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2권, 95쪽부터 21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79쪽, 703쪽, 713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732억 6,6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3억 9,098만 원보다 48억 7,5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12억 372만 원, 동청사 개보수 및 LED조명 교체비 1억 2,3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9억 7,888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2억 1,250만 원,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 1억 4,156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6천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22억 7,509만 원, 자치단체 폐기물처분분담금 15억 9,892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151억 5,704만 원으로 전년도 1,134억 6,505만 원보다 16억 9,19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12억 372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비 6억 3,400만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비 1억 824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1억 8,868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7,75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2억 5,097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2,300만 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2,408만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시비보조금 1억 2,3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부터 1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79억 7,890만 원으로 전년도 105억 1,062만 원보다 25억 3,17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억 2,3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3,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5,7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비용 2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선거 비용 및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6천만 원, 동행정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만 원,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지원비 1억 5천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7,3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입니다.
  책자 16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규모는 75억 5,129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26만 원보다 8억 5,1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2,2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9억 7,888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2억 1,25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1,914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지원 8,093만 원, 마포문화원 지원 2천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6,79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책자 171쪽부터 178쪽입니다. 관광과 예산 규모는 8억 5,005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8,523만 원보다 3억 3,51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4천만 원,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 4천만 원, 봄꽃 축제 행사운영 2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3,25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관광활성화 조사 용역 2억 원,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4,780만 원, 마포 인디밴드 축제 행사운영 1억 원, 특별회계로 이관된 관광홍보마케팅 6,5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6천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우편 등기취급 서비스 수수료 인상에 따른 1,139만 원, 120 다산콜센터 자치단체 분담금 증액 3,331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하 2층 제2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완료로 1,116만 원, 전자기록물 이관대상 데이터량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부담금 감소로 1,754만 원, 2018년 민원실 환경개선 완료로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9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40억 5,947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7,421만 원보다 4억 8,52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비 1억 원,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 1억 4,156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6천만 원, 행정사무기기 구매비 8,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방범용 CCTV 관제용역비 9,743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솔루션 업그레이드비 5,325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2 도입비 분납비 3,0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책자 197쪽부터 21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368억 2,721만 원으로 전년도 320억 9,425만 원보다 47억 3,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22억 7,509만 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2,200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10억 336만 원, 자치단체 폐기물처분분담금 15억 9,892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6억 6,19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8,851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단독주택지역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6억 8,830만 원,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구매비 5,557만 원, 청소지킴이 인력 인건비 1,985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9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용역비 2억 4,8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70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천만 원으로 전년도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13쪽부터 715쪽입니다. 관광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억 5,915만 원으로, 전년도 5억 8,561만 원보다 3억 7,35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광홍보마케팅 1억 4,617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1,651만 원, 관광 편의성 제고 6,370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7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70억 4,403만 원으로, 전년도 60억 4,622만 원보다 9억 9,78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2억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6억 4,3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4억 955만 원으로 전년도 2억 5,666만 원보다 1억 5,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인도적 방북모니터링 행사경비 3천만 원, 평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1,65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3억 5,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9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8억 5,244만 원으로 전년도 8억 2,998만 원보다 2,2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3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2,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102쪽입니다. 20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4억 4,164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2,441만 원보다 2억 1,7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12만 원, 초등학생 자원순환 체험 및 청소담당 워크숍 운영비 1,800만 원, 재활용수거차량 교체비 1억 6,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7,9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3쪽부터 113쪽입니다. 2019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72억 8,071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2,250만 원보다 12억 4,1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9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7억 1,971만 원, 노면 청소차량 구매비 2억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2억 36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에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건제 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진흥과, 관광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14페이지에 보면 여기 재난안전센터 건립 연구용역, 뭐 또 이재민 구호텐트 구입,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비, 그다음에 재난취약기구 안전검검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번에도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비를 하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얘기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기석위원  예.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 처음 생깁니다. 재난안전센터 건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처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재민 구호텐트도 내년에 처음으로 지금 신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그게 안전한국훈련을 금년에 상반기 때 중앙도서관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건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전광판 같은 것을 추가로 해 가지고 5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진가속도계측기라든지 한파하고 폭염은, 한파도 금년도에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내년에 처음 생겼고요. 폭염대비 그늘막유지는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33개에서 신규사업으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교장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예산을 쓴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은 우리 노고산동 노고산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경상보조로 다 그냥 예비군부대에다가 3537부대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총무과장 유상한  그건 서대문, 은평, 용산, 마포.
김기석위원  서대문, 은평, 용산, 마포?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4,200만 원 정도를?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다 3537부대로 갑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요, 재난안전센터 건립연구용역 5천만 원 순증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어디 예정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한 게 우리 제3별관 옛날 구의회 청사, 제3별관이라 그러면 옛날에 흑룡강 건물 그 주차장 있는 건물인데 지금 그 건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재난위기인식도 검사비 이게 대상이 7,500명이 잡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검사예요, 이게?
○총무과장 유상한  재난인식도 검사비가 이게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 번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하고 국민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계획을 재난사항별로 인식도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7,500명은 우리 직원들도 해당되고요.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재단하고 통반장 이렇게 7,500명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요.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요한 내역을 봤더니 구민참여 포럼 행사개최 해 가지고 4,9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구민참여포럼 운영, 같은 내용의 사업에 3,1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 4,9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행사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포1번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정책토론회를 금년 11월 달에 중앙도서관에서 그동안에 혁신제안 해 가지고 구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금년도에 정책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요거는 포럼을 원탁회의 비슷하게 하려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이민석위원  어디서요?
○총무과장 유상한  중앙도서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500명 정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금년도에 이번에 했던 식으로 그동안에 끝나고 11월 달부터 내년도 한 9월 달까지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이민석위원  일단 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일단은 이 4,900만 원을 제외하면 행사운영비가 4,500 한 28만 원 정도 돼요. 이 4,900만 원 제외하면.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26%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요. 재작년이죠. 2017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한 97% 정도 두 배 정도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썩 그렇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총무과장 유상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9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우호도시 해 가지고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자매도시 체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서로 유대관계가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 고창군을 비롯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3개 단체, 4개 단체를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방문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구민참여포럼 행사로 다시 돌아와서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각 동에 전통 있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 편성에서 좀 많이 배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행사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아닌가. 굳이 뭐 구민의 날 기념식도 하고 신년인사회라는 행사를 하는데 참여포럼행사 굳이 만들어서 8천만 원씩이나 예산편성을 새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안제도를 구민들한테 제안제도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00명에서 한 500명 이렇게 연령대별로 골고루 해 가지고 우리가 원탁회의같이 이렇게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금액이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타구의 하는 것 보니까 몇 군데가 했는데 이게 금액이 사실 산출하기가 100% 산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 조정은 조금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실은 저는 100% 삭감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서 회의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 또 말씀 들어보면 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예산을 감액하는 형태의 어떤 조정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번에 제3회, 저번에 11월 26일 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정책회의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한 절반 정도…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여기에서 딱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저도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웃음) 솔직한 말로, 상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그런 형태로 조정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총무과장 유상한  100%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사실 준비한 게 많은데 이게 뭐 건제순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제가 앞서서 다 거론을 하게 되면 또 뒤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 봐서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성희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3페이지 한번 펴 볼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이제 위치 파악하셨나요, 과장님이?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그때는 저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이 계획을 잡지요? 그러면 계획을 잡으면 결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과장이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과장이 위치도 모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그 파악을 못 한다라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일을 따로따로 하는 건지, 저기 각 방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1층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이 2개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민석 위원 답변하는 데도 자꾸 타구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타구보다 우리가 잘 된 게 훨씬 많아요. 왜 교복자율화는요, 교복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타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사업하는 것은 그냥 참고자료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엊그제 물어봤던 그 위치 그 4억, 4억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4억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자산취득비 2천만 원 그래 가지고 4억 2천 들여 가지고 거기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 가 보셔 가지고 조사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다 해 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부 어르신들만 계셔 가지고 신발 벗고 정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1층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짜임새 있고, 그런 분들이 올라가서 신발 벗고 올라가서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놀이터가 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층에 주민들 공간으로 내주기는 내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냥 놀이 공간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김성희위원  아니 짤막하게 해야지 제가 시간을 재고 있는데요. 저도 물어볼 게 많은데 계속 답변 너무 길게 하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4층에 강당 있죠? 아니 4층에 탁구다이 있는 데 거기 있지요? 그럼 활용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거기는 그냥 거기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탁구장으로, 직원들 동호회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탁구장 활용을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총무과장 유상한  매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부는 합니다.
김성희위원  매일 몇 시에 하세요?
○총무과장 유상한  점심시간하고 저녁 때.
김성희위원  제가 그렇게 거기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요,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이 오늘 만약 이거 끝나고 나서 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 넓은 공간을, 체육시설로 좋지요.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탁구다이는 말이에요, 탁구다이는 접었다 폈다 해서 이동식이에요, 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활용을 뭐 할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6층하고 10층에의 그 옆에 공간을 가지고 직원들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잘 계획 세우셔 가지고 그거 한번 내역서 좀 검토서 좀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거 4층의 활용방안, 탁구장으로다가 활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4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총무과장 유상한  저번에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커피숍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옮기고 그리고 1층에 폭염 대비 때나 그다음에 한파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다가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1층을 주민들을 위한 카페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 폭염 때 좋은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2008년도에 이사 오고 난 뒤에 10년 동안에 1층에 있는 개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저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1층에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1층에 공간을 잘 아름답게 꾸며서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4억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일단은 견적을 받아보고 설계를 해 봐야 아는 사항이라서 금액을 제가 일부를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전체적으로 이 개보수를 하려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 올렸다가 제가 4억으로 내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1층 로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드렸죠? 이거 제가 조사해서 드린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 안 되는 점을 내가 5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간 80일 이상을 거기가 전시를 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김성희위원  아니 제가 또 두 번째 구의회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게 구의회에서 오면 그게 동선이에요. 본청에 들어가는 동선. 그래서 그 불편하다는 이야기고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 전부다 신발 벗고 올라가 가지고 의자에, 한파 자꾸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쓰라고 여기 로비 그거 의자 전체 갖다놓은 거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또 한 가지 관리운영에 우리 화장실하고 그 옆에 보면 여직원 지금 휴게소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 의자를 갖다놓고 막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기가 휴게소 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시는 직원들한테 제가 설문 받은 거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런 것을 제가 정리를 잘해 가지고.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또 거기다가 그렇게 두면 이 보안이, 아주 보안상의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이런, 1층 로비를 이쪽 구의회 로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휴게공간으로다가 되면 안 된다라는 5가지를 과장님한테 제가 드렸잖아요.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봐 가지고는 그냥 급하니까 잡았다라는 그냥 이 4억 2천을 잡아서 했다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계획 자체가, 계속 물어봐도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다 잘 정확한 이런 것을 모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계획성 없이 우선 그냥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거는 또 추후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인데 위원 여러분, 이 사업을 할 거나 말 것이냐를 물어보고 예산이 너무 많다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이 1층이 어떠냐 어떠냐 이런 얘기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98페이지 보시면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을 위해서 국내외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로 해서 25만 원에 120명에 이틀 해서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외국에 25만 원으로 이틀 동안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외국은 아닙니다. 이거는 국내의 네 군데로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의 명칭이 잘못된 거네요.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가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국내외 같이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정확해야죠. 이게 예산안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구의원들이 보는 자료인데 그리고…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외국은 빠진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명칭은 국내자매도시 상호협력교류.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신종갑위원  그렇게 정정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매도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네 군데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유상한  신안하고 예천, 청양 그다음에 고창, 네 군데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마 고창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상호 자매도시를 교류하게 되면 어느 도시 자체가 저희보다는 어떤 면에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가 뭔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만들어 놓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꼭 우리가 서울시다 보니까 우리는 서울시 전체로 봐야 되고, 지방도시를 자매결연도시로 매긴 것은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우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이 우수하죠. 우수한데 그래도 지방의 특색을 살려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생태체험 같은 것도 같이 우리 주민들 좀 모집해서 한번 견학도 보내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생태체험이고 하는데 생태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팸투어라고 해서 얼마 정도 물건을 사주거나 해 주면 차량을 보내주거나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 돈을 갖다가 이렇게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120명이면 차량으로 따진다면 한 석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야기한 대로 격년으로 가든지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든지 하면 되지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다 간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요.
