너 군데가 올해 저희처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현재까지는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두 군데예요. 구로하고 성동하고. 그런데 이것 속기록을 뽑아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배상과 현재 다친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 수도 많고 장애인 수도 많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구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그런데 얼른 우리를 보니까 지금 거의 7천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조례에 의해서 실행을 하다 보면 범위가 내년에는 좀 더 커질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보험사에서 어떤 견적을 받아본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견적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견적 받은 금액이 1인당 5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1인당 5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1인당 5만 원이면 저희 구가 전체 100%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에 들어갈 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어느 항목에만 넣을 수도 있고 뭐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견적으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가 다른 구 그런 것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자부담이 20%, 3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 자부담 자체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일단 받은 견적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때문에 거칠게 좀 받은 거고요.
자부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어떤 우려가 있냐하면 구에서 무조건적으로 5만 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다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 이제 피보험자죠? 그분들의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에 단 10%라도 자부담이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 우리 신희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스러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열정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잘 해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이걸 갖다가 추후에도 이 과정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후에 보험사랑 상의를 할 거고 조율을 할 거고, 또 우리 1,350명 정도 그분들이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도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상해 파트요. 상해 파트에 지금 계약을 하실 건데 이 보장을 어떤 범위까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까 후유장애가 좀 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게 제일 크고요. 금액이 크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원 일당, 뭐 폭력상해,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화상 진단비, 식중독 정도 지금 저희가 그 견적으로 받은 내용이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배상책임.
○장정희위원 예, 저도 지금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이제 다른 구의 얘기를 하셔서 다른 구의 상황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금액이 세긴 합니다. 적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해하고 배상보험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금액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배상책임보험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민안전보험에 영조물 배상책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25년도 2월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영조물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배상책임보험만 간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해가 후유장애 이 부분까지 크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금액이. 그럴 경우가 별로 없어서.
○장정희위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에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민안전보험의 장점이 시민안전보험이 담보하지 못했던 자잘한 사고를 담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해보험이 이렇게 후유장애나 이런 부분, 큰 거를 한다면 차라리 시민안전보험이 좋겠다. 우리 이 생활안심보험보다는. 그래서 배상책임 쪽으로 훨씬 더 금액을 크게 가고, 그리고 이 상해 쪽을 좀 작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상책임만 갖고는 보험사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성동구 어떻게 들어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성동구가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를 했는데 실시를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험사를 다 뒤졌는데 그러니까 배상책임 갖고는 보험사가 도저히 수익이 안 나는……
○장정희위원 국내 보험사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국내 보험사만 일단 뒤졌습니다. (웃음)
○장정희위원 저희가 예전에 구민안전보험이요, 중국 보험 회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배상보험만 가지고는 수용을 못 한다, 보험을 못 들어준다는 게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동이나 금천 같은 경우는 배상보험만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미 지금 한 4개 구 정도가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래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도 언젠가는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배상책임도 계속 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별도의 조례로 가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좀 가자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구민안전보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미만으로 잡혀 있고 전체 구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수 대비 금액이 작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양천구가 지금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을, 저희랑 나이가 똑같아요, 9세에서 24세. 그러면 훨씬 많은데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뺀다 하더라도 아까 7천만 원 정도 얘기하면 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다 배상으로 들어갔다는, 아주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도 한 280명 정도 되는데 300만 원입니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상해보험도 언젠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장정희위원 따로 갔을 때랑 같이 갔을 때랑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우리가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나 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봐주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어야 계약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이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장애인복지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