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3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7.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7.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광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골목시장 상권을 연결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골목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이용료 징수, 면제, 감면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시설물 훼손, 분실에 대한 이용자의 변상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운 날씨에도 우리 관광경제국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상아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구가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 1항에 보면 ‘구가 설립한 공기업’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무를 ‘순환열차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뭐 굳이 이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하고 어린이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요금을 조금은 세분하게 구분을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나 다른 데도 이용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 해서 이 정도 구분을 세분화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있어요.
6조에 보면 이용료의 환불이 있어요. 이용료 환불에 보면 전액 환불과 일부 환불을 예약일 당일 취소하느냐 아니면 운영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취소하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맞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에 이어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정책과장님!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단체를 저희가 끌어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 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얼마만큼의 인원이 이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은 단체할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한번 운영을 해보고서 지켜보거나, 한 6개월 정도 이상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정말 단체 관광객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할인을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석 위원님께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인 1인이 5,500원인데 이분이 한 번 탔을 때 환승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아까 뭐 23인승인데 인원을 16명밖에 못 한다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3대밖에 안 돌아가는데.
42명밖에 못 탄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적자 아닌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이미 알아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명이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제5조2항에서 1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은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순환열차버스인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조례가 들어간 이유가 뭐죠?
그리고 2번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를 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른 지방 조례를 봤는데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이것이 오히려 우리 조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순환열차버스가 굳이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그 조항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한번 다시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사실은 법률에 모든 걸 세세하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항은 또 시행령에 담고, 시행령에 못 담는 것은 또 규칙에 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체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궁 등” 했다는 얘기는, 아까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은 한강에서 하지만 그 열차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법령을 67조, 시행령 86조 했을 때는 법령의 내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가유공자 등 세세하게 문구를 나누면 또 개정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단 하고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를 조례 없이 체결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되고,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후 보완용으로 조례를 갖다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발생 여지를 갖다가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사후 보완형으로 조례 심의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처음인 경우니까 정회하고 우리가 논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보이콧할지 계속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추가질의를 더 받고 정회해서 논의할 것은 따로 정하겠습니다.
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제5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료 면제 대상을 보니까 병역명문가에 대한 면제 대상은 빠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기관 입장료,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료, 주차료 감면 혜택이 있어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의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사자증을 발급 받은 사람.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로, 제3호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과 같이 하고, 안 제8조 중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송상아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별다른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 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도 하고 답변서도 요구하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들었습니다. 또 조금 전처럼 협약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미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MOU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사전에 신종갑 위원님이나 채우진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서 우리 의회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신이 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간과하고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먼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세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조례에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예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라 저희도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완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상한선을 확대하여 청년정책 및 문화예술 지원대상을 넓혀 마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용협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고병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고용협력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연령을 지금 확대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청년과 중년의 사이에 있던 35세에서 39세 인구를 청년으로 포함하여 지금 현재 청년실업 장기화, 불안정한 심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로서의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3분)
본건은 차해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 있는 이 체육에 관련된 내용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있는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얘기했던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런 청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관련돼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 안심하고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하고요, 만전을 조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이 첫 번째인 것 같아서 이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경제진흥과)
(11시 30분)
2024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하여 경제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에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4,198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 승강기 정밀검사 불합격 통보 및 갇힘 사고 발생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승강기는 2007년 창업복지관 신축 당시 설치된 설비로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중대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마포창업복지관 노후 엘리베이터 2대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1시 36분)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지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자금 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공공자금 운용,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금고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11시 42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간 대부료 1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계약 체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전기 구유지 대부 대상계획 19건 중, 현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활용 중인 상암동 433-4, 4,724㎡ 구유지에 연간 대부료 1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를 산출한 결과, 4억 6,661만 3,1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 응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유지의 지속적인 대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 안건의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관광정책과장송상아
경제진흥과장최승은
고용협력과장한경미
체육진흥과장최한중
재무과장김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