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유난히도 덥고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도 가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제법 신선한 바람은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줍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재개발 각 지역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서강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아파트단지가 창전동과 하중동 일부로 규정됨에 따라 동 아파트단지 내 하중동 1-1번지 외에 10필지 1,119㎡를 법정동인 창전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번변경 승인 통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강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서강지역 주택조합측에서 2007년 2월 13일 동 사업지역내의 법정동에 대한 경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신축 아파트단지 내에 소재한 하중동 1의1번지를 포함한 11필지 1,119㎡를 창전동에 편입함으로써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규정한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일단 하중동 7필지입니까? 총 8, 9필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11필지입니다.
김영신위원  11필지에 대해서 법정동 변경에 대한 것은 본인 생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동 변경에 따라서 뒤에 따르는 등기변경이라든가 그런 제반업무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공구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신위원  행정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준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런데 저희 각종 공구준비, 하중동의 재정 등이나 경비의 조정에 따른 그 공구나 이런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심지어 주민등록증 변경까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거까지 다, 일체.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여기 의견들은, 11필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들은 다 수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진환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이것은 잘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법정동이 동・면이 여러 가지로 해서 생활권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지요? 지금 마포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럼 꼭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동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했으면 싶어요.
  지금 요소요소 위원님들도 해당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단지 안에 그 법정동 명이 여러 개 있고 또 애들 취학하는 학군도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생활권이 많은 불편이 오는데, 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진해서 먼저 행정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단지 내에 어떤 법정동 명이 달리 돼 있거나 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일반지역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정동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그럼 법정동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 취학하는 학군제도  좀 정비를…
  왜 엊그제 상수동에서 LG 그 신수동, 이번에 행정동이 신수동으로 통합된 LG아파트도 큰 길을 건너서 서강초등학교로 갔잖아요, 신석초교가 가까운데도. 그런 사항이 요소요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각 동에 있는 동장님을 통해서든 동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꼭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이거 불편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2007년 4월 19일 택지개발계획변경, 주차장에서 청소년시설로 변경됐습니다. 승인고시 되어 마포구 상암동 360번지 6호에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인 마포구 상암동 360-6은 부지면적 1,463㎡, 건물 연면적 예정은 3,650㎡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다목적 체육관, 상담실, 문화프로그램실, 학습프로그램실, 음악연습실, 어학교실, 방과후 교실,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9,400만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7억, 시비가 11억 9천만원, 구비가 8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청소년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청소년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7년 2월 27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주차장부지(상암동 360-6 대지1,463㎡)를 2007년 4월 19일 청소년수련시설로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연면적 3,650㎡의 지상4층 지하1층에 상암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주차시설 용도로 매입한 주차장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동 부지위에 다목적 체육관, 상담실, 독서실 등이 배치될 상암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차장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동 부지가 청소년 관련시설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된 세출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사료되므로 동 부지매입자금 19억 7,800만원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돼야 할 것이며 동 계획에 의하면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토지매입비 19억 7,800만원, 건축비 79억 1,600만원)는 총 98억 9,400만원(구비 80억 400만원, 시비 11억 9천만원, 국비 7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구비부담은 80억 400만원이며 구비 중 30억원은 자원회수시설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8월 29일 청소행정과에 자원회수시설기금 사용에 따른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기금을 비롯한 건립비 충당계획은 적정하게 수립하여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특별회계는 목적이 어떻습니까? 특별회계의 예산목적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우리 특별회계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주차장으로 구입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청소년시설 택지개발계획으로 변경고시는 이미 끝났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건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변경고시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이러면 법적으로는 맞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법적으로.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형규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애초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이런 쪽으로 다른 일반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건 당초에.
최형규위원  그 쪽에 특별하게 주차장시설 필요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것은 원래는 SH공사에서 DMC 쪽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구역을 획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들일 수가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로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비로 우리가 샀는데 그 지역이 대부분 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우리가 용도를 바꾼 겁니다.
