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 16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건설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국별사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건설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을 대하니 반갑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생동하는 그런 계절을 따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 관계자 여러분들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함이 없이 더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국별사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건설국)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국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존경하는 한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93년도 첫 임시회의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로 우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협조를 부탁드리며 9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일반현황은 현재 저희 도시정비국이 직제는 5과16계입니다. 정원이 124명인데 현원이 126명입니다. 2명은 우리 주택과에서 현재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더 증원을 받아서 지금 2명이 더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분야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입니다. 아현1구역은 현재 1,500가구가 입주완료 되어서 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화1지구는 90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처분 업무를 추진 중이고 총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현재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화2지구는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을 전부 끝내고 지금 사업인가가 3월 중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철거, 주민들의 이주와 철거를 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화4지구는 현지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공덕동구역입니다. 지난 2월 7일날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건설회사가 삼성건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합과 업무추진을 촉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흥구역은 현재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월 27일자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접수받아서 3월중에 사업인가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이주와 철거가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창전구역도 지금 조합건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접수 중인데 이것도 3월중으로는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주민의 이주와 철거가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공덕구역은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다소 좀 추진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감리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시공하는 곳으로서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끝나면 철거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공덕1-1지구와 2지구는 같습니다마는 현재 6m 도로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보상되는 대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공사가 전부가 아닙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끝나면 자력개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암1지구는 현재 용역회사에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착공을 하겠습니다. 상암2지구는 현재 25m 도로는 전부 보상이 99% 완료되었습니다. 2건이 남았는데 그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곧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5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m도로도 보상협의를 하려고 현재 지장물이 조사되는 대로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8p입니다.
  금년도 지금 3월부터 재건축의 업무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서 기 아시고 계시겠지만 3월달부터는 아파트나 연립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은 재건축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제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재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수가 좀 상당히 물었습니다. 마포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7월 준공으로 되도록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양아파트 재건축도 3월중에 사업인가가 나갑니다. 나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다 연립 재건축은 현재 지난 연말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공정이 65%입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신수동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하면은 한 5월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것도 3월말에는 착공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사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입지 심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입지심의, 경관심의를 해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 구수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것도 아직 심의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지난 2월달에 전부 접수된 사항인데 빨리 추진해서 예정대로 재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동, 신수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것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입지심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문화연립 재건축입니다. 이것은 망원동에 소재한 것으로서 현재 입지심의, 경관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포동 재건축입니다. 이것도 제가 2월말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서류 검토 중입니다.
  신수동 재건축입니다. 신수동 93번지 일대인데 436세대입니다. 이것도 입지심의 경관심의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p 직장지역주택조합입니다.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조합주택입니다. 이것은 기히 입주를 해서 지금 조합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마는 기부체납조건 이행이 아직 덜 되어서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체납조건이 이행되면 바로 사용승인이 나갑니다. 중동 국민은행 직장조합 주택입니다. 이것은 현재 6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지금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원지역조합주택입니다. 이것도 가사용 승인이 나가서 입주한 상태입니다마는 마지막에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사용 승인이 못 나가는데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되면 바로 승인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토정동 조합주택입니다. 이것은 4월달에 경관심의를 하고 입지심의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p입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입니다. 매년 하는 단속입니다마는 건물 같지 않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예방활동과 취약지역 집중감시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담당 순찰 책임제를 확행해서 동장, 동담당, 구청은 구청대로 순찰을 해서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일원에 연2회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아파트가 현재 16개 단지입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각종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p입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도시계획시설결정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p입니다. 마포구도시기본계획수립은 어제 위원여러분께 용역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구민들 초청하는 구민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청입안 시설결정요청입니다. 2건 있습니다. 이 2건은 창전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연결도로입니다. 창전지구 재개발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로 내려온 2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시에다가 진단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음 15p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현재 상암동과 성산2동 지역에 215필지가 무단형질변경미복구토지로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원상복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행정절차는 우리가 밟겠습니다. 물론 더 형질 변경하지 않도록 여러 번 단속은 합니다마는 기히 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적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비지대부료 징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저희를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대부료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92년도 체비지 보상금 부과입니다. 이것은 54필지가 할당이 됩니다마는 부과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p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포 도서관 자리입니다. 서교국민학교 교정일부를 반입해서 마포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의뢰에 의해서 한 것인데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가로간판이라든가 세로간판 외 불법 옥외 광고물이 작년 연말, 작년 통계입니다마는 4,291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한 해에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되면 연차별로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430건, 내년도에 1,430건 해서 3년에 전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계고, 청문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을 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허가를 해 줄 사항은 허가를 해주어서 불법광고물이라는 이름이 안 붙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광고업자라든가 동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법규라든가 법령을 숙지해서 허가를 받고 광고물을 게첨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내문도 제작을 배포를 하고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p입니다. 시범가로운영정비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신촌로 2.9㎞ 아현동 로터리에서 동교동로터리까지입니다. 시범가로도 선정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가로조명시설이라든가 광고물 등 여러 가지 가로환경 저해요인 대상물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 광고물 정비 대상이 241건입니다. 가로시설물이 370건입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교통분야입니다. 현재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관내에 차량이 57,000대입니다. 등록대수입니다. 주차시설은 6,600여개소에 40,000대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70% 수준입니다. 교통안내시설물은 진로안내표식판과 여러 가지 버스정류소 표식판 등 해서 444건이 있습니다.
