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아동보육과)
10.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동행국)
1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아동보육과)
10.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동행국)
1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동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의 복지도시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으로 부임하신 한정우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이어서 복지동행국 간부 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큰 변화 속에서 공공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들의 삶 속에서 촘촘히 스며드는 실뿌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민간위탁 현황 및 계획안과 2023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평가가 의석에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중인 안건으로, 2024년 2월 1일 자 마포구청 조직개편으로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의 철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가 되면 차후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장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정희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구민 참여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장정희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고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모든 구민이 장애에 제한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에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해영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가 어디 과죠? 장애인과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현상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 방법, 수단에 대한 것이 정당화돼서 잘 만들어서 이행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약자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실행하고 이행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범죄 피해나 학대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1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된 공덕동 행복주택內 지역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내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지역 맞춤·주민체감형 통합 복지시설인 공덕 실뿌리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마포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이며, 추진 필요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통합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선미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식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중식을 제공하려는 경로당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부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한선미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이게 지금 주 5일제입니까? 5일로 합니까, 하게 되면?  
한선미의원  예. 일단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일단은 주 5일로 하기로 했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국회에서도 민주당 당론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당론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아니냐. 우리 마포구가 먼저 효도밥상과 더불어서 노인정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돼서 하위법에서 받는 것이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에 대한 돈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나올 것이고, 국가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비로 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한선미의원  이거는 민주당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총선 끝나고 다시 결론이 나면 시행될 건데, 사실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효도밥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대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된 거고요.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 문제는 차후에 내려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관계부서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별 무리 없다고 들었거든요.
백남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지금 우리 마포구에 158개 경로당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경로당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급식을 하고 있는……
백남환위원  몇 군데 안 되죠? 지금 그렇죠? 5일 다 하는 데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5일을 다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요.  
백남환위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식과 양곡을 전부 다 대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한선미의원  부식비만 지금 추가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아, 추가하는 겁니까?  
한선미의원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내려올 것인데 매칭으로 하겠네, 거의 다?
한선미의원  그렇겠죠.  
백남환위원  예산이 잡히면. 우리 예산을 전부 다 줄 수 없고. 박강수 구청장께서는 전부 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우리의 정책을 발표해놓고도 이것이 오버랩돼서, 이것이 또 더블돼서 이쪽저쪽 사방 데서, 이것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이 내려오면 지원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선미의원  논의되겠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그러니까 보조금은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건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선미 의원님께서 만들어놨다.  
한선미의원  그렇죠.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인과장 한경미입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어르신동행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적극적인 경로당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2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한다”를 “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공개모집하여”를 “공개모집하되, 지역균형을 고려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 조례 수정발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2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고,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아동이 건강증진에 힘쓸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을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3조제6호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3조제2호 중 “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을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자로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으며, 추진이유는 영유아·아동 관련 복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설치 및 기존 위탁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기존 위탁 운영 및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성산누리어린이집 외 13개소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2%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52% 할 때 몇 명이 급식을 받고 60% 할 때는 몇 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급식 학생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현재 급식지원 아동은 보통 방학 때는 930명 정도 되고요,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800명 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60% 늘어나면 몇 명이 더 늘어날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직 크게, 지금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도 관련이 되지만 결식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차이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8%가 늘어났는데 차이가 없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는 결론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바뀐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큰 차이가 없으면 이걸 바꿀 필요가 없죠. 차이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한 1년 정도 되면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저한테 52%에 몇 명이 됐고 60% 바꾸면 몇 명 되는가 다음에 자료로 얘기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에서 단비어린이집, 신촌사랑어린이집, 노을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연면적에 따라서 지금 아동 수가…… 누구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아동 수가 변경되는 거죠, 연면적에 따라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신촌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85㎡에 인력현황이 11명이에요. 지금 아동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신촌사랑이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정원 58명에 현원은 39명입니다.  
