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6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계획이 2001년 7월 11일날 통보되어 행정정보공개청구관련수수료액을 현행 3개 항목에서 공개형태에 따라 62종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중위생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대부분의 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본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수수료를 신설하며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정보요구가 증가되고 공개요구도 다양화됨에 따라서 현행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관련수수료를 62종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복사수수료를 현행 100원에서 현실에 맞게 15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그 동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던 공중위생영업허가신고 관련 대부분의 수수료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조례의 부칙에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규정에 의거 존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관련수수료 6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한 건 7천원 그 다음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는 한 건에 3,5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위임사무인 이·미용사면허증발급관련수수료는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의 징수근거를 신설하며 수수료액은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수수료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원 재발급의 경우에는 1건당 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관련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하천부지 점용허가관련수수료액은 도로점용허가관련수수료액 및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6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의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세에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마포구세감면조례관련사항을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법령기능을 강화하고 과세에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의 목적조항에 법령기능보완 및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는 입법목적을 새롭게 추가하여 보완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중 정보공개청구 요구의 다양화로 현행 3개 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관련수수료를 공개요구 형태에 따라 62종으로 세분화하고,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수수료의 징수근거가 폐지됨으로써 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동 조례안 부칙에서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수수료만 동 조례안에 신설하였으며, 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수수료는 삭제하고, 기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3조 관련 별표 중 안 제1호 '타'목에서는 현행 3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관련수수료를 삭제하고 안 제4호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호에서는 1999년 2월 8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징수되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관련 대부분의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수수료 6개 종목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공중위생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난 1999년 8월 9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부칙 규정에서 폐지되었음에도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2년여가 경과한 본 회기중에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폐지하려는 것은 그 동안 상위법령에 의하여 폐지된 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는 사료되나 자치법규를 제때에 정비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1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구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 내용 중 우리 구에 해당되는 안 제1조 목적규정만 표준안대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복사수수료를 전에는 100원씩 했는데 개정하는 요지는 50원을 더 인상해서 150원으로 했는데 지금 열람, 정정, 복사 3가지를 포함한 겁니까? 한 건, 한 건에 100원씩 받았던 겁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람, 정정, 복사 다 포함이 아니고 건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열람 한 건 했을 때 100원 이렇게,
유응봉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열람하고 복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열람을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는데 복사하는 현실에 맞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열람은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지만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또 그 건만 100원에 두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열람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픈되어 있고 가상해서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본인이 열람해 보시오라고 하든지 직원이 열람을 직접 챙겨서 하든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열람비나 정정에 한 건당 150원씩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가상해서 복사를 하는데 150원을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열람이나 정정에 대한 것은 그러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정정했을 때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정정을 했을 때도 또한 이와 같은 수수료를 받느냐?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인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정정부분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한 수수료는 면제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100원에서 150원으로 오른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 항목 중의 하나가 원가계산 항목들이 인건비, 여비, 광열비, 복사비 무슨 소모품비 기타 경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다 같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응봉위원  쭉 열람을 150원씩을 받는다면 공무원들 근무하는 거 국민들한테 전부 그런 식으로 돈 받으면 봉급 예산 세울 필요도 없을 거 아니오?
○세무1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수수료나 사용료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특정한 이익을 봤을 경우에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어떠한 개인재산에 대한 명예가 가상해서 '갑'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을'이란 사람이 매도했을 때 '갑'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영수증이 많아요. 영수증 발급대상이 그런 것을 열람하는 것은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개인정보의 열람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유응봉위원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고요. 없고 열람 가능한 것만 열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장 내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물건지를 '갑'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이란 사람이 소유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이 명의가 '갑'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나간다고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내 것을 지금 '을'이란 사람 이름으로 돼야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갑'이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열람한단 말이에요. 열람 그것도 수수료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정상택  수수료 들어갑니다. 열람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소모품비나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금액이 별거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편하게 하려면 200원이나 300원이나 이런 100단위로 하면 좋은데 50원이란 것을 붙여가지고 계산하기 복잡하게 뭐하러 그랬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그것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또 원가계산을 하더라도 그 부분 100%를 다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정도 비율로 받기 때문에 아마 200원은 안되고 150원보다는 그러니까 150원과 200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150원으로 받은 게 아닌가 지금 사료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개정을 했을 때 이 산출근거가 인력에 대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조사한 겁니까? 150원이란 원가가 나올 수 있게끔 인력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세무1과장 정상택  그것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복사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원가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개정의뢰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원가산출을 하고 모든 시간 공무원 한 사람이 봉급을 얼마 받는데 하루에 이것을 위해서 몇 분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겁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조사합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인력 이거 조사를 해 가지고 했다는 근거는 여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150원 올린다 하니까 별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사회에서 10원의 개념은 없습니다. 10원짜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최소한도 100원 단위의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150원이란 숫자가 잘 이행이 될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100원을 받았을 때와 150원을 받았을 때와의 받아야되는 원가산출에 대한 인력 산정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하느라고?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그 부분은 원가산출 기초개념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은 안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100원 단위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100원 단위로 맞추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원가를 산정할 때 인력동원되는 이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원칙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3개월은 걸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이게 간단하게 지금 복사 한 장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부터 해서 제대로 한다면 지금 공직자들 보통 뭐하나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하려면 3개월은 걸려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산출이 나오게 되는 근거를 그러한 근거나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150원이 적정선이고 현실에 맞다하니까 저는 여기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산출근거가 기왕이면 자료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를 세무1과장이 징수조례개정안을 냈으면 산출근거는 갖고 있어야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에서 했으면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세무1과로 보내줘서 그것을 봤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예, 봤습니다.
유응봉위원  봤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 2000년 1월 12일, 2001년 1월 29일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99년 2월 8일에 개정이 돼서 법이 개정된 다음에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8월 9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걸리도록 왜 이제서야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건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법에 근거해서 저희 마포구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97년 1월 1일자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됐고 그 제정 과정에서 저희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공중위생 관련된 인·허가 사항 네 건이 빠져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제정된 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모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9개, 저희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징수했던 항목이 9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 6개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징수근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3조에 보시면 나옵니다. "유기장업과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쉽게 말해서 정부의 취지는 아마 위생용품 제조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방치가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이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신고제가 통보제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제여야지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위생과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별도의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됐을 때 같이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었고 그런데 그 동안에 수수료는 징수한 게 없고 그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한두 건씩 다시 구 수수료징수조례로 산입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그 조례는 폐지를 하고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일반 조례는 저희 세무1과에서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그쪽으로 다시 산입시키는 것입니다. 늦기는 늦었는데 그런 어떤 제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3조에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요건이 충족돼서 조례개정을 올린 겁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개정시까지고, 그러니까 개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모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관리를 지금 별도의 두 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쪽에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9개 항목을 징수하는 근거 중에 6개가 이미 모법에 의해서 징수근거가 폐지가 됐고 나머지 3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그 조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 수수료징수조례 일반조례인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로 옮겨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된 부분을 수수료징수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잖아요. 그렇다면 진작 개정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이제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승범
  세무1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