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김윤정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이학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의2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한 이학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예측하지 못한 지진 등 자연재난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저희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재난 현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2조에 명기되어 있었죠, 지금 신설되는 주내용?
이러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세세히 업무역할을 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현황을 한번 우리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본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본부장이 달랐었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다가도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언제 어느 시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관에서 특히 구청에서는 이거에 대비한 사전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례가. 또 이제 제정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다듬으셔 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 시 정말 잘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도,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재난에 대해서 긴박하고 그거를 챙겨야 된다 하는데 좀 주지시키는 거죠?
과장님, 이게 어디서 관할을 하게 되죠, 팀을 구성하면?
그래서 우리가 경조에도 보다시피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무슨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런 신설되는 조항들이 일어나는 거고, 저는 예방 차원으로써 그거에 준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지를 해서 그런 본부를 설치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하는 부분,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고 저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예지할 수가, 요즘에는 현재 과학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지를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때 이런 본부가 설치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건지 그것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수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같은 것도 점검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안문협이라고 해 가지고 마포안전협회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이 또 그 관리를 예방차원에서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사후에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도 활동하고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대한 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등을 나타내는 국기에 대해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국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기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과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본 위원장이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하신 분의 우리 위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조부터 9조까지 있는데 가장 방점을 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국기 선양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국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꽃 하면 국화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1조부터 9조까지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것만큼은 꼭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마포구민들의 동참이 부족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도에 게양된 태극기라든지 공원에 게양된 태극기들이 비와 바람에 오염되고 훼손되는 등 구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국기게양에 대해 올바르게 국기 게양을 하자는 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사항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본다면 제5조에 보면 지원에 대해서 국기 선양사업 지원에서 나는 여기에 방점을 두지 않았느냐.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하면 지원을 한다,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여기에다가 직시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 어떤 법인에 어떻게 줄 것이냐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단체가. 보세요.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가 우리 마포구에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 단체를 어떻게 컨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조례안에는. 이래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좀 더 여기에 대한 것을 직시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하세요.
무엇보다도 국기의 게양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등 이러한 안보 위기와 지진 같은…
(장내 소란)
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등 안보위기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국가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태극기 달기를 통해서 국민의 단합된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포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끌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관 구분이 없습니다. 관이 주도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민에 대해서 한다면 거기에 맞게 국기 보시면 제12조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국가는 국가산업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4조 국기 선양에 대한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추진한다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제안자가 여기에 지원하는 방법, 여기 가서 5조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법인·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금액과 지원의 단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직시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어떤 사람이든지 반대 의견을 던진 자에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국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나라 국가 위기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모르겠냐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되 원만한,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효율의 가치를 높이냐가 문제이지 태극기가 좀 훼손되어 있다, 분명히 갈아야 됩니다. 지원해 줘야 돼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법인 및 단체,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상위법 아래에서 누구나 다 타당성 있게 법을 인식하면서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들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법인은 좋습니다. 일반단체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한 데가, 즉,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단체를 컨택을 하는데 단체 컨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할 것이냐. 태극기 선양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악을 구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선양하는 업체를 무조건 단체들이 다 모여서,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를 반대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선양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추려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면서 이것을 했어야지 무조건 이것만 갖다놓고 등등해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것도 명시를 좀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에 보시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되면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애국자 아닌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 경제하고 태극기 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하라 하라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더 난리를 쳐 가지고, “태극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상이지 너희가 달아주라고 한다고 우리가 태극기를 달아야 되느냐.”, 지금 SNS에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는데.
