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3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7.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7.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골목시장 상권을 연결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골목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이용료 징수, 면제, 감면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시설물 훼손, 분실에 대한 이용자의 변상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관광경제국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상아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운영 조례안 제9조1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구가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 1항에 보면 ‘구가 설립한 공기업’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가 설립한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이번 마포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협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인 거고, 공기업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저희가 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순환열차버스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 명시를 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업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란……  
안미자위원  그렇게 꼭……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공기업이라고 명시를……  
안미자위원  저희가 공기업이 많죠, 마포구에?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공기업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 또 ‘사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사무가 순환열차버스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전체적 사무를 사무라고 해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무라는 게 저는 이게 어색하다고 봐요, 여기가. 그래서 혹시 이 사무보다는 순환열차버스라고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는데, 뭐 제 뜻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 사무라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를 ‘순환열차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뭐 굳이 이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사실은 사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정사무라고 표현하고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에 저희가 모든 적용을 할 때 사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사실 사무라는 단어를 저희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안미자위원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물론 사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게 순환열차버스면 순환열차버스라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한번 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쓰다 보니까 사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이용요금표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이용요금표를 보면 어른 5,500원, 경로자 3천 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3천 원이에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제가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이용 코스에 따라 봤더니 서울시티투어는 성인, 소인, 부산시티투어버스도 대인, 소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성인, 청소년, 어린이, 뭐 이렇게 했어요, 경로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요금으로 해 갖고 이렇게 기준에 따라 하신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인, 청소년, 어린이, 경로자 이렇게 구분하신 건지 조금 궁금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조례상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서울시 대중교통에 따라 가지고 연령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하고 어린이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요금을 조금은 세분하게 구분을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나 다른 데도 이용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 해서 이 정도 구분을 세분화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면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이렇게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요금을 마련한 기준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요금지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말씀하신 대로 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는 6세에서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을 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너무 세분화해서 하시지 않았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이용료의 환불이 있어요. 이용료 환불에 보면 전액 환불과 일부 환불을 예약일 당일 취소하느냐 아니면 운영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취소하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취소의 경우는 취소 수수료는 없는 건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수수료의 부분에 대해, 아……  
안미자위원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예약을 해놓고 수수료 같은 게 없으면 쉽게 취소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저희는 환불에 대한 규정만, 당일 날 저희가 환불했을 경우에 최소한 이용료의 50%만 환불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50%죠. 예, 그러니까 보통 서울시티투어버스도 있어요, 그 수수료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수수료……  
안미자위원  예,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이게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민간기관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취소에 대한 취소 비용을 지불을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순환열차버스의 원활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수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심리가 똑같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약속을 한 것인데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껏. 그런데 취소하는 게 수월하면 취소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에 이어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지금 순환열차버스 이거 아직도 시작을 안 했고 홍보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요. 4조에 이용료 부분 해 가지고 [별표1] 이렇게 해 가지고, 8페이지에 보면 별표를 해 가지고 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개인 5,500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단체할인 부분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단체를 조금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단체할인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단체를 저희가 끌어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 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얼마만큼의 인원이 이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은 단체할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한번 운영을 해보고서 지켜보거나, 한 6개월 정도 이상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정말 단체 관광객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할인을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석 위원님께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순환열차버스는 일반 버스보다는 조금 작죠, 크기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버스 구매한 게 23인승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조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이 버스를 타기 때문에 관광객들 캐리어나 이런 것을 조금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 좌석은 한 16인, 그러니까 운전석 빼고 16인에서 한 17인승 정도로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일반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단체 같은 경우에 한 20명을 단체로 보는데 우리는 버스가 작아서 20명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도 단체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성인 1인이 5,500원인데 이분이 한 번 탔을 때 환승이 가능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게 1일권입니다.  
이상원위원  1일권이니까 내렸다 또 타고 내렸다 또 타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3대가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16회밖에 운영을 안 해요. 혹시 이거 수익성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1일에 지출되는 경비하고 1일에 수입되는 경비 그게 어떻게 나왔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이상원위원  저희한테 주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지를 못 했고…… (자료 찾는 중)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1차년도하고 2차년도 해서 3차년도까지는, 최대 3차년도까지는 최대치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4차년도부터는 버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에는 마이너스네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1차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2차년도에는 흑자가 어떻게 생기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일 버스를 3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시간 해 가지고 해서 운영, 잠시만요……
이상원위원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이게 사실 세부적으로 세입이 어떻게 되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통계잖아요. 이것을 보고 저희보고 이해하라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웃음)
이상원위원  맞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이상원위원  이렇게 주시면 조금 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세분한 자료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위원들이 조금 공부도, 아, 공부가 아니고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렇게 주시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 자료 조금 제출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서 다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23인승인데 인원을 16명밖에 못 한다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3대밖에 안 돌아가는데.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3대를 하고 예비용으로 해 가지고 1대 더……
이상원위원  1일권이잖아요, 한 분이. 이분은 1일 동안 하루종일 탈 수가 있어. 내렸다 탔다 내렸다. 그러면 이게 과연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맞잖아요. 계속 연장되는 건데, 그렇다고 정해서 예를 들어서 16명 곱하기 3.