○총무과장 유상한  금년에 이제까지는, 이게 금년에 처음 사업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고창에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가 보니까 그쪽에서도 아, 이것을 교류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은 청소년이 우선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시골에 한번 갈 체험도 필요하고 그쪽에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포에 와서 서울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를 볼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청소년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타깃 층이 잘못된 거 같아요. 사실 저도 애들 키우고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원하고 입시에 메말라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욕심 부려서 여기 네 곳을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한두 곳 가고 내년에 또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 감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격년제로 해서, 매년 가더라도 민폐죠, 그 지자체에도.
○총무과장 유상한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겼으니까 내년에 해 보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처음 해 봤을 때 효과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자체 한 군데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고창에 대해서 갔다 오고 새로 맺었으니까 고창 한 군데만 가시는 것으로 해서 25만 원 대충 한 30명 해서 하면 7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1,500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 그 정도가 어떠신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은 정확하게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초청하는 경비가 있어요. 고창군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팸투어라고 해서 초청하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청소년이나 주민들 보내는 거 자체는 안 맞는 거고 간다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쪽에다가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예산 써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공무원 당연히 합니다, 벤치마킹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은 주민들 보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공무원도 당연히 가는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비중은 공무원 비중을 높이시고 주민이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자체적인 팸투어 예산으로 해 가지고서 초대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방식을 바꾸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107페이지 거기 보면 전문행정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같은 경우 보시면 전 직원 일체감 훈련으로 인해서 20만 원씩 1,412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박홍섭 청장님 계실 때는 휴캠프라고 해서 전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 자체가 자유롭게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시대정신하고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휴를 해 보니까 이게 한 3년에서 4년이 텀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감훈련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금년도의 휴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요. 이거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전 직원 해서 한 번 보내야지, 휴는 한 번 가면 3년에서 4년이 걸리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또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효과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없애고 이거는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번에, 휴는 다 삭감했고요, 전직원 일체감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 보면 직원들 자체가 젊은 직원들 많이 입사하지 않습니까? 들어왔죠? 그러면 9급이라든지 8급 젊은 직원 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일체감 가서 체육관 같은 데 모아놓고 교육받고 하는 것 효과 없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신규직원들 들어오면 집에서 다 하나 아니면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조직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시대의 독재문화의 한 형상이죠. “야, 니들 체육관에 다 모여. 강의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공무원들 휴캠프에서 나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효과가 좋았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사찰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같은 데 가서 힐링하고 왔다. 그다음에 복귀했을 때 나름대로 업무에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힐링할 수 있는 휴캠프를 살리고 전직원 일체감훈련 같은 군사시대 전체훈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문화인데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 전액 이거는 삭감하고 휴캠프를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것은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리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시대 해 가지고는 지금 젊은 애들이 지금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젊은 애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요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휴프로그램에 했던 것을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접목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왜냐하면 우리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우울증도 많고 적응을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익힐 겸 해서 조직적응력도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삭감하는 거는 아닌 걸로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통솔하는 관리하는 층에서의 생각이고,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피지배,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의 생각하고는 엄연히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세 번째, 100페이지 보시면요, 통역료가 10회 100만 원 1천만 원으로 해서 6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올해 4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통역료요? 자매결연? 사무관리 통역료 말입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구정의 대외협력 기반구축에서 일반운영비에 통역료에서 10회 1천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올해는 400만 원이고 내년에는 6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400만 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집행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죄송한데.
신종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만큼 예산 썼는지도 모르고 거의 150% 인상해 가지고 600만 원 올려서 1천만 원 한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작년과 동일한 400만 원으로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아, 금년도에 우리가 해 보니까 통역료가 많이 1시간에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게 조금 석경산구하고 일본 카츠시카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를 외국을 자매결연도시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역료가 금년에 조금, 아, 지금 100% 다 사용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동일한 400만 원으로 하시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여행경비에서, 어떻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호협력도시 대표단 방문추진비용이라 든지 아니면 방문여비 있잖아요? 여비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목이 달라가지고 안 되는데요.
신종갑위원  아니죠. 외국 나가면 거기 안에 통역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행경비 안에요.
  지금 여기 통역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통역료지 외국 나가서 통역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외국에 우리가 가려고 그러고 그쪽이 올 때 우리가 통역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료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통역료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통역료니까 통역료로 목을 써야죠. 번역료로 왜 씁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초청 업무추진으로 해서 잡혀 있는 걸로 여비로 쓰시면 되는 거고, 통역료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통역을 대동해서 쓰는 게 통역료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죠.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열 번의 손님들이 올 것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못하셨는데 네 번에 대한 집행률도…
○총무과장 유상한  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번역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신종갑위원  일단은 여기에는 통역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여기에가 위에가 통·번역료가 되어 있잖아요. 통·번역료.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말싸움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통역료로 잡혀 있고 400만 원이고 또 필요한 것 같은 경우 직원들도 외국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게 전문용어는 쉽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무과장 유상한  아무리 우리가, 저도 공채출신이지만 번역은 쉽지 않아요.
신종갑위원  우리가 사실 국어하고 국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외교문서도 아닌데 테크니컬하게까지 수준 높은 것은 필요 없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신종갑위원  예, 이상이고요. 시간 없어서 다음 넘어가서요. 기금책자 보시면요, 2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전년도 수입액이 2억 5,666만 3천 원인데 올해는 4억 955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예수금 이자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금액은 거의 70% 이상 됐는데 이자수입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은행에서 이자율을 정해 주는데 우리가 1.85%로 적금을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종갑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오르고 금리 인상 시기인데 잘못 예측하고 있고 잘못 계산하신 거죠.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 예산 세우신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동일한 이자율로 해서도 당연히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종갑위원  금액 자체가 1억 5천이 더 늘어났는데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요? 제가 요거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은행과 상의하셔서 당연히 금액이 70% 늘어났으면 이자수입도 그만큼의 70% 늘어나서 잡혀야 되는데 과도하게 잘못 책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준 의견에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지속적으로 기금적립이 필요하며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외 무리한 사업추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신종갑위원  가급적이면 이자수입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원금은 적립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런데 이게 이자 부분만 쓰면, 이자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자 예를 들어서 금년에 36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는 향후에 평양에 있는 한 구하고 자매결연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필요한데 기금의 원금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게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금년에 계획이니까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100% 이렇게 4,600만 원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추이 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추계로 잡는 거지 100% 예상해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 목적에 맞게 최대한 기금이 적립돼서 기금이 커져야지만 향후에 남북평화시대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그걸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다른 과 예산보다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정책사업이 15개에다가 단위사업이 34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맞게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예.
○위원장 조영덕  답변은, 위원님이 10을 하면은 답변은 3만 하세요. 간단하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98쪽을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우호협력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가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지금 5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지금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천만 원이 중국이 우리가 했었는데 중국이 사드 때문에 방문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가야 되는데 일본하고, 거기에 대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그다음에 관내 시찰, 또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가 다 부담하고요, 또 우리가 가면 중국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동안에 사드 때문에 교류가 없었는데 내년에 중국에서 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사업이…
○총무과장 유상한  사드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100쪽. 10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사업이 있죠? 시책추진사업 실적이 있을 거예요.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 있죠? 거기 보면 7,300만 원이 잡혀있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내역을 다 뽑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포괄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갑자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서.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요, 총무과는 이게 마포구 전체를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한번 봐 주실래요? 102쪽에 보면 일·숙직수당 해 가지고 일직수당 6만 원, 숙직수당 6만 원, 그다음에 특별보강 6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일직이 6만 원씩 8명, 그다음에 숙직이 6만 원씩 5명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는 직책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6만 원으로…
○총무과장 유상한  6만 원 지급합니다.
강명숙위원  6만 원,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우리 지금 6만 원 지급합니다, 현재.
강명숙위원  그런데 행안부지침에는 5만 원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6만 원으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일·숙직수당 해서 6만 원, 150명 이것은 지금 어떤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6만 원 150명이요? 이거는 특별보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이 걸린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 발생할 때 보강인력, 설·추석 때 보강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일직을 8명 서는데요, 설·추석 이럴 때는 보강하는 인력이 나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증액이 된 부분은?
○총무과장 유상한  인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4,900만 원 이상이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거는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103페이지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비용이 한 2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화요금, 수도요금이 인상분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전기요금만.
○총무과장 유상한  전기요금도 똑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전기요금만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4,900 이상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에 폭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침에 9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폭염이 심해 가지고 아침 8시부터 틀었고요, 저녁에도 8시까지 틀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또 한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럼 부족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부족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늘렸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폭염하고 관련돼 가지고.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강명숙위원  10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5명 20회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할 때 두 시간 이상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두 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두 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주고 두 시간 이내면 7만 원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두 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건 같은 거는 두 시간 이상 합니다.
강명숙위원  두 시간 이상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10만 원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왜냐하면 7만 원 잡기 뭐 해 가지고 나중에 두 시간 안 되면 집행을 7만 원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멘토링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멘토링은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이게 우리 신규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신규직원들 멘토링을?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경력직원들이 신규직원을 멘토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동안에는 다른 비로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들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적응을 못해 가지고.
강명숙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볼 때는 집에서는 부유하게 컸잖아요? 집에서는 애들이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이런 데 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면 괜찮은데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못 가면 애들이 그만두려고 그러고 병가를 자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를 갈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저희들이 5지망까지 받습니다. 인사발령지 5지망 받는데 예를 들어서 힘든 부서는 다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든 해야 되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지망까지 최대한 반영을 하지만 그래도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면은 신규자 같은 직원들은 내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사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을 하면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애들을 멘토링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멘토링을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부서를 가서 일을 하면 능률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 가서 하게 되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 그만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상담하면은 또 일부는 또 이해해 가지고 다음 인사 때까지는 또 이렇게 돌려주는, 전보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울증 걸려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안 되죠.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많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 한 10명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멘토링 우수커플 시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이게 같이 연관돼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직원하고 멘토링 맺어줘 가지고, 맺어주면 잘된 사업을 시상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강명숙위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계획 세웠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에 따라서 내년…
○총무과장 유상한  내년도에 이거는 처음, 예산을 처음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은 처음 잡으셨는데 내년 성과를 보시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8쪽 보면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 해 가지고 1명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장기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 해서 1,800만 원이 1명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9쪽을 보면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 국외연수 해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유상한  요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세 개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금년도 이제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5급 한 명을 서울시에서 한 명을 거의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공문이 이 달 안에 내려오는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 완주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구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구비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해외죠?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은 국내입니다.
강명숙위원  국내 며칠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1년간 가는 겁니다. 10개월.
강명숙위원  10개월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런데 국외연수는 거기 교육 중에서 외국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천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저희들이요, 교육은 이거는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돈을 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출장비하고 국외위탁교육 국외연수 갈 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저희들 돈으로 그게 교육생들이 다 외국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이것도 지금 처음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해외연수교육이라는.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했는데 제가 1월 달에 와 가지고 간부님들 검토해서 이게 한 명이 교육을 가면 승진이 한 명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보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장기교육을 보내면 외국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사람들은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타구도 다 합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 보면 10만 원씩 150명을 잡아놨더라고요. 심리상담을.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11쪽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심리상담을.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같이 우울증 있는 환자도 있고 또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치료를 일반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직원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명숙위원  150명 정도나 이렇게.
○총무과장 유상한  인원이 좀 많긴 합니다.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 한 명이 세 번 해야 된답니다. 1명이 3회 정도.
강명숙위원  아, 1명이 3회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0명 포함해서 해 놓으신 거죠.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신규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직원들이 정말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른 대안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젊은 직원 신규직원이나 또 어린 직원들한테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고 대책이 나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 보면 여기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있죠? 여기 보면 여기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지금 가정복지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구청에서 저희 과로 총무과로 이관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유상한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 총무과 후생복지로 가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 구청 어린이집이 민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생은 안 받고 구청 직원만 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번에 10월 달에 이관돼 가지고 내년도에 개보수를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외부 아이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장기적으로.
강명숙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면 또 구민들도 또 불만이 많은 텐데.
○총무과장 유상한  원칙은 받으면 안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요.
강명숙위원  지금 몇 %나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은 안 받는데, 인원수가 있어요.
강명숙위원  외부 전혀 안 받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현재는 몇 명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몇 명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몇 명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혀 안 받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금년부터는 안 받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잠깐 좀 할게요.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층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김성희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 예산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강명숙 위원님이, 지금 공무원들이 상담 받는 거 우울증이 있다? 지금 있잖아요, 밖에서는 공무원 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안정된 직업이다 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못하겠다면 나가라고 해야지 그거 굳이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직장이나 어디서나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사람 내보내야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참 제가 들으면서도 ‘참, 세월 좋다!’, 이런 예산은 다 삭감하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못한다는 분은 나가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 1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잠깐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질의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명숙 위원님이나 우리 조영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공직자들이 우울증이라든가 부서가 힘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 가나 그런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상대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순환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힘든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에 공직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도 거기 공직가치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 2019년도에는 공직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특히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좀 강화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8쪽에요.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3,42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지만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이 1,8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홍민위원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은 제가 1,800만 원 확실하게 알겠는데 다른 거는 이게, 여기서 좀 늘어났습니다. 입·퇴교일 보면 중간에 보면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밑에 입교, 퇴교일이 저희들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고요. 거기서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200만 원이 늘어나고, 기타일에는 200명인데 300명으로 해서 4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숙박비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고요. 교통비는 100명에서 200명, 100명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어났습니다.
