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2002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면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2002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1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 발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되고 2003년 3월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정원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국가 위임사무인 여권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에 한하여는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1개 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과 관련 별표 4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에 여권 발급업무을 전담할 여권과를 신설하고 2003년 3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시행일정에 의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3년 7월 1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권업무 전담 공무원 정원 승인이 2003년 3월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36명에서 1,251명으로 15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면
(10시 1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공덕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동이 불일치하여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2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1개 동으로 편입·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도로망과 아파트 외벽 및 외곽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아현동 400번지와 401번지를 공덕 제1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 대흥동 745번지를 용강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내용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 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1일 제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3년 2월 11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과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법의 명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변경된 관련조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시중 금리와 형평에 맞도록 현행 연 5% 적용 대상은 연 4%로, 연 8% 적용대상은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현행 연 15%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로 인하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 4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1일 제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전동 현 청사 부지 910㎡를 대흥로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쌍용 제1지역 주택조합 사업 부지내 대지 830㎡와 상호 교환하고, 창전동 246번지 12호 외 2필지 도로 260㎡는 교환 부지내에 위치한 도로로서 용도폐지 후 교환부지 830㎡와 합병하여 1,090㎡ 규모의 창전동 신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 1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관련 주요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형기의원과 임왕호 공인회계사, 윤충열 공인회계사, 이영원 세무사, 황창신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