  운송사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등 19개 업소에 차량이 2,590대입니다. 정비사업체는 현재 성산단지 등 해서 26개 업체가 지금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인허가 및 신고업무는 별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6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17,000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가 14,000건, 견인이 2,200건 경고장부착이 1,00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송건수를 보면은 11,000건에 3억5,700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자 15,000건에 4,610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912건에 5,971만원, 그 다음 교통사고줄이기 육교현판을 용강국민학교 앞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규위반 사업용차량단속입니다. 현재 100대를 단속했는데 합승행위라든가 자격증미배치 등 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송과징금부과 및 체납자 조치입니다. 부과는 6건에 265만원입니다마는 체납자조치는 압류예고서 발송이 156건에 압류가 74건이 있습니다. 성산고가하부도로 노상주차장 민간 위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입찰을 봐서 2천만원에 저희 예상금액보다는 한 배 정도의 금액으로서 낙찰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현재자동차업무가 각 구에 이관이 되어서 지금 금년 7월달까지 100% 이관이 됩니다마는 현재 18,000대입니다.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봉사실에 민원량이나 우리 자동차 업무 하는 지역교통과의 민원량이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지금 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p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째, 주정차위반 단속업무입니다.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 현재 우리 단속원이 14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대에는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야간 토·일요일 취약지를 한다든가 기동력을 강화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원도 증원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위반에 과태료라든가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관 내 심지어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징수률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징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인력이 없어서 일일이 독촉장을 발급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전부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산자료 입력해서 자동차를 옮겨간다든가 할 때에는 전부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와 택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속반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치폐차 수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치하는 폐차를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민들이 뒷골목이라든가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버리는 예가 많아서 상당히 지금 양이 늘어나서 업무에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시민들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민원이 되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방치치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의 연락망을 전부해서 연락이 되면 빨리빨리 수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부과대상은 건물 1,000㎡ 이상의 건물로서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과대상 건물은 2,263건으로 4억1천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한 8% 증가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유도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도로안내표식판유지가 보수, 도색, 세척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가로 안내표식판 문안 정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 도로표식규칙 개정에 따라서 마포로, 강변로는 작년에 실시했고 그 나머지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식신설입니다. 현재 금년에 할 양입니다. 금지선이 25,000m 금지표식판 200개, 견인지역표식판 100개 정도 신설하려고 예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야간 주차구획선 신설 및 확충입니다. 이것은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을 하고 노후된 것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8,000구획선을 할 예정입니다. 신설을 1,000 정도를 하고 정비를 7,000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입니다. 4단계 업무이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100%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번호판교부 외 4종과 검사계가 신설됩니다. 중기업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구청 건설관리과에 이관이 되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 지역교통과로 넘어오는 것이 됩니다.
  다음 건축 분야입니다. 일반건축허가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것은 2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마는 92년도에는 90건에 17,000㎡ 정도를 허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73건에 103,792㎡입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개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건축조례개정을 예상하여 건축조례개정하기 전에 좀 완화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놓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용검사현황은 92년도는 167건입니다마는 93년도는 102건으로 이것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허가현황과 사용검사현황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개정에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26p입니다. 건축계획심의 위원회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7건을 접수해서 14건은 통과시키고 48건은 조건부 재심 10건, 반려 20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현재 마포구 관내에 사설 위험시설물로서 우리가 지적된 것이 우리가 26곳인데 C등급은 1곳이고 등외가 25곳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9곳을 완료하고 보수 중인 것이 17건입니다. 건물 벽체 일부에 균열이 있으나 소유자 영세로 보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촉구를 해서 빨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7p입니다. 건축행정질서확립입니다. 위법한 건축물은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근절되도록 하고 직무교육 및 기회교육강화를 하겠습니다. 건축자 교육도 실시하고 직원 정신교육도 해서 건축 행정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감소 방안입니다. 92년도에는 민원이 57건이 발생해서 같은 2월 28일 기준입니다. 57건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73건이 발생해서 민원의 발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 주변여건을 조사하고 민원발생여건을 예상검토해서 허가처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민원발생 시는 관계공무원이 즉시 현장조사 및 민원인과 면담하고 위반관리자라든가 시공자를 행정조치를 적법하게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p입니다. 위법건축물지도감독 강화조치계획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상설점검입니다. 대상건물은 1개분기별 착공 건축물의 30%를 임의 추출해서 조사를 합니다. 위법 건물이 적출 시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건축주 고발이라든가 단전, 단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입니다. 주차장으로서 용도가 확정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주민들의 건축주들의 인식이 제고가 되어야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특수 중형 및 소형건축물 점검입니다. 대형건축물을 연면적 10,000㎡ 또는 11층 이상 큰 건물입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예식장 같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건축물을 5층 이상입니다마는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준공건축물 점검입니다. 90년 1월 이후에 착공되었으나 점검일 현재 미준공된 일반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6월달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이 적출 시에는 시정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미시정이 될 때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계획입니다. 주요미관도로변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후퇴선 사이의 공간에 과거에는 자기 표시라는 개념에서 시설물을 각종 시설물을 한다든가 상품을 적치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순찰 등을 통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주에게 교육도 시키고 조치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0p입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지난번 청주에서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 한달 동안 우리 관내에 10년 이상된 공공주택, 상가아파트 및 위험 있다고 신고된 건축물을 466동을 우리 건축과 직원과 관련기관에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지적된 것이 97동이 지적이 되어서 그 중에 보수조치가 5동 재건축 7건은 기존 재개발 추진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그것은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만 되면 새로운 건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요보수 5개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시켜서 안전도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촌 마포도시설계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신촌로 주변에 있는 도시 설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서대문구와 합동으로 용역을 해서 재정비합니다. 좀 불합리한 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분야입니다. 현재 지적공부 증명발급은 29,000통에 수수료가 1,500만원인데 이것이 두 달 동안 실적입니다. 토지이동 처리는 38건에 284번지, 그 다음 지적공부 논리오익자료정비는 지적공부에 우리가 전산입력을 했는데 가끔 내용이 오익이 발견이 되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p입니다. 32p입니다. 금년도 지적과의 주요업무 계획은 일제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외국인 토지취득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 4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조사대상은 111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방법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91년 12월 31일자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통보 및 방문 등을 통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미결이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입니다. 대한지적공사의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 지적측량공사가 대한지적공사 서울 특별시지부 마포구출장소가 우리 관내에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용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용지를 전부 합병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에 관리 및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동 주택부지, 연립 주택, 아파트, 복합상가, 사무실 등의 부지입니다. 업무량은 125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p입니다. 지적기초점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의 유지 및 제시를 위해서 지적기초점을 설치하고 가설치된 기초점을 조사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상은 691점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서 망실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망실분은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자 부담도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도 복구를 하고 관계대장을 정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이동식 「모빌랩」설치입니다. 현재 지적과에는 각종 증명발급 및 열람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영구보존서류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1,400만원을 소요해서 금년도에 「모빌랩」을 설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손용호위원  위원장!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질의 준비를 위하여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손용호 위원님!
손용호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신촌로 무허가 건물, 이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3건 그 점포를 무허가로 해 가지고 다 때려부순 것 있지요. 3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손용호위원  그것은 때려 부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왜 마지막에 가서 동장이 견책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지금 마포에 말이 많은데 그 동장이 견책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견책 받지 않았습니다.
손용호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징계를 올렸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동장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징계를 올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로 저기 되었습니다.
손용호위원  견책이 아니고 경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손용호위원  그러면 그 동장의 경고는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경고 받은 이유는 그 건물을 말하자면 다 짓기 전에 추출을 안하고 왜 짓도록 두었느냐는 거기에 대한 처분입니다. 내용은 그것이에요.