이홍민위원  114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5천만 원 지금 잡혀 있죠? 용역비로 재난안전센터 건립연구용역비 5천만 원인데요. 이것 좀 삭감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삭감요?
이홍민위원  산출내역서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조금 과다 계상한 거 같으니까 이거 혹시 산출내역서 받으셨어요? 예비로 받으셔 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좀 과다 책정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것은 추가로 별도로.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115쪽 재난위기인식도 검사비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게 여기 들어간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유상한  아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홍민위원  아,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성과상여금 약 7,800만 원 증액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는요. 성과상여금은 보수가 인상이 내년도에 1.8%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임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유상한  지급기준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 규정하고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급별로 이게 저희들이 1,402명에 대한 걸 줍니다. 그래서 5급 이하 전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과는 근평 우리가 50% 하고 근태 10%로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성과상여금 세출 대비해 가지고 성과상여금 비중이 순위가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제가,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홍민위원  그게 아니고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2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유상한  12위요?
이홍민위원  예, 25개 구 중에서.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25개 구 중에서 12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비중으로 봤을 때 세출 대비로.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아, 세출 대비라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설정이 어렵습니다.
이홍민위원  물론 인상, 공무원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지 않느냐?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죠.
이홍민위원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인상분에 대한 것만 반영된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103쪽에 청사 유휴공간 활용 공사 4억 2천만 원 내역서 주시고요.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인사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죠?
○총무과장 유상한  몇 페이지요?
김종선위원  페이지가 10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맨 위에요? 이거는 인사업무 업무추진비는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에 넣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직원 독감예방 접종은 어디서 하죠, 이거?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합니다. 보건소 인력이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력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달만 사용하는 2인입니다.
김종선위원  전 직원 플러스 한 400명은 누구를 놔주는 겁니까, 이거? 전 직원이 1,412명인데 1,679명이면 400몇 십 명을 누구를 놔주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요? 이거는 공무직도 포함됩니다. 환경미화원 다 포함됩니다. 직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직 다 포함됩니다.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 마포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12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동 게 왜 여기 있죠?
○총무과장 유상한  128페이지요?
김종선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동에 있어야 되는데 자치과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요? 이거는 법정경비로 딱 우리 세출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포괄적이면 구본청, 동주민센터 갈라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많은 데는 35명 넘어가는 데는 35만 원이고 25만 원 이렇게 부기로 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내역서가 없는데 여기.
○총무과장 유상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나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서는 없어요, 그런데.
○총무과장 유상한  예산서요?
김종선위원  자, 좋아요. 내가 인사 총괄부서인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 일반직이 1,412명이 있고 아까 기타 등등 여러 명이 수없이 인원이 많은데 그 인력이 누구를 위한 인력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마포구민을 위한 인력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전부 직원을 위한 예산 같아.
○총무과장 유상한  왜냐하면 직원이 또 행복해야 구민한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선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직원들이 일할 맛 나게.
김종선위원  독감예방접종까지 놔주면 다른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이 조직되고 운영되는데 너무 직원 위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당연히 직원 복지도 향상되어야 되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종선위원  하지만 지금 토목과에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보도블록 매립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정확하게 제가 사업비라서,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너무 이게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직원 채용할 때 채용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총무과장님 문제 있는 직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진단서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면접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들 특히 어리고 신규직원들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채용기법에.
○총무과장 유상한  채용은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다가 일괄로 저희들이 채용 위탁해 가지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심신장애가 있거나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면직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느 조직이나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면직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다 목적도 좋고 뜻도 좋은데 그러다보면 우리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치면.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을 다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질의 드렸던 것 조금 마무리 좀 지으려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일단은 107페이지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사업내용이 있고요. 이게 증액이 4,6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건만 말씀드리면 아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중견간부 장기위탁이 2,800만 원이 늘어난 게 최고 큰 거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교육여비가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난 사업입니다.
이민석위원  뭐가 어떻게 늘어났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중견간부 장기위탁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2번에 보면 외부교육기관 여비가 입·퇴교일이 금년도에는 200명인데 내년에는 300명, 밑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비는 150명인데 200명, 숙박비는 100명인데 20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민석위원  1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요, 공공기관이 있고 그 밑에 민간기관이 있어요. 이 민간기관의 교육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서 2,55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 130명에서 3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상한  아, 요거는 금년에 휴프로그램을 없애고 삭감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독도아카데미나 힐링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민석위원  그 밑에 하단에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아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도 대상자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무과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소모적인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 관련돼서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뭔가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늘었던 걸 보면.
○총무과장 유상한  신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이 요즘 보면 저희들이 법정교육시간이 있습니다. 법정교육을 받아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민석위원  요거 한번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115페이지요. 재난위기인식도 검사비 3천만 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대상자 7,500명이 우리 직원들 내지는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 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뭐 재작년인가 언제 했다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썩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다만, 이 대상자를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혹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금 고려를 좀 제가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대상에 미취약아동하고 초·중·고등학생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한번 이건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예.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 멘토링 활동비와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공무원들은 정말로 못 들어와서 안달이야. 그런데 못하겠다는 사람을 교육까지 시켜서 데리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지금 점심시간 됐으니까, 자,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 두 개의 단체가 공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인당 회의비 수당이라고 해서 1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지급이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28만 5천 원이 식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보면 18년 동안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 오고 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이라고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동지원관입니다.
김기석위원  동지원관. 월 급여가 약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계상상은 실제 수령액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14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 예산에는 1인당 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부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00만 원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급액 240만 원 정도.
김기석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는 간사가 약 100만 원 책정해 놓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간사 인건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달에 1인당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50만 원을 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칭사업입니까? 서울시와 우리 구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 주민자치는 정말 선수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6개 동에서 5개 동이, 뭐 3개 동이 하다가 2개 동이 다시 신설이 되고 2019년도 1월부터. 그리고 더 많은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11개 동이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동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생긴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거기는 100만 원을 간사비를 주고, 20년 동안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주민자치위원회 11개 동은 그런 걸 받지 못하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 그 얘기를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꿔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인건비를 실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5개 동은 받고 11개 동은 그걸 받지 못한다,  그 선수들의 입장은 어떨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 보세요. 입장이 그렇게 돼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건 5개 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잘 돼서 정착이 된다면 나머지 11개 동도 이렇게 사업이 쭉 시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좀 우리가 원했던 만큼 뭐가 안 됐다든가 이랬을 때,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을 할 거니까요, 당분간 뭐 지금 해 봐야 한 그게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가서 이게 잘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받는 간사들이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하루도 어떻게 보면 긴데 2년이라는 시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동감하면서 절대 이건 아니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정말 큰 사업도, 우리 성산2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복나눔축제를 1, 2천짜리도 아니고 보통 7, 8천이 들어가는 돈을 한 번도 구에다가 손 벌린 적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일을 지금 1회도 아니고 5회도 아니고 11회를 해 오면서 정말 열심히 해 오고 있는데 저는 절대 이거는 아마 반발이 많다고 봅니다.
  뭐 2년만 좀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간사 활동비는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자율방범대(어머니폴리스) 실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머니폴리스는 저희가 지금 11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구대 별로 이렇게 어머니폴리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지구대의 경찰인력 보완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운영비조로 저희들이 분기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율방범대도 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2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분기당 지금 8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이렇게 우리 부족한 치안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이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운영비로 어머니폴리스나 자율방범대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145페이지 마포시민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이 방범대를 자율방범대를 좀 더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치안에 진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걸 더 강화해서 운영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자율방범대 대원이지만 차라리 지금 있는 어머니폴리스나 자율방범대를 더 강화시켜서 있는 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새로 사람을 뽑는 건 아니고요. 기존 조직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두 개의 지구대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서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새로 인원을 충원하거나 새로 방범대를 구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개 동은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마포시민순찰대도 있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서교동하고 대흥동에 기존에 있는 어떤 대원도 계시지마는 그 연합대 측면에서 그쪽에서 일부 인원을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경우는 자율방범대로 해서 기존에 20만 원이 매달 나가고 시민순찰대로 해서 서교동, 대흥동은 또 20만 원 나가고, 그 2개 동은 매달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이 나가고, 또 타동 20개 동 중에서 18개 동은 실비가 안 나가고 무보수로 자원봉사해야 되고, 서교동하고 대흥동에 계신 시민순찰대원만 일비로 해서 8천 원씩 22개월 12달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분들은 근무시간을 4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 1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인 치안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야식비 정도로 8천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자율방범대도 저도 상암동이지만 넓다 보니까 그 지역을 돌고 쉬었다가 돌고 하다 보면 대충 보면 9시부터 한 늦으면 12시까지 돌거든요. 별반 자율방범대와 차이가 없는데, 왜 마포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는 일비를 보상해 주고 거기다가 피복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아무것도 없이 자원봉사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기존의 자율방범대도 아까 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듯이 뭐 이렇게 운영비 정도 기름 값하고 야식비 정도는 조금은 지원이 됩니다.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80만 원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거는 오직 유류비 기름 값밖에 안 되거든요. 야식비는 지원이 절대 안 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못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자율방범대원이라 아는데요. 분기별로 나온 80만 원이요, 매달 그것 같은 경우는 유류비밖에 안 돼요. 간식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잘못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정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물론 80만 원이 지원이 된 데서 물론 거기 필요 경비, 손전등이나 모자 이런 것도 사고 기름값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주유비밖에 안 되는데 손전등, 모자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손전등하고 모자 같은 경우는 각 회비 걷어서 저희가 내고 있는데, 잘못된 답변을 계속 해 주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이 실지로 이것을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비 내역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돈을 지급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정산 올릴 때 보면 전혀 이것을 갖다가 사지 못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유류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실지로 저희한테 정산 올라올 때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하여튼 정산목록을 나중에 한번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서교동, 대흥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시민순찰대로 아마 갈 겁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러면 그 대흥동하고 서교동에 계신 자율방범대원만 이중으로 지원받고 거기다 피복비 받고 다음에 순찰대원 실비 지원받는데 그 형평성에 벗어나니까 제 생각에는 실비 지원 8천 원은 삭감하고 운영비와 피복비만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런데 좀 저희들이 실질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간이 9시부터 밤 1시까지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저희들이 8천 원 정도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안 준다는 것은 제 의견은 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저도 자율방범대원이지만 저는 상암동이지만 어떻게 타 대원들한테 어떻게 설득할지 저도 참 난감하고요.
  두 번째 서교동, 대흥동 같은 경우는 시민순찰대 운영비 지원해 주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중 지원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교동하고 대흥동에 자율방범대가 8명이 운영, 한 개 동당 4명씩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교동하고 대흥동에 있는 모든 방범대원 분들이 자율방범대원 분들이 활동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의 하신 분들의 일부가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다른 방범대에서도 원하시면 이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4명이 계속해서 1년 12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시간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어떤 방범대에 나가는 거지, 개인한테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한 동에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한 거기 지원 80만 원은 대흥동하고 서교동은 빼 주시고요.
  만약에 그다음에 시민순찰대 실비 지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개 동만 할 거 같으면 나머지 동, 20개 동도 마찬가지 다 실비 지원해서 형평성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실비 보상 8천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첨부서류 50페이지 보시면요. 15번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사업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에 194건이 접수됐습니다. 내용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떤?
