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신봉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간사 신봉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이며, 감사위원은 총무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인 6월 21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에는 기획재정국 그리고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건설교통국을, 6월 26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끝으로 6월 27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야기한 대로 건설교통국 관계는 어떻게 한다구요?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은 우리 조영천의원이 구정질문 때 제기한 근신산업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을 6월 23일하고 25일 이틀을 잡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하루 하고 동사무소를 이틀 했는데.
○유남렬위원  그런데 그걸 조영천의원이 제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 채재선  어찌 됐든 구정질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소관상임위원회 일이고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잘 됐든 못 됐든 한 번 챙겨보자는 이런 의미죠.
○유남렬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아니라도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감사기간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내 생각은 그렇네요.  조영천의원이 자료를 우리한테 미리 주고,
○위원장 채재선  자료는 지금 본인이 요구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이진표위원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조영천의원하고 결정하셔서 건설교통국을 이틀 하고 동사무소를 하루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채재선  조영천의원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영천의원하고 우리가 뭐 이틀을 하겠다 어쩌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둘이서 얘기를 나눈 거고, 또 조영천의원한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영천의원이 잘 아니까 그 자료는 조영천의원이 요구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 깔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조영천의원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위원장 채재선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서 이틀을 하자, 하루를 하자 결정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을 이틀을 하자, 동사무소 감사 하루만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유남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감사날짜는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본회의 의결만 받으면 조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결의가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조영천의원을 토대로 시민도시위원도 한두 사람 넣고 우리도 한 서너 사람 넣고 해서 우리가 물론 위원장도 되고 해야 되겠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정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른 날 받아서 해요. 우리가 일주일밖에 없는 감사날짜에 하루 하자는 것은,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그 이틀을,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하루를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유남렬위원  하루가 되든 동사무소를 하든간에 특별조사위원회하고 감사기간하고는 결부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대두된 문제점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25분)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후에 요구목록을 작성,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각 국장 및 과장, 감사 대상 동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교통지도과장의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에 관한 사전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