무슨 말이냐하면 이경주라는 분이 지금 일방적으로 주인 허락도 없이 대문짝에다가 그 국기봉을 박고 다녀요. 나도 그것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관상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도 없이, 그래서 그걸 떼라고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빨갱이니 어쩌니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태극기 사상이 우리는 위원장님보다도 연배들이 많기 때문에 태극기 사상을 누구 못지않게 반공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쪽에 내가 망원동의 “망원동이 좋아요” 그분들하고 굉장히 모임을 많이 갖는데 그분들 불만이 그래요. 아니 뭐 태극기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참 법 좋습니다. 법 좋은데, 지금 성미산 쪽의 사람들, 망원동에 있는 젊은 친구들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태극기에 대해서. 왜?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뭔데 우리 집 앞에 태극기 달아라 말아라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분이 너무 대립을 하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특히 위원장님이 지금 악쓰고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이 상임위를 어떻게 부드럽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서 원만하게 이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어야지, 의원 한 분이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이 막 법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권한이다 어쩐다, 그것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좋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협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혼자서 다 해버리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 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원동이나 성미산 쪽에 가서 우리 위원장님이 현실을 한번 들으시죠. 태극기 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와 태극기와 북한 핵실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핵실험하고 우리 태극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애국심에 대한 그러한 것을 모르니까 가서 설명 좀 하고 그러한 것을 좀 듣고 했으면, 저의 하나의 견해라고 그랬어요. 태극기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싸우고, 태극기 안 달면 빨갱이고, 태극기 달아야 애국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태극기 안 단다고 우리 경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 안 단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로 갑작스럽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학부모들 만나고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태극기에 대해 달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확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한 초등학생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태극기 게양 교육이라든지 홍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성미산마을 자체를 빨갱이마을, 종북단체라고 그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새누리당도 아닌 우리 민주당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말하자면 인터넷 세월호 그분들 종북 빨갱이들 시체장사하고 있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써놓은 사람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버리면 그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제가 생각해서 이야기 해 주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분들하고 호흡을 맞춰버리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세월호 부모들한테 시체장사하고 있고, 저들은 종북 빨갱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거기다가 강제적으로 태극기봉을 붙이고 다니고 태극기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해 대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제가 동감하고 있고 일부분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기게양만큼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기를 관리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마포구, 대한민국 국가로서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문제되신 부분 국기 게양대, 국기 꽂이대 얘기하셨는데 사실 서울시라든지 노원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국기게양대 설치라든지 국기에 대해 설치 비용 및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타 지자체인 영등포구나 노원구나 서울시의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시 될까봐 그 부분을 삭제시키고 다만 교육 홍보, 국기법에 대한 헌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명시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러한 행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지원했었나요? 아니면 마포구청에서 우리 국기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법 12조 그리고 시행령 24조에 이미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국기 게양사업을 지원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 행정을 하면서 국기 선양 운동을 했고요. 예산 지원한 것은 가로기 구매하고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까 앞서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국기 게양식 그다음에 하기식까지 5시 되면 국기 하기식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국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누누이 다시 얘기하는 자체가 참 우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5조2항에 관해서는 첨삭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국기는 국민이, 당연히 되어 있고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하는 일을 표창을 한다? 그것은 그동안 안 했기 때문이라고 간주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2항에 대해서는 첨삭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득이 안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생각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 주는 분도 받는 분도 다 좋죠. 어차피 국기를 위해서 선양했으니까 당연히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 조례안이 그쪽 집행부, 의원이 발의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여러 각도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좀 이 부분이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창이 또 왜 들어갑니까? 그것은 여기에 구태여 안 들어가더라도 마포구 구청장 표창 조례에 의해서 다 되는 건데 명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결론을 요약할게요. 태극기에 관한 부분들이 조례가 왔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대한민국국기법에 명기돼 있고, 시행령에 그 범위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 표창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이것저것 해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상 상위법인 대한민국국기법에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본 조례에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은 국기를 게양하는 날, 게양일을 구민의 날 기간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기법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준 내용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창 부분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 구민 표창 조례에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저희한테 협의를 하실 때 발의한 조례안에는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예산 지원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지금 홍보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기 선양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5조2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마포구민의 생활패턴 자체가 아파트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어느 직능단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나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단지 내 방송은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에 어느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든지 도움을 받아야만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점수 매기고 거기에 잘하는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태극기가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보여주듯이 강요하는, 전쟁나면 다 도망가요, 그 사람들. 저기 국회에 들어있는 그분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지도층들 자녀들 외국에 다 유학 보내서 군대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국기 선양에 좀 동참하라고 하세요. 저희 집에 가면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건물에 태극기 딱 걸어놨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국가를 사랑하고 태극기를 사랑해야지 밖에다 걸어놓는다고 해서 국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조 보면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놨어요. 목적이 지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을 1개 구에서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또 3조에 보면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홍보를 뭘로 할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나가야 홍보 아닙니까? 태극기 달아줘야 홍보죠. 5조에 보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을 얼마로 줄 거예요? 범위가 없잖아요. 이거 홍보하려면 집집마다 다 달아준다고 보면 예산 얼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도 좋고 다 좋지만 내 마음의 태극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4시나 5시에 딱 텔레비전 틀면 “동해물과”하면서 태극기 나오잖아요. 또 우리 모든 행사장에 가면 태극기 다 걸려 있고요. 그래서 태극기를 하도 안 다니까 태극기 다는 시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4시간 게양이고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 07시부터 1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학부모들이 그런다는 얘기하는데 제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허정행이를 쳐 보세요. 좌파 빨갱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 소의초등학교 운동회 때 만국기를 제작했는데, 선생님도 좀 불찰이었겠죠. 스캔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만국기를 그리라고 세계 국기를. 그런데 거기에 모르고 인공기가 6개가 들어갔답니다. 운동장에 그때 가서 봤는데 못 봤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애국심이 강한 분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좌파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책에도 북한 인공기가 나와 있다, 평화통일에 대해서 우리 주제로 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기하고 인공기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빼야지 학생들이 그 인공기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책에도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좌파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달면 애국자고 안 달면 좌파 빨갱이고 그런 상식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청의 예산도 빡빡한데 이 예산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부터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크다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를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 좀 액수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단체가, 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 됐던 복지법인이 됐든 그래야 단체가 되죠? 마포구에 지금 국기 선양 단체 있습니까? 마포구에 등록된 단체 있어요?