손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도시설계지역이고 우리 마포구로 봐서는 관문인데 현재 각종 법규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머지 3개 3칸인가 몇 칸 남았지요. 그것도 지금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확장구간의 기존 건물, 기존 허가건물이 짤려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담당의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행정지도로 하는 그런 점에서 남아 있지 지금 그 나머지는 현재 공터로 있는 것은 전부 옛날 공터입니다. 기존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는데 10여명이 모임이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네.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모임이 있어 가지고 청장실에도 몇 번 오고 상당히 민원을 동사무소로 가서 점거 농성도 하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그 당시에 좀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제하는 방법이 없나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좀 끌었는데 그 인근 건물주들이, 바로 뒷건물입니다. 진정을 했어요. 청와대로 감사원으로 진정을 내서 우리 감사과에서 이첩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라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가 되었고 그것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철거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조치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견책은 안 되었습니다.
손용호위원  네. 그런데 난 내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이 허술해 가지고 말이에요. 외국사람이 거기로 다 다니는 길인데 그것 딴 것보다는, 하꼬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도시미관상 정말 보기 싫은 골치거리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그것이 사실 뭐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에 맞지 않으니까 지어라 소리는 할 수 없고 그분들은 불하 때 뒤에 톱지하고 말이죠,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손용호위원  물론 그 뒷집의 진정 낸 사람들은 자기들 이득이 있으니까 그거야 진정 낸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앞에 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손용호위원  협소해서 점포를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허가받아서 건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손용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뒷사람한테 팔아야 되겠구만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손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 위원입니다. 건축분야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0건이었습니다, 허가가. 금년에 273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예상을 해서 유발시키며 이렇게 해 가지고 물가상승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조심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별안간 갑자기 말이죠. 허가 건수가 올라 가지고 일체로다가 공사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물가 상승이 돼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가 가끔 보면 말이죠. 건축허가가 이렇게 전부 유발된 거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으며 내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서 아마 담당이나 누가 내년부터는 말이지 아마 건축법이 바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유발을 해 가지고 이런 요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서울시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법을 고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 법의 개정의 정신을 보면 시민이나 국민에게 알리는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용적으로 신문지상이라든지 건축관계 전문가들끼리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무슨 건축과 직원이 어떻게 하고 무슨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조례 개정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정부의 방침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누가 호호 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 신문지상에 작년 가을부터 기 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 쉽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뭐가 제일 문젠가 하면 건축법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강화입니다. 주차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축규모로 봐서 2대의 주차장만 확보해도 될 것을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3대가 확보돼야 됩니다. 이것이 좀 강화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축신고를 한 건데 이것은 기히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기히 아는 사항을 거기에 맞게끔 건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꼭 법을 말이죠.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개정을 하든지 그것은 구민에게 알려 가지고 그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법을 밀실에 앉아 가지고 하루아침에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손용호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손용호위원  이것은 건설국하고 저하고 합의된 사항인데 말씀 좀 묻겠어요.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허가가 소방도로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손용호위원  그런데 이 건축허가의 난립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소방도로 안에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책정이 되기 전에 이것을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도로 가운데에 있는 집은 5층 4층으로 지으니까 지금 햇볕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같은 시민으로서 세금은 같이 내는데 이것도 어떻게 연계적으로 건설국하고 타협을 해서 그 건축허가가 나가야지 지금 한 예를 들으면은 그 현재 우리 염리동에 소방도로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지금 새로 건물이 헐려 가지고 구청에서 말하자면 도로를 만들 때 그 새집을 보상을 해줘야 될 판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미리 건설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그것 전에도 한 번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도로계획선이 나와 있고 거기에 도로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건축허가는 원체 안 됐습니다. 네 앞으로 도로 개설된 이후에 건축을 해야지 도로망이야 우리 관내에 우리 마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20m 도로도 있고 한데 도로개설 안 된 데 도로는 앞으로 보고하는 그런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장 조사를 한번 해서 명확한 답변을….
손용호위원  아니 이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 염리동에 소방도로 2개가 있는데요. 2개가 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에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도로를 건설할 때에 할당에 걸리면 우리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되죠.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개설 안 됐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건축을 했다면 그것은 건축허가가 잘못된 겁니다.
손용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같이 가서 목전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것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가 보십시다. 오늘 회의 끝나면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10p에 보면은 재건축이라고 그래서 신수동 93-51호의 94필지,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구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 후보지로서 올라온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자리가 맞을 겁니다. 건립후보지 이 안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것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후보지에다 넣은 것은 어떤 연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설명이고 뭐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서류만 접수된 사항이지 저희들 행정 조치한 상태가 없습니다. 일단은 입지 심의할 대에 각과에 그것은 그때에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아니 처음부터 내가 이 후보지 이 안에 보면은 그 부지가 나왔어요. 틀림없이 여기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김문태위원  이 신동 재건축이라는 것이.
      (김문태 위원이 도시정비국장한테 서류 보여주고 위원들 서로 도시정비국장에게 설명함)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아직, 여기에 지금 한 것은 우리 관내에 이러한 지역에 재건축이 들어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뜻에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이것은 허가가 가능하다 판단해서 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김문태위원  이 안이 만약에 채택이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러면, 허가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 재건축은 안 된다는 얘기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조합주택이 사실 준공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죠. 사실은 입주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동안 가사용허가를 해줘서 입주를 했을 거고 엄밀히 따진다면 사전입주에 할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다 보구요. 여기에 보면은 기부체납 조건이 이행이 되면 사용승인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입주 주민들한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이것이 가사용은 사전입주는 아니고 가사용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서 입주가 된 것인데 기부체납조건이 아파트 남쪽으로 강변 쪽으로 도로확보입니다. 도로를 현재는 물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남의 땅이라든가 시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기부체납을 해야됩니다. 시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살 돈만 있으면 사서 기부체납만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한가지는 두 번째는 한 필지가 대지주인 제3자와의 소송관계가 걸려 가지고 그것이 지금 빨리 안 풀려 가지고 기부체납을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대형 그야말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가 허가할 때에 조건을 제시한 것은 다소의 직장주택조합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슨 기부체납 받을 것을 받지 않고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게 아마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호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제가 그것은 마포구청 오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주택조합에서도 별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면담했습니다. 심지어 동장까지 불러 가지고 말이지 이 주민 입주자들에게 말이지, 이러한 내용을 알려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게끔 주민대표도 몇 사람이 와서 만나고 갔는데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어떤 결론적인 무슨 답을 가지고 오면 어느 선까지는 하고 어느 선은 구청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든지 양보를 하든지 그러한 계획안을 안 가져옵니다. 그 안이 있어야 무슨 협상을 하고 할 것인데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사실, 이것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재 재산권 행사를 그 사람들 못할텐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못하죠. 못하고 등기가 안 돼서.