신종갑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책자는 제가…
신종갑위원  페이지 4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신종갑위원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업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의견이 194건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페이지 넘어 가시면 마포중앙도서관에 보시면 거기 제 지역구에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암동 내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상암문화의집은 포화상태이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망원, 성산동까지 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상암동에는 마포 자원편의시설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편의시설이 지금 지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독서실이 상당히 많은 면수가 지금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상암동은.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만큼 지역적 욕구라든지 인구도 사실 마포구의 관내 보면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상암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그리고 저학년층 영유아 애들이 많아요. 그만큼에 비해서 이런 편익시설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 7대 때 상암동 편익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상암동 공공부지 활용방안 여론조사 2천만 원을 잡아놓은 거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올해 불용됐어요. 불용으로 처리할 예정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과장님과 저하고 같이 생각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예산 이게 절차가 명시이월까지 가능한지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제가 7대 때 아현동 보도관리 예산 1억 5천을 토목과에서 생략시켰어요.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서 명시이월 됐거든요. 전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내년도…
신종갑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상임위, 그때 건설국 때 제가 지적해서 그 항목을, 예산이 불용된 거를 살려서 명시이월 시켰다고요. 제가 작년에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 사례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이거 명시이월에 동의하시냐는 말씀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신종갑위원  아니 동의하시는지 답을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동의합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세입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147이요? (예산서에서 찾음)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민석위원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밑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골목여행 개발 프로젝트 리플릿, 행사운영비에 골목여행 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재료비, 그다음 페이지에 골목여행 개발 프로젝트 컨설팅, 교육, 그 옆에 보면 진행가이드 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골목여행 개발 프로젝트 관련된 예산이 합계가 한 2천만 원 정도, 2,088만 원 정도 신규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 동 자원봉사 캠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잡은 건데요. 지금 골목마다 어떤 숨은 자원들이 있고 어떤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 자원봉사 캠프 회원들이 자기 동네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동네 자원을 발굴해 볼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관광과에도 보니까 좀 비슷한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던데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의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의견은 이 사업을 좀 관광과로 좀 이관해서 관광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사업에 이것을 좀 엎어서요, 총예산 두 개 사업의 예산 합친 거보다는 조금 감액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좀 몇 가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은 안 됐고요.
  또 자원봉사 캠프회원들이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광과 예산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과의 예산은 이것은 동네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큰돈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 과 사업을 같이 좀 협업을 해 가지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마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상품화가 된다든지 그런 상품화 이런 규격화는 또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동네의 어떤 발굴 차원에서, 자원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과 뒤이어서 관광과 이따가 사업 좀 설명을 제가 더 들어보고요, 이 내용을 어떤 과 사업으로 어떻게 양쪽 서로 간에 어떻게 이관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두 개 사업을 합쳐서 좀 예산을 줄여서 한 개 과에서 진행할 수 없을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요, 좀 조정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르바이트 합이 지금 35명이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죠? 2회라고 하는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8,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일자리보다 민간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하는 학생들만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모집에 동참을 했는데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은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행정에도 약간은 도움이 될, 그 학생들이 미리서 공직사회의 어떤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한번 됐다고 해서 다음에 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공개추첨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추첨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전자추첨.
강명숙위원  추첨으로 가고,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절대 아닙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이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렇죠. 추첨을 올 때마다 이렇게 새로 돌려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어디 배치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제 각 부서하고 동주민센터에 원하는 부서에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집행을 하면서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행정에 그렇게 많은 도움은 제가 경험상 보면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공직체험을 미리서 또 한번 이렇게 해 보고 그럼으로써 좀 식견을 넓혀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더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좀 더 골고루 다양하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137쪽 통장자녀 학비보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44만 6,700원이 지금 418명 2기분 해 가지고 3,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잠깐만요. (자료 찾음) 지금 2018년 상반기 때 보니까 25명에 1,014만 7천 원하고 하반기 게 30명에 1,200만 원 해서 한 2,24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2,240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418명인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만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등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하반기 때 30명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통장이 지금 418명이에요. 현재 통장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6명이었고 내년에 지금 418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지금 그렇게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거는 글쎄 통장님들이 어떻게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젊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새로 위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학생수는 좀 유동적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요즘에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만 지금 등록금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특성화고를 다니나 일반고를 다니나 모두가 지금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특성화고는 등록금이 면제가 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이렇게 등록고지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만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학교운영지원비만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이 두 명이 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통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통장은 저희들이 정원이 412명인가 되는데 거기에 항상 풀로 이렇게 차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임명이 되고 그러면 숫자가 더 늘고 거기에 좀 줄어들면 그렇고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올해 또 통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거기 144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보면 여기도 지금 45만 7,581원으로 해서 25명 해서 4,500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2016년도에 40명에 3,593만 6천 원, 올해는 39명에 3,484만 2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집행률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 같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속에는 이제 새마을 우리 남자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돈이 지금 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조금 남습니다.
강명숙위원  남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고등학생들 장학금인데 여기서도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한테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특성화고는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이 애초에 학교에서 부과를 않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학교운영지원비는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이 지금 일반고등학생들은 되는데 특성화고는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남는 상황이니까 그런 아이들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요,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900만 원 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600만 원 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600만 원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민주평통에 올려주는 근거나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왜 올라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민주평통에 사무국에 보면 직원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가 지금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100만 원이면 너무 금액이 저조해서 현재까지는 민주평통에서 나머지 인건비를 좀 각출한다고 그럴까, 좀 보태서 인건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 맞게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뭐 그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형평성 봐서 합니다.
김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16개 동을 다 동청사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 뭐 괜찮습니다.
김성희위원  135쪽 좀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동청사 긴급개보수로다가 2억이 됐어요. 1억이었다가 1억이 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동청사 때문에 1억이 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죠. 위원님 요구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도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 아현동청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편입니다.
김성희위원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된 관계로다가 그러고, 그러니까 그 지금 부기 내용을 수정 좀 해 주세요. 개별사업 부기로다가 아예 아현동청사라고 부기를 좀 넣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물론 부기도 가능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 얘기했듯이 1억을 편성을 해 주기로 해서 했으면 부기가 아니라도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해 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부기 달아서 해 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 주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책비에서 동활성화 사업추진은 무슨 활성화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135페이지…
김종선위원  시책비에서 동활성화 사업추진.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편성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이럴 때 서로 교감하고 어떤 업무 추진하는 데 서로 뭐라 그럴까요, 업무협의 이런 데 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삭감 부탁합니다.
  그다음 137페이지 아까 학비보조가 단가가 앞뒤가 달라요. 어떤 데는 446, 어떤 데는 457 이런 걸 통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어떤 사업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건 저희들이 각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동네에서 어떤 사소하게 일을 동네 일을 하신 분들이, 우리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내시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다가 사업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심사비를 20만 원씩 주고 이걸 꼭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거는 지금…
김종선위원  아니, 기능별로 부서가 다 있는데 굳이 마을사업이라고 해놓고 토목이면 토목 뭐 하면 관련부서에 녹지면 녹지, 공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심사비가 너무 비싸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 심사비는 작년에 이 사업들이 80건이, 접수는 제가 몇 건이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80건이 사업으로 심사가 돼서 돈을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들어옵니다, 각 동에서.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1억을 가지고 다 그 시간 낭비하고 정말 위화감 조성할 우려가 많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것 관련, 구청에다가 A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사업 요구하면 되는 거지, 자체 사업의 능력도 없을 거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심사숙고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141페이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공공자원의 공유다. 공공자원은 도로, 하수, 하천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하지? 사유화가 절대 건물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14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하고 공유문화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공공자원을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공공자원을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종선위원  공공자원을 어떻게 공유를 해요? 그것도 공유도 아니고 적극 가지라고 활성화까지 하고?
  요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를 보시면요, 58페이지 보시면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를 통한 구민 감동 행정 구현, 주요내용과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고, 성과지표로서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건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명) 있는데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건수 보시면 지표유형은 핵심이고, 가중치는 0.34고, 목표가 2017년도에 아마 20건이었는데 실적은 50건으로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 20건인데 현재 20건으로서 100% 달성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이 책자가 좀 2018년 목표, 실적…, 건수는 올해가 80건이거든요.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실적에 보시면 목표치 20건,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50건 했고, 2018년 같은 경우 목표치가 올해 20건인데 실적이 20건으로 돼 있잖아요. 100%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책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 80건을 해서…
신종갑위원  어떻게 잘못된 책자가 점검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구의원님들 이 자체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또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오타가 나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특히 수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명확하게 이걸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69페이지,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생활화를 통한 자원봉사의 가치증진, 그 주요내용과 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신데 성과지표로 자원봉사자등록(만명) 단위도 있고 자원봉사자 봉사실적(만시간)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는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같은 경우는 지표상 가중치 0.4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표는 2017년도에는 40인데 실적은 58로 돼 있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43인데 43으로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자원봉사자 등록건수 시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보라고 준 책자인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다 확인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앞에 것은 뭐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고, 뒤에 것 같은 경우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 하시고. 저는 어떻게 보고 받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지금 책자도 표기가 잘못돼 있고 답변을 정확히 못한다는 것은 그만치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왔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요. 일단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새우젓축제 관련해 가지고 실적보고서하고 정산검사 관련돼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그날 바로 자료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살펴봤는데 아주 성실하게 실적보고서, 그다음에 정산검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할게요.
  162페이지요.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마포 관련 노래 개발 1,4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 마포구에는 마포종점 노래라든지 관련 노래들이 많은데 실제 그 노래들은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현대 세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좀 편곡을 해서 구민들이 자주 좀 들을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요,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민석위원  뭐 노래는 정해져 있고 그 편곡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작권협회에 노래 사용했다는 저희가 저작료를 줘야 돼서요.
이민석위원  좀 많지 않나 싶은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봤는데 이게 본인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마포구 관내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두 가지 예산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2,400만 원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래를 개발을 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조정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면 아트마켓 개최 이게 지금 지난주에 중앙도서관에서 한 행사이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금, 토, 일 행사 3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올해는 2,300만 원 예산 들었네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게 올해는 사실 당초 이 사업이 청년미술작가 공모전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청년미술작가 공모전이 실제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아트마켓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실제 2,300하고 총 올해 8,200만 원 들여서 포상금도 저희가 예산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 행사운영비만 2,300이 들었습니다.
이민석위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 들고, 나머지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위에 지금 보시면 전체 올해 집행액이 증감액이 8천만 원이잖아요, 맨 위에? 지금 그 8천만 원이 1억 1천 중에 8,200을 쓰고 저희가 실제 한 5천만 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5천만 원 편성을 하고요. 이 사업에 저희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아트앤스토페이스 2,5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 세부사업을 내년도에는 없앴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단의 M-PAT하고 맥락이 같아서 없애 버리고 그 사업을 이쪽에다 흡수를 시켜 가지고요, 2,500을 줄이고 대신 행사운영비 5천 더 늘리고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8천만 원이 예산이 올해 1억 5천에서 감해진 거거든요.
이민석위원  일단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여기에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없앴기 때문에 사업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예술사업이.
이민석위원  지금 단순히 2,700만 원이 증액됐다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제가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이민석위원  일단은 좀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가칭)마포출판문화 진흥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1,500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대복합역사 옆에 애경에서 5층짜리 건물 2층 전부하고 3층 일부하고 저희가 3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된 건 아니고요. 무상 30년간 무상사용권입니다. 2층하고 3층에, 3층 3분의 2가 저희 거고 3분의 1은 서울시하고, 그다음은 4, 5층이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건물인데요. 서울시가 상암동에 있는 출판디자인 창업센터를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대지역에 출판문화진흥지구 해 가지고 같이 서울시하고 같은 맥락의 그런 센터를 조성하려고요. 출판문화진흥센터로 해서 2층은 오픈 라운지로 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3층은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서 25개나 30실 정도 4평에서 6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출판인들 내지 아니면 기타 문화예술인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당초 올해 7월 25일부터 저희한테 사용권이 주어졌는데 이게 좀 사업이 서울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내년 10월쯤이나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석위원  뭐 시설비나 등등 여러 가지 비용 해서 2억 1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도 있고 시설관리 위탁도 있고 요.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마포문화진흥센터 이것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여기 또 문화인들한테 또 거기다가도 주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문화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선정 심사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특정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직, 저희가 개략적인 것만 나오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가 선정이,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돼야지 좀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모든 과가 전부 용역을 줘요? 다 모든 사업이든 뭐든 여기만 국한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전부 다 용역이야. 모든 게 다 용역이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분야 저희 일반 행정직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전문직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판진흥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출판인,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 2, 3년이면 1, 2년이면 다른 데로 전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운영을 줘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마 대체적으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동 밑에 아현동이랑 공덕동이랑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관리하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기 아현음악창작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예.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지하에.