저희 마포구에 등록된 단체는 없고요.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조 국기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아까 질의하신 국기마다 달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거지 국기 게양대 설치해 주거나 국기를 배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근거해야지만 내년도 예산도 세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의 때 논의할 수 있지 않냐 싶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국기봉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5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가 서울시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보도 했고 또 그 단체에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자제를 통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 제일 태극기 자발적으로 단 데가 어디냐면 합정동이에요. 저도 작년에 태극기 꽂은 데 있잖아요. 나무 제가 깎아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왜 합정동 상인들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합정동 마을가꾸기를 해 가지고 태극기 꽂고 다녀요. 그분도 상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태극기 잘 달았다고.
그런 자발적으로 해야지 어떤 법으로 명시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포상은 재주는 누가 하고 상은 누가 받고, 그리고 좌익, 우익 아까 말씀을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 좌파 빨갱이 아니에요. 왜 좌파가 빨갱이입니까? 그 얘기를, 좌파 빨갱이 아니고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세요. 좌파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좌, 우익 다 있었는데 그러면 좌는 전부다 그 당시에도 빨갱이입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 주체도 좀 이렇게 새롭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태극기 국기 잘 달고 다닌다고 그 사람들 포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 가정 정식으로 태극기 달아도 됩니까? 딱 하고, 그리고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하면 되는 건데 안 달면 그냥 빨갱이다 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념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조례가 강제성은 조금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지금 마포가 태극기 때문에 좀 시끄러우니까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다 좀 조용해질 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5조2항이 이것도 문제시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국기를 어떻게 게양하는지 얼마만큼 게양하는지 국경일마다 다 게양했는지 이런 어떤 포상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것도 어떤 홍보 독려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포상을 한다면 여기에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마포구 표창 조례안에 의거해서 포상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만 봐도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너무 공격하는 식의 질의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여기 계신 분들 나라 사랑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일 날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 이경주라는 사람 개인이 국기를 달게끔 강요하고 국기를 달지 않는 사람은 좌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기 조례안에 같이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적으로 받았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국기선양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매번 국경일에는 자체적으로 국기선양운동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태극기 달기 홍보도 하고 하는 것 보면 이런 조례가 표창 있고 하다 보면 새마을이나 각 단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어느 하나를 보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문제시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거 한 20여 년 전에는 마포구의 집집마다 태극기가 다 게양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직생활에 있을 때는 관이 주도를 해서 진짜 안 달면 간부회의 때에도 평가를 해서 집집마다 안 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국기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국기사랑이 어떻게 보면 달아야 국기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기 게양되어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부인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인 것 같은데 이것을 옛날에는 오전 몇 시부터 5시까지 하고 국기 게양식도 하고, 하강식 이런 것도 하고. 지금도 보면 미군부대 잘 아시다시피 국기 게양식, 하강식을 하면 미군들 딱 서서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국기를 더 사랑해 보자고 관공서나 이런 데 24시간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국기에 대한, 물론 사랑을 다합니다. 국기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 어디 올림픽이라든가 뭐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나오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코가 찡한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존엄성, 존경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 나름대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보면 어느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정한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얘기가 안 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여기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기법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마포구에서도 좀 더 이렇게 국기에 대한 선양 이런 것도 좀 저거하고 명확하게 더 좀 해서 마포구가 구민들이 국기에 참여를 더 하고 이런 뜻에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종갑 위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크게 나쁘지 않다면,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집이 성냥갑 만합니다. 빌딩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엄청 높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크게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마다 다르시지마는 이것이 아까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느 특별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도 사실 국기가 잘 게양이 되면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인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심의도 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우리가 마포구의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과 민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아마 더 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마포구에 등록된 법인·단체 등에만 지원하는 걸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또 2항에 보면 우수한 개인 또 기관단체인데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만 줘야지 개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단체만, 개인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마다 각자의 어떤 생각과 철학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 보면서 통합을 이뤄야 됩니다. 통합을 이루기 전에 강희향 위원이 이야기한 것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국기선양 모든 것을 총합적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기 게양을 장려한다는 것에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옛날에 유호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옛날에는 통제했습니다. 통제해서 국기를 전부 다 게양을 했어요. 국기를 게양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사랑하는 모양처럼 포장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율로 맡겨졌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철학과 사상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자율로 바뀌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해서 많이 국기를 달게 만드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어린 학생들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교육은 뭣을 합니까? 교육제도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 거기에 하게끔 만들어준 법체계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그 통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양반들을 함양을 시킬 것인가 고취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국가사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를 우리가 해야 될 사무도 있어요. 그러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공공성을 위해서 합목적에 의해서 합법성을 따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결로 정하는 날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국기법, 가장 중요시 되는 국기법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국기에 대해서, 아니 애국가 여기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이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판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 기관위임 사무 및 다른 지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 할 겁니까?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민국 국기법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국기법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보면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 기관 위임사무 및 다른 지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2007년 12월 12일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지금 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제8조에 국기의 게양일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법이나 국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할 때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입장은요.
