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관내도로, 보안등,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 주거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구청장과 주민의 만남의 시간인 금요사랑방 등에서 제기된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여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 내의 공개공지 시설물 보수 등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사업의 결정은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현지 조사한 후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공시설물 중 조례가 정한 시설물의 보수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그리고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공동주택 관리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동주택 내의 도로, 놀이터 등 공동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전문 개정되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으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마포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05년 5월 1일 현재 108개 단지 36,596세대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단지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서는 성동구와 송파구 등 총 10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인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계획 수립 후 공고를 한 다음 당해 공동주택에 사업계획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인”은 “구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주로 공동주택 내에 다는 해 줄 수 없고 보안등 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이런 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추천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게 아파트 이런 것도 20세대 이상이란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예,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금 좀 우려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로 아파트가 되겠죠? 그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박영길위원  아파트가 대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 내의 주민하고 아파트가 아닌 주민하고의 정서가 동네에도 대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출입관계라든지 주차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의 공동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이 대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대개 정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려는 것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인데 이런 부분 아파트단지에 이기적인 사고를 우리 행정부쪽에서도 허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아파트 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도 아파트 주민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동참할 수 있고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본 개정의 본 뜻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지원과 병행하는 적극적으로 단독주택 주민들 이웃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도록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 부분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말이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는 무슨 뜻이죠?
○주택과장 구병태  주로 지금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뭐다 국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게 판단을 해서 좀 아까 5항까지의 그 부분에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면 판단해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아파트 집을 뺀 전반적인 모든 아파트 내 공공시설 전체가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1항에서 5항까지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1항에서 5항까지 보면 거의다 들어갔는데 뭐 그리고 20세대라는 개념이 말이죠. 지금 타가구나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혹은 오피스텔 같이 이런 가구가 20세대 이상 되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종일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오피스텔만 해당 안 되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만 주로 2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크게 지어서 한 30세대, 40세대가 산다면 해당이 안됩니까? 연립주택 단지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구병태  연립은 아니고요. 사업승인을 받은 우리
이종일위원  승인 안 받고 집 짓는 거 있겠어요?
○주택과장 구병태  거기는 연립주택 같은 데는 19세대 이하 해 가지고 건축과에 허가를 받고요. 주택과에 허가를 받은 도시및건축법에 제외가 됩니다. 그 사항은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망원동 같은 데도 보면 연립주택단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보면 한 40세대 이렇게 큰 단지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해당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해당 안돼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주택법시행령 46조에 의하면 주택관리 적용되는 대상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가지고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5장에 주택의 관리에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도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아파트란 특성이 말이죠.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볼 때는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아파트단지 자체로 보면 하나의 한 집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자기네만 독립된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담장을 허문다는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소위 같은 공동체에 그 동의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아까 노인정도 자기네가 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듯이 아파트단지는 특수성을 가진 하나의 독단적인 자기만의 집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념을 상당히 우리 관에서 좀 앞으로 저거 해야 될 허물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시설물에 보수가 올 적에 지금 4조에도 보면 무슨 말인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것이 고장이 났으면 그 다음 보안등은 못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구병태  5년 이내에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 고장난 것을 5년 동안은 또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여기 공동주택지원을 해 주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단지는 가꾸어야 하는 게 사실인데 여러 가지 인제 세금 수혜 형평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에 5년으로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감안을 해서 보니까 5년에 한번 정도 해 줘야지. 이것을 해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끊어놓은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관은 그렇지만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를 그런 정도의 명분가지고 끊을 수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얼마를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든 아파트 다 혜택 본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의 그 많은 아파트단지들 전부다 해 주면 우리 예산 전부다 써도 부족합니다.
