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위탁사업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의 건

(15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위탁사업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마포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영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아,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솔직히 선거 전이라 저희도 역시 바쁜데, 오늘 오전에도 바쁘고 계속 다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집행부에 있을 때, 있다 보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세월이 가다 보면 서울시라든가 국가기관, 그런 기관에 또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법인에서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그런,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랜드에서 위탁을 받는데 그런 위탁기관은 복지부나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법인이나 공공의 시설이 아니고 일반 사업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만 가지고, 이 인력 가지고, 이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위탁을 줬는데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위탁을 받고 있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주관 과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수탁기관에 대해서 본연의 사업만 하고 아니면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지는 않고요, 그 위탁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포청소년 분야를 청소년네트워크에서 위탁을 하는데 뭐 청소년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는 그 예산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모사업을 해도 그 예산이고 하지 않아도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공모사업을 받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이제 일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센터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력과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위탁사업이 어느 정도가 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위탁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도 빠듯할 텐데 만약에 다른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좀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조례의 내용을 보면 21조에 평가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세입·세출예산은 매년이고, 그 기관에 대한, 1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은 매년 심사해서 주는데 이것은 조금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주기 위한 평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3년 위탁도 있고 5년 위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해에는 예년에 따라서 계속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평가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할 때는 매년 평가원칙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1개의 위탁사업들이 어떤 이 포괄 조례에서 다 담아갈 수는 없고요, 각 위탁사업별로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는 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 점검도 있고 법령에 따라서 하는 점검도 있어서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위탁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검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적어도, 그러니까 23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시행규칙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전체적인 조례를 저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을 사전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그거에 대한 표준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 지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민간위탁사업인 만큼 그 민간위탁할 때 설정된 목표에 맞게 매년 간이평가라도 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 평가하는 거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고려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신규로다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로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 구의회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재위탁 시에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이나 재계약은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위원  내가 문제로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다음서부터는 내가 만약에 그냥 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은 그냥 다 계속 재계약, 재계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뭐 대행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용역으로 가야 되느냐, 굳이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원들이 하지. 이런 결정이 최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어쨌든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그때도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은 다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최초에 위탁할 때 이미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맞는데 어느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것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은 수시로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의회 일정하고 맞지도 않고, 151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는 의회의 사후동의를 받는 것도 대부분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역할 안에서 가능하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할 때 반드시 최초 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는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것도 인정을 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151개 사업의 민간위탁을 좀 원활하게 연도별로 뭐 90일, 30일 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집행부 직원들이 좀, 사후동의를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하는 데 좀 수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 놓고 다음부터 그거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재위탁을 줄 때는 사실은 너무,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주고 싶다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맹점이 좀 있구나.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들여다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더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자료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런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구의회 동의냐 승인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장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151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151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151개가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각 국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그냥 진행하는 민간위탁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할 때는 동의를 받고 그 이외에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는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최초 위탁을 할 때에도 구의회 동의를 안 받는 민간위탁이 있다고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 안 받으시잖아요? 그냥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금 위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재위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고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해서 이 신규 어린이집을 최초로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받았다면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제고요.
강명숙위원  전체적인 거는 다 안 받고요, 특히 몇 개만 지금 받아요, 보면. 국공립 전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최초 위탁을 할 때도요?
강명숙위원  예,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안 받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것은 이제 통합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나 개별 법령에 우선할 수는 없어서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해서 개별 법령이나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어서 주관 과장한테 한번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민간위탁이 151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70군데가 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최초에 의회 승인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 신규 민간위탁 절차에 보면 지도점검 실시가 있어요, 그렇죠? 재위탁도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점검 결과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시정명령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저는 지금 위탁을 받으면서, 여기 18조에 보면 지도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위법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했다라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취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문서로 시정명령 조금 해 주고 그냥 넘어가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서 봐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공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번 위탁이 되면 다른 신규위탁이 들어 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위탁이 들어오려고 해도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심의를 해 보니까. 기본점수가 딱 깔려 있다 보니까 다른 신규가 마포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마포구에서 신규위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군데서 딱 장기집권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평가라든지 아니면 심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워낙 민간위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법령, 개별 조례 그리고 개별 지침, 방침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라고 좀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 사안별로 앞으로 이제 특위가 쭉 8월 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한테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면 아마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현재 우리 마포구에 이런 식의 또 이런 종류의 또 이런 예산이 이만큼 있어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총괄적인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 저희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서 담당 부서별로, 필요하면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총괄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요청해서 배부 받으신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또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이 한 달 정도 있어서 다음 회의 일정을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잡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도 충분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 일정과 의정활동,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 만큼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정혜경
○전문위원
  최국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