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장덕준 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신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 구청장은 병가로, 박광옥 행정관리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장덕준 의원)
(10시 01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덕준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먼저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보건소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신종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마포문화재단 문제,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문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구청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죠?
○부구청장 박범  예.
장덕준의원  마포문화재단에서 일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박범  우선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덕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재단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있어서 재단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징계 받은 직원 중의 한 직원이 징계에 불복하면서, 징계 양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다, 그렇게 두 가지를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는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경과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덕준의원  짧게 얘기하세요.  
○부구청장 박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계대상 직원 중의 한 분이 불복을 하셔서 지난 2021년 10월 15일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용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를 감경을 한 바가 있고요. 현재 또 거기에 불복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덕준의원  마포문화재단 노조가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범  마포문화재단 노조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구청사 주변에서 1인 시위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고, 보복성 징계라는 점이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 사유는 작년 12월에 복무점검을 했는데 이 복무점검 방법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너무 지나친 점이 있다, 과도하다. 그런 점이 두 번째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지나친 점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도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 안 하기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그러면 지금 마포문화재단을 마포구청이 지도감독하는 기관이죠?
○부구청장 박범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의원  감사담당관을 파견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한 분은 인사이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박범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19년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결과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한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서 그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게 나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작년 12월 6일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그리고 전문관리인, 일명 조합장이죠. 그리고 TF 조합인 3인 그리고 구의원인 저, 우리 공덕동장 그리고 민원실장 등이 우리 공덕동 동사무소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전문관리인은 12월 말경 총회를 위한 안건 네 가지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를 승인도, 쳐다보지도, 그것을 하지도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범  의원님, 제가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장덕준의원  그러겠습니까? 예.  
○부구청장 박범  우선 지난 2020년 6월 12일에 제23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다시 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사항이 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대의원 보궐 선임 건은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서울시 질의 회신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고요. 나머지 사안은 현재 전문관리인이 사임을 한 상태고 또 조합의 집행부가 부재중인 상태라서 좀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사안입니다.  
장덕준의원  부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12월에 이 네 가지 사안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 주택과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을 한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1월 1일에 전문관리인이 자의 반 타의 반 그 압박을 받고 사임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은 고맙습니다마는 국장님과 대화를, 문제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범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준의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장덕준의원  지금 앞에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안은 계획을, 장기민원 처리계획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장기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 19일 자로 마포구로 발령을 받고 한 일주일 뒤에 바로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민원하고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 진행되어 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 치유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저 네모 안에 들어있는 행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그 절차를 같이 밟았을 때……
장덕준의원  국장님! 지금 그 문제보다는, 국장님! 이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진행상황이라든가 또한 아현4구역 재개발주민대책회의 관련 안내자료, 모든 자료에 대해서도 저한테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왜 이와 같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왜 해 주지 않았는지. 물론 그 인가가, 관리처분인가가 허가였는지 인가였는지, 국장님 한번, 인가인지 허가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당시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제출했던 것을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인가 처분을 하고, 나중에 행정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은 행정청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덕준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인가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7년 전에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하지 않고 이전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처분인가를 하지 않고 이전고시도 하지 않고 가승인을 하여서 입주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준공인가를 냈죠.
장덕준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인가 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준공인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미수용 된 부분에서 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이후에 수용 재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장덕준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너무나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법정에 2년간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대해서는요,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정법 자체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원인무효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전고시를 하더라도, 그러면 1,116세대에 대한 주민들이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손해가 미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저번에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민분들과 공유했던 이유는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근본적 하자를 치료하자.  
장덕준의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법적 진행상에 소송이 몇 가지가 있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세 가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그 질문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수용 재결 관련해서는 1건은 원고 측에서 이겼고요. 2명 관련된 3인 중의 1명은 이겼고, 2명은 지금 집행정지가 된 상태고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사항도 현재 집행정지 상태입니다.
장덕준의원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덕준의원  조합장이 없는데도 소송 진행 중인 상황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현재 집행정지가 됐다는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장덕준의원  지금 전문관리인이 이 15명에 대해서 행정 쪽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청산자로 되어 있는 분이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0일 총회를 거쳐서 추분을 냈습니다. 추가분담금을 걷어들여서 12명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남았습니다. 이 3명에서도 2인이 주장하는,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3인이 요구한 금액이 지금 207억을 요구했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금액은 144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덕준의원  국장님, 3명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고 2명이 요구한 금액이죠? 한 분은 또 다른 절차의 법으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명이 144억을 요구했다. 대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59평입니다.
장덕준의원  59평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덕준의원  세 사람 합해서 한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세 사람 합쳐서요.
장덕준의원  그렇죠? 두 사람이 합해야, 두 사람이 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지가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36㎡ 정도니까 한 12평, 11평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장덕준의원  그렇죠. 11평 좀 넘는 평수죠. 지금 그 11평에 대한 금액과 144억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포구에서 그에 상응하는, 아무리 소송 비용이라든가 다른 걸 합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요, 그거는 사회통념상, 정의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평당 한 5억 9천 정도, 6천 정도가 됩니다. 그 3인 때문에 나머지 1,116명, 1,113세대가 고통받는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절차로 가자.  
