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
2.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총무재무위원장)
2.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두 번째 1997년 9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총무재무위원장)
(10시 06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97년 9월 3일 본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9월 6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 일자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 경기장을 상암지역에 유치하여 마포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마포구가 도심권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전용 구장이 반드시 상암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를 담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함에 있어 서울의 서북부지역인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및 고양시 지역 등은 타지역에 비하여 국제규모의 체육 시설이 전무하고,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도 뒤쳐져 있는 실정이나, 금번 마포상암지역에 국제 규모의 전용 구장이 건립되면 서울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상암, 난지도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의 혁신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되며, 또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동안 전체 서울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상암지역 난지도에 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오염 등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한 서북부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전용 구장은 반드시 상암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며, 그 결과 서북부지역의 발전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자유로에 인접해 있는 상암지역은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역으로 토지이용이 용이하고, 현재 1,4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난지도 안정화 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되면, 생태계 공원과 체육공원 등 대단위 시민 편의 시설이 조성되고, 지하철 6호선과 지하철 11호선, 신공항철도, 가양대교, 제2성산 대교가 건설됨으로써 교통 여건도 양호하여 전용 구장 이용이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편리해질 것이 확실시되며, 인근 마포로 및 양화로 지역에는 53층의 대형 호텔, 대형쇼핑센타 및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신축되고 있어 국제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에 매우 편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3만평 부지에 18,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월드컵 기간중 선수촌 등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대상 부지 전체가 시유지로서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과 보상 절차가 불필요하며, 사업 시행 기간도 최소한 1년이상은 단축될 수 있는 상암지역이야말로 여타 지역에 비하여 전용 구장의 유치 지역으로는 모든 여건과 당위성, 그리고 낙후된 서북부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 경기장은 지역이기를 초월하여 반드시 마포상암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민의 대표 기관인 마포구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o 건의사항
1.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 경기장은 서울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15년동안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온 인근 지역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마포상암지역에 건립할 것.
1. 상암지역은 신공항철도와 지하철 6호선 및 지하철 11호선의 통과와 가양대교, 제2성산 대교가 건설됨으로써 김포 국제공항과 인천 국제공항 등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양호해지고, 인근 마포로 및 양화로 지역에는 대형 호텔, 대형쇼핑센타 및 각종 편의 시설 등이 신축되고 있어 외국인의 이용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암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18,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월드컵기간중 선수촌 등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 전용 구장의 대상 부지가 시유지로서,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과 보상 절차가 불필요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기간도 타지역에 비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단축될 수 있고, 모든 여건과 당위성, 그리고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 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측면에서도 전용 구장은 상암지역이 최적지로서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1997년 9월 8일
  서울 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응봉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휘  유응봉의원 말씀하세요.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번 월드컵 전용 구장을 우리 마포구에 유치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 건의안을 상정한 것을 대단히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의한 사안이 촉구 사안이라고 했으면은 타당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께 수정안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물론 개인적일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에 건의라고 해도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의회 전체의 위상을 생각한다면은 서울시에 촉구한다는 사안이 그 문구가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지금 유응봉의원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유남열의원 말씀하세요.
유남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의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늦어질 적에 빨리해달라고 할 적에 뭐 촉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건의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동휘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채재선의원  유남열의원 질의에 동의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주셨습니다마는 의견 조정 결과 건의안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채재선입니다.  
  신수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8월 25일 마포 구청장에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7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신수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해 지역은 마포구 신수동 91번지 일대 면적 9,704㎡로서 소규모 필지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존 건축물이 70년대 이전에 형성된 노후 불량한 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구역 전체가 1개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구 분할 없이 1개 사업 구역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지역 내의 건축물은 유허가 71동, 무허가 5동으로 총 76동이며, 97년 7월 16일부터 97년 7월 29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재개발 구역내의 일부 지역 지반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하게 되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지하철 건설 본부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뜻깊은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제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