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타운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타운건립을위한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성산동 369-1일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검사시설) 부지중 시설수요 감소 및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폐지) 변경매각 대상부지(23,773㎡)에 마포구신청사(16,529㎡), 청수년수련시설(2,121㎡), 사회복지시설(5,123㎡) 등을 건립하여 구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검사시설 일부를 폐지 변경 매각 대상부지에 마포구신청사(16,529㎡), 청소년수련시설(2,121㎡), 사회복지시설(5,123㎡)을 결정하고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며, 각 시설별 규모나 사업비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에는 각 시설별 해당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부지(23,773㎡)에 대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일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변경결정하고 결정대상부지(23,773㎡)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검사장 존치면적(15,731㎡)은 종전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 행정타운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12.30 법률제7016호)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을 보면, 마포구 성산동 368-1일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검사시설)부지 중 시설수요 감소 부지 23,773㎡(7,204평)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자동차검사시설은 폐지하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부지인 23,773㎡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형성과 지역복지 기여를 목적으로 계획중인 청소년수련관은 마포구 성산동 373-1일대에 2006년 12월말까지 건립(건축연면적:4,950㎡, 지하2층, 지상4층)추진중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 5,200만원(국비:2,745, 시비:10,509, 구비:1,298)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매입비는 46억 8,200만원으로 2004년 2월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38억 1,500만원을 기이 지급하였고, 잔금 8억 6,700만원(시비:3억 8,400만원, 구비:4억 8,300만원)은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가족의 고통경감 및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설립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센터는 마포구 성산동 369-2일대에 2006년 10월말까지 건립(건축연면적:9,918㎡, 지하2층, 지상5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71억 6,3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마포구 종합청사 건립은 마포구 성산동 368-1일대에 2007년 6월말까지 대지면적 16,529㎡(약 5,000평), 건축면적 32,967㎡(약 9,990평)로 사업추진 예정에 있고, 2002년 12월 부지매입 완료 후 2004년 3월 현재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 기본설계 방향 및 건축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중이며,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복합시설단지로서의 상호 유기적이고도 다양한 기능 확보 및 효율적인 공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71억 900만원으로 2004년 1월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향후 사업비 조달방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연도별 철저한 재원 마련 계획 수립 및 건축비 일부 부담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5,000평이에요, 5,009평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장 부지 전체가 11,971평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세 가지를 합해서...
○이천규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요, 여기 16,529㎡가 5,000평이냐, 5,009평이냐.
  도시관리국장 류훈  5,000평이 맞습니다. 평방미터를 평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조서나 공식문서에는 평이라는 게 사실 안 들어갑니다. 평은, 저희가 어림잡기 위해서 참고로 써놓은 문구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계산을 하면 4,960에서 4,980, 계산기로 정확히 눌러야 되니까 지금 계산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약 5,00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5,000평으로 된 데도 있고 5,009평으로 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5,000평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9평으로 나왔고 이것을 풀이하면 4,767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기 전체부지가 11,971평이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제하게 되면 7,204평하고 4,767평, 이것이 전체부지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공공청사가 16,529㎡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16,529㎡, 5,000평은 어디에서 빼낸 부지이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어디에서 빼낸 부지가 아니고요.
이천규위원  전체부지는 총 39,504㎡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11,971평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진입로 포함해 가지고 7,204평 플러스 사회복지시설 4,767평 이렇게 하고 나면 전부 다 그것이 전체 부지 같다고요. 그런데 공공청사부지 5,000평은 어디에서 뺀 거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당초에 자동차검사시설 면적이 39,504㎡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청사를 16,529㎡로 결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2,121㎡로 결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을 5,123㎡로 결정을 하고 나면 자동차검사시설로 15,731㎡가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시설로 이용하는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게 15,731㎡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16,529㎡가 어느 부지에서 빼낸 것이냐 이 얘기야.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도면을 봐 주세요.
윤동현위원  우리는 그 도면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아, 없습니까?
○위원장 이매숙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전체부지에서 공공청사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봐요. 공공업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랬는데, 거기에 공공청사 내용에 안 들어가니까 어디에서 공공청사 평수가 나왔느냐 지금 그런 질의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난번 간담회 할 때는 도면을 다 드렸는데요, 그냥 이것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현황도 설명)
  전체면적이 지금 39,504㎡로 나와 있는데요, 그 면적은 여기 보시면 이 전체면적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행정타운이 들어갈 부분이 이 만큼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얼마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이게 행정타운 들어갈 것이 23,773㎡, 그리고 나머지 삼각형 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5,731㎡.