김문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어떤 세금세입 관계라든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세금은 관계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관계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재산세하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개인적인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권리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지금까지 항의가 없습니다. 아마 주민이 말이죠, 구청보고 왜 이것을 준공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항의성의 전화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조합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문태위원  이것이 나중에 틀림없이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지금 집단민원은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건축업자하고의 관계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축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업자가 돈을 낸다는 것은 주택조합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주라면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7p에 보면 93업무계획 건축행정 질서확립이라. 이 건이 건축에 대해서 어느 건축이고 시작했다고 하면 불법이 되고 위법이 나오고 건물 하나 짓는데 적어도 몇 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시민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는데 아무리 사무가 바쁘다 할 지라도 꼭 직원이 한 사람이 거의 매일같이 가서 지키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건물을 3층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4층으로 짓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리 못 짓도록 예방을, 조치를 해야 될 텐데도 그렇지를 않고 방치하다가 다 지어 놓은 데에 가서 준공과정에 들어가서 이것은 불법이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예방조치를 좀 철저히 할 수가 없느냐 그런 것이 묻고 싶습니다. 한 두 건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일부러 이것을 묵인하는 것인지 또는 직무태만인지 이것은 모르지마는 철저히 이것을 감독해서 한 건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건축이 그렇습니다. 건축이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신한국 건설에 부조리 척결 제1번이 건축입니다. 신문지상을 보셨겠지만 저도 그러한 부조리 척결의 인허가의 임무를 맡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저도 일단의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현재 공사가 왜 위법건물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가 첫째 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공하는 공사하는 분들이 좀 정직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앞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만 건축허가를 잘 내주더라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못하면은 뭐 고의가 있든 고의가 없든 간에 그것을 몰라서 했던 알아서 했던 간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것이 뭐 특별히 위법건물이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그 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안 하면 위법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지도를 하면 위법건물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행정목표가 공무원이 관이 소위 시민이나 국민에게 간섭을 안 하는 불간섭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인허가업무도 가급적이면 신고라든가 대체로 이런 방향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해서 위법건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상 연서건물이 있는데 건축사라든가 감리자들이 책임지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오히려 위법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앞으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줄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건축주나 시공자들의 각성도 필요하고 또 법으로 응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응징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징금을 올려서 무겁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벌을 중하게 줘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으로써 해야지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간섭하고 하면 거기에 유착이 되는 부조리가 생길 말썽이 생길 소지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야지 우리 건축과 직원이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현장에 가서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 건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금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차원에서 앞으로 건물행정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로 보아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도 몇 의원께서 건축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하시고 창의성 발언을 하시고 하는데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꼭 현장에 가서 유착이 되어 부조리가 있어서 말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건축주들이 욕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안 하고 점포를 한다든가 해서 이래서 현재 과거에는 100% 집행을 다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뭐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 미비하고 해서 다소 간과하다 보니까 옆집에는 주차장을 점포로 해서 세를 놓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 옆집에 새로 지은 집은 가서 고발한다든지 해서 민원인의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에 전부 개선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차츰 건축행정은 법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와 시공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각성으로써 협조가 되어야 건축의 민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관내에 건축민원이 100% 없어질 수야 없겠지만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전병만 위원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하고 건물대장을 신청할 때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따로따로 발급을 할 것이 아니라 한 장으로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개선을 할 생각은 없으신 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마포구청만이라도 한번 실시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는 법이 다릅니다. 토지대장은 법적 사항이지만 건축물 대장은 사실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대장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법적 사항이고 건축물대장은 행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발급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급장소를 좀 사무실배치를 가까이 해서 바로 신청을 하는 행정적인 편의를 좋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 글쎄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없는 토지는 있을 수 있는데
전병만위원  보통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서류를 떼러 가다보면 따로따로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물론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냥 같이 떼어주면 따로따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나는 필요한 민원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다음 두 번째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버스가 조례로 시행된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하는 빨리 해결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불신감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고 언제쯤이면 운행이 가능한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망원동 마을버스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 버스조합에서 자기끼리 추진을 하다가 몇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지금은 동교동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하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4월중에 운행할 수 있을 겁니다.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왕 늦어진 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조건이, 좋은 여건에서는, 물론 조례에 보면은 중소업체가 우선권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여건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신청해 놓고 계속….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부처에 경찰서라든지 관계부처에 협의하고 협의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3월 9일에 심의만 끝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 시간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인 네온광고물은 지금도 계속 네온이 돌아가고 있고 지난번 우리 과장님이 이 고발조치를 해서 몇 번의 시정조치를 해서 안 되면 강제철거와 고발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저번에 질의 응답에 저희가 한 내용은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발조치가 다 돼 있고 과태료까지 첨부한 고지가 나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법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정동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네온광고물이 불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한달 광고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얼마 전 지적한 시점 오늘까지만 해도 충분한 이익을 보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 정도 부과에는 그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불법건축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지금 법을 안 지키는 것이 광고업자입니다. 특히 네온사인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마는 최대의 힘을 동원해서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광고물 업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요거는 저희들이 의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은….
  그런데 보면은 그 나름대로 그 설치를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데 일단 설치가 되어 있으면 철거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물리적 힘을 가해야 되는데 대형광고물은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많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그렇게 있으면 다른 업자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오해를 받는다고 해요. 내가 봐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인구 위원님
이인구위원  대형간판은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런 것은 우리가 한전에 의뢰를 하면 한전은 업무부서가 돼서 안 끊어줍니다.
○위원장 한현덕  24p에 보면 야간주차구획선 신설 및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지금 구획선안 그어놨지 지역에 가보면 구획선대로 차를 대어놓지 않고 있어요.
  이 사항이 예산만 7천만원 없애는 거지 야간에 선 그어놓는 데에 차를 대어놓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7천만원을 들여서 추가 구획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말씀이신데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까지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우리가 모든 지도를 하고 이끌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구획선만 그어놓지 말고 꼭 필요하다고 그어 놓으면 차를 거기에다가만 대어놓을 수 있도록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하신 뒤에 이것도 감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법적으로 오후 6시까지인데 자꾸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야간에 단속하라는 것도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동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  김문태 위원님의 연결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이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무슨 땅이요?
이천규위원  내 소유로 돼 있는 땅이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 주변에 소방도로로 도로개설함으로써 딴 집에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것은 도로로 현재 되어 있다고 해서 보상을 안 주는 땅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안 주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로서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다 납부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문제가 그 땅은 안 나온다고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문제는 건설국의 소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설국에 질문하셔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개인땅이 도로로 쓰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땅이 넓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직접 분할을 해서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나머지 그 땅을 도로로 해서 요새 같으면 시에다 구청에다 기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이것이 사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도시계획선이 없을 때에 개인 땅에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적으로 돌아다니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것은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폐지할 수도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도로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6m도로에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사도가 아니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도로의 토지를 보상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일부는 지불을 하고 일부는 안 준다느니, 딴 거는 평당 350만 지불했는데 이거는 평당 60만원 지불한다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개별적으로 따져봅시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한 두 평이 아니고 14평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의 개념으로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윤명규 위원
윤명규위원  네. 윤명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성산2동 세월주택 조합아파트가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입주해 다 살고 있는데 이것의 준공이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준공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세원조합이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법이 말입니다.
