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정례회에 참석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무과 지원근무자 9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몇 쪽인지 제가…
김종선위원  1쪽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원근무자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 5명,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 코로나상황반은 예전에 선거추진반 이때 지원됐던 인원 총 9명을 저희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9명은 소속이 어디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무보직 6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5명을 총무과에 발령을 내고 현안업무 있는 부서에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3쪽에 다른 사업은 전부 예산이 표시돼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예산을 왜 표시 안 해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인사에서 주로 차지하는 건 인건비가…
김종선위원  인건비를 총액을 올려놔야 비교가 되죠. 알았습니다.
  7쪽에 주민협력팀에 주요업무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주민협력팀이요, 저희 사회단체 관리하는 그 업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순찰대 하고 있고.
김종선위원  주민협력팀은 자치행정과의 별개 팀 조직인가요? 하부 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자치행정과에 하부 팀이 아니고 별도의 팀이냐고요. 계통선이 빠졌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김종선위원  1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안정적 지원인데 예산이 10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하고 이게 맞지를 않아서 이따가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나 캠프에 대해서 그 박스 속에 있는 목적을 보면 ‘협업・융합’이라고 그랬는데 융합의 뜻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융합은 서로 합쳐지는.
김종선위원  합쳐지는 거는 혼합도 있고 융합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
김종선위원  이렇게 무지막지한 용어는 삼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입니다. 용어들을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해서 쓰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16페이지 ‘무엇이든 상담창구’,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지금 동주민센터 안에 동마다 하나씩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운영해 본 결과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김종선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인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저희 무보직 6급이…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한 결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운영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한 900건 정도 지금 민원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선위원  상담은 했는데 효과가 어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민원 중에 일반민원도 있고요.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좋아요,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답을 하세요.
  그러면 동의 6급 직원이 전국의 대한민국의 ‘무엇이든 상담’ 처리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요. 또 타 기관에 이첩도 해 주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세밀하게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민선7기 공약사업을 굉장히 내세우는데 공약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등에 등재돼 있는 법정사무도 소홀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당히 위법사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약사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주 업무가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법정업무지.
  그리고 SNS 있는데, SNS 하는 것 좋죠. 홍보도 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건 좋은데 어떤 직원이나 간부가 해외에 가 있는 때는 SNS 삼가주세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홍보과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해외에 가 있을 때는 SNS를 더 많이 올려요. 현지에서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도 바쁜데 그사이에 뭘 그렇게 정책을 많이 올려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의류수거함은 아주 잘,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많이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이민석위원  작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존경하는 채우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같은 시점에 제가 이 의류수거함에 관한 어떤 관리 문제도 또 지적을 같이 했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의류수거함에 적혀 있는 ‘오시네요’, 눈에 확 들어오고요. 괜찮은 카피인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하나만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금 유치해요. 유치한 발언이 될 것 같지만 꼭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예쁜 색들도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의류수거함 관리하는 업체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에요?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 조건에는 일단 의류수거함의 소유권이 마포에 있기 때문에 의류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의류수거함을 청결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의류수거함뿐만 아니라 주변에 청결히 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의류수거함의 소유가 우리 마포구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류수거함에 대한 어떤 점용료를 부과하든 또는 그것도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꽤 큰 이권의 사업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협약을 맺음으로써 연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그 상대가 제공을 하든 이런 부분이 좀 이뤄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타구 현황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타구의 경우에 의류수거함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와 또 의류수거함의 소유권이 관리단체에, 관리업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두 가지 경우에 뭐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런데 우리 구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바뀐 건데요. 우리는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차지하는 면적에 의해서 최소한의 사용료는 우리 마포구에 지급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반기별 7천 원씩 또 연간 1만 4천 원을 400개에 대해서 우리 구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 규정하였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기는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하나에 1만 4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연간 1만 4천 원입니다.
이민석위원  100개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14만 원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타구하고의 어떤 비용에 대한 형평성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 100개면 140만 원입니다.
이민석위원  타구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비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이민석위원  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회의 종료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 동네에 보면 오래된 존치구역,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서도 그 존치구역에 보면 어느 거점되는 그 구역에 쓰레기를 이제 내다 버리잖아요, 수거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모이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생기는데, 저는 단순히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거가, 내 집 앞에 쓰레기가 놓아져 있는 게 싫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 보고 다르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자체가 크고 그러면 그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그런 쓰레기를 잘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거점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놓는다라는 또 그런 반대적인 발상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확인은 아직 안 됐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또 음식쓰레기를 우리 구는 자기 집 앞, 자기 상가 앞에 버리게 돼 있는 문전수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쓰레기의 경우에는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다음에 문전수거통에 버리도록 해서 음식쓰레기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또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활쓰레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생활쓰레기를 관행적으로 주민들께서 특정 장소, 거점에 모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내 집 앞에 배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내 집 앞에 배출하면 좀 지저분하게 되니까 내 집 앞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하는,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편의도 도울 겸 해 가지고 좀 멀리 후미진 곳에 갖다 놓는 경향이 관행적으로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내 집 앞에 그러니까 존치구역이고 뭐 골목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는데, 정해진 시간에. 그 업체가 그 쓰레기가 잘 수거가 되는 게 현재 현황이고 현실이면 주민들한테 그 거점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계도를 잘 해 주시고 현황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그런 업무 수행하는 데 그 업체가 용이하지 않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개선돼야 될 문제니까 그 상황을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속적으로 주민 계도를 하고 지금 어떤 동별로, 지역별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이제 무엇이든 상담창구 관심 있어서 어제께 동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는데, 어저께 공덕동하고 성산1동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인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900건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 정리된 거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여기 붙여놓은 거 있어서요, 확대해서 출력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공덕동은 지금 몇 건으로 거기 집계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덕동 지금 38건으로.
이민석위원  그러면 성산1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성산1동 24건.