  42명밖에 못 탄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적자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한 사람이 처음부터 코스 타 가지고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몰릴 때는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6명이 다 꽉 찬다. 42명밖에 못 타는 거 아니야?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16명이 계속 하루종일 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이렇게 계속 인원이 교체가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보니까 타당성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예. 이상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상원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좀 광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지금 이상원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또 차량을 3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비차량을 한 대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또한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안 느끼게 안전을 위해서, 16회, 120분을 한 분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번 운행을 하고 10분 이상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3대 했을 경우에 운전기사분은 다섯 분을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좀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좋은 계획을 짰으니까 예전처럼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안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마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계획은 너무 좋아요. 하여튼 이게 진짜 성황리에 잘 마무리돼서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이미 알아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명이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제5조2항에서 1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은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순환열차버스인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조례가 들어간 이유가 뭐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이게 방금 권영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고궁과 공원 등”이라는 거에 저희가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을 적용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고궁과 공원 등이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
권영숙위원  제가 아까 서울시 조례를 가져와서 봤는데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한강공원 순환 관람차예요. 거기는 서울시 거는 한강공원이에요. 공원이라는 명칭이 돼 있어서 거기는 이 조례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고궁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명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2번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를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17조의2 “고궁 등의 이용지원”. 예.
권영숙위원  의사상자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2.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찾은 17조는 왜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전혀 다른 게 들어있던데.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17조의2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 전혀 달라요. 법령정보에서 찾았는데.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시행령에는 17조의2는 고궁 등의 이용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으로 돼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고궁 이용지원으로 돼서 서울시 한강공원 순환열차버스 이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른 지방 조례를 봤는데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이것이 오히려 우리 조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순환열차버스가 굳이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그 조항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한번 다시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률에 모든 걸 세세하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항은 또 시행령에 담고, 시행령에 못 담는 것은 또 규칙에 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체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궁 등” 했다는 얘기는, 아까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은 한강에서 하지만 그 열차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법령을 67조, 시행령 86조 했을 때는 법령의 내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가유공자 등 세세하게 문구를 나누면 또 개정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단 하고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그런데 일반인이 이 조례를 봤을 때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이 내용을 알겠어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위수탁 협약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우리 의원 18명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관광정책과를 통해서 협약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를 조례 없이 체결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되고,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우리가 공단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뭔가 할 때는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간기업하고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법률에서 크게 위배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떤 거라도 공기업하고 위수탁 협약이 조례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이 뭐냐 하면, 마포구 행정건설위원회 우리 존재를 갖다가 좀 생각 없이 행정행위도 다 절차를 마무리하고 단지 그냥 사후 보완용으로 조례를 갖다가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해서, 마포구의원으로서 솔직히 좀 굴욕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후 보완용으로 조례를 갖다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발생 여지를 갖다가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평소대로 절차를 따진다면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사후 보완형으로 조례 심의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처음인 경우니까 정회하고 우리가 논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보이콧할지 계속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 하셨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받고 정회해서 논의할 것은 따로 정하겠습니다.
  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채우진위원  교통카드로도 운영이 가능한 거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티머니카드.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기후동행카드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사용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사용 가능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제5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료 면제 대상을 보니까 병역명문가에 대한 면제 대상은 빠져 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병역……
채우진위원  명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셔야…… 그러면 이 조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아예 안 하셨으면.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기관 입장료,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료, 주차료 감면 혜택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채우진위원  아예 빠져 있죠? 검토조차 안 하셨으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요.
채우진위원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다 받으신 다음에 정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빨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신종갑위원  제8조 “이용자의 변상 책임” 부분에서요, 문구 중에 “선량한 주의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문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문구로 적합하지 않고 민사소송이라든지 법률적 용어다 보니까 그걸 좀 바꿔서 “선량한 주의의무” 대신에 “고의 또는 과실로”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량한”이라는 문구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 되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바꾸는 걸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채우진위원  제5조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병역명문가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의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사자증을 발급 받은 사람.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로, 제3호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과 같이 하고, 안 제8조 중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송상아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별다른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도 하고 답변서도 요구하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들었습니다. 또 조금 전처럼 협약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미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MOU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사전에 신종갑 위원님이나 채우진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서 우리 의회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신이 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간과하고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세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조례에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예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라 저희도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완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상한선을 확대하여 청년정책 및 문화예술 지원대상을 넓혀 마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용협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고병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고용협력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연령을 지금 확대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청년과 중년의 사이에 있던 35세에서 39세 인구를 청년으로 포함하여 지금 현재 청년실업 장기화, 불안정한 심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로서의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고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해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 있는 이 체육에 관련된 내용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있는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얘기했던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런 청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관련돼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 안심하고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하고요, 만전을 조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이 첫 번째인 것 같아서 이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경제진흥과)
(11시 3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하여 경제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에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4,198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 승강기 정밀검사 불합격 통보 및 갇힘 사고 발생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승강기는 2007년 창업복지관 신축 당시 설치된 설비로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중대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마포창업복지관 노후 엘리베이터 2대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지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자금 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공공자금 운용,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금고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11시 42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간 대부료 1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계약 체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전기 구유지 대부 대상계획 19건 중, 현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활용 중인 상암동 433-4, 4,724㎡ 구유지에 연간 대부료 1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를 산출한 결과, 4억 6,661만 3,1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 응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유지의 지속적인 대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 안건의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관광정책과장송상아
  경제진흥과장최승은
  고용협력과장한경미
  체육진흥과장최한중
  재무과장김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