  20가구 이상이 되면 일반분양 해야 됩니다. 조합주택인데, 당초에는 19가구로 자기들의 회사에서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하도록 모든 규모를 해서 다 했는데 마지막 준공해 줄 때 전산조회를 합니다.
  조합원 전산조회를 하는데 한사람 결격사유가 나와서 결격사유 그것이 주택조합에서 탈락됨으로 이것이 일반분양 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히 조합분양될 것으로 알고 다 분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묘하게 지금 일이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19주택을 조합에서 이미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벌써 분양 다 했는데 최종 점검단계에 조합원들 전산조회를 하니까 조합원 결격자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일반분양으로 넘어오니까 20가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교통과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신설해서 구세 수입을 위해서 현재 많이 수탁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도 꽤 비쌉니다. 위탁 관리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가격을 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수탁관리 하는 영업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하자는 취지는 아니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수탁하는 이유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을 텐데, 그 주위에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어요. 그 주위에 보면은 아주 2차선 도로의 양편에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큰 차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단속을 해서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서정립이 되고 아울러서 구의 수입도 되는데 그러한 후속조치는 안 하고 주차장만 위탁을 시키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한  지역교통과장 정영한입니다.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추진할 때는 세무과에 있는 세무공시가격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대한 단속은 일반지역보다 좀 더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성산동 고가차도 밑에 유료주차장을 공개경쟁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는 뒷길이 상당히 주차가 무질서합니다. 학교 진입도로까지 겸해서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어서 저희과로서는 그 지역을 시 교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면도로정비지역에다가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시단위에서 완전히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하면 한쪽만 노상주차구획선을 긋고 나머지 한쪽 지역을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포서하고 협조해서 우선 주차금지표시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끝으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요.
  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지어서 준공 얼추 되면은 앞집에서 창문이 마주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내 가지고 할 적에 그 때는 어느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십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축과장 진희선  건축과장 진희선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면시설은 법적으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2m가 더 될 경우에도 맞은편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웃집간의 일이기 때문에 꼭 법적 사항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쌍방간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현덕  경계선에서 2m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예. 대지경계선에서 2m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2m만 넘어서 차광이 될 때는 마주쳐도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진희선  2m 이내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위원장 한현덕  그러니까 2m가 넘어서는 차면시설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건축에 이상 없이 준공을 내 줄 수 있다.
○건축과장 진희선  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면 2m가 넘어도 앞집이 들여다보이는 경우 차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 것을 민원이 없이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막다른 골목에 길이가 36m인가 얼마인가 지나면 지나서 있는 집이 건축허가를 내려면은 6m인가 얼마를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옛날에도 그런 법이 있었던 건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소방【호스】가 길이가 36m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해서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100m, 50m 소방【호스】가 길게 나와서 얼마든지 들어가는데 구태여 통과도로는 4m, 36m 지나는 도로의 집들은 허가 내려면은 6m 들어가서 하고 그런 건 아마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무언가 시민을 위해서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맞춰줄 수 없는지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희선  현재 소방도로 개념인데요. 35m 이상 막다른 도로는 폭을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도로는 4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달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 조항은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5m 막다른 골목이 되면은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소방개념도 있겠지마는 막다른 도로다 보면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주민이 다른 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6m를 고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만약에 두서너 집만 사용한다. 집이 3, 4m에 있다면은 그래도 띠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일단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현덕  그러니까 그런 건 애매하지 않느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법에 규제되어 있으면 도리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 주민들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2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대과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전의 지도편달과 협조로 마포구가 활발히 개발되어 나갈 수 있고 더불어 각종 재산을 보호하는데 수방대책과 제설대책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 업무보고 순서는 '92년도 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p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92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실적입니다. 현년도에는 '92년도 12월 31일 현재 목표 14억7,300만원에 조정이 16억3천만원, 징수가 15억3,500만원으로서 목표대 조정은 110%, 조정대 징수는 94.2%를 거양 했습니다.
  과년도 목표 2,400만원 조정 2억8,900만원, 징수 1억7,100만원으로서 조정대 징수가 59.2%, 목표대 징수는 712.9%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9p입니다.
  '92년도 보상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건 중 보상완료는 18건, 보상추진 중은 10건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가로환경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총 대상 187건 중 정비는 187건 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강제수거, 융자, 임대좌판, 품목전환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정비율이 되겠습니다. 총 207건에 1,981만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79건에 1,589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적치물 정비는 647건, 부당이득금 부과는 1,013건에 1,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77%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총 우리 구에 공공용지 5,134필지에 631만㎡중 점용료 부과대상 토지는 1,439필지에 31,469㎡로서 점용 비율은 0.5%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징수계획은 '92년도 징수목표는 25억9,600만원으로서 징수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는 22억9,900만원, 구거는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93년도 세외수입 증대강화 대책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건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전산관리실시 후 '92년도에 징수 유보된 전기, 통신, 가스 설비에 대한 점용료 신규부과는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이라든가 기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체납조치로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 관련 부당이득금 징수,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계속 부과해서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건축공사장의 과다점용 및 기간초과는 누락 없이 세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 집행에 따른 보상계획입니다.
  총 9건에 보상비 9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청비 1건, 자치구비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중요한 사항은 특히 금년에는 관내 동장이나 유지들이 적극적인 보상협의 세득, 성실한 보상협의로 협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p는 토목과 사항과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가로환경 일제정비계획, 이것은 계속적인 가로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p '93년도 포장마차 생업자금융자확대는 없던 사업으로서 건당 500만원의 융자로서 포장마차 하는 분에 대해서 생업자금지원으로서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p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공시설물 현황이라든가 도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입니다.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2년도 건설사업 총 현황은 91건입니다. 공사시행이 80건, 순수보상이 11건 합해서 9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구분에 따라서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총 80건 중에서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70건,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 예산사업 6건과 추경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구분별 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예상사업 내역도 뒤에 '93년 업무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p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순찰지적사항처리를 접수 3,148건 중 처리를 다 했습니다.
  보안등 수리 보수는 7,267건, 부점등 가로등수리 1,403건, 가로환경 일제정비 시 경계블록 보수 369건에 3,312m를 완료했으며 요청, 침하보도 보수 1,443개소에 433a를 했습니다.