이민석위원  그러면 무엇이든 상담창구의 어떤 실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빠져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그거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무엇이든 상담창구 실적에는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그런데 무엇이든 상담창구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무보직 6급한테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민석위원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거는 이제 무엇이든 상담창구 직원 외에 민원행정팀 직원들이 다 같이 업무분장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주로 이제 무보직 6급한테 그 업무가 부여됐던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의신청을 ‘무엇이든’이 아닌 직원이 또 접수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한 건수가 무엇이든 상담창구의 어떤 실적.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실적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실적의 반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뒤이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16개 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2개, 이제 뭐 자료 아직 받아야 될 테고, 2개 동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이제 다 복지민원이에요, 많은 퍼센티지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알람시계 울림) 아이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총 38건 중에 22건이 복지민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기간에 공덕동에서 수행한, 복지팀에서 수행한 상담실적은 4천 건이 넘어요.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38건의 상담실적 중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건 뭐냐면 복지팀에서 상담한 건수가 전산상의 어떤 내용으로써 입력이 되고 남아 있는 그 건수가 중복되는 것도 또 여러 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지금 38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인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민석위원  일단 제가 동에서 받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회보장, 이게 지금 복지팀에서 먼저 상담한 걸 무엇이든 상담창구에 줬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들어보세요. 어쨌든 내용은 이제 같이 여기 다 중첩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구청장의 어떤 공약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을 만들기 위한 가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꾸로, 무엇이든 상담창구로 접수가 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됐어요. 그거는 이관이 된 거죠, 복지팀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이 조직이 필요가 있는 거냐, 무엇이든 상담창구가. 왜? 같은 기간에 공덕동은 4천 건이 넘는 복지상담을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든 상담창구에서는 복지민원 22건이에요. 여기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추후에 이뤄져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민석위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민석 위원님 말씀…
이민석위원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하고 있다가 지금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좀 업무를 상담내역이나 이런 거를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원래의 취지는 동주민센터에 그냥 이렇게 복지민원을 본인이 민원을 보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복지팀으로 가서 업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신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하셨다가 복지팀하고 연계돼서 “아, 이쪽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연계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거 외에 복지업무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복지업무 외에 또 다른 기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업무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나머지 자료를 빨리 보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료를 수합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공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볼 텐데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실적을 만들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 거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지금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양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질.
이민석위원  질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뭐 저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수요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렇게 지도점검.
이민석위원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각 동에 잘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올 4월 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9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마포구에 새로운 국회의원님도 선출되셔서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가 1월 달인가 그때 구청장님 모시고 동별 업무보고를 마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 이후로 우리가 관변단체 회의를 중단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랬습니다.
강명숙위원  회의를 중단하고 2월, 3월, 4월은 회의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통장회의가 지금 월 2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통장회의 역시도 선거기간 동안에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명숙위원  말로는 모여서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회의를 진행하니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보내셨어요. 그러면 다 모이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에서요?
강명숙위원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문 자체가 각 동마다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통장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다 오셔서 뭔가를 받아가시고 회의를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강명숙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대면회의는 하지 말라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내려보냈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통장님들이 한꺼번에 동사무소에 다 모이지 않고 개별 방문하셔서 반상회보도 받아가시고 또 코로나 관련한 홍보물도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통장회의는 서면으로 회의자료는 다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전체 모여서 같이 말씀하는 전체회의를 안 했다 뿐이지 개별적으로 다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5일 날은 반상회보도 다 갖고 가셨고 그래서 통장님 활동은 계속 꾸준히 하셨습니다.
강명숙위원  통장님 활동을 안 하셨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만약에 동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동사무소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거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개별로 해서 몇 월 며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강명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셔서 개별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강명숙위원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 통장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다 오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다 모인 걸로.
강명숙위원  어쨌든 모여서 얘기를 하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든 모이신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예요. 선거기간 동안에 그랬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에 13쪽을 보시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을 철저하게 저는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을 동주민센터에서 누가 시킵니까? 강사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올해는 지금 민방위 교육 자체를 못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 동장님이 강사를 하셔서 지금 보면 민방위소양 교육, 지진 및 화생방 그다음에 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안보가 허술합니다. 그죠? 안보교육이 빠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안보교육.
강명숙위원  안보교육도 빠지고 교육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가장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여기 지금 대상은 민방위 1년에서 4년 차는 기본교육 해 가지고요, 오셔가지고 4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5년 차 이상은 사이버로 1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대부분 한 가족의 가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렇죠. 가장이, 세대주.
강명숙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자녀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보라든지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허술하게 그냥 와서 담배 피우고 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교육체제도 마찬가지로 동장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외부 강사가 오셔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일단은 참석을 안 하시면 과태료 부과로 끝나고 있잖아요,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죠? 어찌됐든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인 만큼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사전 안내 및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1년에 몇 번씩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한 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16쪽을 보시면 홍보과죠, 이게?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전략적・구민 체감형 언론보도로 구민 공감대 강화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언론보도를 많이 내고 계시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보면 코로나19 관련 선도적 방역 그다음에 대응 상황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특별방역, 대학교 선별진료소 설치, 게스트하우스 점검, 미담사례 이것들이 모두가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 아니면 구청장님의 홍보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여기 미담사례가 있어요. 그럼 미담사례 한 가지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홍보과장 이문희  상암동에서 종이편지 해 가지고서 기부를 하고 간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독립유공자 그분이 또 돈을 50만 원씩 내놓고 이렇게 간 경우도 있고. 그런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미담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후원물품도 굉장히 여러 분이 각 동마다 다 하셨고, 후원금도 많이 내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그러한 미담사례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보도를 많이 해 주시면 그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홍보라든지 신문, 언론을 보면 다 우리 구청장님 홍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미담사례나 아님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담사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방역,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방역 부분, 그런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해서 후원금도 낼 수 있고 후원물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런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된다라면 더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월 달까지 들어온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예, 예.