한선미위원  39명이고,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아동 수가 더 많은 건가 보죠, 신촌사랑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신촌사랑이 처음에 개소할 때 정원을 이렇게 잡은 거고, 2월이기 때문에 현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단비나 노을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노을어린이집은 47명 정원에 현원이 39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국은 같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거의 비슷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다 같다고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산출내역 보시면,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수익자부담 수입이 있잖아요.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개인한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공과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내야 될 세출 부분인가요, 경비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입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기준에 준해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 구만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수업료의 일부분인 거예요, 특별로 받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육과정은 무료로 되고, 특별히 원하는 특별활동,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결국 보육료 수입에 플러스알파인 셈인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면적당 아동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신촌사랑어린이집만 지금 산출내역에 있어서 다른 어린이집보다 많고 해서, 이거 나중에 차후에 세부내역 좀 저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게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인데 계약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관이라고 하나요? 폐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떤 계약의 문제인데, 그 계약이 계약한 날짜까지 정확히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임의적으로 날짜를 변경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평가인증도 받고, 서울형 인증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장님이 자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원장님은 아마 구랑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국공립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고 또 저희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국공립은 늘어나고 민간, 가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한 곳 같은 경우, 늘푸른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이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거기가 폐관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그 주변이 보육 수요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이 어린아이들을 맡기기에는 대중교통이라든가 또 한적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향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아동보육과)
(10시 3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공덕동에 위치한 신덕어린이집의 기계실에서 덤웨이터 제어설비가 연소되어 고장이 발생한 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792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뿐만 아니라 4층에 조리실이 있고 1, 2, 3층에 교실이 있어 덤웨이터가 없으면 보육교사 및 아동의 계단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총 792만 원을 지출하여 신덕어린이집 기계실의 덤웨이터 콘트롤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지금 긴급해서 하는데 이게 오타일까요?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장에. 지금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보시면 현장 작업비가 수량이 하나고 단가를 100으로 했는데 합계는 200으로 나왔네요? 200만 원. 단순한 오타일까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수량이 2인데 오타라고,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동행국)
1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41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동행국 5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동행국과 마포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오늘 여기 지금 집행부 직원들, 팀장님들도 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소개를 못 받고 서로 인사를 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팀장 소개는 각 의원님들 연구실에서 따로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주요업무 계획 24쪽입니다. 24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5쪽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좀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복지과장님하고. 아마 이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이 하신 것 같고요. 같이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쪽 보면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효도밥상 이용대상자 확대를 해서 총 1,500명 급식지원, 기존 급식기관 효도밥상 지속 운영하겠다 했고, 저희가 이거를 경로당 쪽도 지금 확대를 한다는 얘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 효도밥상은 몇 세 이상이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75세 이상이죠.  
장정희위원  75세 이상이죠? 그러면 경로당에 가시면 어떤 분은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드시고 어떤 분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못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65세 이상도 드시고 75세 이상도 드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의 지금 회원기준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로당 회원의 연령대를 한번 조사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65세는 별로 없고 거의 75세 이상인 걸로 파악이 돼서요. 그것에 대한 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경로당으로의 확대는 일시간에 그냥 확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 경로당으로 조사하고 해서 거기 먼저 들어가는 걸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65세.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75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이제 좀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어쨌든 65세 이상이 이용을 하고 거기서 중식을 드시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효도밥상을 하신다고 하면 또 75세 이상인 분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의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로 바뀌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5쪽이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안. 어르신동행과장님도 같이 좀 봐주세요. 페이지 5쪽에 보면 지역발전 전략 4번 1-1,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밥상 운영에 지금 2024년 시행계획상 목표가 얼마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확인은 어려운데……
장정희위원  16억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업무 계획에는 19억 8,400만 원으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시행계획상 목표는 10개소 그리고 24년도 시행계획상 목표는 1,500명.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비교를 할 적에 10개소에 도대체 몇 명을 한 건지 알아보기가 힘들죠? 어떤 표라는 것은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해야지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개소 몇 명을 계획하셨던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1,500명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개소로 나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단은 24쪽 업무보고 자료의 효도밥상 금액이 19억 8,400만 원인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16억 1,5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19억 중에서 급식비만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급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그러니까 급식비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공과금, 인건비 이것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동행과장님께서 말씀.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위원님, 제가 그 책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거점형 이동급식 운영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16억 이렇게 금액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님, 저한테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 40쪽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인데, 이게 가족행복지원과로 왔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15쪽과 26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스페이스로 할까요, 스터디카페로 할까요, 아니면 자율형학습공간으로 할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저희 계획은 작년에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개관을 하면서 자율형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터디카페도 저희가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하지만 명칭은 스페이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명칭은 스페이스로 통일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은 “스페이스가 뭐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자율형학습공간이라는 표시를 해서 이곳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업무 계획상에 또는 향후 공문상에는 하나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쪽하고 40쪽은, 지금 공덕 스페이스를 몇 층에 놓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지상 1층입니다.
