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의2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의2에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사항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 기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2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집행을 하려다 보면 이게 이자수입 가지고 좀 집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이자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저금리기 때문에 그 수입이 굉장히 약화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지금 현재 21억 3천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일단은 이자수입을 평균적으로 보면 5년간 보면 4,4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억은 2.24% 그다음에 10억 정도는 2.09%로 되어 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금 저조하고 있어서 아마 자금이 재무과에서 금고 지정할 때 보통예금일 경우에는 1.56% 정도의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1.56%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목표액이 30억이다 보니까 최소 25억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갈수록 집행률은 이렇게 96%까지 하더라도, 96%라 하더라도 액수로 따지면 3,700만 원, 거의 3,800만 원밖에 안 되는, 액수는 떨어지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향후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그냥 계속 목표 액수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데에 도달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과 이자를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김진천 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의 유래를 보면 이게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25년간, 기본법이 생겨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기금 내용에서 보면 기금 용도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시설 설치 등 운영, 이 광범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자수입만으로는, 2019년도에 한 3,800만 원 갖고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 한 4천만 원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4천만 원이면 뭐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성은 2018년도까지 조성이 돼 있고요. 19년도, 20년도 예산에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없습니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는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일반회계 쪽으로 조금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자로만 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적립된 기금으로 함께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여성가족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감사선언 후 6월 3일까지 2일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4일~6월 5일 2일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를, 6월 8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9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8대 의회 들어와서 감사가 지금 세 번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경험에 의하면 우리 감사요구 자료를 보면 감사 때 질의 안 할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할 정도로 많은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번에는 감사자료만 요구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직원들을 힘들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님 말씀에 우리 여러 위원님도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천 위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전파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 들이 출현하고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감염병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의료인·구민의 의무·책무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등, 안 제9조에서는 정기예방접종,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방역 조치 등, 안 제19조에서는 소독 의무,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자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구민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이상으로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비계획안에 보면 기정에 있던 획지면적하고 변경됐을 때의 획지면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도로면적이 늘어나고, 변경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순수분담비율이 4%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할 때 어쨌든 사이즈가 상당히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부분이 더 확장된 거고, 그러면 그 안의 부지면적은 당연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그 정도의 규모면 크기에 따라서 이면부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의 면적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단지 내에 구성되는 도로 비중이 넓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그런데 단지 내 도로는 아니고요, 어쨌든 다 공공이 같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주위에서 사용하도록, 그럼으로써 순수분담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그것은 이제 기부채납하는 거니까요.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신촌이 부도심권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에 이렇게 도시재개발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지 않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복잡했던 것이, 소유주가 뭐, 지금 사업자가 정해져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하겠다고 75%의 동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도시형 재개발사업은 75%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25% 반대는 미동의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준공공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여건은 다 갖춰졌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갖춰졌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접수를 못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여기 내용을 좀 파악을 하다가 워낙에 복잡해서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사업으로 그때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여기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상당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반가움과 함께 이 지역에 반대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신촌지역이 좀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동의자 부분인데요. 그것은 사업하면서 서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매수금액 가지고 민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개발이 되는 거는 저희가 주거를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났는데 이번에 주거를 한시법으로 90%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주택을 겸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사업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단지가 원래는 기존에는 주거용도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허용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허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반은 민간임대도 가능하고 공공주택도 가능하고 이렇게 미리 그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좀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시법으로 주거를 90%까지 가능하면서 상업지역에서의 그전의 주거비율은 400%였습니다. 지금은 600%까지 허용하는데 그 100%는 임대주택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서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 조건에 맞춰서 한시법에 지금…
서종수위원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하고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서종수위원  역세권 그것도 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용적률을 상향 받는 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상향 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 주거비율이 여기서는…
서종수위원  주거비율을 허용해 줬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늘리면서 그 부분의 반절은 임대주택을 하라 하는 공영주택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신촌역 이게 가까운 데 있는데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여기는 지금 이미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종수위원  그래서 종 상향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죠. 지역 중심의 지역입니다, 여기는.
서종수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아주 최대치로 잡았네요. 지금 용적률도 최대치가 60%인데 59.30%를 잡아서 아니 건폐율, 건폐율을 최대치를 잡았고 용적률도 813% 해 가지고 굉장한, 임대가 어떤 용도로 해서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임대는 말 그대로 SH가 사서 임대주택을 하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SH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주차대수가 291대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291세대면 충분하겠습니까? 상업용지 부위에 의해서 또 아주 밀접 또 아주 어려운 상가들의 지역이 많죠. 그런데 219세대가 이 전체 이 세대를 커버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 주차장은요, 주차장 대수는 저희가 법에 계산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제한구역, 상한구역, 가급적 주차는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이 지역 중심에서. 그래서 이 시내권은 주차를 제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해도 서울시 위원회 가서 이거는 제한구역인데 왜 법을 위반해서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 주차를 더 많이 넣어라 하는 것들은 또 서울시 이게 전문 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을 두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를 이렇게 줄였던 거는 우리가 청년주택이라든가 45㎡ 이하짜리에 대한 주차장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0.35라든가 0.5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양한 완화된 그거를 하다 보니 주차대수는 주택 개수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3,275㎡, 약 한 1천 평이 약간 안 되죠. 약간 1천 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최대치로 용적률, 건폐율이 나와서 이 주차대수라든가 그 주위 일대가 상가 아닙니까? 상업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상업지역입니다.
장덕준위원  상업지역 안에서 이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충분히 잘 될까 하는 의문점도 생긴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기는 어쨌든 이게 건축액이라든가 여태까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이게 또 법의 테두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가용적으로 팔 수 있으면 가장 많이 넣게끔 지금 사업자한테는 권장사항이고 이게 법으로 이거를 더 하라 이렇게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하를 더 파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차대수는 더 늘릴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주차라든가 주차대수라든가 또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가 했을 때 그 부분을 흡수하는 방법도 좋을 거예요. 더 크게 넓히게는 하지 못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이 공덕동에도. 주차를 법정 외로 해서 주차장사업을 하는 그런 빌딩도 있기는 있어요, 종전에 나갔던 것들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건설비 정도, 이제 지하 부분이 좀 지상보다는 건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그런 수익성 부분하고 해서 좀 많은 부분이 심도 있는 검토가 서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2014년도에 이게 도시정비형사업을 했는데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장덕준위원  아, 첫 스타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데 이런 요건, 주거 비율을 완화해 주고 또 그런 여건이 충족되면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 부분이 나서 이게 지금 5년 만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어려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보건행정과장임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