강명숙위원  많이 들어왔고 또 후원물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안 하면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미담사례 같은 부분을 좀 홍보에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과에서는 굉장히 일을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또 공중화장실을 좀 하다가 청소과로 이전을 했죠? 그러면서부터 더더욱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청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보다는 지금 스스로 내 집 앞 쓸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각자 주민들이 일을 하겠다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 개선 용역실시를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용역이 착수가 돼서 보고가 되고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주 3회 지금 생활폐기물 하는 것을 아마 내년부터는 주5일로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구에서 5일 수거 또는 6일 매일수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5일 수거하는 구가 1개 구, 6일 수거하는 구가 9개 구가 있는데요. 장단점은 수거를 매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3일 수거하면 적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예산 편성 전에 내년에 이거를 할지 말지를 그 가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 구 여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수거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용역을 일단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5월 14일 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완료가 되면 그게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들어가겠죠? 16개 동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강명숙위원  그 시범동으로 해서 결과를 보시고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좋은 의견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딱 끊어져 가지고. 홍보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성희위원  18페이지 보면 SNS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SNS를 보면요, 우리 SNS 첫 페이지가 그냥 철길 이거예요. 그죠? 지금 틀어놓은 거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성희위원  쭉 이렇게 보면 팔로워도 우리 보면 거의 다 직원들 위주로다가만 있어요. 쭉 이렇게 내가 보니까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러는 것 보면. 많이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홍보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해 가지고요, 인원이 지금 현재 페이스북은 1만 1,433명이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는 7,615명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4,791명 이렇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총 인원도 나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예.
김성희위원  지금 여기 가입돼 있는 총 인원수 뭐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저조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예.
김성희위원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이며)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네? 보이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보입니다.
김성희위원  여러분이 용인시를 쳐 보면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 수 있는 캐릭터예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예.
김성희위원  이건 누가 봐도 귀엽잖아요? 거기서 보여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보입니다.
김성희위원  안 보이시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용인시 쳐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운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용인시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거기 소식을 계속 봐야지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성희위원  엄청 귀여운 거야, 전부 다 봐도. 바탕화면으로 깔아놔도요, 엄청 예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소문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쭉 이걸 깔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구도 좀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용인시 한번 그것 보고요,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것 한번 보시고. 보면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동대문구 있잖아요? 동대문구만 저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용인시의 ‘용용’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뭐 하나 없나요?
  1월 1일 날 보니까 여기 보면 2020년엔 꼭 이룰거‘쥐’!, 이거 뭐에 써요?
  아니 이것 18페이지 한번 보라니까요. 1월 달에 2020년엔 꼭 이룰거 ‘쥐’! 이렇게 해놨잖아요? ‘쥐’에 대한 것, 참여인원이 1,435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성희위원  이거 뭐냐 이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라니까요.
○홍보과장 이문희  ‘이룰거 ‘쥐’! 해 가지고요, 그렇게 좀 참여하게끔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쥐띠 해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쥐띠 해니까 쥐띠 새해에 이 이벤트를 했잖아요? 이벤트한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SNS에 한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 업무보고 상에는 이벤트를 했다고 새해 다짐 이벤트 이렇게 해 가지고 1,435명이 참여를 했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예.
김성희위원  참여를 했으면 여기에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홍보과장 이문희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별도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용용’이는 한번 홍보팀에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뭐를 우리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소식을 들으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때문에 자꾸 들어오다 보면 우리 마포구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 마포구하고 훨씬 더 친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실시인데요.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주3일 수거에서 주5일 수거체계로 전환 검토 및 주간(晝間) 수거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상암동이 제가 지역구인데 거기 마포구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상암동 주민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마포구자원회수시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포, 상암동 주민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주간 수거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상암동 주민 같은 경우는 거기가 낮에는 상암동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낮에 이게 수거체계가 되게 되면 차량들 자체가 낮에 아마 반입되다 보면 생활쓰레기 차량과 많이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냄새가 많이 날 텐데 거기에 대한 염려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주간 수거체계를 도입했을 경우에 주차해놓은 차들의 밑에를 어떻게 청소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청소할 부분이 주로 주택가입니다. 차를 야간에는 집 근처에 세워놓고 낮에는 이제 회사에 갖고 가서 회사 근처에 세워놓거나 공영주차장에 세워놓게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주간 수거를 하면 주차문제와 차량하고 부딪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타구에 먼저 하고 있는 구들의 생각들을 한번 의견조율을 했는데요. 보기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불편하거나 문제는 있지 않다 이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고, 아까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간 수거라든지 주5일, 또 매일수거를 마포구 전역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한 4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권역별 또는 동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문제점 등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난지도 쓰레기장을 난지도 공원으로 만들었고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산을 갖다가 생태공원 만드는 데 거기 주민들한테 돌려줬는데 거기에다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는 소각장을 지어놓고서 낮에 그렇게 생활쓰레기 차량이 들락날락거린다면 거기를 누가 찾아오겠으며 누가 거기를 산책공원으로 이용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 실시가 아니라 주간 수거체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제 말씀이고, 만약 도입하게 되면 상암동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될 거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 지금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용역 할 때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다 얘기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암동 민원에 대해서 집어넣으실 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 시청의 관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은평구 자원회수과의 과장님과 미팅을, 주민협의체하고 미팅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냐. 내용인즉슨 뭐냐면 은평구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짓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아마 지금 은평 소각장 지하에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이 원하는 거는 이제 은평구 쓰레기를 갖다가 마포구에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서북3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서북3구가 청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조를 하자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포구는 이제 소각장이 있으니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서대문구는 음식쓰레기를 처리장을 건립해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은평구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면 굳이 한 구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인 청소시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협약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은평구에서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한 1천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건설을 지하로 해서 예정 중에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은평구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서북3구와 협력해서 마포는 생활쓰레기, 서대문은 음식쓰레기, 은평구는 재활용쓰레기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마포구의 소각장에 우리 은평구 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마포구도 우리 은평구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이제 쓰레기 처리, 지금 마포자원회수장의 물량이 한 740톤 되는데 그거를 적정히 조정을 해서 은평구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지금 은평구에서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아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약 맺으면서 1차, 2차 협약을 맺었어요. 