이종일위원  주택과장 제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부탁드릴 사항은요. 이런 아파트단지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해당 동 구의원이나 동장하고 한번쯤은 상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조금 관심있게 봐야될 사항은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로 통과하는 도로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할 적에는 그 동 아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동 주민들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도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통과하는 도로를 자기네 전담도로로 해서 외부침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숫자 있다고요.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제가 창전동의 재개발에서 보행자도로를 막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창전동에서는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항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도할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주택과장 구병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접촉을 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이것은 이 조례 같은 데라도 넣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를 막았을 적에는 저희가 법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저쪽에다가 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구병태  그것을 보조해 주면서  조건부로 뭐 한다는 것은 좀 상의를 해야 될 문제고 당장 법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가운데 아파트촌이 있고 양쪽 마을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과한다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는다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뭘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요. 창전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도로인데 그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주택에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로 진입해서 들어가면 빠른데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빙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정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한번 주택과에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하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충분한데 제한차원에서 법적조례로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지원해 줌으로써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법으로요. 법을 자세히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그게 지금 요새 사람이 말로 해 가지고 그게 잘 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게 이만큼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트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이 진정하고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그 대상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류훈  일반대상은 공동주택은 거의다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인제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도 약간 의문을 가지신 연립주택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신데 연립주택은 하나의 사업인가단위가 20세대 이상으로 인가를 받은 그 단지만 해당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상복합을 진다랄지 또는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20세대 이상을 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해당이 없습니다. 이 대상여부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 대상이 다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20세대 이상 아주 시급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포관내에 예를 들어서 용강동의 시범아파트 거기서 이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원대상사업 제4조를 한번 봐 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매숙위원  보안등, 도로, 보도 그 주변이 다 그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고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자체 건물은
○도시관리국장 류훈  건물자체는 해당이 없고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도 지원대상이라 그래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5조의 지원방법 보면요. 제1항3호를 보시면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호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 및 산출근거 그래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용의 일부를 하기 때문에 지원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이만큼의 비용을 투자할테니 구에서 일정부분만큼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매숙위원  사업비가 100%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자체부담이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해당여부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거는 20세대 이상 주택은 무조건 해당이 되고요. 공동주택 저희들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20세대 이상이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받은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담헐기사업 그러면 단독하고 아파트하고의 모든 게 원활하게 융화가 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또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주차문제가 다 해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주변에는 주차문제가 해소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담헐기사업을 하면 그런 문제도 같이 접목을 해서 조금 해소가 되는지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단지까지는 침범은 안 하지만 담 헌 그 공간만큼은 그 주변에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로 아니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냥 무조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박영길위원  이매숙위원님 보충 좀
이매숙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
박영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하시겠어요?
이매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담장허물기사업은 인제 지원대상중의 하나의 항목으로 저희가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 담장허물기사업하면 학교 안으로 차 주차시키는 것 아니거든요.
이매숙위원  아니 학교하고는 상황이 틀리고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담장허물기사업은 예를 들면 콘크리트 블록 담의 폐쇄로 해서 그 안의 좋은 조경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 또는 그 담을 허물어서 바람 통로가 더 좋아진다랄지 그런 단지 개방측면이지 단지 시설물까지 또는 그런 공유한 것까지는 감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은 예를 들어서 조경을 위한 사업이지 그냥 이웃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본 사업은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그렇게 공유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구요, 강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죠. 신청 안 하는데도 우리가 강요는 못하죠. 신청을 하면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지. 강요해서 합니까? 그쪽에서 간절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도 전체 마포구의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심사과정에서 건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충질의요?
박영길위원  예, 이매숙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이것 비슷한 것이 우리가 학교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포에서 금년도 예산에 16억이 들어서 우리 지역 학교에 보더라도 그 지원 원칙이 제가 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됐었는데 그 지원을 해 주되 우리가 그 지역하고의 협조체제가 개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개방을 하면서 담장을 헐면서 휴식공간도 지역주민한테 제공하고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조건을 행정 쪽에서 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 원칙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쪽에 준해서 대충 그 쪽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쪽에서도 지역주민하고 이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단지가 조경이 잘돼 있어서 외부 단독주민들이 많이 가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단독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공원도 없고 그런데 단지 안에는 상당히 조경이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많이 차단 당하잖아요. 통과도 못하잖아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지금 해당 공동주택이 현재 108개 단지가 있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김순금위원  108개 단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죠?
○주택과장 구병태  파악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동별로 자료가 있나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다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또 본인 동은 확실하게 알고 싶거든요. 해당된 의원님들께 자료 좀 복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그 사항이 인터넷에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원장대리 정해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조례를 넘겨가면서 합시다. 한수균위원입니다. 제2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거든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통상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직까지 입안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타구 사례를 보면 보통 양천이나 이런 데는 10억 이렇게 해서 한정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10개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10개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죠? 10개구가 시행하는 건 아니죠?