장덕준의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랑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좋게 먼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장기민원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말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기민원 처리계획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작년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처분인가를 해 달라, 많은 시위도 하고 부탁도 하고 우리 구청에 찾아왔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덕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가 한 네다섯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금 별도의 내부 TF를 조직해서 저와 수차례 만나고, 대책회의도 제가 충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TF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 내용이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김00 전문관리인이 그동안에 2~3년간에 있으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장덕준의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김00 전문관리인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덕준의원  전문관리인은 누가 어느 쪽에서 임명을 했습니까? 이 김00 전문관리인은 조합장이지만 공모를 해서 하신 분입니다. 지금 김00 관리인은 저하고 법원에까지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이 실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지금 매도를 하고 계신다. 관계공무원들까지도 매도를 했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조합관리인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조합장 업무도 공적업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조합관리인은 전체 1,116세대를 책임지는 하나의 선장 같은 입장입니다.
장덕준의원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현4구역 재개발 주민대책위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님,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조합설립인가 변경까지 해서 올 3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문관리인이 공석인 관계로 돼 가지고 그렇죠. 지금 다시 총회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기절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되겠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전문조합관리인이 자기 본연의 업무……
장덕준의원  안 계신 분, 지금은 이제 공석이 되어 버렸으니까. 공석이 돼 있는 부분에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부분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고 사임을 했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가 지금 약간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9일 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조합 총회를 한다는 것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일단 선관위 구성하고 거기 조합을 어떻게 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거기서 조합장 뽑고……
장덕준의원  조합장 뭐야. 국장님, 3월 26일 날 선관위 결성이라든가 그거를 해서 총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구청이 아무리 빨리 도와줘도 한 달은 걸리죠? 총회를 하고 조합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의원 선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조합법의 원칙에 맞는가 한번 곰곰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이 부분이라든가, 지금 전문관리인이 자의 반 타의 반 그만뒀을 때 구청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법도 아셔야 되니까요. 주택조합법에서도 한번, 4월 말경에 총회를 할 수 있는데, 대의원이라든가 모든 게 잘 선출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 말경에 조합장이 선출이 됐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해야 되겠죠.
장덕준의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변경을. 그리고 총회를 한번,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자 치유가 됩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절차가 끝나면 그것과 동시에 수용 재결을 나머지 3인에 대한 거를, 수용 재결 절차를 하게 되면……
장덕준의원  자, 이제 바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이 말씀만……
장덕준의원  제가 말씀드리죠. 수용 재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했을 때는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거기에서 조합장의 문제라든가 그걸로 해서, 서류상보다도 하자 치유라고 해서 이 세 분에 대해서 보류지, 또는 보류 건물을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쳐서 추분, 다시 추가분담금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보류지, 보류 건물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통보를 해서 “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당하다.” 그러면 또다시 소송으로 가게 돼요. 맞죠, 제 말? 본 의원의 이야기가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가겠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관리인이 사임을 하지 않고, 그분이 작년 12월에 총회 안건 네 가지를 보냈을 때 이와 같이 보완이라든가 수정을 해서 도와줬다면, 그분이 총회를 하려고 했던 거는 본 의원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총회를 하겠다.”, 새로 조합장을 뽑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돈 들이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국장님과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은 그와 같이 생각을 안 하셨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국장으로서요, “저희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행정지원을 충분히 다 해 주겠다. 그러면 조합 총회를 하려면 사전에 협의돼서 날짜만 딱 정해주면 최선의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한테 뭐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조합 내부에서 결정해야 돼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런 문서가 들어와야 같이 맞대 가지고 “이건 이렇게 조정하십시오.” 이렇게 내부에서 결정할 일을 몇 건 적어 가지고 구청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구청 공무원의 권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에서……  
장덕준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도 전문적인 지식인이고 또 최고의 법대 출신이고, 조합장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서 공모를 해서 전문관리인을 하셨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고, 그 혼자서 정비업체도 없이 총회도 하고 당신 스스로 다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주택과, 도시환경국에서 조금만 더 도와줬다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작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을 때 무리수를 좀 둬서라도 인가를 받아줬으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무리수를 둬서라도 인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상의 마지막에 문제가 있으면 앞에 것까지 다 소급돼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순간 1,116세대의 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앞으로 영원히 못 하게 됩니다.