아마 1차는 3개 구가 맺었고 2차로 종로구인가 하고 서대문구가 들어와서 10억…, 동 발전협의기금 내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현재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에서 5개 구가 현 약 670톤을 아마 지금 태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량이 부족해서 일부는 지금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부족한 용량인데 어떻게 은평구를 받아줄 수가 있는지 여부가 저는 의심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우리 구 생활쓰레기 중에 한 60% 정도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 40%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일부를 서울시에서도 타구라든지 특히 우리 상암동 주민, 소각장에 관련된 주민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신다면 서울시에서 물량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량이라도 은평구 게 마포구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때 서울시하고 마포구에서 상암동 주민들 설득할 때 뭐냐 하면 2차 추가 반입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의 추가 반입은 없을 거고, 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입될 게 없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추가 반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 개의 구가 추가된다면 6개 구가 된다는 것은 상암동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그 저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할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서북권 3권역의 협약서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고요. 상암동 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그에 맞춰 은평구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요. 어차피 맺는다면 다시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다시 3자가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협의체 일원으로서, 위원으로서 또 상암동 주민으로서 또 상암동 대표 구의원으로서 은평구에 대한 생활쓰레기는 들어올 수 없고 또 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일개는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5개 구가 용량이 차니까 종로구에 있는 쓰레기를 노원구로 빼고, 종로구에 있는 양만큼을 은평구로 쓰레기를 받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어느 한 개 구라도 반입되는 것은 절대 반대이고, 그게 상암동 주민의 뜻이고 그거에 대해서 마포구청에서 제대로 알아서 추가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과 주민 여러분 또 주민 대표님들 그런 상암동의 쓰레기 반입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과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사실은 은평구 쓰레기가 반입이 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쓰레기 반입 총량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량이라도 은평구 거를 조금 반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주민께서 공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집행부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이 그렇고 또한 의회의 뜻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검토해 주셔 가지고 은평구 쓰레기만큼은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거를… 위원님 고견을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 우리 구의 입장을 잘 피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은평구 쓰레기가 반입된다면 저나 또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이나 어차피 나와서 투쟁할 수밖에 없고 다시 또 2005년도의 주민투쟁으로 나가서 또한 어느 한 주민들의 그러한 수고와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구에서 그런 반복 행정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여러모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투쟁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구 쓰레기 반입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거 아시고 유념해서 꼭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김기석위원  내고장 마포 소식지는 사실 마포구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이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루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소식지가 이상하게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내가 전 거랑 한번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 얼굴을 바꾸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얼굴을 바꾼 지가 언제?
○홍보과장 이문희  2월호부터 바꿨습니다.
김기석위원  1월호부터?
○홍보과장 이문희  2월.
김기석위원  2월호부터?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또는 여러 조사를 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홍보과장 이문희  일단은 지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약 1.5, 그러니까 여백 부분이 줄었지마는 내용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찾는 부분도 더 편하게. 그러니까 열면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꾼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젊은 세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사실 전에 했던, 이게 한 얼마나? 한 20년 더 됐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90년 2월 26일이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내고장마포가. 그리고서 이제 2020년 2월호부터 바꾼 겁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전에 거는 좀 모던하다면 이거는 심플해요. 그래서 예전 거는 대부분 좀 연령층이 많은 분들만 봤는데 이제 이걸 새로 만듦으로써 연령층이 또 내려가서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내고장 소식지를 집행부는 늘려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이 소식지를 늘려야 된다면 왜 늘려야 되는지 그거 이야기를 한번 좀.
○홍보과장 이문희  저기 늘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모바일이라든지 이게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8만 부, 그러니까 17만 세대에 한 44%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부수를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8만 부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만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층이 그냥 언제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8만 부로 가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한 12만 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홍보과장 이문희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이 소식지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좀.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타구에서는 평균 저희는 44%, 그러니까 8만 부 정도 하는데 타구는 평균 66%로 부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뭐 80%까지 제작하는 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가 조금 한 18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저희가 4세대가, 네 세대가 살고 있는데 보통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두 부, 세 부가 있었는데 요새는 한 부예요, 달랑. 그러면 달랑 한 부가 어떻게 없어지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것이 돼서 한번 이런 것도 좀 잘 고려를 해서 배분해 줬으면. 세대 수가 많은 데는 그냥 무조건 한 집에 하나씩만 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세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두 장씩은 있어야 한 장이 없어져도 이걸 그래도 이 소식을 구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어떠신지?
○홍보과장 이문희  정 그러시다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지면이 다 기사 검색도 되고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이게 부수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스마트폰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8만 부가 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쇄하는 업체에서도 그 정도 돼야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입찰에 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줄여야 된다. 요새 신문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됐는데,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 지면을, 이 소식지를 보는 게 좀 활용도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정의 세대수를 봐서 좀 고려해서 놓을 수 있도록. 한 부는 뭐 다섯 세대, 네 세대 그렇게 하는데 한 부 하는 거는 너무나 그렇지 않나 그래서.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한번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는 거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행정감사 자료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성희위원  5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열화상카메라 구매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추경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추경에서 해서 이거를 이 과로다가 그냥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추경을 할 때 과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거를 구매를 해서 대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추경에서 저희가 4대분이 2,4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3대, 중앙도서관에서 2대를 샀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과에서 우리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대여를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해서 관광과에서 한 대분이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전체 위원님께서 코로나 대응 열화상카메라 구매나 실적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체 부서는 다 받은 거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나 중앙도서관에서도 예산 편성은 총무과로 돼 있었지만 해당 과에서 저희가 추산해 주고 해당 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관광과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 날에 추경 할 때에 몇 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 할 때?
○총무과장 조만호  6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잡힌 게 6대인데.
김성희위원  그냥 6대를 구매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2,400만 원을 편성을 해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6대, 딱 6대 산 게 아니잖아요. 2,400만 원 가지고 몇 대 샀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5대 샀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중앙도서관 5대.