최형규위원  원래 DMC 저기가 자족도시로 해서 전체 범위로 봐가지고 최소한 그러한 주차장 단위계획 정도는 필요하다, 확보가 됐는데 입주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돼서 주차장용도 보다는 다른 시설로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이용도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본위원도 주차장 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해서 쓴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또 원리 아닙니까? 기본이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기본을 흔드는 그런 구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정이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근간이 흔들리면은 여러 가지 편법이 또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칙대로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목적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행정은 앞으로 그렇게 집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상암동사무소가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하는 걸로 인해 갖고 지금 청소년 그 수련원인가, 수영장하고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진환위원  상암동사무소에, 지금 이사 가고 거기 빈자리가 한 400여 평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데 또 거기다 청소년 그 문화의 집을 짓는다면은 상암동에 지금 두 군데가 들어서는데, 그렇지요? 지금 상암동사무소 짓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서울시에서 4층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뭐 수영장도 하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지금 서울시 자금으로 지어준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상암동에 똑같은 그런 시설을 갖다가 두 개 짓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럼 상암동에 지금 마포구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개선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청소년시설 또 있고, 마포구청 신청사 자리에도 청소년수련원이 또 있고, 그럼 그런 게 세 개나 되는데 차라리 이런 시설을 꼭 지어야 되면 타 뭐 대흥동이든지 어디 없는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상암동에다가 지금 3개 들어가는 택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고, 뭐 반대라기보다는 뭐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암동에만 3개 있는 꼴이에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요, 그 시설자금에 30억이 자금회수시설기금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자원회수시설 기금이 200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암쓰레기장으로 인해 갖고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동네가 망원동, 성산동, 합정동 주민들이 전부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몇 십년을 살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암동이 마포구에서 지금 제일 혜택 받은 동네예요, 문화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토지 오염조사를 했는데 상암동이 제일 양호한 지역이에요. 망원동, 성산동 이 지역이 제일 환경오염이 많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검토보고가 올 12월 달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기금회수자금이 200억 중에서 30억을 상암동에 짓는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망원동이나 성산동이나 합정동 이 주민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상암동이 그 소각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쪽에 투입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 앞으로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동네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제가 반대하는데 앞장 설 거예요, 이 기금은 분명히 마포구 전체를 위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암동에 그 쓰레기 소각장 지었다고 말이지, 300m 안에 있는 지역에다 원래 뭐 쓴다고 이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 그 조례를 바꾸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상암동에 투입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말이에요, 굴뚝에 연기가 지금 망원동 쪽으로 날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시설이 전부 그쪽에 지금 망원동 지역이 제일 피해지역라고 보는데 상암동에는 지금 계절풍이나 이게 불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금 갖다가 상암동에 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이것을 자원회수시설기금 30억을 확보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떤 계획으로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저쪽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승인이 안 되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상암청소년문화의집 이라는 것이 상암동을 위한 것입니까? 마포 전체를 총괄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 전체인데 위치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겠죠.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아까 이진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암청소년문화의집 이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차라리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이라고 하면은 그런 오해 소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물론 가까운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대대적으로 이것을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마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이것이 어떤 국한된 상암동 지역에서만, 상암동의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이라면은 상암청소년문화의집 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마는 이게 지금 전체 기금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시비, 구・시비, 국비, 그런 것 다 통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주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지역에는 다른 구하고 달리, 다른 구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장 종합적인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수련원이 있고, 그 이하의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유별나게도 이 부지를 확보하기다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신청사 옆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내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나머지에 대한 주민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 시설들이 바로 문화의 집인데 이런 시설들은 충분히 좀 분산돼서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단지 상암동 하는 것은 마치 저희들도 마포라는 명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2, 제3의 청소년문화의집, 이게 건립이 되었을 때 또 명칭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을 넣으면은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편리할 같아서 일단 상암으로 넣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물론 앞으로 추후에 제2, 제3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립될 것으로 희망을 하지마는 지금 상암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 놓으면은 인근의 망원동이나 합정동이나 안 그러면은 저기 공덕동 청소년들이 거기 가는데 타 동네 문화의 집을 가는 느낌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 자체가 국한될 것이라고 본다고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좋은 작명을 저희들한테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게 동 이름을 지정해 가지고 그 동에다만 한정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상암청소년문화의집 이라는 말은 이게 한 번 더 달리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러겠습니다. 마포라는 통합적인 명칭 이외에도 또 다른 좋은 명칭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열심히 찾아보고 의견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상암동에 그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추진한 것이 2006년도부터였죠? 그때 2006년도에 상암동에 무슨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보류를 시켰는데 2007년도에 다시 또, 어쩔 수 없죠, SH공사에서 해야 되니까, 저렴한 땅을 매입을 해야죠, 필요성은 없지만도.