장덕준의원  국장님!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절차상에 우리 구청에 영향이 있습니까?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조합에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최악의 상황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승소가 몇 프로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행정심판 관련해서 승소 확률을, 확률만 해서 따지기보다는……  
장덕준의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행정 승소율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제가 말씀드리죠. 말씀을 지금 굳이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행정심판은 개인이 행정심판을 했을 때 승소 확률은 5%입니다. 부분적으로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약 25%고요. 행정심판 소송은 개인이 이길 확률은 1%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길 확률은 조금 높아서 5% 미만인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다소 무리수를 둬서 관리처분인가를 해 주셨으면 자, 행정소송은 누가 하겠습니까? 조합원이 하겠습니까? 저쪽 3인이 하겠죠. 그래도 좋다. 전문관리인과 저 그렇게 의논을 해서 얼마나 국·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져도 좋다, 그것의 모든 피해의 책임은 우리 조합에서 모든 비용이라든가 모든 책임지겠다 해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 결과까지 말씀드리죠. 설사 1%든 5%든지, 5%에서 25%든지 졌다고 쳐요. 무효소송이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으로 편리를 봐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졌다고 해도 그만큼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모든 걸 조치를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지 않고 오히려 관리인은 자의 반 타의 반 해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인가를 해 줘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왜 안 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 주게 된다면 나중에 1,164세대의 전체 부분들이……
장덕준의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5%, 5%에 25%, 설사 졌다고 한들, 무효가 됐다 한들 모든 책임이나 그것은 조합에서 또는 마포공덕자이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와 같이 했었을 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 줬으면……
장덕준의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지금 계속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지금, 그러면 이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행정심판을 했겠습니까?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했겠죠. 지금 집행정지 기간 상태입니다.
장덕준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과정 중 관계공무원이 불미스럽게 또는 미흡하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떠나서 이렇게 아현4구역 주민분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면서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했고, 가장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전고시를 하는 게 제 목적이다라는 취지로 저는 처음부터 하자에 대한 방법을 했고, 그 TF에 회원들 오시면……
장덕준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말씀은 잠깐만요.
장덕준의원  그러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말씀은 잠깐만요.
장덕준의원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관리처분인가 및 이전고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에서는 최대한 올해 12월 달까지는 이전고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로드맵을 거기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지금 국장님은, 어제, 그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 연말까지라는 말씀 안 하시고 7월까지 하시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합이라든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부분 파악하셔서 12월까지 하겠다. 좋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하니까요. 그런 진행 과정, 그 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덕준의원  들어가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감사합니다.
장덕준의원  부구청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대에 서십시오.
○부의장 신종갑  장덕준 의원님! 8분 남았습니다. 시간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빠르게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류지, 보류 건물을 새로 만들게 되면, 확보를 하게 되려면, 부구청장님! 보류 건물을 새로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관리처분인가를 안 했습니다, 이 조합에서 애당초에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 사람 분의 보류 건물을 만들었을 때는 최초의 분양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택과, 징수과, 세무과, 부동산과 모든 과에 아마 협조를 구해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부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질문을 드렸는데 부구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어쨌든 또 다시 질문하시게 하고 해서 너무 안타깝고……
장덕준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범  요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부구청장 박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다 깰 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성격상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범  의원님하고 미리 상의해서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을 위해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시간관계상, 이사장님! 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이사장님은 단골로 답변석에 올라오십니다. 원래 단골손님은 어디 가서든지 특별 우대를 받는데,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찰공고 및 마트 매장 운영 사업자 선정의 자격을 따로 두지 않는 이유, 다농마트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장덕준의원  입찰 참여에 또 우리 시설공단에서 방해나 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진행한 입찰은 매우 투명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의 클린아이라든지 혹은 공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시장 게시판 이런 곳에 다 공고를 했고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장덕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충분히, 이사장님 해임 건의안까지 했었을 때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거기서 또 부결됐다는 점에서 이사장님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을 거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다농마트가 법적으로 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이제 내용은 저희 공단이 다농마트에 행한 행정행위가 부당하다 하는 소송이었는데요. 이 소송은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현재 법적 진행 소송 과정 중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은 지금 항소 상태에 있고요. 다음 이제 건물 소송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이고, 금년 3월경에 아마 3차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지금 법적 소송 등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마포구 산하기관인 시설공단에 피해를 입힌 다농마트에 소송비용이라든가 피해 금액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데 이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이제 저희 관련규정상 소송을,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 공단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약 4억 5,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소송비용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의원  본 의원도 사업을 하고 입찰을 해 봐서 압니다. 최소한의, 다농마트는 입찰공고를 했었을 때 마지막이든지 꼴찌든지 입찰공모에 응했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입찰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다농마트는 20년째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다농마트가 입점할 때 최초로 3년 기한을 못 박아서 공개모집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장덕준의원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특별대우로 또다시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을 해 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것은 뭐 그동안에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대명천지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장덕준의원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를 하시고 원리원칙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셨습니다. 정의롭고 올바르게 해서 강력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규정대로 원리원칙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덕시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구정질문 대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시고 일 잘하시는 도시계획과장님! 공덕시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지금 공덕시장이 너무나도 노후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이왕이면 모 월간지에서 문화시설까지, 문화시설이라면 극장을 포함하겠습니다. 우리 마포……
○부의장 신종갑  의원님! 시간 마무리 좀 해 주시겠어요?  
장덕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포 갑구에는 극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화시설 공간까지 인센티브를 줘서, 포함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마포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잘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근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공덕시장 1층부터 3층까지 다녀서 안전점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장덕준 의원, 박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범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김병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