이천규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몇 평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평은 얘기하시지 마지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초 39,504㎡입니다.
이천규위원  23,774㎡가...
○도시관리국장 류훈  23,774㎡가 우리 행정타운...
이천규위원  거기다가.
○도시관리국장 류훈  15,731.
이천규위원  플러스한다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이천규위원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행정타운 속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구청사 입지나 그 3개를 합해 가지고 23,773㎡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2,773㎡에서 다시 세 가지 항목으로 다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구청사가 들어갈 부분이 16,529,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갈 땅이 2,121㎡,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땅이 5,123㎡,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지하철이 통과한 지상권 설정에 대한 그것은 제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갈 그 땅입니다.
  서울시 땅인데 거기하고 우리 공공청사 들어갈 부분하고 조금씩 물려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상권의 설정자는 어쨌든 우리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그러니까 그 지상권 설정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하철이 지나간 부분은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하는 데는 용적률하고 층수가 좀 다른 것은 적게 하려고 해서 다른 것인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변경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여기 건축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결정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 12층으로 해놓았으니까 12층으로 짓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건축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규모를 결정을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결정된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 15,731을 자연녹지로 그대로 둔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자연녹지인데. 이 땅은 어디 거예요? 교통관리공단이에요, 서울시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교통관리공단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땅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윤동현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종합청사 부지가 내 땅이고 이 옆에 과장님 땅이면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좀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부분말고 나머지 부분, 존치 면적이 한 15,731㎡인데 현재 소유는 교통안전공단 소유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교통안전공단은 개인기업은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래에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구에서 나중에 이것을 행정수요나 이런 것에 다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리 용도지역을 남의 땅에 올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 시켜 놓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미래에 수용하는 방법을, 지금은 워낙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수용하는 방법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구만요, 이 상황이.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동네의 노인정이 하도 낙후돼서, 구립노인정인데 금년도에 새로 짓는다고요. 짓는데, 그 땅이 재경부 땅인가 어쩐가 그래요. 그것을 다 예산 올려놓고 이제 지으려고 용도변경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재빨리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서 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짓기로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짓는 것은 그 땅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부의 땅이니까 우리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냥 예산만 세운 것인데 늦은 거지, 말하자면 늦었어. 늦어도 많이 늦어 가지고 도저히 그 땅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의 뭐라고 그러나? 보고로 보고, 좋은 땅으로 보고 늘 염두에 두셨다가 이 땅도 마포구청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혐오시설은 아닌데요. 자동차검사소, 이것이 지금 종합청사가 들어서고 요양센터가 들어서고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서면서 그검사소 시설이 보기가 괜찮을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청사가 먼저 건립이 되고 자동차검사시설이 나중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떤 제재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검토를 하겠는데 자동차 검사 시설 부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자동차검사시설은 공공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공단에서 대체부지를 현재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위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정비를 잘 하면 되겠지만요, 일반적인 개념이 자동차하고 연관되고 검사하고 연관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좀 산만하고 지저분하다고 그럴까요? 그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잘 지어놓은 이 건물의 주변이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주위환경도 좀 깨끗하고 좋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시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하여튼 절차가 이 설명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것이 자연녹지이고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런데 공익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전동에 가면 재건축을 하는 지역에 1종, 2종, 3종이 다 산재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1종이 중간에 있어서 주민들이 싸움이 붙었다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1종 지역이라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빼놓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억울한 거야, 그런데 이것도 사실 불합리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주민들의 싸움을 붙여 놓은 거야, 이것 말려야 할 판인데 일부가 도로변에 3종이 있는 것 좋고 다 2종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종이 또 있어요. 그 한 가운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리적인 영향을 봐 가지고 1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지작업을 다 하고 나면은 1종 안 하고 2종 같이 해 줘도 될만하다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안을 개인이 민간인이 한 것은 올릴 수 없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면은 일단 그 부지 안에 1종, 2종, 3종이 혼재해 있더라도 그것을 평균해서 일정지분의 15% 이상 전체 부지의 15% 이상 기부채납이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기부채납을 하면 한 단계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5%, 20%이면 100분의 15, 20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별 의미는 없는데 종 상향이 되면은 2종 12층이면은 용적률 200%인데 200%를 다 12층이 제한되기 때문에 용적률 200%를 다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종이 되면은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관에서 한 것은 공익이라고 그래서 쉽게 하고 민간인들이 필요한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동주택은 공익 비슷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어렵게 해 놓고 하는 것은 우리 관의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직접적으로 지금 이거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요. 한위원님이 도시계획 종 구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종이 결정되어 있는 주거지역 1종, 2종, 3종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종을 상향시키거나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2종 12층으로 상향시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전제가 공공시설을 좀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관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리고요, 아까 세세한 답변은 도봉주 과장이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옆에 성산시영아파트 12층, 15층짜리 건물이 이미 들어와 있고 길 건너에는 우리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최소한 12층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아야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12층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그 정도의 민간의 땅이 있다면 그것도 아마 12층 정도는 민간이 이 자리에 땅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저희 추진한 만큼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반시설이 확실히 되어 있고 주변이 15층이니까.