김성희위원  예, 최백호 씨가 하는 거. 그거 관리비는 그러면 뭘로다가?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체부에서 받아 가지고 독자적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장소만 제공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진흥센터 조성하면서 또 문화인들한테 준다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고 나서 뺏는 것은, 이건 뺏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처음에 신설할 때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뜻에서 한번, 이거 한번 이것도 2억 1,2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인데요. 상암동 일본군관사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일본군관사는 저희가 상암2지구 택지 개발하면서 수색 쪽에 있는 것을 이축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축비용은 한 3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옮겼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도 많고 저희 구 입장에서 일단 관리위탁이 저희한테 이관돼서 그래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 초등학생들하고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늘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거기를 견학을 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배수로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썩어 가지고 실지 학생들이 다친 경우도 있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그것도 정비한 예산을 올해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것도 천만 원 정도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도. 그 비용하고 잡아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로 천만 원이 그것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셨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현재는 이거 하나로 하는데요. 대개 한 13회 걸쳐 가지고 한 350명 가까이가 참여했습니다. 토요일 날요.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그동안 손을 안 대고 있고 보수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안전사고도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수리가 된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은 구 입장에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지역 주민들의 일단 반발도 좀 심한 편이고 해서 최소한의 보수만 지금 한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안전사고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없게끔 저희가, 예.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페이지 163페이지요. 마실영화관 운영이 있는데요. 전년도가 올해 예산에 1,360만 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거는 거의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마포실버영화관이었는데 그 느낌이 실버라는 게 안 좋다 그래서 거기서 앞 자를 따 가지고 마실영화관으로 명칭을 올해 바꿨거든요. 현재 13회 운영을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13회 2,47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알았더니, 집행률이 100% 됐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집행률은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폭설기에 한 두 번 운영을 안 했고 선거 앞두고 한 두 번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한 64만 원이지만 좀 예산도 줄이고 저희가 인쇄물 같은 경우도 전에는 월 2회에 운영하는데 저희가 인쇄를 매월 두 번씩 저희가 발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쇄를 한 달에 두, 2회 거를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이 인쇄비를 조금 절감하려고 64만 원 줄였습니다, 저희가.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 좋고 또 어르신들이 보는 영화인데 굳이 억지로 예산 줄이기 위해서 2회를 1회로 유인물 줄여가면서 64만 원 줄이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보기 안 좋은 행정인 거 같은데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가시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전년도요?
신종갑위원  예, 1,360만 원으로 가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영화 보는데 그 금액을 64만 원 깎아서 얼마나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것은 어차피 영화 프로그램하고 영상자료원에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실지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면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는 검토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견서 낼 때 저희가 이렇게 내도록 하겠어요.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성과계획서에 보시면 76페이지 보시면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 융성을 실현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해서 제12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성공적 개최, 그다음에 단위가 억이고 이게 측정방법은 장터 매출액인데요. 현장매출집계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18억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4억밖에 안 돼요. 왜 급격하게 매출이 준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는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17년부터 저희 하늘공원 억새축제하고 저희 새우젓축제가 그때부터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람객이 좀 감소 지난해보다 한 2만 명 정도 감소한 추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올해 유난히 날씨가 혹서기라 새우젓이 많이 좀 작황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안에 저희 경매장에 직접 직원들 2명이 다녀왔는데 작황이 안 좋아서 새우젓 값도 통상 이제 조금 비싸고 품질도 예전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와서 많이 보기는 하지만 가격이 그렇다고 싸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이유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예전처럼 김장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그리고 올해 처음 저희가 이 매출 장터에 매출현황을 좀 저희가 직접 받았거든요, 업소에서. 지난해까지는 직접 저희가 업체한테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직접 좀 기재를 해서 우리한테 직접 사인해서 받은 매출확인서 집계 결과에 의해서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신종갑위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우젓축제하고 억새축제가 아마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별도로 하게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 자체가 김장을 적게 담그니까 새우젓 수요가 주는데 판매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판매액이요?
신종갑위원  예, 14억 5천으로 늘어났어요. 감소를 목표치를 낮춰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올해보다 더 높이 잡힌 이유가 뭔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가 지난해에 사실 13억으로 잡혔는데 실지 18억 정도 매출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마포아트센터 운영관리 내실화 점수 측정, 사실은 마포문화재단 경영평가 점수에서 마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라서 나온 건데 2017년도에 보시면 목표가 85였는데 94가 나왔고 2018년도에는 90인데 90으로 되었어요.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뭔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거는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트센터 경영평가는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경영통계팀에서 재단에 대한 모든 평가는 그쪽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쪽에서 실지 이 정도 수치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를 잡았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 수치를 잡았어도 일단은 알고서 이 내용을 적으셔야지요. 내용도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토스 받아서 그냥 보고서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아트센터에 대해서 주무부서이신데 왜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지는지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저희가 그쪽에 파악을 해 가지고요.
신종갑위원  올해 보면 출연액이 7억 4천인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평가 점수가 좋아야지 예산 늘려주는 건데, 점수는 나빠지는데 예산만 늘려주는 것은 우리 구의원으로서 그것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아마 아트센터에 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이런 게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글쎄 거기 직원 하나 왜 공금횡령 건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하나 있고요. 그 건이 있어서 아마 좀 평가가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새우젓축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평가, 외부평가 다 받으셨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내부평가, 외부평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는 외부평가는 서울시에서 평가단이 실제 3일 개최하는 동안 저희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결과는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아직 온 거는 없고요. 그거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 예산 신청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시비 예산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직 평가결과는 온 거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글쎄, 올 연말까지 모든 자치구의 축제를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나 돼야 내려올 거 같습니다. 서울시 평가는요.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나오면 그 평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외부평가는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왔는데 내부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는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려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평가는 글쎄 외부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직접 직원들이 아니면 거기 근무자들이 아마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 같은데요.
  불친절한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면 판매장터에서 좀 이렇게 지키지 않은 그런 특산물 코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나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판매한 그런 부스도 있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또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우젓축제 판매장터를 이제 올해까지는 지자체 추천받는 거로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추천을 3배수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를 검토해서 저희 쪽에서 그렇게 제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공정하게 저희가 그런 업체 선정하고 이러면 좀 내부평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새우젓축제가 지금 12회째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11회 마쳤고 내년도에 12회입니다.
강명숙위원  내년이 12회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12회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우리 새우젓축제는 그 어느 구에 지금 내놔도, 지금 외국문화체험부스 이렇게 글로벌 축제를 지금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문화체험부스 확대 이런 것들이 다 부스에 들어갔는데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들이 다 빠졌더라고요. 푸드트럭 참여 확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빠졌는데 지금 왜 빠진 건지 아니면…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총괄적인 계획이고 2월 달에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포괄적으로다가 저희가 그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잘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판매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를 배제시키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주 빠진 것은 아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 계속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새우젓축제만큼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축제로 글로벌 축제로 좀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다양한 세대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희가 젊은층하고 가족단위의 VR체험이라든지 그것을 좀 올해 확대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강명숙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거는 지금 작년하고 구비는 똑같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억 1,500은 저희가 서울시 브랜드축제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내년 2월 달이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예산을 3억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에 올리고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는 주체가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선위원  예.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의 지역특성문화사업 예산이 같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행사 9개, 축제 9개 단체에 서울프린지페스티벌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토정백일장이라든지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100%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종선위원  축제와 행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축제는 이제 더 많은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하고 즐기는 거고, 행사는 조금 축제보다는 좀 참여인원이 좀 적지 않나 싶은 느낌.
김종선위원  그리고 마포문화원에 예산이 감축된, 조금 줄은 이유가 뭔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원 그거는 저희가 올해 광흥당 건립된 지 올해가 5년 됐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해서 도록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올해 5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록을 만드니까 내년도에는 그 5천만 원을 편성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좀 줄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마포출판문화 진흥센터가 조성이 됐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직 안 되고 지금 현재 명칭도 가칭으로 저희가 올 7월 달에 사용권을 받아서 현재 센터로 조성하려고.
김종선위원  7월 달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니 올 7월 25일부터 저희한테 30년간 사용권이 주어졌거든요.
김종선위원  어디서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애경에서 주어집니다. 저희한테.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에 출판도 없는데 출판문화를 만들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거기 홍대지역에 출판문화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요, 저희 출판인 마포구에 출판이 3,844개가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이 2억 900만 원이 6개월치네요, 이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 위탁하고 6개월이 아니고 내년 10월 개관 목표로 해서 10, 11, 12월 3개월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관리 위탁은 거기 센터 설치하면 운영에 대한…
김종선위원  그러면 3개월치면 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 정도.
김종선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출판문화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들여가면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 실제 홍대가 출판지구고 출판인들이 지금 워낙 거기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파주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홍대 출판사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장 배치법에 의해서 그것도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포에는 공장을, 인쇄소가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1년에 10억이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따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는 전수교육관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기 공덕동에 거기 어디…
김종선위원  무슨 교육을 하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무형문화재 30호로 지정된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불렀다는.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문화진흥과에 자동차가 한 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저희 한 대 있는데 예전에 문화체육과 있을 때 체육팀에 있던 1톤짜리 트럭이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 총무과로 통합관리해야.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통합을 지금 시켜주려고요, 저희가.
김종선위원  이관을 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새우젓축제 판매하는데 저번에 제가 구 평가 들어갔을 때 그분은 11년째 제가 새우젓을 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어떻게 새우젓을 파는데 11년 동안 계속 판매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초창기에 새우젓축제는 사실 모험으로 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관객이 올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판매량이 유지될지 굉장히 사실 처음 도화동에서 개최하던 축제를 저희 쪽에서 가지고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모험인데, 그 당시에도 그때부터 참여를 해 준 업체였고 또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이제 나머지 판매업소를 한 15개다 보니까 14개 업체를 저희가 일일이 다 저희 쪽에서 다 콘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성격으로 아마 이렇게 한 분을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참여를 시켰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11년 동안 새우젓축제를 했다면 담당이 많이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 11년 동안 한다는 것은 독점과 그것은 혜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진흥과하고 관광과가 합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일단 지난번에 조직진단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진행 중인데 명확하거나 지금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진행 중이죠?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위원장 조영덕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행사하고 축제가 뭐냐니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하니까 축제는 많은 사람이 와서 축제를 하고 행사는 조금 적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행사나 축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덕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포구에 너무 행사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행사와 축제가 좀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 자료 제출한 것처럼 굉장히 부서에 없는 부서가 없고, 동도 없는 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에서도 서로 다르죠? 과마다 하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위원장 조영덕  아니, 축제와 행사는, 그러면 문화진흥과나 관광과가 뭐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과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올해는 이 행사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 할 것은 행사를 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 그러면 축제나 행사 같은 것을 예산을 저희 과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는 건 문제가 없는데 행사 자체를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물리적으로 양이 방대해질 것 같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예산 사업비 얼마를 그쪽에다가 교부는 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행사 자체를 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행사 특성상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위원장 조영덕  그러니까요, 전체를 다 모세요. 몰아가지고 그 금액을 포괄적으로 하시고 지금 너무 중복된 행사가 많다 그거죠. 안 할 행사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건 좋지마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많다 그거죠. 올해는 포괄적으로 다 잡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잡는 것을 선정을 하고 구의원 들어가고 우리 행정건설에서, 또 공무원 들어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되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 그거죠. 아셨죠? 그것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가급적 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줘서 실제 각 동에서도 축제가 지금 많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삭감이 돼 가지고 곤란한 동이 몇 개 동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 저희 과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또 선정위원회 열어서 심사해서 사업비를 준다면 효율적인 축제나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는 축제 행사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깎지 않으려고 합니다. 깎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닌 건 아닐 때는 깎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171쪽 좀 보시죠.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1억 3,1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요. 이게 올해 용역 관련된 비용이 빠진 겁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홍민위원  그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홍민위원  올해 그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PDF 자료로는 지금 나왔고요. 책자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책자 나오면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 172쪽 보시죠.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그다음에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에 4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마포 체험관광상품은요, 저희 마포구가 외래 관광객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고자 체험관광상품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인큐베이팅까지 해서 상품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험관광상품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망원동 카페에서 발효 청을 만든다거나 관광객들이, 또 전통공예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체험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홍민위원  예, 답변 그 정도 하시고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홍민위원  우리 주민의견에 보면 마포투어를 기획해서, 그러니까 마포구의 투어를 위한 코스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홍민위원  지금 현재 마포투어 관련된 코스가 몇 개 정도 개발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지금 이야기가 있는 골목탐험으로 해서요, 시비를 1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코스 4개 코스를 개발을 했고요. 또 9개 가이드 분들의 코스를 해서 13개 코스를 지금 개발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해서 내년에는 그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마포가 홍대가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홍대 중심을 좀 벗어나서 마포전역에 대한 부분으로 확산돼야 된다, 관광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홍대가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타 지역도 당시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너무 홍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 정도로 지금 브랜드화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홍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홍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이 좀 확산되는 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홍대 외 지역에 좀 투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들한테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인천공항 환승투어 마포노선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그래서 그 코스가 홍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대에서 하는 홍대 퍼레이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돼야 되고요. 체험관광상품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발굴을 해서 홍대가 발전하다 보면 권역이 뭐 공덕으로 도화로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지금 갈 것이고요.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시기가, 예산책정 시기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예산이 책정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검토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 정도 답변 듣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일을 하실 때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요, 역설적으로.