장정희위원  지상 1층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40쪽에 있는 2층이라는 건 잘못된 걸까요? 1층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이게 위치가 경사진 곳이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장정희위원  15쪽에는 지상 1층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러면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상 1층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름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26쪽을 봐주십시오. 26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님이실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같이 의견을 좀 주십시오. 26쪽을 보면 스터디카페가,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효도밥상 급식소, 프로그램실이 1층부터 하고, 효도밥상 경로당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스터디카페가 지하에 있어요. 다행히 어르신들이 지하까지 내려가시기 힘드니까 1, 2, 3층을 놓은 건 좋은데, 여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스터디카페에 오는 사람들과 효도밥상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동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힌다. 부딪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건 한번 짓고 나면 다시 물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들 안전사고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옆에 합정2 실뿌리복지센터인데요,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여기는 새로운 게 들어갑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름이 없는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16억에 대해서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16억은 재단 출연금, 복지정책과에서 출연한 재단 출연금이고요, 이 재단 출연금에는 급식비, 인건비, 반찬공장 관련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기관 세팅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님, 혹시 저희가 158개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 말씀?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158개입니다.  
장정희위원  158개. 그러면 이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복지동행국장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지금 예산 할 때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수치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며칠 전에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 인구는 늘고 1인가구도 늘고, 48% 정도 되던데요. 그런데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또 줄었어요. 제 생각보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원인과 진단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원인 진단, 분석하지 않고 개개인만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어렵다.  
  아니, 효도밥상도 75세 이상. 왜냐, 국가에서 전부 다 노인정에는 지원할 입장이기 때문에, 뭐 충돌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상당히 호혜적 관계,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풀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단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줄고 있는가라고 하는 국가적인 아젠다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총체적으로 복지국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줄고 있고 어르신들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효도밥상을 말씀하셨는데요. 효도밥상 같은 경우도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의 1인 독거가구로 일단 출발을 했지만,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1인가구로, 독거노인으로 한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가 지원이라든가 있으면 더 확대될 수 있다. 독거노인이라는 한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독거노인을 경제에, 어떤 자기 수입에 대한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됩니다. 자식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무조건 독거노인이면 지원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은 늘어갑니다. 누수현상도 나고, 필요 없는 데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서 우리도 계획을 짜야 되지, 무조건 퍼주기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나오죠. 흔히들 무조건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맞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뭐 수치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건 아니죠. 1억을 더 주든, 5천을 더 주든 무슨 의미가 없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그 양반들에게 복지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앞전에 매스컴에 나오던데 고독사, 1인가구, 발굴을 했어도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발굴해서 지원 한 번 해 주고 원포인트로 해 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갔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하게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실뿌리 동행센터라고 동의 기능을 좀, 그동안에는 보편적복지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복지 중심으로 해서 동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동행센터로 명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원스톱뿐만 아니라 아까 1인가구라든가 취약가구, 관리가 필요한 1인가구나 여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은 언어로서만 동행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고, 우산을 씌워준다고 그러는데 비를 같이 맞는 동행이 돼야 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통 흔히 보면 우산만 씌워주는 것이 같은 동행이고, 보살펴 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같이 비를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식전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국장님 계시고 여성 과장님들이 계셔서 오죽 잘 보살피겠습니다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촘촘한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적은 것이 자살을 하게 되고 생명을 앗아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큰 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촘촘히, 이제 오셨으니까 잘 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효도밥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르신을 위하는 효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국가가,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간 고생하시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나라가 변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남환위원  그리고 안미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여기 보면 난 이건 뭔지 모르겠어. 5쪽 봅시다. 업무추진은 열심히 읽어 내려갔는데 이걸 알고 읽느냐, 모르고 읽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잔반 당일 폐기 및 HACCP 기준에 따라 쓰레기 처리. HACCP가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해썹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해썹이라고요.