  그래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택지계획이 꼭 청소년수련시설로 택지개발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매숙위원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른, 꼭 청소년 아닌 것으로도 할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이매숙위원  예, 그렇고요, 우리가 2007년도나 2006년도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소요소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1년이고 2년간 다른 사업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예산으로 해서 전출을 하면은 1, 2년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사업을 못한 결론이 된 거예요, 사업이 그만큼 진행을 못 시킨 것인데.
  이런 것을, 그때도 본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상암동에 주차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왜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하느냐, 아마 이제 다른 예산에서 하기가 뭐 예산이 좀 안 돼서 그게 아마 특별회계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형규위원님도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SH공사에서 그 DMC 쪽에 상암동 택지개발 계획을 할 때에 이미 필지별로 용도를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정해 놓아 가지고 그 용도 아니면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주차장으로만 팔지 우리가 필요한 다른 것으로 살래도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은 주차장으로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필요한데 그 용도로는 저쪽에서 바꿔 주지를 않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서 바꾸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쪽에서는 주차장 용도로만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사고,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바꾸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해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상암동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상암중・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하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사실은 밀집된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노고산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하겠다는, 지금 그 전 구청장이 있을 때에 추진했던 것은 어떻게 돼 가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그런 등 등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쯤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학교가 많아서.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면 어떤 용도로요?
이매숙위원  아니 청소년문화원이라든가 뭐 수련원이 됐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전임 청장님 계실 때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우리 신 청장님 오셔가지고 그것을 좀더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 복지 쪽으로 쓸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청소년, 타구에 비해서 청소년 시설장이 없어요, 그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DMC, 문화, 그 다음에 MBC 들어 오면은 또 문화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이 많은 동네는 청소년 시설장이 들어가야 되고,  노인이 많은 곳은 노인 시설장이 들어가듯이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뭐 전임 청장님이 계획했던 것, 신임 청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그 실무자들이 거기가 이해가 가도록 자꾸 설득력 있는 근무를 하셔야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토지가 여기 저기 많으면은 여기는 이것하고 저기는 저거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할 것은 많으니까 어느 것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에요.
이매숙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그 해당된 부서에서 실무자분들이 정말로 먼 백년대계 이런 것을 보고 심도 있게 사업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정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서에 한 2, 3년 근무하면은 또 책임 없이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주차장 용도로 밖에 팔지를 않으니까 원래 구청의 의도는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획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에서…
신봉현위원  아 글쎄, SH공사에서 주차장 용도로만 팔겠다, 다른 용도로는 안 팔겠다 그랬는데 마포구청이 매입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의 받을 때에 주차장 용도로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의회에다 거짓으로 해서 주차장 용도로 매입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구청이 의회를 속이고 주차장 건립할 의도가 없으면서 주차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론 쪽으로 보면은요, 이 시설을 하게 된 배경 자체도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수용이 되면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할 때 의회에다가 사전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것은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건립을 할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겠습니다 하고 의회 승인 받아놓고 나서 그러면 애초부터 구청은 의회를 기만하고 속인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봉현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답변한 것이 맞습니다. 의회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샀지 그 때에 이것을 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산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산 후에 이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살 때에 우리가 의회를 속일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리고 이게 당초 목적대로 그런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좀더 넓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지역에다가 지상 주차장을 했을 때 견적을 낸 것을 보면은 우리 관련 법상으로 해서 지금 총 55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하층에다가는 최소한 30대를 넣어라, 그리고…
○위원장 박지위  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위원장이 얘기 하겠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상암동 이 부지를 살 때 주차장이 꼭 필요하냐, 상암동에 우리가 봐서 필요 없는데 이것 안 사도 된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한 사항이에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신봉현위원 말씀이 맞는 거예요, 바로 진행하세요.
