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어느때보다도 제일 일주일에 바쁘시간인데 아침일찍부터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이번에 한 10일간 위원회를 여는데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회기에도 열심히 해서 다음달 우리 정기회의도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 간사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입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6일 감사선언을 한 후 동사무소, 시민국 및 보건소 순으로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대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