  도로상 돌출물 제거도 14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7p입니다.
  '93년 업무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사고이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고 지속적인 보차도 정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수리 등으로 시민불편 요인을 제거하겠으며 공사관리를 공사의 품질, 자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185억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가 94억200만원, 보상비가 91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92년 이월사업이 10건에 53억6,900만원 93년도 예산사업 28건에 13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가 40억3,300만원, 보상비가 91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보상건은 7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예산은 공덕동 175-10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의 4건이 되겠습니다.
  본청비는 대흥로-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 상암동 진입로 개설공사, 성산동-서부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 상암동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대흥동-신석국교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흥동 30번지∼3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선통물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완료돼서 설계심사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심사완료 되는 대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안전진단은 본청과 협의 후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부 다 발주되었습니다. 32p 순수보상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p입니다.
  도화동-용문동간 도로개설공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폭 20m, 연장 191m입니다. 사업비는 29억1천만원으로서 공사비 5억, 보상비 2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93년 3월 2일 공사입찰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산동-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4p입니다.
  폭 20m, 연장 2,116m로서 교량 1개소 폭 12m에서 24m로 확장하는 겁니다.
  60억2,400만원 중에서 공사비 47억원 보상비 1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과 실시설계심사를 거쳐서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92년 12월 31일 공사계약, 착공하였습니다. '93년 12월 공사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흥로-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p입니다. 위치는 대흥동 332번지 1호부터 신석국교간 되겠습니다. 폭 25m, 연장 410m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91억4천만원이며 공사비 12억2천만원, 보상비 79억2천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2월 16일날 공사착공 했습니다. 이거는 '92년 본청에서 추가예산 배정돼서 착공된 겁니다.
  상암동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폭 25m, 연장 1,945m입니다.
  금년 증산로 시점 기존도로 연결 850m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지역은 270m,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580m가 되겠습니다.
  일반지구에 대한 공사사업비가 49억7,600만원으로 공사비 8억7,600만원, 보상비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건은 '92년 12월 5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설계심사가 완료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9p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 총 38건 238억8,800만원 중에서 완료가 30건에 38억4,900만원, 이월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 8건 중에서 펌프장 계속공사 3건과 하수관 개량이 작년 추경에서 발주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p '92년도 수방시설보완실적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펌프장은 1,000마력짜리 4대를 2월 28일날 완료해서 작년 수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망원1펌프장은 550마력 2대 교체해서 '92년 10월 14일 완료해서 기존 노후 모터 펌프 5대를 교체완료 했습니다.
  다음 합정1펌프장은 모터펌프 350마력을 1대 교체를 '92년 7월 7일 완료했습니다. 기타 수문은 전동조작반을 4개소 개량했습니다.
  마포, 망원1, 난지, 상수 수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작년도 9,000㎥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이 1,000㎥, 민영이 8,000㎥를 했습니다.
  42p '93 사업게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은 총 22건, 21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치수하수사업 14건, 18억7,900만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8건, 20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당인 빗물펌프장과 중동빗물펌프장, 봉원빗물펌프장의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하수관 개량사업 5건이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0%, 20%, 30% 정도여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망은 중동, 당인, 난지펌프장은 금년 6월 완료해서 금년 수방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은 금년 12월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보수공사 완료해서 내년 수방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펌프장에 대해서는 공정에 맞춰서 금년 6월 수방대비 응급조치를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93년 치수하수사업은 14건에 18억7,900만원으로 이중 치수사업은 10건에 2억5,300만원 하수사업 7건은 1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발주해서 수방관련사업은 5월 30일까지 공기를 정해서 완료해서 금년 수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설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은 6,650㎥를 지금 현재 준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 1,470㎥, 민영 5,180㎥를 금년 상반기 수방 전에 완료해서 하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상습침수지역인 상암동, 성산2동, 합정동, 저지대는 난지, 중동, 당인펌프장을 완료해서 해소토록 하겠으며 신수, 창전, 상수동 일대는 '94년 수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서 보고한 대로 6월, 금년 6월까지 응급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침수지역 4개소 연남동 245 일대, 성산1동 278일대, 염리동 의료보험공단 앞, 양화I.C 등 저지대는 6월 이전 하수관 개량공사 소규모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기 발주된 사항입니다.
  특히 반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곳은 강제배수시설 설치 및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해서 반지하시설 침수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취약지역 준설은 지금 현재 1월 30일까지 완료한 마포로터리부터 마포유수지간 암표준설을 완료했으며 또 조립식 주택단지나 난지도 펌프장간 하천정비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등은 직영반과 민영준설을 통해서 준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는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p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현황과 그 다음 임야, 제재소 현황, 개발제한구역현황과 가로수 지정보호수, 51p까지는 현황으로서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p,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9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실적으로서는 쌈지마당 조성공사, 아현녹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p,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원관리 3건에 2억8,100만원, 녹지관리 7건에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p 93년도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춘기, 추기 2회를 통해서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을 일제 점검 및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쾌적한 놀이공간 유지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p 녹지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자연경관보존과 개선, 공해나 재해방지,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녹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를 조그마하지마는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설대책에 대한 유인물을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제설대책이 92년도 11월 15일부터 93년도 3월 15일 간 4개월간 다 완료 됐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이 도와서 대과없이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대과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염화칼슘은 2,620포를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양은 지금 현재 금년도 제설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규 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 위원입니다. 토지보상법규를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사유지를 매입 또는 사용코자 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적절한 보상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울러 도시개발법 관련 법규에 보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기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우선 보상원칙을 해야된다. 표현은 좀 법규자체는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볼 때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보상보다는 현재 사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먼저 보상을 해주고 거기를 먼저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을 265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몇 평이나 되며 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신설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를 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 사용하고 있는 곳에 보상을 하지 않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토지는 보상이 되지 않고 신생되는 토지의 보상은 이미 끝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봐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한 기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기히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도로를 갖다가 지금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 중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지금 현재 보상되지 않은 토지를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외국에 갔다든가 또 보상을 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주로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미불보상청구를 하면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상을 요청해 오면은 그것도 사용 조건이 다 다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있고 기히 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소규모 필지 한 두 필지 그런 사항은 미불보상으로 청구를 하면은 저희가 지금 미불보상 절차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면은 청구를 해야된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김영규  네.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개설할 때에 그 보상할 시점에선 소유자가 지금 출타했다든가 알지 못 했다든가 관리를 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보상시점에서는 몰랐는데 그 후에라도 본인 소유가 되면 저희 관리청에 보상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신설이 아니고
○건설국장 김영규  네, 기 개설된 데도
윤명규위원  완전 개설이 아니고 미개설이죠?
