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게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을 구체화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권영숙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게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을 추가 및 구체화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3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공보담당관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준용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3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써 김기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5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감사 및 조사 요구 방법에서 민법 제111조제1항 도달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개정하고, 안 제12조, 안 제14조 상위법에 반하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조문을 상위법에 맞는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저희가 그동안에 간과했던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문화, 구체화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 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