○주택과장 구병태  10개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10개구가 조례를 제정한 거고 시행을 한,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한 데가 있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한수균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준 자료를 보면 대개 1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송파나 강남 부자동네는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마포구의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0.5%,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그 정도 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상당히 세대수가 많거든요? 세대수는 108개 단지에 36,596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같으면 우리 속된 말로 코끼리 비스켓 값도 안돼요.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적용의 범위” 해서 제3조2항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19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나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에 20세대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에 연립 같은 경우에도 4층 이하에 20세대 이상이고 연건평이 660평인가요? 평방미터 그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금방 접근을 하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뭐뭐 하면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제안설명하러 나오셨을 때는 예상질문까지도 이렇게 해서 나오셔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줘버린다 하면 이거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용승인,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가 나고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준이 서져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요. 지금 마포구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보세요. 상당히 의도하고는 퇴색돼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모 학교에는 이번에 3억 4,800만원인가 지원이 됐는데 학교에서 도로 반환해 들어왔습니다. 올해요.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심의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지원대상” 해 가지고 보면 제4조1항에 보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에 나와있는 부분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주택법 제46조1항에 보면 “건축주나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범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있는 주택법시행령 47조1항에 보면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3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9조에 보면 또 같은 내용으로 해서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별표6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넘어가서 보면 별표3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시·군·구청장의,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가 공유하는 복리시설을 수선을 할 때도 또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해방지.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6에 있는 하자보수기간을 보면 조경공사는 1년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수, 배수공사는 2년이고요, 도로포장 공사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 급수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수도 같은 데요. 이런 거 관련되는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나 지붕 이런 것들은 별표7에 있는데요, 이것은 법 제62조1항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그 다음에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5번하고 6번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어찌보면 이것은 건축 구조물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나머지 하수나 포장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하수관 공사 우리가 보면 하수도 준설, 보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이게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시설관리 및 보수,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이 부분은 그냥 원론적으로 해 놓고 적당하면, 해 줄 수 있으면 입장 곤란하면 해 주겠다는 어떤 부분의 항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각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해 놓은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면에 깔려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108개 단지 36,000세대가 되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나가서 여러분이 심사해 보시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그거 할 때도 애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 보면 원래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학교에서 오는 거 보면 전부다 정보화 교실 컴퓨터 구매 해 달라는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색해 달라는 거, 조경해 달라는 거, 골프장 설치 연습장 해 달라는 거 별 희한한 게 다 올라와요. 그런 쪽으로 이게 퇴색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조례안보다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각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지원방법” 해 가지고 보면 제5조1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분의 4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3분의 2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와야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바로 넘어와서 집행이 돼서 예산 편성해 놨는데 입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 집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완부분도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항3호, 4호에 보면 범위 및 기준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총 사업비의 얼마 범위 내에서 해 줄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의 몇 %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2억에서 5억이 넘은 부분은 얼마를 해 줄 것인가. 몇 % 이내 범위 내에서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 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연 그게 지원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누가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보면 8조, 14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그 관리주체가 누가 될 거냐 이거예요. 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일괄적으로 줘요. 주면 학교에서 하고 남은 잔금이 있으면 다시 마포구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한 어떤 시설물들은 학교하고 이렇게 업자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부다 조달 구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투명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 돈을 줘 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포구청에 각 관련되는 과에서 이것을 할 건지,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감시감독 할 건지, 아니면 그 과에다 주고 총괄은 주택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전부다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서 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주고 차후에 정산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우리같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보면 지원을 할 때 마포구가 기능별로 관련과에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인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줘서 시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관리주체에게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줬다가 그 사람들이 떼어먹고 갈 수도 있고, 관리주체한테 줬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는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서 받아놓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담보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도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제가 8조와 14조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번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제가 봐도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지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때 처리하는 걸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한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검토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번 회의 때 다시 상정시켜서 그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더 검토하셔서 이 안을 가지고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순금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사무소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에서 6월 23일 이틀에 걸쳐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4일에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27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정해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성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그리고 동장이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직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구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