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7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7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7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7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0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 드리면 11월 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은 3차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 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