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7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1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1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완수 간사께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완수위원입니다.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11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안건처리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1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0일 오전 9시 2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