김성희위원  뭘 또 올라 가지고 그러면 5대로다가 내려갔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리고 한 대분이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과인데 아직 구입을 안 했고. 추경 부분은 그렇고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자체 예산으로 추경에 관계없이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구입을 했더라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다가 위급 상황에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한다라고 그랬던 것을 추경에 편입을 해서 추경에다가 해 줬어요, 추경예산을. 그런데 추경예산에 해 줬는데 구매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적… 예, 맞습니다. 맞고 그때 추경할 때 요구했던 부서에 위원님 의견 전달해 드리고 바로 집행해서 지금 코로나가 바로 끝난 건 아니니까 바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뭐 2차 감염이 온다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게 다 언제입니까, 이게? 추경이라는 게 추경을 언제 해 줬는데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다 저기 한 다음에 이 열화상카메라를 구매를 한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서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거 자산관리는 그러면 누가 해요, 자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김성희위원  예산은 총무과에서 받았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때 긴급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총무과에서 추경 편성할 때 다 일괄 요구를 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덩치가 큰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요구를 했고, 중앙도서관도 요구를 했고, 관광과도 요구를 했고, 그걸 모아서 저희가 추경 요구를 했고, 편성을 해 주셔서 편성된 거를 집행을 해라.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총무과에 있으니까. 총무과에 있죠? 총무과 돈으로다가.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있습니다. 한 대분 남아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처음에 추경을 받을 때 총무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다가 가지고 있든 뭐 하든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어찌됐든 지금은 한 대분이 집행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집행되도록 하고, 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열화상카메라나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니까 자산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총무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운용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해당 부서에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릴 때 그 과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데 이제 긴급하게 추경 하면서 전체 부서가 한 건 한 건 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제가 그때 코로나상황반도 겸하고 있고 해서 부서에서 받아서 했던 겁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한 대분 빨리 구매를 하든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거 추경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했다라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54쪽.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54쪽 보면 이제 무인정산기로다가 주차장이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예, 이제 비교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지금 주차부스, 사람이 하던 거를 철거하고 무인으로 시스템을 바꿨고 그래서 9월부터 설치해서 이제 두 달 시범운영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12월부터 했지만 데이터 비교는 금년 1월부터 한 거 1사분기를 작년 1사분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429만 8천 원 정도가 세입이 증가가 되었고,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료 주차권 발행을 안 하니까 주차 여유 공간은 생각보다 주민들이 주차 댈 수 있는 편리성도 좋아졌고 여유 공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께,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뭐 그거 받으려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장내 웃음)
  뭐 늘었다라고 그러니까 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내려와 봐도 주차장이 지금 많이 널널해져서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104페이지 좀 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징계를, 마을자치센터에 징계를 줬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예, 징계 내용에 보면 여기 회계처리서부터 해서 다시 환급을 받고 이런 건데 이것을 주의를 줬어요. 그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희 작년 이제 5월 달에 지도점검 했고요. 그 기준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업무, 위탁사무 외 업무 추진한 거는 서면경고를 줬습니다. 이것은 협약을 위반했는데 과실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절차 소홀인데 고의가 아닌 과실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주의를 주고 또 일부 환수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심사비 지급기준 미준수가 작은 거예요? 과장님이 그냥, 과장님 생각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심사비 이거는 부적절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간…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나간 부분인데요.
김성희위원  부적절하게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환수조치 한 것이 작은 거냐, 큰 거냐 이거예요, 죄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희 이제 그 죄라고 하니까 그렇고요. 처음에 저번에 민간위탁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협약을 하고 고의성보다는 좀 미숙해서 업무를 몰라 가지고 그랬던 부분이라 저희가 그 기준으로…
김성희위원  환수조치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환수조치 하고 뭐 했어요? 환수조치만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환수조치 하고 그다음에 주의를 좀, 주의 줬습니다.
   (알람시계 울림)
  이거는 이제 절차 소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의성보다는 약간 업무를 미숙해서 몰랐던 부분이라 저희가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대표자 변경 지연처리에 대해서도 또 주의를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는 이제 저희한테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절차에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다가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좀 약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서면경고 준 거 딱 하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서면경고 준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서면경고는 마을자치센터 위탁사무 외 업무를 추진한 부분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협약을 위반한 부분입니다.
김성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협약을 위반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그 앞에 세워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 했냐면 본 위원이 비엠을, 서교동에 갔었는데 1인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로 옮긴다고 했냐면 상암동으로다가 옮긴다라고, 상암동으로 옮길 때 내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센터장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비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성산동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산1동, 성산2동…
김성희위원  바로 사무실 앞에 있어요, 이 앞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성산2동.
김성희위원  이 앞에 커피숍 옆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길 건너서.
김성희위원  그렇게 저기 그때도 세워놓을 때 허위진술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센터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김성희위원  이런 걸,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다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같이 다 들었고요. 협약위반이라 서면경고인데, 서면경고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또 할 때, 그때 이 자료가 이제 다 들어갑니다, 심사자료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다음 위탁…
김성희위원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왜 그러냐면 또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한 군데밖에 참여 안 했다, 이래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논할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다 참여 안 하는데 거기에서만 참여했어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런데 저희 위탁기간이 내년 6월 말로 끝나고요. 아직 이제 위탁을 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김성희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약간…
김성희위원  뭐 고의가 됐든 부주의가 됐든 이런 게 너무 많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 민간위탁관리지침을 준용을 했고요. 좀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이. 업무미숙이 잘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주지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점검을 계속 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다가 저긴데, 내가 대표자를 만났더니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마을자치센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일이 많아서.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을자치센터에서 비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 일이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죠. 그건 이제 비엠하고 마을자치센터는 분리돼 가지고…
김성희위원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엊그제 대표를 만났더니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일이 많아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저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건 안 되고요. 비엠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자치센터 자체는 업무가 분리되는 게 맞고요. 센터장님의,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저희가 만나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확실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확실하게 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있는 대로, 협약서에 있는 대로 좀 지켜 주고 또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꼭 그냥 여기에서처럼 주의, 뭐 이렇게 주지 말고 서면으로다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말로다 주의 주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서면으로 다 나갔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한 번 더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강명숙 위원님 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는 짧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전년도에 했었던 사업들을 짚어가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이 2월 달쯤 일찍 편성이 됐어요. 추경 편성된 거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문인식에서 홍채 및 안면인식기 교체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구청에? 그거 하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하실 건가요? 그건 왜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추경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못 했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경편성을 한 만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추경으로 편성한 게 마스크 및 손세정제 및 예방물품 해 갖고 10억이 넘게 이번에 추경 편성을 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마스크는 다 구매하신 거죠, 그러면?
○총무과장 조만호  예, 다 구매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 여기 과별로 지금 이게 배분한 게 그건가요? 지금 43쪽에?
○총무과장 조만호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강명숙위원  43쪽이요.
○총무과장 조만호  43쪽,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강명숙위원  예, 43쪽에 보시면.