  왜냐 하면 홍대는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브랜드화 돼 가지고 활성화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우리 마포구에 개발할 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집중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이 관광 관련해서 책정하실 때 홍대를 기본으로 하되 그거와 연관된 관련된 코스를 개발해서 타 지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계속 홍대 홍대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확산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홍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대 플러스 지역적으로 확산이 돼야만이 마포구 전체 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홍대에 계속 쏟아 붓는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홍대 중심으로 하겠지만 홍대와 연계한 관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74쪽 보시죠.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인데 이게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이게 관광안내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안내사가 4명 있고요, 팀장이 1명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홍민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이홍민위원  몇 명이죠, 여기가?
○관광과장 양선주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5명인데 연간 1,8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아, 1,800만 원이요? (자료 찾는 중)
이홍민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75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봄꽃축제 행사운영, 홍대로문화로관광으로 행사운영, 이것 관련해서 지금 1억 4,500 삭감됐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양선주  그게 행사운영비가 올해는 인디페스티벌 축제 예산이…
이홍민위원  격년제로 하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1억이 반영됐었는데요.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민간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비를 책정을 좀 안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좀 보시죠.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3,25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이거는 저희 양화진 뱃길탐방이 있습니다. 절두산성지하고 양화진 선교사묘를 뱃길투어를 통해서 저희 문화재를 통해서 뱃길탐방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홍민위원  이 내용 혹시 예산 수립 계획이 있으면 세부내용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기 마포포럼 173쪽하고요, 176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사단법인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가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죠, 지금?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현재 문화관광협의회가 청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설립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맞는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자, 그러면 176페이지 보면요, 관광포럼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포럼하고, 173쪽에 보면 문화관광협의회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문화관광협의회가 작년도에 1억이었다가 이번에 5천만 원 줄었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줄었죠?
○관광과장 양선주  문화관광협의회가 올해 내부문제로 인해서 해산등기를 하게 되고 청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예산이 지금 불용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협의회가 올해 설립허가가 내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절차상 좀 기간이, 운영되는 시기가 좀 짧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두 단체가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포포럼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말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전액 삭감해 가지고요, 문화관광협의회, 그건 사단법인이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쪽으로다가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포럼과 문화관광협의회가 기능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저는 그것 포럼을 없애는 걸로 하고요. 협의회에다가 협의회 기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로다가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좀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포럼을 없애고 협의회로 할 수 있는 걸 좀 의논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요.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 앞서 다른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예산 좀 만만치 않다,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이 두 개 행사를 멋있게 한번 해 보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요. 174페이지부터 말씀 드릴게요. 관광객 환대이벤트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포토존 조성 4천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원래는 올해 희망나눔트리 조성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이 있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올해 추경에 1천만 원 계상해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희망나눔트리 4천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그것 지금 조성됐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게 빠지고 나서 이 포토존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죠?
○관광과장 양선주  포토존이 그겁니다.
이민석위원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혼선이 오게, 일단 같은 내용이라니까 넘어갈게요. 올해도 한번 지켜볼게요. 희망나눔트리 4천만 원 들여서 조성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것도 좀 적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175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봄꽃축제 행사운영 2천만 원, 그 밑에 봄꽃축제 업무추진 40만 원, 이게 올해 원래 단풍축제 있었죠? 단풍축제가 공덕동에서 11월 달에 있었던 축제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게 없어지고 이거를 끼워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봄꽃축제?
○관광과장 양선주  제가 보니까 모든 축제가 가을에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  환대하는 그런 어떤 뜻에서…
이민석위원  어디서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예상은 경의선숲길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예상이지 계획이 일단 잡혀 있는 건 아니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봄에?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아까 조영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포괄비를 책정해 가지고 심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게끔 그런 형태로 지금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별로 저는 관광과 사업에 좀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관광객 환영하는 유치하는 그런 봄꽃축제로 운영한다는 게 단풍축제 빠지면서 그냥 그것 대체할 만한 축제를 하나 끼워 집어넣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172페이지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그다음에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 이거는 좀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올려봐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민석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 봄꽃축제 행사는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언제 생겼죠?
○관광과장 양선주  2016년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김종선위원  3년 차인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마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이렇게 관광정책을 펴는 것 보면 좀 짜임새가 덜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민간단체라든가 단체를 구성할 때도 관광에 직접 종사하는 그 업주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그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건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사업을 펼쳐 가지고 마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다른 도시를 가봤는데 관광협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인원을 무려 100명이나 고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서 다 봉급을 주고 판매하는 상품 이런 것을 다양화 해 가지고 세계인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나라 내지는 다른 도시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여러 가지로 하고, 그 운영 주체인 협회 내지 이런 포럼 내지 사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관광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여기에 관광보안관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홍대가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활동 관광보안관들이 관광객들을 위한 순찰활동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7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계속 여쭤 보겠습니다. 명예관광보안관 활동복 구매로 14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조금 아까 나왔던 마포시민순찰대는 20만 원 잡혀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올해 보안관을 운영하면서 그 활동복으로 사또복장을 구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겨울에 저희가 방한복이 없어서 지금 방한복 구입 용도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명예관광보안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 원씩 3회밖에 안 되는데 마포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는 아까 자치행정과 보면 매달 12개월 20만 원씩 지급돼요. 업무는 같은데 왜 이렇게 차별받는 이유가 뭐죠? 거기는 마포시민순찰대는 시간은 4시간 하는데 매달 20만 원씩 지급받는데 여기는 20만 원씩 3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차별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양선주  다른 부서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보진 않아서요. 책정 당시에 저희가 분기별로 좀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신종갑위원  예, 그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명예관광보안관 교통비로 해서 3천 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포시민순찰대 같은 경우 같은 서교동인데 그들은 8천 원씩 받고 있는데 여기는 3천 원 주고 시간은 한 시간 적다는 이유만으로 8천 원, 3천 원하고 5천 원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순찰활동은 저희가 이게 4시간이 넘으면 자원봉사 활동비로 8천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활동 같은 경우는 4시간을 시간상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4시간을 잡지 못하고요. 그래서 3천 원 교통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하고 관광과에도 질의했는데 서교동 안에 보면 자율방범대, 마포시민순찰대, 명예관광보안관, 3개 단체가 순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우리 구 16개 동 중에서 범죄가 가장 많은 데가 서교동이고요. 거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112 신고 건수. 그래서 특히 관광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3개 단체가 돈다 해도 사실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범죄취약지역은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마포 관내에 서교동만 동네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15개 동네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게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런데 서교동이 범죄에 중요한 이유는 범죄취약에 대해서 뉴스에 자꾸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있지만 그 죽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활동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 외에 다른 지역이 범죄취약하고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조직에서 저희가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홍대 지구대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지구대 있어도 힘들 겁니다. (웃음) 그 한번 가 보시면 아예 정신 못 차립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3개 단체가 있으면 3개 단체를 똑같이 지원해 주고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매달 20만 원 지원해 주고 이 단체는 1년에 세 번 지원 해 주고, 어떤 단체는 피복비가 어느 단체는 20만 원이고 여기는 14만 원이고, 어떤 단체는 일비가 8천 원이고 어떤 단체는 일비가 3천 원이고 이것은 차별적인 대접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관광과장도 말씀했지만 근무시간이 근무시간대나 근무강도 그다음에 업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4시간 정도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명예관광보안관은 사또복장을 입고 순찰하지만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도 약간 계도성이 있어요. 그 관광에 보여주기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업무나 그 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서 그렇지 만약 똑같은 업무나 똑같은 시간대나 그렇다면 같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성격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죠.
신종갑위원  명예관광보안관은 7시부터 10시, 자율방범대는 9시부터 12시 통상적으로, 마포시민순찰대 9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이 중복돼요. 중복되는 시간에 중복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율방범대 대원이 마포시민순찰대에 포함돼서 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시민순찰대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그쪽에 정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서 효과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전 동 확대할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마포방범순찰대를 이쪽으로 확대할 용의도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에서 자치경찰 오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 방범도 마찬가지 지구대가 이제 시 넘어오고 구 관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업무를 맡을 텐데 마포시민순찰대가 필요할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리 자치구로 경찰권한이 넘어올 거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서울시 광역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치구 차원에서는 언제 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가 홍대가 유명하긴 한데 그쪽에서 범죄발생률이 좀 줄어들고 어떻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광객들한테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마포시민순찰대, 자율방범대, 명예관광보안관 서교동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영비와 일비 지급과 피복비 지급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국장님이 세우셔서 통일되게 해서 가져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통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업무성격상 구분해서 아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신종갑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171쪽 보면 게스트하우스 안내도 있죠? 지금 56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저희가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410개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등록 게스트하우스만 해서.
강명숙위원  어느 지역이 지금 가장 많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홍대 서교동 쪽이 가장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요. 올해도 게스트하우스 안내도 지도 업데이트 7개소를 했었고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을 보시면 지금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줘야만 외국인단체관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나요? 굳이 이거를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객 36명이, 저기 31명당 일자리가 하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단체관광 이번에도 저희가 2천만 원 받고 했는데요. 운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소진이 됐고요. 관광객들을 우리 구에 서울로 온 관광객들을 우리 구에 여행사들이 와서 우리 자원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우리 홍대라든지 우리 마포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지금 인천공항에서 바로 우리 지역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빼놓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관광객들도 보면 코스가 여기를 거쳐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 올 거 같은데 굳이 15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관광과장 양선주  15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산출기초가.
강명숙위원  지금 15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양선주  산출기초가 이렇게 평균해서 저희가 15개 업체로 잡았고요. 200박으로 1박당 1명에 만 원씩 이렇게 숙박업소를 저희 마포구를 이용을 하면 1박당 만 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한 사람한테.  
강명숙위원  이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다음은 175쪽에 보면 홍대로문화로 관광으로 행사 공연 사례비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강명숙위원  공연팀한테 주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무상으로 와서 공연을 해 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팀을 뽑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뽑는데요. 그 뽑힌 팀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사례비를 드립니다.
강명숙위원  뽑힌 사람들한테?
○관광과장 양선주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죠.
강명숙위원  세 팀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요. 세 팀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세 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본 공연팀이 15개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예비 6팀을 선정을 해서…
강명숙위원  주는 팀은 몇 팀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열다섯 개 팀이 주 1회 저희가 계속 매주 토요일 날마다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하는 공연팀에 주는 거예요.
강명숙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골목탐험 활동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코스 개발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는 골목탐험 코스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는 가이드 활동비입니다.
강명숙위원  가이드 활동비?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관광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전산정보과에 가 있는 항목인데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아마 전산정보과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1억이요. 그런데 업무성격상이라든지 그거의 전문성을 봤을 때는 전산정보과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이거 맡아서 활성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그 부분이 관광의 부분이 좀 들어가고 또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일단은 주된 내용 자체가 마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인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취하고 버리는 거에 대한 전문성은 전산정보과에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주가 돼서 가고 전산정보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백을 해 줘서 이 자체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잘못 부서가 나눠지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양선주  빅데이터 같은 자료들을 전산직들이 전산정보과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출한 자료에 대한 협조는 저희 과가 하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신종갑위원  전산정보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준다니깐. 직접 전산정보과에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다 용역 주는데 과업지시서, 사업지시서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얼마큼 관광에 대해서 조예가 깊는 거예요? 관광과의 업무 자체가 지금 잘못 사업이 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게요.