한대운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을 20%를 했을 경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아니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땅이 있다면 민간인이 그런 것을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종을 상향시키려면 15% 내지 20%를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전제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 그렇게 기부채납 면적이 정해져 있고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요, 단지 그 마포행정타운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노인전문요양소 건립부지와 인접하고 있어서 복합시설단지로서 상호유지적이고도 다양한 기능확보 및 효율적인 공사 및 공정가격을 위하여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입찰을 할 때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 뒷장에 보면은 마포구 종합행정타운현황 해 가지고 부지현황 나와 있죠?
  그것도 그렇고 앞에 계획서에도 보면은 우리 마포구 청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회관하고 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전부 다 분리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분리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한 건물의 타운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구청사가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회관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성산2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시영아파트 주민들은요. 그래서 시영아파트 주민들 동 대표들 회의에 가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지만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노인전문요양센터라고 하지말고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것을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양센터라고 하면은 뭐 치매, 중풍 이런 환자들이 와서 요양하는 그런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혐오시설로 보지만 노인전문병원이라고 그러면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명칭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아마 내가 도봉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뭐 지침이나 방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접근할 때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이 부분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각각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것을 청소년수련회관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를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가능하면은 시영아파트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성산2동에 있는 우진특수학교가 장애인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96년도인가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산2동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매일 데모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유현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때는 교육부였죠?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반대를 하는 분들을 모시고 일산에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학교를 모시고 갔었어요. 모시고 가 가지고 거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하고, 그 다음에 정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학생들하고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시설 속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유치원 시설 이렇게 만들어놓고 유치원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유치원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세월이 가고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아,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고 밝게 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부모 밑에서 말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가 가지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장애인인 학생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 해 주고 집에 와서도, 그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집에 와서 걸레질도 하고 조그만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 애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와 가지고는,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찬성을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붙이긴 붙였어요.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수영장도 조그맣게 장애인들 치료하는 정도로 만들었는데 기왕 그렇게 만들지 말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매주 수요일은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영을 안 합니다. 장애인 아이들만 수영을 통해서 치료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 날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이런 청소년수련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이런 것들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형태로 설득을 해서 끌어내고 또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 마포구 행정타운을 건립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그 부분에 노인전문요양센터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명칭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당초의 명칭은 노인전문요양센터인데요, 이번 시설결정한 것은 시설명을 사회복지시설로 정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병원성격을 띠는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 쪽의 성격을 띠는가 안 그러면 두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선 제일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그 세부적으로 가서 병원이 될 것인지 요양센터가 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그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로 돼 있고 그 운영형태는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요양원 등의 시설을 갖춘 요양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병원 쪽보다 사회복지시설 쪽이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요양센터라고 했는데, 요양이란 것은 병원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앞에도 보면 만성질환문제에 대한 요양이니까 병원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복지시설로만 될 수 있다? 질환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까 병원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노인병원이라고 했을 때는 의료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양센터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질환자를 요양한다면 요양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질환자인데. 병원기능이 없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이 다 들어섭니다. 질환에 대한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하고.