○총무과장 조만호  부서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럼 부서별 지원물품 지원내역 해서 여기에 추경편성 한 금액으로다가 사서 배분을 하신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배분을 하신 거를 보면 제가 여기를 좀 살펴보니까 여성가족과에 마스크가 305개가 지금 배분이 됐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202개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종사자 보육 교직원들이 거의 2천 명이 넘는데 305개를 가지고 어떻게 마스크를 주라고 한 것인지?
○총무과장 조만호  이게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지출을 했고 추경에 편성했던 거는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 그거를 받았던 거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마스크는 305매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예산이 있어서 가능하다 해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만, 요구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일괄.
강명숙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교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으면 말이 안 되겠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거의 지금 교직원들이 마스크 때문에 지금 거의 1~2장도 받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다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곤욕을 굉장히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취약하고 가장 또 많이 배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그러면은?
○총무과장 조만호  학교 부분은 저희가…
강명숙위원  교육청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지급하고 있진 않고요.
강명숙위원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지금 남아돌아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지원해야 될 어린이집 교육, 보육 교직원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이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스크가 부족한 현상을 알고 계셔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이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왜 305매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분들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런 건 가지고 전달을 하고 보완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다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배분이 돼서 코로나19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1쪽을 보시면.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우리 관에 보면 15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여 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또 미세먼지나 뭐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서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로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조만호  규정…
강명숙위원  2019년도…
○총무과장 조만호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2019년도에 보면 사고 건수가 23건이나 돼요,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사고 건수하고도 비례할 수 있다. 차가 너무 오래되면 그만큼 또 들어가는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5월 현재 12건이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 사고가 이렇게 계속 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운전원들뿐만 아니고 전체 종합보험 가입을 해서 필요할 때 해당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교육은 저희가 한 번 또 했었고 공문 보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생명과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시켜서 운전자,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95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강명숙위원  보셨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으로 해서 5개 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 동이 작년 연말에 주민총회 겸 송년회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5개 동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산2동은 지금 지출현황을 보니까 거기 임차료, 공연비, 이게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4개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분과별로 자기네들이 연습을 해서 송년회를 준비를 다 해 갖고 정말로 성황리에 잘 끝나고 있는데. 어떻게 성산2동은 뭐를 불렀냐면요, 출연진을 불러 가지고 개그맨도 부르셨고 뮤지컬 배우도 불렀고 마술사도 불렀고. 이 주민총회의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범동 작년에 하면서 아마 연말에 성과보고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했는데 동마다 약간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산2동 문화의 날 해 가지고 행사했던 부분, 저도 잠깐 이제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잠깐 5개 동 갔었거든요. 성산2동도 잠깐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각 동마다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과를 위한 성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자치센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좀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한다라면 그건 주민자치회가 아니죠. 주민 스스로 모든 거를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했을 텐데 임차료가 왜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임차료 부분은, 이건 제가 좀 이 자료는 각 동마다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건이 다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요. 임차료 부분은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산보고를 다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진행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걸 체크를 안 했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거의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총회 때, 총회나 아니면 송년회 때 100만 원 이상이 지금 다른 동보다 지출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시범동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앞서가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꾸 다른 이의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앞으로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홍보과 13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내고장마포 지금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2019년 하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그다음에 매우불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찌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에 보니까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이제 당초는 상반기에는 206명 할 때는 그 당시에 PCRM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가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596명 해 가지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불만족은 어떻게 보면 0.7%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누가 고의적으로 이거를 매우불만족을 체크를 한 건지 이렇게 나오기는 참 드물 텐데. 그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내고장마포는?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 내고장마포 거의 통반장님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서 각 세대에, 다 마포 관내에 있는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이거를 했을까요?
○홍보과장 이문희  일단 지금 저 설문에 참여한 거를 얘기하나요? 저기 일단 8만 세대로 이렇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한 8만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분들이.
○홍보과장 이문희  다 저기 우리 마포 주민입니다.
강명숙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응답자가.
○홍보과장 이문희  지금 하반기에 응답자가 596명이요.
강명숙위원  596명이면 상반기 때는요?
○홍보과장 이문희  상반기 때는 206명이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죠?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8만 부 정도가 매월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불만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참여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홍보과장 이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청사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절감하시되 방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겨울에 난방을 덜 해 주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겨울에 난방을?
김종선위원  난방을 낮게 해 주면 비용이 더 들어가. 뭔지 알죠? 왜 그런지. 적정하게 실내온도를 유지해 줘야 비용이 덜 들어가지 다른 난방기기들을 개인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난다.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승강기가 지금 중앙현관에 3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그거를 그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연동제를 하라고 그래요, 연동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은 1호기, 2호기가 따로따로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1층에 2개 다 눌러요. 그러면 비어도 다 와. 그러니까 연동제를 하면 먼저 동작하면 나중에 끊어져요, 스위치가. 그런 빌딩 같은 데 한번 보시고 엘리베이터 업자들은 그거 잘 알거든요.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시고 비용이 뭐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좀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절감을 하셔서, 그렇다고 너무 춥게 하면 절대 역효과 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자치과에 지금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걸 섞어놔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면 곤란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치회관 예산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105페이지에 자치센터 운영 설치 19년도에 7억 9,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또 다른 페이지 보면 또 다르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좀 체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치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사업단 사무 전반을 사무로 위탁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위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종선위원  그 2조에 위・수탁사무 등…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주민자치사업단 사무에요?
김종선위원  거기에 ‘바’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김종선위원  전반에 사무 줬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는 5개 동에 왜 일반직 담당자를 사무분장을 해 놔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업무도 위탁한 데도 다 담당이 따로 있나요? 위탁을 하려면 딱 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주민센터에 담당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선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여기 위・수탁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포는 시범이잖아요, 지금 시범. 시범이 종료하는 날까지 해야지 2021년 6월 30일까지 하면 안 맞잖아요, 서로 지금. 이런 걸 좀 꼼꼼하게 하고 그다음에 위・수탁하는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돼 있지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대상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협약을 하는데 대상이 없이 어떻게 협약을 하냐고?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에서 5개 동에 파견하는 지원가는 언제까지 근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6월 30일 날로.
김종선위원  몇 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5명이요.
김종선위원  아니 몇 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올해요, 올해. 2020년 6월 30.