백남환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잔반 처리라든가 위생관리를 하겠다고 써 놓은 것입니다. 정부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해썹 기준표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고 HACCP하고 얼마나 연관이 되느냐. 이건 사전이고 이건 사후인데, 여기다 이걸 넣어서 되는 것이냐, 말하기 좋은 이야기지. 그냥 우리한테 들으라는, 나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인식이 안 와요, 해석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드시기 전에 위생이고, 이것은 잔반 처리라고 쓰레기 처리는 이후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위생관리 시스템 아닙니까? 위생관리 시스템이라고 한 것은 먹기 전에 위생관리 시스템이고, 이것은 나중에 쓰레기 처리하고 이게 상충되지 않냐 이 말이지. 이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사전과 사후인데 다른 의미다 이 말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듣기만 좋게 해놓은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효도밥상에, 여기랑 관계가 없네. 됐어요. 이런 처리는 하지 마시고,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효도밥상에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질의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노인들이 거의 다 7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70~80인데 노인회장이 설거지를 하더라고. 노인회장이 설거지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에서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한 100여 명이 지금……
백남환위원  하는데, 지원을 하고 뭐 20만 원씩 얼마 가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없어요. 안 한대요. 이런 것도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든가, 남자분인 노인회장님이 우리 10단지 설거지하시다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의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금전적이 되든지 간에 지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애로를 이야기하셔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확산돼서 이제 주 5일제로 전부 다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책, 재정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한번 줘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도 고민하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만들어 내라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웃음 소리)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님! 전임 과장님한테도 제가 중식 도우미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 이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서 그것에 맞는 적합한 인원이 안 된다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시당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랬는데, 그것은 부처에서 그 법안을 개정을 해야 그게 바뀌지,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법안 발의하면서 같이 논의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힘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우리 네이밍이 또 바뀌어서 제가 굉장히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번에 스터디카페 조성 같이 하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 운영시간 보니까 익일 02시까지로 돼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24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관련 없이,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와 별개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사업을 별개로 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한선미위원  똑같은 스터디카페인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같이 인원을 하고, 스터디카페인데 왜 그것은 또 따로 운영을 하시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게 처음 설치할 때 도서관 쪽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쪽 소관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도서관 쪽에서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교육정책과에서 맡게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한 부서에서 같이 해 줘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드리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청장님 주요업무보고에서 어제 들었는데 민선 8기에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복지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좋은 내용이고 한데, 지금 우리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정책과나 또 아동청소년과가 아동보육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동보육과도 그렇고, 놀이문화 같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16개 동에 3개소밖에 없어요. 이것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조금 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제는 교육보다는, 교육은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강하셔서 교육 다 알아서 잘 시키고 계시는데, 우리 공공에서는 이제는 조금,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데 조금 더 문화와 그런 놀이시설을 겸할 수 있는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보편화돼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는 아직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 지금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셨으니까, 좀 더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27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제가 이제 물품지원 사항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경로당에서 안마의자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지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못 고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관할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사실 민간 경로당이 아파트마다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있지만 사실 우리 마포구가 어르신 공경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그런 취지가 분명하다면 사실 그런 임대아파트 경로당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서 지급한 안마의자라 해서 못 고쳐준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에도 문의를 해봤더니 또 는 이거는 그냥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는 책임질 수 없다. 오히려 관리사무센터에서 그쪽 잡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리를 해라. 그런데 이 수리 부분이 그렇게 적은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휴, 그럴 바에 하나 사드리는 게 낫겠네요.”하고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 너무 소관 부서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갖다가 방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경미 과장님께서는 그때 관련 과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는데, 경로당이 마포에 있고 또 마포 소재 임대아파트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수리 부분까지 그렇게 전가시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봐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로당이고, 사실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지원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그 뒤에 또 다른 지원이 구분되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임대아파트의 경로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경로당은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 아파트 측의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물품이나 이런 거는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  그리고 그 안마기가 에서 지원이 된 거라서 그렇게 수리비 지원을 못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업무보고 엊그제 받았는데 조금 놀랐어요. 지난 정례회 때 국을 2개 국으로 직제 개편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정례회 때 사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장 급여가 얼마인데 이걸 또 하나 늘려서, 이건 너무나 과하게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2국이 됐더라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2국이 돼서 팀까지 이렇게,  제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팀은 더 넓혀라. 