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2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9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위 간사께서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위위원입니다.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3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22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 3차 본회의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5월 28일 10시에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종일위원  날짜 배정이 대개 몇 분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23일 금요일 날은 세 분이고요, 24일 토요일 날은 두 분이고, 그 다음에 26일 월요일 날은 네 분으로 해서 이렇게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전에 보면 토요일 날은 산만해 지거든요. 그 다음에 10시에 시작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그러다 보면 암만 짧게 한다고 해도 1시나 되어야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통상적인 예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더구나 구청 직원들도 토요일 날은 반은 출석을 하고 반은 쉬고 그러는 형편이죠?  예를 들어서 영 날짜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토요일 날은 한 분으로 줄이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빠진 것 같지만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것은 토요일 날 넣고 구정질문을 화요일 날 한다든지 해서 요일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 최승범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잠깐만 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위원장과 의논함)
이종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하신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께 단합대회를 가다가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일반 위원들이 어제께 한마음 체육대회의 본 성격을 잘 모르고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체육대회인줄 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하면 양 간사님들한테 그 운영위원회 결과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기초의원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회의였었거든요. 체육대회이지만 이것이 십 수년간 저희 나름대로 협의하고 쌓아온 하나의 단합대회인데 그게 의원들이 느낌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의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그 방향을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운영위원회를 들지 않았을 때도 보면 외부사람이 더 빨리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22일부터 한다는 것은 의원은 모르는데 외부인들은 알더라고. "뭐 22일부터 회의한다면서?" 이러면 어떤 때는 머쓱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운영상에 조금, 어떻습니까, 간사님.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죠.
박지위위원  그러세요. 선배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도 어제 가서 촉구대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간사 자신도 체육대회인줄 알고만 갔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현장 가서 알았으니까 저로서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지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그 전에 한번 요구도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쯤 해서 각 현안이 있을 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가 다 오시니까 이게 회의하고 그러면 그 현안이 각 위원회에 알려질텐데 이게 해도 잘 안됩니다.
○위원장 한대운  잠깐만요. 이게 간담회가 아니고 의사일정 협의하는 정식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 놓고 토의를 하시자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