김종선위원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저기 동자치지원관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6월 30일까지로 끝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 사람들하고 근무 협약 맺을 때 그렇게 맺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맺었습니다. 6월 30일로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협약이나 계약을 할 때는 명확하게 목적이 나와야 되고, 기간도 이렇게 합리적이 돼야 되는데 좀 중구난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제 동행정의 특성상 경비를 일상경비로 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거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상경비를 쓸 때는 무슨 규정에 따라서 일상경비 내려주죠? 어떤, 어떤 법적 근거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김종선위원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데, 그러나 일상경비를 준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쓰는 사례가 많아서 더 일상경비가 많아졌죠? 수의계약도 아까 청소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했고 그런데 계약 방법이 어찌됐든 계약은 엄격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모법인 지방회계법이나 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강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산서면 정산서를 검토를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집행했나 안 했나. 그러면 정산까지 해야 1년의 회계 집행 절차가 끝나는데 그냥 낸 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영수증이 합리적인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작년 거를 지금 정산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는 연간을 바꾸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분기 내지 월별 배정할 때 배정하기 전에 정산서를 갖고 와야 배정을 해 줘야지. 그게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잔액 빼고 배정하고. 그거 기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법령 준수하라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회계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감사원 감사 해서 정말 잘했는데 요즘은 감사원에서 자치구까지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다 회계서류 가져 와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일상경비 감사는 지금 감사실에서 계속…
김종선위원  일상경비를 내려줄 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체크를 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일상경비를 내려줄 때 일선 기관에서 요청하고 했을 때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 적합한지.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길 때 넘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그죠? 거기에 최하 감봉 이상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회계업무는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두세 과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가장 중점으로 하는 게 주관과에서 일상경비의 성격이 맞냐 안 맞냐, 금액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사인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일상경비 내려갈 때요,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재무회계 규칙에 너무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직원교육 할 때 이런 거를 누구든지 1년이든 2년이든 업무분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거는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교육 할 때는 회계 과목도 꼭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까 다른 거 집행내역 보니까 뭐 통일교육을 몇 개월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급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일반 회계직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스러운 게 해마다 동에 교부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길어야 1, 2년이기 때문에 회계 집행 매뉴얼을 알기 쉽게 만들어서 간단한 책자로 만들어서 일선 부서에 한번 뿌려주면 그거 보고 절차대로 하면 큰 하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무하다가 회계 담당하면 헤매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 주실 것,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별 정현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정・현원 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이 379명인데 현원이 369.1명으로 한 10명이 결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의 업무 차질이 야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주민센터도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별도정원 인력이 한 130명 되다 보니까 부족한데, 주민센터 요즘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이번 인사이동 할 때 말씀하시는 사항 감안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보면 아현동이라든지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동별 직원 자체가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68페이지 직원 장기재직특별휴가 사용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4조제13항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게는 장기재직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의 기간별로 휴가 일수 및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랜 기간 노고에 대한 특별휴가가 보상이기는 하나, 또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나 간부들의 장기재직휴가 실시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오랜 공석으로 인한 업무상 차질 발생이 야기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에는 장기간 휴가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장기재직휴가가 저희가 이제 5일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최소 5일. 요즘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거 보면 10일 이렇게 들어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5일 정도 비우게 되니까 일주일 비우게 되는데,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직자 지정 다 돼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하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마포구 같은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분기별로 부서 현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거는 휴가 저희가 갈 때 최소 5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게끔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10일 이상 장기연속휴가자에 대해서 전체 사용자의 몇 퍼센트 이하 내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가능하시면 타구 사례인데 한번 이게 사용하고 나면 최소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 조만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그렇게 한번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고요. 또 간부진의 장기재직특별휴가 사용 시에 최소 1개월 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장기재직휴가 부분은 그게 곧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 방안까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거기 홍보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 136페이지 보시면 구보 발행부수 및 배부 현황을 보게 되면요, 저희 마포구가 지금 구보 발행부수가 한 63부 정도 되더라고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63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배부되고 있는데 구보라는 게 사실 구민의 생활, 특히 도시개발 등의 재산상황이 많이 밀접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이건 구보는 법정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홍보과장 이문희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구보에 게재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63부를 인쇄해 가지고 동 그다음에 부서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시 홍보과 그다음에 저희 자체 보관 2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3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55주 매주 발행하는 걸로 봐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좀 구보 발행부수를 늘려 가지고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도 필요하겠지마는 복지관이라든지 구립경로당 아니면 문화의집 같은 데도 좀 더 확대해서 배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과장 이문희  지금 이 구보는요, 이게 지금 이제 법정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부수를 막 다 늘린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신종갑위원  예.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이제… 이게 구보 자체가요, 자치법규 공포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고 그래서 각 부서하고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 공포 및 도시개발사업의 재산상황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배포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즐겨찾기면에다가 구보를 갖다가 보여 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너창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리도록, 그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140페이지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해서 운영 현황 받게 됐는데요. 동별로 CCTV가 한, 각각 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아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적발 건수는 편차가 너무 커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게 첫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역 여건이 이제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단속이 좀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아파트가 많은 곳, 예를 들어서 아현, 도화, 용강 이런 곳은 무단투기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물론 청소담당과 해당 동의 무단투기 관심도와 노력 정도가 편차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각 동의 동장과 또 팀장, 담당 직원의 관심도와 또 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적발 건수가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인데요. 좀 각 동에 얘기하셔서 적발 건수가 없으면 좋으시겠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관심을 갖고 설치돼 있는 장소를 잘 설정하셔서 무기투기단속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웃 간의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서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는 동, 있는 동 등을 고려해서 조금 나머지 소홀한 동들에게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동행정평가에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는 동이, 열심히 일한 동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무단투기단속 CCTV 운영하면서… (알람시계 울림) 경찰서에서 그런 자료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요청받은 사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 말하는 이동CCTV 관련이요?