그래서 다는 것, 안 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국기선양의 홍보, 게양일 지정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서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맡고 있는 동의 현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국기를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것 지금 여러 위원님이 쟁점으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듣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5조 같습니다.
5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기법에 되어 있고, 거기 령에 되어 있고, 2항은 마포구 표창 조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위원들이 얘기한 마포구 한정, 지정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행정건설위원장 의원발의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5조를 구청장 방침이나 규칙에 명기를 하고 5조를 뺀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 의미는 각 위원들이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떤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해서 본 조례안을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국기를 못 달게 하면 좌익, 우익 이념사상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조에 우수한 개인, 그러면 그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이념편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분이 어쨌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그 개인에 대해서 나는 뭐냐하면 그분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념 이야기를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료위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냈는데 여기에서 무산시킨다는 것도 그 자체가 서로 간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저는 분명히 이것 만들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조금 피해가자고 나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조만 빼고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태극기 잘 달자고 돌아다닌다고 우리 마포구민의 세금을 그 사람한테 포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준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5조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민표창 조례가 있어서요. 그 안에 일반적인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고 또 고견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진보, 보수 떠나서 위원님 모두다 국기에 대해서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참하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의 중요성을 다들 깨닫고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일심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정행 위원님이나 또 기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정안 준비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10분)
이번 조례안은 이필례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이신 백남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방범대 활동범위 및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자율방범대연합회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 12조에서는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진작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운영비 지원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0번째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발의자에 원래 이학래 위원님도 들어가셨는데 아마 서명을 받은 도중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발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압력, 이익단체의 압력,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좋은 방안을 추천해서 거기에 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서두에 이학래 위원도 이것에 대한 발의를 위해서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 이학래 위원은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초소에 관한 부분들 지금 각 동에는 초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저한테도 초소를 마련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소 부분들은 또 상충하는 법안이 있고 그때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를 놓다 보니까 우리도 해당 부서 건설관리과에서 난감해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율방범대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동은 하는데 우리 동은 왜 못해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좀 슬기롭게 넘어가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9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행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에서 성명, 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이와 같은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작성요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 회피 등을 신설하여 투표청구심의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허정행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허정행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 및 전광판, TV화면 등 홍보매체 이용에 따른 광고료 부과 징수근거 마련은 물론 광고접수 및 계약 등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 광고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광고료 부과기준, 광고접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광고 원고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한 허정행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인쇄가 각 부서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주관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각 부서마다 한 서너 건씩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소식지가 분기마다 나오고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소식지가 1분기, 2분기 나누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 복지업무와 관련한 그러한 주관부서에서도 복지 관련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네?
(장내 웃음)
우리 IPTV인가? 영등포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구에서 하는 TV가. 그런데 그것을 각각 봤는데 지금 광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광고 때 우리 지역 마포구, 영등포구 행정건설 위원님이 광고처럼 싹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려면 복지도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라도 소관 부서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번에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왔다가 잡지형태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항간에는 구청장 뭐 거시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 듣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돼서 이것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는데 그 시행했을 때의 방법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또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 잘 하셔서, 본래의 목적인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하나의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따른 종합적인 광고게재의 기준 및 광고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마포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유료광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 외에 구에서 발간하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게재 기준 및 광고료 부과 징수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료 부과 징수로 구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구 재원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공보담당관이인숙
총무과장이선희
자치행정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