넓혀서 실무자가 진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에 지금 2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 당구장 표시돼서 “1명 결원(예산 삭감)”이라고 쓰여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바나 이게 지금 국으로 이렇게 명시화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예산 받으면 다시 국장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지신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받은 게 2국 4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놨고요.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2국 4개 팀으로 보고가 돼서 승인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직도를 그대로 운영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 나온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되면 그냥 그게 끝인가 보죠, 여기서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재보고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재보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재보고해 주셔야 되고, 일단 국장을 새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장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지금 우리 직영으로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 보면 부장 뭐 그런 식으로 또 있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셔야지, 떡하니 사무국, 수탁사업국 이렇게 해놓으면 국장이 둘 있는 걸로 알고 둘 채용할 거로 그냥 예견을 하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서 다시 재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복지재단 국장님! 이 부분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고 유감스럽거든요.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바로 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뭐 청장님이 모르시는 사안도 아니에요, 이 사안이. 이렇게 두면 나중에 추경을 반영하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무조건 국장을 하나 두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조직도가 승인 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청장님한테 순차적으로 보고를……
○위원장 채우진  조직도 승인 언제 났습니까? 또 길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조직도 승인 언제 났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위원장 채우진  10월경에 조직도 승인이 나고. 그러면 예산 반영 언제 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됐나요, 예산 반영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2월 경에.
○위원장 채우진  12월에 예산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확정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보고를 못 했다고요? 국장님, 이거는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지금 핑계를 대실 게 없어요. 이거 빨리 조직 수정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10월에 하시고 지금 5개월 동안 안 하셨는데, 6개월 동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과랑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해당 과가 어디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 모르고 계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확인해서……
○위원장 채우진  모르고 계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 국이 2개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이 2개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국장을 하나만 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 드렸잖아요. 아니면 복지정책과랑 마포복지재단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은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어떻게 이거 국장을 또 추가적으로 두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직 수정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여기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요, 이제. 마포복지국 복지정책과. 국으로 상승해, 마포국으로, 그렇죠? 복지재단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모양인데, 지금 구청장한테 상의가 된 것인가 아닌가도 내가 모르겠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완전히 능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수긍해서 그렇게 갔던 것인데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당신네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9명의 상임위 위원들, 19명의 의원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냐. 전부 다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자제를 좀 해서 예산을 좀 유용하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마포구민으로부터 받은 10원, 20원이 모여서 노인정에 효도밥상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는 인건비로 나가고 뭐로 나가고, 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힘을 가진 거예요? 특별재단인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답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답은 그 순간만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갖다 던져주면 너희는 받아라. 그러면 의원이 필요가 없네요, 의회가. 상임위가 필요 없잖아요? 예? 답을 해요, 답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5분, 10분의 시간이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타당하잖아요. 합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정하고. 그런데 시기만 넘기면 된다, 그건 잘못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과와 논의해 가지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과 논의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직접 지금 올라가서 청장님한테 “이것은 질타를 많이 받았다.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시라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보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가서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해 봐! 못 하잖아! 거기 앞에 가서는 전혀 못 하고 여기서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지 마.”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걸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숱하게 지금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뭔 발전이 있겠어요? 어? 퇴보지, 퇴보. 안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 당신들 잘해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효도밥상을 위해서, 실뿌리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라고, 표시를!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마포형 주민참여기금 실뿌리복지기금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새로 조성되는 기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명칭은 새롭게 붙였지만 기존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가 그때 집중모금된 금액 그것을 기금화해서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따뜻한 겨울나기랑……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집중모금 때 모금된 금액을 4월부터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을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기존에 있는 거랑 동일한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은 집중모금 기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면 그 집중모금된 기금이 2월 14일에 마감이 되면서 4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쓰는 그 돈을 저희가 실뿌리복지기금으로 명명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그건 이제 집중기간이고 집중 외 기간도 따로 모금을 계속 해 나가는 상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모금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집중모금 기간에 주로 하고요. 