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는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과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세세목 변경내용입니다.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당초 7월 2분의 1, 9월 2분의 1 부과 징수하던 것을 7월 납기 내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 편의 및 업무량 감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 사업소세 관련규정을 안 제3절 주민세 재산분과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여 관련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중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7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기획재정국) 제2항 제37호 중 사업소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사업소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지요? 사업소 대표가 납세의무자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인 같으면 법인이고 개인 같으면 사업자, 지금 물론 법률에서 세목을 정하니까 그것을 따라야겠지만 이 세목이 도대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취지가 뭐예요, 입법취지가?
○세무2과장 이용근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세목에 대해서 인지해서 징수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정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바뀌었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씩 곱해 가지고 부담하는 건데 이것을 주민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주민세 그런 개념은 아니죠?
○세무2과장 이용근  그러니까 이게 주민세 재산분으로 되어 있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에 대한 세목이, 종업원이 50인 이상일 때는 종업원 총급여액의 0.5% 부과하게 되겠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읽어 보면 알 수 있고, 아니 당초 취지가 왜 그랬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했는지 취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업무에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왜냐하면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바뀌었잖아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세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주민세로 했을까?
  그다음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했는데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죠? 지방소득세 이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세무2과장 이용근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업주죠? 그러면 이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가 되는 것이 소득세인데 소득이 없는데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 당하는 거거든요. 소득세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조세의 원리상.
○세무2과장 이용근  그러니까 그것을 인원을 규정해 가지고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종업원 총액의……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나는 지금 이 조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그 견해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원래 우리가 종업원들에 대한 소득세는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라고 그래 가지고 급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담세자가 소득자여야 되는데 이건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명칭이 소득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주 부적절한데 왜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용근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균등과세 성격을……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 두 가지 이번에 세목이 바뀐 것 좀 당초 취지를, 왜 그렇게 했는가, 맞지 않는 세목을 붙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는가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했을 때 세수 비교를 한번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예측을 해봤어요? 사업소세로 했을 때 작년도 총 수입액이 얼마예요?
○세무2과장 이용근  그건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세목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 징수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형규  아, 그렇게. 그 부분이 틀림없나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9년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꽃축제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제9조 제5항은 자치구 주관 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아울러 제9조 제6항은 제9조 5항의 단서에 따른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안전한 지역축제와 행사운영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퇴장)
정해원위원  원래 취지가 화왕산 억새축제가 타산지석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화왕산 억새축제 때 이 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연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이런 계획자체가 없었고요, 민간인이 추진하는 공연법에 의해서 3천 명 이상일 경우에만 재해대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억새꽃축제로 인한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국무총리실에서 개선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안전사고 그런 것은 정작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고 봐야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원회가 있든 없든 간에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 측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빠져 있네요? 그러면 뒤에 8호에 있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는 각 부서장별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기안전본부라든지, 가스 등등 지금 위원으로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합시다.
   (의견 조정)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미달함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박영길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건설교통국장조한영
  세무2과장이용근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