○관광과장 양선주  조사 내용은 이미 관광과와 전산정보과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그거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질문항목들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어차피 수십, 수만 개, 수억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취해서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은 당연히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전산정보과에 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용납할 수가 있냐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함께 아니라 주무부서가 관광과가 되고 도와주는 보조업무로서 전산정보과가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자존심 문제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광과 자체에서 활성화 용역비가 있었고 하나는 전산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인데 관광과에 있는 용역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산정보과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인데 이게 인제 물론 용역을 주면 되지만 그 용역사를 부리고 하고 데이터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카드 이용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고 분석하는데 좀 그래도 전산에 대해서 조예가 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약간, 위원님 말씀은 주객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아마 전산정보과에서 진행해도 관광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행정 해 보셨다시피 사실 중앙도서관에도 전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도서관 전산정보과에서 하지 않고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파견되어 왔잖아요. 직원 파견 돼서 그거 전산정보과에 용역을 해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관광과에 삭감된 예산을 살리고 전산정보과 예산을 이리로 옮겨 가지고서 관광사업 활성화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야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는 과를 옮겨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라도 의견서를 달 겁니다. 이건 전산정보과 예산이 아니라 관광과로 가야 될 거고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국장님도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못할 거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관광과로 간다 해서 전산직이 와서 같이 하면 못할 것도 없는데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 건지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갖다가 적어서 예결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신종갑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81쪽, 거기 보시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하고 혼인신고 포토존 폴라로이드 카메라 필름 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전부터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포토존 민원실에. 포토존이 있었는데, 구민제안으로 기왕에 있는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를 구입해서 기념사인 하나씩 찍어주면 어떻겠냐, 혼인신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9월 달에 폴라로이드 카메라하고 필름을 구매를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올 10월 1일?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지금 평균 1일 1.6명씩 한 달에 한 40명 넘죠? 한 50명 가까이 되죠? 그분들이 오셔서, 혼인신고를 하러 둘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기념사진을 저희가 촬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하죠?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실비보상이 7천 원으로 돼 있는데 8천 원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면 8천 원으로 좀 올려서 우리 직원들도 급식비가 8천 원인데 규정 검토해서 8천 원으로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굉장히 많이 힘든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민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민원인들이 다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민원인들을 다 접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멘토링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보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그 민원대나 아니면 여기 구청에도 그런 민원서류를 접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정말로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로 폭언을 하는 사람, 아니면 오죽하면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 볼펜을 자기 볼펜을 갖고 오면서 여기 있는 볼펜 남들이 쓰던 것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치유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그 신규직원들한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7천 원 한 거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올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요. 사실 저도 이 혼인신고 포토존 폴라로이드 카메라 필름 구매 이 170만 원 예산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한 8년 정도 결혼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 그 감성적으로 우리 구민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는요, 예산 뭐 170만 원 잡혀 있는데 뭐 1,700만 원, 1억 7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 뭐 이러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193쪽 좀 보시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해 가지고 1억 4천 정도 증액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 행정망 스위치 교체가 9,800이고요. 그다음에 정보보안 장비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행정망 스위치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내구연한이 혹시 몇 년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6년입니다.
이홍민위원  6년이 다 됐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6년 지나서 하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교체 정비할, 규정에서 6년이 됐다 그래서 무슨 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렇죠.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19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기기 구매에서 컴퓨터 구매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예.
이홍민위원  이게 지금 8,4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이홍민위원  이것은 전년 정도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 되나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나요? 매년 수준으로 그냥 교체를 해나가면 안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게 2019년 내년 말에 윈도우7이 OS 보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윈도우10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거기서 PC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센티브 금액은 또 한계가 있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바꿔주지 않으면 행정 능률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윈도우7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만큼 보안에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10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홍민위원  보안관계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분야고 금액이나 가격 같은 것 참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달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조달청 금액으로 기준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192페이지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홈페이지(모바일포함) 통합관리 운영, 솔루션 유지보수,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홈페이지 통합관리 운영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급 기술자랑 노임단가가 반영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서버 및 부대장비는 홈페이지 서버랑 그다음 가상화 스토리지 이런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유지보수는 홈페이지와 통합검색엔진, 그다음에 문서변환솔루션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려면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성돼서 짜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공보담당관의 홈페이지 개발로 해서 5억 5,500만 원이 저기 가 있거든요, 지금요. 공보담당관에 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홈페이지 개발로요?
신종갑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제가 공보담당관 예산을 보지를 않아가지고요. 그 점도 확인하고 자료를…
신종갑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홈페이지의 개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산정보과에서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분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런데 과별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과별로 하기도 하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 공보담당관이면 마포구의 얼굴인데 당연히 마포 메인 홈페이지지 다른 걸 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이게 공보담당관에서 홈페이지를 개발할 예정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고 당연히 전산정보과로 그 항목이 넘어와서 전산정보과에서 이것 당연히 홈페이지에 대한 개발 및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글쎄요. 저도 공보담당관 것은 보지 못했는데 물론 공보담당관에서 홍보 전용으로 아마, 공보 전용으로 아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개발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해서 민선7기가 오면 아마 홈페이지 모든 게 민선이 다시 시작되면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고 얼굴도 새단장 되면 당연히 그 주무부서인 유지관리 부서인 전산정보과가 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공보담당관에 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런데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홈페이지가 있고요. 동 자체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각자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거는 명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기분 언짢을 수 있었는데 아까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과 홈페이지는 참고로 포토갤러리랑 IP 홈페이지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IP 홈페이지나 그쪽은 아마 공보과에서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같이 하기는 힘들어요.
신종갑위원  전산정보과에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하려면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걸로 해서 짜졌는지 알아야지 해킹이라든지 됐을 때 대처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참가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걸 다 봐 드리고요. 그 대신에 세부적인 홈페이지 운영은 별도로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 드린 것,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은 이동통신하고 카드하고 쇼설미디어 등 빅데이터의 자료를 분석해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 넘기는 문제는 일단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업지시서 나가려면 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작업지시 나가야지 그 업무에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부서에서 하기는 사실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사소통방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관련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703페이지요. 전산정보과에 보시면 방범용 CCTV 구축으로 돼 있는데요. 기금에서 아마 4천만 원이 아마 사용될 예정인데 어디에 설치될 예정이신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거는 일단 발전소회계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하기보다는 동사무소에 자료를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느 동 예정이신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인근지역이죠. 합정동이랑 그 인근지역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따 내가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지마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번 새로운 사업으로 말하는 이동식 CCTV 구매가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16개 동에 한 개씩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존경하는 우리 7대 의원님 중에 보면 통합으로 하자고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통합CCTV로서 방범, 쓰레기투기, 주차위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말하는 CCTV 이동식으로 구매한다 하는데 그거는 통합의 방법과 역행되는 것 아닌가요?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이유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거는요, 통합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기존의 CCTV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하지만 이동하는 이동식 청소과 CCTV는 관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차피 CCTV라는 것은 전산정보과 업무지 이 자체가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말하는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래도 다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청소과 CCTV는 청소에 국한된 CCTV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7대 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CCTV? 왜 서대문이라든지 타구 같은 경우는 통합형으로 해서 방범도 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되고 주차위반도 되시는데 왜 마포구는 안 하느냐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어떻게 현재 되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제대로 되려면 자가망이라는 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KT나 SK나 임대 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동형은 그게 좀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게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단투기지역 A지역에 했다가 나중에 B지역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그 말하는 이동식 CCTV 같은 경우 그럼 무선으로 통합센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블랙박스처럼 그 자리에서 저장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블랙박스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연결되려면 자가망하고 임대형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수시로 옮기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런데 블랙박스라면 말하는 이동식 CCTV잖아요. 누가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쓰레기 버린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블랙박스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통합관제센터에서 누가 보고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봐도 경고방송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도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청소과에 지금 이동형 CCTV는 구조가 달라서요, 관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신종갑위원  아, 관제를 못하면 어떻게 해? 말하는 CCTV가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건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종갑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마는 말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신종갑위원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필요한 곳은 모두 다 CCTV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그게 수시로 변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그 곳마다 다 CCTV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저희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형으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이동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인지하는 감지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인지가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물체가 감지되면 자동음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여기는 무단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내보내게 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이 종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에서 주변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 “여기는 무단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그 자체적으로 그게.
신종갑위원  그런 말이 들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면 그 소음도 굉장할 거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밤낮으로 떠들면 주위사람들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요.
신종갑위원  우리 집 앞에 그게 있어 봐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게 성능이 좀 더 개선이 되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현재 여건은 이제, 그런 부분의 단점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잠깐만! 자, 그 부분은 그 뒤에 가서 신종갑 위원님이 하는 걸로 하세요.
신종갑위원  (전산정보과장을 보며) 과장님 나오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CCTV는 기금의 두 대 말고 얼마나 더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앞으로요?
신종갑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CCTV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이제 시비를 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많이 5 대 5로 해서 지금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이 몇 대인 거죠? 보니까 시비가 2억 8천이고 구비가 2억 8천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올해 시비랑 구비랑 5 대 5로 5억 6천이고요. 이게 하게 되면, 잠시만요. 보통은 개소당은 한 2천만 원 들고요,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한 300만 원씩 들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런 치안협의를 많이 해요, 파출소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화소가, 설치된 게 화소가 낮아서, 240만 화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 식별이 안 된다는 게 많아요. 기존 설치된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카메라 업그레이드도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도 함께, 지금 130만 화소가 있는데요, 200만 화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130만이 지금 몇 대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130만이요? 잠시만요. (자료 찾음) 130만 화소가 모두 260대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260대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 정도를 24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하실 예정이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예.
신종갑위원  몇 대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내년에요?
신종갑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은 일단 동사무소랑 신청을 받아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몇 대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몇 대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잠시만요. 모두 247대입니다.
신종갑위원  247대인데 내년도에 130만 화소를 240만 화소로 몇 대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신지요? 예산을 가지고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247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 3개년 계획이냐, 2개년 계획이냐, 아니면 내년 한 해에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부서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파출소에서 치안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요. 마포구는 너무 화소가 낮아서 범인 식별이 안 된대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래도 지금 130만 화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30만 화소가 최저인데 다른 데는 130만, 100만 화소 이하인 데도 많아요.
신종갑위원  아니,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3년 계획이든지 2년 계획이든지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한 3분의 1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에 3분의 1씩 확실하게, 그러면 3*8=24, 80대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대략이요.
신종갑위원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한 대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3*8=24, 2억 4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어디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원래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신종갑위원  아니 28대를 갖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설치하신다 해 놓고서 어떻게 또 2억 4천만 원 예산을 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이요, 총괄적으로 해서 카메라 몇 대 그러기보다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주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고 보조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아까 28대, 5억 6천만 원은 잡혀 있고 추가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해서 80대, 대당 4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300만 원, 2억 4천만 원 잡아야 되는데 2억 4천만 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다른 여기 계신 행정건설위원님께서 예결위 올라가셔서 혹시라도 타 예산에서 감액되면 업그레이드 비용 2억 4천만 원만큼은 편성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191쪽 보시죠. 민간위탁인데 CCTV 관제용역 34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6명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6명이 지금 인력이 배정이 됐나요? 신규채용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현재 관제용역이 6명입니다.
이홍민위원  현재 6명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현재 6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관제센터가 통합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여기 6명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6명 해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관제하는 거죠.
이홍민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관제를?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수시로 계속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24시간?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교대로.
이홍민위원  그러면 화면이 몇 개예요? 몇 개를 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체 다 보죠, 방범용. 방범용이 지금 1,480대인데요. 840개소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840대를 몇 명이 보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6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6명이 840대를 볼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잠시만요.
이홍민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모니터를 6명이 실시간으로 전체를 그렇게 커버가 되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래서 내년에는 12명으로 늘렸습니다, 내년에.
이홍민위원  그러면 12명이 모니터를 몇 개 보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모두, 1인당 한 700대씩 보고 있죠. 내년에는 그런데 많이 줄겠죠. 내년에는 한 70대 정도.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안전, 방범.
이홍민위원  실시간으로 도둑이나…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렇죠.
이홍민위원  뭐 예를 들면 무단투기나를 잡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몇 건을 지금 단속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보통 한 달에 한 200건 정도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200건 정도?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이홍민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내용은 이제 뭐 절도라든가 그다음에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거.
이홍민위원  그렇게 많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이홍민위원  적발 건수가?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적발 건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같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경찰은 뭐 파견 나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아예 정기적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이홍민위원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거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아니에요.
이홍민위원  (웃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이 통합관제센터가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냐를 물어봤거든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과연, 잘된 의사결정이다라고 항변 좀 해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은 CCTV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CCTV 운영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경찰이나 타 기관에서 요청한 건수 같은 것들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그거 별도자료로.
이홍민위원  그거 자료 별도로 저한테 좀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CCTV가 내년에 28대를 지금 놓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늘릴 생각이고요. 예산이 있으면 많이 몰아주시면 더 설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것은 마포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지키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동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한 대만 달아줘도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것은 좀 증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여기 191쪽에 보면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비가 있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관리비가 지금 170만 원씩 내년부터 나갈 예정이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제센터가 이사를 간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이사를 꼭 가야만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렇죠. 꼭 가야죠. 지금 있는 곳은 너무 협소해서 지금 12월 말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장애인센터 5, 6층에 확충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가 이렇게 170만 원, 비싸네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 정도 들어가죠. 원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지금 1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4시간 근무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24시간.