신봉현위원  자 좋아요, 어쨌거나 뭐 의도는 좋은데 의회를 그렇게,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용도로 사기는 사는데 나중에 용도변경,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들어 서면은 다 아파트 단지 안에 차 주차공간 많고, 또 평화의 공원 앞에 주차장도 많고 그래서 필요 없어서 다른 용도로 사 놓고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필요해서 샀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애초부터 의도가 주차장으로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본위원이 잠깐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 98억 9,400, 토지매입비 19억 7,800, 총 118억 7,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국・시비 지원금 18억 9천을 빼면은 99억 8,700이 구비에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건립비가 98억 9,400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은 토지매입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봉현위원  토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98억 9,400인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30억을 이제 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쓸려고 하는 것인데, 자원회수시설 기금이 구비라고 봅니까? 어떤 그 기금이 어떤 성격으로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들어오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거기서.
신봉현위원  아니 구비 성격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걸.
  그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비성격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비로 써야 될 돈을 자원회수, 80억 400이 건립비용에서 이게 구비예요, 이게 구비인데.
  거기서 30억을 자원회수시설에서, 구비가 80억 400인데 30억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쓸 계획으로 하면은 자원회수시설 기금을 구비로 보느냐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관계는요, 우리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보면은 그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이게 인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용도로 써야 맞아요. 맞는데 구비로 써야 될 80억 400만원 중에서 30억을 구비를 대치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걸 구비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 기금을.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여기에 구비라는 뜻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구비속에는 일반회계와 기금과 구별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돈이 전체는 구비라는 뜻이고 이 속에는 일반회계에서 나갈 돈과 기금에서 나갈 돈으로 인제 구별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신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30억이라는 것은 자원회수시설기금위원회에서 승인했을 때 쓸 수 있는 거지 승인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대처 방법 있어요? 거기서 자원회수시설기금위원회에서 그건 안 된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기금에서 기어코 안 된다면은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봉현위원  아주 편리한 답변이신데 의회에다가 이런 거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넣을 때는 어떤 사전에 기금위원회하고 교감을 가져서‘아, 교감을 그 쪽으로 해보니까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허가 했을 때 올려야 되는 거지,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 되면 그냥 까짓것 그냥‘구비로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거지요’뭐 그런 식의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자꾸 가정을 하고 물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거고 저희들이 이 기금을 쓰겠다, 하는 것은 확정적인 얘기이고, 이 기금 쓰는 용도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확정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그걸 가정적으로 안 됐을 때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그 자원회수시설을 건립을 끝까지 뭐 공정의 7, 80%가 올라가고 90%까지 갔을 때도 계속 반대를 했는데 그 기금을 그렇게 섣불리 함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요, 이 기금자체가 이쪽 상암동 이쪽 인근의 주민들이나 그 편익시설을 위해서는 쓰도록 이 원래 용도가 그렇게 돼 있는 기금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제 상암동 주민이 그 기금위원회에서 그게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기금을 그 용도로 보는지 안 보지는 그 쪽 위원회의 판단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 뭐 그런 것은 있지요.
신봉현위원  구청판단은‘그건 너희들 위해서 짓는 거다, 건물을.’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상암동 상암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상호가 나쁘다, 마포로 바꾸자 하면은 삼암동 사람들이 상암청소년문화의집 하면은‘아,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하는데 마포로 바꿔? 이게 무슨 상암동 위해서 만드는 거냐 이게, 마포구 전체를 위한 거지,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데 뭐 상호는 바꿀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시니까 좀 이율배반인 것 아니냐 이거지, 좋습니다.