신종갑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CCTV, 경찰에서 운영하는 CCTV에 무단투기단속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검색을 의뢰한 것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자치과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산보고서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91페이지하고 97페이지를 한번 봐요. 91페이지에 공덕동은 2,400만 원 집행했는데 97페이지는 1,265만 2천 원이에요. 왜 이게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2,400은 주민자치회로 해 가지고요, 시비로 해서 2,400만 원이 지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있는 그 공덕동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구비고요. 이게 여기 1,265만 원 말씀하시는…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자치회관 운영비는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시비는 자치회관 운영비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회관 운영비로는 시비… 이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 전액 시비로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해서 주는 예산이고요. 97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예산 편성에 돼 있는 구비에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관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자치회 활성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 해 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서 여기… 자치회관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운영비의 급양비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이원적으로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16개 동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 이런 부분은 예산, 16개 동은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예산이고요. 91페이지는 주민자치 시범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분과회의라든지 또 워크숍도 있고요. 총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나는 도대체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관리비 똑같은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 97페이지는 순수하게 16개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앞에 91페이지는 5개 시범동에 작년에,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5개 동이 선정이 돼서 1월 달부터 위원들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만들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자체계획수립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총회 하고 그런 데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자치회도 위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자치회를 구성하는 데는 추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사업…
김종선위원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운영비는 1,200뿐이 안 되는데 1,200 플러스 2,400을 더 주는 거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2,400으로 자치회관을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된 절차에 들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이 2,400에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요청한 게 동별로 총액을 뽑아줘야지 따로따로 해 주면 어떻게. A동에 얼마 들어갔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거…
김종선위원  그거 다시 뽑아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정산서 보면 자원봉사캠프에도 실비가 나가죠? 주민자치회는 물론 자원봉사캠프에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원봉사캠프에요?
김종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 시비지원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보험, 자원봉사자들 보험도 있고 해서…
김종선위원  일단 그분들한테 실비가 나가는 순수하게 무상,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실비가 나갑니다, 실비.
김종선위원  글쎄 어쨌든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건 수당의 의미는 아니고요. 자원봉사 4시간 이상 하면은…
김종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공선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캠프는 명문규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실비에 대해서요?
김종선위원  아니 선거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그렇잖아도 저기…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산 받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면 몰라도 직접 센터장 이름으로 막 뭐 이것저것 인력도 추천하고 앞장서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선위원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12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12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이게 이제 지도자 방역대인데 물품내역만 나오고 추정금액이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추정금액을 써 줘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추정금액이요? 이건 저희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 물품인데요. 이게 저희가 총무과하고 재난관리상황반에서 물품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추정금액은…
김종선위원  추정금액은 이렇게 써 주는 게 좋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기석위원  52페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또 우리 구내식당도 있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2월 26일 날 구내식당 출입금지라든가 3월 1일 구내식당 석식 운영 중단 그다음에 구내식당 중식시간 국별 3회 차 이렇게 많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식당이 운영상태가 힘들 텐데 지금 손실 보전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지금 손실 보전방안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LSC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되는 거를, 동참해야 되니까 참여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고맙고. 저희가 이제 자체식권을 판매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금액적으로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공과금 중에서 가스 사용료만 지금 구내식당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는 손실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면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면서 저희도 전체 살펴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좀 한번 그걸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김기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명숙 위원님도 성산2동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는 본인들이 1원 한 푼도 안 내고 오로지 그냥 우리 마포구민 또 서울시민, 그런 세비를 갖고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10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지금 워크숍을 두 차례 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강사비를 보면 260만 원이 돼 있고 또 두 번째 2차에서도 12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정 때 우리 1회차 했던 260만 원 강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통합 워크숍을 1, 2차 두 번 나눠서 했는데요. 처음에 1차는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 출범하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그런 신규 회원들 간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내규 수립안 또 주민자치회 신규 회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 이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육에 대해서 1차분에는 교육에 대한 그런 할애 시간이 많이 좀 잡혀 있어 가지고요. 강사료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2차분은 이제 1년 다 끝나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김기석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1차, 2차가 좀 차이가 납니다.
김기석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 질의를 하는 것은 260만 원 강사 여기 돈 지급한 내역을 제가 이걸 신청을 했으면 분명히 그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60만 원이 어떤 사람 뭐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어떤 사람.
김기석위원  웃음치료사 김기석, 무슨 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신청했을 때는 그게 나와야지요. 그걸 갖고 왔어야죠, 이걸 신청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따로 자료를…
김기석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또 자료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강사 누구누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행정건설위원들이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는 모두가 돈을, 회비를 내서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오로지 이 시비나 구비를 갖고 하니 마음대로 이렇게 뭐야, 성산2동에서 그런 연예인을 쓰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하나 더 할게요. 여기 보면 소모성 물품 구입해 갖고 사진 촬영 등 해서 1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돼 있고 썼고, 또 2차에도 100만 원이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한번 디테일하게 뭘 해서 쓰는 건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아주 하나하나 항목별로 해 가지고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정확하게 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건건이 산출내역까지 뽑아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정말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1층에 보면 청원경찰 및 안내도우미 있으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안내도우미는 없고 청원경찰만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안내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예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청원경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은 지금 결원도 있고, 청원경찰은 또 활용도가 부서에서라든가 민원인 왔을 때 그런 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청원경찰 결원 부분을 채용해서 안내도우미까지 같이 운영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원경찰이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남성분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두 분이 다 다른 데에 한 분은 법원 가시고 다른 데에 취직하셔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원경찰로. 그래서 저희보다 조건이 좋은 데 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가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결원 부분, 두 분을 채용해서 안내도우미 역할도 하고 부서에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안내도우미까지 하려면 차라리 여성 청원경찰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우리 마포구 1층에도 보면 일단은 여성이 있으면 좀 부드럽고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성을 상대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지난번에 또 의회에서 2층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경우도 겪고 했을 때는, 또 남성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여성 청원경찰이 한 분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홍보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예,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우리 지역신문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타구에 비해서 한 6위 정도 그 정도…
○위원장 조영덕  글쎄 요새는 SNS라든가 유튜브, 스마트폰 우리 내고장마포를 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이 다른 구보다 많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지속적으로 내가 구의원 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조영덕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신문의 금액을 줄이세요. 아셨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명분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줄이세요. 저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내년 예산에는 꼭 줄여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제일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주민자치회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감사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볼 때는 상당히 더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17일 날 다시 주민자치회 안건이 올라오면 뭐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