연중모금이 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기탁되는 기탁금을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실뿌리복지기금 관련해서 운영 계획안이 있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8페이지에 ‘고독사 위험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확대 추진하는 건 너무 환영할 일입니다. 40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거, 제가 느끼기에 청년 관련해서는 사업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워낙 어르신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년이 정말 비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에서 많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도 너무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중년 시기에 사실 또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놓치지 않고 올해 이제 예산도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운영돼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1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친화 동행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제2회 ‘마포구 사람을 보라’ 축제 개최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행사나 이런 게 좀 비장애인이랑 연예인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면 지난번에 청장님도 같이 가셨던 서교동에 있는 발달장애인 창작소 거기서 훌라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마포빛소리예술학교가 또 사진 전시나 이런 것들을 1층에서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마을 확대 추진 관련해서 지금 성산1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이 확대되는 개념일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성산1동은 계속 관리 모니터링하고요. 말씀하신 홍대 앞에 문화창작소, 발달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서교동까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도 무장애 도시 관련된 조례가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제가 관광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관광특구 되면서 관광 안내도를 장애인분들도 볼 수 있게, 거기 보면 점자 안내도나 이런 것들이 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것도, 지금 1층 자체를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과나 보행과나 같이 경사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도 좀 같이 만들어지면, AAC라고 하는 어쨌든 언어적인 부분들도 소통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행이 돼야,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같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서울대에서 실제로 장애인들 맞춤 PT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자문을 구한다거나 실제로 여기 센터에 같이 오셔서 좀 보거나 이런 작업들이 되면 저희가 운영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부분에서 이건 그냥 자료요구를 좀 드리는데요. 수급자격심의 및 자격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한 거 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2023년이랑 올해도 진행했다면 그 결과를 조금, 내용들, 매월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랑 그다음에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지도점검 결과도 23년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27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앞에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로당마다 지금 음식을 매일 해 먹는 데도 있고 아니면 3일 해 먹는 데도 있고 이틀 해 먹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실인원으로 등록된 회원분들이 있는 수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인원을 좀 파악해 가지고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늘 진짜 30명씩 와서 밥을 먹는데 쌀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어떤 데는 쌀이 좀 그래도 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을 어르신들도 다 이용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경로당에, 저희 동네만 좀 알아보기는 했는데 와이파이가 있는가, 설치돼 있나 봤는데 와이파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있어도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게 공유되지 않아서 어르신분들이 쓰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인돼서 경로당에 와이파이, 요새 다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그래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파악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장기요양요원 사기진작 및 종사자 역량강화 관련해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조례를 해서, 장기요양요원 분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힐링프로그램 같은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힘든 노동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고 인식개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캠페인이 조금 더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제가 어제 5분발언도 진행을 했는데 마포여성동행센터 관련해서 1층의 커뮤니티 공간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1층 공간 사용계획에 대해서 센터에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페가 원래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카페 운영을 안 하게 됐다.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카페가 어제까지 기한이 종료되어서 철수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카페는 왜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되게 편안하게 많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하고 그냥 연락해서 잘 됐나, “제가 이런 얘기해서요, 같이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카페를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센터 입장에서는 1층에 카페가 자리를 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카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나와서.  
차해영위원  어떤 민원이?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바로 길 건너에도 카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도 지금 카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앞에 카페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에 있는 카페는……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아무래도 보건소는 거기 보건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카페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배너를 밖에 세워놓고 카페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카페로는 운영을 안 할 계획이 될까요?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떤 게 될지는 지금 센터 운영 계획안을 받아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보다 뭐가 더 들어올지는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성청년 우울감 관련해서도 5분발언을 했었는데, 마포여성동행센터랑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나 이렇게 같이 좀 만나서, 사실 노동 부분이나 경제적 상황에서 오는 우울감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이나 본인 혼자 있어서 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동행센터에서.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랑 논의를 좀 같이 해야 연결도 되고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연계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은둔형 등 위기청년 지원이랑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는 마포복지재단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청년사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 고민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은둔형 외톨이 사회조사 같은 거 해서 되는데 구 차원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의회랑도 같이 좀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39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가 청소년 페스티벌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증액이 됐더라고요.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 청소년 페스티벌 사업은 교육정책과에서.  
