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 제8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2001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은 3차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