○건설국장 김영규  미개설된 것은 도로개설을 해야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해야되고 인가를 해야되고 거기서 지금 현재 협의 보상될 수 없는 것은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윤명규위원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야 원칙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수십년 동안 공공용으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실시계획인가를 구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결론은 소유주는 계속해서 제 땅을 자기 땅을 사용을 못하고 공공용지로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랬을 때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공평하게 보상한다는 원칙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실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땅부터서 보상을 해주고 실시계획을 해서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런 것이 적습니다. 이런 보상관계는 저희가 그 당시에 보상된다든가 이런 관련 서류를 참작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토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관리창으로서 지금 밟고 다니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지을 때 건물도시계획선 남겨놓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어떠한 대상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은 도로계획이 결정돼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미결정된 관리창도로인지 그 관계에 따라서 지금 처리절차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검토해서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동네에 비해서 지금 건설 소원이 많은데 그 동별로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동으로 말하면 시급한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계획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에는 그 사업을 하는 곳이 그 저 불과 몇 십 미터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동별로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1동, 신공덕동 거기는 지금 현재 실지 문제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갖다가 6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좀 앞으로 개발에 더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1건 공덕동에 도로개설 하나가 지금 금년에 그리된 것이 뭐냐하면 이 계획선보상하다가 보니까 이 계획선에 계획선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된 것이고 이것은 인제 동에서 건의라든가 올라오는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하면은 그 동에 치중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는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사항은 가급적 8m 이상 도로를 개설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m 정도는 앞으로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여건으로 봐서 주차라든가 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6m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차 하나 댈 공간으로서 교통이 도로개설 하나마나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10m 이상 정도는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택가에. 그래야 옆에 집을 새로 짓고 또 차도 왔다갔다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도로개설건이라든가 그리고 마포구의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의 자문과 건의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또 다른 분 네. 전병만 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마포 가든호텔 뒤쪽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신발생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지금 현재 다 철거가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또 우리 포장마차 하는 분들 전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나갔으며 그 회수하는데 융자를 해주어서 회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든호텔 뒤에 신발생 포장마차는 지금 주류 판매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품목전환한 그 중에서 지금 술은 안 팔고 떡볶이라든가 오뎅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 교통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품목전환이 55개소입니다. 11p입니다. 55건인데 이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금년도 융자라든가를 해줘서 이 사람들도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금 현재 2,500만에서 2,300만원을 지금 생업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증이라든가 제반사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혜택 받은 사항에서 다만 얼마씩얼마씩 내더라도 그것은 다 회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 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 위원입니다. 17p 방금 93년도 포장마차 생업자금융자특수사업에서 개념을 좀 알고자 하는데 그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오는 새마을소득지원금하고 이 자금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성질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포장마차 생업자금은 새마을소득지원금과 같은 거란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그 재원에서
○건설국장 김영규  그 재원에서 저희가 신청 오면은 각종 구비서류 해 가지고 돈을 융자하겠다. 구비서류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갖춰 가지고 신청 오면은 저희가 거기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옛날에 동에서 보면은 생활생업자금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그런 일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이런 포장마차 위주로 생업자금이 나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자금 방안이 활용방안이 달리 나가니까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새마을자금이 이 포장마차로 나간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네.
○건설국장 김영규  작년도에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 포장마차 저기 하는데 굉장히 애써주셔 가지고 두, 세 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덕1동에 지금 2지구에 생활환경개선지구확정이 되었는데 거기 일부에 녹지대로다가 묶여 있는 지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냥 대지로 변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생활환경개선지구 내에 녹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거기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의 개발계획 시에 그것을 갖다가 대체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그것을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 사업에 묶여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공공용지확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녹지에 대한 처리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직 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천규위원  도로개설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도로개설도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감독 시공감독의뢰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저희 토목과에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상암동 25m 도로개설공사는 저희 발주가 되면은 저희 토목과에서 아마 공사 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특수사업비가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주게 되어 있죠? 협의위원회가 있죠? 심사협의위원회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윤명규위원  그 협의위원이 내려보낸 지침에 누구누구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그것은 저희가 말이죠.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그 사람을 500만원을 융자를 받으면 일체 정리부터 해야지 품목만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재원이 없으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활용할 재원을 각 동에다 배정을 하면은 그것을 동장이 책임을 지고 당신 관내에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분들한테 자금을 지원해라, 저희가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동장이 생업자금 배정을 받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또 보증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500만원은 동장이 어떤 때는 보증도 알선하고 그래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심의를 심사를 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정은 순전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지 우리는 그 자금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요.
윤명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도 상부관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위촉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을 그분들한테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대충 보면 구의원들하고 자생단체장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려보낼 때 옛날에 내려온 지침하고 조금 다르다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 부여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내려보낸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윤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쌈지마당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용 실태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다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지 홍보 부족에서 온 것인지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그건 쌈지마당 옆에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같이 해서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예산 확보할 때에도 설명했지만 작년 연말에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인구라든가 이런 사항이 제대로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용인부 한사람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시설물의 청부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그 동이라든가 마포지역 신문이라든가 또 S.B.S인가 어디에서 도심지에서 쌈지마당한 데는 우리 마포구가 유일하게 뽑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도 일반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해서 봄철을 앞두고 이용인원이 많을 때에 홍보도 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면 이용이 많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 옆에 독서실이 있고 또 앞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도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다 해 가지고 교통의 표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또 저희가 저희 관내의 유치원이라든가 국민학교라든가 그런 교육기관에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교통공원이 이렇게 조성됐으니까 교육용으로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하시느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제안설명서에 있는 제안설명 규정에 굴착복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를 위해서 구청에서 복구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많은 게 전기 통신이나 도시가스 수도 등 굴착을 하면서 복구의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기관에서, 굴착하는 기간에서 복구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저희들 구청에서 굴착 후에 복구하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보통 담당자가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실 시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부실 복구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상당히 서울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0년 5월부터 각 구청에서 하는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과 행정경험이 많은 서울시 시우회에서 복구감독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까지는 감독업무를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에는 지자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그 감독에 대한 위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헤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제정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복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 중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하게 되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보고검사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위탁의 해지사유를 정하는 게 즉 조례의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위탁관리함에 따라서 거기의 비용은 구 자치구는 별도 조치가 없어도 되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굴착복구 기금을 받아서 단순히 계약과 지불만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본청 도로굴착복구 기금을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에는 저희들 구청관내에 도로가 366㎞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60㎞ 정도 굴착해서 굴착한 총 연장이 43.5%였고 작년에는 124㎞를 굴착해서 저희 관내 도로연장이 33.6%, 굉장히 많은 굴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해 감독 업무대행기관에서 5명이 나와서 상주 감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이 담당자로서 직접 감독하지 못하는 부분을 속속들이 전부 다 그때그때 감독하고 취급을 하고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보고 있고 도로관리업무에도 상당한 효율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제안한 요 조례안은 22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통과됨으로써 정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로의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 업무 중 위탁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처리지침 시달 및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의 취급상황 및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임원진의 교체 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제정하는 바 이는 양적으로 팽창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수임 대상 선정 시 신용과 재정 등 수임능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탁업무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시달 및 행정제재 등 적법한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 위원님
전병만위원  이게 결국 시에서 해오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관 받고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 기술자 한사람에 중급 기술자 3사람, 초급 기술자 한사람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월 1,200만원에 1년에 1억4,400만원입니다.