차해영위원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넘어간 게 아니고……  
차해영위원  그쪽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쪽의 사업이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진로박람회도 그쪽 사업이고?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차해영위원  그건 거기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43페이지에 제1기 마포구 우리동네 놀이기획단 운영 관련해서 운영 계획안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해서 가족행복지원과랑 마포구의회랑 같이 TF팀 같은 거 한번 구성해서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동보육과로 넘어가서, 청소년 관련해서도 학교랑도 좀 연결해서,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마포형어린이집 운영 확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랑 어린이집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마포형으로 이런 것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지금은 교육부에서 유보통합도 얘기를 하고, 늘봄학교도 얘기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구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활성화 지원 세부추진계획에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여가프로그램……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여가프로그램이 111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이……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얘기하신 거죠?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이, 이게 신청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장정희위원  아니, 이게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어디 경로당……
장정희위원  올해는 129개를 예정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는 곳이 꼭 생기겠네요, 돌아가면서 하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마포구 노인회 마포지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골고루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115개 예정했는데 이제 111개 하고, 우리가 129개로 늘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요청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랑, 이번에 부식비까지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이 20명 이상 인원.
장정희위원  20명 이상이어야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로당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페이퍼상으로는 2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곡비랑 부식비를 받는데 차등 지급, 차등 지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차등 지급된 적이 없어요. 똑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30명이 오고 어디는 한 10명, 15명이 와요. 그런데 똑같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떤 곳이 생기냐면 자주 드시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 부분이 운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차등 지급이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것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드리는 것을 적게 드리자가 아니라 더 많이 오시고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아현동 그쪽 스페이스 스터디카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것 같습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좀 외지더라고요. 외지고, 저녁에는 인적이 드물어서,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차단 시스템이 구비돼 있어서 일정시간 이상이 되면 전체 건물이 다 차단되는, 입출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번 복지동행국장님께 그렇게 여기 아현동 스터디카페가 위험 요소가 많으니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아, 의원님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하겠다.” 하고 그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게 “왜 구의원이 필요한지도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접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주민들의 대표로 드립니다.  
  이 아현동 스터디카페, 지금 여기 보니까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40쪽에.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상반기 중 개소 예정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이곳을 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어둡고 외졌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아마 CCTV를 다 단다고 해도 내부, 외부 굉장한 인력이 좀 동원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하다 못해 자율방범대 분들이 돌아다니기라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실어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지금 다각적으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예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반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확정되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만약 진짜 용도변경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 크게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26페이지 보시면 합정2 실뿌리복지센터 신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주소가 정확히 도로명으로 치면 어디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도로명이요?
○위원장 채우진  토정로 그쪽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토정로 19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합정동에 실뿌리복지센터 여기 한 곳 생기는 건가요?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합정7구역에 큰 대로변에 있는 거기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그 두 곳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까지는요.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포노인복지센터랑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여기요? 마포노인복지센터는 공덕동주민센터 바로 밑에 위치하고,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지금 상수동에 있습니다, 위치가.  
○위원장 채우진  지금은 상수동에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이제 이거 이전하지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 건물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돌봄통합센터가 2층에 있는데 지금 건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이전하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 완전 이전은 아니고요. 일단 리모델링 수리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세워졌는데요. 그게 있어서 이전을 다른 데 공간 있는 데로 일단은 가는 것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전하나요, 안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전은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채우진  어디로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공간이 있는 건물에, 지금 아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현문화건강센터.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아현동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현재 여기 생활지원사 분들도,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정기적으로 이곳을 드나들지는 않지만 공덕, 아현 쪽으로 너무 한곳으로 치우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런데 그 문제점은요, 지금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따로 현재 있는 곳에서 살피다 보니까 갑 지역이 됐는데요. 따로 임대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문제점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문제는 사실 이 생활지원사 분들은 필요할 때, 후원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센터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니까 거리는 있는데, 생활지원사 분들의 집이 각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을 지역에 있어서 갑 지역에 갔다가 다시 을 지역으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문제점으로 삼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전해도 문제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여기를 계속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분들이.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저도 이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현재 2개 층을 쓰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2개 층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1개 층만 사용하고, 직원들이 또 사용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좀 축소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이전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또 민원사항이나 생활지원사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39페이지 봐 주시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통합적으로 잘 좀 우선은 경청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의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도화동에 하나 있고요, 망원2동에 하나 있고요, 상암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청소년문화의집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간만 있다면?
