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염을렬  사무국장 염을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중 정보공개 청구 요구의 다양화로 현행 3개 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 관련 수수료를 공개요구 형태에 따라 62종으로 세분화하고,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폐지됨으로써 마포구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동 조례안 부칙에서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 수수료만 동 조례안에 신설하였으며, 마포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는 삭제하고, 기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1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구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 내용 중 우리구에 해당되는 안 제1조 목적 규정만 표준안대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마포로1구역제9-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건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3,092㎡에서 3,081㎡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32%와 550%에서 45 내지 50%와 920 내지 980%로, 층수는 지상15층, 지하3층에서 지상21층, 지하7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기정면적과 동일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59% 이하와 1,097% 이하에서 35 내지 45%와 870에서 950%로, 층수는 지상42층 이하 지하8층에서 지상34층 지하7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토의됐던 내용들이 우리 구정 발전에 초석이 돼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이춘기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최승범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이은규
  보건소장윤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