박영길위원  복합기능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병원기능, 복지시설기능 복합기능이 돼야 되겠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또 거기에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가활동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다 갖추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혼동되니까 그 개념을 잘 구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라고 그런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과의 마찰을 피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명칭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서부라고 붙이지 말고 마포라고 붙여요. 서부라면 전반적으로 몇 개 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 지하철역도 대학이름을 안 붙이면 절대 안 되도록 하는데 마포라고 붙이라고. 한번 우리 의견을 참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하면 100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일명 영어로 하면 턴키라고 더 잘 알려진 방식인데요, 그 방식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전부 한 번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건물을 얼마에 짓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좋은 안을 뽑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업체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발주 할 때는 설계를 다 끝내고 예정금액을 다 산출합니다. 철근 얼마, 콘크리트 얼마, 금액을 산출해서 그걸 입찰공고를 붙이면 시공업체들이나 입찰업체들은 그 금액을 보고 감안을 해서 가격을 써넣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그런 기초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이 얼마이고 면적은 얼마이고 층수는 어느 정도이고 기타 고려할 사항을 쭉 나열해서 그걸 입찰을 붙이면 자기들이 다 그려와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짓고 돈을 얼마 내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경쟁이 붙으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썼는데 100억이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간은 단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기간은 설계를 끝내고 다시 입찰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입찰을 하니까 그 기간이 단축되고, 또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한꺼번에 하면 당연히 시간 단축되는 건 다 아는데, 여기 보고서에다 1년 이상 단축하면 100억이 절감된다 이래놓으니까 100억이 굉장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어요.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예산을 융자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다 치르고 잔금이 남았습니다. 잔금은 8억 6,700만원인데 시비가 3억 8,400만원이고 구비가 4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치를 예정입니다. 잔금 날짜는 2004년 11월 25일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30억을 지방재정투융자사업부의 심의를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확보방안, 2003년 7월 10일 서울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를 통과하고 부지매입비 30억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됐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업비를 할 때 10억이 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5억 5,200만원이고 국비가 27억 4,500만원, 시비가 105억 900만원, 구비가 12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융자를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토지매입비 30억을 확보하여 토지매입비 완료된 상태이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먼저 시비 30억이 해결됐는데, 추가분입니다. 땅을 살 때는 감정가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사는 시점에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액이 모자란 겁니다. 시비도 모자라니까 추경에 세워서 시에서 주기로 결정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재정투융자사업심의 이것은 시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서 잔금을 치러줄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연녹지라는 게 원래 취지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녹지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돼 있을텐데, 이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대부분 보면 논밭이나 나대지였거나 또는 야산이었거나 이런 지역들이 과거부터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 지역도 과거에 논밭이었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윤동현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본래의 취지는 글자 그대로 녹지상태를 보존하고 도시의 확장을 어느 정도 억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정한 거죠?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처럼 자연녹지는 좀 약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녹지지역을 법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당초에 녹지지역 자체가, 생산녹지 같은 경우도 있고 보존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는데, 녹지지역의 목적은 우리 국토이용법에 아마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토의 이용과 계획,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종합청사, 수련관, 요양센터 이런 것을 보면 땅 싸게 매입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만 보자면 싸게 사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유재산제도라든가 도시계획, 국토 전체에 대한 균형 계획이라든가 이용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운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평수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남는 지역은 그 소유자가 공단이라 별 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싸게 매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참으로 잘못된 행정의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자연녹지였고 필요에 의해서 해제한다면 적어도 남는 땅 전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괄 다 자연녹지에서 해제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쪽 공단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함께 균형되게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땅을 그냥 뺏어먹기 위한 도구로 된 것 같아 가지고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억이 절약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배부해드린 자료나 의견청취 자료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이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나머지 땅도 같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청사랄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이런 결정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되면 같이 그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드러내놓고 저희가 나중에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안 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여기를 검사소로 계속 이용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해원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요양센터나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설 경우에 공단에서 남는 땅에서 계속 검사장으로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금 현재까지 검토의견은, 대체부지를 물색중인 걸로 알고 있고, 대체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전하고 이 땅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전이 무산이 되면 자동차검사장으로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장으로 존치를 하면 2층 이상의 건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은 그 시설수요, 공익에 해당하는 그 시설이 2층 이상이냐 3층 이상이냐, 또 용적률이 200%이냐 300%이냐, 수요가 돼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검사장으로 존치하면 용도변경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최종소유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자체적으로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이 남는 땅이 서울시 땅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소유가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자동차검사장이 공단으로 돼 있지마는 최종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죠, 이거 교통안전공단 소유 아니에요?