○가정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지금 설치나 리모델링 조성하는 비용이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서 보면 1개도 없는 곳이 10개 구가 있고요, 저희 구처럼 3개가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개, 2개소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 저희도 문화의집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지원은 좀 어렵겠다.
○위원장 채우진  지원은 어렵겠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일단 1개소도 없는 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까지는 순서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확충을 한다면, 그런 공간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전액 구비로……
○위원장 채우진  지금 현재 이 3개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요가 충분하고요? 아니면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지, 지원만 된다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게 한 달이 채 안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요. 이용인원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좀 더 부족한지, 더 여유로운 뭔가 시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희가 의회 임기 초에 청소년들의 행사장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그런 시설이 조금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청장님께서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서장의 생각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저희가 만약에 확충을 한다면, 지금 갑구에는 1개소가 있고 을구에 2개소가 있는데요. 갑구에 있는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좀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노후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확충을 한다면 갑구 쪽에 공간이 마련되어져서 그쪽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상암 키즈카페 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600㎡입니다. 2, 3층.
○위원장 채우진  600㎡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보면 서교동은 183㎡ 그리고 창전동 서울형 키즈카페도 한 470㎡ 정도 되는데, 우선 서교동은 상암동보다 규모가 거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서교동 같은 경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에서 이제 이거를 신축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지금 조성 예산을 보니까 서교동 키즈카페는 100% 시비 지원인데 창전동에 짓는 키즈카페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창전동은 키즈카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채우진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신축을 다 하고 나서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 중에 확보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창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2차에 걸쳐서 받았거든요. 3월 중순 정도 돼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2차까지 중앙투자심사를 갔을 때 심사위원님들 말씀으로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더 늘려서 한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만 어린이집을 쓰거나 건물 전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층만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육 수요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서, 그쪽에 교통도 좋고 하니까 어린이집 정원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들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데 보육 아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경우고, 그쪽이 교통 편의가 굉장히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쪽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뭐 영어유치원이라든지 학원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창전어린이집 신축으로 정원 늘리잖아요? 인근 어린이집 다 죽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들도 없어서 폐원하는 이 시국에 한 곳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려버리면 다른 곳을 이용했던 어린이집, 민간, 가정, 국공립 포함해서요, 거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창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 현원, 지금 정원도 못 맞추는 그 현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정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포함께이룸센터 어느 부서에 질의하면 될까요? 여기에 지금 4개 부서가 섞여 있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도 직접 갔다 와보셨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함께이룸센터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나갔어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 안내판 간판 수정했나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도 임시적으로라도, 주변에서는 지금 지하철부터 해서 다 안내판이 이렇게 지금 부착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평생학습센터는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오고 가고 했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선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나가버리면 4개 시설 중에서 지금 3개 시설이 이용이 되면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단 말이죠, 평생학습센터로 썼던 공간이. 그 공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키즈카페를 생각했었는데요. 키즈카페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저희 재원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고요. 지금은 스터디카페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장애인들의 시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한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지금 청년 오랑, 영유아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영유아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간이 부족한 걸로 항상 듣고 있었거든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유아종합지원센터는 상담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기관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좀 제 질의를 들어달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상수동에 마포어르신돌봄센터가 있었던 곳, 1층에 이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그 장소, 그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가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건물을 저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상수동 그 지역이 딱 갑과 을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갑을 중간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공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리모델링을 얘기했는데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돌봄센터도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이제 을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갑 지역에 있는 아현문화센터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임시적으로 하고요, 향후에는 을 지역에 그런 장소가 나온다면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생활보호사들의 출퇴근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할 거고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실뿌리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좀 외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조금 이제 약간 비행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청소년……
○위원장 채우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강동이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고 그런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아, 예, 예. (웃음 소리)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개량할 텐데요. 제가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아직까지는 나가는 거,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거, 안전성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
○위원장 채우진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시비에 대한, 아마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체 구비로만 그거를 다 운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국장님의 능력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꼭 시비를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늘푸른작은도서관을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재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늘푸른작은도서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이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보다 지금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 위탁해서 수탁자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제가 어떤 의견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탁자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늘푸른작은도서관이 수탁자가 안 나와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 마포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기피시설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수탁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동행국과 마포복지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한정우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한경미
  가족행복지원과장김성희
  아동보육과장김은숙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