강명숙위원  24시간인데 12명 갖고 되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24시간하고 경찰하고…
강명숙위원  3교대인가요, 2교대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장애인 일자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다같이?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같이.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3쪽 보시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해서 지금 1억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꼭 필요성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요즘 화두가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구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올렸는데요. 관광과랑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아휴, 우리 국장님이랑 마지막 끝까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를 보면요, 20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해 놓고 산업안전관리자 대행, 관련사업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계약직 근로자 중에 환경미화원 등 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해서 위반조항들을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는데, 저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그래서 산업안전, 저희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95명으로 연초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해서 2명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는 급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마련했고요.
  그래서 위탁을, 직접 고용하기는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라서요. 직접고용은 효율이 떨어져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기석위원  두 명의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두 명이 우리 환경미화원의 현장작업, 작업 근로상황이라든가 안전의 위해요소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돼 있고, 위해요인들이 있는지 좀, 불편요인들이 있는지를, 또 실지로 가서 서로 대화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해도 되는데 왜 위탁을 또 주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 이 기사자격증을, 그러니까 이 관리자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직원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 겁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말하는 이동식 CCTV 구매 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현재 신수동이 기 시행했고, 금년도 최근에 망원2동이 지금 이동형 CCTV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받아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가 고정형이 지금 한 6개 정도 있는데요.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전체 CCTV를 다 활용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을 직접 현장 CCTV를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 단속실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동네마다 곳곳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 무단투기를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동형으로 배치를 한다면 이용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해서 넣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수동과 망원2동에 말하는 이동식 CCTV에 대한 설치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인 경우는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장소에 CCTV가 이동형이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좀 줄어드는 게 있고요. 또 줄어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런 효과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말하는 이동형 CCTV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기술개발이 거기까지 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지 못하지만 기계가 그래도 나름 홍보도 한다는 뭐 긍정적인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작동시간이 24시간인가요, 아니면 일과 중에만 지금 작동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작동시간은 아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4시간 가동.
신종갑위원  (웃음) 그러면 그 설치된 동에 사시는 주민은 밤낮으로 이 소음을 들을 텐데, 밤에는 특히, 여름에는 문 열고 자는데, 예민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동마다 설치하시려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동별로도 고민을 할 것이고, 일단 무단투기하는 공간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많이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에서 판단해서 지역주민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 주택 가까이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조금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이지만 보행자가 많지 않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려가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면서 CCTV가 있다 하지만, 빅브라더 사회, 빅브라더라는 그런 속에서 아마 감시 속에 사는 것 같아서 숨 막힐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살기좋은 마포 건설 보시면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 관리 점수고, 대행업체 총 평가점수 나누기 업체 수  해서 대행업체 평가점수인데요. 2017년도에는 목표치가 88점이었는데 88점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점인데 85점으로 전년대비에 미달돼 있고 목표치도 미달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4개의 대행사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게 돼 있는데요. 평가항목이 현장 평가 그다음에 서류 평가 또 주민만족도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주민, 이게 평가 주체가 현장 평가는 우리 새마을부녀회 등 민간 관변단체에서 좀 해 주시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나눠드리면 동주민센터에서 특정인들을 섭외해서 설문을 돌려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동 자체 직원 평가도 있습니다, 대행사에 대해서, 청소 담당이. 그런데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대행사가 청소를 하고 나가면 그 잔재쓰레기가 많으면 동 청소 담당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일단 반감을 갖고 평가를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공신력이나 또 공정한 평가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을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예산안을 신규로 이번에 넣은 이유도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사실은 좀 선입견을 갖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또는 지역에서 평가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또 평가를 해 버리면 대행사가 처리하는 작업의 양이라든가 처리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점수를 낮게 주는 그런 경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실 저희가 전문용역을 주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종갑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는 88점, 올해 목표치가 90점이면 내년도 목표치가 90점이었는데 왜 2019년, 2020년, 2021년 다 88점으로써 하향으로 왜 목표치를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평가에는 점수를 환산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들이  매년 높게 잡아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입견에 좀 낮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높게 잡기에는, 그러면 그 평가를 계속 높이면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평가 결과 그리고 향후 추세라든가 또는 그쪽에서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감안을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4개 업체가 거의 수십 년 동안 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고려리싸이클링 빼놓고는 다들 오래된 업체 아닙니까? 대행업체로서.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신종갑위원  그만큼 타성에 젖어서 업무 자체가 방만하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평가를 낮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을 할당하거나 1년 동안에 대행업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동에서 또는 주민들이 봤을 때 요구하는 양하고 조금 주민들의 욕구가 더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했다가는 결국은 대행사에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용역, 말씀대로 새로 예산을 용역을 잡으셨으니까 용역 끝나시면 목표치에 대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90점으로 상향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보면요, RFID 종량제 기기,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총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RFID 종량기가 금년이, 저희가 금년도가 마지막 목표로 195개 단지에 955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잔여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설치 된 곳을 완료 예정 중인데요, 금년 말 종료되면 195개 단지에 995개의 RFID 개별종량기가 설치가 완료됩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감량이 우리가 40% 정도 감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정말 40% 정도 감량이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것이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16년 대비 2017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씩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45%까지 나왔습니다, 감량이.
김성희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김성희위원  몇 년까지가 무상이고 언제서부터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171만 원 해서 629대, 이렇게 해 가지고 7,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것이 설치 후 1년까지는 AS를 해 주고요.
김성희위원  AS가 1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그것이 1년이 지난 물량이 내년에 발생되는 것이 그 차액입니다. 175대하고 629대 사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것이.
김성희위원  그러면 RFID가 우리 것으로다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다가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것 구비로 하고, 시비가 일부, 65 대 35.
김성희위원  35?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에다가만 설치하는 이유가 별도로 특별히 있나요? 이 주택단지에다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개별종량기를 설치를 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주체가 없으면 그 종량기에 무슨 잘못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50대를 추가하는 것은 지금 오피스텔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우리 아파트에 보면 관리비에 이것이 포함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김성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는 것과.
김성희위원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김성희위원  아파트에 보면 관리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유지관리도 난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것은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래 가지고 통신비, 내가 관리소에 물어보니까 통신비에다가 뭐 이거 찍는 카드 이것 비용 3천 얼마 해 가지고 내고 있던데 그것하고 이 유지관리비 이것 하고는 뭐?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저희 전기료하고 통신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관리비는 원격으로 이 사업주체 회사에서 원격으로 이 쓰레기 양이 차면 치우러 가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최종적으로는 995대가 되겠죠. 지금까지 설치한 것까지 하게 되면.
김성희위원  네, 내년부터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내년에 629대가 되는 것이고요.
김성희위원  아, 내년이 지나고 나면.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지금 설치한 대수만큼, 995대면 995대가 되는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그 정도로 늘어난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율참여형 골목청소 추진을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청소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나올 때 우리가 구에서 물청소 한 번씩 해 주는 것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쁘거나 악화되면 비상발령이 납니다, 서울시로부터.
강명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 물차나 분진청소차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에도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 거의 물차는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하는 이동 CCTV 설치, 지금 저희 망원1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CCTV를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어요. 일단은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해 놓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때 원하는 곳, “우리 여기에 설치 좀 해 주세요.” 했을 때 그쪽에다 설치를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설치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마포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면 가장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청소과에서 정말로 주민의식이 바뀔 정도로 이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하는 이동 CCTV는 지금 4개 동인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 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 정도 있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쪽 보시면 청소지킴이 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개월을 하고 있었죠? 올해까지.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지금 8개월로 이것이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1개월을 줄였는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정규직이라면 좋겠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도 더해 드리면 좋죠. 더 해드리면 저희도 좋겠는데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사전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해 가지고 금년도 5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9개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9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이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인 경우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개월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정규직으로 그 인원을 활용하려면 그 예산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비정규직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개월을 했던 것들이 저희 청소과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들이 전부 맥시멈 8개월로 다 줄여졌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65세 이하잖아요?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기 산재보험도 빠졌어요. 산재보험은 왜 안 들어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산재보험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있어요? 이 사람들은 65세 이하로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강명숙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12개월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월 수를 9개월씩, 지금 현재 9개월인데요.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지금 이분들은 65세 이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노인일자리.
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이 연령제한을 두는 경우는 그런데요. 그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아마 저기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퇴직금 안 주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9개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2개월로 편성했는데.
강명숙위원  12개월로 해 놓고 지금  9개월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9개월. 12개월 하면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8개월로 줄일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것도 8개월로 줄일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8개월로 줄여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계형으로 지금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살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나 뭐 이런 것을.
강명숙위원  그러면 실업급여를 타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강명숙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 같죠. 실업급여 타는 거나 여기서 예산 주는 것이나 정부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강명숙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타려고 지금 현재 보면 1년 일하고 1년 쉬고 실업급여 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9개월 하고 있던 것을 8개월로 줄인 것은 무리이고 이것은 9개월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정규직화 심사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렇다고 정규직 다 시켜 줄 것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이것도 19명에서 17명으로 줄였어요. 화장실이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1개가 줄었는데요. 거기가 아현시장 앞에 포장마차 전체 철거한 적이 있죠? 거기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철거하고 나니까 그것 하나 달랑 남았는데 그것 학교에서 치워달라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장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19명에서 두 명이 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거기 두 명 근무하던 분이 두 명 자리가 줄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가나요? 그다음에 보면 207쪽에 보면 지금 산업안전관리자 대행 아까 이것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조금 아까 저기.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212쪽 봐 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8,800.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서 늘어난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저희 환경미화원을 말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4억 8,800이 어떻게 늘어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전년도는 9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는 99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되면서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한 부족인력하고 또 가로구간을 주민들 생활에 어떤, 생활환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작업구간이 한 5.2킬로가 늘었는데요. 1인당 통상적으로 한 2.4킬로씩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3회.
  그런데 5.2킬로가 증가해서 그 산출은 한 4명 정도 증원을 마포지부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율한 것이 4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4명 증원하고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버타임 수당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52시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작업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작업을 누군가가 또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고 임금 상승분도 일정부분 지금.
이홍민위원  이것이 이분들이 원래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무기계약직. 저희 공무관 얘기합니다. 환경미화원, 직영미화원.
이홍민위원  직영 우리.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가로청소하시는 직영미화원.
이홍민위원  그러면 혹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것은 없나요? 이것이 이미 반영된 것인가요? 없었나요, 원래? 비정규직 사용한 것이.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 부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된 인력은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4억 8,800이면 좀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산출내역이 쭉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금액인데.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인건비를 풀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기존 18년도하고 19년도 4명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52시간 제한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이홍민위원  이것 정확한 산출내역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반입료가 일반폐기물일 경우 얼마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생활폐기물이 36,670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것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김포매립장도,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일단 소각장 반입불가 때 가는 것과요, 또 소각이 안 되는 것들.
김종선위원  여기 특정폐기물이라고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폐기물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반폐기물도 가는 이유가 소각장이 반입이 안 되는 대정비나 소정비 기간이 한 두세 달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게 차액이 한 24,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생폐물을 그쪽으로 가는 이유를 잘 모르고, 960톤이 가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반입이 안 되는 것은 30톤인데 그것이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몇 대입니까? 현재.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가 43, 43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3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차량이.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일 경우에 출근시간이 몇 시에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는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아까 1인당 작업구간이 한 2.4킬로미터라고 그랬는데 이거 편도죠, 좌쪽에? 도로 기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도로 기준으로.
김종선위원  그러면 양쪽이면 4.8킬로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직원에게 물어보며) 왕복, 그러면 1.2킬로로 보는 건가요? 1.2킬로, 왕복 구간.
김종선위원  왕복.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쪽은 잘 되고 있는데 그 건너는 참 안 되더라고요. 거기 담당구역이 배치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가로선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잘 안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김종선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95명이 현업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단 작업에 투입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최상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 총액을 보면 368억이에요. 거기다 봉투 판매비가 93억, 과태료 수입이 1억 9천,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3억, 이렇게 해서 약 100억 정도 빼면 순수비용이 268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근로시간 조정 때문에 4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5개 구에서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구가 몇 개나 돼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것은…
김종선위원  아니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김종선위원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는, 그러니까 직영을 대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그렇죠. 가로분야만, 기동대라든가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가로구간을 민간대행으로 넘길 의향,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는 민간대행도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단계별로 해 보자, 장기적으로. 그런 취지라서 오히려 공영화를 지금,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그쪽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저의는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의…, 일단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따끔하게…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인건비란을 보시면 우리가 현재 95명이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전년도 예산이 95명, 전년도와,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95명에서…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99명으로 편성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1명 플러스해서 100명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100명인데 인력운영비 청소행정과가 89억 원이에요. 그러면 89 나누기 100 하면 8,900만 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임금협상이라든가…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달라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장재원
  관광과장양선주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김건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