  그리고요, 차후에는 행정부에서 의회를 이런 식으로 애초의 취지가 주차장으로 쓰지 않을 거면서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서 의회에 예산승인 받는 자체도 잘못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더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샀는데 실지 그 속마음은‘주차장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우리가 사는 거다.’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의회를 기만하고 승인받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 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고 매입하실 때 저도 그때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취지는 좋지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잘 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그런 우려들이 정말 걱정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잘 하셔야 될 줄로 믿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요, 아까도 뭐 상암청소년 독서실인가 그것도 지금 하나 생길 거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수련원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없지요? 청소년을 위한.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상암청소년문화의집을 그 삼동소년원도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은 300만원 자립금 가지고 나가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늘 어떻게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300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까 늘 걱정을 하고 있었던 터인데 지금 이것을 보고 저희 상암동에 삼동촌이 있으니까 거기의 아이들이 18세가 되면은 그 자립금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와서 기거를 하면서 또 자립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지금 뭐 방과후교실도 있고 뭐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좀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이 더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가서 꼭 우리 마포구에 있는 고아들만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고아 아이들, 아니면 꼭 고아가 아니라도 정말 부모가 있어도 없는 듯한 그런 아이들을 여기에 숙박시키고 잘 교육시키고 잘 해서 사회에 나가서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좋은 의견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상암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4층에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용도로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청소년 체육시설, 문화시설 해 가지고 상암동사무소 지금 짓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짓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층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청소년만이 이용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층에다는 청소년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고.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청사에도 청소년수련원이 또 있고, 그럼 중복투자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저쪽 대흥동이든지 그쪽에다가 이래 활용을 하시면 또 제가 아무 말씀을 안 하겠어요.
  상암동사무소에다가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짓는 바람에 그 기금 그 대신 청소년 수련원을 상암동사무소에 지금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타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 한 1천평 정도에다가 4층 건물로 해서 지어줬는데 마포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서 초창기에 협상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상암동사무소가 그게 이전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건축비만 해 갖고 서울시에서 지어주겠다고 지금 해 갖고 이 똑같은 용도로 짓는데 내 이야기는 왜 중복적인 투자를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차장 매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땅・토지 매입 수익을 봐서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것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차익으로 봐도 모든 부분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왕이면은 생각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일반 어느 지역에다가 중복투자가 이래 안 되게끔 차라리 다른 시설을 짓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기금 30억은 절대 거기서 빼는 것은 나는 반대예요.
  상암동이나 성산동이나 망원동이나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에서 써야지 왜, 상암동에만 그거 쓰면 절대 나는 반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나오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 물을게요, 이게 우리 동료 여러분이 앞에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기분이 조금 나빠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할 때 19억 7,800만원 편성할 때 이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 상암동에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면은 주차장이 별 필요도 없고 주차장이 1, 2가 다 있는데 왜 또 예산 들여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은 동일하게 똑 같아요. SH공사에서 이 땅이 부지가 싸니까 우리가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예방해서 이 땅을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서 편성을 해 준 거예요.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구유재산관리 변경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기분이 언짢고, 두 번째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우리 과장님이 그 계약서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마포, 용산, 중구가 우리 마포는 돈을 그 발전 기금에 돈을 안 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용산, 중구가 그 발전기금을 내고 서울시에서 저것을 지어주겠다, 땅하고,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된 거고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 있나 그 계약서에, 마포구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동이 20개 동인데 이 돈은 마포구 20개 동에 발전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지 특정 동에 사용할 수는 없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돈은 각 구의원끼리도 굉장한 의견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돈 사용하는 데는…
  그것은 이진환위원의 이야기가 맞고, 우리 김영신위원이 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암동에 우리가 시설이 지금 계속 확충되고 있어요, 이게 상암청소년집으로 하면은 상암동을 위해서 짓는 거지, 우리 예산은 마포구민의 예산 갖고 짓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대흥동이고 노고산 애들이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소외 받아서 가겠어요?
  이름은 마포구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걸로 봐서 이진환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일리 있고, 갑을에 공평하게 설치하는 방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의견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일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자치행정과장장종환
  재무과장김종선
  가정복지과장박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