한수균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대체부지 선정하는 부분은, 기존의 우리 행정타운 들어오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검사소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안전공단 소유로 돼 있는 땅을 우리 마포구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교통안전공단이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특히 노동조합에서 확보를 해달라 이거야. 확보를 해줘야만 이걸 팔아라 이런 식으로 노조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서울시나 마포구에다 우리가 이만큼 파니까 그 파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달라 그 얘기이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신축해 가지고 준공식까지 다 했잖아요. 그것은 행정타운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동차검사장으로 활용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전부 차라리 매입을 해서 시영아파트단지 쪽에는 완충녹지 같은 것 공원으로 놔두고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 말씀도, 이 잔여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대체부지 물색이 지금 걸림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뭐 자연녹지 해제 그런 도구를 가지고 공공용지 확보하는 그런 데 이용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잘못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가 공공청사를 짓는데 이것이 사실 꿈같은 뭐랄까 주식회사라든가 개인으로서는 0.01%도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도 이것은 뭐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우리는 제안만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서울시하고 80% 이상은 이것이, 지금 청취의건을 말씀을 하실 때는 80%가 아니라 100% 협의가 다 끝나고서, 아직은 안 끝났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서울시에 우리가 자문을 해 본 결과 자연녹지에서 한 단계 상향하는 것으로서 2종 7층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종 12층으로 입안한 우리 계획이 서울시에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질지 또 12층으로 마포구에서는 지어야 되는데 12층 이상, 그런데 안 받아 준다면 우리가 7층, 6층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지금 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를 짓는 건축비로 700억, 770억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도 건축비가 98억, 그렇죠? 숫자개념이 없어 가지고, 공공청사 짓는데 건축비가 770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대략적인 건축비가 770억.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비 약 98억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0억에 가까운 돈이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160억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1천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 트럭으로 싣고 다니는 돈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 1천억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1천억이라는 돈이 주식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건축을 할 때 자연녹지가 도시계획 용도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는 지금 교부금 가지고서 80% 이상 교부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뭐 시장님 면담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2008년도 준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홍섭 청장이나 서울시장 이름이 뭐죠? 이명박 시장이나, 이 양반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4년.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가서 이명박 시장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우리 박홍섭 청장님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이 뭐 해서 1천억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이게 하다 못해서 교부금에 개인의 사인이라도 받고 서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마포구청장이 다른 사람이 돼서 이거 사인한 사실도 없고 그 밑에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 부서에 이거 지금 서울시 청계천 공사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교부금 못 내려보냅니다 하면은 이게 2008년도에 준공을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봐요? 못해요. 준공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여러 가지 말씀을 윤정용위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제가 몇 가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의 최종 권한은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미리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협의는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그쪽에 있는 주관과들하고 미리 협의한 결과 7층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일단은 용도지역결정을 함에 있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또는 12층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기왕이면 12층으로 해달라, 그리고 저희 구청사의 규모는 사실 뭐 저희가 12층으로 짓겠다거나 7층으로 짓겠다거나 그것은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봉구 청사랄지 동대문구 청사랄지 최근에 신축한 청사를 보면은 8층정도 내외가 적정 규모입니다.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홀쭉해져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공간들을 빼고 나면은 쓸만한 공간이 또 적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규모에 대해서는 층수를 다시 조정을 할 것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2종 12층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특별교부금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기 전까지 결정이 다 날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거기에서 각종 절차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날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를 준다는 게. 그 결정 나기 전에는 사실 공사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다 하고 갈 것입니다. 임기나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이번에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은 될 것이고 또 다른 구의 사례를 봐도 그것이 중간에 변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마포구청에서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평당 650만원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공청사를 동청사라든가 복지센터 지금 우리 청사 짓는 앞에 장애인복지관도 650만원 이렇게 지었어도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도 건축을 하는데 일반회사에서 일반개인이 짓는데 건축 대상, 금상, 은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평당 650만원이라는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서 지어도, 동청사를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 대로변에 개인이 지은 건물하고 동청사하고 650만원 들인 건물하고 300만원 들인 건물하고 보면은 이것은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앞서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앞서가는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은 프랑스식으로 일본식으로 유럽식으로다 제가 봐도 건물을 잘 지었다 하는데 우리 관에서 짓는 공공청사는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억에 가까운 청사를 짓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의견청취의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지은 것보다도 공공청사 지은 것을 보면은 20년 전 건축기술, 30년 전 건축모델, 아주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한번 보세요. 뭐 이것 엄청 잘 짓고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참 마포의 숙원사업, 마포 40만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고, 또 지금 보면은 마포 청사 짓는 문제는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짊어질 공공청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천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짓는데 좀 창의적인 설계, 또 아주 일본 시청식으로, 마포에 월드컵경기장도 있으니까 제가 보면은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마포의 관광명소로 들르는 곳이 월드컵경기장입니다.
  그러면 일본 시청 청사를 갖다가 관광객이 들르는 식으로 우리 마포청사도 그러한 모델로 그러한 구청사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건물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 청사 있지 않습니까? 현 청사는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을 합니까? 그 계획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아직 계획을 확정을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을 팔아서 교부금이 안 나오면 교부금이 100%가 안되면 이 구청사를 팔아서 건축을 한다든가...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그 관계는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니까.
윤정용위원  네, 알았어요. 그것도 빨리 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빨리 안이 나와서 우리는 그렇지마는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을 하는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더 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이것도 아마 빨리 방향을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국제적인 마포구 청사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에 대해서 조금 관계가 안 되는 그런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한 바를 재검토 하셔서 효율성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도시관리과장도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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