전병만위원  여기 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업무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우회 중에서 기술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본부는 전직 서울시 출신의 기술직 공무원, 토목직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153명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본부장 기획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로부가 117명 이게 각 구청에 나온 사람들 또 상하수도,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나가 있는 사람이 36명, 이래서 153명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심의라든가 실제 문제가 되는 우리 기술직 전직 출신 시우회 직원들은 실제로 조금이라도 월급은 받지마는 부담 없이 자기가 옛날에 근무했던 서울시 토목업무 도로굴착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열심히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한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문제는 한 달에 1,200만원씩 주면 작게 주는 것도 아니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기술인력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 공히 말이지요.
  본청에서 예산배정이 됩니다. 거기서 계약해서 저희 구청에서 업무감독이라든가 업무지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이 인원은 시우회에 상주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각 구청에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수도사업소별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수도사업소별로 파견된 직원이 별도로 있고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파견된 직원은 수도공사 굴착복구업무에 관리감독을 하고 구청에 파견된 사람은 구청굴착승인, 구청에 복구 감독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는 제대로 다짐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커터기를 잘 쓰는지 그 관계를 통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잘못됐으면 다시 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윤명규 위원.
윤명규위원  하필이면 토목직에 관한 것만 가지고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윤 위원님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기술자, 초보기술자 기원보 기원 동에서 있다 오고 처음 시험에 공채된 사람들 몇 사람에 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고생하는 심정은 말이지요. 그 주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는 굴착복구업무까지 지금 현재 각 구청 공히 한사람 정도에서 굴착승인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감독까지 하려면 그것은 도저히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는 이것을 갖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외국과 같이 도로수준 향상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항상 저희가 해외에 가면 찾아보고 싶어하는데 보도의 요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조사할 사람이 힘에 벅차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원 월 다섯명의 월급을 주느니 공무원을 5명을 서도 되는데 시우회에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국장 김영규  전반적으로 기술본부는 이 굴착복구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향상이라든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업무의 건의라든가 또 도로굴착 유지관리 차원에서 제반 토목분야에 많은 조언과 연구라든가 또 기술 교육책자의 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회사보다도 여기서 근무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저도 앞으로 끝나면 거기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시우회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원래 시우회는 별도이고 그 중에서 기술파트에 있는 부분만 기술본부를 구성해서 기술협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시우회는 친목단체 모임입니다.
이인구위원  봉급이 1,200만원이라면 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5명이면 평등하게 준다고 따져도 약 240만원 꼴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공무원 보수하고 조금 다른 거나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요즈음도 감독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규모가 100억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책임감이 그러니까 기술용역전문업체에 책임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인제 구청규모의 공사는 조금 고급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책임감이 예산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공무원이 적절하게 돼 있는데 그 굴착복구는 금액에 비해서 일은 많으면서 한가지 공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은 기술용역 자체에는 용역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또 그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면서 그런 전문기관에 주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고급기술자가 그러면 통상 기술자 자격이 있거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토목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그 고급기술자에 해당되는데 그 정도 인력이면 우리 구청이면 계장급 이상 정도 돼야 해당이 될 수 있는 고급기술자고 그보다 단계가 조금 낮은 게 중급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직하는 바로 그 초보생들은 초급기술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수규정은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를 하나 내면 공고를 하는 노임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자대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 월급 정도는 아닙니다.
이인구위원  그것은 좋아요. 계장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계장님은 얼마 받으시거니 250만원, 아니 중급 있고 밑에 낮은 사람이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초급은 한 사람이고요.
이인구위원  초급 한 사람하고 중급이 3사람예요. 고급은 40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안 그래요?
전병만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그가 돈 주면 지그가 하지 왜 구청에 뭐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이거
○토목과장 이상환  굴착복구승인기관은 구청입니다.
  도로관리책임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굴착복구승인기관이 구청이고 그 다음에 복구를 다 했느냐 도로관리책임도 구청에 있으면서 실제 복구는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 위임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를 잘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인구위원  다음에 검토해서 다음에….
김종열위원  나도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구청별로 인원이 5∼6명씩
○토목과장 이상환  5명
김종열위원  5명 이것은 무슨 이런 이런 사람들이 간다고 통지가 오나 어떻게 됩니까?
      (「명단」이라고 하는 이 있음)
김종열위원  명단이 그 사람들이 여기 딱 옴과 동시에 명단이 온다 이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로 들어온 사람은 시우회 기술본부의 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고 책임기술자로 나오고 거기에 중급기술자하고 편승해서 그 명단이 통보를 오면서 전적으로 구청에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은 예산을, 본청비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구청에서 작업성과에 따라서 검수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활용은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역은 기술공법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기의 구청에서 취급하는 1,200만원은 그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장 위에 기술본부의 어떤 구성돼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운영비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5사람이 평균해서 나눠 가지고 250만원 해도 월급이 그렇게 높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그런데요. 이 사람들….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이 사람 감독은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구청에서 해요.
김종열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감독 잘 하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리고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전부다 이런 조례안 자체를 본청에서 법무담당이라든가 제반사항이라든가 전부 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법규제로 이렇게 해서 이 규정에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앞으로 굴착복구업무라든가 제반업무추진에 의해서 좀 잘 하도록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권오범 위원님
권오범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 게 여기서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그 이상의 뭐가 많이 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구청의 인원이, 그 다음에 풍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반해서 거기는 옛날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선임자격이 있다, 그리고 또한 철저한 감독으로 인해서 경비절감이 지금 아까 1,200만원 5명이라 그랬지만 그 이상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이 아주 참 많을 때는 밤늦게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원장 한현덕  질의를 하실 것만 하세요 답변을 관두시고
권오범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소견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죠.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정수한
  건축과장진희선
  건설관리과장홍기
  토목과장이상환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93년1월29일 마포구청장제출)
  ·제1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